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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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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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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10:42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총체보리한우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3.김제시평생학습조례안의건
4.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7.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42분 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 오셨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겨울의 문턱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임영택 위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건강조심 하시고, 같이 병문안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7회 김제시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2006년 11월 1일 김제 시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의 총체보리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기획감사담당관소관의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의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소관의 김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소관의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환경과 소관의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1일 1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체보리 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총체보리한우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총체보리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총체보리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 첫째로는 글로벌시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대안 농업제시 즉 WTO, FTA 등 쌀 수입 개방에 대처해서 우리 지역 농업을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쌀 농업대안 및 발전방향으로써 쌀 농업문제 대체 전략사업으로 집중지원 육성하고, 대단위 총체보리 한우 사육단지 기지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지평선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입니다.
영어로는 Whole Crop Barley Native Cattle Area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제시 일원이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결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적은 985,423㎡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9만 8089평이 되겠습니다.
권역은 중부권으로써 1지구가 백산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 지구이고, 남부지구로써는 죽산면과 부량면, 북부지구는 3지구로써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이, 동부지역으로는 4지구로써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이고, 서부지역은 5지부로써 만경읍,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으로써 서부 지역의 면적이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은 먼저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은 축사 신축, 송아지 입식 등 총체보리한우 생산 벨트를 지원하고, 섬유질 배합 사료공장과 축산가공 시설 우분발효 퇴비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총체보리한우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은 총체보리한우 관광 빌리지 2개소와 총체보리한우 플라자 이 밖에 총체보리한우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 사업은 총체보리한우 클러스터 구축과 파워브랜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한우 축제 활성화 사업은 총체보리한우 축제와 장기적으로는 세계 소 페스티벌을 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과 연관된 사업은 총체보리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체보리 종자 확보 및 총체보리 재배단지 확대 조성과 총체보리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 번 규제완화 항목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는 차마의 도로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되겠고,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등의 기준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지법에 관한 특례는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 사용대 완화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도로점용 허가 완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허가 등의 의제는 농지전용,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는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9월 14일에서 10월 13일까지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는 10월 16일에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체보리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총체보리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우리 시에 추진 중인 총체보리재배 사료화 사업을 한우사육과 연계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통한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 축산농가의 친환경 고부가가치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규제로 추진되는 지역 경제발전 형태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의 지역으로 집적시키거나, 또는 신산업을 창출함에 있어 특구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대하여 농지법, 도로법 등 전체 35개의 개별 법률이 규제완화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제시 일원 5개 지구 985.000㎡를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대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여건상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총체보리 재배와 한우사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총체보리 한우사업 특구 지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9월 22일 관계법령시행 이후 현재까지 65개의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지정 되었으며, 전북도에서는 순창 장류특구, 부안 누에타운 특구, 남원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 등 10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시ㆍ도별 특화발전지정현황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다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이 지구지정 선정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위원 김문철
원래 12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2월 중에 저희가 재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농지전용에 따른 지구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농지전용 때문에 12월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 농가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이 3쪽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신청 받은 지역만 해제가 되는 건지, 차후에 특구 말고도 또 소를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여기에 차후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 때 신청한 것만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우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희망된 지역만 우선 올리고 차후에 사업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면적을 확대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예. 그런 것들을 농가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면적, 지구별 면적이 이미 농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그 면적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받은.

