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전
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2007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일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노인복지타운사업소 소관인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기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3월 15일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면개정으로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및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 지정 운영·시행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수수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 제작업체·판매소에 대한 지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은 7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의 신설 및 배출 방법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및 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설치와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지급방법 개선으로 그동안에는 30%에서 80% 내에서 지급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축소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축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 별로 연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간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연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총 13종에서 60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징수방법 세부규정, 수수료 부과 금액 및 징수방법은 기존 감면 대상자 중 종량제 제외지역 내 대상자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판매소의 지정취소, 쓰레기 잔여 봉투 매수 확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 사항, 근거법령과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남해룡 환경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를 우리시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및 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하여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규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쓰레기종량제 제외 지역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남해룡
각 읍면동의 30호 미만인 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확정이 안 되었는데 176개 마을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위원 박봉규
176개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위원 박봉규
30호 미만이더라도 산간 오지마을 같은 데는 제외지역으로 해도 되지만 오지마을이 아닌 가까운 지역은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환경과장 남해룡
규정이 30호 미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쓰레기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30호 미만은 다 들어갑니다.
부락은 다 못 들어갈 경우가 있겠지요.
○위원 박봉규
그리고 이것과는 거리가 먼 데, 쓰레기봉투가 하얗잖아요.
그것을 독특하게 다른 색깔로 못 해요?
○환경과장 남해룡
30호 미만 제외 지역은 분홍색으로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시내권 아파트 쓰레기봉투와 일반 주택봉투는 다르죠?
○환경과장 남해룡
같습니다.
같은데 30호 미만 제외 지역은 분홍색으로 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아파트 쓰레기봉투와 주택 쓰레기봉투가 색깔이 다르다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 드리자면 거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은 하얀 것을 쓰지만 위탁한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김제시 쓰레기봉투는 독특한 색깔로 구분해서 쓰레기봉투를 처리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얀색이 거의 다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하얀색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마크만 다르지 색깔은 전부다 하얀색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반대토론이 아니어도 발언할 수 있나요?
○위원장 서영빈
예.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회의할 때 중요한 문제는 전문위원에게 조언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검토보고서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보는 입장은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특히 이 부분은 양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지만 행정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회기 내에 보고 될 사항이에요.
적어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별로 이야기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짚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언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향순
예.
○위원장 서영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추진 의회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정부 역할축소 추세에 있고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경영화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민간재정 및 도비지원 수혜확대와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시 인건비 절감에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전환운영입니다.
제안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위치는 김제시 하동 404-17번입니다.
규모는 부지 64,238㎡, 건물연면적 43,430㎡, 주요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관, 노인전용주택, 실내게이트볼장, 일거리마련센터, 기타 야외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37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39억 7700만 원, 도비 29억 9800만 원, 시비 55억 6400만 원, 민자 25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기본은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보건·재활증진, 노인상담,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입니다.
선택은 재가복지, 방문보건사업, 교통안전봉사,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등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기타 노인복지타운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 시 운영경비 사용으로 노인복지관 종사자인건비 특별수당,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입소 수급자지원금 등입니다.
추진 절차는 김제시의회 동의, 운영조례개정,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신청 접수,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수탁관리 협약체결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지방정부 역할을 축소하는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영 전국 183개소 중 41개소, 노인요양원 직영 전국 642개소 중 4개소, 전문인력 수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민간재정 및 도비 지원수혜 확대입니다.
재단출연금 및 민간 후원금 접수와 종사자 인건비·특별수당,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국·도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의 타 부서 배치활용으로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인건비 절감, 특별프로그램 및 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민간 인력을 고용하여 노인복지분야의 민간일자리제공 확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전 민간위탁 전환 반발입니다.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 특약 조건제시 체결 이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시설 노후 협소입니다.
대책으로 공연장 40평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강당 신축 60평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김제시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2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운영상 장·단점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운영상의 장·단점으로 직영 시 장점은 노인복지 시설확충 용이,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외래객 시정홍보 강화, 민간위탁보다 입소선호, 단점으로 후원·출연금 접수 불가, 추가 재정지원 배제, 비전문적 비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비정규직 순환근무 곤란입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 후원금·출연금 접수가능, 추가 재정지원 수혜, 전문적 효율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순환근무 가능, 단점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취약, 이용료 및 편의제공 소홀, 이용시설 만족도 약화, 외래객 시정홍보저조, 시 직영보다 선호도 저하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의 장점으로 직영 시 민간위탁보다 입소선호가 장점으로 되어있고, 민간위탁 시 비정규직 순환근무 가능, 단점으로 시 직영보다 선호도 저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운영비교입니다.
