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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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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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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총체보리한우산업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2. 김제시평생학습조례안의건
3. 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4.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 전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제시의건
6. 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7. 김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8.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총체보리한우산업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2. 김제시평생학습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총체보리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황영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6년 11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지난 1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총체보리재배 사료화 사업을 한우사육과 연계하여 유효농지를 활용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ㆍ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특구지정 지역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 2. 특구지정이 되지 않은 인근지역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총체보리 가공사료와 총체보리 급여 한우 등 총체보리를 매개로 하는 생산품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추진하여, 김제를 총체보리 한우의 본고장으로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것. 4. 총체보리 한우특구로 지정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총체보리와 한우를 공급하는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총체보리 한우의 본고장에 찾아와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됨.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효되어, 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거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와 권한, 처리 대상 민원,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납세자보호관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 결과, 위탁운영 시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부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내용이 없어 폐기물처리 업체의 증가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을 가중시킴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제반사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총체보리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체보리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총체보리한우산업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황영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황영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전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일, 11월 14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7일, 11월 16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관련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주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보전용지 중 전주·완주 혁신도시 9.26㎢, 만성동 복합단지 2.67㎢, 완주군 콩쥐팥쥐 동화마을 0.3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중 종합운동장 부지 0.12㎢를 상업용지로 전주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주도시기본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보전용지 중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9.26㎢, 만성동 복합단지 2.67㎢, 주거용지 중 종합운동장 부지 0.12㎢를 상업용지로 전주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0.32㎢를 콩쥐팥쥐 동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은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대율, 구암, 둔산마을 등이 설화나 문헌에 콩쥐팥쥐의 주무대이므로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학술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류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김제시 지역 11.06㎢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를 위한 김제시의회 제68회, 제85회, 제94회 회기에 김제시의회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을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촉구 요망한다.”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김제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건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박봉규, 황영석, 경은천, 김석준
안기순, 김택령, 김문철,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8
2 5 대 제 1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3 5 대 제 1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4
4 5 대 제 1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3
5 5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2
6 5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7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8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1
9 5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0
10 5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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