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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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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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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67쪽에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상물보상이 해마다 2억 4,800만원 씩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총 집행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총사업비로는 한 330억원 정도가 투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부지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오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해 마다 2억 5,000만원 씩 하게 되면 오래 걸리겠네요. 다 갚으려면,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매수청구 되는 보상만 하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369쪽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기업이 지특으로 내려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박두기
전년도에 비해서 한 61억원이 삭감되는데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는지, 아니면 어느 사업구간이 하나 취소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개촉지구사업 중에서 벽골제경관도로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65억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495억원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495억원 중에서 벽골제경관도로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 도로 가로망 사업에서 금성여중 뒤하고 금성마을 2억 5,000만원이면 내년에 다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 세우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작년에 다 끝났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유지관리를 어떤 것을 시설비로 올리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대개 지방도나 국도 상에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보완사항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부분이요?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이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지관리비로 올리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싱싱횟집에서 동성아파트간 인도는 그쪽에 인도가 없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없고 거의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겨우 2차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에 내려오실 때 피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한쪽에 인도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현재 상태가 인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예산 2억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지대가 높지만 구산공원 쪽으로 높게 내려고 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 정도면 인도를 낼 수는 있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워터파크 조성 용역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거의 자신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오면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에 활용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국비는 도심재생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사업인데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보안등이 1억 5,000만원, 3억원이 전부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읍면동에는 1억 7,000만원을 배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 읍면동이네요. 1억 5,000만원은 뭐고 3억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억 5,000만원은 신설비로 전부 다 배정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9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자동적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여기는 세출예산 1년에 돈 1,000만원만 가지면 써요. 아무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싸게 받으니까 이자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만 제대로 운영하면 제가 볼 때 거의 2,000만원 돈이 되어야 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2% 하면 1,600만원이에요. 8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사무 관리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 없으면 1년 이자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예치하면 2.5%만 하더라도 8억원이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900만원, 은행 먹여 살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바로 정기적금 1년짜리로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68페이지, 시설비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 용역비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용역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왜 시설비에 세웠을까? 용역비 항목이 있을 텐데, 예산계! 왜 시설비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직원 박원용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래도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비 성격이지 시설비 성격은 아니지, 과목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산계! 과목조정 돼요. 안 돼요?

○기획감사실직원 박원용
과목조정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야지요. 과목조정해요.

○기획감사실직원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4억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4%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위원 임영택
4%면 현재 이율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약정을 그렇게……,

○위원 임영택
다시 갱신 안 되나? 4%면 굉장히 비싼 이자인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 종자산업 특구 지정방안 마련 용역인데 김제 종자산업 특구는 거의 윤곽이 잡혀져 있잖아요. 안 잡혀져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총체보리고요. 종자산업 특구는,

○위원 서백현
아니, 백산면 일대에 종자육종단지 관련된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육종단지고요. 거기하고 종합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지번 지역으로 확대하고 집적화시키기 위한,

○위원 서백현
육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자산업특구로 지정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면 지역이 되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된 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특구지정 하면서 계획된 면적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지요.

○위원 서백현
특구지정과 상관없이 특구지정 서로 만들어서 지정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특구지정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1억원이나 줘서 해야 되는지, 종자산업은 어느 정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종자산업으로 넓혀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번이나 그런 것들을 다해서 특구지정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지 해서 말씀드렸고 요. 그 밑에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포장이 코레곤 연구소만 가는 길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연구소하고, 동네사람들이 왕복을 하는……,

○위원 서백현
연구소만 간다고 하면 연구소 자체에서 진입로포장을 해야지, 부기도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포장 하니까 그쪽 가는 길 같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진입로포장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포장으로 부기를 달아놓으면, 진입로 코레곤만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 줄 일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 개별공장도 다 진입로면 공장 가는데 포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쪽 마을에서 남북으로 왕래는 했는데 코레곤에서 입주를 하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위원 서백현
코레곤 회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연계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김제 새만금 몫찾기 보조금 심의회 맡은 것이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특구지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라는 것은 지역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앞으로 종자가공 처리센터, 종자종합……, 국가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시설계획 설계까지 해서 구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있지만 구획 결정까지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은 나와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구입 결재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무원이 특구 지정하는 것은 못하고 용역을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사업은 나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클러스터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을 국가사업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위원 서백현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특구지정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1억원, 2억원씩 용역비를 줘서 해야 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이 할 수를 있는 것들 특히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해서 쉽게 맡겨버리고 나중에 용역한대로 해서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공무원이 세우고 규제특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 받으면,

○위원 서백현
아니, 그것은 특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을 보거나 완화 되는 것이고 특구지정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제도를 완화 받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용역비를 특구지정 하는데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8페이지, 새만금 정책 홍보 캠페인 및 현장체험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코리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뭐하는 단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내부개발하고 노출부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정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개 시군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저희시도 있고 부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정책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새만금은 도에서 다 홍보해 주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대표가 누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홍종식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개 시군에 다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새만금코리아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3개 시군 다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89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와글와글하고 문화행사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00만원은 도비를 조금 주는 것이고 와글와글은 자체시비 부담해서 행사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사업은 별도사업이고 방송사 참여 사업은 도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도비는 700만원, 도 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 상인연합회로 700만원이 가고 김제몫으로 저희가 1,000만원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0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와글와글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1,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7개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 7개 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보조를 해 주는데 신규하고 기존하고 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 하나가 들어간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도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신규는 해당이 안 되고 기존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우수한 마을기업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93쪽, 시설비에 개별공장 민원처리사업이 뭐예요? 2,0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동산업단지 오폐수 펌프장이 용량 오버로 문제가 있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발생됐을 때 즉시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시장 노후시설 1,000만원 어디에 쓰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평시장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장옥에 대한 보수입니다.

○위원 김복남
1,000만원이면 다 고쳐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인 정비는 어렵고 문제가 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조사를 해서 정비할 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기타이자수입 5,000만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입 말씀하시지요?