노인복지관 일반 현황입니다.
김제시는 98년도에 설립하여 김제시가 운영하고, 시설규모는 1,715㎡, 직원 수 14명, 프로그램 8개, 회원수 304명, 정읍시 설립연도 2004년, 운영주체 삼육재단, 시설규모 2,863㎡, 직원 수 16명, 프로그램 46개, 회원수 1051명, 익산시 2005년도에 설립하여 신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2,757㎡, 직원 수 17명, 프로그램 30개, 회원수 1,230명입니다.
군산시는 2000년도에 설립하여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시설규모 3,025㎡, 직원 수 15명, 프로그램 37개 , 회원수 793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나)형 시설 2,000㎡의 경우 직원이 11명에서 16명 기준입니다.
예산수지입니다.
2006년도 기준입니다.
김제시 8억 3800만 원이고 수입금에 행정지원금을 보면 8억 6백만 원, 지출에서 인건비 4억 1900만 원, 운영비 3억 900만 원, 정읍시가 7억 4900만 원, 행정지원금이 4억 4200만 원, 지출이 인건비 3억, 운영비 4억 3800만 원, 익산시가 10억 3200만 원, 행정지원금이 7억 8천, 지출이 인건비 3억 7800, 운영비 6억 5100만 원, 군산시 8억 6800만 원, 행정지원금 6억 4600만 원,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운영비 3억 2400만 원입니다.
김제시가 정규직원 인건비 12명에 4억 400만 원이고, 타 지역은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 40% 1인당 월 1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설립연도 2001년, 운영주체 김제시,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51명, 기타 46명 중 지도원 32명, 실비입소 월 65만 원에 보증금 780만 원, 청원군이 98년도에 설립하여 초정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입소정원이 100명입니다.
직원 수 54명, 기타 50명 중 지도원 40명, 실비입소 월 70만 원에 보증금 780만원입니다.
남양주시가 2001년도 설립하여 삼육재단이 운영하고,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57명, 기타 53명 중 지도원 40명입니다.
군산시가 2005년에 설립하여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62명, 기타 57명 중 지도원 40명입니다.
이것은 입소정원 100명인 데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봤습니다.
예산수지 2006년도 기준입니다.
김제시가 16억 2600만 원, 수입금이 행정지원금이 15억 3600만 원, 지출이 인건비가 11억 300만 원, 운영비가 2억 2300만 원입니다.
청원군이 15억 7500만 원, 행정지원금 14억 6200만 원, 인건비 11억 9500만 원, 운영비 4억 1000만 원, 남양주시가 21억 3900만 원, 행정지원금 18억 6800만 원, 14억, 운영비 6억 3900만 원, 군포시 20억 7천만 원, 행정지원금 17억 6800만 원, 인건비 13억 53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김제시 정규직원 인건비 12명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타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도비 85%, 특별수당 도비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 노인복지관입니다.
직원배치, 직영 시 현재 14명입니다.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명, 노인복지법상 직원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 (나)형 1500㎡~2000㎡ 미만 직원 지원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시 13명, 시설장 원장이 1명, 상담지도원 5명,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기능직 3명, 검토결과 위탁 시 현행 인력 1명 정도 감축이 예상되고, 위탁 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특수사업 추진, 노인상담기능 강화로 생활복지사가 확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사업으로 기본은 사회교육, 노인 일자리, 보건·재활증진, 상담지도, 노인자원봉사, 노인건강운동,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선택적으로 재가복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방문보건, 목욕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노인주거개선, 교통안전 봉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예산추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했습니다.
총 8억 4900만 원, 인건비 4억 2900만 원, 정규직 4억 400만 원, 비정규직 2500만 원, 시설비 1억, 운영비 3억 2000만 원, 민간위탁 시 총 6억 7200만 원, 인건비 2억 7200만 원, 기본급 1억 3700만 원, 수당 1억 350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운영비 3억 5천만 원, 위탁 시 종사자 인건비 5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재원 판단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입니다.
