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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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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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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5일(수)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건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 02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본예산 심사로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개요 보고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회추경시보다도 13억5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2천2백70십억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5억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백93억9천9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백55억1천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0십억1천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백75억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도 총 증가는 13억5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천2백70억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의회에서 당초 5억원을 삭감을 시킨 것을 문화공보실에다 5억을 계상을 시켰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은 5억2천7백만원이 추가로 와서 세출에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6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보화마을 사업에 5천만원이 왔고 재해대책비로서 1억1천6백만원이 왔습니다.
도 시책 추진 보전금은 3천6백만원이 왔습니다.
내용은 황산 백일마을 포장에 2천2백만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에 1천4백만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6억4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논농업직불제에 5억8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 6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1억8천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뒷장에 별도로 드린 것은 늦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내시 온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것으로 2백9십6만7천원이 1건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직업 재활용 시설하고 장애인 시설 운영등에 2백9십6만7천원짜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하면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일반회계 33, 34페이지입니다.
35, 36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광선
34페이지 같은데는 전부다 도비보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4페이지는 논농업직불제이고 그 밑에는 국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향군인회등 4개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 김광선
전량 도비 보조예요?
시비는 하나도 없죠.

□ 간사 김성배
35, 36페이지입니다.
37, 38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41, 42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44, 45페이지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 총무과 49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축구 전용경기장 이것을 시작해서 2기때문부터 공약된 사항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5억원은 교부세로 가져온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전용구장 만드는데 20억 가까이 든다는데 2004년도에는 2005년도것 예산을 문광부에서 못 가져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광부 예산이 풀로 실링으로 있는 것은 연초때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따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럼 추경때 보면 알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거 말이예요.
물론 우리 김제에다 (청취불능) 있어야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세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노력들을 좀더 하셔가지고 돈도 더 가져와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해가지고 욕들 먹지 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회계과 51, 52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55, 56페이지입니다.
57, 58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60페이지입니다.
다음 산업과 63, 64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 농림축산과 67, 68페이지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70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지금 시내버스가 상당히 노선도 적고 시내버스가 (청취불능) 하는데 (청취불능)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시비 지원 근거는 계속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건설과 73, 74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71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국비로 주행세에서 추가로 5억1천9백만원이 온것입니다.
앞서 세입에 5억1천9백만원이 있어가지고 세출에다가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세로 저희 세입으로 시켰기 때문에 국비 표시는 안했어도 실질적인 내용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유가보조금이 운수업계로 나가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5억1천9백만원을 주는 것이 의무예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온 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국비로 왔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이거 말이예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했는데 추가로 세입 온 것을 전 시군에다 조금씩 국비로 배정을 추가로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님들 2004년도에
총액이 얼마 서있고 2003년도에 얼마 지출이 되어 있고, 얼마 세출에 편성 되어 있고 2004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아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도에는 29억8천만원이 세입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세입으로 5억1천9백만원이 또 온 사항입니다.

□ 위원 정영환
일단 알고 넘어 갑시다.

□ 간사 김성배
다음 건설과 73,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77, 78페이지입니다.
다음 보건소 80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단 82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85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광선
82쪽 같은데도 전부다 죽산이나 황산 같은데도 전부다 순도비 보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순도비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개발사업단장님은 나와주십시오.
추경에 25회인가요. 시비 세워 준 것 있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결산추경에 2억6천1백만원이죠.