○위원 임영택
예, 세입이요.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세입예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위원 임영택
이자발생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담당자가 알려 줘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일부 자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000만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 이자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 이자하고, 무슨 5,000만원이 올라오냐고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확인해서,

○위원 임영택
확인해 주시고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해서 지특이 이쪽으로 전출 받은 돈이 지특예산 인가요? 아니지요? 지특은 3억 5,000만원 일반예산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지특사업 40억원이 배정돼서 매년 일정액 씩 배정이 되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매칭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10억원씩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마지막 해로 잔액이 3억 5,000만원이 남아서 우리시비 합쳐서 7억원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출을 특별회계에서 3억 5,000만원 받고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 받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물 정비공사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예산이 7억원이나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하수도나 이런 것들을 보수합니다. 오래 돼서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전체를 놓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6개를 놓고 저희들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2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뭐예요? 민간보조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뿌리기업은 주조, 단조, 열처리 이런 기업들인데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뿌리기업이 김제에 몇 개소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의 다 뿌리기업입니다. 김제 전체가 보면 뿌리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환경개선으로 화장실도 고쳐주고 그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뿌리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지원을 해 줍니다. 소규모로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에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예산서 상에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에도 있었어요?

○특화산업담당 김정오
(질의답변 도중에) 예,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있었어요?

○특화산업담당 김정오
예, 3군데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왔어요?

○특화산업담당 김정오
집행하고 4,000만원, 도비랑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비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나중에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이 자동차기술원에 도비는 직접 나갑니다. 대행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동차기술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전라북도 뿌리산업에 대한 민간지원 사업을 거기에서 대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부담금이 2,000만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한엑스 2014년 불용분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은 투자진흥기금에서 나가서 그렇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난번에,

○위원 서백현
시비는 준 거예요? 국?도비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는 시비를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기금에서 줬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보조금은 땅하면 20% 주던가요? 건물 그것?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시비도 투자진흥기금을 줬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토털 195억원인데 조성 다 안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 조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30만평에 대해서 평당 39만……, 분양가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756억원이었는데 960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나머지 금액을 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문제가 되는 것이 30만평만 조성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짬뽕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시에서 1,600억원을 보증해 준 것이 일단 30만평 말고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되면 1,600억원이 더 나와야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이 똑같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자유무역 지역은 국?도 비, 시비로 해서 조성이 다 되잖아요. 순수 하게 그냥,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30만평은 분양이 아니잖아요. 임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결국에는 분양가로 돈을 다 받으니까,

○위원 서백현
돈을 받아도 조성할 때, 이쪽에서 조성할 때 돈을 받지만 일단 일반인들한테는 자유무역 지역 30만평은 분양을 안 하잖아요. 자유무역 지역도 분양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가 분양권은 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위원 서백현
임대로 주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산업부에서 임대로 주고 저희는 산업부로부터 돈을 다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유무역 지역도 조성된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씩 분양가대로 전체를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유무역 지역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 돈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87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주민복지과에 노동부에서 들어간 대체인력이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부에서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된다. 복지자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고용과 복지센터를 조성하도록 권유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업고용 분야를 일자리창출과에서 맡고 있고 복지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라, 그 대신에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선정을 해 줘야 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11페이지, 고정형 CCTV는 어디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평하고 벽골제하고 2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속도위반은 벽골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속도위반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경찰서 요구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CCTV 2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저희시에서 하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정형도 한 5,000만원 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잡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한 200m정도,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한 15억원 되고 재정지원은 9억원 해서 24억원이 나가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외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이것저것해서 시내버스 쪽으로 27?28억원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안전여객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니요. 시내버스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위원 김복남
전주, 익산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18억 7,000만원에 전주, 익산해서 그것이 한 3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어제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정읍마을 택시운행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도 마을 택시운행을 하면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김제는 그런 생각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시기가 문제인데 언젠가는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선버스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6페이지, 복합물류단지 수요 및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지 위치가 어디 정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니요. 시장님 핵심공약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교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전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한 가지 408페이지,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작년보다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했는데 총택시가 422대인데 그중에서 248대를 감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권교부에 20%까지 5년 동안 하겠다고 승인을 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85대가 대상이 되는데 5년으로 나누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내년에 85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니요. 5년 동안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5년 동안 85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러면 5년을 나누면 1년에 한 16대, 17대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감차를 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감차를 용역결과는 248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48대를 다 감차 시키려면 해 마다 이 예산은 늘어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85대만, 85대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내년에는 16대를,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5대를 했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금년에는 못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보상비가 너무 낮아서 호응이 별로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근무복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종합민원실 근무복,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통행정과는 민원소통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별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민원실에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나눠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눠서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통행정과 따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장소에 있어서요. 옷도 따로 따로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죄송스러운데요. 금년도에 같이하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들도 있어서 금년에 따로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통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옷을 따로 따로 입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민원실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같이 합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장소에서 같이 입어야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주차수급실태 용역이요. 얼마 만에 한번 씩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3년 만에 한번 씩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한지가 3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법적인 사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가만있어요. 근무복 23명이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 전직원이 다 이 근무복을 입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전직원을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직원을 다?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민원실 직원하고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색깔이 차별화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 다르게 했는데 제가 입고 있는 것이 콤비형태로 했고 그쪽은 잠바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나이들을 먹어서 그런지 그것을 도저히 못 입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잠바형식을 못 입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는 실패를 했는데 내년에는 통일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14쪽이요. 제일 위에 특사경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특별 사법경찰 업무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이나 차량업무 쪽에서,

○위원 박두기
영치하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영치는 아니고 세금을 안 냈다거나 도난차량을 운행 한다든지 불법사항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직원하나가, 이 직원이 특별업무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27페이지 특별회계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36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원인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자가 2년 단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이자를 받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3개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2년 단위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세출이요. 시설비 배수로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영아파트 단지 내에 배수로가 막히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영아파트 창호교체에서 문은 몇 개나 교체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1994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창호를 교체하지 못했어요. 2013년도부터 조금씩 창호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5세대에 대해서 창호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과오납금은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입주자들이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적발됐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가도 마찬가지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상가는 적발된 세대는 없는데 1세대는 정도는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영아파트 시설유지비로 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30세대가 퇴거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주민이 들어올 때 도배, 장판을 해 줘야 됩니다. 도배, 장판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30세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가 1년이면 어느 정도 적자를 봐요?

○건축과장 강행원
임대수입으로 1억 1,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적자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보수하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도에 창호교체 하는데 2억원, 배수로 정비하는데 2,500만원, 도배, 장판하는데 얼마죠?

