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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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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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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10:03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지방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7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13일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방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써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와 관련된 사항과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인. 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시 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 4항 2호가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2호를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인 이내”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김제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서해안 개발시대 부응하여 신산업 입지수요에 대응 및 도시성장 발전을 위한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출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증진 및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중 제4항 2호의 위촉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등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자본금과 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출자는 여러 구성원이 자기 비율대로 자기가 낼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내서 출자된 전체 금액을 합쳐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출자와 자본금이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출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각 나누어져 자기가 맡은 지분대로 금액을 낸 부분이고 자본금은 각자의 금액을 합쳐서 전체 금액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정해서 출자비율을 각각 나누어서요.

○위원 고성곤
출자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자본금은 출자를 합친 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금까지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리고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동의를 내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보통 전공 이상을 부교수라고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교수님 정도 되면 박사급 이상에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자긍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3년인가 5년인가 될 것이에요.
부교수 이상 2년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연유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경력을 쳐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교수 이상으로 박사급 이상이면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3조 4항 2호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라고 하신 말씀은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당초에는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 4인 이내”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학식과 경험은 출자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꼭 대학교수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민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경영학·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민간부분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경험과 학식이 풍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운영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출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 의원을 넣었는데 시 의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시정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당연히 여기에 참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다고 했는데 수정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안을 냈으면 여기에 수정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수정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시켜주면 그 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수정안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때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대학에서 경영학·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인 이내로 수정하신 것인데 만약 경영학·경제학 등 전공한 부교수 이상 그런 분들이 위촉이 안 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분들로 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뒤에다가 넣은 사항은 적어도 부교수급 정도의 경험과 학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격을 갖추신 분이 위촉이 안 되면 자격이 없는 분,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출자금을 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능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그다음에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1회에 끝날 것이고, 사업별수지 분석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게 이렇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7조의2 해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3호를 보시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하여 출연여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정성 여부라든지 사업별 수지분석 이런 것을 일일이 제목을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것들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보고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정한다면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해관계인이 들어간다면 객관성이 덜 할 수 있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나 운영하는데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실 그분들의 영향을 보면 되는데요.
위원회가 앞으로 몇 개가 구성될 계획입니까?
운영위원회까지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출자심의 위원회.

○위원 고성곤
다른 운영위원회가 또 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위원회 하나 갖고 지방산단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번은 우리가 출자심의 하는 부분이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면요.

○위원 고성곤
출자심의위원회 조례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했어요.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태여 이해관계인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텐데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운영조례안에 주민복리증진이 들어갔거든요.
주민복리증진이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으시고 고향을 떠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정대영
운영이라 하면 그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 운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분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죠.

○위원 고성곤
아니죠가 아니에요.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만 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넣으면 하는 것이고, 조례의 범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출자하는데 이것이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적정하냐, 수지분석은 맞느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주민복리라고 하면 꼭 관련된 부분만도 아니고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지방산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민원이 발생한 그 요인들을 사전에 이런 데서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거기까지는 못 나갑니다.
여기는 출자를 김제시에서 12.5% 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김석준 의원님.

○위원 김석준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출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김석준
출자를 하는 사람들은 산업단지 내에 사업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자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 것은 산업단지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자심의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 지분 12.5%를 낸다고 했으면 우리가 12.5%를 낸다내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산단 운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여기는 단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 시에서 출자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시에서 안 낸다고 하면 안 낸다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안 내면 못 하지요.

○위원 김석준
그런데 논의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왜냐 하면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대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결정되어있으니까 다만 몇 %를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 시에서 출자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5%가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렇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었으니까 위원회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김석준
위촉에 자꾸 연연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조건을 잘 달아도 가장 중심은 시장님이 어떠한 사람을 위촉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학식이 풍부한 것과 경험이 풍부한 것을 양쪽으로 나눌 때 참 애매모호 한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에 준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문구를 하면 고쳐보면 떨까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죠.

