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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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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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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90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7.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8.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201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의 건, 그리고 김제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에 관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9일에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박두기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 지역에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되어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에서도 확진 환자 발생으로 300여명이 자가 격리에 포함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으나 아무 일 없이 잠복기가 지나 자가 격리가 해제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 되고 있는 것처럼 지평선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의혹 때문입니다. 폐기물이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생산을 위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발생원별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 무해한 폐기물이지만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내에 설치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당초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9월 5일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부지면적 38,390㎡, 매립고 10m, 매립기간 15년, 매립용량은 109,486루베(㎥)로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하도록 승인하였으나 2010년 12월, 2013년 2월과 10월, 2014년 8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2014년 8월 1일 최종적으로 부지면적은 10,613㎡를 늘려 49,003㎡, 매립고는 40m를 높여 50m로 매립용량은 76,544루베(㎥)를 늘려 186,030루베(㎥)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175,000루베(㎥)와 일반폐기물 941,900루베(㎥) 등 총 1,116,900루베(㎥)로 변경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김제시가 아닌 지앤아이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분양을 위하여 2013년 12월 5일에서 27일까지 전자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매각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및 PF자금 상환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매립고 10m여서 사업성이 없다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와 임의대로 2014년 5월 29일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48,996㎡를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서 통상적으로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19억 4,7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처리한 것과 같이 무소불위 한 것입니다.
당시 용지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8조에 “분양용지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각종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23조에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내용 및 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건축관련 법규 및 김제시 조례 등 제반 법규에 따라 토지사용 및 건축을 하여야 하고 관리 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면에 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개발계획 중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고 산정된 반입 폐기물량과 매립장면적은 추후 폐기물 매립장 세부 설계 시 변경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시 관련과와 협의하여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사항을 해결 해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특수계약을 체결해서 인지 김제시에서는 2014년 8월 1일 부지면적과 매립고, 매립용량을 늘려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께서 말하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상대대로 살던 땅을 내어주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산업단지에 폐기물을 전국에서 반입하여 처리하라고 토지와 집을 내주고 고향 땅을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는 당연히 자체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면서까지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 동향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미승인 상태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김제시에서는 이 점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로이동 1.제190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박두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 결정과 간담회 및 22일 운영위원회 협의로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진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 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6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정성주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638억 대비 524억원이 증가한 6,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 증가한 5,93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8% 증가한 107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13.9% 증가한 119억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36억원으로 본예산 5,432억원 대비 약 9.3% 증가한 5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1.2% 증가한 141억원, 지방교부세가 7.8% 증가한 2,291억원, 조정교부금이 1.4% 증가한 9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5.2% 증가한 2,72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3.5% 증가한 3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36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교월동 주민센터신축 11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등 9% 증가한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포교 재해위험지구정비 15억원, 포교마을 이주지역기반조성 7억원 등 24.3% 증가한 19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4,000만원 등 2.6% 증가한 4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정비 2억 5,000만원, 아리랑테마기행조성 2억 5,000만원 등 15.4% 증가한 2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설치 1억 3,000만원, 고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억 1,000만원 등 4.7% 증가한 4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10억원, 공동생활홈(경로당)식축 1억 2,000만원 등 2.7% 증가한 1,37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암 조기검진사업 3,200만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2,400만원 등 2.4% 증가한 8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7억원, 살처분 보상금 71억원 등 17.3% 증가한 1,37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방투자촉진사업(삼동허브) 38억 2,0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억 9,000만원 등 17.6% 증가한 30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5억원, 건설야적장 조성 8억원 등 13.7% 증가한 21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흥사연정 간 도로개설에 25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6억원 등 17.9% 증가한 5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24억 8,000만원을 감액한 6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부서 기본경비로서 2.9% 증가한 8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3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0.6% 증가한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물건비는 0.8%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출연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 등 경상이전경비는 6.3% 증가한 2,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4.3% 증가한 2,53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0만원으로 0.1% 증가한 76억원,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 삭감 24억 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72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56.3% 증가한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1,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20억 2,000만원, 출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광역화장시설 주변 마을주민 숙원사업 10억원, 공동생활홈(경로당)신축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4,000만원,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6억 1,000만원, 회계과는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 11억원, 청사 LED등 교체공사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인건비 6,000만원, 수변공원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지역 2차 방범용 CCTV설치에 7,000만원, 본청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흥사∼연정간 도로개설공사에 25억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 대비에 5,000만원, 새만금2호방조제 관할결정 시민화합한마당잔치에 5,0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 설치에 8,000만원, 지방투자촉진사업(삼동허브)에 3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1억 9,000만원, 금만1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공동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원,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5억원, 건설야적장 조성ㅂ에 8억원, 주민숙원사업에 17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1억 3,000만원,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6억원, 건강증진과는 암 조기검진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 9,000만원,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억원, 농기계박람회 개최지원에 1억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축산진흥과는 살처분 보상금 71억 1,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에 8억 6,0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4억원, 기술보급과는 씨감자 생산기반시설에 20억원, 시립도서관은 만경/금구분관 에너지절감 전등교체공사에 6,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에 2억 5,000만원,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번 추경 편성하는데 애쓰셨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지난번 2015년 본예산 대비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개 올라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편성을 왜 또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임영택
삭감을 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리면 의회에 대해서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처음부터 새로 하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시 올라온 게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 했잖아요.

