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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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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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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14일 (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2.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5. 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건
6.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
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석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 의원 입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의원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 시켰는바, 이는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지역사회분열 반목 등 폐해로 말미암아 지방의 자율성장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며 의원정수 감축 또한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기초의원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법안시행이 가져올 폐해를 간과한 채 개정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및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김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14일 김제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등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5. 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4일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동년 9월 2일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2005년 9월 6일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어 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의 일부조정, 민원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지역여건 변화와 행정단위 원거리 위치지역에 대한 통ㆍ반을 신설, 분할 조정하여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행정업무 추진 상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하시모토농장 주변토지 956㎡와 동부지내 건물 302㎡,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500㎡ 등 총 2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로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하시모토 농장 건은 부결, 공공재활용 시설건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 중 오인근 위원이 모호한 용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5항 중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되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경감하고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금번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가 발전되면서 고층아파트와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도 대형화, 다양화 되어 기존 소방 시설이 협소하여 소방서를 이전 확장하여 긴급 재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청사인 소방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공공청사인 소방서를 교동 314-19번지와 314-72번지 5,352㎡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찬성한다 로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부의장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호우피해지역 4개 면동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벼 침수 지역에서 작황을 논하지 못하는 거의 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들녘 현장에서 한숨을 짓고 농민들의 모습 앞에 안타까움보다는 차라리 숙연해지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후 서울 농민대회에 본 의원과 의원님들 세 분이 함께 농민회원들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쌀은 농민의 분신이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해농민들의 요구사항 구구절절이 너무도 당연하고 애절한 호소 앞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은 바로 죄인들의 가슴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는 가슴 피해농민들에게 무엇을 드릴까보다는 어떤 힘이 되느냐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차원의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자는 때 지난 얘기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난에 즈음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절실하게 애쓴 흔적들이 여기저기 묻어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무조건 떼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9조에서 61조 그리고 68조에 의해서는 김제에 재난지역 선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외규정도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완전히 이미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입법기관의 시의회에서 법의 현실 앞에서 목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난지역 선포요구는 계속돼야 합니다만,
첫째 현행 재난 안전기준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재난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위농, 위민법이 아니라 도리어 농민의 보호를 피하고자 명분을 만든 악법입니다.
이 법은 속된 말로 김제시 19개 읍면동이 동시에 완전히 쏘돼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성문법에서 벗어난 불문법이요, 사문화된 법입니다.
왜냐면 향후 1세기가 지나도 이 법을 적용받기는 심히 어렵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됩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만 이 법은 악법이상의 불쌍한 농민들의 가슴을 도리어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런 법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의 존재는 국민의 물어볼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의 개념과 상이한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른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엑스파일 문제로 특검도입이냐 특별법제정이냐 정가에서는 논란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것입니다.
민생문제는 제쳐두고 당리당략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재해지역에서는 사람이 죽고, 지금도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는데도 이러한 것들에는 눈 돌리지 않고 엑스파일 문제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가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재난지역선포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무주, 진안, 장수, 전주지역 등 우리와 함께 피해지역이 함께 연대를 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십이분 활용하고 정치권과 유대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형규 의장께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도 했습니다만 성명서 하나로써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벼 피해 상황을 좀더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피해농민들의 불만을 십분 받아들이고 어차피 시비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원상복구 그리고 항구복구계획 이외에 특별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조사를 제안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2 4 대 제 9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3 4 대 제 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4 4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5
5 4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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