○위원 김석준
가장 현장 감각이 있는 것은 경영일선에서 뛰어본 사람들이거든요.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학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학자일뿐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위촉을 시장단에서 하겠지만 학식과 경험을 같이 비례해서 넣어줘야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구성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운영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있고 마지막 10조에 가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왜 운영에 대해서는 구성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운영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있고 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만 나왔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는 구성과 기능이 전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그때그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산업개발위원회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세부사항은 그때그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꼭 규정을 여기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구성과 기능까지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운영은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 진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위원회 운영은 어떠한 제목을 내놓고 거기에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의결하는 것이 운영자체거든요.

○위원장 서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서영빈 위원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운영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는데 출자심의위원회조례라고 하지, “및” 이라고 하고 운영이 붙으니까 운영이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자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및” 자가 없으면 훌륭한 제목이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이미 제3조에 구성되어있고, 2조에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6조에서부터 회의는 이렇게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자체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10인 이내인데,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는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인 이내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위원장님, 제가 대학교수님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님들은 이론적인 것이 많거든요.
“경영학·경제학을 전공하고 경험이 있는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을 포함”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요.
“경제학·경제학을 전공하고 경험이 있는 교수로 재직한 사람 포함” 이렇게요.
대학교수들은 경험 없고 이론적으로만 그러잖아요.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경영학·경제학 등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 이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내” 이렇게 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경영학·경제학 등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으로 2인 이내”, 이렇게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경은천
그런데 대학교수님들을 경영학나 경제학을 연구만 했지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정해 주고 경험이 있고.

○위원 경은천
그런데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영이나 경제학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영학·경제학 교수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알고 또 그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해야지, 경영학·경제학 부교수 이상 2년 재직만 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시청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대학교수들은 실물경제를 몰라요.

○위원 김석준
경은천 위원님께서 전문학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부정적 관념이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교수예요.
그 사람들을 넣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이 천생 다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 이외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김석준
경험이 풍부하다하더라도 천생 교수잖아요.

○위원 경은천
통 털어서 학식도 많고, 학식이라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학벌 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경제학·경영학을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 대학교수 밑에서 논문이나 쓰고 경제학을 연구해서 책자나 낸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실물경제를 전혀 몰라요.
이론경제에 밝을지는 몰라도 실물경제는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갖다놔야 말만 많고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위원장 서영빈
그럼 원안대로 해야 해요.

○위원 경은천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학식과 경험이 들어가고 “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하고 경험이 있는 교수로 재직한 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로 2인으로 넣고, 그리고 “부교수급 이상으로 2인 이내” 명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경은천
경험이 들어가야 할 텐데.

○위원장 서영빈
경험이 있는 분으로 2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위원 경은천
이왕이면 경험이 있으면서 대학 강단에 선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일반이론으로 와서 따따부따 하는 교수들은 신물이 났으니까, 경험 없는 교수들은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경영학·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 이내” 이렇게 해야겠구먼요.

○위원 경은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4인 이내로 넣었잖아요.

○위원 경은천
대학교수나 부교수 경영학·경제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나 부교수 중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자와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실물경제·현실경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학교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경제를 이야기해서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위원장님의 말씀이거든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자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를 분리해서 혼합시켜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이론경제와 함께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출자심의위원회거든요.
위원장님의 말씀은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따지고 또 실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운영·구성해서 하자는 것이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 경은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요.

○위원장 서영빈
2인 이내로 명시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경은천
총 4인이에요?

○위원장 서영빈
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실물경제에서 2인, 이론경제에서 2인 해서 4인으로요.

○위원 김석준
그렇게 해요.

○위원 경은천
내 이야기는 이론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교수 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위원장 서영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조례제정안 중 심의위원회 위촉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제4항 제2호의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인 자 2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은 참석하신 위원님 다섯 분의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경은천, 김석준,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0
2 5 대 제 1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9
3 5 대 제 1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6
4 5 대 제 1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5
5 5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14
6 5 대 제 1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7 5 대 제 11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8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3
9 5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1-12
10 5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9
11 5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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