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써 2007년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원녹지과 소관인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
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과 노인복지타운사업소 소관인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으로 2007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2007년 7월 12일 제1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김제시장이 2007년 9월 18일 동의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입니다.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산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금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공원 면적은 총 29,156㎡입니다.
국유지 1,338㎡, 우리 시유지가 24,083㎡, 3,704㎡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산책로 조성 외 7가지 사업으로 산책로 모임광장,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체력 단련장,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조경계획으로는 소나무 숲 정비 등 4종으로 조경사업을 하고자합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유지 3,704㎡를 매입하고자합니다.
참고로 구산공원 기본계획은 2001년도 8월에 공원조성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30억이고요, 금년도 사업예산이 1억 5천, 내년도에는 6억, 2009년도에 6억, 2010년도에 6억 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희 구산공원조성계획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원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구산공원을 조성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화에 기여하고자 전체 조성면적 25필지 29,125㎡에 산책로 조성 외 7종의 시설 및 조경계획으로 소나무숲 정비 등 4종과 사유토지매입 10필 3,704㎡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억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2006년도에 그 땅을 샀던가요?
그때 당시 농림축산에서 땅을 샀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과장님이 최 과장님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최 과장님 계실 때 구산공원 땅 샀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땅을 샀을 때 땅을 사네 못 사네 했었어요.
사네 못 사네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면적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공원 전 면적을 사겠습니다.”, “사는데 감정평가액보다 협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협의매수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구산공원 내 10필지 약 3704㎡가 넘는 땅을 또 사겠다고 동의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이것은 그때 답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때는 전체 면적에 사유지가 있었고요.
한 분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유재산행위를 못하니까 시에서 사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분의 토지만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이 돈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의향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고성곤
제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전체 공원면적이 아니고,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관한 면적만 사기로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한 답변이신가요?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2001년 8월 구산공원조성기본계획을 결정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게 기본계획 도면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공원을 구성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위원 고성곤
조성계획의 세부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행정절차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공원계획변경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원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는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법령을 다 숙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법령이 아니고 과장님의 상식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행정에서 임의대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변경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변경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잘 아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처음 기본계획 결정한 것과 같이 절차를 이행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용역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아니죠, 용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할 때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도 반드시 용역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정되면.
○위원 고성곤
학술용역은 줄 필요 없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서백현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여론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고성곤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 위원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공원조성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기본조성계획은 용역에 의한 기본조성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어떠한 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산책로 조성사업.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공청회를 해보신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공청회는 못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주민공청회가 법적사항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법적으로는 사업을 실행할 때 공청회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일상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고성곤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동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토지매입이.
○위원 고성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래서 설명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중요한 것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김제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첫째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뭐 없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비로 30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하게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해서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계획단계에서부터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원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담금을 부담 못해서 예산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건설 분야예요.
그런데 30억 계획을 세우는데 순수하게 시비로만 세운 자체는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공청회·설명회도 거치고 또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계획만 해 놓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요구가 반영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산서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내년에 6억 세우고 후년에 6억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여기가 김제시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 해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품격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 과정을 밟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께 장담해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겠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나 내부정리사업도 병행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설사업은 못 해도 숲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위원 고성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
○위원 고성곤
그것을 구산공원에 붙인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러하다면 대단히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계획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근처에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공원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살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로 봐서 18억 정도 돈을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은 우리가 반길만하나 예산의 확보문제 그리고 공원의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세밀하게 보고를 받고 그때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성계획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반대보다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해 주세요.
사실 공원조성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빈
일단 반대를 하고.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부결시켜야지요. 부결을 시켜야 다시 올라오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구산공원은 자치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성곤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제가 예산부서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요청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미숙해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동안 추진돼야 하는데 2001년 수립한 것을 2006년에 사업하거든요.
방금 물어봤더니 토지매입비는 일단 금년도 추경에 넣었대요.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천은 들어가 있더구먼요.
이것을 유보시키면 예산심의를 다음에 하거든요.
예산 계상된 것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해 주시고 균특으로 하는 것은 천상 자율사업으로 보거든요.
