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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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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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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3일(금) 10:04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2. 김제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3. 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 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5.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건
6.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7. 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의건
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동의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8건으로서 2005년 4월 22일, 4월 29일, 5월 4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4월 29일, 5월 4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김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며 일곱 번째 안건은 보건소 소관인 김제시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 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고태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도에서 제시한 조례표준안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기에 맞춰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대책 기간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과 근무체계 및 각 단계별 실무반 편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지원팀을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인력 장비 자원의 동원 등 협조체제와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평가와 포상 재난상황의 홍보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 및 이해관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를 받는 동안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방재청이 신설되어 재난기구 및 제도가 변경되어 조례를 재정비 하는 것이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20쪽에 보면 통제관이 국장급 통제관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진섭
20쪽 보시면 통제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제4조 규정에 보면 김제시본부장은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고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산업개발국장 그리고 각 담당관 및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보니까 전결권에 관한 건데 결정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구호활동 지원요청 협의건은 최소한 부시장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과장이 구호활동 지원요청 협의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지 힘도 없는 과장이 가서 안전관리과장이 가서 총무과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법이나 조례로 동원하고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가서 협의하나 국장님이 가서 협의하나 그 차원은 같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 김진섭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런데 이것이 동원체계는 평상시가 아니고 어떤 재해에 대한 비상체계이기 때문에 실과별 협조체제는 종합본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장이 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의 경우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하고 겨울의 경우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날짜에 없는 기간에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1년 년중 365일 재난에 대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직도 저희들이 서고 있고 평상시 한명씩 숙직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체계는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다 묶어진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거잖아요?

○위원 김성배


○위원장 김학주
물론,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진섭위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협의사항들이 전결권자의 무게중심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긴급사항이 재난이라고 보면은 실무자만큼 숙지가 빠른 사람도 적다고 보고요. 재난이라는 것이 특별기간으로 5.15일에서 10.15일 12월2일, 3월까지, 재난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은 누구나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배
1,2,3,4건은 일괄상정해서 묶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서 방재계가 나가는 거예요?

○위원 김성배


○위원 김진섭
보고를 한꺼번에 받아버리고....

○위원장 김학주
한건씩 처리합시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건씩 처리합시다.
위로이동 2. 김제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 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 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태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난 및 재난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로 전환토록 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사항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심의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4조 규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사항과 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 연구의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또한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조례안도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도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 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자문을 듣고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기에 관한 사항과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과 상담 결과보고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개락적인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75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기금 운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적립금을 우리 본 예산에서 몇% 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적립금은 3년동안 보통세의 1%를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1%요? 3년 동안요? 그럼 2천9백억이면 얼마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년에 계획은 1억6천7십2만원을 적립하는걸로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위원 김진섭
1억 6천요? 그럼 3년 동안 하고 나머지는요? 그 외에는?

○건설과장 고태성
3년 동안 평균액을 그렇게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매년 1억 6천씩 적립한다는 겁니까?

○위원 김성배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비비는 총예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별도 예산을 두어 긴급할 때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 적립금은 사용용도가 법이나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된 별도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위원 김진섭
의원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에 한분도 안 들어가 있지요. 보고를 의회의 승인 안받고 운영위원들이 바로 써버린다고요?

○위원 김성배
이거는 이미 이 법을 만들어 줬을때 조례를 통과 해줬을때 위임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그럼 어떻게 위원회한테....
제가 한번 작년에 김제지역 수해 때 보니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어떤 응급처방을 요할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뚝방이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수해가 온다고 예측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들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소극적인 행정들을 펼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재청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여나 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기금이라든가, 재난기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하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비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위험지역이 있다고 판단되고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4년도말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2004년도말 잔액은 재해관련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개 합하면 약 9억9천3백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현재 이 조례하고 같이 합해서 돈이 오는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같이 통합이 되어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기금에 대한 운용심의회도 구성되어 있죠? 지금 운용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업개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몇 번씩이나 열려요?

○건설과장 고태성
몇 번...

○위원 임영택
기금에 대한 결산도 하나요? 운영회에서?

○건설과장 고태성
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전과 사용하고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작년에는 9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에 대한 이자가지고 집행했죠?

