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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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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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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 위원 유효종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 연장자 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 했을 때에 추경까지 위원장을 맡은분이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고 해가지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효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8분의 위원님 중에서 18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일차인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5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제2일차인 5월 10일에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수정안이 상정되면 5월 11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앞서 유효종 전문위원님께서 16분으로 구성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유효종
예. 18분입니다.

○위원 황영석
2005년도 본 예산안 위원장 선출시 앞서 임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본 예산때 선임된 위원장님을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께서 김문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문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문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2005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이번 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에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본 예결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본 예산때도 같이 했으니까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배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배
반갑습니다.
금구면 출신 김성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1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 여러분들 심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도 지난 본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개요설명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일정표에 보면은 9일날하고 10일날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재난관리 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일괄 받는 걸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그것은 별도로 얘기 하지 않아도 이 안에 다 들어 간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합계는 1회 추경예산액은 총 2천9백79억4천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천6백74억1천2백만원보다 3백5억3천6백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증감율은 11.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천7백6억6천2백만원으로서 2백88억8천만원이 증가하므로서 증가율이 11.9%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추경 예산액이 2백72억8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6.5%가 되겠고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주택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은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개발육성 사업과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 면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은 추경 예산액이 12억3천8백만원으로서 10억3천8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계는 전입금 10억3천8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하수도 사업과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추경예산액이 1백16억3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 세입 합계는 1회 추경 예산액이 2천7백6억6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백88억8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에 따라서 1회 추경 예산액이 2백32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1천4백만원이 늘어남으로써 25.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보통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추경 예산액이 2백15억3천2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도비 사용잔액 11억3백만원과 잡수입 2천3백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억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체적으로는 10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경예산액이 1천3백42억9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백억7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17.6%로서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백71억6백만원, 분권교부세가 29억6천5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58억9천4백만원으로서 16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재정보전금 15억8천9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5백만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추경예산액이 8백26억8천8백만원으로서 13억8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29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도비보조금에서는 15억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고 또 시도비 보조사업 중 지방이양 사무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환된 지방이양사무를 분권교부세로 정리 편성했고 이밖에 법정 기준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신설 기구의 기준경비를 편성 하였고, 특별교부세 불용분과 자체사업과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10억3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서는 2백78억2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사업비에서는 보조사업에서 1백1억1천7백만원, 자체사업에서는 1백77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28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었고 기타에서 28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반환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공통적인 경비에 있어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었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 여비를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기구 기준경비 수용비, 여비 등을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과별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원 상해부담금 6천8백만원이 불필요해서 삭감조치했고,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인터넷 시정 통신 및 홍보비 등 1억2천2백만원, 해상왕 장보고 기념 공원 조성비 백산 농악 전수관 신축 사업비와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비는 21억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벽골제비 및 제방 주변정비에 7억원, 김제동헌내아 주변정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억원, 청룡사 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에 3억원, 봉화산 봉수대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4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5천만원, 읍면동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정보망 연결에 3천만원, PC실과소 읍면동 구입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민주평통 운영비 1천9백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에 1억원, 또 직원 능력개발 및 청원취미 클럽 지원비에 2천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입에 5억원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1억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재산세 산정 프로그램 및 PDA프로그램 구입에 3천2백만원이 반영되었고 회계과는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열린시장실 설치공사, 의회사무실 재배치 수선 공사 등에 기 사용된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사업이 1억9천5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2억8천6백만원, 이밖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4천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5천4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원, 학기중 아동 급식비 7억1천9백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에 4억7천7백만원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조성 부담금 5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파쇄시설 등이 1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증설에 9억1천만원이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마을 축산폐수 처리 차량 지원에 1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8천3백만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육성에 2천만원,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는 농어촌 마을정비 및 기반정비사업, 국고사업으로 18억3천7백만원, 김제 백일 서도간 도로 정비에 2억원,, 용성 경로당 신광교회간이 1억원,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9억1천2백만원, 다음 그 밖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천6백만원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는 RPC시설 현대화 사업에 5천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7천3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원 사업이 8천9백만원,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원이 증액 되었고,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국고사업에 1억7백만원, FTA기금 과업폐업 지원사업 3억8천7백만원이 국고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에 7천5백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2억1천2백만원으로 주로 국고 사업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는 국공유지 도시숲조성에 시비 미부담액 1억4천9백만원을 반영시켰고, 전통 소나무 조성사업, 한우 암소 입식 이차보전금과 조사료 물류기지 조성 사업등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4억1천5백만원이 주행세 증가분으로 반영 되었고, 이밖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농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배수개선 사업에 1억6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1억7천1백만원, 봄 경지정리 사업 1억5천1백만원, 광활지구 배수 개선 사업 전년도 특별교부세 불용처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원이 반영 되었고,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4천2백만원 이밖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고 농어촌 도로공사 확포장 공사에 4억6천7백만원, 농어촌 도로 203호선 확포장이 8억7천2백만원, 면도 205호선에 4억4천3백만원, 면도 105호선에 3억4천3백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관거 사업이 10억원, 다음에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이 2억5천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5억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장 보건소는 광활보건지소 신축비 4억7천3백만원, 부용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6천4백만원,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5백만원이 반영 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용지감자 저온 저장고 지원 시범사업에 1억원, 농민 상담소 도색공사에 3천8백만원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단은 주민숙원 사업에 3억원, 읍면동 하수도 및 안길 포장 공사에 9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재해위험시설 응급 복구비 2억5천만원과 지역개발 및 하수도 정비사업 7천만원은 삭감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10억3천8백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어린이 놀이방 운영비와 한국어 교육 강사수당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조도 개선공사 사업과 도서구입비에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이 반영 되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 전기료 이밖에 사업소 통신 선로 교체공사에 2천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노인요양 시설 신축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강사수당 및 시험 연구 강사 수당은 오타로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세입세출 각각 9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보조금이 증가 되었고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세입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에서 예비비가 5억8천5백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조성사업비로 5억7천3백만원이 반영되었고, 다음 분양 신문 광고비등이 1천2백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10억3천만원이 불어 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김제온천 2단계 개발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사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개요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국가예산확보 추경 예산을 보면 실과소 전부 세워졌던데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실과에서 내년도 국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도나 중앙부처를 접촉을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이해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넣어 주었습니다.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야만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실과에 조금 넣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것이 효과적이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 용도로 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말씀하신 것 말고 기획실에 풀관리예산 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풀로도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풀 예산은 실과별로 안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기서 실적에 따라서 배부를 해줍니다.

○위원 오인근
배부를 해주고 다시 또 실과별로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사업부서도 있습니다만 또 업무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 타개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액으로는 이렇게 큽니다만 부서별로는 1백만원을 약간 상외합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그리고 지금 도가 16일부터 추경 예산을 하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앞으로 올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 재원 규모가 적어가지고 시군비 지원 사업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해서 쓰도록 하고 시비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방금 도비가 보조 되었을때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은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에다 확인할 때...

○위원 고성곤
순수한 도비만 있을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쓰고 ...

○위원 김광선
그것을 우리 서과장님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에다 예산을 얘기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먼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역별로 하다 못하면 2억 내지 3억이라도 오는 의원들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시비부담이 없는 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어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김광선
2억 가지고 오면 2억 주고, 10억 가지고 오면 10억을 주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을 갔다가 추경에다가 세워 놓았어요.
물론 법으로 허용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해당 의원이라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는 거짓말 한 사람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렇게 예산을 칼자루 쥐었다고 함부로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8건 이더만요.
그것을 안썼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나누어 놓고 저쪽에다 나누어 놓고 말이요.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본 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있는 사람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존중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지금 결산을 아직 안했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1억6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는 결산이 안 이루어지고 가결산 상태입니다.
결산이 이루어졌다면은 결산검사 의회 승인이 나야만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결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율 변동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변동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답변도 답변이지만 본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맥시
이상으로 써가지고 추경에 깎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맞는 말씀입니다.
과다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줄었다는 것은 과다하게 잡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실은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부분이 올라와야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할텐데 본예산에 잡아진 것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과다하게 잡아졌어요.
앞으로 담당관께서 얼마동안 예산을 집행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안되게끔 잘 좀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책임지고 막아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7%가 증가 했는데 도비 보조금이 15억8천1백만원 8.7%가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것이 종전에 도비 보조금으로 한다는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권교부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그만큼 분권교부세로 정리가 됩니다.
줄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배
분권교부세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도비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분권교부세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이 분권교부세가 올 것을 모르고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준걸로 하라고 해가지고 바꿔진 사항입니다.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와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2천6백74억1천1백78만원에 비하여 11.4%인 3백5억3천6백21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천9백79억4천7백99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의 11.9%인 2백88억8천39만원이 증액된 2천7백6억6천2백5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 사업등 8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6.5%인 16억5천5백88만원이 증액된 2백72억8천5백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5억2천만원이 증가된 1백16억3천4백32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각각 9천7백81만9천원과 10억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6천72만원등 1억6천7백15만원이 증액된 11억9천9백55만원의 수익금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치 및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추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지방세 주행세 증가분등 총 2백88억8천만원을 가용 재원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예산의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번 추경 편성된 상수도공기업, 의료보호, 경영수익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총 16억5천5백81만원으로 이중 95.3% 15억7천7백61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본예산 삭감 예산의 추경예산 부활에 대한 의견으로 추경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여건 변화로 본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감하거나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중 일부 의회에 의해 삭감된 28개 사업 43억5천3백37만원의 예산이 다시 추경예산에 부활 편성되었고 아울러 본예산에서 삭감된 농경사관 및 농경문화관 신축사업비와 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의 경우 당초 삭감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는 등 본 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중요 재산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 3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 체납,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시 시 군의 경우 1,000㎡이상 또는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안 194쪽 재활용 선별장 확충 사업비 4억7천7백만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9쪽 세입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드린대로 이번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2천6백74억1천1백78만원보다도 11.4%가 늘어난 3백5억3천6백21만원이 늘어난 2천9백79억4천7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백85억3천4백97만원보다도 25.4%가 늘어난 47억1천4백57만원이 늘어서 2백32억4천9백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백92억1천4백93만원보다도 6.7%인 26억5천4백8만원이 늘어서 4백18억6천9백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천1백42억2억2천6백63만원보다 2백7천1백76만원이 늘어난 1천3백42억9천8백3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역시 당초 42억원보다도 16억9천4백만원이 늘어난 58억9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백78억3천1백23만원보다도 14억1백만원이 늘어난 8백92억3천2백2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당초대로 34억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앞서 보고 드린대로 47억1천4백57만원이 늘어서 74억1천4백5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주행세가 47억1천4백57만원이 늘었습니다.
주행세는 세율도 금년도 1월 5일자로 해서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당해연도에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협의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2005년 2월 3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주행세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억6백7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앞에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당초 기정예산에서 좀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삭감 요인이 생긴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가결산 해서 나온 금액이지만은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앞으로 과다하게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8억5백11만3천원 이것은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도 2억9천8백35만8천원 이것도 도비 반환금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문예진흥기금은 금년도 5월 13일날 저희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꿈에본 내고향이라는 연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에서 2천2백8십만원, 또 저희 시비 1천5백12만원해서 3천8백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게 문화공보담당관실 109쪽에서 아마 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백99억1천1백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늘었고 또 양여금 마무리 사업 보전 및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8억4백63만4천원은 이 양여금 마무리 사업에서는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비에서 1억4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28억2천3백39만7천원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린대로 이게 전환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6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5억8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이 증가 사유는 2004년도 3/4분기에 일부 저희들이 시에 덜 보내준 돈이 3억6천64만7천원이 있고, 또 4/4분기에 저희시에 안들어 온 것이 10억7천1백15만7천원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에게 안들어 온 것만 해도 14억3천1백8십만4천원이 안들어 와 있고 저희들이 시도세 징수분을 정산을 하니까 약 1억5천7백19만6천원정도의 재정보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세수를 더 증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덜 받은 것 하고 세수가 증대된 부분을 합치니까 15억8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1억5백만원 그것은 봉화산 봉수대 주변정비 사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22억8천8백4만9천원인데 여기는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등 그런 사업에 별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고보조 재원 차원에서 국가기금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은 6억7천3백52만7천원 이 사업은 학기중 아동급식비등에 관련된 사업에 6억7천3백52만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15억8천1백5만3천원은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들이 앞서 보고 드린대로 분권교부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삭감을 15억8천1백5만3천원 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은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산업체 유가 보조금은 나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산업체 유가보조금은 저희 세입분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운수업체 한군데만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다른 자치단체는 내려오던데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김종성
그리고 주행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본래 175/1000에서 215/1000로 ...

