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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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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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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5.지정ㆍ비지정등폐기물처리장의공공성강화촉구건의안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한성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성남
의회사무국장 한성남입니다.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5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9일 온주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온주현 의원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희망찬 임진년 새해 계획했던 목표를 향해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을 중요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노인 분들이 계시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 노인복지증진 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김제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료에 의하면 관내 620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1개소 경로당이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1개소 당 운영비 72만 원, 난방비 247만 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지원 하여 연간 34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올해에는 신축 10개소, 개보수 140개소, 장비보강 69개소 사업과 운영비 등 총 32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로당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기능을 보강하고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등록된 599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차가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가 적어 노인수가 적고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 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20평방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시 관련부서에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25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 원, 운영비 월 6만 원, 난방비 년 70만 원을 지원하여 개소 당 년 238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함평군에서도 지난해 10월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7개소에 난방비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데 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김제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과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비교말씀을 드리면 등록된 경로당은 연간 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은 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연간 6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김제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김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그룹-홈(한울타리 행복의 집)조성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1년 말 김제시 65세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 특히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업도시 김제시의 독거노인 증가는 급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06년 전국최초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낮에는 노인들의 식사, 난방, 소일거리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공동숙박 및 공동 취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그룹홈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를 해소해 노인복지 선진정책으로 평가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0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매년 19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규정」에 따르면 그룹홈 1개소 당 신축 5천만 원, 개보수 2천 5백만 원, 장비보강 6백 50만 원, 운영비는 연3백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홈 106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3억 1천 8백만 원의 시비가 소요되며 증설로 인해서 매년 5천 7백만 원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보강 13억 8천만 원, 장비보강 9억 8천만 원, 운영비 9억 8천만 원 등 총33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향후 5년간 4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김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그룹홈 증설 및 운영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제시는 국비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그룹홈 사업 홍보로 후원금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그룹홈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제를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 분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영택 의원님과 나병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님과 나병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님 외 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 내용은 4월 2일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부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지정ㆍ비지정등폐기물처리장의공공성강화촉구건의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김영미 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설치가 어렵고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겨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며 개인사업자가 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성을 잃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하여 국가ㆍ광역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관리를 직접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시설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지정ㆍ비 지정 등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사업허가가 용이한 농촌지역으로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실에 가뜩이나 WTO,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농촌으로 몰려드는 각종 혐오시설에 맞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10여 곳으로 전북이 3곳이나 되며 김제세서도 병원성폐기물처리장 반대로 행정소송에서 법정싸움으로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용지, 백구지역에 지정폐기물 사업신청을 하면서 사업체가 주민동의서에 서명해 주는 1농가당 2천만 원과 마을당 1년에 1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매수행위로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대 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생활환경 등 공공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책무를 수행하는데 충실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관리는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규정하여 개인사업자에게 허가를 해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의 설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여 불안해하고 반대를 합니다.
관리나 운영체계에 대한 안정성 없이 처리 희망업체가 주민을 매수 회유하는 현행 체제로는 어느 지역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없습니다.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지정ㆍ비 지정 등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국가ㆍ광역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안정과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은 검토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며 폐기물관리법을 보완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3월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3-26
2 6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3-21
3 6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3-21
4 6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3-20
5 6 대 제 156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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