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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8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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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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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4일(월) 10:3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제13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5.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6.2010년도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건
(10시33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12분의 위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본예산안 예결특위위원장에 조혜자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혜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혜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본예산의 편성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이나 부득이하게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럽발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 등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심사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본예산안 예결특위부위원장에 서영빈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만수 위원님께서 서영빈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영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영빈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실로 입실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제13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0년 6월 14일 금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제5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제6항 2010년도 각종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으며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면 2010년도 6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쉬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잠정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장옥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5.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6.2010년도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실과소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설명하고 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토록 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와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백 1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천 7백 36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천 4백 33억 1,700만 원이고 이중 세입수입은 15억 3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백 13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입은 6천 2백만 원이 증가한 69억 6천 4백만 원, 임시적 세입은 1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백 4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을 자세히 분류해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8천 8백만 원이 증가한 8억 2천 8백만 원, 잉여금이 3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백 49억 3천 2백만 원, 이월금이 43억 2,100만 원이 증가했고, 잡수입이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800 8억 2천 6백만 원인데 보통교부세가 4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00 29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2천만 원이 증가를 했고 분권교부세가 4억 8천 9백만 원이 감소한 40억 3천 6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8,1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800 16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500 52억 9천 4백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8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63억 9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백 3억 2천 2백만 원인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39억 1,4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5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8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21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700 36억 3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천 4백 3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자체사업이 14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평선축제대비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7천 5백만 원이 계상이 됐고 요촌택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 시책추진보조금 도지원금입니다.
7억이 계상이 됐고 금산사 사적비 건립이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부담액 4억이 계상이 됐고 시정홍보비가 본예산때 하반기치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비에 8천만 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던 보조금을 22억 3천 6백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인건비중에서 상반기 인건비를 감안해서 남을 것 같은 25억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4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액이 국비, 시책추진사업비, 특별교부세 등을 합쳐서 80억 9천 5백만 원이 계상이 됐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44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개 사업에 국비 35억 도비 8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억 6천 9백만 원이 계상을 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32억 1,4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6억 5천 7백만 원을 부담을 했고 김제슬러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4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해서 18억 9천 9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백 3억 2천 2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18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39억 1,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5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8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입니다.
이번에 기금은 자활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제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기금은 10개 기금중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활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개 기금입니다.
기금총액은 92억 8천 9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2009년도 기금결산 결과에 자활기금에서 김제지역 자활센터 수익사업이 저조해서 8천 4백만 원이 수입예상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사유로는 자활기금은 융자금 지원에 당초 1억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현재 8천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예산에 융자한도금액이 40억원으로 2차 보전금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이 융자신청금액이 증가를 해서 5월말 현재 5천 2백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금액을 60억원으로 증액시키고 2차 보전금도 3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실과소장이 더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와 3쪽부터 7쪽까지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개요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8쪽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4.17%인 177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본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79억 8,100만 원보다 30억 5천만 원이 감소된 바 이를 삭감 정리하고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 본예산대비 3.8%인 15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대비 2.25%인 3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103.4%인 5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22억원과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3.85%인 66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및 농업 예산 등에 국고보조금 38억 3,1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8억 2,100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14억 9천 5백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2억 4천 5백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조정비에 12억 6천 3백만 원 김제슬러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4억 2천 5백만 원 식량작물유통사업 24억 4,1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8억 3천 5백만 원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반면 이미 계상된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22억 3천 5백만 원 지평선일반사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2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난 여파로 국내경기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인상 등 경제 불안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세수증대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세출예산 자본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조기집행에 따른 잔액 발생분을 재편성하는 등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과 어려운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2009년도 보조금 총액 1,518억 9천 3백만 원의 3.5%인 43억 5,1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 30억 5천만 원 한 것은 계획적이고 미래진행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총85건 80억 3천 6백만 원은 범정부적인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것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부분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질의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이번년도 추경을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추경을 갑자기 한 이유가 본예산에 계상됐었던 일자리창출이 6월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국도비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내려왔었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국회에서부터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일정이 늦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후에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빨리 이렇게 6월 전에 국도비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겠고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계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급히 국도비 부담금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한해서 추경작업을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얼마 오지 않았죠?