○위원 김종성
늘어난 증액분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이것은 수치로 따질수가 없는게 연말결산을 해보면은 이 세율가지고는 교통행정과로 통보된 유가보조금 액수가 충당이 안됩니다.
이 주행세율로는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은 세율에 관계없이 이 교통행정과에 통보된 액수를 맞추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율을 행자부에서 거기다가 뒤따라가면서 맞추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율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금년에 215/1000가 저희 시에 오는 돈 액수에 따라서 3백만원도 되고, 3백5십만원도 되고 해서 연말에 결산때는 거기다가 세율을 맞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통보해준 74억원은 전체적으로 다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오는데 ...

○위원 김종성
세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원기
거꾸로 세율이 따라 다니면서 맞춰주는 결론이예요.

○위원 김종성
47억원이 늘어났는데 잘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이렇게 배이상 늘어나겠느냐 해서 추경 하기전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돈은 건교부하고 협의하에서 통보된 금액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가니까 세입으로 잡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는 지난해 추경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실과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개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실과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과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입니다.
세출예산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해가지고 1백35만원 앞서 인원수하고 실과별 기본 금액해가지고 1백35만원을 반영했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 상해가 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기존에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이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예비비를 집행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2천7백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혁신도시건설분담금은 저희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3개시군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1억원의 용역비가 섰습니다만 혁신도시 발표가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억2천만원정도 들것 같아 가지고 저희시 부담금이 당초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복사기는 저희시에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로 쓸수 있는 기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를 구입을 하려고 거기에 1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공통관리에서 기본급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났고 다음 정액급식비등은 이건 신규 직원이 35명이 늘어나서 직원 증가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교통비등이 늘어났고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교통보조비 부족분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도 아까 신규 직원이 35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적 경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시정시책개발추진 여비는 과목을 조정한 사항인데 총무과에 전 문충곤국장님 공로연수비로 해서 서있는데, 행자부 질의결과 이 사항을 총무과에서 주면 안되고 매달 3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된다 해가지고 총무과 것을 깎고 저희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예산 확보 추진은 총 5천3백만원 가운데 실과에 3천3백만원을 배당했고 공통으로 2천만원을 공통관리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저희 공통관리비에 넣고 의회 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쪽에 있는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의회 것을 깎아가지고 기획실에 과목 조정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명의인 통보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조회할 때 1,000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를 반영 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안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혁신포스터 구입 및 게시판 제작은 저희가 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관에다가 포스터를 구입해서 제작 배치를 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고, 업무혁신 공유방 홈페이지 제작은 저희 홈페이지에 혁신관련 각종 추진 사항, 개인 의견등을 넣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 하려고 합니다.
다음 나머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아까 결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용 잔액을 반환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1페이지 까지 반환금이 서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102쪽 예비비는 당초 48억2천4백만원중에서 이번에 28억2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일반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에서는 20억원이 예비비에는 편성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인터넷 시정통신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운영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3천1백만원이 반영 되어 있고 농축산물 TV영상홍보는 TV에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정홍보는 지방지나 지역 라디오 홍보를 위해서 기존에 6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1억2천9백만원으로 늘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이 늘어났고 시정 동영상 광고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에 3백만원이 늘어났고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과별로 인원수와 기본경비 해가지고 계당 1백1십만원씩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평선축제 홍보 여비로 3백만원을 넣었고, 다음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는 보조금 변경이 있어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문화원 운영 지원 향교유림 전통문화사업등이 변동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시군문화원 사업비 변동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조정했고, 해상왕 장보고 기념공원조성 사업도 시비부담 7천만원이 빠져서 7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백산농악전수관 신축도 시비부담 5천만원을 부담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연극 꿈에 본 내고향 공연이 1천5백2십만원이 이것은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고 연극 꿈에 본 내고향 문예진흥기금 2천2백8십만원해서 총 3천8백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2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벽골제비 및 제방 주변정비에 7억원이 국비 불용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문화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 업무 기준 경비로 수용비가 급양비, 국내 여비 등이 계 신설에 따라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김제동헌 내아 주변정비에 1억9천8백만원인데 도비와 시비 합쳐서 1억9천8백만원이 되겠고, 금산교회 주변 정비 사업도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문수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도 똑같습니다.
도비 증액 사업이 되겠고 청룡사 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이것도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고 해학이기선생 생가 주변정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부담이 늘었고 도비에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112쪽을 보시면
시비 4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도비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정리 했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오영순가옥 초가이엉잇기와 이석정생가 초가이엉잇기, 낭강정사 초가이엉잇기는 기존에 동일하게 2백만원을 가지고 초가지붕을 이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2백만원을 가지고 초가지붕을 잇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었고 다음에 오영순가옥 생가는 초가이엉뿐만 아니라 훼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백만원을 더해서 3백만원이고 나머지는 1백만원씩 해서 초가이엉잇기에 늘려주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봉화산 봉수대 주변정비 사업에 도 재정보전금 4천9백46만원이 있고 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금도 4천9백46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 경비가 되겠고요. 민간자본이전은 문수사 천불전 단청에 5천만원이 2004년도 국비불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차량 선수단 운영비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백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비부담금 5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는 도민체전 응원단 구성이 1천만원,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이고 다음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에 국비불용처분 2천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구 난산초등학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관광 홍보책자가 소진된 사항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책자를 새로 유인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했고 문화유산해설사 핸드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핸드마이크 구입에 반영했고, 제복이 없어서 제복구입비를 반영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세출예산을 전부 담당관이 읽어야 합니까?
넘기다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쭈어 보시는게 가장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정보통신 담당관실부터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긴급 사항인데요. 예술회관문제에 시비가 또 20억원이 섰는데 국도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국비는 지난번에 온 것으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도비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는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작정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닙니다.
국비는 보조 사업이라 종결되었기 때문에 없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기 확보한 것이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3억원, 교부세가 6억원, 시비 13억원 해가지고 4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부담을 이번에 20억원을 확보를 해놓아야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정치권의 협력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아무튼 국비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도비는 20억원정도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신바가 있거든요.
담당관께서요.
그런데 더 이상 확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 김상복 부의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좀 확보를 해놓아야 도비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저희가 재작년에 전라남도 쪽으로 예술회관 문제로 돌아 보았지 않습니까?
예산때마다 자꾸 말이 나오는데 김제는 몇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추궁을 당했는데,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막바지에 심의를 한 결과 성산 시유지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인은 왜 당신이 말이예요.
중앙병원 옆쪽으로 예술회관이 온다던가 해야지 그쪽으로 유치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가 42억이 섰으면은 5년, 6년, 7년, 8년 걸려서 지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상복 도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밖에서 민간인들에게서 말이 안 나오도록 유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 최규성 의원도 있고, 그 부인 이경숙 여사도 문광위원이고 해남같은데는 가보니까 7년인가 걸렸는데 170억내지 180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국비를 뜯어다 쓴거예요.
우리는 이제야 시작이고 땅 자체도 못 파가지고 준비 능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시설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다른데 보다도 좋은 입지 조건으로 예술회관이 쉽게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고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담당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최초에 계획한 것은 물론, 담당관께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계획은 담당관이 안 세웠으니까 담당관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옳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회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증액되는 부분이 최초에 100억원으로 보고 했을 때에 시비 20억원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150여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대로 하면 시비는 30억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투자된 것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 33억원이 투자가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3억원, 10억원, 이번에 2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맥시멈 35억원으로 보았을때 3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시비가 투자 안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초에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 국회의원 이경숙 의원이 그쪽 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하고 답변이 좀 다르거든요.
시비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은 시비가 오바 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번 20억원이 성립이 되면은 이 답변을 담당관이 해야될지 시장이 해야될지는 모르겠어요.
오셨으니까 시장 대리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원이었을때 시비가 20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150억원을 잡아 주더라도 그 비율로 하면은 3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이 성립 되면은 33억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시비를 부담해서 많은 부분에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얼마만큼 시비를 더 쓸것이냐 걱정이 돼요.
그러면 방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62억원이 서면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앞으로 100억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3년 내지 4년 가면은 100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번에 62억원이 완전히 섰다고 하더라도 3년내지 4년이 가게 되면은 앞으로 10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비 부담 능력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균특 예산에 상황을 보아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교부세가 폐지되었다고 공무원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국고 보조가 적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걸 교부세가 없어졌다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추진은 되어야 겠죠.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저 내년이면 시의원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상당한 직무를 유기하고 가는 편이예요.
아무튼 책임 있는 부시장이 나오시던지 시장이 나오시던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도대체 앞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것인가?
시비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인가?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116페이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불용분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안쓰고 또...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백구 난산 초등학교인데요.
2004년도 마사회 기금 1천만원하고,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해야 마사회 기금을 반납...
작년에 2월 27일에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리고 금년 예산에 문고가 본 예산에 2개가 서 있는데 7백만원을 깎아 버렸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말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깎아 버렸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어떻게 된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놓아 두고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비가 상당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설면에서는 우리 여성회관 운동장도 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가서 보아가지고 풀이 운동장에 나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 여기는 족구장, 여기는 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무슨 대회하는 데만 예산만 세워서 밥이나 사주고 하는 것 보다도 적어도 그런 것은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 놓아야 효과적이라고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가봐요. 공공근로 항상 시켜서 풀 뽑아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운동장 하나 관리를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밤에도 라이트도 켜 달라고 해요.
저한테요.
그럼 라이트가 필요하면 시민들이 저녁에라도 운동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무슨 이런 예산만 오면 무슨 대회나 그런데나 보조해주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회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 해가림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

○위원 안기순
예산이 안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원 조성 했을때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돈이 얼마 안들고도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고 건강에 편리한 시설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공공근로만 가지고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현지에 안위원님 모시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런데 역점을 조금 두어서 행사 같은 것 1년 안해도 돼요.
그런 돈 가지고 해 버리면 그것은 100년대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거예요.
몇백만원 들여서 항상 행사 하면 뭐하겠어요.
부안 같은데 게이트볼장 같은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놓았는가를?
면마다요.
우리 노인들은 실버타운 해놓고 항상 자랑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곳에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서두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공무원들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문화공보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 고성곤 위원님 하고 김광선 위원님 말씀이 조금 엇갈려서 결론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고성곤 위원께서는 책임 있는 담당자한테서 앞으로 예술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현재 20억원이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껴 보는게 2003년도에 각 지역에 예술회관 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면 시비 투자가 많이 된 데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해남 같은 데는 전 직원들 군민들이 담배 팔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75억원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적비에, 건립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2대 3대때 의회 생활하다 보면은 공무원들 담배 팔기 운동하면서 예산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난번 권두삼 부시장님이 계실때에 체육시설 센터를 만경에다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단 얼마라도 해 놓아야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해 놓았는데 결국은 국비도 확보도 못하고 추진도 안되고 다 물러 나갔어요.
책임 있는 부시장이 와서 그런 답변을 해도 쉽게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안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예술회관을 꼭 지어야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빠른 시간에 확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당초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이 계셨을때 2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은 70%까지도 시비를 반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건 백년대계 사업이니까 50%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50%를 자신을 하더라도 50%이상이 넘어가야 할 형편인데, 여기에서 자꾸 책임회피 하지 마시고 담당관께서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비라도, 국비라도 적재적소에 투여할 수 그런 배전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맞습니다.
공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총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걸 염려 하시니까 시비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빠른 공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제가 앞서 말씀 드린 얘기는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일치된 생각이예요.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짓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속을 해주고 그 부분을 밀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담당관님 말씀 하실때는 물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난 4월 29일날 투융자 심사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20억원을 세워주시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명분있게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성배
121페이지입니다.
122,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126페이지 하단에요.
직원 및 통리장 문자메시지 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어떤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세금을 독촉한다 할때는 전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계속 그 사람이 받을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면은
그 분이 외출중이거나 해도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입력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로 활용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직원 및 통리장 문자메시지 시스템이라고 써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활용하는 것은 민원을 위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얼마를 문자메시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가를 보았더니 민방위교육이 약 3천여건되고 그리고 민원처리가 1년에 약 560건정도, 그 다음에 도서 반출한 다음에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약 4천여건이 되고 세금 납부하라고 해서 독촉하고 하는 것이 14만여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안내가 약 3만여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실제 통리장 회의는 19개 읍면동에 약 1만7천여건 되고 우리가 읍면동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횟수 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횟수를 안 냈습니다.
주로 이걸 하는 것은 민원인 처리가 되겠고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전화로 할때는 한통에 3분당 10초를 하던 무조건 1통화 거든요.
그런데 1통화를 하는데 20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할때는 10초당 18원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건당 (청취불능)되어가지고 오히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핸드폰으로 할때 보다는 훨씬 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