○건설과장 고태성
이자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립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적립해야 하는게 의무사항 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도 적립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금년에도 예산에 1억 6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적립이 되었냐고요? 1억 6천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작년까지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5천3백9십3만8천원 적립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적립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운용 하려면 운영회에 심의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기금을 집행해야 되죠? 지난번 재난관리기금하고 우리 조례안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점이 뭐예요?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전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통합해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가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기금 용도에 있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 되어 있고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기구 확보 이런것들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기금으로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장비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이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제가 위치는 안가봤습니다만 지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일 모레 비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위치를 알고 계셔야지 모르면 안되지.

○건설과장 고태성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원안 통과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정대영입니다.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개정 이유 및 주요구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목적, 비용부담 회계에 관한 사항, 환지에 관한 사항 등 세부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4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용어의 정의, 사업의 명칭 및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사업의 시행 예를 들면 사업의 시행자 및 위치, 사업기간, 토지평가, 환지계획의 기준, 예정지 지정, 토지의 관리 및 처분,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토지평가 내용입니다. 토지 등의 평가기준,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권리의 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4장은 토지평가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중에서 조례 제17조 1항 공사비 지불에 관한 사항이 토의 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체비지 매각 부진 및 국민주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원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은 현물을 현물로 지급한다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판단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이것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조례안을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열악한 김제시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등 지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관계법령 등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7조에 강조하신 현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현물은 땅이 안팔렸을 때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땅으로 그 가치를 계산해서 준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땅으로 분할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줄수도 있다가 아니고 줄수가 있다 라고 지정해 달라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당초 원안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하신 사항은 현물로 지급 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주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우리 검산지구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례로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든 사항인데요 원래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인근 전주시나 군산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당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하고 똑같이는 안했겠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거의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부분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예산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147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147억이죠? 이중에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공사비는 94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94억? 보상비는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28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28억? 부대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11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11억? 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 와서 30억 기채승인을 받을때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83억이고 보상비가 35억이고 부대비가 28억인데 사업계획서가 왜 바뀌었어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바뀐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대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그때 30억 기채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따라오는 유인물이예요. 이걸 보고 질문을 했는데?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기채승인때는 보상비하고 환지 및 용역설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억이...

○위원 임영택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졌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기채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공사비 83억 보상비 35억 부대비 28억 총계 147억으로 승인을 받고 갔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공사비 94억 보상비 28억 부대비 11억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면 안돼죠.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죠.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공사비가 94억.

○위원 임영택
그럼 왜 그때 83억으로 보고 했어요.

○위원 김석준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구만요.
(청취불능)

○위원 임영택
그것은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업비가 예를들면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고 재원조달을 체비지로 81억을 하고 시비부담으로 65억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0억을 기채승인으로 조달을 했고 지금 27억은 기투자 했잖아요. 검산동 택지조성이 되는걸로 승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체비지 매각대금과 시비부담금만....

○위원 임영택
그것은 재원조달이고 재원조달과 사업비를 구분하시라고요. 재원조달은 그렇게 해서 기채승인까지 30억 해서 가져가는 걸로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했다 이겁니다. 오늘 보고했을때는 이거하고 근사치인 금액으로 보고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신뢰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는것이지 오늘의 핵심은 공사비예요. 공사비를 현금으로 줄것인가 현물로 줄것인가 조례를 정확하게 승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되죠.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지금 공사비가지고 심의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례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제정하기 위해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묻는데 지난번에 본 토지계획 30억 기채승인할때하고 사업비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면 안된다 이겁니다. 정확한 근거는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고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평당 얼마에 팔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은 향후에 조례를 통과해서 감정도 하고 집행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김진섭
계획은요? 81억을 땅팔아서 하고 66억을...81억이 나온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체비지 매각까지 평균 74만원