지방교부세는 39억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아까도 개요보고에 나왔듯이 추가경정예산은 개요보고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본예산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0억을 또 감을 했다구요.
결산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충분하다고 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32억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90%정도 10% 정도는 감소할 폭 잡고 90% 정도를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질책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예산..잉여금이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을지 몰랐었는데 09년도치 비교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라도 이렇게 의회에 세입이나 세출을 가져와서 심의하는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돼요.
조금이 아니라 10%입니다.
10%를 더 잡아서 세입예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예측을,

○위원 임영택
10% 잡는 예측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09년도보다 90% 잡았는데 그것보다 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잘못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분하다고 해놓고 왜 감을 시키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009년도치 순세계잉여금을 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본예산 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이월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번에 43억 반납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15억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봐요.
물론 각 실과에 전부다 토탈로 목별로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걸 보면 많은 액수한 것이 사회복지 예산도 이월금이 많거든요.
사회복지 반환금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법정경비라고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77억뿐이 안되는데 거기에 거의 반절이 추경전 사용승인이예요.
80억이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했겠지만 이런 식의 추경은 뭐하러 합니까?
이것도 결산추경 해버리지.
얼마나 이번 2010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겠지만 제대로 편성 안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세입에서 세출까지 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서두에도 설명 드렸지만 국가 예산부터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 온 것이 많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한 것도 많고 또,

○위원 임영택
이렇게 추경을 일찍 하려면 충분히 심의받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가 급해서 6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추경전 사인을 다 하냐 이말이예요.
그렇게 급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창출 사업비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7월 달에 6대 의회 구성해서 하면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월 달에 추경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하고 국도비 부담금, 대부분이 그것으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려운 재정가지고 추경까지 준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애쓰신 것 알고 앞으로 본예산을 짜던 추경을 짜던 너무나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짜지 마시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본예산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에서 갖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법이예요.
세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일을 조금 하면 되지 세출을 몽땅 잡아놓고 세입이 없으니깐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아 놓고 기금 갖다 놓고 특별회계 갖다 놓고 해서 예산을 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의회에 와서 절대 심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세출을 적게 잡으세요.
세출은 많고 세입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세입에 안고 가는 거예요.
적당히 결산이나 추경에 가서 잡고 이런 예산은 안 된단 말이예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걸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수정할 때 수정예산에, 있을 법한 일이냔 말이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질의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기획실 법무행정이요.
순수사례금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순수한 사례가 많아서 순수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를 것 같아서 미리 세운 것 입니다.

○위원 임영택
확실히 얘기해요.
법무행정에 쓸 돈이예요, 아니면 목적이 다른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법무계에서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무관리비인데 왜 못써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변호사 수임료는 다릅니다. 쓰지 못합니다.
본래 쓰다가 예비비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언제나 모자르고 나중에 연말쯤 가면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또 예비비 사용할 때는 당초에 많이 세워놓지 안 세워 놓고 예비비를 쓰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예,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 시책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번에 본예산 때 삭감되고 올라온 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2천만 원이 깎아진 내용입니다.
시책추진비 2천만 원을 깎아서 여비 쪽으로 돌리는 건데 정리과정에서 잘못 깎아진 부분이고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사실상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라 해마다 여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각종 직장대항 축구대회,야구대회, 마라톤, 자매도시방문 이런 게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깎여서 직장배 야구대회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홍보실장님 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주민복지과 과장님, 총괄적으로 기능보강사업 본예산도 우리 시비로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면별로 % 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도도 연체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본 예산 때는 전수조사 하셔서 면별로 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정과, 지방세법시행에 따라 홍보물 제작하는 것 뭐예요?