○위원 오인근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말하자면 필요한 부분은 실과별로 읍면동에 다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관리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사면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긴급하게 19명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버튼만 눌러가지고 내용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쭉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요.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다가 직원 및 통리장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직원이라고 해요.
솔직하게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직원 및 통리장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직원이 안들어 가면 직원이 읍면동 통장들에게 다 연락을 할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문자로 통리장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대부분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메시지는 통리장은 안 넣고 직원들이 쓴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사실은 주로 민원 처리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저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번에 산불 났을때 긴급 재난시를 대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해가지고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조치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저는 이걸 보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빠르구나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목적이 그것은 아닌데 그것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30, 13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CCTV설치는 뭡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에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많이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도내에는 전주시가 10대를 설치를 했고, 무주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김제시는 이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9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4대를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주 목적은 도로에 설치해가지고 도난 차량이라든가 야간에 농산물 도난 차량이 많은데, 그걸 CCTV로 촬영을 한다던가 또 경찰서 112 상황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범법자를 색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4대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

○위원 김성배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경찰서에서 요청은 9군데인데 이번 예산이 4대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내용에 따라서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대당 월 약 5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 오인근
관리비는 그쪽에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오인근
시에서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이게 지금 서울에서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배
132, 1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133쪽에 국내여비에서 초급관리자 과정 추가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이게 뭐냐면 6급 계장들이 작년에는 2명이 1년간 장기 교육을 갔는데 금년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이요.
그래서 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추가분입니다.
2명분입니다.

○위원 김학주
교육비가 그럼 1인당 1천만원씩나 들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정도 듭니다. 연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송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송성규
그 위에 자료관 시스템 도입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도인기
이게 뭐냐면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 대피 시설에서 약 2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구입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 구입을 못해가지고 입력을 용역 회사에서 와가지고 자기 장비에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 구입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전부 섰는데 저희만 빠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자료가 아니라 저희 연구 문서라든가 20년이상 문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3년동안 소요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133쪽 하단에 초급관리자 과정 추가인원
해외 연수 2명 있는데 의원도 1인당 1백3십만원인데 무슨 2명이 9백만원이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이것은 아까 내용인데요 작년에 2명에서 4명이 1년짜리 교육을 갔는데 그 안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위원 황영석
1인당 4백5십만원이나 돼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유럽에 12일 동안인가 다녀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런 것 있으면 홍보 좀 해요.
언론에다요.
의원도 1백3십만원 가지고 갔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하는 시민도 계시다고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홍보 좀 해요.
이렇게 질 좋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4백5십만원씩 해외 연수 보낸다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도지사 시군 방문 추진비가 어떻게 써 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난번에 도지사 왔다 가셨죠.
경비가 도비가 왔는데 저희가 추경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도비로 쓰는 것이고만요.
그렇죠.
시비로 쓰면 안되죠.
그리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접수 사실 조사 경비라는 예산이 국내 여비로 서 있는데 천상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기순
공무원들 여비가 별도로 다 있고 그걸 쓰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경비가 필요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일제 징용자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5월초까지 저희가 1,192명이 등록 신고를 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도 인원도 보충을 해야 하고 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일반 여비가 다 서 있잖아요.
그 여비로도 쓰고 면단위에 지시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여비가 필요하냐는 그 의도로 묻는 것이지 그렇게 소요 되는 것은 알죠.

○총무과장 도인기
없던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132쪽에 비문조사 과목조정 및 부기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감액인데요.
당초에 문충곤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 가지고 그 분이 공로연수 기간 중에 비문을 조사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예산을 1천2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본인이 회고록도 작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결심을 받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도 없고 해가지고 비문 조사를 않도록 본인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기획실로 갔어요?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34, 135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로 넘어 오는데 넘어오면 저희들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아셔야 돼요.
왜 문제가 있냐면 본 의원이 맨처음에 나남준씨가 시범 자치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견학을 갔어요.
3대때 여홍구 전 의장님이랑 함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시범 마을 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래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어겨가면서 하고 있더라 이말 이예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 정부에서 자치지원센터를 왜 했냐면 읍면동을 출장소 형태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구조조정 해가지고 줄인다고 자치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읍면동 인원들을 다 본청에다 귀속시키고 해서 그래서 세무직하고 건축신고, 인ㆍ허가 사항은 다 왔지 않습니까?
그 구조조정을 하고 나머지 전체를 자치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소장만 하나 두고 읍면동 직원들을 없앤다고 했어요.
그게 국민의 정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참여정부가 들어서 실과를 만들어 주고 있고 인원은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고용창출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제시는 자치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지원센터 운영은 안된다.
과거처럼 공무원들에게 어디 기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이 자치지원센터 장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의장이 자치지원센터 장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예요.
상위법에 안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뭐냐면 이것은 읍면동에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끝내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지원센터를 운영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확대 해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한다던가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요.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고 지금 담당은 자치지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쪽하고 협의 해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저희 총무과로 넘어...

○위원 정영환
왜 총무과에서 알아야 되냐면요.
원래는 인원을 엄청나게 줄이기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럼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지원센터가 한시기구인데 몇월달까지죠?

○총무과장 도인기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만 예산부분은 그렇게 편성하는게 좋을 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136쪽에 민방위시범마을은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개마을 작년에 3개마을 금년에는 1개 마을인데 광활면 회진마을로 되어 있는데 6개마을은 1천만원씩 지원해서 끝났고, 이번에도 1천만원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5백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광활 회진마을 입니다

○위원 김진섭
장비를 사놓고 방독면이랑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인데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이게 섰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꼭 방독면만 사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한 걸 사들이는데 양수기라든가, 마을 재난하고 관계된다든가 예취기를 산다든가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꼭 방독면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39페이지입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139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요.
읍면동하고 지금도 보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 보면 읍면동에서 전산 제적부를 전부 우리 본청에다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동부권만 이관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제적부 전산화를 면 것 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에 것은 이상이 없는데 면 것은 누락 된게 꽤 많더만요.
김제뿐만 아니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제적이 누락된 것이 많다고요?

○위원 정영환
원래 제적이 70년입니까?
80년입니까? 80년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뭐가요?

○위원 정영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보관하는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건 지금 호적이 생긴 후로 전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80년이 안되었어요.
호적법이 1927년도에 되었으니까 아직 그게 80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관하죠.
그런데 80년이 안 지났는데도 누락 된게 있더라니까요.
면에 것은요.
우리 김제시만 아니더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물론 있겠죠.
행정 착오로 인해서요.

○위원 정영환
합천군에서 10년전에서 떼어 놓은 호적부하고 이번에 FAX로 받은 것 보니까 누락되어 있어요.
우리 김제시도 면단위는 누락 된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발각이 되었냐면 일본 강제동원 일제조사 하잖아요.
그리고 5.18민주화, 또 동학혁명 유족보상에 대한 것을 해서 제적부를 떼다보니까 누락이 되었더라 이말이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사망신고가 안되었다 이말씀 이신가만요?
그것은 무호적으로 별도로...

○위원 정영환
전에 면에 있을 때 그때 가서 찾아 보아가지고 거기서는 복사기로 복사해주고 그랬잖아요.
수기로 할 때는 그게 나왔는데 전산입력을 하고 나서 누락되었다 이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는 말씀 이시고만요.

○위원 정영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산화라는 것을 당초에 원시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번 전수대사를 한 후에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고 전국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착오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때 그때 발견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도 좀 이해를 도와 주셔야 겠더라고요.
한문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전산화 입력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한문이 옛날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약자로 쓴 것이 있고 점 하나가 또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떼어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상들 이름이 바뀌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호적 전산화는 한글로 풀어서 입력을 시켰는데 제적부 전산화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제적부 전산화는 제적부 자체를 카피 식으로 구어 가지고 DB에다 구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전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오타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걸좀 유념해서 해주시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40, 14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14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위원 정영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 말이예요.
그것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 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새주소 사업 완료 보고 하고 GIS사업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제가 참석을 해보았는데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보다도 우리가 도로 및 건물 번호 사업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 지금 부안만 가도 전신주가 없어요.
지금 서울이 약 50%정도가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망하고 또 전기도 다 지하로 들어가야 하고 또 상수도 하고 분리를 해서 설계도하고 자료관 시스템이 재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 밑에다 해서 집수관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및 건물번호만 한다면 도로 몇 번 도로에 어디에 이상이 있다.
우리 컴퓨터상에 이상을 가려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건물에다가 중수원은 3번, 그옆에 쉽게 말하자면 짜깁기 집은 4번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은 몰라도 번호만 알고 찾아갈 수 있게끔 건물에다 번호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에다 뭐 새장터, 박약국 사거리, 사자탑, 부안 삼거리, 역전통 어디하면 대충 다 알지 지금 이런 예산보다는 통신 케이블이나 또 전기 전선주 같은 것이 밑으로 집수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우선이어야지 이건 좀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보아서는 아직 빨리 해야 할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4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새주소 사업인데요.
아까 지하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마 공동구 작업을 말씀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같이 적은 도시에서 50억원을 투입해서 GIS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해서 한번 차라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공동구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GIS사업이라는 것이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자료를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할게 아니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다 공사화 되었단말이예요.
똑같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GIS공동 구축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비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위에서부터 예산부담 하라고 지시가 내려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제외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 배관이랄지 또 아니면 통신 선로랄지 한전에서 관리 하고 있는 전기선 같은 것은 이미 그 공사에서 별도로 돈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가지 사항에서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공사나 그런데서 이용을 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자료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재래식이지.
자기네들 것만 별도 관리한단 이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풀뿌리 지방자치죠.

○위원 김성배
실장님 지중화 사업을 정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부안 경우는 특수 사항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핵폐기물장을 할 때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지 일반 지자체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재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행정자치부의 가장 실패작이랍니다.
전국적으로 약 6백65억원인가 투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대 실패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지침내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계속 이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만이 아닌 행정자치부 그런 쪽에서 실효성내지 들어가는 효과성 같은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여기 14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과목조정입니다.
당초에 서버나 PC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GIS사업에 의해서 서버나 용량이 큰 것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 투자를 위해서 명판을 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전주는 다 끝났더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용역사업은 다 끝나고 예를들면 DB구축만 용역사업이 끝나고 앞으로 도로명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물번호도 ...

○위원 정영환
명판이 전주는 다 끝났다니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주, 익산, 군산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영환
끝났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 번호 보고는 죽어도 못찾고 왜냐하면 어디 중간 중간에 예를들어서 비치물에 도로명에 대한 지도를 다 해놓아야 어디로 가라고 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 전화국 뒤에 은행 앞에 그쪽으로 와라 이런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도로명 번호부여가 행자부에서 실패작이라고 하고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도시 시급이상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체 작업이 안 끝나고 작업 중에 있고 홍보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부다 사업이 완료되고 통일이 되면 그러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추가경정예산에는 종합민원실 것이 안 올라 왔는데요.
인증기 있죠.
그것이 어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인증기가 우리과에만 6대 있고요.
동에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4개동에요? 읍면에는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읍면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은 왜 안 해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다.