○의원 임영택
국도비도 그렇지만 순수한 시비도 올라온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순수한 시비가 올라온 것은,

○의원 임영택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순수한 시비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시비매칭이 안 된 것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도비도 대부분 지특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특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 지특은 우리 실과소 의견 없이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자기네들이 봐서 지특에 맞다고 하면 편성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매칭사업도 공무원들도 왜 편성이 됐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 의지 없이 편성된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법적으로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임영택
화장장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안 끝났죠? 계속 한쪽에서 잘 되느니, 잘못 되느니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못 하면 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광역화장장 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10억원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모든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못 하면 이 예산은 다시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된 예산은 그만큼 김제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국가예산 이런 것도 매칭 다 못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데, 추경까지 해서 불용된 예산들은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의 특별한 심사가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때그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불용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편성을 할 때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얘기는 대부분 일반 보조사업들 실질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모든 잘못은 의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떠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삭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의원 임영택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요? 편성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책임자나 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재원이 500억원 되는데 교부세가 16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국도비 반환액이 320억원, 그것으로 추경재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교부세가 160억원 정도 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순수시비에서는 257억원, 국도비 반환한 것이 70억원이에요. 여기서 국도비 반환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반환하고 말하자면 시비부담 한 것이 70억원 정도 남은 거예요. 이게 예산운영 하는데 재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한 것까지 2개 합치면 500억원 정도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우리가 6,000억원 예산중에서 10%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140억원을 잡았고 금년에도 140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을 더 잡아서 한다든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추경에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추경은 왜 세워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추경은 왜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경은 긴급하게 할 사업이라든가,

○의원 서백현
첫 번째 작년에 결산하고 난 나머지,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하고, 또 국가예산이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합쳐서 매칭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라고 부기가 달아져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당초예산에도 안 하고 이번 추경에도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새롭게 공사를 편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상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못 하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그 사업이 금년도에 공사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한 것이 상당히 되지 않은 것이 있고 어떤 사안인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배수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또 시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데는 농로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특히 금산 같은 경우에는 42억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구, 용지, 백구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은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면 내년에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토지매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 줘야 내년 본예산에 해서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보셔서 토지매입을 못 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널려놓기만 했어요. 누가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널려놓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토지매입비는 안 세워주고 다른 공사는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경예산이라든가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모자란 것은 내년에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을 보면 움푹 진푹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느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결심사를 하면서 도출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예산서가 음푹 진푹한 것이 없도록 물 흐르듯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아까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보통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발생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항상 140억원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번에 117억원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이 전에 부시장님께도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본예산에 좀 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더 많이 잡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꼭 추경하려고 남겨놓은 것 같은……, 제가 쭉 뽑아 보니까 그래요. 2012년도만 본예산에 130억원 세웠어요. 그리고 다 140억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투자촉진 보조금 문제점 보고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34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4억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의장 정성주
그런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200억원 이상 세우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도 충분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이런 예산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료가공시설지원은 시비가 없어요. 시비 없는 예산이 기금하고 도비만으로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시비부담을 못 시킨 겁니다.

○의장 정성주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다 부담을 못한 거예요.

○의장 정성주
본예산 때 계속 지금 부서의 실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많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소모성경비 등 물건비는 정말 최소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은 많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 요촌동 우수저류시설이요. 불용분 예산편성 한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준공처리는 됐는데 공사비가 다 집행이 안 되었고 거기에 보면 민원도 발생되었고,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사비 정산을 위해서 시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국가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의장 정성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사비 정산도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됐고 해서 정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의장 정성주
옛날에 이런 일로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원 지적받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겁니다. 실과소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요.