○위원 김진섭
74만원요. 왜 묻냐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필요한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해야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가 의원들은 요촌동택지개발사업을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74만원을 못받을 경우 그럼 시가 81억중에서 또 부담을 해야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66억 말고 또 부담을 해야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과장님이나 위원님과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5항 6항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관련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과 상반되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5항 6항을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학주
지금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억 기채승인 받을때 서면으로 보고했던 공사비 내역하고 오늘 구두보고에서 틀린, 상이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거나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숙지 부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염려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적인 금액제시가 되어야지 혼선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17조 1항 공사비 지불요 저번 업무 보고때 현금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그 현물을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와 다른 위원님의 입장이 상반됐었는데 저는 이 조항이 제대로 맞다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시건축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서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17조 공사비 지불에 관한 건인데요 김제 쇼핑센터 공사비 지급과 같은 것을 재발방지하고 열악한 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사비 등에서 지불을 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기 위해서 제17조에 대한 부분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를 현물로 지급한다로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위원 김성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나 규정들이 너무나 강제성을 띠었을 때는 사업 이라는게 꼭 그렇게만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했을때 사후에 철저하게 의회의 기능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 수 있고,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한다고 강제로 했을 때는 사업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려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역할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을 강제적으로 두었을 때는 검산택지사업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부분도 있지만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임의규정들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토론을 하기 전에 임영택 위원님께서 제17조 체비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 한다 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가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진섭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진섭 위원님. 김진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 재청 하였으므로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17조1항에 특별히 수정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지불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구만요.

○위원 김성배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현물로 주자고
과거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다 이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분양이 안될때 제대로 못을 박어두자는 부분인데.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인데 거기에 두었을 때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30억 기채승인을 했을때도 간담회 석상에서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토론을 한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은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재정으로는 30억 승인을 하고 공사비나
그런 부분들이 체비지로 주는 조건에서 모든 것을 승낙했거든요
이규정도 사실은 현물로 줄 수 있는 승낙인데 단서를 붙었어요. “지급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현금으로도 줄 수 밖에 없다는 사항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공사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도저히 현물로 공사비를 받아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현금을 요구하게되면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쇼핑센터도 하나의 예거든요. 조례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상가도 분양을 못하고, 현금으로 다 주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나의 예를 밟아 왔는데, 또 다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공사업자도 현물로 받아가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를 아끼는 그런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맥상 17조 조례가 공사비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을때 문맥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비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서조항도 원칙으로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원칙이 두 번 중복된다고 하면은 단서 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위원 임영택
거기 읽어 보면은요. 체비지 매각부지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로 현물 지급 할 수도 있다. 않할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학주
그러니까 앞에 장에 보면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디” 라고 하고 단서 조항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원항이 원칙으로 잡아져 있고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은 이거거든요.

○위원 김진섭
이렇게 되면은 임영택 의원님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되면 체비지 매각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공사비 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할려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 김성배
김진섭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공사업체와 김제시 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고 보상관계라든가 대금 지급관계가 논의가 될 것이고 이부분들은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원 김진섭
저는 그렇게 안봐요
평당 74만원이라고요 요촌동 택지개발이 4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20씩 50%까지... 38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해요
그 부담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공사도, 정말로 설계도 잘하고, 시도 서로 노력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봐요.
차라리 공사금액이 1,2억 올라가더라도...

○위원 김성배
부동산 가격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 예측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는냐,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수익성이 결정되는데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 했을때, 우리가 주장했던 전주서부권이 이쪽으로 오면서 인구유입, 김제발전차원에서 하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단순이 전주 중화산동 지역이 비근한 예로, 처음에 이런 우리와 비슷한 단서조항이 갔었는데
우리와 같은 요촌동 택지와 같은 단서조항으로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중화산동 지역이 나중에는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측부분인데, 김제시도 낭비하려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2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현물로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하는 시점에서 대상 체비지을 재평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상가액은 7십몇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 규정을 했을때 사업하기가 용이하고 사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강제조항을 두었을 때는 결국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을 원래 체비지 주는 조건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30억 기채승인해서 시작 하는 것 아닙니까? 백에 하나 이를테면,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업자가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줄 수 밖에 없어요. 기채승인 또 해가지고 83억을...
근데 체비지 이만한 땅을 사가지고 도로내고 해가지고 일부 그쪽에서 요구하는 땅을 알고 있다고요. 이말 이예요.
그 조항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백에 하나 업자가...

○위원 김성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땅으로 받고자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모든 조항은 법상의 조항처럼...

○위원 임영택
그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

○위원 김진섭
표결로 갑시다.
(청취불능)
사업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자는 거예요
(청취불능)

○위원 김성배
단지 우려하는 입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동부권에 뻗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면서도 우리 김제시에서도 과연 잘 될까 하는 부분들이 한 70%있다 하면은 한 30%정도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30억을 승인 받을때 현물로 공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니까요.

