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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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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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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3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7.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8.본회의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5월 30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기타 안건 등 10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0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10만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영농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동이 트기 전 영산 모악산을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우리시 산과 들을 누비면서 농어민과 함께 그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으며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변인으로서 김제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714호선 구이~금산 간 확ㆍ포장공사와 관련 향후 지방도 예정지에 얼마 전 신축이 끝난 주택 및 창고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건설 일자리 창출과 금산면에서 가장 오지 지역인 금성 화율 용호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이~금산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5억을 투자하여 연장 3.65km, 폭 9.5m로 현재 금산면 금성리 금성마을까지 성토 중이며 2012년이면 1차 공사가 끝나고 연속사업으로 2차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또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금성리 마을에서 주택과 창고신축을 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전화 민원이 몇 사람으로부터 발생하여 현장방문 결과 저는 깜짝 놀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추궁도 당했습니다.
지방도 714호선 종점지역 바로 인접 토지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52번지에 2011년 3월 2일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우리시 건축과에서 2011년 3월 14일 건축신고 수리를 통보하여 3월 중순부터 착공, 5월 중순에 완공, 2011년 5월 31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도 공사 시 편입될 토지에 주택과 창고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을주민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건축신고가 신청 수리되었는지 의문이 들어 조사해 보고 업무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이~금산 간 지방도 714호선은 2009년 7월 10일 도로구역결정고시와 지방도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는데 김제시 구간시점은 금산면 화율리 2-2번지이고 금번 사업구간의 종점은 금산면 화율리 549번지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 끝 바로 밑 향후 도로공사 예정지에 건축신고를 내주어 현재는 주택과 창고가 완공되었는데 이 곳은 누가 봐도 건축할 자리가 아니고 또한건축신고가수리될자리가아님에도전라북도담당자는 건축은 김제시 소관이므로 김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시 건축담당자는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의 사업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도로 개설시 건축물 보상으로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축신고를 수리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고 도로의 선형을 어느 쪽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지점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건축신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담당자는 최소한 현장을 방문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함에도 전혀 업무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소신과 판단이 정확한 공무원이라면 건축주에게 향후 도로가 개설되면 주택 철거로 인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건축 장소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인을 설득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나친 격무에 연일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번쯤 국가와 미래를 위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한번쯤 고민과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ㆍ보훈의 달입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전쟁 그리고 가난과 권위주의 시대의 시련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해 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추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김제시 양대 체육단체인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체육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체육단체의 통합은 두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체육단체의 일원화 운영이 김제시 체육발전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인들 단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최근에 검산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집약화하고 현대화함으로서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체육활동을 선도하고 지원감은 물론 체육인을 결집시켜야 할 체육단체는 아직까지 통합되지 못한 채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체육회는 현재 김제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부회장 12명, 감사 2명, 이사 97명의 임원진과 16개 종목단체 협회로 조직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시 생활체육회는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4명, 감사 3명, 이사 36명의 임원진과 33개 종목단체 협회로 조직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 김제시 체육회 바로 옆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 체육회에서는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가맹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각종 체육행사의 관리 및 감독 등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으로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고 있고 김제시 생활체육회는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가맹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체육단체는 12개의 종목단체가 중복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 등으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5대 김제시의회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두 단체가 업무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 중복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맹경기 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중앙정부 및 도 단위의 통합방향과 도내 미통합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3년여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통합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김제시 체육인 및 시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고 2010년도 10월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간담회에서는 두 단체를 통합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일부 시군 자치단체장은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체육회와 전북생활체육회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했던 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을 통합하여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54개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체육회가 구성되지 못한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통합되었으며 군산과 고창 2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근시의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단체의 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전문적인 생활체육지도자의 활용도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할 수 있는 점과 두 개소의 사무실 운영비를 하나로 모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운영 및 양단체간의 갈등해소로 체육인의 진정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체육인들의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제시 체육 발전을 