○위원 황영석
세정과에서 관리하면 협의해서 좀 해주라고 얘기 해봤어요?
관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안해요?
보고 같은 거 받는 거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런거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럼 세정과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수입증지를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145페이지입니다.
146, 14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147페이지 PDA프로그램 구입비가 왜 세정과에 따로 서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PDA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 넘버를 찍으면은 체납된 세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안 하니까 무슨 세금이 체납 되었다는 것이 없이 그냥 체납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연락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컴퓨터를 두드려야 이것이 쭉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별로 체납액, 과세물건이 무엇 무엇이었다 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현지에선 즉시즉시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PDA 자체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위원 정영환
아 프로그램이요.

○세정과장 김원기
기계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넣어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위원 정영환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기계는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있는데 여직껏 이 것을 그러면...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사무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컴퓨터를 찍으면은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서는 꼭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넣어 버리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차량 미납만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과장님 아까 인증기 문제 동단위에는 있는데 면단위에는 없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종합민원처리과가 민원이 많고 또 보건소처럼 민원이 많은 곳 그 다음 동지역 그래서 단계별로 읍면동것 15대를 해가지고 3천7백5십만원 예산 요구를 사실은 냈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대당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대당 2백5십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15개 면을 넣으려면 3천7백5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현재 면단위가 수입인지를 받으러 오려면 멀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사람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몇 번 올렸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이번에 했는데 재원이...

○위원 황영석
한번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한번 했어요. 이번에요.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본청 과장님들도 면장도 내려가서 근무 하셔야 해요.
올라오면 이런 고충을 몰라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니까요.
수입인지 사러 항상 와야 해요.
내가 면서기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앞으로는 수입증지는...

○간사 김성배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2,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자치지원과가 지원센터를 한다고 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남해룡리모델링 사업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리모델링 사업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선정은 총무과에서 해주고 사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사회복지과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161쪽 시설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참고 자료로 의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복지회관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454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15억6천6백만원이고 부족액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이걸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부지확보를 2002년도 4월에 했고 1차공사 256평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일단 착공을 하고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 했다가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평정도 가지고는 복지회관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소한도로 100평 정도는 더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증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할 때 임실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임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 하는 사업비는 못 가져오고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장비를 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라도 1억2천만원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1차공사 끝나고 약 1억7천만원 정도는 있고 약 4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건물 100평을 더 지어가지고 35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0평 증축하기 위한 미확보액 2억8천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뒷장을 보면은 종합복지관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런 시설 정도는 있어야 하는 요목이 나옵니다.
1차 공사가 256평에는 의무실, 물리치료실 해가지고 했고, 2차로 대강당하고 재활훈련실, 체력단련실, 여성장애인쉼터 여기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0평을 하면은 이 용도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보면 우리도에 시단위는 전부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시단위는 전부다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없습니다.
익산이나 남원이나 군산 같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정읍 것을 당초 설계 내고 할때에 많이 보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읍도 적어서 증축을 해야 되고 그런다는데 지금 정읍것이 408평이거든요.
저희도 만약 350평정도 되면은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하고 그래야 하는데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 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장애인들도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적어가지고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것은 도립 장애인복지회관 으로 1,600평정도 되지만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조금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어차피 착공을 하고 했으니까 최소한도로 350평 정도는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적은 것은 더 하다가 국비를 더 타와서 증축을 하던 어쩌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100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 사업비 2억8천6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기 확보된 1억7천1백만원은 국도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7천1백만원은 국비하고 도비를 임실에서 반납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 가서 끌어 온 것입니다.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전부다 지어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64, 16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161쪽에 보훈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훈 회관은 없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해서 따로따로 전부다 사무실이 있는데 상이군경회나 무궁수훈자들 조금 힘 좀 쓰고 그런 분들은 사무실이 괜찮아요.
그런데 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서상필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인데 아주 불쌍합니다.
6월 6일날 현충일날 물어보니까 스물몇살때인가 혼자 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망인들만 있으니까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유리 있는데 옛날 후생병원 맞은편 골목 옆에 미망인회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비가 새고 전기줄도 너덜거려 가지고 방하고 전기줄만 좀 고쳐 달라고 작년부터 약 2천만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천만원이면 다른 곳을 사겠다고 하면서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1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할테니까 그냥 가시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불쌍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그런데 2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2만원씩만 보조하는데도요.
162페이지를 보면 부기 해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해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천만원가지고 돼요.
2천만원짜리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방좀 해주고 전기하고 완전히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 분들이 견적을 빼왔는데 1천7백만원 일천8백만원 정도, 조금 필요한 것도 조금 필요없는 것도 있고, 최소한도로 일천만원정도는 있어야 사용하는데 불편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164,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6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 가지고도 의원님들이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천9백61만2천원이 시비 부담금인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의료보호 진료비 예탁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일년 동안에 병원에 가면은 총부담하는 것이 우리 김제가 확정된 것이 1백85억9천4백만원이거든요.
이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는 6%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억7천6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1억1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3천9백61만2천원 이것을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로 전출해주는 3천9백61만2천원입니다.
이것이 옛날 영세민들 진료 받는데 시비부담금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66, 167페이지입니다.
168, 16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169쪽 민간자본 경로당 개.보수비를 5백만원씩 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개소당 5백만원정도를 기준을 해가지고 2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관리전환까지 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건진료소요?

○위원 황영석
그것 기획실에다 넘겼어요. 안넘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우선 순위로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해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게 후순위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급한 것인데 ...

○위원 황영석
빈집 비워놓고 1년만 놓아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후순위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소리좀 귀담아 들어요.
주민들이 하는 소리 귀담아 들어서 예산 설명하지 말고요.
대표로 한 의원님들이 한 것은 반영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김제시 행정조직을 보면 19개 읍면동 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예.

○위원 정영환
20개소를 선정 해놓으면 5백만원은 누구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억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9천5백만원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억원을 20개소를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신축은 그렇지만 개ㆍ보수는 읍면동에서 보면은 네, 다섯군데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부다 담당 직원이 해봐가지고
필요한 곳을 하거든요.

○위원 정영환
왜 그걸 담당관한테 물어 보냐면 지난번에 마을 하수도 7천2백만원씩 해가지고 20개소를 편성 했죠?
본 예산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서정지구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아서 20개 있는데서 하나를 해가지고 부기 변경해서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물어 보았더니 누가 다 써 버렸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20개 편성 해놓으면은 누가 썼는가를 몰라 그래가지고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동네가 또 있어요.
동이나 읍면동이 또 있는 가봐요.
개발사업단에다가 부기 변경해서 올려준다고 해놓고 개발사업단에다 물어 보았더니 돈이 없데요.
다 설계해서 이미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개발사업단에서는 분명히 부기변경 해가지고 7천2백만원 올리고 추가로 해서 1억원을 올렸다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올라 왔는데
안 올라와서 서운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왜 20개씩을 왜 편성 해 놓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실에서는요.
9천5백만원만 해놓고 그것도 7천2백만원씩 해가지고 19개만 해놓면 말썽이 없을텐데 20개를 해 놓아가지고 동네가 시끄럽네요.
7천2백만원을 예결위원장님이 약속까지 해놓고 금방 가서 달라고 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돌려 먹으니 어떻게 살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금구 평화의 집입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175쪽 민간농촌시설 차량운영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보육시설에 농촌지역 차량은 지원을 해줍니다.
어린이집이요.

○위원 김학주
옛날 새마을어린집 같은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170쪽에 경로당 가스안전 시설 설치비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가 어디가 아니라요.

○위원 김광선
이것은 제가 설명할께요.
읍면동 21지구에 1백만원씩 부담한 것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경로당이 요즘에 짓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것 있잖아요.
우리가 가스안전 공사에서 전부다 했는데
142개소가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가스통이 있잖아요.
가스통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돌아와서 가스렌지 하고 고무호스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호스를 바꾸고 불을 안 켰는데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빨리 나온다고 하더만요.
가스가 그렇게 나오면 차단이 되는 시설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한 데가 142개소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 사정 때문에 올해 반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절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71개소에 약 3십만원 정도씩 들어요.
그런 경로당에 가스 안전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71개소에 3십만원씩 142개소면 71개소를 더 반영해야 되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담당관에게 예산편성 하라고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수정안에다가 해주세요.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가지고 가스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반절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애쓰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면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것은 3십만원씩 드는 거니까요.
5백만원 20개로 편성하지 말고 ...

○위원 김광선
반절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142개소를 업자 대리고 와서 안전하게 시설 다 해줘버려요.
얼마씩 안 들어가면요.

○간사 김성배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92, 193페이지입니다.

○위원 정영환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데 왜 추경전 사용을 했어요?

○환경과장 류춘영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위원 정영환
도비 표시가 안되었잖아요?
이걸로 보아서는 기억이 잘 안나요.
설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인데...

○간사 김성배
194, 195페이지입니다.
196, 197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진섭
19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이 언제 신설 되었어요?

○환경과장 류춘영
작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섭
작년 12월달에 준공 되었는데 배치를 어떻게 했는데 벌써 더 합니까?

○환경과장 류춘영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위원 김진섭
사업비가 부족한 것 입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입니까?

○환경과장 류춘영
사업비가 당초 부족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사업비를 의회에게 올렸는데 5억원을 깎아 버렸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이거 확충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춘영
예. 왜냐하면 사업이 선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가 따로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파쇄기가 따로 있는데요.
작년 사업에 대형 폐기물 선별 라인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까지 구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대형 폐기물 파쇄기 설치할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기에 그걸 하는 겁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잖아요.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만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요.
국비를 확보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197쪽에 축산폐수처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류춘영
2대입니다.
용지면에 가축을 집단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마을에 1대씩 있습니다.
신흥마을 1대하고, 신암마을 1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그 분들이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에 갔다 하면 돈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류춘영
처리비는 받습니다.

○위원 정영환
차량들이 분뇨를 실어다 주면 돈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에서 벌은 걸 가지고 사야지 왜 우리시에서 사줘요.

○환경과장 류춘영
아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 말이예요.
마을 공동 자금이든 어쨋든 간에 돈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류춘영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제가 확보 한 것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집단촌 아니예요.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오고 그러면 수거를 못해가니까 용암천으로 해서 공동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냥 내려 보내 버려요.
수거를 못해 가니까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은 우리 환경과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차를 확보해주면 갔다 버린다고...

○위원 정영환
차 안사주면 계속 분뇨를 내 버리겠네요.

○위원 황영석
축산폐수장 문 닫으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것도 못 받으려면요.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어요.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황영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축산폐수 처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몇대를 용역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처리를 안 해주고 대규모 농가들것만 수거 해다가 아까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 받으려고 한 농가한테만 가면은 짝 빨아 들여 가지고 갔다 주면은 바로 돈이 나오는데, 여러 농가들을 처리 하다 보면은 50두, 100두 이렇게 되는 농가들은 여러번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가버린다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차량도 절대 다 확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대 천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만 가서 딱 빼와 버리고 말아 버릴텐데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 파쇄시설은 뭡니까?
음식물 처리장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데라 이게 뭡니까?
처리장 증설이 9억이고 약 15억원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류춘영
19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파쇄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처리량이 적었을 때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직결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처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생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폐수 그 자체가 정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환경청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 김진섭
그 문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이 것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설계 시방서 없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시방서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방서가 그 부분을 예측을 했냐고 못했냐고요.