○위원 김택령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농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받은 면적이지요?
면적이 임의로 결정 되었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번에 필지별로 다 올려야 됩니다.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 하였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인가.
따라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구지정계획에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로 발의해 주시면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럼 총체보리 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총체보리 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계획안을 전문위원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회해서 결정한대로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사업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체보리 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문처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평생학습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성호 기획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입니다.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김제시 평생학습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수집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제시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평생교육법 제9조 하고 입법예고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목적)으로써 김제시 평생학습 협의구성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이 조례의 정의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이라면 법률 및 조례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해서 용어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로써 평생학습은 김제시 관내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평생학습 협의회에는 제4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의 평생학습기능으로써 1호에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 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구성)은 1항에 있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하였으며,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사회단체, 사설 교육단체, 학계,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저희 시 평생학습 업무담당자로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임무)를 두었고, 제8조(임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제11조는 기능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ㆍ홍보, 프로그램개발 보급, 그 밖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기능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2조(운영)은 김제평생학습센터를 협의회에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로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14조(감독)조항으로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규정의 조문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주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는 작년까지 33개 시군이 지정되었고, 금년에 24개 시군이 지정되고, 전국적으로 57개 시군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작년까지 전주, 익산, 진안이 지정 되었으며, 금년에 정읍, 남원, 김제시가 3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식기반 사회구축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인 민주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6조(구성)제2항에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 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위원장을 시장이 해야 하는가,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부시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선출직선거에 나오신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꼭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냐 시장이 다른 업무가 바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종 조례를 타 시군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군데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데가 있고, 부자치단체장이 하는 곳 10군데 확인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데 주로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 경기지역은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또 서울이라든지 전라북도 전주나 익산 제주도 서귀포 제주시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들이 교육장이 아니고, 교육청도 평생학습관계 공무원이 학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장이 않더라도 끌고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종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굳이 시장이 않고, 부시장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택령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시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는 평생학습센터가 없고요. 조례를 만든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에서 서예도 가르치고, 여성회관에 하는 게 사실상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항,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길보라든지, 김제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져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기획실이나 어느 각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 기구체계도 교육부 전담부서를 만들고 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도 통합하고, 기관서 교육청이나 타 기관으로 통과를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기구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기존의 교육기관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센터설치 가령 여성회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회관 지어지고 난 뒤 같으면 기존의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별도로 건물을 안 짓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제13조(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육사로 배치를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몇 명이나 어떻게 될 것 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합당한 교육사가 자격이 주어졌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하는 방식으로 현재 직원들도 행정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라 할 수 없습니다.
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 배치는 원활히 사업을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함이고, 현재 평생교육사는 교육법에 의해서 자격을 따는 대학에서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자체 파악해 보니까 직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격증은 더 늘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전문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를 채용할 경우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직원 중에서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데요.
4페이지 12조에 보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조례 앞뒤가 대치가 되는 게 앞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뒤에 사무장학습센터 운영에서는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협의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협의회 위임을 받으면 결국에는 시장님이 다 결정을 하시는 건데 나누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에 전체적인 주체가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평생학습협의회는 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 전문가로 위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자문을 받는 다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받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시에서 한다는 것은 시 어떠한 특정한 과에서 맡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이대로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나 별도 평생교육센터에 전문 기구를 두려고 타 시ㆍ도를 보면 계장 정도 해 가지고 기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시 자체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 정도도 너무 크고요. 계 정도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난번처럼 정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자구수정안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수정동의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정동의안.

○위원 정성주
제6조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제6조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6조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2항 위원장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평생학습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립합장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녕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이 타 시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단원의 처우문제라든가, 지원이 빈약해서 우수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단원이 많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해서 합창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그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을 각 1인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50명이내의 단원으로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단무장 직무는 단무장은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로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반주자 자격요건은 피아노 전공자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 로 안 제4조제2호로 개정을 했고, 단원 위촉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연령을 당초에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안 제5조제4항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단원의 복무조항은 안 제5조의2조를 신설을 하였고, 단원 위촉시에 전형ㆍ정기평정ㆍ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두도록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2항 “합창단은 지휘자ㆍ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한다.” 를 “합창단은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상임단원과 50명 이내로 단원으로 구성 한다.” 로 결정을 하고요.
제2조의2에 합창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1.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비상임단원은 “제1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3조3항은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를 “지휘ㆍ감독 한다.” 로 개정을 하고요. 4항 “단무장은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4조2호에 5쪽입니다.
반주자는 피아노 실기경연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반주자는 피아노 전공자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이렇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제5조1항 “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는 문화예술인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를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이나 음악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학계의 추전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로 그렇게 개정하고요. 2항 “비상임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현행 2항에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회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거기에 제1항ㆍ제2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제1항ㆍ제2항으로 규정을 하고요. 전형위원회를 전형위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3항 단원의 위촉연령은 20세 이상을 4항에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의2에 1항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0조 1항 “단원 위촉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를 전형심사를 전형ㆍ정기평정ㆍ호봉승급 심사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웡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시립합창단설지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구성하여,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급여지급 등으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간 형평성 문제로 인한 화합의 저해측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배경춘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지금 시립합창단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돼요? 여섯 개 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구에는 다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

○위원 김문철
6개 시립합창단 중에서 가장 늦게 출범했지요, 우리가 2002년도 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김문철
우리 김제시시립합창단이 어차피 출범했으면 김제시문화사절단으로 해서 역할과 위상이 있을 텐데, 현재 지휘자 그분이 전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있었을 때 연봉이 얼마정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때의 연봉은 잘 모르고요.