○위원 김성배
그럼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김학주
성립 과정에서는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하고 해야죠.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임영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임영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정대영입니다.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재원, 경리, 준용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적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검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는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및 징수 청산금, 보조금, 부담금 기타 잡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경리,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타 회계로부터 전입 전출한다.
제4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조원식입니다.
지금부터 김제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안 조문 별로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

○위원장 김학주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이거요. 간단하게...
주례 간담회때 설명 들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듣고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지원 대상입니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가 영아를 출산할 때 자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아가 보호자의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4조,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액은 영아 1인당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으로 보건소장은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예금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뒷장 부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김제시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분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인물이 조금 잘못 유인되었는데요.
2005년 4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서 출산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기 유인되어서 배부해드린 타 시군 조례 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현재 우리 지원금이 1인당 3십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무조건 3십만원입니까?
3번째 자녀부터는 올라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무조건 3십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3번째 자녀부터 올라 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검토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인당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김학주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김제는 직업 인원이 576명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작년도 숫자인데요.
2004년도에는 729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상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상인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닙니다.
작년도 출산 숫자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리고 3십만원 지원 인원이 576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이 애기가 작년에 낳은 아이들이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닙니다.
올해 낳을 추정 인원입니다.

○위원 김석준
다른 데보다 많이 잡아 놓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가요.

○위원장 김학주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평균 출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평균 출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729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729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 임영택
1년에 출산 예상 인원이 평균 약 700명정도 되죠.
그렇다면 우리 김제시 예산이 2억1천만원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 임영택
그렇다고 보면 인구 증산 정책으로 만들어 지는 조례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급 기준일이 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임영택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주고 그 다음 장려금은 언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을 현재 저희측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은 출생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금 1년 기준을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이상 산 주민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주고 말하자면 타 시군에서 전입 온 영아는 1년후에 준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모든 조례가 타 시군도 이미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예를들자면 군산에서 사는 사람이 영아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를테면 보조금을 탔어요.
그리고 1년후에 가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김제시로 전입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니죠.

○위원 임영택
안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여기에서 출생을 않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출생신고를 않했지 않습니까?
안하면 제외가 되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입이라는 얘기가 조례안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임산부가 이미 저희 관내로 전입해서 왔을 경우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이 초과한 후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계장님! 잠깐 한가지 여쭈어 보죠.
1년에 출산율이 몇 %나 됩니까?

○모자보건담당 이정희
김제시는 출산율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낼 수가 없어서 ...

○위원 김진섭
그건 말이 안되죠. 1.19라고 해서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 해주셔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재대로 알죠.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다시 하려고 해요.
3명이상을 출산할때는 5십만원, 1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요청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몇인가를 알고 있어야죠.
우리 정부는 평균적으로 1.19%이지 않습니까?
0.9가 될 수도 있고 0.8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이정희
(청취불능)

○위원 김진섭
1자녀, 2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 여성 비율로 해서 딱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사람을 파악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 김성배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출산을 했을때 1인당 지급되는 총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모자보건담당 이정희
1인당 3십만원입니다.

○위원 김성배
이것 말고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이정희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원 김성배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산업과에서 도우미 형식으로 임산부가 출산할때는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비용으로서 약간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십만원씩 3개월이니까 9십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금년도 예산에 1억7천2백88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 안정등 인구 관련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이 사업 추진 체계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위원장 김학주
그런데 보니까 다른지역에는 예산 비율이 도비 30%, 군비, 시비 7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7천2백에 대해서 도비가 6백84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1억6천5백만원이 세워졌거든요.
도비 확보를 왜 이렇게 못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도비는 일률적으로 30%씩 주는데 저희들은 30%는요. 3자녀에만 지급하도록 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이요.
3자녀서부터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계획이 1자녀부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포함시켜서 1억7천2백8십만원을 도비까지 합쳐서 저희들 계산은 원래 예산은 1억5천만원밖에는 없습니다만 그걸 합쳐서 1억7천2백8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7천2백만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1자녀가 되었든 2자녀가 되었든 3자녀가 되었든 낳으면 3십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도비 지원은 30%가 세자녀 이상 낳아야만 주는고만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 주던 안주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아서는 더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요즘에 출산 문화가 우리나가 저출산 국가로 낙인 찍혀 간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후반 결혼 적령기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의 문화는 다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가지고 2자녀, 3자녀씩 낳는다 이겁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은 600명이 안되는 인원인데 결론적으로 볼때 우리시의 출생율이 년 700명, 800명 된다고 보면은 부족액은 또 추경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부족액은 안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이상 경과된 출생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억7천2백만원가지고는 올 1년에 지급 가능 한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과장님! 이것이 간담회때 출산장려금 보고한것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추경에 예산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같은 맥락인데 3십만원 때문에 우리 김제시로 일부러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일을 출생신고때 지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 비해서 이중지급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라든가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2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2가지 조항은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출산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낳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저희들이 꼭 1년이라는 기준을 잡고 한 이유는 사실 방금 출생일을 말씀 하시는데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살든 안 살든 이사를 전체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올리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들어서 바로 정읍시 같으면 정읍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지급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만 김제로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와서 출생신고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지급이 돼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배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을 인터넷상에서 옮겨도 출생신고를 어떻게 거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바로 옮겨 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다 물어보아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경과를 둔 것입니다.