위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자유발언이라고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하루빨리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해 시민과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회의 문제가 다시는 김제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연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제 시민이 부여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하여 발생함으로 인해 오늘 세입ㆍ세출운용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6천 9백 6십여만 원의 감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세계잉여금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당초 세입보다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김제시의 경우 앞에서 지적했듯이 감경정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거나 선심성예산 증가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경우라 생각되어 지적하는 바 이건식 시장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 예산 전ㆍ출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 1항에서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법조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바 지방재정법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상호 간 전입 또는 전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지방재정법 제9조를 살펴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 과목간의 예산을 집행기관 임의로 변경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144회 2010년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예산심의시 이 문제를 기획실장에게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실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한 사항은 2009년 제1회 추경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세출을 편성한 사실과 또 다시 2010년 제1회 추경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전입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10년 12월 제2회 추경시 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세입에서 감편성하여 되돌려 놓은 사례 등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또 다시 이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부족으로 30억원을 이율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 잔고는 미수금을 포함한 50억 3천 7백만 원으로서 2.5%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은 62억 6천 2백만 원으로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채무우선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재정법에서는 정책사업의 법정과목의 변경이나 이용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 전출입에 대하여 지난 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예상 세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에도 없는 회계간 전출입을 통하여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인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 가려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정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건식 시장님께 주문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김제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최근 뿌리산업 유치와 포기에 관련된 문제와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업을 유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산업을 유치하였다 해도 그 사업이 자치단체 뜻대로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미래녹색성장의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을 전라북도는 물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 및 발빠른 대응으로 김제로 유치하여 지평선 산단 내 12만평에 국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가진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의 집적화 단지로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친환경적인 녹색시범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시마다 유치설명회와 더불어 엄청난 길거리 홍보를 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5월 16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석상에서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 시범단지를 육성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뿌리산업 자체를 결국에는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허탈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미래녹색성장 산업의 롤모델로 인식될 정도로 김제시에서 유치에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던 뿌리산업은 경기도 시흥에 175억, 경남 진주에 40억, 김제에 80억 등 분산투자로 정부정책이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전에 유치가 확정된 김제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뿌리산업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지평선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하여 뿌리산업의 빠른 정착을 희망한정부에 김제시 스스로 빌미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뿌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던 용역비 1억 4천 9백 5십만 원의 단순비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유치를 위해 김제시 공무원들이 노력한 정신적 비용과 여비 및 판공비와 유치성공 포상금까지 포함한다면 적지 않는 예산과 노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책임은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유치를 이끈 김제시에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김제시의회가 지난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계획에 없던 임시회까지 개의하면서 단독건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도유지인 도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8억 중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보방안으로 제시한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으며 나머지 58억원에 대하여는 2011년 추경 및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워졌던 것으로 보고 받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상기시켜 드리면서 작금에 당초 시비 부담액 58억을 포함 도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 예상액 158억을 일괄 납부하라는 전라북도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어 시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하여 전액 일괄 납부하겠다는 김제시 관계부서 과장의 보고를 지난 5월 30일 의원간담회 시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야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상황이 아주 열악한 저희 김제시의 여건을 감안하지도 않고 사전협의 사항에 반하여 상급기관이라는 명분하에 강압적으로 158억을 일괄 납부하라는 것은 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몰염치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건식 김제시장님과 김용현 부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158억의 기채를 4% 이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이자만 68억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등 김제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라북도에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지방채 추가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하여 김제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도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북도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추경예산안에 158억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김제시의회로 하여금 1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동의해야만 한다는 강요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김제시의회를 경시하고 김제시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지방채 발행 동의권에 대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오만무도한 행위라 판단되며 이렇게 앞뒤 정황들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처사는 행정적 절차도 기관간 신뢰도 무시해 버리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후 김제시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그 책임 또한 전라북도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 입니다.
이건식 시장님!
