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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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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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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30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3.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1)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2)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안의건
10.김제시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1.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15.김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관련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16.2010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1)
위로이동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2)
위로이동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광여건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요 창출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관광진흥에 관한 목적,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부터 제11조까지는 관광진흥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모법업소(음식점,숙박업소)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는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 용도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등 김제시 관광진흥 시책수립, 관광개발기능의 타당성 검토,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법률 제8435호와 대법원 규칙 제2119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호적에 근거한 호적사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관계 등록 사무로체계가 바뀜에 따라, 호적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김제시 호적과태료 부구. 징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법률 제943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까지 도시계획 재산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 인하를 검토 하였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전라북도 세율인하 표준안에 따라 적용기한을 2010년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통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폐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센터가 2009년 9월 4일 김제시로 유치됨에 따라 이에 따라 건립 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업단지내 당초, 13,200㎡(4,000평)를 매입할 계획 이었으나 실시설계중 국제 규격의 종합지원 시험장 내에 완제품 상태로 실험할 수 있는 주행도로, 8자형도로, 전천후 실포장 작업 등에 필요한 부지 9,900㎡(3,000평)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9174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요율 연 1,000분의 25를 연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작율을 100분의 70, 생산연구 시설은 100분의 65, 기타를 100분의 60으로 감액하여 대부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존부적합 토지 매기준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동)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1,500㎡이하로, 기타(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3,00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 건축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무허가 포함)로 허용하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 1,000㎡ 또는 2,000㎡에서 1,500㎡ 또는 3,000㎡로 변경하여 매각범위 등을 확대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산생활체육공원내 시설된 풋살장 2면을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활용함으로써 유소년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조례 제10조 제1항의 검산생활체육공원내 풋살장은 평일 및 공휴일 구분 없이 1일 10,000원의 전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2시간을 사용할 경우 평일 5,000원, 공휴일은 6,000원의 이용료를 징수 하였으나 안 제13조 제1항(사용료의 감면등) 제4호 규정에 주민등록법상 시내에 주소를 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풋살장을 이용할 때에는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 해주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인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정보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방법과 시민.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시책 등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5.김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관련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6.2010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입니다.
이번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4월 28일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 개발 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교통안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교통물류과-2628(2008. 9. 16)호에 따른 전라북도 표준 조례 안에 의하여, 우리시에 지역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수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 하여 상위법 규정과 우리시 타 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를 대체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타 위원회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4쪽에서 6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31일 개정되어 2009년 3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조례에서 모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여건 다변화에 따라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현행 98개 품목에서 14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사항을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정한 홍보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고,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수수료 란에 “무상”과 “면제”가 혼용되고 있는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용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수정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종량제 시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음식점용 수거용기 및 수수료를 기존의 20리터에서 20리터, 60리터, 120리터 등 3종으로 다양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김제시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농촌 기반 조성 및 농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을 당초 농가에서 농가 및 법인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내 지 5천만원 확대하는 동시에 4%에서 2%로 낮추어 도내 타 시ㆍ군과 균형을 맞추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시의 농민들의 농촌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융자대상에 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및 법인이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사항의 시행일 규정이 누락된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는 규정과 조례 시행 전ㆍ후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농민의 소득의 증대하기 위하여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의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홍보판매장 설치 때마다 조례 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김제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홍보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판매장은 김제시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이외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신축성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선정위원회 구성은 “선정위원 10명 이내”를 “선정위원 15명이내로”하고 제3항 위원 중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을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수정하여 민간위원을 50%이상 위촉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보좌할 간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27쪽에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우리시 풍수해 발생현황을 기초로 국토해양부의 방재 관련 계획, 2025년 김제 도시계획, 그리고 국토 해양부 및 전라북도ㆍ김제시의 시설정비 관련계획 등을 근간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분석ㆍ선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전 지역 단위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계단위와 위험 지구 단위별로 저감계획을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총 1,7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개 위험지구를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김제시에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원안에 찬성하는 취지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안)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0개 위험지구에 총 1,7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측 원안대로 시행하시기 바람. 다만,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선행 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 43쪽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그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고자하는 시유재산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325번지 외 14필지 면적 23,000㎡이며 무상 사용기간은 3년이고, 무상 사용자는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으로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ㆍ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박봉규, 황영석, 경은천, 김석준
안기순,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22명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 획 감 사 실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30
2 5 대 제 13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3 5 대 제 13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4 5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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