○위원 김문철
제가 알기로 135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참고로 전주시의 경우는 지휘자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부지휘자가 1450만 원이었고, 지금 부지휘자가 2000만 원정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2100만 원.

○위원 김문철
그리고 별도 지휘자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김제시 시립합창단으로 오면서 직급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가 지휘자가 연봉 3600만 원, 반주자가 연봉 2400만 원, 단원이 연봉 1200만 원, 이것을 10만 원 정도로 주는 거지요? 지휘자가 월 30만 원 받는 것도 자기 차 기름 값도 못 되고, 단원들 모여서 늦게 까지 하다보면 식사비도 거기서 충당을 못하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시립합창단이라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의욕이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문 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분들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비상임단원들간에 그런 검토가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 앞에서 끌고 가는 지휘자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디 단체에 가서 출현을 할 때, 적어도 시의 대표로 갔는데 다른 시립합장단의 단원만큼 못한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쪽, 3쪽 단장은 누구예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위원 김택령
부시장이네요?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2조의2제1항을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 상임단원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상근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상근하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몇 시간정도 일해요. 이분들이 상근한다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상근이요?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는 데요. 지금 전주시 같은 예를 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상근합니다.

○위원 정성주
4시간 정도 하고, 제5조의2항에 보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일뿐이 못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장님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좀 겸비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규칙으로써 제정을 하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제4조2항 반주자, 실기경연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자를 전공자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폭넓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왜냐 하면은 저희가 단원 중에 될 수 있으면, 김제 출신의 선발하기 위해서 김제시 거주자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입상경력을 따지다 보면 우리 관내에 도 외의 합창단 반주자 이런 분들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입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조에 보면요.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형위원이 정기평점도 주고 호봉 승급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조례승인을 나면 개정이 되면 규칙에서 정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서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 하면 나중에 해가 거듭 될수록 보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일호봉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단일호봉을 조례를 제정하면 나중에 사전변경이 생겨 가지고 이 분들 처우문제가 나오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저희 생각도 이렇게 호봉승급을 하면 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단일호봉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보수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립합창단이요.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이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다 현직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다 현직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여기에 일곱 분들 이내로 거기 네 분이 전형위원이잖아요. 이분들 다 알아서 할 수 있겠네요. 전형위원들은요?
전형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라고 하는데, 심사는 이 분 네 분이면 다 되잖아요. 일곱 분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실질적으로 다 현직에 세 분이고, 위촉직이.

○위원 정성주
운영회 이런 것 들이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영위원회 명단은 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일곱 분 이내로 하라고 하라는데, 네 분이 거수로 하더라도 네 분 전형위원이 네 분 따로 있는데 세분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실질적으로 합창단운영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현직은 사실상 거기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단무장님이 하시는 역할하고요 3조에 3조3항에 “지휘자는 단무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를 했거든요. 그 두 가지 단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단무는 합창단의 실질적인 서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공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휘자가 실질적으로 단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지휘감독만 저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휘자가 공연기획 짜고 어떻게 연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단무인데, 지휘자는 지휘만 하시는 것이거든요. 전체 음악단의 연습할 때 필요한 그런 것 단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휘자도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 지휘자 1명만 뒀을 때 지휘자가 신상에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중요한 공연 같은 것을 놓칠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무장이 행정적인 업무도 하지만 지휘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부지휘자, 이 정도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 임무까지 겸해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상임단원의 제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제10조에 아까 정성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5조2항 단원의 공무부터 다시 말씀 드릴게요.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는데, 이 단원들은 복무를 하는 분 들이 아니거든요. 일반상시근무자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시장이 공무에 관하여서 제한할 필요가 현재 조례사항에 필요한 조항이신지 궁금한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대개 우리 단원들 직업을 보면요. 거의 학생들이 많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무규정입니다.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단원들은 복무들을 않고 복무를 한다는 사람들은 상임단원이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요.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왜냐 하면 공연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단원으로 위촉이 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공연에 불참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통솔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비상임단원도 합창단운영의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근을 안 할 뿐이지 복무조건은 지켜 줘야지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감사합니다.
저희 합창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영석
토론은 마이크를 끄고 해야지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니, 토론은 켜고 하시고요.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꺼야죠.