직영 시 합계가 8억 4900만 원, 민간위탁 시 6억 7200만 원, 직영 시 국비가 2백만 원, 도비 2백만 원, 시비 8억 500만 원, 이용료 수입 4천만 원, 민간위탁 시 총 6억 7200만 원에서 국비 2백만 원, 도비 8백만 원, 시비 5억 7200만 원, 법인출연금 4천만 원, 민간후원금 1천만 원, 이용료 수입 4천만 원, 검토결과 위탁 시 총 1억 7700만 원 절감 예상되고 위탁 시 공무원의 타부서 재배치로 절감이 예상됩니다.
단 결원 충원 완료시점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후원금 약 5800만 원 추가 수혜가 가능하고, 위탁 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사업 확대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노인요양원 직원배치입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현재 51명입니다.
정규직 12명, 일반직 10명, 청경 2명, 비정규직 39명, 일용 2명, 계약직 36명, 공보의 1명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직원 배치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시 56명, 시설장ㆍ원장이 1명, 사무국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생활지도원 40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2명, 관리인 1인입니다.
검토결과 어르신 입소정원 100명 인력기준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위탁 시 현행 인력보다 총 5명 정도 증가 예상되고 생활지도원이 8명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추정 연간입니다.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인건비 11억 8100만 원, 정규직 3억 8500만 원, 비정규직 7억 9600만 원, 운영비 2억 4100만 원, 민간위탁 시 16억 8500만 원, 인건비 13억 3500만 원, 기본급 7억 2900만 원, 수당 6억 60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운영비 3억, 위탁 시 종사자 인건비는 현 종사자 지급액 등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재원 판단입니다.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국비 8800만 원, 도비 7억 3800만 원, 시비 5억 600만 원, 실비이용료 9천만 원, 민간위탁 시 16억 8500만 원, 국비 9천만 원, 도비 11억 100만 원, 시비 3억 6400만 원, 법인출연금 1천만 원, 민간후원금 2천만 원, 실비이용료 1억, 입소자 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도비 85%, 시비 15%입니다.
검토결과 위탁 시 총 2억 6300만 원이 많으나 시비부담 약 1억 4200만 원 감소, 위탁 시 도비 3억 6300만 원, 출연금·후원금 약 3천만 원 증가, 위탁 시 공무원 타부서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인건비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위탁추진 일정입니다.
위탁추진방침을 5월 25일에 결정하였고, 의회의 위탁동의가 7월 16일 결정되면 운영조례개정을 9월 20일까지 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10월 24일까지 하여 수탁자신청접수를 11월 15일까지 하고, 수탁자 선정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정부 역할축소와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 향상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시설의 설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시설 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이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률적인 경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과 노인편익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전국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노인복지타운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영은 전국적으로 4개소가 있고요.
○위원 김석준
4개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642개소 중 4개소가 있고, 노인복지관은 183개소 중 41개소.
○위원 김석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4개소고, 민간위탁을 유도하거나 결정하는 그러한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한 군데가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김제 말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저희 말고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어디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경남 창령군입니다.
○위원 김석준
민선 3기까지 오면서 김제 노인복지타운의 운영사례가 전국에 모범사례로 많이 홍보되고 노인복지타운으로 견학도 오고 그랬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리고 또 민선 3기까지 지자체에서 크게 치적으로 많이 내세웠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미 평통에서 왔어요.
노인복지타운을 안내하고 차량으로 가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추진의 이유로 예산절감에 의미를 부여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부여를 하는데 거기는 설득력이 크게 없어요.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이 설득력이 크게 없어요.