국가 지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유보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구산공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된 것의 집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다시 듣고 다시 처리한다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균특도 시로 전환되면 시비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국비지만 내려오면 시비라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구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도 결산추경에 계상되어있고, 보고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보고한다면 정례회 시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심의 이후에 보고가 된다면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국비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한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에 있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 것은 균특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그쪽 실무자들이 몰라서 또는 어떠한 형태든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확보한 후에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투자되었고 구산공원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그 자체는 평가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봉규
2007년도 예산 세운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서백현
없어도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위원 박봉규
이것은 예산삭감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잘 짜서 갖고 와라, 그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공원조성계획 예산이 토지매입이거든요.
사유지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박봉규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매입했잖아요.
○전문위원 서백현
안 맡아도 되는데 예산순리상, 내년도에 결산추경에 3억이 오고 또 예산서 보니까 구산공원정비사업에 1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이 예산은 자동 삭감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위원 고성곤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예결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지요.
○위원 박봉규
이것은 계획서를 내실 있게 짜오라는 이야기예요.
○위원 고성곤
예산과 연결시키지 말라니까요.
○전문위원 서백현
조성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자료라면 지금 몇 월입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자료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진작 올라왔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때 수정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0억 예산을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빈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원조성사업계획 수정도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제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 김제시의 순수 시비를 보태서 30억이나 되는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반대로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검산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검산수변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설명 말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산동 467-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수변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책로 조성, 분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조경사업과 같이 추진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4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사업비 내용은 토지매입이 13억,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12억, 내년도에 11억, 2009년도에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만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은 48,154㎡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도심에 수변이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잘해서 아주 멋진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조성사업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웰빙시대 및 주 5일제와 도시발달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및 여가 공간 요구도 증가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검산체육공원 내 생활체육공원에서 수원지 제방을 경유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연장 1.3km 폭 3m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원지 내 소나무 등 생태숲을 조성하는 조경계획과 사유토지매입은 6필 48,154㎡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4억의 사업비로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토지매입지가 있는데 개인 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김제시에서 공원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몇 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김제시내에 14곳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4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만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14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14곳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올라왔던 구산공원과 검산수변공원과 두 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내년도에 검산공원과 구산공원, 죽산공원 편익시설을 해서 3개 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만경 것은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능제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도에 마무리 돼요?
하나부터 마무리 짓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몇 십억씩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죽산공원에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만수
거기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시비나 도비를 엄청나게 쓰면서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만들어놨으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대한 가꾸어야 하는데 사업만 벌여놓지 내실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씩이라도 마무리 짓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가진 자들은 이런 데 가서 숨쉬고 먹을 것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없는 자들은 우선 생계문제도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생산 쪽으로 시비나 이런 것을 써주도록 노력해 줘야지 사업만 많이 벌여 놓고 결실을 못 맺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알뜰하게 해서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 들어간 가치성을 나타낼 수 있게 사업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1㎡당 2만 7천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토지가격은 일정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1㎡당 2만 7천 원에 산다는 것은 아니고 검산공원 내에서도 토지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만 7천 원 정도 평균가격을 계상해서 그러한 액가를 정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과장님 생태숲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악산에 가서 놀랬어요.
돈 들여서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심어봐야 다 죽어서 헛일이에요.
지난 4대 때 의원님이 밀짚모자 쓰고 숫자를 세워본 것 아세요?
과장님 아니셨나?
잘 심었는지 못 심었는지 오인근 전 의원이 순찰식으로 포기를 세고 다녔어요.
생태숲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큰 나무 밑에서 잔 나무는 절대 못 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나무의 성질에 따라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생육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감안해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책로를 만드는 게 몇 km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1.3km입니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쉼터도 만들고 다기능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등지를 다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책로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산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우선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안 사고 편입된 것만 사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살 가능성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거기가 공원지역이라 소유주들이 사유재산행사를 못하니까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살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총사업비가 24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검산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24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토지 매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고요, 시설비는 11억 정도.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을 성립하는데 24억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온 것은 어느 몫으로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확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산이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떤 식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받았냐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행자부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김제시의 공원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조금 답이 안 맞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할 수 있어요.