○위원 김성배
이 출산 장려금을 주는 근본 취지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주고 두 번째 기본적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도농통합도시의 인구 감소율 때문에 인구 하나라도 더 유입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굳이 1년이라는 것을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여기에서 출산을 하고 바로 옮겨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3십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3십만원을 보조를 받았으면 적어도 1년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1년이상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학주
지금은 전출입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은데 수혜가 없는 지역에서 친정이나 어디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출산하고 바로 장려금 받고 가버리면은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안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장려금 받으려고 김제로 와서 부득이 와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 거의 없을 걸로 보고요.
다른 2005년도 출산안정 인구 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 다른 시군들은 거의 세자녀이상 아이에게 장려금을 주는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김제시만 세째아이가 아닌 전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저희들도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은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그러러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은 3십만원 가지고는 차등 지급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자녀는 3십만원, 2자녀는 5십만원, 3자녀는 8십만원등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죄송스런 얘기 같습니다만 예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다른 시군은 거의 세자녀만 해당되게 만들었다 이말이예요.
첫째나 둘째는 해당이 안되고 셋째 이상 출산을 했을 때만 장려금을 줄수 있도록 만들었고 특별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8십만원으로 금액을 높게 책정을 했는데 우리 김제시는 전부다 주게끔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말 이예요.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정코 우리 김제시의 인구 정책에 효율적인 조례인지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 왔냐 이말이예요.
다른 시군은 셋째 아이만 적용되게 만들어 왔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세 자녀만 한계를 두고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타 시군도 세자녀 이상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시군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바에는 첫째 자녀 까지도 공통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공통적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요.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우리시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다른 시군들은 거의 셋째 아이만 적용되게 만들었고 아까 다시한번 반복을 하는데 무주만 셋째아이자녀 이상에게만 8십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까지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시에 인구 관련 대책에 대한 특별한 아이템이랄지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공감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어야, 아 모든 자녀에게 3십만원씩이라도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돕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안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한 자녀 부터라도 김제에서 묵을 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된것이지, 타 시군은 세자녀만 준 것은 도에서부터 세번째 자녀부터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어차피 김제에서 인구 정책상 더 묵을 수 있는 취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 임영택 위원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둘째나 셋째가 아닌 막연하게 출생자로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이해가 되고 우리 과장님이 옹색한 변명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출산 장려금 액면 때문에 애를 출생한다 라기 보다는 이왕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애를 안 낳는 추세인데 어떤 단서 조항을 두어서 둘째는 주고 셋째는 주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김제는 더 잘 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터 버리는 것은 더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학주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천안에 살아요.
그런데 호적은 김제에 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랬을때 전 예로 보면은 본적지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한다고 보면은 그 돈은 본적지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여기에 와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1년이 경과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죠.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아니고 호적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닙니다.
주민등록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에서 우리시가 현실성 인구대책 장려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예가 들어가지고, 우리 김제시도 다른 시나 전주시나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이 장려금을 주면서 건강보험에다 보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금액을 정할 때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준
그럼 둘째, 셋째 차등지급을 하자고요.

○위원 임영택
셋째만 주자 이거죠.

○위원 김석준
첫 번째는 주지 말고요.