○세정과장 조경상
지난 2월 26일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내년도 1월 1일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조정을 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혼선이 올까봐서 사전에 전북방송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고지서에 명기해서 알 수 있도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고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덕암고 인조 잔디 조성사업, 원래 본예산 때는 3억이 올라 왔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왜 2억으로 줄은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은 예산계에서 예산형평상 그런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3억 5천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부담을 못해주면 3억 5천을 반환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3억까지는 부담을 못해주고 2억 우선하고, 1억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라도 까는 것으로 해서 2억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담율이 정해져있나요?
원래 3억을 해줘야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부담율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나 자부담을 더할 수 있도록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2억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은 더 해줘야 됩니다.
결산 때 해 주던가 내년 본예산 때라도,

○위원 정성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억은 더 해 줘야 합니다.
우선 3억 5천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2억이라도 부담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4억 돈을 주면 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발주하다 돈을 또 줘요?
사업하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발주를 해서 결산추경 때 또 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려면 지금 줘야지.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체육청소년과, 160쪽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요?
기정액이 기금에서 5백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안 오고 시비에서 전액고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기금 50, 시비 50이 똑같은 경우로 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민체육센터관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시비만 6억 9천, 7억 정도가 더 붙나요?
기존에 18억 2천 5백 있었는데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총예산이 원래 2006년도에 올린 예산입니다마는 41억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 시비 10억 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건축소방 통신이나 설계비로 1억 7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돈이 39억 3천인데 이 돈을 가지고 건축소방, 전기통신을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볼링장 신축하는데 3억, 감리비 5천 6백, 기타비용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수도 전기부담금 예치금 등으로 해서 한 4억 6백 6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44억 3천 6백만 원 변경 되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6억 9천 6백이 올라왔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육센터 짓는 데하고, 수변공원 끝나는 데가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야외화장실이라도 만들어야하지 않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이랑 야외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천정도 해서 6억 9천 정도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6억 9천 6백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지에다 짓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국민체육센터 짓는 부지 안에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수변공원하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10억인 지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애당초에 2006년도에 한 것이고 한 3-4년 동안에 공산품가격이나 인건비 자재 이런 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안 물어봤으면 예산심리 때 삭감되지 않겠어요?
말 안했으면 이런 자료도 안주시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물품취득비요.
2천 5백 세워진 것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천 5백만 원은 문서통계액에 의해서 전산업무 지원추진 2천 5백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의회에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 PC 관련해서 의뢰가 와서 목 변경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2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4년 전에 했던,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기존 의원님들까지 다 교체를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트북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회에서 의뢰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검산토지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과 172쪽, 만경소도읍 부기 조정한 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2억 삭감된 거요?

○위원 임영택
부기 조정한 것.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부기조정 만경능재 동서로 개설사업 2억을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170쪽 보면 시설비 중간 조금 밑에 시설만경능재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이게 있거든요.
관특에서 토지매입은 못 하기 때문에 부기조정해서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부기조정해서 토지매입이 그리로 갔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토지매입은 관특에서 못하기 때문에 부기조정해서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검산토지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략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필요한 금액이 20억 2천 3백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17억 정도 서 있었습니다.
작년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작년에 19억을 활용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드나보니까 실제적인 소득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8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 19억 썼는데 종전에 20억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적게 계상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안전여객에 주는 돈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한 1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 다 나 가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주택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올라온 것 있지요?
호당 2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산을 세워서 주택공사에다 위탁해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유인물 뒤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 들어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지금 이렇게 질의답변을 받는 것은 별로 책도 안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은 궁금한 것 있으면 실과소에서 심의 때 다시 부르는 것으로 하고 저희끼리 보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넘겨서 무의미하고 시간만 죽이고, 전체적인 질문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는 꼭 궁금한 것 있으면 개별심사 시 묻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진록
꼭 실과소별로 설명할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도 마찬가지세요?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과별로 직계 순대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요.