○환경과장 류춘영
그것은 아직까지 기술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환경과가 잘못하고 있는거죠.
왜냐하면 즉 얘기해서 침출수가 나가는 부분을 예측하지 않은 시방서를 가져다 그냥 기술지도로 채택해 가지고 용역 보고 그냥 통과 시켰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요.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춘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졌던 사항들이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닥쳤기 때문에 저 있을때 부터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정영환
전문가는 보건직으로 바꾸어가지고 가 버리고 지금 우리 류춘영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류춘영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 다음에 파쇄시설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춘영
음식물 파쇄시설은 현재 시설 능력이 1일 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음식물쓰레기 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처리량으로 보면 약 28톤정도 까지 처리가 되고 있어요.
평균으로요.
그래서 이 시설 기준을 보면은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기검사 대비를 하려면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나오는 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 보강을 한다고 보면은 이걸 해놓고 또 다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기능성식품 개발비 지원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우리 관내에 금산면 구월리 성림 유기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오가피하고 양파를 농축해서 농축액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가 2천2백5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 1천2백5십만원하고 자부담 1천2백5십만원 해서 4천7백5십만원으로 이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직 장을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만경 대동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그 진입도로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분양 공고를 했는데 16일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진입도로는 어떻냐고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진입도로가 되어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장이 완료가 되면은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 지금 현재 백산 석교에서 상치까지 가는 거리가 되겠는데 이 확포장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포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자동차 부품을 관련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텐데 거기에 보면 폐수가 나오면 자체 폐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약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걸 하지 말고 확포장 하는 도로 측구를 파가지고 지금 백산에 하수종말 처리장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이번 확포장 공사가 꼭 이번에 되어야만...

○위원 정영환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확포장공사 예산부터 해놓고 토지매입을 하려면 이것 힘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데 어느 정도 그쪽에 관련되는 도로가 들어가는 편입...

○위원 정영환
감정은 다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감정은 되고 ...

○위원 정영환
그럼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된겁니까?
토지매입비까지 계상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고 이 사업에서 모자라면은 저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결산추경때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원은 안되면, 다만 5억원이라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확보하더라도 대동농공단지 진입로확포장공사비로 확보되었다고 꼭 써 놓아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몇 개 업체나 선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가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문의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12월 준공전까지는 토지매입이 되어서 확포장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어떻게든지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환
준공식때 가보려고요.
안되었으면 그 책임은 조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어떻게든지 해서 준공때까지는 이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과장님!
전주 엑스포식품 지원하는 데가 10개 업체인데 저 명단하나 주어보세요.
10개 업체가 어디 어디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안기순
일단 명단을 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일단 자료를 의원들에게 한부씩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만경대동농공단지 측구를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을 가겠다는데 만경대동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용량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에 대해서요.
석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 용량하고 그 용량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거기를 100mm파이프로 하는데 1,200톤이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09쪽에 농공단지 분양신문 광고비는 어디에 내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우리 지방지 신문에다 내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지방지요. 일간지요. 어떤거예요?
우리 김제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방지 전라북도 있잖아요.

○위원 황영석
김제 신문에다는 내봤자예요.
다 알것인데요. 뭐.
최하 지방지 이상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중앙지에다도 내고,
우리 전북지구 지방지 있잖아요.

○위원 황영석
중앙지를 위주로 해야지요.

○위원 정영환
대동농공단지가 자동차 부품센터를 8만평, 일반업체로 2만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가 안들어오고 일반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군산 같은데 알아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들어 올 수가 없다고 하더만요.
못 박아 놓아 버리니까요.
그걸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거기에 자동차 부품하고 기계금속조립이 75% 그다음에 25%가 일반,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 부품하고 기계금속이 약 75%정도는 저희들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유치하는데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정말 성의가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 좀 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해 주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는데 지자체가 있고 법적인 것이 안 맞아가지고 안되는 데가 있고 또 법적인 것이 맞은데도 뒷짐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 역할이 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래서 지난번에 근로자의날 때 서울 향우회에서 와가지고 덕암고에서 축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향우회원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계속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좌우간 지역경제과는 외부에서 업자들이 오지 지역에서 올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중앙지에다 내야 되고 또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유선상이라든가 직접 방문하고 그러면 번쩍번쩍 일어나가지고 신중하게 해주고 좌우간 바깥에 나갈 때까지 안내해주고 그럴정도가 되어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보았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너무나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10쪽에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 실무자께서 판단을 할때에 농공단지 시설비가 부족할 줄 알고 저희 밑에 있는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5억7천2백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요구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5억7천2백은 삭제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있는 예비비에다가 그냥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 예비비는 목적에 써야 하기 때문에 융자 받은 것을 갚고 해야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갚게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진섭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위원 안기순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에 인구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제가 볼때는 그때보다도 중소기업이 약 290개 300개 되나요.
전부 공단에 입주한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제가 파악한 것은 약 330개정도 됩니다.

○위원 안기순
그렇게 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말이예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전에는 공장도 없고 호남잠사하고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공장이 자꾸 생기는 데도 인구는 자꾸 줄어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정영환
삭감해달라고 하는데 균특세로 한것이고만요.
그러면 이 균특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균특예산은 과목조정을 해서 뭘 해야겠고만요.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을 지어가지고 온 것 아니예요.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가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하고 ...

○위원 정영환
그 소리는 알아 들어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김학주 의원님이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럼 도시건축과부터 진행해주세요.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20, 22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20쪽 농어촌마을정비 및 기반정비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청취불능)

○위원 황영석
읍면동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읍면동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기 선정을 해가지고 이미 중장기계획이 되 어가지고...(청취불능)

○위원 황영석
어디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황산 남양 그 다음에 추가로 배정이 2군데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 21억3천이 올라갔고 추가로 해서 용지 서정, 진봉 거전이 들어갔습니다....(청취불능)
18억 4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22, 22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23쪽 시설비 김제 백일 서도간 도로포장이 순도비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신풍 도장에서 백일까지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2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야영장 화장실 개ㆍ보수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모악산인데요.
지금 16개소가 기 안에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옛날에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학생들이 와서....(청취불능)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야영장 말하는 거죠.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30, 23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3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농가 도우미 지원도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농민 (청취불능)
농가 도우미는 농촌지역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여성들에게 (청취불능)
30일분 72만원을 ...

○위원 황영석
거기 농어민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소급해서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나중에야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 주어요. 해주죠?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32, 233페이지입니다.
234, 235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고성곤
농기계가 각읍면 필요한 것이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이번에 조정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원해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청취불능)

○위원 황영석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백구면 과목조정 및 부기 조정은 왜 하는 거예요?
4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제가 알기에 백구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거기다 투입한 걸로 알고...

○위원 김진섭
예. 맞아요. 개발사업단 비용을...

○위원 황영석
개발사업단에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시의원 돈이 어디 있어요?

○위원 정영환
친환경 유기질 국비 3억9천만원 남은 거 있었죠?
도비 반영 못해가지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 3억9천만원 지금 편성했어요.
안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안했어요.
현재까지는 도비 확보를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도가 16일날 하는데 친환경 사업은 초기에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금년도 친환경 농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못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비로 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청취불능) ...만약 도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내년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환
명시이월 시켜가지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국비 3억9천만원이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요.

○위원 정영환
사고이월을 시키면 다른 과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균특예산으로 온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균특예산입니다.

○위원 정영환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기가 힘들건데요?
명시이월 시킨다면 몰라도요.

○산업과장 최향근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국비가 반납 안되게끔 하시고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장묘사업 예산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편성 안되었는데
그런데 수정안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청취불능)
없고 2006년도 균특예산에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2006년도에 예산 요구만 내놓았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걸 안하면 또 허사 아니예요?
꼭 해준다고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내수면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수협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번에 추경을 하신다면서요?
평통회원이니까 왔다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균특예산으로 왔다고 하길래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없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청취불능) 2006년 균특예산으로...

○위원 정영환
잘좀 얘기 해주시고 10일 날인가 치어 방류사업 금산면에서 하는고만요.
10일날인가 12일날인가요.
초청장 왔고만요.
그런데 치어 방류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김제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김제가 꼴찌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236쪽에 조사료 물류기지 조성사업 비품 구입이 어디에 들어 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에서...

○위원 정영환
이번에 생태보리 그쪽 예산 아니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저희가 김제시에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비하는 양은 약 1/3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볏짚도 나가고 총체보리로도 나가는데 가을철에 한참 판매가 될 때는 농가에서 재대로 가격을 받고 팔고 있고요.
그 볏짚 같은 경우는 올 봄에 보니까 약 1만원정도가 가격이 다운되어가지고 중간 상인들에게 의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김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해서 볏짚하고 총체보리 물류기지 사업을 한번 해야되겠다 해서 낙농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균특 예산에도 3억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지조성 사업비로 해서 사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김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낙협으로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동진강낙협에서...

○위원 김종성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비품이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창고도 짓고 덤프 차량도 구입하고 운반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위원 김종성
계획서 만들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종성
그럼 주어야죠.
한우영농조합으로 가는 줄 알지 누가
낙협으로 가는 줄 알아요.
계획서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비품이라고 하지 말고 장비 구입이라고 해야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산업개발국장님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김제에서 예를 들어서 볏짚이랄지 총체 보리 사료를 재배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밖으로 나가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김제시의
토양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제 축산농가쪽으로 가게끔해서 그 축분들이 다시 김제에 있는 토양으로 포함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외부로 팔아먹음으로서 결국은 김제시 토양을 황폐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담당하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 농업이 잘되려면 지금 축산업이 지금보다는 3배 4배정도는 커져야 옆집것도 김제시에서 다 소화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도 토양으로 환원이 되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김제시에서 축산정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 해놓고 모내기철은 돌아오고 치울 곳은 없고 하니까 적은 가격이라고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소득 보전을 위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제시의 농업을 순환 농업하고 환경 농업을 하시려면 규모가 지금보다는 3배 4배정도는 커져야 됩니다.

○위원 오인근
농업 정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급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생산된 것을 팔기위한 그러한 어떤 곳에 돈을 쓸게 아니고 김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랄지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데에다가 돈을 쓸게 아니고 김제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지금...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가을철하고 봄철하고는 톤당 1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에서 보리수매도 금년부터는 안하죠.
어떤 소득 보전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죠.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낙협을 안주고 축산농가쪽으로 바로 해버리면은 축산 농가들이 그것을 바로 확보 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런 것은 어떤 체계화가 되어야 하지 농가 개별적으로는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축산농가 대농가에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도 필요 하겠습니다만 이걸 대농가 위주로 하다보면 또 소농가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적으로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연중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장기적인 발전 사업으로 보시고 그렇게 좀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장기적인 발전 사업도 발전 하려면 다 주실거예요.
이것은 법인이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다면 김제시 예산 다 주어야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법인에는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요.
100%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위원 고성곤
민간인에게는 자부담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민간인은 자부담이 20%이고 법인 같은데는 약 40%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오인근 위원님 질문에 꼭 거기다만 주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데 사업이...