○위원 임영택
정읍같은데는 오히려 3십만원을 주고 세자녀 이상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세 번째로 제한해서 주자고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우리 김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 김진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아이 낳을 사람이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촌에 살아가지고 농촌에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다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를 더 이상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자녀 이상 낳으면 한 1백만원정도 올려 주자고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 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새만금유역 환경 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am로 이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 BTL을 도입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기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BTL사업 도입 이유는 침수 피해 방지 및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서 대폭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나 소요 예산이 부족하여 BTL사업을 도입해서 조속히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2008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및 사업비는 5개읍면동에 109.1km입니다.
사업비는 4백43억9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2백9십8억1천만원, 시비가 1백44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 3항,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3항, 제7조의 2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다음장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간담회때 보고 받았으니까 보고를 마치도록 하죠.

○위원장 김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 받은 걸로 대치하고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5년 5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과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유역 환경 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 사업이 200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조속히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7조 3항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 및 제7조의 2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 하수도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김제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5개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사업보다 BTL사업으로 추진 하였을때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관계법령은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과장님!
해당되는 데가 5개 읍면 지역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검토 의견도 듣고 제안 이유도 다 들었는데 과연 민간위탁으로 해주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피력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저희가 BTL사업으로 했을때 장점은 단기간 3년간에 걸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지역의 하수 처리장을 가동 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지 권역내에 마을 하수도도 단기간에 해소가 되고 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오수를 처리해서 맑은 물을 방류함으로써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BTL사업으로 추진 했을때 정부에서도 지역업체는 BTL 로 했을때 대기업만 참여를 하고 지방업체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아침에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보면 아무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BTL로 추진을 할때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때는 저희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준
실무 과장님이 특별한 소견이나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찬성을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다름이 아니고 BTL사업을 하면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사업 전체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국비가 67.5%입니다.

○위원 김진섭
만약에 BTL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저희 자체에서 할 때에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민간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

○위원 김진섭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BTL사업 총 100억 이라면 67.5%면 67억5천만원을 국가에서 주냐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주죠.

○위원 김진섭
예를들어서 A라는 회사가 우리가 100억을 발주를 해서 하는데 돈을 국가에서 67억5천만원을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되고 안 주고 100억을 이자 부담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준다고 한다면 이 부담을 누가 하냐 이거죠. 이자 부담을.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이것이 있습니다.
BTL 로 하지 않고 저희 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 할때는 전체 사업비가 4백43억1천1백만원이 드는데 이중에서 국비를 2백98억1천9백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1백44억9천2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할때는 2016년까지 내년부터 한다면은 11년간을 저희 시비에서 매년 14억원 정도씩 세우고 그것에 비례해서 국비도 아마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TL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 국가 예산을 BTL로 하는 데를 먼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는 국가 사업도 년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집섭
BTL로 하게 되면은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어떻게 지원을 할것이냐 이문제를 물어 본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국비는 11년간을 저희 시비하고 11년간을 나누어서 지원 해준다는 얘기죠.

○위원 김진섭
11년간을 민간위탁이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런데 민간위탁은 처리장을 2008년 6월에 준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BTL로 하면은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맞추는 거죠.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자체사업을 했을 때에 2016년이요.
11년동안 한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학주
그것은 사업 물량이 어디까지가 그때까지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전지역이 아니고 5개읍면동에 처리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5개 처리장을 11년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사업 마무리 목표가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이 5개 지역만 하는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거냐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지금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금구나 금산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학주
그것은 간이 오수처리장이예요.