○건축과장 강행원
6,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임대수입이 1억 1,700만원에 상가가 7,600만원이면 1억 9,300만원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창호교체에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영아파트 계속 적자 나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창호교체사업은 한번 하면 10여년 동안 안 합니다. 이번에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는 돈이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휴자금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은 예탁을 하든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6억 7,0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2억원짜리 통장이 있고 3억 5,000만원짜리가 있고, 별도로 보통예금으로 1억 4,0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금고에 가서 협의를 하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더 높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모정신축에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신축이요?

○위원 김윤진
예.

○건축과장 강행원
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에 4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2,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성가족과에서도 내년에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시더라고요. 거기는 10%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30%요?

○위원 김윤진
아니요 10%요. 아니 20%인가?

○건축과장 강행원
30%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주택지원사업은 자부담 30% 하고 있습니다. 모정신축은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액으로?

○건축과장 강행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몇 %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1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율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맞출 수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정도 30%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모정신축 비용이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돼요.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900만원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주민부담을 더 시켜야 되는데 400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시영아파트 일제조사를 전부 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비대상자는 나가라고 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해 봤는데 입주자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런데 재산이 축적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면 그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나가는 조항이 없어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퇴거조항도 법으로 신설을 하려고 법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그런 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계상 안 했죠?

○건축과장 강행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배, 장판비하고 임대보증 반환비로,

○위원 김윤진
그 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그 경비가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입주민들 생활이 열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은 했지만 생활이 굉장히 열악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설득해서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가 언제 지어졌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강행원
1994년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창호교체를 몇 번이나 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시영아파트도 다녀오셨겠지만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왜 임대로 해 줬죠?

○건축과장 강행원
생활이 어렵고 입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원 서백현
주공1차 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하고 궁전연립에 공동전기요금도 조례를 만들어 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입주하면 보증금을 얼마 받죠?

○건축과장 강행원
수급자는 186만원을 받고 있고요.

○위원 서백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과장 강행원
일반인은 230만원을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는 것은 김제시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거취 할 곳이 없으니까 싸게 주기도 하고 일반회계에 5,100만원을 세워서 보증금도 없는 사람들까지 입주하도록 시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1994년도라면 지금 17년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2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처음 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2억원이면 몇 세대 정도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55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체가 몇 세대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180세대입니다.

○위원 서백현
나머지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연차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바닥도 다른 일반아파트는 포장을 해 주거든요. 영구임대주택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도 하고 주공도 하고 궁전연립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아파트도 지원해 주는데 영세민들이 영구임대로 사는 입주금도 186만원, 230만원을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지은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관리를 해야죠?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건축과에서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 물론 다른 아파트도 다 있어요. LH에서도 짓고 개인사업자도 짓는데,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지었는데 옥산아파트도 시영아파트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는 영구임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서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위원 서백현
예산에 연관되어서 그러니까요. 시영아파트가 어려우니까, 창호교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일부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작년보다 2억원을 더 계상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덧씌우기 할 도로가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눈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포장이……, 덧씌우기를 하면 10년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덧씌우기를 해도 10년 안 가던데요. 파이고 또 파이고,

○건설과장 임성근
포장을 해서 다음에 덧씌우기 할 때까지에는 10년을 하고 나머지는 덧씌우기만 계속하는데 5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실 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파이고 또 파이고 그럴 거라면 공사를 안 해야죠.

○건설과장 임성근
한 곳은 안 하는데 연수가 계속되니까 거북등 균열이 생겨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매년 3월 달이나 4월 달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로드킬사업도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하는데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이나 올라왔는데 김제에도 피해가 많은 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 세우면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산간부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산, 금구 쪽?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로드킬 방지사업이요. 얼마 전에 노루가 한 마리 나와서 저하고 싸움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그것 잘 좀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과장님이 관내 시군 소파보수 대상지를 압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여기에 보면 관련 도로가,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잘 못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박구덩이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노선별로,

○위원 김복남
겨울에 눈 녹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임성근
염화칼슘입니다.

○위원 김복남
염화칼슘이 아스팔트를 많이 부서 먹죠?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염화칼슘 외에는, 옛날에는 모래에 소금을 뿌려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환경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염화칼슘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김영자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한번 하면 단단하게 잘 좀 해야 되겠어요. 거저먹기로 하는가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품질관리 시험을 다 합니다.

○위원 김복남
3년 되면 또 해야 되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유지관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일본에 며칠 어디서 어디까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공사하는 곳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런 지경이라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을 제가 5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발 벗고 따라가도,

○위원 김복남
돈이 들어가도 한번 할 때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나라 팔아 먹을 일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기계화경작로는 어디에 들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3개 지구,

○위원 김복남
무슨 면?

○건설과장 임성근
3개 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치를 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소방관련 예산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방서 지원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6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6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680만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시하고 소방서하고 관계가 소홀하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680만원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458쪽에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 이것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경연대회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말씀 하신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보조금심의 위원회 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자치단체등 이전을 해서 4,0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자본보조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구분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부터 얘기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1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위원 서백현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예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비군이 어떤 사업 하는가, 예비군 중대로 가는 거예요? 각 면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면대로 딱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105연대로 가면 35사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35사단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들이 쓰는 돈,

○위원 서백현
아, 35사단을 주는 것이고 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밑에(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것을 그쪽으로 줘요? 위에(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것을 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이 특히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군수품이기 때문에 저희시나 전라북도에서 구입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보조에서는 저희시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경상보조는 구입이 가능하고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구입이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임영택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다는데 매칭비율이 국가로부터 재해 나 재난에 관련된 것이면 매칭은 우리시 예산을 적게 부담하고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대게 보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포교 같은 경우에는 5대 2대 3이고요.

○위원 서백현
5대 2대 3?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다음에,

○위원 서백현
그러면 마찬가지고만, 국비50, 지방비50,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것은……, 지금 신풍저류조 같은 경우도 지방비가 5대 5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5대 5말고 매칭비율이 몇 가지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마산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복원은 국비하고 시비만 6대 4 비율로,

○위원 서백현
도비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마찬가지네, 지방비가 6대 4면 국비 60% 지방비 40%거든요.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안준다는 뜻이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비가 포함 되는 경우는,

○위원 서백현
다른데 같으면 50대 50이면 맞는데 재난에 관련된 것은 매칭비율을 높여서 국가에서 부담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60대 40이나, 80대 20이나 이렇게 해서 위험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 다른 보수사업 처럼 50대 50이 대부분이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하지도 못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최고가 6대 4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른 곳이나 똑같고 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인공폭포 전기료가 어디 인공폭포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천입니다. 인공폭포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수도 요금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는 저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이 정도면 연간 돌아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눠져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에는 4,000만원 주다가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이상 올라왔는데 경상보조는 예비군 중대로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품을 구입해서요.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요. 물품을 일괄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구입을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35사단에서요.