실무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갖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2008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야지 시비로 다 해 놓고 계획을 승인받으면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시 의회를 우습게 알고 전문위원도 우습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줘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검산체육공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컬러로 된 구역 안이 전부다 검산체육공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게 검산체육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검산수변생태공원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수지 부분을 저희가 호수주변 분위기 맞추어 수변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누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검산체육공원 안에 수변생태공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달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이 14곳이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것도 틀렸어요.
근린공원만 14곳이고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합치면 엄청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근린공원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의원님이 근린공원을 물어봤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이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검산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검산체육공원이 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검산체육공원이 근린공원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과장님 적어도 업무를 보고하시려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무를 보고하셔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산체육공원은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체육공원 내에 수변산책로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보고를 잘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
○위원 고성곤
양해 말씀이 아니라 보고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일반적으로 공원을 크게 분류해서 어떠한 지역적인 공원분류를 하고요.
그 안에다 시설물에 따라서 분수공원, 조각공원, 근린공원이랄지 이렇게 테마별로 명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기본법에 수변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사업을 실행하면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인 공원기본계획법 수변생태공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오늘 보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24억 투입해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실현하는데 편입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이 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토지는 어디를 매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위원 고성곤
의원님들이 미숙할지라도 자료를 주시려면 세밀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안 달라고 했으면 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후에 토지매입해서 하겠다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산체육공원 옛날에는 체육공원 명이 어떻게 됐었지요?
시민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는 검산체육공원으로 명칭 했을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특별교부세 5억 갖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수변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제목자체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변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공원 내에 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말을 했지만 시로서는 구산공원과 이 공원이 1년에 20여 억씩 시비만 투입되는 엄청난 것인데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계획부터 짜 와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조경하는 것들도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현재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아까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는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이것이 부결되면 5억이라는 돈이 살아남아요?
○위원장 서영빈
2007년도 예산이니까 상관없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이 계획안을 의결 안 해 주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위원 오만수
어떠한 계획안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이 전체 계획안이요.
○위원 고성곤
이것은 기본계획은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은 되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토지매입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의결 안 해 줘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당초에 5억 설 때 그전에 이 안을 의결을 맡아야 해요.
맡아서 2007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 토지매입비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랴부랴 법적인 이행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올해 예산확보된 것도 오늘 부결된다면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어요.
○위원 박봉규
의결을 못 받으면 못 쓰겠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세워줬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어요.
○위원 고성곤
2007년 무엇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위원 고성곤
그때 삭감했을 텐데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추경에서 세웠었어요.
○위원장 서영빈
삭감되었다 살아났어요.
○위원 박봉규
이 계획 갖고는 안 되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지.
○위원 고성곤
이월될 수 있어요? 명시이월 할 수 있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집행을 하면 안 되고 명시이월해서 공원계획에 합당하게 세워서 의회의결을 맡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있는 것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권이 체육청소년과와 분리되어있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수변공원 쪽에 있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고성곤 의원님의 지적도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성계획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면지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대한수정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에 앞서 심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본 위원회에서 먼저 수정안을 받아줄 것인가, 즉 동의여부를 결정한 후 동의를 얻게 되면 원안과 수정안이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인 새로운 원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고성곤
수정안을 이것만 봐서 알아요?
○위원장 서영빈
일단 이 절차를 밟아야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수정안을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채택하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영빈
채택하자는 이야기지요
내용을 들어봐야 알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1페이지에 수정한 내용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노인복지타운 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의회제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의회제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노인요양원 계약직 36명 무기계약자 전환에 대한 보완과 위탁추진일정 수정필요,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입니다.
수정내용 골자로는 문제점 및 대책수정보완,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 총괄삽입 및 부분수정, 위탁방침안 삽입, 위탁추진일정안 수정, 노인복지타운직원 인력재배치 활용대책 삽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 삽입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과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저) 575쪽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장을 넘겨가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추진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요양원 계약직 36명 신분불 문제, 민간위탁 시행전 무기계약자 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차 30명 2년 이상 근무자는 10월말일자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차 2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민간위탁이전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고 수탁자와 고용승계 명시하여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는 붙임자료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와 5쪽 일반현황, 6쪽 시설현황, 다음 페이지 운영 장·단점, 다음 페이지 타 지역 운영비교 노인복지관과 9쪽 노인요양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입니다.