○위원 고성곤
그런데 꼭 거기다만 주어야 사업성이 있고 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업은 어떤 하고자하는 의지에 따라서 성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만 가지고는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

○위원 고성곤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축협이나 낙농가에 주어야지 법인을 달리하는 기관에다 다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과가 농림축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데서도 다 농림축산과 같이 주게 된다면 농민이나 개인 단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 하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우선 조사료가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다 소화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위원 고성곤
이따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아까 오인근 의원님 답변이 잘 못 나왔어요.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된 조사료를 김제에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김제에 공급을 못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돈을 이번에 주어가지고 지은 것을 그것을 조합원 위주로 한다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료를 구입하기가 힘들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은 엉뚱한 대답 한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은 김제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조사료에 한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니까 이런 현실이니까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물류기지 사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산업과 빨리 끝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낙협에다 준다는 근거도 없고 여기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본보조로 해 줄때는 영농조합법이 있고 또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또는 낙협 같은데다 줄때에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여기 끝나고 나서 아마 심사를 잘 해서 이것이 실과소에 어디 에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계획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의원들에게 무슨 설명을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준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앞으로 이런 돈이 많이 나가야 해요.
아시겠죠.
이런 돈 들이 앞으로 많이 나가야 한다고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조그마한 땅 하나를 매입을 하든 팔아 먹으려 해도 전부 기획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만드는데 이래서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산업과 질문 없으면 농림축산과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2, 24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243페이지 전통소나무 보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 사업은 제가 1월달에 김제시청에 부임해가지고 김제시는 들 가운데 논들도 많이 있고 임지에 피해목 벌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자르면은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그런 것을 피해 벌채 같은 것들을 도로 개설지나 개간지같은 데서 나온 나무들을 없애지 말고 그것을 옮겨 심어서 더 녹지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신규 사업으로 자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백구 소공원 화장실은 무슨 말이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백구 소공원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다 화장실을 한 동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산으로 전기세랄지 정화조를 수거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위원 황영석
전군간 도로 말하시죠?
내부수리중이라고 지금도 써 붙여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송성규
어디에 지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월달에 착공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44, 245페이지입니다.
246, 247페이지입니다.
248, 249페이지입니다.
250, 25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 얘기 인데요.
본 예산에 금산사 진입로 주변 철쭉 심는 것 있었죠.
그때 제가 철쭉 관계를 말씀 하시면서 거기에 철쭉을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사업은 지난 4월 22일날 제가 산림청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 제가 갔더니 녹지공간도 적고 산림면적도 적어서 우리 녹지 부서에 사업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했더니 산림청에서 국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총 사업비 2억원으로 해서 수정 예산을 이번에 시비 부담금 약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그것을 승인해주시면 그 사업도 금평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때 철쭉 식재를 검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철쭉도 심고 경관수도 심고해서 주변 일대를 진입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꿀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언제 한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수정예산에 7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공원지역내에다 하시겠죠.
그것을 금산사 경내를 가시면서 양쪽으로 산에 보이는데다 진달래를 많이 하셔야 한다니까요.
철쭉을 심는 것은 가로변 철쭉이고 그늘 밑에는 철쭉은 못 살지 않습니까?
꽃이 필요하면 그늘 밑에는 무엇이 있어야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은 예전에 금산사 가면 산쪽으로 진달래 꽃이 명물이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워서 복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위원 고성곤
가로변 화단도 진달래를 군락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무튼 철쭉을 심을 수 있는 공간에, 그런데 진달래가 개화기가 짧고요.
소나무 밑에 군데 군데 있어야 조금 정취가 있는데 화단 개념으로 있는 것은 조금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시 얘기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그러셔야지 업무 보고시 얘기 하고 대답하고 그냥 그냥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진달래 관계도 이번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고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데 진달래는 특성상 햇빛이 많이 들어야 만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위원 고성곤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철쭉 작년에는 몇주나 심었어요.
금산사 4차선 도로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식재 물량을 잘...

○위원 김종성
입구에서부터 금산사 매표소 입구까지 몇주 정도 심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물량은 제가 자료로 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몇주 심고 몇주 도둑 맞었는가나 알아야죠.
트럭대고 뽑아가요.
제가 몇 번 보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뿐만 아니라...

○위원 김종성
조사를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빈 공간은 보식을 해서라도 경관상...

○위원 김종성
보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종성
하자보수가 3년 아니예요?
그럼 업자보고 심으라고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내지 4트럭은 뽑아 갔을 거예요.
심는데 주력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챙겨 보시라고요.
제 말씀 알아 들으셨죠?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어디로 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축협에 한우 품평회 사업으로...

○위원 고성곤
우리 양묘장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양묘장에 철쭉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안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토지가 비좁습니다.
저희 하우스 시설하고 일부 공간에 철쭉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공간 가지고는 시내 물량을 다 카바를 못합니다.

○위원 고성곤
철쭉 한주에 얼마씩 구입을 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은 약 500원정도 할 겁니다.

○위원 고성곤
설계 업자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구입 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설계를 반영하면은 업자가 구입해서 심죠.

○위원 고성곤
토지를 넓혀서라도 철쭉이 많이 심어진다면은 땅값 나올텐데요.
약 2내지 3년간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토지를 가 보았더니 조경수나 이팝이나 느티, 단풍, 배종나무...

○위원 고성곤
토지를 확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서 하게 되면 2내지 3년이면 땅값 나오게 될텐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뭘 키워서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통 소나무 보전 사업이요.
지장물 같은 걸 아까우니까 옮기시겠다는 얘기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인근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는 역 앞에 빈 공간이랄지 금산사 가는 봉황로 주변이랄지 터미널 교차로 부분 이런데도 조금 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위원 오인근
공유면적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죠.
예산을 좀 많이 주시라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형편이 그래서 5천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사오시는 것은 아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오는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베어지는 나무를 베지 말고 옮겨서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오인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과장님이 몇월달에 오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석준
금년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석준
제가 12월 17일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평선 축제 기간에 코스모스 100리길을 아주 좋은 성공작으로 크게 남는데 그 가을 정취를 금산사까지 연계하자고 했어요.
금구나 봉남, 금산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금산사까지 코스모스길을 연계 하면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겠다고 했더니 시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좋은 생각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무과장님은 추경예산 해놓고 곧 가을이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어요.
시장님이 무엇으로 해 줄지 모르겠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경강 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벽골제에서 금산사까지 원평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만경강 같이 경관 숲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5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

○위원 김석준
5억 얼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5억6천정도 됩니다.

○위원 김석준
그럼 이것이 2005년도 쓸 예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래서 벽골제 경관숲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 10월달에 감사원에서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만경 쪽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왔어요.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준
전반적인 그런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요지는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그런게 있어요.
의원이 시정 질문 해가지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주무 과장이 그런 계획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시장님은 하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뭘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다는 사업을 요구하는 질문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계획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코스모스길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과장님!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시장이 답변했으면 답변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전혀 실무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 질문 하나마나 하다는 얘기거든요.
답변도 하나마나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그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아직 코스모스 종자 파종이 아직 안된 상태이니까 좀더 면적을 확대해서, 아무튼 저희 예산 있는 것 똘똘 몰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오늘 책에 유인된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원평천 생태숲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원평천이 중심인데 벽골제 중심부분이니까 거기부터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일단 제방에 나무 식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러기 보다는 기왕이면은, 원평천이라는 이 천이요, 조그만 직할 하천이지만 곡천이고 주위에 갈대숲이나 부두숲들이 형성되어가지고 기존 경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방도로를 인용해서 하이킹 도로라든가 뭘 했을 때 도외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하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방에 어떤 나무 식재나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지 마시고 원평천 주변에 농사를 조금씩 짓고 있는 고수 부지형태의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큰 구상을 가지고 완벽한 생태숲을 조성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고수부지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경강 사업을 할 때도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이 하천부지를 많이 경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그런데 조금은 반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그 고수부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관리청에 다 매각한 토지입니다.
자기 농지 였던 것을 수용해가지고 매각하고 나서 그것을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짓던 논이니까 내가 지어야 되겠다는 자기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항구적으로 숲이 크게 해서 누가 외지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만약에 유채밭 조성을 했다고 하면은 좁은 면적이 아닌 대단위 면적의 유채밭 조성이 되어서 정말 전라북도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게끔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광역성을 띠고 사업을 크게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아무튼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 질문 없으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6, 25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과장님 재정보조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산을 볼때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보조금의 항목에 재정보조가 있고 손실보전금이 있고 그러겠죠.
부기만 틀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종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조정을 해놓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목조정을 했는지 답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은 금년도 3월달에 도 예산평가를 할때에 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다고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성
경상보조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나중에 정산보고 받을때 어떻게 받냐고요.
어떤 것이 더 철저하고 어떤 것이 더 느슨한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이것은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이런 것은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차율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노선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만경을 경유해서 몽산리까지 종점이 된다면 여기에서 만경까지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만경에서부터 몽산리까지 오지로 들어가는 것만 벽지노선으로 노선구간을 정해서 그것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거기에 반절 정도 받고 우리 시비를 세워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비수익노선은 전체적인 노선을 놓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실차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전라북도 총 실차율 조사를 했는데 총 손실액이 3백93억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의 실차율 조사를 한 것이 액수가 프로수가 전체를 100으로 볼 때 2.27%정도 해당이 되어가지고 3백93억원에 2.27%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안전여객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2005년도 10월달부터는 실차율 조사를 안해요?
용역으로 맡기고 하지 않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그것이 건교부 지침으로 2003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현재 안전여객 대폐차 할 것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작년에 1천8백만원을 우리가 1대를 지원을 했는데 6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것이 42대가 남았는데 금년에 차령이 만료되는 것이 5대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회차년도가 9년 내지 10년이니까 매년 4내지 5대가 폐차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작년처럼 6대를 폐차하고 금년에 만약에 5대를 폐차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코스조정이나 또 민원 해결에 마지막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실차 조사를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2.27%를 김제에다가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용역을 따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우리 용역비로 해가지고 하죠.
도비 지원사항은 도비에서 하고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하고 또 시비로 전액해야 할 것은 전액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여객 재무구조를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일부 보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시내버스하고 버스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지난번에 정영환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내버스하고 작년의 예를 비추어 보면 그게 원래 법인체가 하나예요.
운영은 따로 하는데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작년에 도에서 시외버스도 도에서 9억 얼마를 지원 받고 시내버스도 8억 얼마를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차율 조사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직행버스는 조금 수익이 나아요.

○위원 김종성
과장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현실적인 문제지만...

○위원 김종성
현실적인 문제는 상조회예요.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은 상조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를들면 무슨 문제인가요?

○위원 김종성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비나 일체 그런 것을 다 시내버스도 부담을 한다 그 소리예요.
제 말씀은 계정이 달라야 되는데요.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직행은 직행대로 상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합쳐서 상조회를 한다 그말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저도 이번에 가서 임영택 의원님이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지원을 할 것을 해라 해서...

○위원 김종성
그리고 이런 예산심의를 하시려면 제 요구사항입니다.
김제시 오지노선이 몇 군데예요?
전부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36개 노선입니다.

○위원 김종성
36개 노선에서 일년에 수입되는 순수 시비 예산이 얼마예요?
2004년도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3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종성
그걸 다 우리 의원님들이 내 지역의 오지 노선이 몇 군데 어디는 얼마 어디는 5백7십만원, 어디는 1백7십만원, 어디는 1백4십만원 그런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제가 암기는 못하고 있지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 자료를 가끔 주셔야 의원님들도 밝아지고, 알게 되고, 교통행정과도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예산은 엄청나게 시내버스 문제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자료는 한건도 없다 그 말이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안전여객 운영 사항은 좀더 파악한뒤에 세부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활용해서 한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주례회의 정도 되면 이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안전여객 전무랄지 그런분들이 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경비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그랬어요.
예산 가져가는데요.
4대 의회 들어서만 돈만 달라고 하지 누가 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축협이나 낙협이나 한우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할때는 문앞에 와가지고 모르는 자료도 넣어주고 설명하고 해야지 돈만 주는 걸로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사실은 대기 시켰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58, 2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건설과장 고태성
4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달 되었네요.
한해대비 대형관정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형관정 하나 고장 나면 고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하나 고치는데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에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172개소가 있는데요.
예년에 보면 약 7개공 정도 고장이 나고 있는데 ...

○위원 황영석
매년 7공정도가 고장난다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1공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수하는데 1공당 평균 3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가 들어 간다면서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년에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럼 이것 삭감해 버려야겠고만요.
하나 하는데...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64, 26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264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를 전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던 구간을 농기계가 다니는데 편하도록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선 것은 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시행된 계획된 노선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10%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이 10%에 대한 것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럼 기반공사에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역은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황영석
어디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죽산에 서포 지구하고 성덕에 남포, 금구에 용마, 죽산에 성덕...

○위원 황영석
뭐예요. 죽산이 몇군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죽산이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죽산이 다섯군데예요
성덕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성덕은 두군데입니다.

○위원 황영석
금구는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구는 한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군데 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해서 3개면에만 1억7천만원을 주는고만요?

○건설과장 고태성
기반공사 구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학주
이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것에 대해서 각 경지정리 면적대 몇%가 포장율이 있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는 10%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은 1억5천63만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진봉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80ha를 하는데 시비 부담금 10%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도 기반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학주
1억5천 이것이 금년도 하는 봄 마무리 전부다 아니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비 부담금입니다.