김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김제시의 재정여건과 김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김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유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만수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5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 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성주 의원, 온주현 의원, 김복남 의원, 장덕상 의원, 임영택 의원, 정호영 의원, 김영미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례, 기타안건 등의 답변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 심사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7.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예산 대비 416억 원이 증가된 5,1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11억 원이 증가된 4,845억 원이고 이중에 지방세가 3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한 28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60억이 증가된 301억 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 천만 원이 증가한 71억 원이고 징수교부금은 4백만 원이 증가한 9억 3천 5백만 원이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백만 원이 증가했고 농어천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6백만 원이 증가한 35억 4천 6백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0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한 229억 6천만 원이고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137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42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2억 7천 5백만 원이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6억 원이고 검산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이 증가한 천 9백 83억 원이고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93억 원이 증가한 1,891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4천 3백만 원이고 분권교부세는 3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한 46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6억 7백만 원이 증가한 46억 7백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74억 4천 6백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원이 증가한 2,041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고 보조금은 56억 원이 증가한 1,720억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4억 원이 증가한 321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58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4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61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이 증가한 10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0억이 감소한 158억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총 416억 원이 증가한 5천 101억 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411억 원이 증가한 4,840억 원입니다.
이중에 자체 사업은 248억 원이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전사용승인도 45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7억이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4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1억 원이고 공기업이 103억 기타특별회계가 158억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이 감소한 587억 8천만 원으로 0.2%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총액 인건비 조정 관련해서 공무원보수가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와 공중보건의 수의 보수 1억 3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조성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5억 8백만 원이 증가한 258억 원으로 6.2%가 증가 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에 2억 2천만 원 등 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벽골제 발굴조사 등 8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국고예산관리 1억 1천 7백만 원과 시드밸리와 정책개발에 1억 1천만 원 등 5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구제역 방역비 4억 9천만 원이 증가했고,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자료 개발비 7천만 원, 새만금행정구역 개편 관련 대응전략 연구용역 5천만 원 등 2억 3천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성과관리에 1억원 등 1억 4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소된 천 433억 5천만 원으로 0.1%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8천 8백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10억 1천 5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월 1일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2억 1천 4백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 2억 1천만 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국도비 확보 인센티브 보상금 5천만 원 등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1억 3천 5백만 원 등 1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략사업 명장인력육성 5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011년 본 예산대비 356억 4백만 원이 증가된 2천 425억 4천만 원으로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 보수비 5억 2천만 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7억 4백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낙후지역 도로정비) 10억 7천만 원 등 2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기계클러스터사업 10억원이 시설비에서 과목 조정되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49억 원 등 66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드라마 세트장 5억원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원 등 8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10억원 등 13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자동제세동기 1억 2백만 원 등이 증액되어 1억 6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2억 9천만 원을 편성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6.4%가 증가하였습니다.
실과 소 별로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성과관리에 7천만 원 전산시스템에 1억 원 문화홍보축제실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시설에 5억 원 행정지원과 행정역량강화 맞춤형 위탁교육에 2억 2천만 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8억 8천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억 8천 3백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3억 8천만 원을 감액했고 도 전략사업 명장 인력육성에 5천만 원 회계과는 의회청사 내부정비공사 5억 3천만 원 정보통신과는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도시과는 자영고 세무서 도로 확포장공사 7억 8천만 원 월성초교 도장동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7백만 원 새만금전략과는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매입비 지방채로 158억 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단지조성 실시계획용역 2억 원 농기계 클러스터사업에 10억 원 건축과는 노후 도시민 주거생활공간 확충 기반시설에 3억 7천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억 4천만 원 건설과는 교량 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5억 원 하동전원마을 조경 및 하수도공사 4억 원 재난안전과 두월천 고향의 강에 정비사업 10억 원 유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 8천만 원 상하수도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2천만 원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3억 원 공원녹지과 임산물 수집장비 지원 4천 2백만 원 보건위생과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에 1억 9천만 원 자동 제세동기(심폐소생기)구입에 1억 2백만 원 농업정책과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사업에 49억 7백만 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지원사업 광특으로 7억 8천만 원을 감액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7천만 원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 물류장비지원사업에 2억 3천만 원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 3억 원 축산진흥과 승마장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감액했고, 구제역방역 재료비에 4억 9천만 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교육관 신축 및 집기구입에 6억 