총괄부분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입니다.
인력배치 검토안입니다.
현재 65명으로 운영 중인데 민간위탁 시 60명으로 인력배치 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관이 14명에서 12명으로, 노인요양원이 51명에서 48명으로, 직급별로는 시설장이 현재 5급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 1명은 노인복지관에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사무국장 1명 배치하고, 상담지도원은 현재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에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2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 1명, 노인요양원에 1명 배치하고, 사무원은 현재 6명인데 노인복지관이 현재는 3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에 1명, 노인요양원이 현재 3명인데 민간위탁 시 1명 배치하고, 조리원이 현재 2명인데 민간위탁 시 3명 배치하고, 노인복지관에 현재 조리원이 없는데 민간위탁 시 1명, 노인요양원은 현재 2명에서 민간위탁 시 2명, 관리인이 현재 1명 있는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으로 1명 배치하고, 기능직이 현재 4명이 있는데 민간위탁 시 3명 노인복지관에 배치하겠습니다.
청경 4명인데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일용이 4명인데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생활복지사가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1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의사가 1명인데 노인요양원에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간호사가 4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4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이 32명인데 33명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영양사가 1명인데 노인요양원 1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생원이 현재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2명 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총 인력 5명 감소 예상하고, 노인복지법상 인력배치기준 미달 현황은 조리원이 1명 부족한데 일용 1명 대체 사용 중에 있으며 생활지도원이 1명 부족한데 입소인원 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100명이 되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원은 1명이 부족한데 자활근로 1명 대체사용 중에 있으므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간예산 검토안은 비목별, 재원별로 총 계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 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해서 총계 22억 7100만 원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시 20억 4100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감소입니다.
노인복지관이 현재 8억 4900만 원, 민간위탁 시 6억 53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 감소입니다.
노인요양원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민간위탁 시 13억 8800만 원으로 3400만 원 감소입니다.
인건비가 16억 1000만 원에서 13억 81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 감소, 노인복지관 4억 2900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 감소, 노인요양원 11억 8100에서 민간위탁 시 11억 2800만 원으로 5300만 원 감소, 시설비는 노인복지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소, 노인요양원은 없습니다.
운영비 총 5억 6100만 원에서 민간위탁 시 6억 10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이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노인요양원이 2억 4100만 원에서 2억 6천으로, 위탁 시 총 2억 3000만 원 감소인데 복지관 1억 9600만 원, 요양원이 3400만 원 정도 절감 예상됩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법인출연금, 민간후원금, 이용료수입금입니다.
총계는 직영 시 22억 7100만 원, 민간위탁 시 20억 4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000만 원에서 민간위탁 시 9200만 원, 도비가 7억 4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됩니다.
시비는 13억 1100만 원에서 7억 79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 감소입니다.
법인출연금 5000만 원 증가, 민간후원금 3000만 원 증가, 이용료수입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민간위탁 시 13억 8800만 원, 국비가 8800만 원에서 9000만 원, 도비가 7억 3800만 원에서 9억 4200만 원, 시비가 5억 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법인출연금 4000만 원 증가, 민간후원금 2천만 원 증가, 이용료수입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가 위탁 시 시비로만 보면 5역3200만 원 정도 절감 예상됩니다.
노인복지관 2억 5600만 원 노인요양원 2억 8천만 원 절감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직원 배치안과 다음 페이지 예산추정과 다음 페이지 노인요양원 직원배치안 그다음에 15페이지 예산추정안은 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탁방침안입니다.
위탁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병행 시행하고 위탁대상은 노인복지타운 시설 전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당, 프로그램 동시 이용과 각종 행사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위탁방법은 1개 법인에 위탁하는 안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신청접수 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정관상 노인복지사업 명시필해야 합니다.
수탁신청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운영능력 등을 종합심사한 후 선정되겠습니다.