○위원 김석준
지금 이 사업들은 시행 했어요. 안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학주
지금 죽산도 하고 있잖아요.

○위원 김석준
그럼 시비를 주어야만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석준
시비를 안주면 안준 만큼 시비 안준 만큼 마무리를 못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외상 공사가 되는 것이죠.

○위원 김석준
외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사업 금액의 10%인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66, 26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3년 동안의 교통세 평균액의 1%를 부담하도록 한 법적 적립금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68, 26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69페이지 108호선이 어디이고, 203호선이 어디예요?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농어촌도로 108호선은 진봉면에 진은선의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203호선은 백산면에 조상선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면도 205호선은 진봉에서 성덕으로 가는 모과선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도 105호선은 황산의 쌍용선 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황영석 의원님이 물어보신 시설비 4개 도로포장 금액이 약 21억쯤 되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학주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것이 약 24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약 21억이 되거든요.
약 3억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부분은 203호선 조상선이 전체적으로 요구를 안하고 4억3천6백만원은 3차분으로 계획을 넘겼습니다.

○위원 김학주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부분을 Ep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학주
알았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상하수도과 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74, 275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274페이지 하수관거사업이 왜 국비는 줄고 시비는 몽땅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왔는데요. 확정되어서 온 것이 1억5천이 줄어서 왔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적게 세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당초에 전부다 설계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해서 나왔을 텐데, 적게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본 예산은 삭감되어서 섰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삭감이 되었다니요.
삭감 하나도 안 시켰는데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7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당초 예산에 감되어서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우리 김제시에 간이 상수도가 몇 개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간이상수도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요.
1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수질 검사 비용은 1년에 한번씩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분기별로도 하고 그래서 수질 검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 김진섭
요즘에 상당히 지역내에서 보면은 수질 검사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고갈 되어가지고 용량자체가 부족한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간이 급수 시설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어가지고 상수도 급수 시설 요청한데가 26개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9억원이 서가지고 11개소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5개소를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진섭
현재 지하수가 안 나오는 데는 상수도로 대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우선 당장 물 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마을이나 지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소는 하고 있고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물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러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기준이 식수가 생명수인데 일단은 저희가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서 수질 오염으로 해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마을 주민들 인구가 많은데를 우선적으로 아무튼 수질이 나쁜데 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아까도 말했지만 수질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없어가지고 하는 데가 더 문제인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선적으르...

○위원 김진섭
왜냐하면 수질은 그만두고 우선 물이 없어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위원 김진섭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억5천만원중에서 5억원하고 나머지를 못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의원들끼리 싸움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일은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주민들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 예산담당관님!
부탁좀 드립니다
상수도문제 만큼은 이것은 바로 생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원 김석준
김진섭 의원 요구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예요.
말씀을 잘 알아 들으셔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거가 총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34.9km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4개동 촌 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은 거의 해결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읍면 하수도가 몇미터 인지 그것은 파악 안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기 하수 시설이 된 곳은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저희가...

○위원 김종성
그럼 몇 프로 정도 사업이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전체적으로 김제시 관내 하수시설이 526km입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요.

○위원 김종성
거기에서 몇 프로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거기에서 작년말까지 230km를 했습니다.
그래서 43.8%입니다.

○위원 김종성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1천5백16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

○위원 김종성
m당 얼마나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관경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큰일날 양반들이네요.
차집관로 말고 농촌 지역 하수관로 사업 말이예요.
u자 흄관 600짜리로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약 8만원 가지면 놓아요.
m당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약 10만원정도 잡으면 시공비 합쳐가지고 됩니다.

○위원 김종성
10만원이면 얼마요?
계산해봐요.
그런 것 한번 시장이 신경쓴적 있어요?
촌놈은 뇌염모기가 나와 가지고...
하기야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뇌염 걸릴일도 없네...
그것 좀 어떻게 대책 보고를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 좀 만들어 보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촌사람들 다 죽어 버리고 이사가버리고 끝낼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과장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번 힘차게 추진 해보세요.
죽을 지경이예요.
초선이나 3선이나 의원이라고 딱지 붙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래서 다만 1년에 약 1억씩이라도 읍면동에 쏘아 주어야 조금씩 한 것이라도 몇 건 하고 그러지. 이렇게 해놓고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보건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282, 28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보건지소 전화요금이 무슨 말이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보건지소 전화요금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어 넣은 겁니다.

○위원 안길보
공공요금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전기요금등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화요금만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전화 요금은 공공요금 아니예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요금이 뛰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면은 들어가지만 공공요금을 왜 여기다 넣어요.
보건지소 새로 생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어째서 안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죄송합니다.

○위원 안길보
예산계장님 이리 한번 나와 봐요.
어째서 보건소가 계상이 안되었어요?
보건소가 찍혔나요?

○예산담당 구형보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준 경비 설정을 안해준 겁니다.
보건소만 누락 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어째서 누락 시켜요?

○예산담당 구형보
실무적인 착오로 그랬습니다.

○위원 안길보
누구의 실무적인 착오예요?
착오였다면 담당 계장은 징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죄송합니다.
기준경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많으면 많은 대로 해야하는 것이지 많으면 실수하고 적으면 실수 않는 거예요?
예산 편성 똑바로 해요.
할 것은 정확히 하고 안 할 것은 정확히 안하고요.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넘어가요.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84, 285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보건진료소 신축은 어디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현재 순서대로 하면 복죽진료소가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3군데만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고 한군데가 작년에 비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죽보건진료소 입니다.

○위원 안길보
3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용지하고 금산 평지하고 성덕 진료소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럼 복죽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짓는 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 황영석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에 2개 한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2개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도 삭감해버렸습니까?
보건소 어째요.
하나만 올렸어요?
두개를 올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하나만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자본보조를 어디로 할꺼예요.
진료소 협의회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 김종성
자본 보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맡아서 합니다.
협의회가 5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선 협의회장 앞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 김종성
5명에서 10명이예요.
잘 알아봐요.
더 돼요.
협의회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3년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 것 근거 서류 다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위원 임기가 3년이고요.
그 중에 감사만 2년입니다.

○위원 김종성
가서 한번 떠들어 봐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위원 김종성
이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시나 전국적으로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는데 브루셀라병이 인수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담당자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감염 경로를 채혈해가지고 직접 서울까지 후송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개인별로 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보건소하고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을 잡아가지고 대상자들의 채혈을 해가지고 한번에 올라간다고 보면은 비용이나 모든 것들이 절약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농림축산과 가축위생계장하고 담당자가 협의해서 전반적인 축산농가들 중에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농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혹시 마을회관에 체육시설 그런 것은 보건소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을회관 체육시설이나 노인양반들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은 어디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진섭
지난번에는 핫백이랑은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래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간단하게 나이드신 분들이 쓸수 있도록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1천5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비 안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보건지소에서 복사기 많이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 박봉규
5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복사기가 현재 95년도, 96년도에 거의 다 구입한 복사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소에서 상당히 고장이 많아서 못 쓴다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광활, 부량, 진봉은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약 5대씩을 교체해줄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유난히 나쁜 지역을 먼저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90, 291페이지입니다.
292, 293페이지입니다.
294, 295페이지입니다.
296, 297페이지입니다.
298, 299페이지입니다.
300, 301페이지입니다.
302, 30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민간자본보조에서 용지감자 저온저장고 지원 시범사업(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1차, 2차 증식을 해야 하는데 그 증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목표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씨감자로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도 노지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용지면을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고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은, 효과는 아주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구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는 쪽으로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안길보
몇평짜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70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섭
이걸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용지에다 지원합니다.

○위원 안길보
개인에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것도 작목반에다가 주려고 합니다.

○위원 안길보
직접 작목반에다 바로 주어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게 되면 50%로 해가지고 2억원짜리 정도 해서 규모를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그 사람들이 나머지 1억 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죠.

○위원 안길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무슨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사전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1억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답사를 하고 충분히 그 분들을 불러서 시험도 해보고 해서 능력 여부를 결정해야지 앞으로 능력이 있게끔 만들어야겠다고 돈부터 딱 던져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요.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해요.
타당성 검토한 내력을 한 번 주어봐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70평을 하고요.
저희들이 저장 능력이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우리 자부담 1억까지 하고 용지...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부의장님 저희 지역구 것인데요.

○위원 안길보
아무리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시의원이예요.
시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담당되는 의원님이라고 해서 묻어버리고 행정하면 안되죠.
정확히 하세요.
이런 것을 무조건하고 50%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보조죠.
저온저장고 지원이지 그것도 시범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 짓는데 50% 보조해주는 것도 시범 사업이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그걸 갈망을 합니다만 사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장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위원 김학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씨감자를 잘 해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보급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시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범사업이예요.
저온저장고에 보관 하는게 시범 사업이예요?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따져서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안길보
예산계장 나와 봐요.
예산계장께서는 이것이 충분하다는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여기에 유인을 했습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위원 안길보
요청한 것은 무조건 하고 유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구형보
요청이 와가지고 그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어디는 그럼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당위성에 해당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현판 제작하고 현판도색 한다고요.
무슨 현판을 제작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유인이 잘 못되었습니다.
현황판이 약 5년 되었는데 상담소에 가면 현황판이 아주 낡아가지고 이번에 시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에다 해주려고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도색비는 워낙 농가들 왔다갔다 하고 그러시는데 낡은데를 가려서 도색을 해드리려고 이번에 시상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시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나 돈 1억씩 갖다 주고 시상 받았다고 하니까 뭐해서 시상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상 시상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김진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데는 시상을 주고받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위원 김진섭
농민상담소장들은 다 보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무슨 농민상담소에다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다 면사무소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시장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도 진행시키지도 않고...

○위원 황영석
현황판은 면사무소 들어가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1억 주는 것은 작목반에다가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위원 김종성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50%입니다.

○위원 김종성
2억짜리면 몇 평을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70평을 짓습니다.

○위원 김종성
김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억짜리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첫 번에는 농업인들에게 행사실비보상 한다고 해놓고 또 여비로 뜯어 고치고, 실비보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첫 번에 예산을 유인 왔을때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제대로 해줘야 해요.
자꾸 과목조정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죄송합니다.

○위원 김종성
죄송할 것 없어요.
저 양반들이 잘 못 한 거예요.
농업인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비로 만들어 주어야지 실비보상금으로 해 놓았으니 무슨 실적이 있어야 보상금을 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292쪽에 김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 해외연수 보상 과목조정은 좋은데요.
신문에다 꼭 좀 내주세요.
몇일날 몇 명이 이렇게 어디를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위원 김종성
기자가 내야죠.

○위원 황영석
아니요.
자료를 내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라고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위원 황영석
내년 예산까지는 우리가 세웁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아까도 지적 했지만 원래가 보상금으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무슨 전국대회나 전라북도 대회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던가 하면 보상금이 내려와서 연수를 하던가 해야지 결과나 서류 만들려면 복잡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개발사업단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308, 309페이지입니다.
310, 31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봉남 경로당 신축은 과목 조정할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갖다 과목조정 해줘요.
기획실장님!
어디것 돈을 갔다가 과목조정 해놓았어요.

○위원 고성곤
하수도 정비 사업을 과목조정 해놓은 것 같아요.

○위원 김종성
지금 어디까지가 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요?
예산 유인된 것이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좋아요.
봉남면 경로당 하나 지으면 되니까요.

○위원 안길보
예산계장님 한가지 물어 볼께요.
이것이 과목조정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양심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돼요.

○예산담당 구형보
개발사업단에 지역개발비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있던 것인데요.
개발사업단...

○위원 안길보
봉남뿐이 아니고 계속 과목 조정이 나왔고만요.

○예산담당 구형보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황산, 금구, 봉남 이렇게 3군데를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시장님이 약속을 한 사업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약속한 사업이요?

○예산담당 구형보
약속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요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위원 김종성
누가 요청했어요.