○위원 임영택
김제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김제에만 줍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4,000만원준 것 정산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산서는 다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건이 4,000만원 어치가 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김제에 틀림없이 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자본보조도 대대로 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본보조는 탄피나 수통 같은 것들을,

○위원 임영택
이런 돈도 김제 대대로 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비군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은 다 되더라고 요.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대대장들이 각 지방자치에서 예산확보 하는 것하고 평가도 받고 그러는 가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이 사단으로 들어가서 사단에 자본이 되어서 각 대대로 나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김제로 와서 정말로 김제 예비군 육성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는 것인지 제가 감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감사를 해 봐야겠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자이고요. 분명히 1억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1억 100만원이거든요. 1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분명히 사용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분명히 사용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읍면동 2억원 있잖아요. 재해 발생해서 쓴다고, 그러면 재난이 왔으면 예비비로 쓰지 뭐하러 예산편성해서 써요. 더군다나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풀예산으로 딱 읍면동으로 해서요.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도 있잖아요. 그것 외에 여기에 2억원을 또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도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면 재해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정도 자재들을 구입했더라고요. 보통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10월 이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7군데 정도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재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원 임영택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민원처리 형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돼요. 건설과가 다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 고충민원실에 예산이 3억원인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복구비에요. 그런데 복구비인데 재난관리기금도 있지, 만약에 문제가 왔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권한도 주지, 다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특별히 읍면동에 사업할 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 한 7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어디 모정에 낙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있어서 어른들이 넘어져서,

○위원 임영택
그런 돈은 어떤 그러한 시설비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고충민원실에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예산을 줘요. 그런 돈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사업하기 그렇잖아요. 이런 돈을 쓸 때 내가볼 때 목적에 좀 안 맞게 쓸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가 목적에 맞도록, 외람된 말씀인데요. 목적에 맞도록 가능하면 쓰고 있고요. 재해예방과,

○위원 임영택
어디에 썼나 작년에 쓴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내부거래가 3억 1,900만원이 기금으로 전출돼요. 그런데 기금에 가서 보면 또 한 2억원 정도를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재해재난 사전 예방 및 위험지구 보수사업이에요. 그것하고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2억원하고는 구분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한다고 하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런데 보니까 기금은 갈수록 예치액이 늘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쓰는 것보다 예치하는 것을 나중에 재해 관련돼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그쪽에 지출이 적으니까 일반회계로 2억원을 더 추가로 별도로 해서 기금에서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넣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이쪽에 한 4억 5,000만원이 재해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2억 5,000만원, 또 이쪽에서 2억원, 또 별도로 위험재해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난관련 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대책해서 자연재해 해 저감시설 설치, 신설은 안 됩니다. 보수?보강만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상황판을 설치한다든가, 우량계나 하천에 CCTV이런 것들만 보수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방금 말씀 드린 그러한 차원이고 2억원은 예를 들어서 봉남면에 그러한 사항들이나 청하 쪽에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재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현장이더라고요. 물이 바로 10m 정도의 흄관 1,000mm 짜리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한 500m 정도를 유하해서 흘러가지 않고 바로 하천에서 흘러갈 수 있는데 몇 100m를 흘러가다 보면 유속이 늦어지고 유속이 늦어짐으로써 범람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하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재해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72쪽,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나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는데 전기나 기계설비가 노후 돼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전기하고 기계 노후 돼서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노후 돼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낙뢰보호기는 설치하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개보수 공사 5,000만원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잖아요.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5,000만원은 유지관리비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75쪽, 용역비에 있어서 최종분인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최종분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원래 12억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올해 추경 때 2억원을 세워주셨잖아요. 내년에 10억원을 더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시 형평상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5억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억원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회 추경 때나 내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이 올해까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까지 하셔도 되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세워놓으면 내년까지 하시면 쓰겠 고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거기에 이어서 하수도가 1단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2단계 하수도 정비계획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1단계, 기본계획이 1단계 있고, 2단계 있던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처리장 증설이나 하수관거 증설하는 경우가 계획에 수립돼요. 그에 따라서 국비로 확보해서 관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김제 시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것은 빨리 해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를 나눠서 줘도 상관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시급한 경우에는 만약에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용역회사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급한 부분만 먼저 부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신문에 나와 있어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서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김제시는 해당이 없어요. 평균수준의 하수도 정비 국비사업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 에도 많이 깎였다고 해서 우리도 이런 용역이 빨리 나와야, 1단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다 되고 2단계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를 보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60억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김제시도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기본계획 용역을 빨리 줘서 되어야 배분을 받을 때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5억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빨리 용역을 맡겨서 마무리 해 줘야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져오는데, 하수도 정비계획도 매칭비율로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정비계획도 매칭비율로 거의 7대 3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많이 주는 고만요. 안전총괄과에서 재해보다는, 이것을 추진해서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계획을 정비를 안 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1회 추경에 하든, 수정에 하든 내년에 하든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패널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7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시설장비 유지비요?