□ 위원 오인근
앞전에 얼마 였더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앞전에 10억7천만원 섰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결산추경까지 시비 부담금을 전액 확보를 했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10억3천8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 위원 오인근
왜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저희들이 13억8천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토지 매각으로 3억4천2백만원만 세입이 되고 10억3천8백만원이 결손이 나게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사업 안는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일단 결산에 마이너스를 막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가 2005년도에 수정안으로 깎인 것을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시책추진 사업(청취불능)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말이예요.
지금 우리 국가 예산도 자율성을 갖고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알아서 쓰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 추진비 추진 사업에 써가지고 목적을 다 정해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것도 아쉬운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도에 예산파트에다가 1차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아직은 안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시책 추진 사업이라는 것이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도 딱딱 주어지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목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책 추진 사업을 꼭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예산이 영달이 되고 그러면은 사업 부서에서 도청에다가 사업 승인을 해가지고 승인이 오면은 바로 시행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기가 있는대로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리한다면은 시책 추진비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를 승인을 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목 지어진대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밖에는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만약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왔을때 시에 실정에다 맞게끔 해서 계획서를 해서 도에다 승인을 했을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때는 당초 부기하고 떨어지면은 도로부터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안 와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시책추진비는 추경전 사용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추경전에 오면은 추경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추경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근거가 있던데 김제시장이 추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시책추진비가 왔을때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책추진비를 써야 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는 저희 시나 도나 이렇게 보조금을 영달을 시킬때는 보조금의 사업 목적에 알맞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위배되면은 도청으로부터 사업비 영달을 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아까도 얘기 했지만 국가 예산을 지방으로 보낼때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을 주는데 이 시책추진비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주면 5천만원 주는 이런 예산들을 목지어서 그 지자체에 내려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도하고 맞추어야 필요도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것들을 예산을 성립시켜서 시책추진비를 쓸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얘기가 되어서 시장하고 직접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산심의 할때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산의 균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교통행정과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003년도에 17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2004년도에는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004년도에는 22억3천9백만원인데 아직 11월달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2003년도에 17억, 2004년도에 ...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2억3천9백만원이 (청취불능) 되었는데 지금 11월, 12월달 것이 안 와가지고 7월1일부터 지금 50%가
...

□ 위원 정영환
22억 전부가 다 국비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부 국비입니다.
주행세로 오면은 시군세로 잡힙니다.

□ 위원 정영환
시비는 하나도 없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 7월 1일부터 50%가 올랐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유가가 오른 것을 보조를 해주는고만요.
그러면 전부 국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대를 대폐차를 했다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6대입니다.

□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는 10대라고 하더만 4대가 금방 줄었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6대입니다.

□ 위원 정영환
6대가 줄어가지고 노선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갈 수록 노령화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줄기 때문에 지원액은 더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6대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감축 했잖아요.
줄였는데 안 맞는 얘기 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차피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을 딱 있기 때문에 차가 줄더라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비 수익 노선 하고 벽지 노선하고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 숫자가 얼마 이상 안되면은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선별 기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노선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금산까지 간다면은 금산 소재지까지는 관계가 없고 거기서부터 화율리까지 가는 그 구간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14명 이하로 타면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 그렇다면 14명 이하가 타면은 얼마였다가 10명 탔을때 9명 탔을때 다 기준이 다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죠.
1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명 타면은 5명분만 해주고, 10명이 타면은 4명분만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14명이 탔는데 현재 이 기준이 9명 탄 기준인지 10명 탄 기준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것을 조사는 누가 다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9월달에 3박4일동안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교통량 조사는 차가 얼마나 도로에 운영이 되는가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건설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하고 저희가 하는 교통량 조사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고성곤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그 버스에 타가지고 ...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승차해가지고 아침부터 합니다.

□ 위원 고성곤
1년을 모델로 한다.
승차 인원은 요일별로 계절별로 다 다를텐데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9월달에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9월말을 기준으로요.

□ 위원 고성곤
오지 노선이라고 한다면은 9월이 농사철이라 바쁠때 아닙니까?
9월달에 한가하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때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9월달에도 화율리 같은데는 생강 케가지고 나오고 안나오고...

□ 위원 고성곤
그것이 1년 조사한 근거로 지원을 해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때 당시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예산에 1회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없으면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용역비가 (청취불능)
이번에 노선이 3개 노선인가가 더 추가 되어가지고 손실 보상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3개 노선이 그래서 국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차는 줄었지만 노선을 추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그것은 안 맞는 얘기네요.
우리 동네 다니는데만 해도 벌써 노선이 2개가 축소 되었는데 어디가 또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실제적으로는 노선이 더 많은데 그동안에 다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준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번에 노선을 많이 줄였잖아요.
6군데 대폐차되었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노선이 늘었다고 하면은 안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그동안에 ..

□ 위원 정영환
오지 노선이 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비 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해주는 노선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들어서 10군데가 있었는데 5군데만 해줬는데 나머지 노선을 해주었다는 얘기죠.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준다면 애해가 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부터는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심사 방법대로 실과소 직제 순별로 예산안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마이크를 꺼 주세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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