○의장 정성주
지평선마케팅과도 2014년 지특불용분 6,800만원이요. 이것도 반납해야 될 돈 아닌가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의장 정성주
불용분 반납하는 것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 말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과목이 달라요.

○의장 정성주
지역상품 선도클러스터사업 집행잔액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국비니까 반환시킬 거예요.

○의장 정성주
(책자 가리키며) 이것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우리 시비매칭분이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돈은 얼마 안 되던데 788만원 유통시설 지원사업 2013년도 지특불용분을 지금 시비로 세우는 것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이 2개는 시비로 편성해도 관계없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도에서 저희가 승인을 맡으니까요. 왜냐 하면 도 지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됩니다.

○의장 정성주
지특 신청할 때에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죠.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에 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75만원은 반납하고 이 불용분은 반납하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국비라 반환해야 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도 지특은 저희가 활용하고요.

○의장 정성주
이 2개는 지특 도실링분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까 말씀하신,

○의장 정성주
그것 말고요.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계상한 것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것은 저희 겁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정성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 8,8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4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타 특별회계 지원금 900만원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지원금이며 자본예산 중 기타 자본적수입 6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6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 4억 4,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1억 500만원 증액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 일숙직비 500만원과 수용가의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긴급 누수복구비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500만원은 개조공사비를 반영하였고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를 위해서 2,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체계 변경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9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는 시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총 6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산재평가 수수료가 1억 3,000만원인가요? 아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30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 2,3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언제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2004년도?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을 제대로 해야 원가가 낮아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원가산정,

○의원 임영택
이것을 안 하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제 하는데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수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년에 가져오는 원수가 930만톤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32억 2,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용담댐 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직 용담댐으로 7월 1일부터 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6월 1일 부로 가려고 했는데 김제 송수관로가 누수가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정도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수구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수구입비는 옥정호에서도 마찬가지에요. 413억원씩 다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적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급수관 노후계량기를 교체해 주는데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해 주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인과 똑같이, 옛날에는 도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도 지원금이 없어져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 사람들도 집 안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저소득층에서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침하기 어려운데, 집 안에 있다든가 창고 속에 있다든가 해요. 그러면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나머지는 연결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이렇게 합니까? 결산해서 나온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2014년도 본예산 때도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추경 때 16억원을 하고, 여기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잡고,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아니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판단을,

○의장 정성주
몇 년 치 보니까 그래요. 본예산에 제대로 잡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장 정성주
몇 억원 틀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에 앞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투자촉진사업 보조금 문제점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투자촉진사업 보조금 문제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촉진사업으로 해서 지평선산단에 삼동허브라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촉진사업비로 해서 34억원 정도가 국비 30억원, 도비 3억 8,000만원으로 해서 34억원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보조 내시일이 2014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보조금 내시가 되었고, 보조금 송금일은 2015년 2월 2일입니다. 투자유치과 부서에서도 불찰이 있었고 저희들도 못 챙겨서 불찰이 되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보조 내시 온 것을 결산추경이 끝났더라도 저희들한테 갖다 줬으면 간주예산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담당자가 2015년도에 온 것으로 알고 추경 전 사용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줬어요. 회계운영 원칙에 의해서 위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억원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에 아까 117억원에 잡아서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34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 해서,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만 갖다 줬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117억원 중에 이 금액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34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추경 전 사용 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승인요구를 할 때 담당자도 새로 바뀌어서 몰랐을 겁니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의원 임영택
기획감사실에서도 몰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2015년도에 온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의원 임영택
결론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준 거예요. 업무보고 때 설명도 안 하고 써 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한 것은 아니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집행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의원 임영택
집행했을 때 전부 결재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결재했을 것이고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결재해서 났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때 집행을 못 하게 했어야지 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보고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몰랐다? 그러면 김제행정이 뭐예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의원 임영택
제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월 2일 날 돈이 왔기 때문에 국비 30억원하고 도비 3억 8,000만원의 34억원이라는 돈은 예산이 온 겁니다.

○의원 임영택
왔어도 우리가 간주예산 처리를 했으면 성립이 되는데 성립자체가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성립되지 않은 예산은 왔어도 회계처리 상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담당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나 결재하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알았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보고를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알았지만 이렇게 행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장님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알았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 보고만 해서, 우리가 사용하라, 말라고도 안 했어요. 보고만 하고 사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용한 것은 다 결재 맡아서 집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집행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촉진사업 보조금 문제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9
2 7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6
3 7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2
4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6
5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4
6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5
7 7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8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9 7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0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11 7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2 7 대 제 19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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