○위원 김윤진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소규모 시설은 현재 5개소가 있어요. 금구하고 금산 산간부에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간이급수라고 하지요. 간이급수 기계나 전기 그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간이급수에 무슨 기계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모터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483쪽,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2,000만원이 왜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같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보상차원에서 2,0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징수 수수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나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뽑으면 나오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위에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공사,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공사가 뭐하는 공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예산을 잘못했는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수정예산 때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위원 김윤진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공사 이런 용어도 있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물반응조 교체공사나 방류유량계 교체 보수공사가 들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남포지구가 우리 지방재정 계획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비율이 너무나 차이나요. 10% 차이나요. 그때는 80대 20으로 재정계획을 받았는데 예산은 70%에 30% 올라왔어요. 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8대 2 정도로 환경부나 그런 데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가 재정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매칭비율을 전부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에 재정계획 나왔는데 환경부에 가서 얘기라도 해 봤어요? 매칭비율 맞으면 그만큼 지방비가 늘어나는데, 본래 지방비가 7대 3이라면 이런 사업도 다시 제고를 했어야 해요. 8대 2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한 것인데 사업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죄송하지만 저희뿐 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 옆에 고사지구는 74%대 25%에요. 그것은 매칭비율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백구지구하고 남포지구가 국비 비율이 아주 낮잖아요. 잘해서 최대한 활동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하수도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물이용 부담금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1억 7,000만원 증액했잖아요. 하면 내년에 3억원 내지 6억원을 더 준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끝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 이상 면적 확대는 하지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 면적은 하다보면 금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현재 용량이 오버가 된 상태에요. 금구 처리장 같은 경우에 증설 할 필요가 있고 또 소규모처리장 있잖아요. 그 비용보다도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유지관리비나 사업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것 때문에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하수관거도 준설할 데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관거도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기계준설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어디에서 퇴적물이 쌓여요? 하수관거 사업들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개인집에서 오물이 내려오잖아요. 이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 세입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김제가 하수도사업 공화국이에요. 06BTL, 09BTL, BTO, 하수관거 2단계 사업, 각 면단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해서 내가볼 때 1,000억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하수관거해서 임대료준 것, 그런데 세입은 작년보다 5,000만원 늘어났나요? 작년에 6억 3,400만원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올해 겨우 6억 9,100만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 안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받으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의원님들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엄청나게 해 놓고 세외수입은 아주 저조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올리라고 안했으니까, 의회에서 올리라고는 안 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절대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화 관거정비공사 어디에 쓰는 거예요? 특별회계, 읍면동?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읍면동에 처리구역 내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개거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량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개량하는 것이고요. 또한 토사로 돼서요.

○위원 임영택
아니, 이 돈은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 하는 데만 써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배수 설비가 안 된 집이 있어요. 옛날에 공가였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TL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매뉴얼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부서는 첨부서류를 잘해 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넘기다 넘기다 답답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첨부서류 잘 해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BTL 06하고 09가 있는데 09는 왜 임대료하고 민간위탁금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는 올해 4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상임위 때도 논란이 됐는데 4억 8,000만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현재 예산 계상액은 8억원 정도가 돼서 내년에 2억원 정도가,

○위원 서백현
09는 사업이 완료 돼서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26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됐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총 지역이,

○위원 서백현
늘어나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6하고 지역이 다르고 kg수나,

○위원 서백현
면적이 09는 늘어나고 06은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6은 가구 수나 관로 연장이 많고 06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서백현
09는 많아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금은 운영비지요? 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운영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주는 것이고 임대료는 국비하고,

○위원 서백현
위탁금은 순수시비고 임대료는 국비 매칭비율로서 내려오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순수시비 09는 8억원, 06은 4억 6,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시설 그쪽에 주는 것은 운영비를 주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임대료는 시설비 민간 투자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유기성폐기물 과장님이 국비 따 오느라고 애쓰셨는데 이 법이 환경노동위에서 국회에 감사요구 한 것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러한 시설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면서도 추진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

○위원 박두기
지금 부산에서도 난리 나고, 울산에서도 난리 나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감사요구까지 한 시설이 냄새를 오히려 감소한 것이 아니라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꼭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아요. 감사요구까지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울산 갔다 오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울산은 안 갔습니다.

○위원 박두기
울산도 예비 설치비를 8억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아직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우리나라에 검증된 시설입니까? 검증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울산 같은 데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국회에서도 이것이 검증 안 된 것이라고 감사요구까지 했겠어요.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을 해야 맞지, 그리고 용역 한 것을 보니까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 용역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해요. 용역은 했잖아요. 어디 위치까지 정해 놓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설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는 곳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로 지정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무엇보다 처음에는 검증이 된 시설을 해야지요.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어떻게 하자고, 국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 전국 바이오시설이 10개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해가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비는 시설로 한번 지원하지만 보완하고 운영하는 경비는 전부 다 시비지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국비 조금 주고 운영이나 전부 다 시비에서 부담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은 검증이 된 시설이라면 위치가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국가에서도 검증이 안 되어서 국회에서 감사요구까지 할 정도인데 알면서도 계속 추진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행정보조사항 끝나는 것이 7월 중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16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018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시설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법이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문제점이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전문 인력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문제점이 우리나라에 시설해 놓고 무엇보다 돈도 돈이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한다고 해요. 그리고 위치까지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95쪽이요. 시험연구비에 탈취제가 작년보다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탈취제와 처리 약품비 7,529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화돼서 약품구입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이 3건 올라 왔는데 법적사무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역이 현재 가축분뇨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10년 만에 가축분뇨에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등을 계산하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과장 전기택
수질오염총량관리도 3단계가 시행되는데 그것도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밑에 보면 옛도랑 복원사업이 있어요. 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이고 8,000만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옛도랑 복원사업은 어떤 도랑을 설정해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구입비, 식재비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1억 6,000만원 보조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정된 곳은 없고요. 현재 송하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필요한 사업이예요. 원래 여성화장실 수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 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어디에 하는지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 하는 것 투융자심사에서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네요. 조건은 예정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스웨덴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덴마크입니다.

○위원 임영택
덴마크도 갖다왔는데 굉장히 선진화된 폐기물 에너지사업인데 가보니까 음식물하고 가축분뇨하고 혼합을 해서 사이로를 만들어서 가스를 배출해서 정제해서 버스연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엄청난 신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2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서로 공감대 형성도 가져야 하고 어떤 지역에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박두기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만 왜 하필 꼭 우리 지역에 하려고 하냐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고 하시는데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박두기 위원님 얘기도 그쪽으로 분뇨가 가게 되면 분뇨는 용지 쪽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시내를 경과하면서 냄새가 더 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위치를 석교 음식물쓰레기장 쪽에 정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첫 번째 기본설계 및 후보지를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절차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예산이 5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지를 정해줘야 만이 국비확보가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은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거기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박두기 위원님이 그 지역이니까 대변자로서 충분하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여론이 서로 교감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 사업이 폐기물로 하여금 에너지활용에 선진화된 사업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석교나 이런 데는 막힌 데가 아니고 동서남북 터졌잖아요. 염려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아니면 담당 지역의원님들과도 절충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만이 후보지 별로 평가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저는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사업하실 때 지역 여론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어디에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만약에 성립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요.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를 안 세워서 5억원만 주면? 시비가 안 되면,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서도 주민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면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고 이 사업은, 이것을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뭐예요? 국비 예산확보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온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신청해서 왔는데 국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다른 국비는 그대로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위에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도 지금 감염성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들어 올 때 방어를 했어요. 그런 성격의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반납하고라도 이 사업을 안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쪽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선 5억원만 들어가지, 자료 보면 사업비가 121억원, 692억원, 230억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계비만 가지고 해 줘야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시범사업이 안 들어오면 김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안하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이 미약하다는 뜻이예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김제시 공덕면에도 있지요? 공덕에 있는 것도 이것이지 요?