○예산담당 구형보
지금 저희에게 올라와 가지고 요청이 되었는데 저희가 수정 예산때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에다 환원시켜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시를 내려준 것을 가지고 잘못 유인 되었는데 지역개발비 하수도 정비 사업 있죠.
그 시설비에서 3군데를 과목 조정 한 것은 잘못되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3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구 사동마을 회관 증축하고 용전마을은 맞구요. 교월동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백구면요.
4천만원 삭감시킨 것도 맞고요.
거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황산, 금구, 봉남은 방금 담당이 얘기한대로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금구하고 교동하고 두 군데는 의미를 두개되면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깎아졌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금구 것은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있죠.
거기 것을 깎아가지고 이리 올라온 것이고요.

○위원 김종성
읍면동 깎아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담당 구형보
356쪽에 보시게 되면요.
3천만원을 깎은 데가 금구것 1천5백, 1천5백 삭감된 것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위원 고성곤
황산면은...
그러면 금구라고 써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또 교월동은요.

○예산담당 구형보
교월동은 그 바로 밑에 2천만원 청사 주차장 공사 2천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이쪽 개발사업단 민간자본보조로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주차장 포장 공사는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 구형보
주차장 포장공사는 2천2백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돈 다 집행하고 지금 과목조정 한 것 아니예요?

○위원 고성곤
교월동 청사도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위원 김종성
본예산서 맞아요?

○위원 안길보
여기에서 특별조사 한번 해보야겠고만요.

○위원 김종성
특별조사는 뭐 어차피 경로당은 안 지어 주실래요. 돈 4천만원짜리요.

○위원 안길보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겠어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은 황산, 금구, 봉남 경로당 신축은 잘못 유인 된거예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저희가 잘못 유인 한거예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깎지 말아 봐요.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한번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예산담당 구형보
(청취불능)
삭감을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 황산, 금구, 봉남 3군데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종성
올려놓고 삭감하고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기획실장님! 개발사업단 사업 진행된 것 확실히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 안길보
확인 좀 시켜줘요.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311쪽에 봉남, 성덕 천연기념물 296호정자신축비 돈 7백만원 가지고, 모정도 1천8백만원인데 거기다가 합쳐서 짓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모자라서 합쳐서 짓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모자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31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왜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 해가는 거예요.
땅 못 팔았었어요. 하나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간에 약 2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단 세입을 토지 매각으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못해가지고 결산 추경때 2번다 모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준 보람도 없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특별회계 토지 매각이 될 때는 일반회계로 주는 걸로 하고 우선 결산 때와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부담금으로 되었습니다.
전에 두번씩이나 세워줬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때 세입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 한번 더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시킬 수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특별회계 설립 목적이 특별회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 임영택
안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땅이 팔리면은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 갈텐데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또 사업을 할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런데 성격상으로 보아서 이 온천사업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제목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지 저희들이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단계 사업이 준공 될 때까지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걸 시비로 전출해주고 한다면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보니까 2단계사업은 완성을 잘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임자가 없어가지고 땅이 안 팔리는데 안 팔린다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갔다 쓰면 어쩌자는 것이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래서 저희 시비만 문제가 되면은 사업 자체를 현 상태로서 스톱을 시켜도 되는데 국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작년도에 16억8천7백만원을 이월시켜 놓았거든요.
금년도로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하는 것은 시비 부담액 10억3천8백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비 확보가 안된다면은 16억8천7백만원하고 거기에 또 부담금 2억4천만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19억2천7백만원을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50%지원을 하고 있는 돈을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온천로도 개설이 되고 하면은 운동장과 온천지구가 아마 좋은 시민들의 조깅코스도 되고 좋은 공원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시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완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국비하고 시비하고 2십6억내지 7억 가지고 시 사업은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사업은 관리사가 있고 관리사가 1동인데 약 73평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면서 개발사업단이 관리사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관으로 쫓겨가 있습니다.
귀향살이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개발사업단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 하면서 관리도 하고 본연의 업무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관리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조경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를 해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과 또는 화장실을 2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 부위하고 하나는 다목적 운동장 부위인데 이번 결재 과정에서 활성화가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1동만 우선 짓자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2동에서 1동 정도로만 짓는 걸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또 제어장치라고 해가지고 온천 사용량 조정에 따른 각 관로에 제어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억원정도 해가지고 완공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짜는데 이것은 실시설계에 나온 금액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당분간 온천이 활성화 될 여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이 저희들이 공매를 2번 해가지고 세금만 받아주고 저희들 일은 못하고 취소를 시켰는데요.
경매가 한번 경매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취소를 했고 또 작년 12월 30일날 제일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5월초에 잡힌다고 했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화자문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었고, 근래에 사업계획서 정도로 한번 들어온 것은 화상경마 쪽에서 한번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정서상 일종의 도박의 종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조금 그런 사업이라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자문은 있는데 아직 확 잡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땅 금방 팔릴 듯이 보고하시고 계약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만 결국에 하나도 못 팔고 다시 또 추경에 예산해가지고 거기에다 정말로 제가 볼 때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봐요.
관리사를 짓고 또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고 뭐하고 다 그러는데 나중에 활성화시켜서 조경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서 사람이 가야 화장실도 쓰는 것이지 아무도 안 가는데 화장실 지어 놓고 뭐하실렵니까?
관리비만 들어가죠.
생각을 해보셔봐요.
그리고 개발사업단이 그리 간다고 하는데 시민운동장 사무실 작아서 일을 못합니까?
이게 다함께 아끼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돈을 쓸데다 써야지요.
지역으로 가는 1억, 2억은 깎으려고 하고 이렇게 20억이상 쓰는 헛돈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이걸 다른 지역으로 전용해서 쓰면 좋은데...

○위원 임영택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다가 관리사 지어 놓고 화장실 지어 놓고 매년 관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기세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활성화 된 다음에도 관리사, 조경, 화장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온천수 쓰지도 않는데 제어장치 해서 뭐할 거예요.
쓸데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돈이 있으니까 투자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땅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해가지고 또 여기에다 국비가 아까우니까 또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잘알아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질문 없으시면 잠깐만요.
옆에 휴게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약 20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해서 끝마쳐요.
한 20분 쉬었다가 해요?
그럼 계속 하는 걸로 하세요.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여성회관 325페이지입니다.
326, 32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326페이지에 한국어 교육강사 수당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씩 가르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천석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위원 김진섭
월 1백2십만원이네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수당은 월 1백2십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1주일에 2일내지 3일씩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6시간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진섭
1주일에 6시간이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예.

○위원 김진섭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여성회관장 강천석
3만원 나갑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맞아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어린이 놀이방운영제 수당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하고 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43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농번기라 약간 숫자가 줄어들어서 25명내지 26명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다른 것 까지 해가지고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분반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2팀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8, 339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사업소 통신선로 교체공사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수영장 올라오는 지하 계단에다 만들었어요.
겨울 같은때 수증기가 복도를 타고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붙어 가지고 흐르는데 전부 단자판에 전부 들어가서 녹이 슬어서 합선되어가지고 전화가 몇 번 안되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몇 번 고쳤는데 지금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4, 34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천만원정도가 시비가 부족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 요양원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중에 5%봉급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승급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추경에 올라와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당초 예산에 비해서 봉급 인상분 약 5%가 2천5백만원정도 되고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미 계상된 것이 2천8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호봉 승급분이 2천7백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7천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 송성규
346페이지에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 실버타운이 그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한번 그려 보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어정도 되었지만 앞으로 실버산업 전체에 대해서 은퇴농장이라든가 실버 상가 그 다음에 고령자 주거단지 이런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예산과목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현재 아파트에 입주자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150세대 부영아파트 1차는 100%입주 되어 있고요.
2차는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현재 공사 중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신문에 나온 것 같더만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실적으로 주택사업 승인으로 해서 국민주택 기금을 받을 계획인데 금년 5월중에 결정이 되면 자금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 김진섭
현재는 분양 신청 단계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는 선시공 후분양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중에 있고 금년 8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마하 건설 것이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50, 35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소테마공원에 소 몇 마리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지금 설치한 것과 같이 10마리정도 거기에 수반되는 인형 조경까지 해서요.

○위원 김진섭
10두가 더 추가 된다는 말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거기에 사람도 따라가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도 따라갑니다.

○위원 김학주
소 테마공원이 본 예산에 얼마 올라갔다 깎였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1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시설비에 아리랑문학관 유리문 설치하고 창작스튜디오 방수공사인데요.
여기 지금 공사하고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무슨 방수 공사를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기존에 매입해서 쓰고 있는 학교 건물 서편 계단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도 부분적 보수가 되어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유리공사에 대해서는 아리랑 문학관 전시품을 큰 통유리 말하자면 8자 짜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안에 조명기가 다양스럽게 있는데 이것이 고장 나도 우리가 고치지를 못하고 전체를 뜯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작은 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물을 손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전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35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농어민건강관리실 운영 전기 상하수도 등 8백만원 지역이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죽산인데요.

○위원 황영석
용지는 안 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용지는 요구가 안 올라 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올라와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올라오면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356, 35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어차피 나온김에 과목정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357페이지 FAX, 의자 및 책상 등 교체 신규 부족분이 있는데 신규자들 것 하나씩 사줘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직원이 신규도 있고요.
저희 읍면동 비품이 오래되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직원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9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3만 하고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 내력서 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대상은 아직 정하지 않고 총 소요액의 1/3정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 하면서 배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조사한 것 있다면서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시립도서관 나오세요.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331페이지입니다.
332, 3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3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도서관에 출입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실에 PC가 상당히 고장율이 많은데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죠?
교체해야 할 때 안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디지털자료실 컴퓨터가 25대인데 2001년 6월달에 산 것이어서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품관리부서에서 약 5년정도가 지나야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우리 시청 청사에 있는 직원들 PC는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5년입니다.
그런데 10년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좋은 데는요?
제가 왜냐하면 가서 활용하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시정 질문때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를 제가 질문도 하고 시장님한테 답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전혀 하다못해 용역을 한다던가 뭐 설계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죄송합니다.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1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큰 돈이기 때문에 본 예산때 올렸다가 깎였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보통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나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성의가 부족하다거나 시장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의양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부탁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하고는 무관한데 송성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서관운영위원이 되다 보니까 독서주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독서주간 비용은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사실 예산이라고 보기에도 적을 정도로 1백1십내지 2십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독서주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옹색하게 지내 왔습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예교실 관계 (청취불능)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본 예산때 그것이 깎였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몇 달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한달에 통상적으로 5십만원씩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

○위원 안길보
그러면 12월까지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강사 수당으로서는 5십만원씩이면 조금 많습니다.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게 두 사람분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니요. 한 사람분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동안에 채용은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안했어요.

○위원 안길보
지금까지 한 걸로 아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냥 자체 수업을 하도록 하고 강사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런데 앞으로는 강사를 두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신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 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1백11억1천4백만원보다 5억2천만원이 증액된 1백16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이5억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기타자본적수입이 2천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억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천8백55만2천원, 기타직보수가 1천2백96만8천원,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4백23만1천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2천6만4천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2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을 2억5천만원으로 하고 시설비 급수관 매설공사비로 4억3천만원,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로 2천5백36만6천원, 예비비로 8백84만6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안계셔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신 고태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에서 온 전입금과 기 적립된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예방에 경감을 위한 용역 사업등 재난 피해 시설을 응급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당초보다 6백43만원이 증가된 8억7천3백8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6천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은 당초와 같이 변동 없이 4천5백15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 11억9천9백55만6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과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 내력은 당초에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천만원은 재난 비용 부담으로 적기 때문에 1억원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재해 관리 기금을 작년에 지출을 얼마나 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작년에 9천만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업이 어떻게 쓰여 지는가 과장님 한번 살펴보았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도비 50% 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목적에 맞도록 쓰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 사업으로 쓰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 목적에 맞게 정말로 재해가 오면은 시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개별심사를 위한 회의를 내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4명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종합민원치리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
사 회 복 지 과 장 송기대
환 경 과 장 류춘영
지 역 경 제 과 장 조종곤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6
2 4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2
3 4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0
4 4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0
5 4 대 제 9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6 4 대 제 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7 4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09
8 4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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