김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규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타 지역 위탁기간 운영을 보면 노인복지관 전주시·익산시·군산시가 3년으로 되어있고 정읍시가 2년, 노인요양원은 울진군·밀양시·수원시가 3년, 정선군이 5년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탁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의 위탁동의가 2007년 12월 위탁에 대한 의회동의가 완료되면 운영조례개정을 2008년 3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수탁자모집공고, 수탁자신청접수를 받아 수탁자 신청을 2008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협약체결 및 위탁개시를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협약서작성체결 공증, 사무인수인계 등 운영준비 등을 완료하고 수탁자 운영개시를 2008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활용대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인력현황은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8명 총 28명입니다.
정규직 20명은 일반직 15명, 기능직 5명으로 5급 1명, 6급이 2명, 7급 이하 12명이고, 기능직 5명은 운전원 2명, 전기원 1명, 위생원 1명, 기계원 1명입니다.
비정규직 8명은 청원경찰 4명, 일용직 4명입니다.
김제시 예상결원현황은 2008년 하반기까지 총 42명이고 현재 결원 15명, 2007년 하반기 11명, 2008년 상반기 10명, 2008년 하반기 6명, 임용대기자 10명, 일반직 38명, 행정직 17명, 사회복지 1명, 보건직 6명 기타직 14명, 기능직은 조무 1명, 운전 3명해서 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입니다.
인력활용대책입니다.
정규직 5급 행정 1명 및 6급 1명은 자연감소인력 충원입니다.
자연감소인원 충원 시 승진요인 감소되겠습니다.
두 번째 T/F팀 등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정책개발팀, 광역개발팀, 산업단지개발팀 등입니다.
의료기술직 6급 1명, 자연감소 인력 충원으로 보건소 배치하고, 7급 이하 12명, 사회복지 2명, 행정 1명, 보건 3명, 간호 3명, 의기 3명입니다.
행정직 1명은 결원부서 배치, 사회복지 2명은 주민사업지원과 및 복지사업과에 1명씩 배치, 보건 3명은 보건소 2명 및 주민생활지원과 1명 배치, 간호직 3명 및 의기직 3명은 보건소에 배치하여 자연감소 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기능직 5명입니다.
운전원 2명, 위생원 1명, 전기원 1명입니다.
운전 2명은 자연감소인력 충원, 위생원 1명은 구내식당 또는 보건소 배치, 전기원 1명 및 기계원 1명은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또 쇼핑센터이전 시 건물관리직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20쪽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청원경찰 4명은 자연감소 인력 충원, 2008년 상반기 퇴직자 2명입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 관리를 하고 일용직 4명은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대책입니다.
총 36명으로 생활지도원 32명, 2년 이상 근속자 26명, 2년 미만 6명, 기타 세탁 1명, 조리원 2명, 관리인 1명해서 4명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 노무 관리자료(2007년 8월)에 의거 2년 이상 근속자는 10월 말 현재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고 시기 미도래자는 2008년 6월 말 2차 대책 시행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입니다.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지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에 있습니다.
시행절차는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공포,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예정, 제3차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13개 자치단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입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하는 것이고, 특별현금 급여는 도서 벽지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 국가지원 플러스 본인 일부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합니다.
국가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 플러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 공동 분담입니다.
본인 일부부담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 15% 부담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입니다.
상태별 등급판정기준입니다.
요양 1등급, 요양 2등급, 요양 3등급, 등급 외로 구분됩니다.
요양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요양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요양 3등급은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한 사람입니다.
등급 외는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단계로 나누어 공포 시행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수가 및 보험요율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및 판정조사입니다.
2008년 3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고지 및 급여 개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23쪽 노인요양원 예산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추정 및 재원판단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스에 보면 등급별 청구금액 및 건강보험공단청구금액입니다.
1등급 1,416,000원, 2등급 1,141,000원, 3등급 1,087,0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까지는 이게 등급결정이 되고 수가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되어있고 이 등급보다는 수가가 높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입니다.
입소어르신 요양 등급표(추정)입니다.
현재 9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이 5명, 2등급 29명, 3등급 51명, 실비입소자 12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급여액 총액 12억 7200만 원입니다.