○환경과장 전기택
꼭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비슷한 것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타 시도도 바이오가스 시설에요. 거기도 거의 130억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울산시 같은 경우가 우리 시설하고 맞아요. 울산시나 부산시,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는 전부 다 총체적 부실로 해서 국회에 국정감사 요구를 했어요. 감사원에, 나중에 시설을 해 놓고 예비 설치가 없으니까 예비 설치비를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운영이 다 되는 것이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국비 20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할 수 있는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공덕에 운영하고 그런 시설보다 더 큰 시설이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의욕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합법적이고 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어야지 국가에서 조차 인정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고 고장 나면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칩니까? 그 기간에 동안 얼마나 많은 냄새를 시민들이 맡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10쪽, 공공시설 여자화장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설정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치 확정된 것이 없어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세워서,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도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용지 바이오 조성하는 것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사업은 총 1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가 제일 많이 29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예산이 늘어났는데 매칭대로 안 늘어나고 시비만 많이 늘어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매칭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시비부담이 많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이것도 하면 다 끝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까지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특사업이 아니고요. 휴폐업 축사를 매입해서 거기에 이팝나무 같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국가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예산을 얼마 안주고 시비만 많이 들여서 이것도 대응이 잘못됐는지 처음에 재정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잖아요. 결국에는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매칭비율 보세요.
그리고 바이오 숲 만드는 것 올해 안 끝나고 다음에 또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년에 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 예산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28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확보해 보세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매칭사업으로 있어서 2012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환경수림 조성지역 유지관리 사업비도 올부터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유지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보면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상에 보면 1,300만원인데요. 중점기에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명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간제 써서 잡초나 없애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1,30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1,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만큼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약주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약주고 잡초 속에다가 밑에 있는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열흘에 한번 씩 깎아줘야 만이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국비 더 확보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요. 544쪽 보면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금평저수지 부근에 하신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평저수지에 가다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동곡산장 안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쪽 안쪽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작년에 모악산부터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곡산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탐방객들이 운동을 하나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탐방객들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주민들이 장사하시는데 거기를 언제 이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몇 년 지나면 다 썩어 버리죠. 그리고 516쪽 신풍어린이공원 놀이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신풍놀이공원 조합놀이대가 저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4,500만원인데 2,000만원만 세워주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조합놀이대만 교체하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바닥재가 노후화 되어서 너덜너덜합니다. 바닥재 교체까지 합쳐서 4,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바닥까지 교체하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치유의 숲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면은 안 올라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른 면도 올라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소유주 동의가 중요합니다.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유주 동의서 받은 순서대로 올리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리고 나가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죠. 하여튼 동의서만 받아오면 저희가, 도심권이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평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000만원씩 세우신 거예요? 평수가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숲을 조성하면 거기에 무엇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책로 하고 운동시설을 놓고 파고라 하나 놓고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동의서만 받으면 나무를 다 심어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나무를 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숲을 용지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좋게 있거든요. 그것을 숲 가꾸기를 한 다음에 그 사이길을 이용해서 산책로도 내고 모정도 세워주고 운동기구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2∼3년 후에 개발을 하려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계속 유효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의를 받으면 인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산들은 주로 종중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중산들은 거의 매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지 법적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선산 동의해 줄 테니까 숲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그것이고, 명상 숲은 뭐예요? 명상숲은 무엇이고 도시숲은 뭐예요? 어떻게 달라요? 이름만 붙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명상숲은 학교숲이 명칭이 바뀌어서,

○위원 임영택
학교숲이 명상숲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도시숲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숲은 도심권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읍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심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나눔숲은 뭐예요? 나눔숲은 시비가 붙었고 복지숲은 도비로만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복지숲은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국비로만 해서 1억원씩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거든요. 올해 마지막으로,

