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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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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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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1일(화) 11:00
장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갭라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첫 번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두 번째 김제시간이 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수도 요금이 낮아 매년 결산 결과 순손실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요금 추가인상 및 생산원가에 맞는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 상수도요금 인상표가 있습니다.
금번 인상률은 23.4%가 되겠으며, 참고로 가정용은 40.5%, 업무용은 11.6%, 영업용은 9.4%, 욕탕용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특히 가정용은 40.5%인데, 현재 저희들 전수로 따질 때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 2%를 차지하고, 영업용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요금인상 주요안은 세수확보도 있겠지만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는 참고 사항으로써 각종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정영환
이것 지난번에 가정용 상수도 부결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작년에 안 올렸죠.

○위원장 안길보
부결은 아니죠?

○위원 임형규
부결이 아니고.

○위원 이용현
유보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가정용은 유보를 시키고 영업용, 업무용은 올리고 그랬죠.

○위원 정영환
영업용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 절충을 한번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올라 온 것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합쳐 가지고 23.4%이구만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가정용이 지금 현재 40.5%로 올라와 있고, 영업용이 11.9%로 올라와 있구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업무용이 11.6% 영업용이 9.4%.

○위원장 안길보
영업용이 몇 %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영업용이 9.4%.

○위원 정영환
9.4%고 가정용이 40.5%, 업무용이 11.6%.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은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기준은 타 시?군과 비교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다른 시도 똑같은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리고 기준은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적고요 또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시가 있습니다 2001년까지.

○위원 임형규
상수도 요금 가정용이 지난번에 우리는 안 올렸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지난번에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위원 이용현
이번 올리게 된다면 언제까지 안 올려도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은 매년 상수도 요금은 적자 요인이 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려 나가야 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지금 지방세를 빼고 나머지 그 세는 전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정영환
그런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면서 자립도를 빚을 지면서 본 의원이 앞으로 중앙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수도 요금 기채승인안 같은 것 올라오면 승인을 빨리빨리 해주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빚이 좀 늘어나도 앞으로 자치단체로 모든 것을 이양을 해줄 때는 탕감을 해주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가야 자치단체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 서민들에게 가계부의 부담을 줄여 주고 그런 것은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때까지 형평성에 맞게 이끌고 나가라고 조언을 해 주더라구요.
기채 승인안은 싼 이자로 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꾸 사업을 해서 시민들 건강을 도모하고 요금은 서민들 가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 주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를 금년에 25억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15억4,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채율이 높다고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승인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안 해주거든요.
저희들도 추가로 금년에 또 하반기에 한번 10억 정도 삭감된 것을 아마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역상수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얻어 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위원장님 정식으로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 안길보
말하자면 지금 정의원님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 회의의 이슈는 인상부분이거든요.
인상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지 뭐 이렇게 하냐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진행하죠.

○위원 정영환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를 올려놓았는데 과장님이 계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조율을 여기에서 해서 나가신 다음에 토론을 해서 우리가 적정선을 맞추어 주어야죠.

○위원장 안길보
그렇죠,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죠.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인상 폭 만큼은 우리끼리 있다가 더 올리든지 원안대로 하든지, 다운을 시키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에 정영환 의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고 또 특단의 대책이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덕을 볼 수도 있지 않냐 정부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은 그런 언질이라든가 그런 유언비어 식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없고 또 2001년까지 현실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2001년까지 현실화를 100%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인센티브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지만 인상을 일단은 그 시점까지는 기채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 미 급수지역 수도도 먹여야 하겠고, 우리가 할 일은 조금씩은 그래도 성의는 보여 주어야 위에서 그런 성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원 발의로 입법 추진을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그것이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또 그것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수장 추진비는 저희 김제시는 한 12억6,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몇 백억씩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 상수도 빚 때문에 그냥 못산다고 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법이 폐지된 것을 보면 재경부에서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국비를 주어야 하니까 우선은 그래서 그 법을 입법을 못하고 지금 101명의 국회의원 입법으로해서도 지금 폐기처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또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좀 불가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이것만 물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원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는 자신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자신이 아니라.

○위원장 안길보
원안대로 승인을 우리가 할 경우?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것은 현실화율에 따라서 인센티브제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정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2001년까지 현실화 지시가 되었는데 물가종합대책에서 거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지시한 것은 하나도 안 듣고 우리가 달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 현실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런 것을 받아올 수 이것이지요.

○위원장 안길보
받아올 자신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안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어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나 이런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을 안 해 가지고 교부세를 안 주네 어찌네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각 정부가 각 자치단체가 존속하기를 바라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끌기를 바라지 도산하게는 안 하거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보면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그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 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섬진강 광역상수도 그쪽에다가 원수대를 지금 주고 가져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약 한 우리가 15,000t정도 남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5,000정도 쓰고 있고 한 7,800정도가 남죠.