등급별 계산해서 1등급 5명에 1등급수가 곱하면 8500만 원, 2등급 29명을 2등급수가 곱하면 3억 9700만 원, 3등급 51명에 수가를 곱하면 6억 5500만 원 그리고 실비입소자 12명을 1억 2500만원으로 계산을 할 때 총계는 1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비교검토입니다.
시비 부담액 참고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직영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검토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중일 때 14억 2200만 원이 드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2억 7200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을 1억 5천만 원을 보태면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시 5억 600만 원을 시비부담하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3억 5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13억 8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2억 7200만 원을 수급액으로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 시비부담액 2억 2600만원일 때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억 1600만 원을 부담한다면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억 1천만 원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등급산정액 및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지난 7월 12일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수탁자과 고용승계 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김제시장이 2007년 9월 18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수정동의안으로 수정내용은 계약직인 생활지도원 36명에 대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대책으로 2년 이상 근무자 30명은 민간위탁 시행 전에 전환하며 2년 미만 근무자 6명 민간위탁 시행 후 기간 만료 시 전환하는 수탁자와 고용승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였고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시설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에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 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이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률적인 경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과 노인편익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 수탁자와 고용 승계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 2억 5200만 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노인복지요양원은 얼마가 절감되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2억 8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어디에 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11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법인출연금은 의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상 법인출연금을.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계약당시 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의무로요?
○관리담당 정재곤
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잡은 것이고요, 다른 시군을 가보면 협약서 사항에 넣은 데도 있습니다.
얼마를 매년 얼마씩 내겠다, 이런 규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데가 있더라고요.
○위원 고성곤
제가 왜 이런 이것을 물어보냐면 위탁금액에 법인출연금과 민간후원금 수입을 잡아서 총 재원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법인출연금이나 민간후원금을 강제하지 않으면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런데 다른 데도 참고해서 보면 3년간 했을 때 출연금을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체결하더라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인데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법인출연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할 때 출연금을 명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명시가 됩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그 제안을 받아서 어느 선에서 그렇게 계약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얼마로 딱 한다고 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노인복지관 지원하면 4억 4900만 원이 되는데 위탁하면 6억 53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은 재원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6억 5300이라는 내역이 나왔거든요.
만약 법인출연금이나 민간후원금이 1년에 노인복지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잘못됐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운영비가 적다든지 시설비가 적다든지 그렇게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리담당 정재곤
어디까지나 추정이거든요.
다른 데를 봤을 때 출연금으로 몇 천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얼마씩이요?
○관리담당 정재곤
몇 천만 원씩 납부하더라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담당 정재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안 잡은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감안을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노인복지관만 6억 53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대잖아요.
부족하면 운영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말이 맞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위원 고성곤
6억 5300이 최대인데 과연 6억 갖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못 한다는 결론이나요.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줄이든지 줄여야 할 텐데.
○관리담당 정재곤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위원 고성곤
아니, 금액 자체는 그런데 법인출연금과 민간후원금을 강제규정으로 묶을 수 있어요?
○관리담당 정재곤
저희가 협약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를 할 때 재정능력을 저희가 검토하거든요.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둘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준을 둬서 이 정도 재력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이 문건으로 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정재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은 자체적으로 못 했고요.
금액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정도는 저희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위원 고성곤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담당 정재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되어있지는 않잖아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현재 되어있어요.
○위원 고성곤
선정위원회를 그때 다시 구성하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예민한 문제를 여쭈어볼게요.
위탁된 될 걸로 알고 여러 군데에서 위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담한적 있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여러 군데는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기독교 계통에서 한 번 물어봤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물어본 데 있고 해서 두 군데에서 물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불교랄지 이런 데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오거나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위탁하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위탁을 할 텐데 부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잘한다면 상관없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잡음이 있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복지타운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3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경은천
만약에 위탁해서 그 사람이 시와 약속을 어겼을 때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을 하든지 하겠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만 되어있지 관련 조례에 대한 세심한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애당초 계약할 때 약속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지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만약 선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갱신을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안 넣어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없냐고요.