○위원 임영택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노인복지타운입니다. 거기가 마지막이고요. 공모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가 붙은 녹색자금(복지숲)은 어디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녹색사업단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소외된 약자들이 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하동 실버나눔숲,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공모한 것입니다. 지금 줄 때는 시비를 조금씩 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의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지숲 할 때까지만 해도 100% 줬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붙여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529쪽 보호수관리로 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보호수관리로 해서 시설비가 편성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요? 시설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호수관리는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정식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호수관리 자체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예전에 저희 과에 얘기하셔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호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보호수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 붙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비 붙은 것은 오래전부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로는 예산이 없어요. 다 도비가 붙어 있어요. 시설비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외과수술을 하는데 씁니다. 그 다음에 주변나무 밑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있다면 그런 것을 깨고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530페이지 산불방지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로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또 도비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30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화대로 오는 것이고 532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말이 도비지 도비는 점만 찍었어요. 8대2인가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감시원이나 진화대는 다 시군에서 하라고 하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군에 하도 요구하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진화대를 맡고 도에서는 감시원을 맡고 이렇게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요. 국도비는 매칭이 거의 6대4 정도 되는 것 같고 산불방지 도비는 20%나 되는 것 같아요. 시비는 80%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이원화 된 산불대책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심사하기가 불편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불은 원래 중앙정부 예전부터 방침이 지방자치사무라고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진화대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하자, 감시원은 도비사업으로 하자고 한 것이 불과 10년 안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는 불이 나든 안 나든 계속 줘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매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매년 9,300만원씩 줘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항공사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항공사는 도에서 입찰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헬기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대를 도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김제, 부안, 고창, 군산 이런 데까지 총괄하는 데 전주에서도 가깝고 또 여기가 헬기장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빨리 뜰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산불이 나든 안 나든 매년 이 예산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은 이번에 3억 600만원이 섰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0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동곡에서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옛산길이라고 했듯이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내가 말하기 좋게 그 얘기죠. 옛산길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댕이까지 올라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중턱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중턱보다 낮습니다. 물가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가하고 높이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m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m?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도 죽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김복남
물가에서 2m 높이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2m 높이로 쭉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불구불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겠죠. 계곡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계곡은 목교로 놔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옛산길에 옛날에 도로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옛날에 나무 떼어서 쓸 때에도 있었고 낚시꾼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해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억원 정도 되면 몇 m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위원 김복남
그것도 데크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데크로 하는 구간도 들어가지만 노면 정비할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뽕밭 대피소 설치는 팔각정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반적인 팔각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등산객들이 많이 요구하는 지역 이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크기가 몇 평짜리에요? 거의 똑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동네 모정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산불방지 3,000원 인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최저노임단가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위원 김복남
최저노임단가를 계산하니까 3,000원 인상요인이 나온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밥값이나 여비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옛날부터 밥값을 달라고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임도시설에 가서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주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임도시설이 얼마에요? 4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올해는 몇 m나 임도시설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는 작업임도 1km, 간선임도 1km를 했고 올해에는 간선임도 2km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산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신설임도는 금산 선동리에서 구월리 구간이고, 작업임도는 금구 월전리에서 오봉리(양석) 구간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도만 내는 겁니까? 포장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포장은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영구적으로 하려면 포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하면 전부 유실되고 사람도 자동차도 안 다니다 보니까 보수만 해야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주 급경사 구간은,

○위원 김복남
시간이 가면 풀이 나지, 비오고 폭설이 오면 깎여 나가고 그러면 그 보수 다 어떻게 하고, 나중에 다니지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주민들이 그래도 길이 없던 지역을 연결해 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변 산책로가 검산공원하고 금평저수지하고 모악산 올라가는 그런 것, 데크 같은 보수비인가요? 7,000만원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데크 보수비는 65m 정도니까 얼마 안 되고 탄성포장 같은 게 다 노후화 되어서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산책로에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는 매년 180만원씩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지금 사용도 안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용)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전같이 사람이 북적북적 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거기를 꾸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이용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21페이지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 한번 잘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경강하고 원평천에, 만경강은 13km 정도, 원평천은 17km정도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풀 같은 것을 베어주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비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새만금유역으로 해서 완주부터 군산까지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비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오해를 하셔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오해를 해요. 부기를 잘못 달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설명을,

○위원 김윤진
설명도 잘 못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위원 김윤진
새만금 그 안에 생태숲 만들고 그런 것 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예전에 새만금유역 생태숲을 조성할 때에도 이 목에 넣다 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부기를 잘 달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모악산에 평상을 설치하면 한 해에 얼마씩이에요?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5개 정도 더 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충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해마다 5개씩, 10개씩 해 와서 이 정도 하면 얼핏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그게 인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성수기 때는 예매를 하고 새벽부터 가고 그렇거든요.
운동기구는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한 장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평상설치가 더 긴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임도시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임도신설 할 곳이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는 내년 정도까지 하면 신설은 거의 완료됩니다.

○위원 서백현
금구 영천부락에서 밑에 내려오는 임도 신설한 것이 있거든요. 특정 개인 땅이 있다고 해서 활용을 못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임도신설을 할 때에는 사유지를 전부 파악해서 토지매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죄송합니다. 임도는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길을 방해하고 못 다니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그때 동네에서 그 땅 매입동의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일단 사업이 급하니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금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길을 못 다니게 막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임도신설을 할 때에는, 사람 다니는 것까지도 말하자면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철저히 받아서 하도록 해주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임도신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제가 예산계 직원에 물어봤더니 이게 중앙분 지특이래요. 그러니까 중앙분 지특이라고 하면 임도신설을 미리 해서 많이 신청해서 임도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아까 치유숲도 마찬가지에요. 치유숲이 작년에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때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토지 말하자면 임야가 되든 숲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검산동도 치유숲 하는 곳이 있어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17페이지를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가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른 것 큰 부기로 8,000만원, 1억 5,000만원 2,000만원은 작년 것 비교해 보니까 그대로 선 것 같고 1억 9,000만원짜리는 통목으로 세워놨는데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17페이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제일 상단에 도시녹지 제초, 예초, 전정,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푸른도시 가꾸기가 녹지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지평선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 것은 아시잖습니까? 그것 말고 도시녹지 제초, 예초, 전정은 저희 시에 엄청난 녹지대나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왔거든요. 최근에 심은 가로수하고 현재 녹지 2∼3년간 늘어난 녹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인건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건비랑 해서 부기를 잘 달아줘야지 1억 9,000만원으로 보험료 포함으로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9,000만원 전부 다 인건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녹지대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 인건비 상승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은 몇 개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 7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자외선소독기는 4대만 사서 지원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존에 3군데는 지원했고요.

○위원 김윤진
기존에 지원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4군데 할 계획입니다.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은 해마다 탈락되는 업소도 있고 신규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참고로 9개소까지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복사기 구입하는데 정수,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센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7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계시다가 소록도 가시는 분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영원히 정주권 이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음성인데 밖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양성인 분들은 소록도로 가셔야 하죠? 안 그런 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까지는 그쪽으로 정주권 옮기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3개 마을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3개 마을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52페이지 집단급식소 염도측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여기에 지원할 계획은 100인 이상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존재하는 급식소인데 100군데 정도 될 겁니다. 이쪽에 저염도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염도측정기를 지원해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단속해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위원 박두기
단속하면 염도측정기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도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한계인데 저희가 권장하는 사안이에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금구, 부량보건소가 올해 개소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내년 1월 중순에 준공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70∼80%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방범창도 다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지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 나중에 휀스나 이런 것들은 올해 추경에 확보돼서 하고 있거든요. 조경공사가 끝나야 휀스설치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은 준공과 더불어서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당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으로 가는 진료소 예산이 6,2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진료소요?