○위원 정영환
남죠?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다가 그대로 원수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전주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섬진강 거기에다가 원수대금을 주고 그대로 팔아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환원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원금을 그대로 도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섬진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원수대를 1원을 주고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원을 받고 지금 물을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간의 관로 매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인건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갔다가 7,800을 그것을 안 팔고 전주시에다가 다시 해서 그대로 원수대를 준다면 장사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건이 남아 가지고 반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가정용이 40%고 영업용이 9.4고 그래서 11.6 하고 그러는데 업무용하고 공업용은 영업용은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사용할 때는 언제 쓰는가 하면 모터가 고장 났다든가 지하수 물이 제대로 풍족히 안 나온다든가.

○위원장 안길보
스피아로 쓰는구만요?

○위원 정영환
예, 그때만 지금 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말이에요.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11.6이나 업무용이 9.4%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가정용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액수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용이 40%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양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에 기성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목욕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매일 목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집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에서라도 그러면 가정용은 오히려 증가가 되어요.
증가가 되는데 물을 사용하는 양이 영업용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수를 자꾸 뽑아서 사용하니까 지하수가 돈이 싸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김제에도 그 지진 그때 한번 강도 몇인가 그때 한번 났었잖아요?
우리 김제시도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진 위험 지대에요.
그렇다면 지진의 원인이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뽑아서 사용하면 그 안에 지하에 가스가 차 가지고 거기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게 지진의 원인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때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세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우리도 물 장사를 제대로 할려면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가정용 사람들처럼 물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만들고 지하수를 최대로 억제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물을 갔다가 물장사를 제대로 해 먹어야 막 말로 말해서 우리 상수도 요금 빚을 진 것이지 자꾸 줄어들지 가정용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위원장 안길보
억제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위원 임형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릴께요.
저는 같은 질문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김제시가 상수도 요금이 기채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같은 수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기채는 비슷합니다. 그 3시는 많고....

○위원 임형규
거기는 많은 이유는 그만큼....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 지역이 넓고....

○위원 임형규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구체적인 인가를 해주니까

○위원 임형규
같이 맞추어주지 우리 김제시가 빚이 몽땅 있다고 해서 김제시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정영환
아니 지금 가장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말이에요,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빚을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자꾸 하는 부분도 빚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물을 전혀 우리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올리잖아요 목욕탕 요금은 배로 또 올라가고 목욕탕 요금은 그냥 올라가 버려요 물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 상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 임형규
목욕탕용은 이번에 올리면 올라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번에 목욕탕 요금은 안 올립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목욕탕 요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물 값을 올렸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은 정책적인 가격으로.....

○위원 정영환
아니예요. 보면 우리 김제가 업무용이나 이런 영업용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욕탕 이런 부분이 제일로 우리 김제가 지금 농촌 전용도시인데 이 지하수 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부분이 다 파버려요. 파 가지고 그것을 다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당초 15,000t을 갔다가 섬진강 거기에서 원수대를 가져올 때는 우리 김제시 면적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가져오는데 지금 물이 남아돌아 가지고 다 지금 원수대 그대로 물장사를 하면 7,200정도요, 800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7,800.

○위원 정영환
800정도를 더 준다고 그대로 팔아먹고 있다니까.

○위원 임형규
우리가 지금 생산비 같은 것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 물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팔거든요.
계약만 되어 있어요. 배분만 우리가 그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 정영환
손해는 없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업무용이나 목욕탕 영업용 목욕탕 이런 사람들이 지하수를 안 사용하고 우리 물을 팔아 주어야 하는데,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면 안 팔아 준다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수도요금이 좀 비싸니까.

○위원 정영환
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가정용을 올려 보았자 빚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수 이 가정용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요금으로 해서 조금 올려 가지고 빚을 줄이다 보면 또 시설비에 투자하면 또 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목욕탕에서 우리가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지하수를 빼서 사용을 한다니까?

○위원 임형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요금을 안 올린데가 김제시밖에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전부 올리고 지금 정읍만 작업 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남원만 전부 다른 데는 전부 올렸어요.

○위원 임형규
이번에 남원도 올라가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지요.
거기가 하반기에 30%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 임형규
우리가 여기에서 해서 좋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력히 해 가지고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23 몇 % 올리면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23.4%.

○위원 임형규
평균이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안 올렸어요.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관리계.

○위원 정영환
관리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그 지하수를 파라고 허가를 해주고 난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또 상하수도과로 넘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하수는 안 넘어와요.

○위원 정영환
안 넘어와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없어요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하수도 규제 법안이 생겨야 하는데요, 아니 지하수 그렇죠?

○위원 정영환
예.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하수를 규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관리계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여기에서도 안 되고요 그게 아마 규제가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지하수 지금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위원 정영환
남해룡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업용 관정 외에는 시내 도시권 내에서 공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이런 것을 지하수를 앞으로 팔 수 없도록 만들고, 허가를 해주지 말고, 우리 간이상수도 물이 모자라면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파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아 돌아가는 물이니까 우리도 물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식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위원 임형규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장 안길보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규제로써 지금 신고제도라든가, 허가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지하수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팠는데 지금 신고를 해야하고.

○위원 임형규
지하수를 지금 판 것도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제라고 해도 민원을 허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대형은 아마 허가제일 것이에요.

○위원 정영환
왜 그런가 하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대형 지하수는 허가제고.