○관리담당 정재곤
만들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볼 때 2년 정도로 해야지 3년은 너무 길어요.
만약 3년 동안 했는데 약속이 안 지킬 때는 안 되잖아요.
2년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계약자와 직원들 간 서로 유대가 잘되었을 때 약속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치고 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뽑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처음 하니까 2년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지 처음부터 3년이나 5년을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안으로 되어있는 안이니까요.
○위원 경은천
2년으로 하세요.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6명 남은 사람은 민간위탁이 돼도 무기계약 할 수 있다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은 10월 말일자로 완전히 끝났고요, 6명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시장님과 약속된 상황이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30명을 전환시키면서 시장님과도 약속된 사항이고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종사자특별운영비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인가요?
○관리담당 정재곤
지금 행정공무원이 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해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돈 더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비가 감소되니까 도비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총액적으로 봐도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고성곤
개인들한테 특별수당이 더 간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관리담당 정재곤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했을 때 경우에는 특수수당을 줍니다.
○위원 오만수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하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관리담당 정재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제시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조례로 한다고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위원 오만수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과장님, 3년을 2년으로 수정해도 되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것은 최종결재권자와 협의해서 여기에 있는 안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요.
조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조례 결정할 때 또 의원님들께서.
○위원 경은천
이의제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조용해 졌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고성곤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생활지도원 종사자들이요?
○위원 고성곤
예.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간위탁으로 가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생기면 선택적복지라고 보편적복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어서 7~8명을 가지고 신고하면 이런 수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같이 100명 정도 되는 규모는 그러한 규모에 비해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약세입니다.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노인양반들이 선택적으로 선택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8명을 움직이는 공급주체가 보호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인양반들을 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지도원은 이러한 강한 서비스제공에 자기 몸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직영하는 동안 환자보호자들에게 생활지도원 평가 같은 것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노인복지타운이 잘되고 있다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 정신 그런 평가 같은 것 한 번이나 하셨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와서 평가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생활지도원이라고 하면 서비스정신이나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해 보지도 않고 시에서는 위탁만 주장하시잖아요.
재원이나 예산절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지도원의 평가 시스템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생활지도원들의 무기계약 전환 방법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하고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활지도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리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를 수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면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담당 정재곤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 견해로 봤을 때 서비스의 질이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생활지도원으로 판단됐다고 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님께서는 그 결재를 하시겠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징계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탁자가 임의대로 자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위탁을 줘버렸는데 일일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보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여를 깊이 할 수 있습니까?
○관리담당 정재곤
예, 거의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이미 행정에서 손을 뗐는데도요?
○관리담당 정재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은 운영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예산·결산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까지 시장의 동의와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없는데 중요한 사항은 전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간위탁협약 시 법인출연금이나 민간후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정재곤
예.
○위원 고성곤
사무장 임명할 때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관리담당 정재곤
예, 시설장, 사무국장은 임명을 신청하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의회와 한번.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만드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사항, 가령 수탁지역 직원의 변동사항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도 그분들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의회에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수탁직원의 신상변동사항은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하자 자 없다면 그렇게 묶어주면 그분들의 신분이 한결 더 강화될 수 있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다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직원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 가령 퇴직한다든지 아니면 입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사항으로 한다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면.
○관리담당 정재곤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 신분이 다 보장됩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겠지요. 그러나 조례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삽입하기 곤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면 수정안도 의회에서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경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수정안을 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위원 경은천
시범으로 2년간 시범 운영을 해보죠.
○위원 고성곤
저쪽에서 올 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수정해 버려도 돼요.
11쪽에 보면 우리 시비 5300만 원이 1년마다 예산이 내려가야 운영하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서영빈
그런데 예산집행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민간위탁 줘도 충분히 의회의 결정권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 박봉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해도 신분보장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면 신분보장 한다고 해서 계속 있어요? 못 있지요.
○위원 고성곤
우리가 안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안 가져오면 우리가 수정하면 돼요.
조례가 어차피 여기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위원 박봉규
전원 찬성으로 똑같이 해서 가결시켜줍시다.
○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구산공원조성계획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