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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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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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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11: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3.2008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4.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7.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의건
(11시3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08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 협조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정호영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포함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6일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8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특별결산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30일 제131회 정례회의 제1차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2일에서 7월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 회계 연도 결산 승인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 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2008년 회계 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계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5%인 5232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7.6%인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1230억 5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289억 1500만 원과 사고이월사업비 475억 800만 원 등 764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41억 83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 4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내역은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채권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8억 3900만 원이며 채무액은 167억 5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613억 3900만 원이고 물품가액은 52억 5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금등 13개 기금에서 81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8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70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09억 500만 원 세출 결산 액은 213억 7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95억 310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 지방채는 모두 상환하여 2008년도 말 지방채는 없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562억 1000만 원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1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 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조영진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2008년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2008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 회계 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세출 예산 편성 시 재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번 결산결과 편성예산액을 예산잔액을 불용하거나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72건3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변경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추경을 통하여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기간 중 부족동절기 공사중지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면밀한 분석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강구, 신중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 철저, 과다한 예산전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8년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가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안 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가 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회계예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제3항 2008년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 국민체육센터건립)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조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조혜자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 가정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6월 16일 서영빈 의원외 2명이 발의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 원금 지급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한건의 안건이 동년 6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중제1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 중 김제시 장애인 가정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김제시 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 중 두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주변 토지 및 지장물매입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였으며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 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은 부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1인당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 7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과 자녀 출산 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재산세에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배에서 1000분의 1.4배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김제개발공사청산에 따른 잔여 토지 무상 귀속의 건은 공사청산절차에 따른 사전 절차이행 사항으로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외 다섯 필지 24468평방미터 잔여재산 토지를 단독주주인 김제 사유재산으로 전환처리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의 건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체육발전기금 31억 원, 시비10억원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김제시 검산동 433-2번지의 22필지 1688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645평방미터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의 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서한 원안대로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가정출산지원 금 지급 조례안을 조혜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혜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제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토지 무상귀속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조혜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업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총체보리한우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정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6월10일 저를 비롯한 서영빈 의원님등 총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7건으로 2009년 6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6월 30일 제131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학교시설이용 등을 위해 김제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일부를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2009년 10월부터 20% 감면 한 내용으로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의한 집행부 쪽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결과 원안 가결한다.
4쪽 김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년 4월 11일 법률 8370호로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한 수도법의 인용 조문 조항 및 시설 명칭변경과 광역상수도 보고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결과 안제9조에 안 제14조의 단서 조항을 현행대로 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호영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1쪽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상수도법이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수도법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1회로 수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한 결과 수도 법 제30조에 따라 개정안의 김제시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자는 김석준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관리등 관리법에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되고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개정안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절차 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및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조정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질의 답변 및 토론 결과 서영빈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 전기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 운영에 따른 재원사용 용도와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표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과 토론결과 기금 목표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미비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조례안 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의결하였습니다.
30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에 투자되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을 통해 우리시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내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결과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과 관광업자에게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한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김제 총체보리 한우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안은 김제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의 생산기반을 위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3조에서 특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김제총체보리 한우 산업특구 지역에서 홍보를 위한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표시방법과 장소를 완화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등을 규정하여 김제총체보리 한우 산업 특구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의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 의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정례회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정 지원 국 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14
2 5 대 제 1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10
3 5 대 제 1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9
4 5 대 제 1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8
5 5 대 제 1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7
6 5 대 제 1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7-06
7 5 대 제 1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7-03
8 5 대 제 13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6-30
9 5 대 제 1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30
10 5 대 제 13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6-30
11 5 대 제 1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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