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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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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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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10:42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제시의건
3. 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4. 김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
(10시42분 개의)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야 할 안건은 4건으로써, 2006년 11월 1일, 11월 14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7일, 11월 16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첫 번째 도시과 소관인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두 번째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네 번째 보건소 소관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21일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전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제시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 간담회 시 의견을 자세히 드린 바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담당 양현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과 양현수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 및 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와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일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완주군에서 완주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전주·완주혁신도시가 전주시 만성동 및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9.26㎢, 만성동 복합단지가 2.67㎢, 콩쥐팥쥐 마을이 0.32㎢를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부지 0.12㎢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영 도시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주도시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라 보전용지 중 전주·완주 혁신도시 9.26㎢, 만성동 복합단지 2.67㎢, 완주군 콩쥐팥쥐 동화마을 0.32㎢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중 종합운동장 부지 0.12㎢를 상업용지로 전주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김제시 지역 11.06㎢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위한 제68회, 제85회, 제94회 회기에 김제시의회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전주시 도시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을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 계획지구로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있잖아요, 68회, 85회, 94회 회기에 계속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동안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변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의 콩쥐팥쥐 동화마을이 실질적으로 금구가 주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것을 마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것처럼 이것을 묵인해 주는 서류인데, 이것을 배척한 나머지 부분은 이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내가 공보담당관에게 이야기해서 소송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보류를 시키든지 배척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은 의견제시를 위해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 아까 보고자의 직급이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전주시 의회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적어도 타 기관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할 때 담당이 보고하는 것은 김제시 의회의 위상에......

○도시과장 정대영
사전에 그런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을 주의하시라고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김제시의회의 위상에......

○위원 박봉규
다음부터 잘 오시게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난번 간담회 때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겹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고성곤
저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과장님,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경은천
새로 바뀌었을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내용은 안 바뀌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농수산물 시설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버섯재배사 등 하여튼 농수산물 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이 유인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금번 상정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에서 제정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운영상황은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국회에서 이것이 곧 통과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또 의회에 상정되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고, 1건이라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부과대상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받은 일은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경은천
거기에 맞춰서 국회에서 거시기하면 그때 한 번에 하면 낫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중앙에서부터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 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그다음에 관련 부대시설,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지 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해 주면 다음에 해서 또 변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왜 없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상위법에서 이미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징수한 부담금을 운용·관리하는 그런 부분에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우리가 얼마 부과한다 아니다 그런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현재 200㎡를 초과하면 축사든 뭐든 전반적으로 해당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그것을 통과시켜줬다고 하는 이 부분은 다음에 오면 축사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다시 올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위원 경은천
안 올라와도 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알았어요.

○위원 박봉규
이 법이, 부과하고는 별개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부과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부과된 금액을 특별회계에다가 넣겠다는 그 이야기구먼.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인접 지방자치 단체 몇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번에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전에 기반시설부담금 통과 됐든가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부결됐어요.

○위원 경은천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말이 안 되잖아요, 부결된 것을 어떻게......

○위원 고성곤
그때 부결됐을 적에는 아까 말한 농축산물이나 버섯이나 그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의회가 부결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쭈어 보세요.

○위원 경은천
현재 건축조례가 200㎡ 전반적으로, 나는 위에 안 보고 그것하고 혼동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행위자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효용 가치 있게 써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향순
상위법에 있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상위법으로.

○위원 경은천
아니, 건축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게 부결된 것이 아니고, 이 기반시설 특별 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어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그때 아웃 했잖아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건축조례가 부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어요.

○전문위원 정향순
이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설치조례도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런데 그때 부결 시킨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부결시켰었거든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해 줘야 맞지요.
돈을 걷으라고 안 해 놓고 무슨 회계나 운용 조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위원 박봉규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이에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위원 박봉규
부결시킨 이유가 전체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부결시켰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김제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다.

○위원 경은천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부결시켰는데, 어때요 서 과장님.

○전문위원 서백현
어느 부분이 제외 됐다하는 것을, 바꾸어졌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저기에도 그런 부분을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꿔지는 중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위원 경은천
가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용 조례안이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이 법으로는 경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돈을 걷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행령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려하는 부분은 빼주니까, 우려하는 부분을 안 빼주면 그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대로 빼준다고 하니까......