○위원 임영택
예, 550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진료실 아니,

○위원 임영택
진료소로 가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지소로 갑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지소로 가는 거예요?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하죠?
(보건소장님 설명 중)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51페이지 피복비에서 식품위생 단체복 구입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일반복을 입고 나가면 품위도 없고 단속 모양새도 안 나서 위생계 직원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생계 직원들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직원 단체복 구입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실에 나가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맞습니다. 사무실은 민원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실하고는 별개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소속은 다르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 설명 중) 위생계가 나가 있는데 그 제복인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근무복이 아니고 지도점검 할 때 입는 복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출산장려금이요. 2014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내년 계획이 360명이고 금년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강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73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두기
373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373명이 이름 지어주기 교실운영을 하면서 몇 명이나 이름을 지어 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3년 7월부터 시작해서 90명 작명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373명 중에 90명이 이름을 지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지소를 통해서나 이장단 회의 때나 보도 자료나 임산부 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가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가냐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홍보물 제작은 (작명함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관함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이름을 지어서 풀이해서 넣으라고 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에 보면 풀이까지 해서 작명증을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교실 운영할 때 100만원 예산 선 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0만원 세운 것은 이 사람이 재능기부를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이름을 왜 지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위원 박두기
아니 돈을 누구한테 지급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재능기부자한테 지급합니다.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을 할 때 한번 씩 와서 강의를 해 주시거든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을 홍보물제작이라고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가는데 홍보물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네요. 홍보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부기를 잘못 달아서 그런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가 있는데 방문보건요원들이 쓰는 소모품하고 기자재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밑에 보면 빈혈측정기라든가 혈압계는 정수물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방문보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서 가도 되는데 별도로 정수물품이 아닌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합쳐서 해도 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냉장고는 정수물품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도 되는데 휠체어도 정수물품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2013년도부터 쭉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700만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모품이고 기자재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검사는 새롭게 1,000만원이 들어온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 추경에,

○위원 서백현
이것도 물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미리 해주는 것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고혈압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위원 서백현
병원에 가면 다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안 하니까요.

○위원 서백현
여기서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보건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이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기 전에 여기서 검사를 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어떤 사람들? 우리 시민들 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는 아니고,

○위원 서백현
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들 수당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568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2015년도,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경로당에 가서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요가를 가르쳐 주는 강사들이 있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강사료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60페이지 보세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 9,000만원인데 어떤 보수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분이 면단위를 순회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분들이 근무하는 분야는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금연사업도 있고 영양사업도 있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읍면동 순회를 하고 있죠.

○위원 임영택
읍면동 어디로 순회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 가지 사업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 그룹-홈을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묶어져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위원 임영택
저는 읍면동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위원 임영택
2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563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요. 대동진료소하고 부신진료소에서 정년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우선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공채를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6개월간이라는 기간을 실습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정식 직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기간제지요. 1년 동안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위원 임영택
아니, 보건소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인력운영을 공모를 붙여서 공채채용을 해서 정식근무를 하게 해야지, 1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고 다음에 또 시험 보게 만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여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으로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아! 명예퇴직을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둘다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정년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간제를 1년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내년에 뽑으면 교육이랑 실습교육을 통해서 내후년에나 근무하게 되지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인건비 단가가 이렇게 비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통합건강 증진사업 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는 것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급자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50명이 정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 이 30명 있고 20명은 이용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입소가 20명, 이용자가 3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에요? 일반시민이에요? 수급자에요? 일반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일반시민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시민도 이렇게 우리가 경상보조를 해 줘서 치료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집으로 바로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기를 거쳐서 복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농사를 지어본다든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기 직전에 복귀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 자살예방 위탁금으로 4,400만원 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으로 가야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항상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신보건센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소 2층 사무실 옆에,

○위원 임영택
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569쪽, 소모품 1억 7,000만원 어떻게 구입을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회계과에 입찰의뢰해서 단가입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소모품은 1년에 한 번에 다 구입하지 않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단가입찰을 해 놓고 분기별로 수요량 파악해서 그때그때 갖다 쓰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방문사업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모품도 드리고 기자재도 드리고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그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하는 것도 위탁금이거든요.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라북도에 조사하는 곳이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로 2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부권은 원광대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분들이 위탁금을 주면 일은 어떻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일은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해요. 해서 거기에서 1년에 한번 씩 해서 통계를 내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고 있지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매년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전국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성인병이 약하고 그런 것이 다 조사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건강생활 실천율에 운동도 고난도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연이 얼마 인가, 운동 실천율은 몇 %인가 그런 것들을 표본조사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573쪽, 자산취득비 모자보건실 교육장해서 방송설비 구매설치는 뭐예요? 보건실에 방송설비 구매설치 하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용을 빌려다 사용하게 되면 스크린에 맞지 않아서 조그맣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방송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빌려 쓸 수가 없고요.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임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 옆에 금구면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미래병원 소속이 아니고 미래병원 옆에 있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센터운영해서 위탁하는데 어디에 위탁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이요.

○위원 김윤진
전부 다 미래병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금연보조제 구입하는데 1,700만원이 있는데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패치 금연을 하기 위한 보조제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껌, 사탕 같은 것,

○위원 김윤진
사탕 먹으면 금연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도와주는 것이지요. 금연이 된 다기 보다는 담배욕구가 있을 때 사탕을 입안에 넣고 있음으로써 그 욕구를 잠깐이라도 참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연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금 담배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위원 김윤진
금연지원 서비스 200만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강사수당이라고 써주시지, 우리지역 보건소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분도 안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소장님 피우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소장님 담배 안 피우십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예외규정이 많이 생겼어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굉장히 줄어들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늘어났어요.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산모관리사도 있지요? 산모관리사하고 신생아 도우미하고 다르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같은 말입니다.

○위원 서백현
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전에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만 했는데 올해 7월 달부터 예외규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가장 큰 이유는 둘째아 이상한테도 무조건 도우미를 쓰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 서백현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68쪽이요.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책자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뭐가 달라요? 2가지를 똑같이 해 놨어요.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홍보책자는 말 그대로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해서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방문사업 할 때 방문을 하게 되면 기저귀를 차기도 할 때 여기에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물티슈를 많이 만들어서,

○위원 박두기
물티슈 제작비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만들어 주고 있어요.

○위원 박두기
물티슈 지원비라고 써야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쓸 수는 없잖아요.

○위원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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