3천만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은 지평선축제 대비 시설물 보수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시정 지원과 지역발전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성질별 예산 중에서 물건비에 사무관리비가 추경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전략사업과 시드밸리와 관련돼서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시책개발을 122개 하는데 다소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추경 재원이 얼마나 돼요. 411억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순수 시비 재원이 얼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58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채는 빼고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합쳐서 추경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방세수입이 3억 8천이고 세외수입이 6억 9천 교부세가 103억 재정보전금이 101억 그래서 115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을 하고 나면 순수 재원이 얼마나 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확한 것은 아닌데 40억 정도 남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예산이 416억 5천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세외수입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3억 4천 4백 잡은 것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하천수 사용료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수도 사용료가 3억 4천 4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거 같아요. 그냥 사용량 조정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사용료가 더 걷어지니까 추계를 한겁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세 상업발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 다 합쳐서 65억 8천 9백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교부금 4억 4천 5백만 원 국고 보조금 다 합쳐서 80억 지방채가 158억이라고 했고 순수 재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 부담 다하고 40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료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원 정성주
자료 보실 동안 임영택 위원장님도 질의 했던 내용인데 특별회계에 검산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있는데 완료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준공 정산은 안했는데 진행 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 구획 정리가 끝났다고 한다면 조례도 폐지하고 다 정리하면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자금이 전출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를 폐지하고 당초 승인 받던 대로 일반회계에서 재원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구획 정리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급액이 얼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0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금은 얼마나 나갔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번에 처음으로 3억 나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간 이자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구획정리 지방채는 그 관련사업에만 활용하려고 발행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지방 재정법에 위배가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조항에는 없고 위배 되고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 규정에 위배가 되진 않는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위배됩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채를 조기 상환 한다든가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남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전출한 것이 잘못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절차가 잘못되고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 정성주
아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이전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도 제가 도청에 대한 꾸지람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김제 시에서도 세입에 158억 잡아놓고 세출에 158억 원을 잡았어요.
지방채발행계획도 100억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았지만 58억에 대해서는 안 맡았는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안 맡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심의를 못해요.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 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 없이 다 해놓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 때문에 민간육종단지를 못 하겠다고 해요.
우리가 없는 임시회를 만들어서 100억도 승인 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왔고 30일날 간담회 하는데 25일날 도에서 불러서 갔다 오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 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암묵적 무시이고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것 이지요.
그리고 100억 이상 됐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조정된다든가 평수를 알아본다든가 이게 기관과 기관이 다 하면 감정사도 돼서 감정평가도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인 금액이 나오고 나야 서로 매매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절차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일 가지고 돈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전출 문제부터 그 다음 158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가 질문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6억을 전출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특별회계 목적을 상실 했을 때 결산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야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검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정산 절차만 남았지 그 기능은 거의 다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앞으로 이후 과정은 그런 절차만 밟아서 내년 초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잡수입으로 잡아서 가기 때문에 짧은 소견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 없이 됐던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158억 문제는 도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도 에도 우리와 똑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있고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관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육종 단지 공모 사업을 할 당시 그런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고 도에서 도의회에 설명 못한 큰 이유가 무주와 같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김제시에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도지사님 간판사업이기도 하고 김제시는 육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정말 어마 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잘못 되었고 검산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 육종 단지나 이런 과정의 잘못은 아마 도에서도 질책을 의회에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셔서 혜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유치 과정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5개 시 도에서 해서 김제시로 유치가 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부 다 환영도 했고 그래서 없던 임시회까지 만들어서 해 주고자 싶은 데로 해 드렸어요.
무주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대한전선이 무산되고 무주도 굉장히 실망에 빠져있는데 무주에 대한 것도 다 이해가 가고 민간육종단지 보면 어마 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김제시가 158억을 들여서 5년 동안 거치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0억이 넘는데 이자 68억에다 158억을 주고 거기는 30년간 무상 임대만 하고 도에서 김제시에 하는 것이 뭐예요.
도에서 이번에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종축장부지 처분을 함에 취득할 것도 가져오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과 처분을 같이 맡으라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비효율적으로 짜여진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40억에 대해서도 예산을 물어본 건데 또 장학금이 일년에 40억씩 빠져 나갔어요. 올해부터는 안 빠져 나가지만요.
이런 많은 빚을 안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다른 방안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도에서 하라는 대로 다하고 제가 은행에서 빼보니까 158억 주고 이자가 68억 8천 나와요.
