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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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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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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2.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건
3.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건
4.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5.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대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7.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8.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9.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김석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8월 26일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제1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8일에서 9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5,435억8천 1백만원 대비 101,9%인 5,489억 4천 9백만언을 수납하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1%인 4,683억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806억 4천 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215억 4천 6백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207억 8천 6백만원 등 423억 3천 2백만원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3억 2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9억 8천 9백만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채권ㆍ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ㆍ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6억 8천 5백만원이며 채무액은 41억 6천만원으로 결산 되었고, 공유재산은 2,211억 7천 8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은 53억 5천 1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2009년도말 현재 22억 3천 5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9억 8천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외 10개 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85억 4천 6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4억 1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6억 2천 2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7억 9천 4백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다음은 19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625억 6천 5백만원이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3천 3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검사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집행 잔액 및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등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실과소 전체 공무원이 소관분야 세입ㆍ세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소화함은 물론 부득이하게 전용 및 변경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의 자금에 대하여 김제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 경영수입사업 수입금에 한하고 회계자금 규모가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회계 조례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자금을 운용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30억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원조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수납액의 결손처분타당성 공매시 무배당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처리와 이자수입의 현저한 감소에 대하여 지적한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성주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을 정성주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성주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대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 검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대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검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정례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1호)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0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 제명변경 및 심사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체심사 기준액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22조, 제30조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도입 등 국가 기능인력 우대 정책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인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10급 책정기준을 24%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능직 6급 책정기준을 3%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우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검산동 휴먼시아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라 2개통 10개 반을 신설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공 7통에 301, 302동 197세대 6개 반, 주공 3통에 303동 152세대 4개 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김제시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법률 제97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8조의2에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집행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여,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24호)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지정 할 수 있으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9명 이내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하며, 금고지정 후 약정서 채결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김제시 검산동 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위탁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관리대상 주요 시설물은 축구전용구장 2개소, 족구장 4개소, 풋살장 2개소, 관리사 1동, 조명타워 16기이며 수탁자 선정은 시설별로 개별선정 하고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서 체결 시 결정 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는 물론 공공서비스 부분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 협약서체결서(안)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 전에 위탁비용 (유지보수비) 부담 및 위탁기간 등 일부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행정지원 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부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이 효율화 및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료의 충실화와 최신성을 추구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이용가치의 상실과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등으로 규정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검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온주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검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12.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1회 정례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0년 8월 9일 정성주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2010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기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으로서 2010년 9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13일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제시 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기 부양을 활성화 하고, 지역 부실 건설 산업체의 정비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수주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여 기금이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 과정에서 정호영 위원의 수정안을 발의되어 심사결과 존속기간이 단순히 10년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의 년도폐지기준일인 년도만을 반영하여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론과정에서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진을 위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조례안 3조의 당초 위원회를 20 위원의 20명을 25명으로 늘리고 3항은 각고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최정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레안을 임영택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4대강 사업예산의 농업.복지예산 전환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쌀대란 해법이라며 내놓은 정부의 8,31대책은 쌀값지지 정책은 없고 쌀값하락 원인을 쌀을 먹지 않는 국민과 쌀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민에게 전가 시키는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다.
쌀은 없으면 죽는 민족전체의 생존의 문제다.
정부가 민족전체의 생존을 자유시장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주장한 여주군 최재관 학교급식센터 소장의 말이 가슴 속 깊이 울립니다.
정부는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의 세계화에 농업의 주도권을 내놓으면서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정부의 양곡정책을 공공비축미 수매외의 쌀은 시장논리에 맞기고 정부는 책임성 없이 무대책으로 방관하면서 쌀값하락은 이미 예견 되고 있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 쌀값이 떨어진다는 정부발표는 거짓으로 실제 밥쌀용 소비가 줄어든 반면 쌀 가공용 소비가 늘어나 쌀 소비 전체적인 면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 쌀값이 떨어진다는 논리 또한 맞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재고량이 더 많았던 2002년에도 쌀값폭락은 없었습니다.
쌀값하락의 요인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이 원인이며 수입쌀 증가와 예견된 재고량에 대한 안일한 대책으로 나타난 문제로 쌀값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례 신문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 각 정당 대표들이 대북 쌀 지원에 있어서 총량을 정해 해마다 정례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북쌀 지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던 국민들을 기만하고 적십자사를 통한 5천 톤 지원으로 생색만 내려는 정부는 법제화를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예산 중에 2조9천억을 4대강 사업으로 3년 동안 쏟아 부으면서 지방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해결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4대강 삽질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체 사업예산 22조 예산을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개방을 통해 농민들의 희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핸드폰 팔아서 마늘 사먹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에게 특별 목적세를 부과하여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돌려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특별목적세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예산 타령하는 정부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에서 퍼뜨리고 있는 직불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해 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렵에서의 직불제 예산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턱 없이 적습니다.
그나마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대책입니다.
직불제예산은 농업예산 지원 중 그래도 종, 소농에게 지급되는 지원으로 최소한의 대책이며 농민이 농사짓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농민의 권리입니다.
오히려 소득보전과 더불어 가격보전 대책이 실현될 때 그나마 농업, 농촌이 붕괴되지 않고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7%밖에 안 되는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이하고 안일한 답변에 실망 또한 아주 컸습니다.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쌀을 바라보고 대책이 미흡하면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중요성인식하고 있는 시장님의 철학을 믿고 앞으로의 대책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식 시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오니 이건식 김제시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회의규칙이 뭔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운영위원장님은?

○전문위원 김진록
본회의중에는 의장님이 결정합니다.

○의원 정호영
언제 협상이 됐지요?

○의장 김문철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져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정호영의원님께서요.
시장님 발언신청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의장 김문철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의원 정호영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할 때도 의장님께 미리 내용을 고지하게 돼 있지요?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식 의사일정을 하려면 본회의에 의결한 후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문철
정호영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며칠 전에 와서 허가를 받게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내용이 없을 시에는 의장님께 발언내용이 인지를 할 때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하고 상의해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이상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보다 바람직하다면 전체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잠시 정회하고 결정하고 가지요.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회에 절차를 따지지 않았으니까 잠시 정회하고요.

○의장 김문철
그러면 정호영의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호영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장님의 발언은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정례회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제개발 지원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상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5
2 6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0
3 6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4 6 대 제 14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5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6 6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6
7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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