○위원 경은천
빼준다 안 빼준다를 떠나서요. 우리 의회에서 건축 연면적 200㎡ 부담금을 분명히 부결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경 의원님 말씀은 가결이 됐으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데, 부결이 됐는데 가결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 경은천
앞뒤가 안 맞죠.
김제시의회에서는 걷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계라든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때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 경은천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부과하는 것은 이미 법에서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특별회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부과는......

○위원 경은천
상위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그때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 정부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해서 특별회계나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나 운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위원 경은천
그것이 통과 되어야......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그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과되든 안 되든 이미 부과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 경은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반대했더라도 돈은 받아요.
지금 부과를 하잖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결시켰으니까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절차를 밟아야 맞죠.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저번에 경 의원님께서 부결시켰다고 하는 사안이 이 조례안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부결됐던 사안이 어느 것인가 통보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과가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농민이나 어민이나 그다음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부결시킨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 운용설치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이 충족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경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농수산물 시설에는 앞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부에서 않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다니까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아니, 경 의원님 부결시킨 것은......

○위원 경은천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이것을 해야 맞아요.

○위원 서영빈
부결시킨 내용을 충족시켜 줬으니까 이것이 올라 온 거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미 법에서......

○위원 경은천
아니, 법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불복한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회의나,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은 안 된다, 부과에서 빼달라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개정 통과된 공문을 받았습니까?
공문이 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개정하고 있다는 공문입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가 부결시켜서 특별회계 안 하면 일반회계로 징수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징수합니다.

○위원 박봉규
일반회계로 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몫이 없어서 잡수입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건축조례 또 왔었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 박봉규
이것을 갖고 그때 부당하다 해서......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200㎡.

○위원 경은천
그때 부결시킨 것이 이것이잖아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맞아요, 이것이에요.

○위원 박봉규
이 안이에요.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부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부결시켰구먼, 그렇죠?
그런데 부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때 부결시킨 그 부분이냐고요.

○전문위원 정향순
예, 맞아요.

○위원 경은천
어쨌든 큰 하자는 없는데 절차상 앞뒤가 안 맞으니까......

○위원 오만수
몫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말이고, 잡아주고 나중에 저기하면.....

○위원 박봉규
그때는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부결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간단하게 절차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갑자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연관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 하면 법은 걷게 돼있어서 걷기는 하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로 해서 의회에서 상정해서 전부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만 예를 들면 축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부결시켰는데, 의견충족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사 농가를 갖다가 농민들이 국회에다가 법개정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것이 개정됐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만 부결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이쪽에 대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해 줘야, 이번에 처리를 해 줘야 2007년도 특별회계에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끝냅시다.

○위원 경은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더구나 국회에서 그렇게 해 줬고 하니까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절차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과 관련된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재해대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촉 및 구성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입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부담금 안 제11조입니다.
각 위원이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3번째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두 번째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했었는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건축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3조 위촉장의 교부, 대책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해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항,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이하 검토협의 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1항,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협의검토에 참여금지·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다음 장입니다. 5. 위원 발언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 구성에 있어서요, 공무원이 몇이고 사회단체 인이 몇이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계획안을 보면 14인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산업개발위원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시의원님은 2분, 그다음에 재해관련 과장 8명, 전문가, 전문가라면 관련학과 교수라든지 건축사·토목 기술사 3인 정도해서 약 14인 정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고요, 제12조의 제5항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뒤 보관해야 한다.
이게 보관 연도 같은 것은 안 정해져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이것은 문서규정에 의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계 규정에 의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누구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시장님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검토 위원회가 검토해서 시장께 보고 드리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위원회 기능이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검토만 하도록 되어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여기에서는 검토를......

○위원 고성곤
검토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검토의견서를 각 분야별로 나누는가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위원회의 대책본부장한테 준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사안을 보면 약 95개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사안별로 구성합니다.

○위원 고성곤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대책본부장에게 사안별로 해서 검토요청해서 보고를 받아요.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받는다고, 검토의견서 제출 10일 이내에 각 소관 소위원회한테 위원장이 받거든요.
8조 검토 의견 제출, 위원회 위원은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해서 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대책본부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개발 국장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에서 10조 대책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하는데, 10조에도 현지조사를 대책본부장한테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한테 직보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위원장이 대책 본부장이고 그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하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대책본부장이 검토해서 다 받아요. 서류를 서면으로 다 받아요.
여기에서 본부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끝났지, 대책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즉 시장께 이것을 보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대책본부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이 대책본부장에게 그 사항을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책본부장이 시장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위원 고성곤
아, 맞아요.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오만수
대책본부장에 괄호 열고 닫고 시장이라고 명시하면 쉽지요.