○위원 황영석
주요내용 제일 하단 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졍 호봉승급 심사 거기요. 거기를 제 생각인데, 해임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해임 하나놓고, 호봉승급은 아까 담당관도 설명했지만 인원이 늘어난다 별정직에 계약직이라든지 여기를 “호봉승급을 재계약심사를 평정 정기평정 해임재계약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두도록 함.”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요.
2쪽 상임단원은 제2조2항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1.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를 말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상임단원은 공연이 있을 시에 모든 공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단원의 복무 1.은 삭제했으면 쓰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페이지 제5조2항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단원의 복무는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봉급이 안 나가고 재계약해서 정하는 바에 규칙이야 이런 걸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굳이 제5조2항이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황영석 위원님의 1페이지 전형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 해임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위원 황영석
호봉승급하지 말고 재계약을 하라 이 말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2페이지, 제2조2항에 매일 상근하는 자를 상임단원 일반 공무원에 준하며 무엇으로 바꾸셨지요? 공연이 있을시.

○위원 황영석
공연이 있을 시에 모든 공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임단원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한다. 하루 4시간씩 와서 음악에 관해서 매일 회의할 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전히 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제5조2항에 신설조항은 삭제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김진록
일단 황영석 위원이 동의하시면 찬성이신 부분은 찬성하시는 한 분 정도 있어야 안이 성립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동의하시는 위원님, 전문위원님 봤을 때 상관없다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점심기간 전에 조례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서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습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1.납세자보호관은 6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2.납세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를 우선 배치토록 했습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진정ㆍ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ㆍ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1.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4.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5.과세자료열람ㆍ제출요구권 및 질문ㆍ조사권, 6.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2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과세처분의 중지ㆍ세무조사의 중지ㆍ처분의 시정ㆍ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1.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ㆍ처리ㆍ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당초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신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ㆍ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토록 요구되는 사항, 6.부작위ㆍ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1항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항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음 3페이지입니다.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함. 1.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함. 2.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3.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4.시정 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위원회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2.위원선정,
이상으로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인기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이 법률 제784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법 제71조의2 규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 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6급 이상인 자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하여 위법ㆍ부당하거나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하여 과세중지명령권ㆍ세무조사중지명령권ㆍ시정 요구권 및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금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요약서 1쪽이요. 납세보호관 하고, 제4조 납세보호관의 선발기준 거기에 또 새로 들어온 겁니까?
청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도인기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은 다른 직제가 내려올 때는 정원이 승인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원과 관계없이 기존 인력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난번 제103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의 부결된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진록
올해 자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는데, 별도의 기구를 세무경력 5년 이상 경력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지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총 정원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아까 황영석 위원님 질문에서 똑같은 질문이지요. 현재에 인원 정원 없이.