원래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직영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각오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석준
예.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타운을 형성하고 시설을 다양화하고 어떠한 규모를 갖추기까지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늦은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로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쩌면 시설은 행정에서 하고 시작부터 민간위탁으로 갔어야 맞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병행하면서 최소한도 한 5~6년, 6~7년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겨줬어야 맞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 시점이 늦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불안관계 이러한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다음에 더 문제점이 축소되고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준
오해의 가장 큰 소지가 민선 3기 올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타운은 지자체의 성공한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치적으로 홍보가 되고 내세우고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고 자기네들도 해 봐야 겠다고 하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시 직영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잘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다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국도비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또 집행부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간위탁이 어떠한 점이 좋아서 하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한 이야기는 다 들었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첫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비전문적인 공무원보다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영 시에는 불가한 후원과 출연금 접수가 가능하여 각종 노인복지 특수프로그램추진이 가능하며 공무원에게는 지원되지 않은 종사자 인건비 및 특별수당이 도비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민간운영 노인복지시설과 비교 견학해 본바 직영보다 예산사용집행의 탄력성이 있어 각종 프로그램이나 특수사항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여러 가지가 있고, 시설종사자 관리측면도 우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자연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 향후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고 추가고용으로 민간인 일자리 확충에도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속에 다 들어서 있어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은 4대인 2005년도부터 줄기차게 민간위탁을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이고 직접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많이 종용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위탁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지난 3기 때까지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랬어요.
노인복지타운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와 이야기해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할 때 “김제가 잘 한 것이 지평선 축제를 최우수축제로 한 것과 노인복지타운, 이 두 가지를 최고로 내세우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주려고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본 의원도 민간위탁하려는 종교단체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온 것이에요.
소장님께서 쭉 열거하신 민간위탁으로 줘야겠다는 것과 민선 3기까지 시 직영을 치적으로 내세운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관리담당 정재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전체 운영권이 민간한테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준
그 뜻은 알고요.
○관리담당 정재곤
사후에 통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해서 지금 체제보다 훨씬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국비가 얼마나 옵니까?
민간위탁 할 때 국비보조를 얼마나 받았느냐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정규직원이 빠져나온 위치에 맡겨지는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85%가 옵니다.
○위원 경은천
민간위탁을 했을 때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경은천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종사자들은 받고 있고요, 정규직원은 못 받고 있으나.
○위원 경은천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국비지원은 똑같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빠져나오는 그 자리를 메우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85%의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직영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직영할 때 현재 우리 직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빠져나와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직원들에게 85%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법인 출연금은 민간위탁자가 내는 것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경은천
얼마나 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많이 내는 데는 1억 정도 내는 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는 천만 원 정도.
○위원 경은천
천만 원이나 일억을.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러니까 좋은 재단을 골라서 선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경은천
현재 공보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해도 공보의가 배치 돼요, 안 돼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간위탁 시에도 공보의는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경은천
직원배치가 직영은 51명이고 민간위탁은 56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보조받고 후원금을 받으니까 사람을 늘려도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의사라든지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사무국장, 시설장까지 구도로 보면 국비, 도비도 다 국민의 돈이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국비나 도비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경은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돈이 더 늘어난다, 왜냐 하면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똑같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결국은 56명으로 늘어났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은 적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탁 받은 사람이 처음에 몇 달은 잘 한다고요.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설과 위탁은 조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사설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노무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남게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위탁은 자기가 출연금을 내면서까지 서비스 측면을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지 고용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관리권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올리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인 배치문제까지도 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사설과 위탁과는 조금 차별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제가 저번에 김제 관내에 있는 요양원 몇 군데를 방문했어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 나름대로도 확인도 해 봤어요.
처음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요양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사회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 한 것이에요.
이분들은 “민간위탁을 받은 자들은 우리와 달리 생각을 가질 수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차이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돈을 대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진 자와 중간에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는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이렇게 전문가를 입장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순수한 복지시설을 하면서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세하고 전문적인 것들을 세세히 검토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시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과연 자기 시설도 아닌데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재정이 빈곤하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시의 취지는 백 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뜻을 전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또 더 많은 여론을 알아보고 집행부도 좋은 합리적인 것을 찾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견해를 같이하는 이러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해서 최고의 운영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상의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이라고 해서 2007년 6월 26일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화 되어서 여기까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밝혀진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008년 6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전환추진하고 2차 대책시행 전까지 법령예산 등에 대한 사업종료폐지 등 합리적인 사유 이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각 기관의 장은 미전환자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운영하고 미전환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전환제외사유 등을 설명하도록 했고 다만 이의 제기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은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위탁기간이 정해 졌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면.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2~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경은천
아직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정해지고 아무런 것도 없이 하시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위탁자 선정 문제하고 위탁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여론수렴이나 모든 것을 하고, 위탁자 선정도 전국적으로 풀어서 삼육재단이랄지 이러한 데가 참여하는 처방도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 2, 3안이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도 단위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을 않고 의견을 듣고 동의안이 결정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 경은천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대기업에서 그 분들이 좋은 복지사업을 하니까 절충해서 그 분들이 복지사업을 떠맡아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복지사업을 하도록 해서 차라리 그분들이 떠맡아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1억이나 몇 천만 원 내고 보조금이나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 사비를 몽땅 투자해서 양질의 위탁시설이 되도록 차라리 대기업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낫겠다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크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1억이나 몇 천만 원을 내고 보조금 갖고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보조금 없이도 자기 사비를 몽땅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수고 많으십니다.
