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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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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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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10:00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5회 김제시의회위원회 제1차 주민생
활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11월 5일 김세시장이 제출하여 11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감사실 소관의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재양성과 소관의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종합민원과소관의 김제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회계과 소관의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체육청년과 소관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13일 1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감사실장 손삼국입니다.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공직자윤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김제시 소속공무원과 김제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던 것을 김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김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8조2의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의회 제출은 시 의회 2차 정례회의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주요내용은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관할건 이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은 당초에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에서 정부공직자의 윤리위원회로 소속이 관할권이 변경이 되고 시 4급 이상 공무원 6명과 시의회의원 열네 분에 대해서는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관할권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삼국 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공무원을 김제시 소속공무원 및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윤리위원회는 매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개정에 의한 것이니까 특별한 질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감사실장 손삼국입니다.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절차법」일부개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안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상황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적용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3항이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조 공청회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행정절차법」제38조는 공청회 개최 알림내용이고,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38조의3은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관련이고 제39조는 공청회의 진행과정이고, 제39의2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 의 반영 관련해서 뒷장 유인물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 상황을 알 있도록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예고범위의 확대와 임의규정을 당해 규정으로 하였으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자치법 개정하는 것도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나요?

○감사실장 손삼국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실장 손삼국
우리 조례요?

○위원 임영택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보고를 해야 하냐고요. 관련단체가 있으면 입법예고할 때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전자공청회 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셔 봐요.

○감사실장 손삼국
6페이지를 보면 전자공청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전자공청회와 관련이거든요. 서면으로 말하는 것이 전자 IT에 대비해서 전자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특별한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으로 인해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어 받음에 따라 사실상 자치법규로써 조치 실익이 없어 졌으므로 본 자치법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김제시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8월 27일에 개최를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박현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는 김제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존에 운영되던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를 장학기금법관리 계획에 의거 폐지하려는 이유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장학금기금조례 폐지가 되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장학금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년에는 장학금기금규정을 개정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을 보면 김제시에 중학생이 공부실력이 상위 5%에서 10%이내 학생이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경우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김제시 고등학생이 서울유명대학을 진행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장학금은 고교생에게는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서 김제시 지역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김제시 지역 고등학교 평균수험료 수준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장학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서 김제시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서 장학금지급은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정한 후에 납입액의 이하로 지급하되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능시험 표준전환점수 1~2급 이상 득점시에는 4년간 매년 5백만 원 정도 지급하고, 수능시험 표준전환등수 2~3등급 이상 득점시 4년간 매년 3백만 원 정도 지급하고, 수능시험표준전환점수 3~4등급 때에는 4년간 매년 2백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학금지급변경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게 돼 있는데 이제는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장학금 저번에 18억 2천 7백이지요? 이놈이 기금으로 가면 이 기금은 별도로 장학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요.

○위원 임영택
별도로 운영이 된다 이 돈은?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 금액이 장학재단으로요.

○위원 임영택
그 기금하고 합산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장학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8억 전환된 그 금액은 장학금으로요.

○위원 임영택
그 쪽 재단으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으로요?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위원 김택령
장학재단으로 안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으로 전환이 되는 데요. 18억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거의 기금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장학금 지급하는 대로 그래서 일반장학금이고, 통장자녀 장학금이고,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거의 비슷하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장학재단으로 돈이 말하자면 존속이 되는데 장학금으로 운용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학기금관리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꿔지는 고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선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요.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조례에 나와 있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승계대상 기금현황하고 앞에 기금하고 금액이 약간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지요?
장학기금 20페이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18억 27,760,288원으로 어디하고요?

○위원장 정호영
19쪽, 18억 16백만 원으로 원 금액이 18억 16백만 원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자문제가 날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자관계에서요.

○위원장 정호영
승계하고 난 다음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수시로 이자발생에 의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다보니까 일자별로 이자문제가요.