○위원 황영석
그때 4대 때 제대로 저쪽에서 업무보고를 잘못 짚었어요. 그래 갖고 5대로 넘기자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납세자 보호관사무처리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기반 센터로써의 역할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등 6개의 법 시행규칙 시 조례의 규정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김제시 서암동 516-1번지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는 6,323㎡, 건물은 1,179㎡입니다.
주요시설은 본관은 주간보호실, 언어ㆍ심리ㆍ물리치료실, 의무실, 사무실, 식당 등이고, 별관은 재활훈련실, 체력단련실, 여성장애인 쉼터, 대강당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배치 및 평면도입니다.
그림 위쪽에 있는 배치도가 별관이고, 아래쪽에 있는 배치도가 본관입니다.
도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 직영 및 민간위탁 시 장단점 비교표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시에는 장점은 운영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사업수행과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하며,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계속성이 결여되고, 경영마인드 결여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후원금 및 운영비 국ㆍ도비지원이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민간위탁 시에 장점은 민간 전문가의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법인과 행정간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운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후원금 및 국도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은 시설물 관리가 취약하고, 노ㆍ사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윤추구 시에는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직제입니다.
수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규모에 해당하는 조직 및 직제는 정원 21명이상 24명이내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은 1국 5팀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는 관장1명, 사무국장1명, 1-3급까지 5명으로 총 2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수행사업입니다.
주요수행사업은 상담지도,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홍보ㆍ계몽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기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관계법령 및 김제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도비 30, 시비 70% 이며, 추가 운영비는 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으로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위탁 운영관리 근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관계법령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완공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능률적인 경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과 장애인 편익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소홀, 부실경영 등으로 사회문제화 된 점을 고려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4페이지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경우 단점에서 후원금 및 운영비 국도비 지원불확실시 시 직영에는 단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시에는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페이지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근거, 현 보건복지부 지침이고요. 시비 70%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신 자료는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까 드린 것은 행자부의 질의답변사항으로는 분권교부세 장애인복지관사업이 포함된 거니까 분권교부세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액과 관련 통계를 조사하여 배분하므로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 운영에 따른 또한 분권교부세지원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이나 규모 등은 당 사업이 지방이행 사업이므로 시ㆍ도의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지원규모나 운영방침에 참고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전라북도에 32억 200만 원이 2006년도에 나왔거든요. 행자부에 답변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국도비 특히 분권교부세는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70% 라고 하셨는데, 도비도 시가 직영할 때 민간위탁시 보다는 적게 배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 관계는 저도 차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도비도 저희가 판단은 그때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하고 다르게 도하고 확인해 보니까 도비지원도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그때 간담회 때 직영이 됐고, 오늘 다시 단점과 장점에서 똑같은 내용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안이 돼 있거나 장단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만이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국도비 지원 문제보다도 그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전라북도에 6군데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전북에 장애인복지관이 자체 확인을 해 본 결과, 전번에 직영하는 전남구례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례군이 작년도 예산편성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분권교부세까지 시비가 포함된 예산액은 4억 97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직영하는 구례군보다는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분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금 현재 장단점으로 나온 후원금 및 운영비 국도비 지원 불확실에 대한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 관계는 후원금은 거기에 들어 가야합니다.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후원금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후원금을 못 받지만 장애인단체 법인이 했을 때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4억 9700만 원을 시비지원을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4억 9700만 원을 인건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금 현재 바로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된데 보면 다른 데 시설이 안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그렇게 집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집기나 부대시설이요? 부대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1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가 6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600만 원 해 가지고, 1억 7800만 원이 금년도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부족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한 상태인데요. 그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직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자가 선정되면 관장이 직접 취임한 이후에 관장하고 협의를 하고 타 자치단체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집기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타 자지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 쪽 공무원들 실무진들 이야기가 미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으면 실정이나 안 맞아 가지고 집기나 장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개관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탁자가 운영자가 결정된 뒤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크게 몇 달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많아 봤자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동의안은 성질상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을 허용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찬반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나는 안 들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원 김택령
이게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가부. 아직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까 나눠 드린 것도 있고 노인복지타운도 한시 기구이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저도 확신이 서질 않고, 위원님들이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같이 이 자리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고 할까요? 화장실 갖다 오시고 바로 가부표결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조혜자조금 쉬었다 논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은 제가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약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나 찬성하시는 분은 가.
다음 세 분이시고 민간위탁운영에 부동의 하는 분은 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없으십니까?
없으시고,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동의 3명, 부동의 0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 장재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등 교통이 발달되고 인근도시대비토지가격이 저렴한 이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페기물이 우리 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이들 업체들의 과도 경쟁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의 모든 자치단체에는 본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전북지역에 총 30개소 중 김제시에 현재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만공 200% 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 1일 497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건설폐기물사업청이 더 이상 시설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간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및 소각은 제한규정이 없어 신고자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에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 제한규정을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 관련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을 그간에는 한도액 없이 지급, 전문 신고자로부터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 금번에 동일 신고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을 보시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정의)에서는 제5호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제안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4조(적용범위)제3호에서는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여부 검토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포상금지급)에서는 동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해룡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내용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지역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반사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을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회 시간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을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토론을 하다만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에 대하여 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 결정하여 주신대로 수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므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은 잠시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시립합장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체보리 한우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운영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8
2 5 대 제 1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3 5 대 제 1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4
4 5 대 제 1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3
5 5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2
6 5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7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8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9 5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0
10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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