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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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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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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의건
8.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김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843억 4161만 원의 15.52%인 596억 4910만 원이 증액된 4439억 90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2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 307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결과는 제1·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서 일반회계 71건에 58억 98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경예산액 4439억 9072만 원보다 87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527억 689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도 6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11건 외 15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527억 6892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6억 7820만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550억 9072만 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이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8년 6월 4일 서영빈 의원과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빈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이 3월 현재 164억 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후 잔여채무상환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 등 별도 상환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의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김제시 지평선학당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김제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평선 학당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는 등 학당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천재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근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140여개 법인 및 축산농가들에게 2008년도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이주민지원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이주민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평선학당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학당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 시세감면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 시세감면동의안이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9.김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0.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1.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8년 6월 4일 정호영 의원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0일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완료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호영 의원 외 5인이 의원발의하여 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유입으로 지역 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자영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휴·폐업 또는 주변도시로 이주하는 등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지는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자영업체에 대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향후 개발이 필요한 만경읍 능제, 백산면 백산저수지 주변은 보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 지역이 전체 대비 26.28% 60.74㎢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30.96% 18.8㎢를 지정한 것을 토지의 이용 확대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 3등급 지역을 6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스파힐골프장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비생산성인 농지·산지를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골프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김제시 흥사동 산87-1 일원 스파힐스 9홀 대중 골프장을 18홀 정규 대중골프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체육시설 18홀 정규 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벽성대학으로 최초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2차에 걸쳐 변경하여 조성된 시설로 2007년도 총14개 학과였으나 2008년도 조경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조경학과 신설에 따른 실습장을 조성하여 이론교육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조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재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을 해당시설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전부개정안 중 이행강제금 부과 시 종전의 부과금액보다 강화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출산 시 30만 원 지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안기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위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허락하고자합니다.
서영빈 위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사우대책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의 총액인건비 상한선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을 대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20% 이상 초과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방침으로 지난해 조직개편 한 우리 시도 예외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조직진단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명간에 정원감축과 조직기구에 맞는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4기 들어서 이건식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조직진단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투명한 인사방침의 발굴 없이 규정에만 매달려 수많은 직원들이 예고도 의미도 없이 전보 이동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정기승급에 맞추어 순환보직에 따른 일상적이고 의미 없는 자리이동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전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였으며 과연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만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되었는지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신명나고 활기찬 신바람은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지 않고 재미가 없이 일을 하면 그 피해는 하나하나 고스란히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조직의 인적구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의 기본이 흔들리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밖으로 보이지기 위한 전시행정과 외화내빈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어진 역할에 열심히 일하고 대다수 직원들이 불평 없이 근무하며 나름대로 우수한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제시되어있는 일상적인 민원업무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추세에 편승해서 예측할 수 없는 복잡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며 근무하는 현업부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 있고 줄서기 잘하면 승진하고 승진이 보장되는 좋은 부서로 이동하고 전망이 없는 부서는 3개월만 되면 타 부서로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직원들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근무기피 부서에서는 사기저하는 물론 자긍심까지 땅바닥에 추락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타 부서로 전보되어 직원 간 내부결속이나 전문성이 없어지고 수시로 담당자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시청방문이나 전화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항의와 성화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민심서에 “목민관은 불가구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목민관은 어려운 자리이므로 신언서판을 갖추고 쉽게 구하지 말라는 경구이면서 삼가 직무에 정진하여 잘 다스려야 한다는 충언의 명구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소리 없는 원성과 호소를 귀담아 들으시고 인사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보직을 해주고 고생하고 있는 근무기피 부서 직원들에게는 근평 가산점을 주어 희망과 기대를 갖고 불만 없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을 발굴·발탁하여 시 발전에 화합·통합할 수 있는 신명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유남영
총 무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7
2 5 대 제 11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3
3 5 대 제 11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4 5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1
5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1
6 5 대 제 11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7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8 5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9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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