○위원 김진섭
간이 오수처리장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김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차집관리를 설치해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BTL사업을 했을때 BTL사업과 새만금유역 환경 기초시설 건설 및 민자유치 사업과의 연관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또하나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때는 2016년까지 11년간이라고 했죠.
BTL로 했을때는 3년간이라고 했죠.
그런 차이가 8년차이가 나죠.
8년간의 차이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감안 했을때 그 비용이 과연 민투로 했을때 더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처리장하고 사업 규모가 찻집관로 까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9.1km에 대해서 해당 면별로 마을단위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우수는 그냥 방류를 시키고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는 분리관을 통해서 차집관리에다 연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을 안하면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장이 그 동안에 쉬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처리장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BTL사업 하고 같이 2008년도에 똑같이 준공을 해서 가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면 5개지역은 필히 해야할 사항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리고 두 번째 사항 11년간 물가상승률을 포함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했을때는 시비로 11년간 1백44억9천2백만원이거든요.
그리고 BTL로 했을 때는 2백42억6천만원인데 그래서 약 100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8년간 물가 상승률을 대비 했을때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BTL로 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지 않죠.
고정적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우리 시에서 시설을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8년간 정도 대비해서.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요.
물가상승률이나 설계를 해서 물가 상승이 되면은 설계비를 또 에스퍼레이션이라고 보아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년 차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11년간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 14억원을 세워서 합쳐가지고 발주를 1차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 그 시점에 물가 상승이 되면은 그마만큼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설계에 따른 사업비에 따른 에스퍼fp이션을 또 보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년 차이 물가 상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11년간 차이로 계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못하지만 저희가 상급기관에다 전화로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20년간 저희가 5.5%를 만약 BTL로 한다면은 갚아야 되거든요.
매년 12억원씩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그런 물가 상승률이랄지 설계 사업비에 따른 에스퍼레이션 그것을 거의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다.

○위원 김성배
했을때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BTL로 안하고 11년간을 우리 국비내지 시비를 투입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백4십몇억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 산정한 금액이지 11년후의 금액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물가 상승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하수담당 선강식
장래를 예측은 못하지만요.
1년이면 약 5%에서 7%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11년이라고 하면 약 60%정도 됩니다.
50%만 잡으면 1백45억에 대한 50%면 약 70억이 됩니다.
70억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취불능)

○위원 김성배
BTL로 했을 때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은 거의 같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관리비는 얼마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이것은 관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관만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로 까지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5개소에요.
3백95억원들어 갑니다.

○위원 임영택
증설하는 것 까지 다 합쳐가지고 3백95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 임영택
BTL사업을 도입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BTL사업 도입을 하는가?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사업 도입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들어서 우리 시로 말하자면은 3년간에 예를들어서 1백4십억이라는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돈이 있는 민간투자자를 우선 돈으로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말해서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때 BTL사업을 많이 쓰기는 써요. 그렇죠?
그리고 도입 이유도 설명했듯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긴박했을때 재정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한 이유도 침수피해가 된다랄지 하수정비 사업이 긴박하게 필요할 때 이럴때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BTL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BTL사업을 했을때는 7백41억원이 들어가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7백41억원이 들어가고 일반 국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 사업으로 했을때는 4백43억원이 들어가죠.
BTL사업을 했을때 재정 지원도 약 3백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 이말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거기에 대한 20년 5.5%라고 했는데 5.5%가 확정금리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금리까지는 못 알아 보았습니다만 아마 ..

○위원 임영택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수담당 선강식
확정된 금리입니다.

○위원 임영택
(5.5%로씩 확정해서 적용을 하는고만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 국비 사업을 지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총 들어가는 시비가 약1백5십억원이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1년에 약 13억원 정도씩 확보를 해야하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BTL사업으로 했을 때는 20년간 12억원씩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하수관거사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하는 긴박성이 있을 때는 이 사업도 물론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김제시 현주소로 보았을때 과연 새만금 하수관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긴박한가 다시한번 검토해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새만금유역 하수종말 처리 부분에도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이유중 하나가 말하자면 종말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간이 오수 처리장을 얼마든지 정화시키면 우리 김제시 현실에 맞게 갈 수가 있는건데 이것이 7개 시군으로 묶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는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게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7개 시군에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본다면 우리 주민들도 앞으로 하수도 요금도 전부다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 보았는데 지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상수도 요금같이 현실화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될걸로 보거든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런 예산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무시못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현주소는 익산시와, 저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하나씩 해도 충분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11년간 했을때 4백4십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1백4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김제시가 11년간 했을때 이 공사 금액이 변동없이 이 금액으로 수주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물가변동분을 가산해가지고 합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로 할 경우에는 ...