경 의원님 말씀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안은 다 되어야 위탁안이 이야기가 될 텐데 방금 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야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안으로 가자, 2안으로 가자, 3안으로 가자, 시장님이 안을 결정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1안은 좀 그러니까 2안으로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의했을 때 시장이 답변한 사항도 일고의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김제에서 모 병원을 하시고 모 종교단체 이분들이 이것을 맡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떠도는 소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비영리법인단체나 규모에도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본 질의와 상관있는 것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초에 위탁을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인복지타운이 그때 위탁을 안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우리가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단지화해서 추진하려고 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장이 인원을 뽑기 위해서 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한시직을 만들어서 그 인원을 충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뒷덜미가 잡힌 것이에요.
한시기구가 다음에 철수되겠지요. 철수되면 필수 인원 몇 명만 남으면 그대로 위탁인원들, 생활지도원 56명 중에서 40명을 빼고 16명이 다른 외부직원들로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소장님을 제외한 계만 남아있더라도 직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85%를 국비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직영하면서 김제시 정규직으로 가있는 직원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위탁을 주게 되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난해하실 것이에요.
김제시청에 1200여 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김제시 인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1200명이라는 숫자가 적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 고성곤
난해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한시 기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정규직들이 집행부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변은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고 앞으로 신규직원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잉여인력이에요.
부족한 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잉여인력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제시에서는 요양원, 복지타운을 위탁하는 데다 완전히 명도까지 양도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손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경 의원님께서 말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야기할 것이 없지요.
지원해 줄 돈도,, 국비 받을 것도 시비 투입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하니까 정말 잘 할 것이고 그분들이 돈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해 보게 되면 집행부 측에서 민간위탁을 꼭 주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 같아요.
여쭈어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아까 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꼭 위탁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어차피 계장이나 몇 사람 필수요원만 남아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법상 내지는 보건복지부 직원지원기준에 의해서 있어야 할 만큼 숫자는 있어야 합니다.
나형인 경우에 보건복지부 직원 기준 11명에서 16명 정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 고성곤
정규직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고성곤
직원기준이 11명에서 1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정규직을 이야기 하냐는 것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정규직 직원기준이 아니고요,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을 때 원장, 상담사, 조리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1명 내지 16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위원 고성곤
노인복지타운 요양원 원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과장님으로 되어있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고성곤
자격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장은 자격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원장자격이 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관리담당 정재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위원 고성곤
원장님 계장님 중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8급이나 9급이나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못 앉힐 수는 없겠지요.
○위원 고성곤
어느 시점에서는 사무관제도가 폐지되어야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리고 잉여인력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잉여인력이 됐든 어떤 인력이 됐든 5급 한 명이 감축되고 6급 두 명은 감축되어서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급 한 명은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어째든 다른 사람자리 메워야지 5급 한 명 더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급 내지 6급 이러한 승진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구가 감소되고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요,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시설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전용주택 마하건설과 부영건설에서 한 것이 관리시설이에요? 아니죠?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맞습니다.
○위원 박봉규
관리시설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저희들이 관리시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전용 시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 그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를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뿐이지, 우리 관리시설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관리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시설현황에 전용주택 같은 것은 안 집어넣어야지요.
들여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관리담당 정재곤
주거시설 들어가야 타운이 개념이 맞기 때문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위원 박봉규
그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 관리시설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직접 관리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예, 김석준 의원님이 질의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보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솔직히 명분이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노인복지타운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하나의 사례예요.
또 김제시에서 제일 먼저 앞에 세웠던 것이 노인복지타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직원신변보장에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어려워요.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예산절감은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억 7천이 아니라 2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민들을 위하고 김제시에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다면 2억 아니라 5억이라도 투자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서비스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김제노인복지타운 요양원이나 그러한 시설이 아주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지요.