○위원장 정호영
똑같은데요. 밑에만 평균이자만 틀리지만,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긴 한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자가 우리가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이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호영
원금자체가 틀려있는 데요. 이자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시면 그것 말고 앞에 13쪽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똑같은데 장학기금적립현황하고 기금현황을 볼 때 맨 위에 3억 8천 그랬는데 원금자체가 틀려지는데요. 중간에 빼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날짜 기준도 없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왜 차이가 나는지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확정금리가 변동된 것인가 파악도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호영
이자차이가 원금날짜기준이 언제인지 몰라도 원금에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자체 장학기금자체에서 이제까지 장학금을 주고 한 것은 기금으로 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통장잔고에 원금이 틀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금이 장학금을 고등학생 분기별로지급을 하거든요. 사사분기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앞에 기금현황은 연초이고 뒤에 김제장학 적립현황은 현재 사사분기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이 내용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금액이 차이가 나오고 그러는데 명확한 것은 기금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시에서 이제까지 예산을 세워준 40억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어떤 장학금하고 기금까지를 포함이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셔야 겠다는 계획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정호영
남겨놓고 이 부분 이자 발생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합치시겠다고 주요골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 차이 난 것은 토론 끝나고 나서 설명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위원 김문철
시중금리가 변동금리에서 6% 이상 상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율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장학재단기금에 수시로 장학기금이 기탁된 내용과 만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개월에는 3개월, 6개월, 1년이면 1년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장기적 기본적인 기금은 3년이면 3년 이상 이율이 제일 높은 금고를 앞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금리가 제일 높은 데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중은행을 전부해서 받아서 이율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정토록요.

○위원 김문철
원금이 나눠있는 것은 항목이 틀려서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을 3개월이면 3개월 나중에 통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월 14일, 2008년 1월 10일, 2008년 17일 일시적으로 해서 한 번에 통합을 해서 기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 생각에는 18억이라는 기존의 재산 중에서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 10의 1이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억 2백만 원.

○위원 김문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6억이나 이 정도는 이자포함해서 나가는 장학금이잖아요. 한 15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장기 3년짜리 넣어 넣는다던지 이율이 쌘 걸로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시다시피 만기 날짜를 한번 통합을 해서 한번에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돌아올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확정금리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변동금리로 할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경제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셔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자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1억 385,1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장학금출연금 이ㆍ통장님 출연금 5천만 원씩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자수입은 5천 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금금리확정금리지요? 예금들을 때에 그러면 물론 지난번에는 저금리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 하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운영을 해야 이자가 발생을 하지 18억 가지고 예금 이자수익이 5천억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서 이것이 전부 해지가 되나요? 다시 운영하게 되나요?

○위원 김문철
통장 이름만 바꾼다고?