오늘 전북 일보 1면을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재정상황이 다 나오는데 김제 시 가히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빚만 얻고 이자주고 김제시가 이자 줄 것이 BTL이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양 기관 간에 정해 졌을 때 사용하세요.
158억원을 저는 승인을 못하고 싶은 얘기가 정해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 승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해놓고 나중에 무엇으로 쓸 줄 알아요.
더 급한 일 생겼다고 쓰자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목적이 아니라 회계질서를 다 무시하고 하는데 왜 못쓰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 의회 집행부의 입장은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무진장 도의원님들 있고,

○위원 정성주
제가 어제도 정호영 의원님이랑 같이 도의원 두 분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했고 무주 초선 의원님과도 토론을 해 봤는데 아무 이익이 없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류시켜서 그 서류 가져가라고 했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육종단지를 무주에서도 했지만 당초에 익산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 집행부의 입장은 김제하나만 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정세균 의원이 그럴 수 없다 기업도시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해서 같이 간 겁니다.
집행부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그 분들이 우리를 도와 줬는데 도저히 도리적으로 안 된다 해서 한 것이고 이 돈이 승인 나더라도 감정의 절차가 있고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된 뒤에 158억 속에서 된 만큼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제가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그분한테 그동안 받는 것이 얼만데 도와주고 싶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에서 김제 시에 해준 것이 뭐라고요.
조합장들에게 선물한 것도 예산서 보면 시비 50%다 부담시켰어요.
김제시를 도와준 것이 뭐예요. 도지사님이 이번에 도와주려면 새만금 우리 몫 찾기나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금액은 서로 양 기관 간에 조정이 되고 또 거기에 체육부지가 있다든지 공원부지가 있다든가 도 유지로 갈 땅이 있는가 파악이 되서 양 결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되고 계약금 100억 주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100억은 승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 공기업에 보면 순 세계 잉여금이 12억이 발생했는데 상수도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안 오셨으면 그건 놔두시고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계산하지 않고 대충 잡으니까 발생하는 거고, 그 만큼 업무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어촌특별개발육성 2억 발생한 것은 왜 발생했나요?
이것도 못 받은 것 털어냈나요?
과장님 앞으로 개요 설명을 하실 때 세출예산만 잘 설명하시지 말고 세입부분도 중요한 것 설명하세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지 세입을 소홀히 취급하면 올바른 예산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터 바로잡아야 좋은 재정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랄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너무나 소홀히 대응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으니까 추경이나 세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업무보고 없이 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커다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광특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이 7억 8천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을 받아보니까 특화작물에서 신청양이 적어서 감액을 한겁니다.

○위원 임영택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시키려면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야지 일일 추경에 감액 할 사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왜 안 했냐면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그다음 승마장 조성사업 3억 원은 왜 감액됐나요. 이것도 기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비부담을 안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부담을 안 해줘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시비부담을 왜 안 해 주는 건가요.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사업에 적임자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하는데,

○위원 임영택
그리고 축산과 안 오셨는데 구제역에 대해서도 예산에 편성된 추경 전 사용승인은 국도비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는 예비비 얼마나 사용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7억이요.

○위원 임영택
국도비 합쳐서 17억이겠지요. 시비,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비비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해야지 꼭 필요한 것만 의회에 와서 승인 받으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항상 의회라는 부분을 필요할 때 와서 사정하면 들어주는 협조기관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제대로 시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업무연찬을 활발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 때라도 간담회가 필요 없으면 담당직원들이 자료로라도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야 예산 때나 업무 보고 때 충분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감액되고 제대로 승인을 받으려면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입부분도 다음부터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꼭 설명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유통과 아까 정성주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예산서를 봤는데 도지사 방문 때 조합장님들이나 법인단체들하고 좌담회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 갔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50%가 부담이 됐어요.
그런 선물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장님이 선물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부기관의 서러움이나 약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민간육종단지 관련해서도 도 의회 핑계 대는데 저도 나름대로 도 의회 사항을 알아봤는데 액수나 선정지 가지고 전혀 문제 제기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아예 안 올리는 건가요?
