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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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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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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농업재해지원현실화를위한농업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채택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8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9일 2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10만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평선축제 준비에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적지 않는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농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으며 또 이러한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김제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비닐하우스의 현실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현재 우리시의 경지면적(전,답,과수원)은 28,231ha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를 하는 면적은 298.7ha로 경지면적 대비하여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73.03ha에 3,095백 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간 비닐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비싸 농가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관계로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의 약50%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경지면적 대비하여 전라북도는 평균2% 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오이, 딸기, 상추, 호박, 토마토, 고추 등의 과채류와 화훼 등의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근의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보면 익산시의 경우 경지면적이 26,359ha에 하우스재배 면적은 565.5ha로 경지면적 대비 2.14%이고 완주군의 경우 경지면적의 13,190ha에 하우스 재배면적은 760ha로 경지면적 대비 5.76%이고 고창군의 경우 경지면적이 23,444ha에 하우스 재배면적은 828ha로 경지면적 대비 3.5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경지면적(전,답,과수원) 21,160ha에서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의 생산면적은 2,294.1ha로 10.84%를 차지하며 완주군 삼례읍의 경우 경지면적 1,838ha에서 딸기, 수박 등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240ha로 13.05%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2011년 9월 7일자에 보면 인근 부안군의 경우 “특작재배시설농 적극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올 상반기에 41억원을 지원하여 318동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2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170동을 설치하여 연간 2~3기작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우스 재배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올해만 하더라도 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최근 3년 동안 지원금액이 고작 31억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347농가였으나 예산이 4억 원으로 38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319농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약81억 원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겨울철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화작물 감자, 수박, 블루베리, 부추, 고추, 딸기 등의 재배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재배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겨울철 농가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농가의 가구당 부채는 4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 농가는 부채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부도상황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누가 뭐라해도 농업도시를 자부하며 벽골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 선진김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김제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제시의 내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보면 우리 김제시의 내일은 밝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농민들이 바라는 길은 무엇인가, 어떠한 정책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지원의 확대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김제 금구, 검산, 용지, 백구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농부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오랜 장마와 작은 폭우로 수확량의 감소와 쌀 값 하락으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기업이나 창업하기 위하여 김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여러 번 김제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및 주관적인 법리해석 등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감정적 또는 고의적으로 불허처분을 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소함으로 허가처분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있어서 도 안 될 것이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 또는 불필요한 서류나 부당하게 보완 요구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김제시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90만평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야심찬 사업으로 원주민들은 김제시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아픔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다급한 민원인과 절실한 기업인들의 하소연에는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틀에 박혀있는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답답하도록 안타깝습니다.
행정은 가능한 기업이 생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길잡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김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김제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등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김제에서 사업하기 정말 힘들다, 괜히 김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하고 후회하는 기업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한지가 불과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김제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김제시 해당부서 공무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허가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불허처분되면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허가서를 철회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허가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불허만 고집하자 본의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고 검토결과 불허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당업무 담당자 및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으므로 그 민원은 잘 처리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농공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까지도 부정적인 민원처리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담배가게 하나를 인가해 주는 문제로 부서간 대립으로 힘없는 민원인을 힘들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의 감정대립으로 아무 죄 없는 민원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공직윤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명의 잘못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소신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칭송 받아야할 공무원들까지 함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는 것만이 공무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인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근 모자치단체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으며 알아본 결과 현재 해당공무원별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 및 민원인들의 피해보상 청구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은 전라북도 도청 감사실에서 명감사로 명성을 날렸던 실력 있는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했던 인허가 문제를 재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어 앞으로 민원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라는 이미지가 널리 인식되도록 더욱 노력하시어 많은 기업인들이 김제를 찾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본의원이 매일 공무원들만 혼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엇이 김제시 발전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주 29일부터는 제13회 김제시 지평선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제시의 대표브랜드인 지평선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김제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요구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출석요구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농업재해지원현실화를위한농업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임영택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임영택 의원입니다.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비롯하여 총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많은 비와 일조량이 떨어지는 등 이로 인해 농업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재해피해 농업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농업재해가 예기치 않는 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인이 입은 재해 손실을 보존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량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농업재해보상을 위하여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7월~8월에 내린 폭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생육이 부진하여 농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갈수록 빈번해 지는 기상이변과 긴급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 손실보상과 경영위험 감소를 위한 농업재해 프로그램의 마련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피해지원은 실제 피해액의 지원수준이 너무 낮으며 농업재해보상법 제6조의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수입과 소득 등 맞춤형 보험유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조, 60조, 66조와 관련해서 총재산피해액 산정 시 사유재산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차 7월 7일~7월 14일과 2차 8월 6일~8월 10일 집중호우를 겪으며 피해농민들이 현실적인 재해보상을 받지 못함을 보면서 정부에 이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히 김제시는 전국 최고 곡창지대로서 오로지 농업에 의지하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왔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안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9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지난 7월~8월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폭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생육이 부진하여 농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이 시급하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농업재해는 예기치 않는 때에 인재가 아닌 천재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농민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이변과 긴급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손실 보상과 경영위험 감소를 위한 농업재해 프로그램의 마련과 확충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피해지원은 실제 피해액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으며 농업재해보험법 제6조의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수입과 소득 등 맞춤형 보험유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제60조, 제66조와 관련해서 자연재해 발생시 총재산피해액 산정에 사유재산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1차 7월 7일~7월 14일과 2차 8월 6일~8월 10일 집중호우를 겪으며 1년 농가를 놓친 피해농민들이 현실적인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함을 보면서 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김제시는 전국 최고 곡창지대로서 오로지 농업에 의지하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왔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문철
임영택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 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3
2 6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3 6 대 제 15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4 6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0
5 6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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