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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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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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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2.김제시의회의원간담회운영규정제정안의건
3.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1.김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시장님과 의장님은 금일 10시 30분부터 LH본사유치 전라북도시장, 군수, 의장 연석회의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간담회운영규정제정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규정 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개정 및 다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필요성과 함께 회의진행에 필요한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의2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9조에는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고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은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의안제출은 집회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운영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지금까지 의원간담회가 의회운영관련사항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시정당면현안과 시책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제시를 통하여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과 긴밀한 유대형성의 가교역할을 다해오고 있음에도 그동안 의원간담회가 내부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구체화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원간담회를 명문화함으로써 의원간담회가 제도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추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간담회는 정례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하며 정례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공휴일 등 기타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며 안제4조에는 회의는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 안건제출은 정례간담회는 회의개최 7일전 임시간담회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제출하고 조례안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안건은 입법예고 이전에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간담회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간담회운영에 따른 제반절차와 형식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규정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택령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묵었던 걱정과 시름을 벗어버리고 활기찬 4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에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김제시가 종자산업의 메카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일자리창출 및 농가소득증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5일 김제시의 회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중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그 외에 제명의 띄어쓰기 및 용어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도로신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했던 구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풍동 74-1번지 외 107필지, 102,289㎡를 신풍동에서 검산동으로 검산동 796-28번지 외 17필지, 9,583㎡을 검산동에서 신풍동으로 변경하여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과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 경조사 휴가를 도내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18조의 2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타시ㆍ군경조사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일부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로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제1항에 보훈수당지급범위를 국가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정하며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1조 목적규정 중「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32조에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조문제목을 기금을 재원에서 기금의 조성으로 안제5조 조문 내용중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제1항제8호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규정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현재 김제시 시정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시의원 1명과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인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주요거점지역인 망해사 주변에 주차장조성 및 홍보물 등을 설치하고자 진봉면 심포리 425-1번지 외 1필지 2,342㎡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건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2,500백만원으로 추진하는 농업인종합센터건립사업과 관련 되어 농업기술센터부지 내 김제시교동 142-1번지에 4층 정도 규모의 농업인교육관 신축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가축사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1년 3월 21일 황영석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2월 9일 장덕상의원 외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며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총 5건으로써 2011년 4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4월 12일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가축사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1차 상정하였으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토론회를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마치고 2011년 4월 12일 2차 상정하였습니다.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조례안은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황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축산농 및 관계단체와의 협의 관련한 보류동의가 있어 위원회 협의결과 본 건에 대해 추후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김제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경과보고를 듣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개정사항을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변경 등 조례문구 일부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개정사항을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변경 등 조례문구일부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김제시 방위협의회 및 김제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운영하여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모법이 2009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제1조(목적)내용중 “제17조”를 ”제22조“로 제5조제1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정호영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택령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일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발표와 이에 따른 김제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만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8종, 총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입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할보건소외에도 시군구 내 의료기간(동네 병의원)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의 30%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을 주제로 2011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김제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응답자는 346명이었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김제보건소에서는 100% 지원, 위탁병원에서는 백신비 30% 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중에 75%가 알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보건소를 신뢰 한다 37% 보다도 다른 병원은 접종비를 추가로 내기 때문에 63%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에 추가비용을 내면서 접종하는 이유로는 거리나 시간 등 여건상 보건소에 갈수가 없기 때문이 56%로 과반 이상이었으며 대상응답자중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문접종에 대한 요구가 81%나 되었습니다.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 대책으로는 방문접종지원 27%, 병원접종비 전액지원이 73%로 보건소와 병원의 접종비 전액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모두 무료접종이 된다면 이용하고 싶은 곳은 보건소 이용 32% 병원이용 65%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조건에 상관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겠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으며 필수예방접종은 물론이고 1회에 20만원~30만원씩 하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주문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의견으로는 접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매일 또는 오후까지 주말에도 유치원 방문접종 등으로 현재 보건소접종시간을 맞추기가 불편한점의 개선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종비 전액지원의 문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0세부터 시작되는 생애 첫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시간, 경제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접종장소선택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를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5천원 많게는 52만5천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탁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9천500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당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12세 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접종대상아동의 수가 2010년 기준 6,017명으로 접종연령인구수와 접종횟수를 곱한 연인원은 13,727명으로서 약 3억2천7만원가량의 예산이면 전면 무상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 30%와 보건소 신뢰도 30% 인원과 접종시간조정 인원을 제하면 실제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그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전염병차단의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고시 필수예방접종 김제시 대상자 전액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현재 전통재래시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데 주차장의 난이도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월~금요일로 접종일이 확대 되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오전에만 접종하므로 맞벌이 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설문조사시 일부에서는 부모의 책임 동의 하에 어린이집 등 시설담당자들이 대리접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보건소의 토요일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 강북구, 중랑구, 의왕시의 경우 매주 토요일 도봉구, 동대문구, 둘째와 넷째 토요일 대구 중구, 안양시, 수성구, 안성 넷째 토요일 등 주말 접종을 확대하여 열린 보건 행정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말접종이 확대된다면 병원접종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추가비용소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하여 김제시와 업무위탁체결을 한 병원은 4곳뿐으로 시내외곽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더 많은 위탁병원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여 내야 하겠습니다.
전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대책을 강구하지만 정작 출산률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정부가 2010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5천으로 낮추기 위해 1만원 경감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예산안에는 400억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전액 삭감 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지난 3월 3일 한나라당에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1종 전염병 8종 백신 접종횟수 총 22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그 소요예산 511억원을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하면서 정책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책발표인데 본 의원도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발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전액지원시점을 내년 하반기인 7월을 예정하고 예산도 300억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였습니다.
세종시, 신공항, 과학밸트 등 자주 바뀌는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부여당의 발표와 정부가 논의하는 내용이 틀려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을 믿고 또 내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자그마치 6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정부보다 먼저 귀 기울여준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김제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청사나 의회청사가 과다면적 청사로 지적받았으며 행정안전부지침에 맞게 축소하는데 3억+@의 자체계산을 써야하는 현실입니다.
김제시가 정말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이를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무상 지원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대단위 사업유치가 활발한 외연에 맞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보여 질 때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김제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이어진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0명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4
2 6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3 6 대 제 14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4 6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1
5 6 대 제 148 회 제 0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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