도에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도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밭 직불금 예산 관련해서 도에서 틀어쥐고 시군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도록 안 놓아줍니다.
수차 말했는데 이미 선행하고 있는 정읍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도움 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축산진흥과 관련해서 가축위생관리 측면에서 지금도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긴급하게 투여해야할 채혈비 라든가 이런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이거 터지면 김제 한우망치고 총체보리 한우 지평선 한우 사업 못합니다. 대책 세워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설명하고 싶은데 2008년도까지는 보통 교부세가 매년 10에서 17%가 증가해서 내시되고 2009년도에도 내시는 되었는데 일일 추경에 김제시가 289억 원이 감처리 돼서 사고는 여기서부터 생겼는데 현재는 보통 교부세 교부가 2007년보다 조금 많고 2008년도보다는 부족한 상황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안해야 할 특별회계에서 여력이 있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가용재원 40억도 안 가지고 추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고 작년에 제가 기획실을 맡은 때부터 금리가 현실적으로 낮아졌고 그래서 예탁금리보다 낮으니까 지방채를 모두 갚아서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만 30억 남았지 다른 시군은 지방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건전재정으로 운용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기채하는 것도 실링이 있어서 일군에 해당돼서 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큰 뜻으로 혜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종축장 부지 감정평가를 도에서도 한사람 선임하고 우리 시에서 한사람 선임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문철
최대한 100억 가까이 결정 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초에 그것을 반반 부담하자고 가장 먼저 얘기 하신분이 시장님이십니다.
감정하는 가운데 도로부지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가 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6천 4백만 원보다 15억 6,100백만 원이 증액된 103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3억 3천 5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1,500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2억 1,100만 원으로 총 세입은 15억 6,100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1억 5천 6백만 원과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 14억 5백만 원 등 총 세출 역시 1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세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세입은 급수수익 3억 3천 4백만 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600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분석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3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황산 배수지 공유재산임대수입금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15억 1천 1백만 원 중 2011년도 본 예산 반영액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2억 1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예산은 1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인력운용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학비보수수당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5천 3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하여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긴급 누수 복구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억 5천만 원과 누수 및 수도관 결빙에 따른 누수 복구 차량과 비상급수차량 운행증가와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차량 유류대 부족분 3백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4억 5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3억 8천만 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4천만 원 배수관 매설공사 1억 원 금산면 어유동 마을 가업장 설치공사 7천만 원 김제시 노후수도관 정비 및 교체공사 6억 원 급수관 매설공사비 1억 원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구입 1억 5백만 원 등으로 총 세출예산안 1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 증감율 부분 15억 6천만 원이 세입부분에서 발생했는데 거의 80%가 순세계 잉여금 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 갖다 써요. 올해 24억 갖다 썼지요?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발생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17억 원인데 본 예산때 5억을 잡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급수수익은 왜 3억 3천 5백만 원이 발생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업종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고 축산농가의 사용이 증가돼서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량이 많아서 급수수익이 더 발생했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위원 임영택
앞으로 상수도 회계 세입세출예산 성의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출부분에 사무실 집기 얼마 사용한다고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5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설명할 때 1억 5백만 원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5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본 예산에 편성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기정액 얼마 잡았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3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5억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2억은 과년도 사용징수액인가요?
그 설명도 바르게 하시고 어떻게 3억 잡고 2억은 과년도 사용 징수액으로 해서 5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1,100만 원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본 예산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사용료 수납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많은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그 돈 15억 6,100만 원가지고 세입 잡아서 세출에 다시 쓴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정용 사용료 1단계 470원 있는데 거기에는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7억 정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적자가 아닌데요.

○위원 정성주
세입에 지금 많이 부족하게 잡혔잖아요.
다른 세입에 많이 잡혀서 감했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급수조정이 1단계에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단계를 조정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해서 증가되는 것이 3억 3천 4백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뭔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황산 골프장에서 황산 배수지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료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1500만 원씩 나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 취득 비는 뭐 사신다고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에 있는 노후 책상 교체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는데 따른 서류 보관용 캐비넷구입 등 비품구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12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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