계약직들이나 간병인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1년에 교육을 얼마나 시켜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이 없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매월 1회 집합교육을, 3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간병인들이나 나머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못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고, 또 그러한 서비스 문제는 향후 교육을 잘 시키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위탁하는데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시기구로 해서 2009년 12월 말까지 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그것을 영구적으로 기구에 넣을 수 없어요?
승인 안 해 줍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이것은 완전히 제 사견입니다.
제가 총무과 인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로 조례개정하고 기구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가 자랑하는 노인복지타운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주 영구적으로 우리 기구에 편입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해도 행자부의 승인받아야 잖아요.
승인받아야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냥 우리 조례개정으로 자체적으로.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한 기구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연장 가능성도 우리가 장담을 못 하잖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연장 가능성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관리담당 정재곤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구태여 예산절감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입소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잘하려고 연구해서 그렇게 어려운분들 마음 편안하게 잘 모시고 하는 것이 김제시의 일이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간병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지만 거기에 입소한 노인들도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꼭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입소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미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절감되겠다하는 그러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짜 말씀드리려는 것은 서비스의 확대추진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맡기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박봉규
직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요양원은 2001년부터 해서 7년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7년 됐는데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우리도 거의 반 전문경영화가 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교육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또한 외부 입소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직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수시로 같이 간병인들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서비스는 좋아지고, 경영은 우리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전문가 못지않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경영은 다른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기업이나 원불교 같은 큰 재단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데도 맡기면 잘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직원들도 경영을 잘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명분 찾아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생활지도원 대표 세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전화로 내용을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분들께서 상임위가 열리면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고 허락을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창구가 있습니다.
이두석 소장님께서 생활지도원들의 창구이니까 일단 이두석 소장님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소장님께서 상임위가 열릴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세요.
그렇게 되돌려 보내고 그다음 날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분들을 만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어 하셨는지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위원장님께 전화를 받고 바로 새로 당선된 장온덕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대표되는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좋고, 몇 사람이 같이 와도 좋고 고 오기가 싫으면 써서줘도 좋고, 저한테 어떠한 내용을 원하는 것인지 해 줘야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대화가 분명 이루어질 텐데 대화를 하기 전에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제 뜻이 아니라 시장님의 뜻을 전달해서 여기에서 대화가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창구역할을 일부분의 가감 없이 해 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계장을 통해서도 하고 제가 직접 불러서도 했는데, 해 준다고 말만하고 민노총에 가입하고 그쪽과 연결되면서부터는 일절 거짓말을 하고 해 준다고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의 의견은.
○위원장 서영빈
아니, 그 분들과 직접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과 면담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소장님 의견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에도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해요.
왜 300억이 넘는 크고 중요한 민간위탁 문제가 여기에는 보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2007년 1월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위원장 서영빈
이번 6월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때도 정호영 의원님인가 말씀을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셨는데, 그때 6월 18일.
○위원장 서영빈
18일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4일은 회의 자료로 올라왔고 정식으로 간담회에서 위탁 내용을 다룬 것은 6월 18일 올라왔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두 번 간담회를 하고 위탁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러한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우리 시에서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한두 달에 계획했던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봉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성이나 예산절감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김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라도 시에 직영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이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담당 정재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요. 저도 한 1년 조금 넘게 노인복지타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소장님보다 더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타 지역을 전라북도 지역은 다녔었거든요.
익산이나 정읍, 군산 이런 데는 저희보다 인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읍 쪽보다 조금 적지만 정읍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저희 행정가들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삼육재단은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질 높은 재단이라든지 그러한 데를 영입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민간위탁으로 가서 민간위탁 경영하시는 분들이 고급시설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비를 인상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 정재곤
그 부분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간인이 경영하는데 돈을 올릴 때는 저희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승인을 맡더라고 위탁하시는 분이 주변의 환경이나 서비스 질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상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 해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관리담당 정재곤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출연금이라든지 후원금 받는 것은 자기들 특수사업하는데 쓰거든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 관리·감독을 복지사업과에서 할 것입니다.
인상하는 것은 바로 시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판단되면 절대 승인을 안 줄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