○위원 정영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판단을 해서 아니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진이 날 우려가 있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아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만든 법을 만든다면 몰라도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잖아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진 강진 몇이 나왔잖아요 김제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지하수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왜 그런가 하면 물은 똑같은 물이니까 상수도를 사용해도 위생상 더 좋아요.

○위원장 안길보
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데 내가 지하수를 파야겠어 파야겠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못 파게 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 사람이 만일의 경우 소를 제기했을 경우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냐고?

○위원 정영환
100% 이겨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정해야죠.

○전문위원 홍성열
저희가 관계 법령 검토를 해보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볼께요.

○위원장 안길보
그것 연구 해봅시다.
해보는데 행정소송에서 괜히 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 있으면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세요 정의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 수도시설은 폐지 시에도 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도법에 맞게 개정 기존의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자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폐지사유를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12조 및 제27조 제2항과 전북수질 58440-294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기 2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폐지하고 폐지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를 보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11조는 생략하고 11조 2항에 현행은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안 2항을 보면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폐지하고 폐지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 차이점은 그전에는 그냥 저희들이 폐지하고 보고만 했는데 인제 폐지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가지입니다 그게.

○위원 정영환
그러면 더 까다로워 졌네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좀 그렇죠. 법에 수도법에 맞게 위임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법에 맞게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좀 까다롭게 된 편이죠.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된 편이죠.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것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관계없습니다. 법대로 맞추느라고 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이 복잡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민원인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위원 정영환
아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허가를 받아.... 가서 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주민들이 안 먹으면 폐지되는 것이죠.

○위원 정영환
그래요 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길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 현행 1995년 책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 다소나마 적자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업종변경,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 하수배출량의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공무원의 하수배출량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용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한 적용기준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1부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하수도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읽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이것을 전부 다 읽어야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전문이 좀 긴데요. 주요골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 부분만 읽으세요.

○위원 임형규
왜 그런가 하면 먹는 물도 인상했으니까 다른 것도 올리자....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별표 1을 보시면 저희들 하수도사용 요율표가 있어요.
이것도 하수도도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 1종, 2종 산업용 일시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하수도 결산을 해본 결과 한 1,000% 이상을 올려야 현실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00% 정도 이렇게만 올릴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100% 올려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어놓을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40%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당 평균 51원 하던 것을 71원까지로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본래 현재는 330원이었어요 기본료가 그런데 40%로 정해서 460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구요.

○위원 정영환
t당?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t당 아니 t당이 아니라 10t까지 기본요금이죠, 10t까지 그러면 460원 46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 정영환
보통 일반 가정에서 1년에 몇t정도 소요가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도 상수도분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상수도 요금 한 25%정도 나가요 이것이 상수도가 230원이면 한 70원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상수도 사용하는 양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는 지하수에다가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략 상수도 사용하는 것하고 양이 같습니다 이게.

○위원 정영환
시장님이 40%?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40%를 해 가지고.

○위원 정영환
하자고 하니까 싸인을 바로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들이 안을 몇 개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최하 40%로 다운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위원 정영환
시장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새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기분한번 맞추어 줄까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것도 ’95년에 책정된 것을 그대로 놓아 두어 가지고 인상률이 굉장히 낮아요.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곳과 비교해서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지금 정읍이 500원입니다. 남원이 450원, 고창 550원, 익산 550원.

○위원 정영환
남원이 450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남원이 450원.

○위원 정영환
김제가 460원이죠?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올려서 460원이에요.

○위원 정영환
남원에다가 맞추어서 합시다.

○위원장 안길보
10원 차이인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인상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현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행이 33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30원인 곳이 없어요 제일 낮아요 현행에서 ’95년도부터 인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 정영환
올리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올리면 460원이죠.

○위원 정영환
460원.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330원이 460원.

○위원 정영환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들이 더 올려야 할 입장인데 시장님이 못 올리게 해요.

○위원 정영환
아니 시장이 못 올리게 한다고 해서....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한번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하면 파장이 크잖아요.

○위원장 안길보
의회에서 부결된다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상수도 요금한 경우처럼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100%다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가 많기 때문에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영환
김제시 산업개발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이는 김제시가 보증채무를 함에 있어 채권 확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보증채무를 할 때에는 전세등기를 전제로 보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김제시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지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정영환 위원으로부터 번안원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종전에 정영환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번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번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은 그때 보증채무를 함에 있어 시장이 전세 담보 없이 해줄 때는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전세 담보를 해놓고 보증채무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원안가결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번안을 해서 수정가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제가 조금 박위원님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니까 조금 설명해 드릴께요.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께서 오늘 보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게 원안 가결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부쳤는데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문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만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되어 버린다.
그런데 왜 이것을 원안통과 되었다고만 써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서 하자고 해서 오늘 보고를 의사당에서 오늘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정위원께서 원안 동의안을 내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을 단서를 붙였는데 그럼 원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던가요?

○전문위원 홍성열
지난번에 수정으로 했는데요 가결을 할 때에는....

○위원장 안길보
원안 통과로만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고치자고 했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출석공무원 - 1명
상하수도과장 : 강돈상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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