○위원 임영택
통장을 바꿀 때 자금운영을 잘 하시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내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기탁금관련 이런 것을 예금하는 데를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나눈다고 보니까 2백 개까지 통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3년이면 3년,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3년, 2년 하지 말고, 그때그때 계획을 파기해서 라도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1년 이자 18억에 1년이자 5천 5백이라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최호문입니다.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시내용 자체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기타, 부칙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조례표준안을 참조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그간 추진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표준안 시달이 금년 8월 10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안을 9월 20일에 확정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보개재와 시 홈페이지에 개재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결은 없었습니다.
또한 10월 25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총칙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는 도로명 사업 등에 관하여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장 내용은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표기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분의1 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5분의1 이상이 동의를 얻어 변경 신청하면 시장은 신청내용을 7일 이내에 공고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의무와 대체할 도로명을 심의하고 4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장 내용으로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거나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규격을 정하는 내용으로 대로와 노후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 되도록 정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이상 면적 500㎠ 이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 설치관련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 후 교부대장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장 내용으로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는 준공일 90일 이전에 신설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예정 90일 전에 도로명부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장은 도로명 설치를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로명 부여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장 내용으로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용입니다.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공사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의 사업에 따라 도로명을 사용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도로명기본도 등의 추가구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 된 도로건축물 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도로명기본도에 철도, 호수 하천, 공안 등의 도로명 관련에 의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장으로 도로명시설및 부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시설을 일제조사 하고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시설및위탁관리대상자 지도감독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사공단 도로명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수탁자를 정하고, 수탁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도로시설의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이고, 수탁자와 시장의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내용으로 도로명시설이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입니다.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기준 하는 내용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출마감일 10일 전에 광고계획과 안내도 종류, 제작수량, 참가자격 등을 공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장, 9장내용으로 기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으로 달력, 손수건, 저금통, 부채,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방위 예비군 교육 등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의 관한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내지 15인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요구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소집 7일전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간사는 도로명 사업담당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칙내용으로 종전의 도로명 사업에 대한 초급인정조항으로 종전의 지명위원회 등을 이용해서 추진한 도로명사업의 적법성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호문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시내용과 자체 제작을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과 도로명시설유지관리사항, 도로명주소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도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도로명이 동지역만 되고, 면지역은 아직 안 되어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원래 도로명 사업이요. 권장방식으로 시구 이상 시, 도, 동구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부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읍면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동지역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읍면지역을 내후년까지 해야 제대로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2년이요? 그러면 마무리가 지고 마무리가 완전히 된 다음에 관리를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위탁하려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연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협의회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할 때 그렇게 하도록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이정판 관계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같이 하십니까?
거리 나타내는 이정표.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김문철
과장님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삽입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대로 거의 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상급부서에서 내녀온데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기간이나 이런 것만 조금씩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유지관리 위탁부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특별히 삽입한 부분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풍선같이 불어서 광고랄까, 간판하면 그쪽에서 규제신고나 어떤 허가로 하시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일반광고물에 대하여서는 도시과에서 건물을 취급하고, 여기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새주소 안내 모든 사업이 끝나고 안내지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시내버스 승강장 경우에다 전주시 같이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백에다 광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정리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민간인을 포함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 지급 금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의 1항에 1호를 신설하고, 4항과 5항의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의2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민간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제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여기에서 사해행위라는 것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3자에게 싼 값으로 매도를 했다거나 증여내용이 되겠습니다. 2. 세무공무원의 은닉재산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이 제외되겠습니다.
신설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설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6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기준지급기준입니다.
제2조 제1안 제3호를 제4호로 하고자 합니다.
제4호의 예로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4항 민간인에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서를 신설하는데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간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징수의 경우에 민간인이 직접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도인기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표준에 따라 은닉재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은닉재산의 근거를 신고를 하려면 체납자를 알아야 하는데 체납자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체납자공개는?

○세정과장 도인기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의 경우에 정보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부체납자 공개는 공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사람들 대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체납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닉재산을.