의원님들 모시고 보건위생과 질의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5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시설비가 8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저희가 봉남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었는데 건축공사 후에 지반 침화로 인해서 건물 파열 등 심각한 우려가 발생되니까 반드시 파일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건축공사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요구하였고, 주변포장공사비가 없어서 8천 5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꼭 배려해 주셔야 봉남 보건소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시비 부담사업입니다.
특별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친환경농업과는 미나리 재배단지 육성 이번에 올라온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미나리재배단지가 오성미나리인데 사업자를 변경을 요구해서 동부지역에 미나리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를 변경하고 시비부담을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동부 거야마을 김석준 의원님 가는데 단지가 2백 헥타르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확대 재배하는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통식품과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저희 축산과도 국도비 기금내시 부담이 대부분이고, 다만 294페이지 구제역방역대책하면서 추진했던 예산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보조비로 도비 8천 4백 12만 4천 원이 배정이 되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 근무자들이 근무하는데 민간인을 잠시 7일 썼었습니다.
그때 보상금을 썼고요.
구제역방역을 국비가 2천 6백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이것도 운영비로 사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소관 국비부담금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부기조정 일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307쪽에 중간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미생물제 제품등록 시험검정료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고 연구용역비에 미생물질 제품등록 시험용역비가 1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용역비가 비용이 적어서 마땅히 맡을 기관이 없었습니다마는, 자체시험을 해서 검정료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강원대학교에 시험용역을 해주기로 해서 이 부분은 다시 부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안 오셨으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입니다.
단순예산으로 특별히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으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읍면동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 백구하고 금산면, 요촌동만 백만 원, 2백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거든요.
보안등 개선을 하고 여기에서 늦게 해서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서 나중에 돌려받기는 하는데 우선 고지서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 군데 면만 증액이 됐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설명 드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9천 1백만 원 보다 18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39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본예산 그대로 이며 AI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 8천 1백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 4천 1백만 원 등 총 18억 2천 2백만 원을 반영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 세출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금인상으로 인한 부족 예산분 2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페이지 하단부에 표시된 자본예산이 17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써는 AI발생지역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16억 2백만 원, 급수관 매설공사비 1억 4천 4백만 원, 만경 배수지 보수보강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김제시 유수열 제고 종합계획 및 물수요 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 5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서 21페이지 자본적 수입,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는 자본적 지출 내용이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성주
우리가 2010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 예비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우리가 용역비 풀비가 1억 세워 있던가요?
예비비로 갖다 쓴 용역비가 있지요?
경제행정과에서 생산기반사업전문화단지 구축하는데 1억 5천, 그것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1억 쌀 가공 연구소 가공타운 조성하는데 1억, 원래 있던 1억은 어디다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억은 급히 2천 내지 3천, 소규모로 할 때 해야지 한 군데서 1억 짜리 전부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게 풀 용역비를 못 준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위원 정성주
예비비를 갖다 쓰실 때 1억 5천의 연구용역비를 쓴다고 하면 1억은 풀비로 쓰고, 5천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은 2천, 3천 몇 군데에서 계획을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위원 정성주
다 쓰시고 나서 예비비로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통계를 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는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취합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부위원장 서영빈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에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연구용역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 요구한 미생물제 제품등록 시험검정료 1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6월 16일 열리는 김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3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황영석, 안기순, 정호영, 김택령
서영빈,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박봉규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주 민 복 지 과장 유남영
인 재 양 성 과장 박 현
종 합 민 원 과장 임기천
세 정 과 장 조경상
회 계 과 장 손삼국
체육청소년 과장 조종곤
정 보 통 신 과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고태성
전 략 사 업 과장 김성희
경 제 행 정 과장 서백현
교 통 행 정 과장 강천석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이종권
재 난 안 전 과장 이헌복
상 하 수 도 과장 최정석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장 서창석
보 건 위 생 과장 김순이
건 강 증 진 과장 박종문
친환경농업 과장 박정수
유 통 식 품 과장 허현기
축 산 진 흥 과장 김상근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시 립 도 서 관장 오영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6-16
2 5 대 제 1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6-14
3 5 대 제 1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6-14
4 5 대 제 1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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