○위원 고성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알았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참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서이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보건위생과장 서이석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입니다.
먼저 목적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사회를 구축하며,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계획수립대상 기간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4년간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결과를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현황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라북도 6개시 중 가장 높고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전라북도 및 전국 평균보다 높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가 무려 20,152명으로 19.6%나 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중점사업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보건의료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운동·영양·절주 사업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자기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뜻이 있고 모성·영유아·유아보육·학생·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개발보건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생의 주기별 영유아·학생·성인·모성보건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다음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뇌졸중·치매 등 만성 퇴행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한방 의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으로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와 보건교육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합니다.
또한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입니다.
신속·정확한 검사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질병확산 방지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으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행정지도와 감시로 부정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여 건강사회를 구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신종 전염병 출현을 감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와 감시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감독입니다.
1차 보건의료시설 근무자인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통한 환자 본위 진료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로써 연차별 소요에 따른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철저히 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보건지소·진료소 인력 활용방안으로 순회진료팀, 방문사업팀, 지역보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있는 사안이며, 금번 계획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및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인구변화의 구조, 산업별인구구성,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보건현황, 사망현황,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등의 지역사회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였고, 또한 유병률이 높아져가는 고혈압과 당뇨, 치주질환, 건강 행태와 관련된 노인의 낮은 형평성에 대하여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로 금연과 절주사업을 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운동처방 및 지도를 위한 건강운동교실, 질환별 운동프로그램, 비만 클리닉 및 시민 건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증진사업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계획이며, 개별사업으로는 모성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검진사업 등 많은 사업에 대한 현황과 목표설정은 물론 활동 전략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이석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뇨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방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미 당뇨로 판단된 사람한테는 운동 같은 것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예방이라 함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당뇨의 원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봉규
약으로 예방할 수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약은 없어요.

○위원 박봉규
약으로는 없어요, 평소에 운동해야지요.

○위원 오만수
여기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보건의료 중점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물어 본 것이에요.
혹시 당뇨도 예방이 되느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운동하면 당연히 예방되지요.

○위원 오만수
운동하는 사람은 예방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예.

○위원 오만수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다 당뇨 걸려서 가겠네.

○위원 박봉규
명이 길면 필요 없죠.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해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의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전용지 중 전주·완주 혁신도시 9.26㎢, 만성동 복합단지 2.67㎢, 완주군 콩쥐팥쥐 동화마을 0.32㎢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중 종합운동장 부지 0.12㎢를 상업용지로 전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0.32㎢ 콩쥐팥쥐 동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은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대율마을· 구암마을· 둔산마을 등이 설화와 문헌에서 콩쥐팥쥐의 주무대이므로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학술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제시 지역 11.06㎢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를 위한 김제시의회 제68회, 제85회, 제94회 회기에 김제시의회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지구를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촉구 요망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고성곤
경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완주에서는 0.2㎢라는 것을 확정 시켰거든요, 모든 공문에서 수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 의원님 이야기는 주무대가 우리 산동 대율·구암·둔산 이것이고 은교리도 약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은교리도 약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들어가는 은교리가 주무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산동리 대율·두암·둔산, 은교리를 합쳐도 좋고요, 이 총면적을 써주는 것 좋아요, 써주는 것 중에서 특히 0.32㎢만 지정된 것은 불리하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경 의원님이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은교리 일대 이 지역이 말이지요, 둔산마을이나 구암마을 옆에는 팥쥐 방죽이라고 몇 백 평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은교리 여기 도시계획 도면에 보면 엉뚱한 데예요.
몇km 떨어진 자리예요, 상당히 떨어진 자리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은교리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위원 고성곤
저는 상관없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봐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완주는 0.3이라는 면적이 결정되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산동리 대율·구암·둔산이 0.1인지 0.2인지 아니면 0.3인지 그것을 몰라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시려면 이중에서 0.3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이 재조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 경은천
그렇게 해도 그것도 또 거시기 하면 꼬투리 잡히고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경은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하신 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8
2 5 대 제 1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3 5 대 제 1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4
4 5 대 제 1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3
5 5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2
6 5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7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8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9 5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0
10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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