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2.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위로이동 2.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총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3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총2건의 안건으로서 2011년 3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의원 및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45-1번지 외 100필지 526,298㎡의 전라북도 소유 축산시험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 4%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본 지방채발행 목적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이 사업 후보지를 시ㆍ도유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도유지라 집적화된 도 소유 축산시험장 부지 및 부속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매입 대상으로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54-1번지 외 100필지 526,298㎡의 토지와 동부지내건물 138동을 158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본 공유재산의 최종 목적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3-17
2 6 대 제 14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3-16
3 6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3-16
4 6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3-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