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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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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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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5일 (화) 오전 10:2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 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제 1 차 총무위원회)
(10:20 개의)

□ 간사 황형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현행 김제시시세감면 조례 중 운영산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그 전에 제가 주례 회의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 7조에서 9조까지입니다.
제 7조는 과밀 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제 9조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이미 지침을 두어 가지고 만일 의원들이 여기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내무부레 별도 보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시달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전북 세정 97년 1월 8일자 호와 97년 1월 14일자 호는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먼저 주요 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 보고 시 작성해서 드린 안이 있는데 가지고 계시면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 11조는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시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와 993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규정을 토지부분을 1항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그 전에는 993평방미터 이내는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면적이 100평방미터까지이기 때문에 7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부분은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개발 제한구역 안이라고 하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지역을 얘기합니다.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계량하는 30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세 번째 제 12조 1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종전 조항의 사용 검사일로 기준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사용 승인일로 바꾸었습니다.
사용 검사일을 사용 승인일까지 하고 종전의 18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액의 50%를 감면하였습니다만 개정조항에서는 부속토지까지 포함시켜서 세부담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50% 경감을 했는데 부속토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 12조 1항 2호는 농 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인데 용어의 변경입니다.
제 19조 2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시장재개발 시행자가, 시장 재개발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될 수 있고 일반 민간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시장재개발 당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을 구분하자면 시장재개발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입점한 상인이, 김제 같으면 김제시장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 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5년간까지입니다.
시장재개발업자가 하는 것은 기한이 없고 거기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만 50%를 경감하기로 하는 안이 됩니다.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 같은 것이 이 조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감면 조례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어째서 금년도 말까지로 두느냐하면, 세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여건,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일단 그 혜택을 받은 층이, 또 환경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것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는 다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서 그때 다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대강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조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11조는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선정된 자라고 했는데 다음 각호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생략을 햇는데 1항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고, 2항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3항이 정주권개발사업, 4항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 괄호가 여러개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작합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를 드렸습니다.
당해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여기에서 과밀지역이 나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수도권 정비법 제 6조에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권,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북부, 남부 서울 근교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락지역에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평방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같은데 다만 부속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전에는 993평방 미터 이내에서는 면제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건축물 면적이 30평방까지 100평방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700평방미터 이내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가령 대지면적은 그 부속토지면적은 210평 이내에 한해서만 경감을 해준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1항과 4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밀억제 권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 되는자를 말합니다.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안이 신설된 안입니다.
제 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전에는 사용 검사일로까지 했는데 사용 승인일까지로 바꾼 것이고 그 전에는 공동주택용 부동산만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공동 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용 검사일을 사용 승인일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공동주택용 부동산에서 그 부속토지까지를 포함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 13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무엇이냐 하면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농공단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 외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로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법 조항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첨부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거기서 내용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별표3의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크게 무슨 공장의 종류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게 270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19조의 2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뒤에 1호, 2호가 나옵니다 만은 다만, 제 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한하여 경감한다.
그 뒤에 8페이지 보면은 1호, 2호가 나옵니다.
그럼 1호는 아까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시한이 없이 경감을 하는데 다만 시장재발이나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 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제시장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을 시점을 시작을 한다면 그 5년 전부터 김제상설시장 안에서 입점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 재개발 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만 100분의 50을 경감 받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업자는 시한이 없이 100분의 50을 경감을 받고 거기에 입점한 상인은 5년간만 50%를 경감을 받도록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법 조항은 첨부를 했습니다 만은 이상 불충분하나마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간사 황형묵
다음은 김제시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세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및 동법 제 8조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 법인 지방세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황형묵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촤병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병대
이것 전체 조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조례 한 것 안 나왔지요?

□ 세정 과장 나세훈
아까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나오소 전체적으로 안 나왔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이번에 가령 개정되는 조례안 그것만 첨부를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7페이지의 제 19조의 2사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그 재건축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업자 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추진주체가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일반업자가 위탁해서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일반업자도 될 수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을 통해선 추진추세가 시장. 군수가 된다 면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원래 면제 대상입니다 만은 일반 업자가 할 때를 가정을 해 가지고 그 조항 1항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만약 이 감면개정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시세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만은 지금 아까 농어촌 주택개량 같은 것은 사실상 과세가 안 되는 형편이고 시장재개발로 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재개발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세입에 하등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과세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위원 최병대
세입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제도가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까?

□ 세정 과장 나세훈
주민들한테는 새로운 건물에서 시장이 되어 가지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그 안에는 세금을 안 냈는데 세금을 앞으로 5년이후에는 그 안에 50% 경감하고 낸다는 것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액을 얼마나 얻을 규모로 분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료를 내는 것이냐 그때 가서 최득해 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것이나 큰 차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5년 동안 갚는다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최병대
5년간 면제를 하는...

□ 세정과장 나세훈
5년간 50%를 경감하고 5년이 지나면 그때 똑 같이 토지세나 재산세를 일반과 같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 부칙을 보면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인데 5년 후에는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전에도 그것을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그 부칙 제 3조를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라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에서 감면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혜택을 받게되면 그것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법이 그 전에 시행되고 있던 것은 규정을 두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존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이고 법의 운용상태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여기는 경감규정을 두기 위해서 우선 감면을 이 시점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우리 시에서 그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도나 내무부에서...

□ 세정과장 나세훈
내무부에서 그대로 만든 안을 지방세법 제 9조를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 절차를 미리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지침으로 시달하기를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개정을 하라는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도 드린바와 같이 만일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주신다면 내무부에 보고를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김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이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감면 범위가 993평방미터에서 실질적으로 700평방미터로...

□ 세정과장 나세훈
종합토지세는 토지세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300평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210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210평을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줄 경우에는 도시 같은 데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거기에 어떤 제한을 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간사 황형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행하는 업자는 적용시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조민종
그리고 취득자는 5년간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시한이 없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조민종
취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간사 황형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찬성 7표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김제시의회 제 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
□ 참석의원 21명
황형묵, 임철환, 최병대, 유두희, 김종성, 여홍구, 오경식, 김원중, 조민종
□ 참석공무원 3명
세정과장 나세훈
부과계장 조기환 외 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6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7
2 2 대 제 26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6
3 2 대 제 26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4
4 2 대 제 26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1
5 2 대 제 26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0
6 2 대 제 2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09
7 2 대 제 26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4-15
8 2 대 제 26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4-15
9 2 대 제 2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08
10 2 대 제 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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