○위원 김성배
아니요. BTL이 아니고 우리시에 사업을 했을때에 현재 산정한 금액이지 물가변동분을 감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러면 아까 BTL로 했을때는 약 1백억원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변동분을 가산 했을 때는 1백억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3십억도 안될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못 들어 갈수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김성배
11년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이 사업을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했을때 과연 김제시가 5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체계적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정확한 정비가 되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았을때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비를 주민들에게 부과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런 취지로 비추어 봤을때 물론 주민들에게 비용은 가중이 되지만 전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주장은 이 BTL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조속히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BTL사업을 적용했을때 공사 발주는 김제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BTL업체가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김제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BTL 민간 참여 업체가 4백43억이라는 돈을 김제시에서 ?
그러면 그 사람 돈으로 공사를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랬을때 공사 업체가 참여를 하던지 돈으로 지원해주고서 돈을 이렇게 받아간다는 소리는 안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공사 업체라든지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진섭
지금 그게 아니고 민간투자자분에게 사업주체 모든 걸 다 맡겨 버린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공사 발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학주
임영택 위원님!
질의 사항은 아니고 토론으로 넘어 갑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나왔거든요.
하나는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할것이냐, 하나는 BTL사업으로 빨리 끝내 버릴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으로 하여금 서로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리 김제시 현주소를 보았을 때 다른 시군보다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시비 절감 차원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 받는 것이 좋겠고, 한가지만 더 BTL사업을 한다면 국비 사업을 지원 받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국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비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우선 급한 지역먼저 하고 급하지 않은 지역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배
저는 임영택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정해 놓고 보았을때 전체적인 시차를 놓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실질적인 돈이 BTL사업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차라는 부분이라든가 물가 변동율을 놓고 보았을때는 실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나 11년간에 걸쳐서 하는 그 비용이나 BTL로 3년에 걸쳐서 하는 그 돈은 실질적으로 따졌을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이라는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인데 재원이 많으면 좋지만 앞으로 이 사업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BTL사업도 전부다 이루어 집니다.
민간이 참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민간이 다시,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11년이라는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3년동안에 하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토탈로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입장인데, 이번 기회에 5개 지역이나마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BTL로 시급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서 추진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TL사업하고 사업자하고 연계성을 물어봤던 부분은 저는 솔직히 BTL사업을 민간자본 투입이라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거의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민간자본투자는 허가난 도둑을 양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4백3십억이라는 막중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제 5개 지역을 시공한다라면 저는 분명히 인정을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청내지는, 주기는 주되 너무나도 몸통을 떼어내고 몸통만 덩그라니 줄 수 있는 사업들이 BTL사업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를 무시하고 이것을 부결해버리자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된 데가 전주하고 정읍하고 두군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표결로 갈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유보를 해서 시급성이나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보면은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유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위원 김진섭
이번 회기내에 하지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동의안은 부결시키면 폐기 되어버리지만 유보를 해놓으면 다시 토의 할 수 있는 ...

○위원 김성배
우리가 옛날에 했던 민투사업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위원 임영택
따로 따로 한다니까요.
말하자면 5개 지역이 들어가는데 BTL로 하면 3년동안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 국가 장래사업으로 하면은 우선 필요한데부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원 김성배
지금 여기에서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민투 사업은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민투사업이 예를 들어서 죽산, 금구, 만경, 금산, 김제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되요.
그랬을때 그걸 같이 병행해서 맞추어서 능률적으로 하자는 부분이고 시에서 국비로 하자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 때문에 2016년도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완공되는 부분들이 이것까지 하수관거 사업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학주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김제시가 만경강하고 동진강을 끼고 있는 김제시이기 때문에 새만금 유역 오염원에 대한 (청취불능)
이걸 완공 짓는데 대한 우리 환경의 자구적인 노력의 전시효과적인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결했을 뿐이지.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은 이 BTL 또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성배
김학주 위원장님이 BTL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다 일본 같은 선진국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대기업들도 외국이나 일본 같은데서 5%짜리 이자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 있는 회사에서 물가상승률내지 그 정도에 어떤 실질적인 상승에 비유해서 투자를 하지 옛날같이 10원을 투자해가지고 20원을 빼먹는 다는 그런...
(청취불능)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릴께요.
김진섭 위원님은 새만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나 김제는 새만금이 안되면 안됩니다.
김진섭 의원님 그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김진섭
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해수 유통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의원이 의원 소신대로 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되는 것이예요.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4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2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6
2 4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2
3 4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0
4 4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0
5 4 대 제 9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6 4 대 제 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7 4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09
8 4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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