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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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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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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5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6.한-미FTA관련독소조항해결과피해대책없는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
7.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정성주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한ㆍ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7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온주현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의원 온주현입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한 제13회 김제 지평선 축제를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 170여만 명이 방문하는 엄청난 성과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결집력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검산동주민 센터의 이전ㆍ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예산확보도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산동사무소는 1991년 1월 현재 위치한 검산동 481-3번지에 2층 규모 연면적 471.5평방미터로 건축하였으며 당시에는 18개 자연마을의 인구 4,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촌 동 이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1998년에는 10,000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과 행정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동사무소의 협소와 대부분의 민원이 먼 거리의 동사무소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므로 이전ㆍ신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당시 건물의 시공 불량과 노후로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전 신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2009년에는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방수 및 내부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천 5백여만 원의 공사비로 외부 조적조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나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조치의 한계가 있으며 건물 뒤편으로 3m정도 성토한 부분이 내려앉아 대지의 불안정과 건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방문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 민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산동 주민센터의 이전신축을 위하여 2007년 6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지구 내 1,663㎡의 공공청사부지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09년 3월 18일 검산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10년 1월 8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검산동 1057-11번지의 토지를 4억 4천 4백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3층 규모 연면적 1,111㎡로 1층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실, 3층 예비군중대본부등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2010년 11월 8일 제143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방채 발행이 부결됨에 따라 2011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제시는 국책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각종 시책사업의 부족한 재원확보 또한 지방채를 발생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발행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검산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및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도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획성 없이 추진한 사업의 부진한 결과를 일부에서는 의회가 검산동 주민센터의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 시켰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우선적으로 현재 검산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주민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원 부족 등으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호화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주민센터 이전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자칫 시민들로부터 호화청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우리시 인구문제에 대해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어 이 자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시정 캐취프레이즈를 정하고 농업과 교육을 되살려 1960년대 25만의 웅군이었던 옛 영화를 되살리자고 강조하셨던 시장님의 결연했던 의지가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납니다.
시장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인해 우리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제시의 인구감소 원인이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고 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여건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정주여건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김제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4기 출범시기인 2006년 7윌 10만 1,817명이었던 인구수가 반년이 지난 2007년 1월 10만명 선이 붕괴되고 5년이 지난 올 9월말 김제시 인구는 9만 3,14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8,668명의 인구가 줄어 해마다 광활면 1개면의 인구수 만큼인 1,700여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김제시의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구유입정책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공무원 이사오기, 사회단체 주소 옮기기 등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각종 당근책만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인구유입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ㆍ귀촌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시이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농ㆍ귀촌자들을 유입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이 매리트를 느끼고 귀농ㆍ귀촌을 결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귀농인 지원사업으로는 농가 주택수립비, 농업인턴,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몇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원책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책과 김제시의 농업정책을 연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읍면동 특화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자들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각종 농업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이 김제시의 지원책 때문에 김제에 정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평선 산업단지 기업입주에 따른 구체적인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역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품 기대감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여 왔습니다.
요즘 산업단지 조성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미래 김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평선산단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5년도 인구 유입인원을 25,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제의 정주여건으로 이들이 김제에 정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주거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들은 인근 전주, 익산, 군산에서 출퇴근하게 될 것이고, 김제시에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로 환경문제만 심각해 질것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유입 정책들이 현실적이지 않는다면 30만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도시 실현은 한낱 허울 좋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김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입주기업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각종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이 김제에 머물게 될 것이고 김제시민들 역시 김제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1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삼고 30만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면서 스마트한 인구유입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5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요구하게 되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복남 의원님과 장덕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장덕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성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9월 28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5일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안건으로 안 제2조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동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장 부의장선거, 임시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2의 규정에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는 규정과 안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심사안건 중 주민청구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상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한-미FTA관련독소조항해결과피해대책없는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6항, 김영미의원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한-미FTA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한-미FTA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제안설명 요지,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한-미FTA가 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에 대하여 반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에는 여러 가지의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ㆍ수ㆍ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협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우리 농ㆍ수ㆍ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대책이 강구되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들은 강대국에 유리하게 되어있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불 보듯 훤하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제대로 개선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지방자치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자치법규가 무의미 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한-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10월 17일 의원간담회시 김영미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한-미FTA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FTA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한-미FTA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없는 비준반대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한-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지난 1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이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함 기획재정부에서는 FTA협정에 대하여 농ㆍ수ㆍ축산업분야가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45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내포한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지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한ㆍ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라는 것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역진 방지조항”, 둘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셋째,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에 관한 조항, 넷째,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약속한 합의상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미국 측이 임의로 철폐할 수 있는 스넵백 조항, 다섯째,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조항, 여섯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일곱째, 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여덟째, 비위반 제소 조항, 아홉째,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 열 번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 열한 번째,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조항, 열두 번째,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강대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불보 듯 훤하며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지방자치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자치법규가 무의미 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한ㆍ미 양국관계를 안보위기와 연결된다.”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사설들은 우리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내법이 최우선하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농ㆍ수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이에 김제시 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5대 의회에서도 한ㆍ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 건의한 바 있으며, 금번 한ㆍ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ㆍ수ㆍ축산업의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10월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한성남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3 6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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