○세정과장 도인기
정부공개를 하면 체납자가 공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한다거나 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포상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도인기
1년차는 백분의2, 2년차는 백분의3, 3년차는 백분의5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든 은닉재산은 다 포함이 됩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이번에 넣는 것은 체납자 은닉재산입니다.
그전에는 세원이 은닉 됐을 때에 신고하면 공무원들은 체납세금을 받는 다거나 포상금을 줬는데 민간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시는 포상금을 주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공동 선별하여 품질보급화와 규격화로 대량생산의 기반을 구축해서 농가소득을 확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백구면 반월리 255-1번지 4필지 3,107㎡, 940평에 국비 13억 5천만 원 을 들여 가지고 건물 1,246㎡ 377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해가 담긴 포도벨리사업이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토지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다가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백구농협으로 소유권이전 해서 다시 올리라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백구농협으로 소유권을 옮겨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을 보시면 현재 백구면 반월리 255-1번지 4필지 지상의 건물 377평을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종승인안을 낸 것은 토지취득이 아니고 건물신축입니다.
377평 샌드위치판넬 건물을 신축하는 승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성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관내 포도 집산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선별. 저장 및 품질의 고급화로 판로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45백만 원으로 건물 1,246㎡를 신축하고,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에 김제시에서 이를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 의한 논란의 소지와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동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그리고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한 번 명시이월 된 거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작년도 균특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 균특으로 7억, 3억 5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다가 시설비로 3억을 더해서 13억 5천으로 변경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융자심사 때 처음에, 승인은 됐는데 조건부승인이 됐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때 조건부 승인은 됐습니다마는, 다음은 적정으로 해 가지고 재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지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백구농협장님하고 어제 가서 김제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최근 매듭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면 할 것도 없잖아요.
사용 승낙 받는 것으로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어렵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어제 사용승낙 대신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던데요. 제 땅에도 지어질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최세영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 정성주
그 사람의 자문 답변서를 보면 민법에 한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민법에 의해서 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위탁자 선정하고 되잖아요. 백구농협에서 아무것도 안내고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자본 그 돈도 아까우니까 그때 50% 자부담한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이라면 내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확실합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조합장의 의견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원인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못 시키고 불용처리 반납해야지요?
그러면 페널티 먹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페널티 받습니다.
균특예산 지원 받는데 기 배정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국비 반납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관내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김문철
친환경과장님, 이것 자료에 의하면 1쪽, 하단에 보면 2008년 5월 중 완공예정으로 토지는 백구농협으로 소유로써 토지사용승낙시행, 이 문구는 예외가 되나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떨어지면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입찰공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래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기부체납을?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기부체납은 상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이달 중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무튼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부체납 해결이 돼야 집행이 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기부채납이 설령 안 된다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이 그것은 중점적으로 잘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물론 백구농협도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 하는데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법을 읽어봤지만 공유재산 8조나 13조를 읽어보면 말하자면 사건 압류돼 있다거나 그런 땅에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거꾸로 우리 땅에도 민간인들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바꿔서 개인 땅에다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을 질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시 길래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자 의견도 저와 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어요. 아무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회부를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 안건심의가 하기 좋지, 법에 잘못된 부분을 엎어놓고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라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민법상의 부동사항은 토지나 건물소유권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 설정됐을 경우에 앞으로 분쟁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토지소유권을 동일하게 토지와 건물소유권을 동의와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보급 과장님께서는 구두사항으로 확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의서가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구두 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상임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어제 전문위원님 하고 최종 처리가 됐어요.

○위원장 정호영
농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직 일정은 안 잡혀있는 데요.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예행절차가 안 되어 있다면 사업을 추진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현재까지는 구두로?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구두로.

○위원장 정호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어제 친환경과장님을 만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과장님의 의견은 하나도 단정시킬 수 없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정례회 상임위 때 완전히 된다고 하면하고, 다시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는 반납이 안 되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시간이 충분한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안 해주는 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 준다면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시간 충분하지요?

○위원장 정호영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또 있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변경하는 것은, 토지재산사용승낙부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철회를 하던지, 우리가 부결을 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 못 올라옵니다.
철회를 하고 일단 집행부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철회를 해서 정례회 초에 의결을 해주면.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정호영
잠깐, 정회하고 철회 의견을 조정하는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정호영
정회시간에 토론을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처럼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공원 사용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7월 말일까지만 받다가 8월 1일부터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이용 및 시설물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 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면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부가가치세별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7호,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8조제3호, 두 번째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도로 1내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호영
지난번에 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레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에 기타 운동시설업이 해당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상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축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원래 부가가치세 안 받았다가 올해 받았다고 다시 안 받는 거지요? 2천㏊부터는 8월 1일부터 안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받은 것은 되돌려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니, 못 되돌려주고 이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안 받다가 다시 받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부가가치세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일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중간 4월쯤에서 체육공원에 받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냐 해서.

○위원 정성주
그때도 과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 받았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질의를 한 것 보면 그렇게 해서요.

○위원 정성주
받았다가 안 받아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행정이 너무 성급해서 넣은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호영
행정에서 서두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환을 입법예고를 할 때 당시에 의견을 드렸고요. 간담회할 때나 조례 올라올 때도 입법예고한 것이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제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돈을 안 드는 방향으로 포함으로만 하자 했는데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시장님결심이 5천으로 올려서 받자고 한 것이에요.
행정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하고 나니까 민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시 재차해서 온 것인데 법률의 해석이나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먼저 되어야지,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은 향후에도 지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질의답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0
2 5 대 제 1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9
3 5 대 제 1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6
4 5 대 제 1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5
5 5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4
6 5 대 제 1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7 5 대 제 11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8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9 5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10 5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9
11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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