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8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30일 (수) 10: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
2.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10:3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이은경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입니다.
지난번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고 현황은 김제시 검산동 1030번지에 시영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시설된 현황은 모두 면적이 687.96 평방미터로 학습실, 보육실, 부대실, 교사실, 식당 및 주방, 화장실과 샤워실, 다목적실, 기타 옥상 놀이터가 있습니다.
보육예상 아동 수와 종사자수는 보육인원은 102명 정도로 해서 2세미만이 20명, 2세가 35명, 3세 이상이 47명으로 해서 보육교사는 거기에 따라서 15명으로 법정 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 보육교사: 영, 융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총무: 시설 운영 전반에 따른 업무 및 서류 관리, 기사, 보육 아동 수송, 취사 부: 보육 아동 취사 담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직영 및 위탁 시 소요예산에 내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직영 시에 15명의 모든 교사와 위탁 시에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1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1억5천8백92만 2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8개월로 해서 6개월은 보너스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시설 장 한 사람과 보육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 비로 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인 말씀은 아동지원은 법정 저소득 아동과 반액 지원 아동에 다라서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은 2세 미만이 213,000원, 2세가 176,000원 3세 이상은 109,000원, 반액지원은 2세 미만이 85,000원, 2세가 70,000원, 3세 이상은 44,000원입니다.
공립보육 시설 인근 아파트 세대 보육 아동 수를 저희들이 산출 해 보았습니다.
전 세대수는 1,835대로써 시영아파트에 200세대, 주공아파트에 713세대, 부영 아파트에 922세대로써 총 보육 아동 수는 829명입니다.
여기는 6세미만 아동만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세대가 900세대가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진우 아파트의 500세대가 12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부영2차 아파트가 400세대로서 98년 3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립보육 시설 직영과 위탁시의 장. 단점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직영시의 장점으로는 보육대상 가정으로부터 공신력이 인정이 되고, 행정적 운영 면에 내실화가 기여됩니다.
단점으로는 종사가 지원이 국, 도 비 1억5천8백92만2천 원의 지원이 없고,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보육시설 장이 시설에 상시 근무하지 않으므로 시설 운영과 관리에 미흡합니다.
공무원 겸직은 고유업무 추진의 지장에 초래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에 따라 필요한 인원 채용 시 관계 부서에서는 증원이 거부가 됩니다.
입학 대상 아동선정 시 과열 현상이 우려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 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위탁 운영 시 장점은 시설 운영 예산 중 국, 도 비 8천8백6만1천 원이 위탁자에게 운영이 되므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위탁자 전문자격 기준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사업 제9조1항 제 8조 1항 시설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이 시설에 상시 근무로 보육대상 아동과 종사자 관리 운영과 아동에 대한 관심이 기대가 되고, 아동재해 문제점 발생 시 시설 장이 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 시설과 관계가 원할 해 지고 보육아동이 시설에 고루 분포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 자칫 영리 목적의 변질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소제 어린이집과 남포 어린이집 공립보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0명으로 공립보육시설 지원 내역으로는 소제 어린이집이 8천1백87만4천4백40원이고, 남포 어린이집은 8천8백50만1천3백40원입니다.
여기에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과 반액 지원액이 있습니다.
여기세 8천9백2만5천20원이고 소재 어린이집은 4천9만7천50원이며 남포 어린이집은 4천8백92만7천9백70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시, 군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현재 31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의 수용인원은 2,144명입니다.
여기에 직접 직영을 하는데는 전 시,도적으로 한군데도 없으며,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 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 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 제9조, 제15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 안이 의회에 한번 상정되었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두 번째 상정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때 이것이 부결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때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영 시에 1억5천8백92만2천 원이 들어가는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표시 해 주어야 하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2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석호
1억5천8백92만2천 원이라는 근거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위탁 시에는 8천8백6만1천 원으로 되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 위원 오석호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법적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반액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국. 도비,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 시 7명에 대해서는 국, 도비,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시 1억5천8백만 원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위탁 시 8천8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영되는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을 하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을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법적 소득 아동이 아닌, 반액 지원 아동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돈을 10만9천 원 정도 받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 위원 오석호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총괄적으로 얼마의 돈을 받아서 몇 명을 운영할 시에 대한 세부 항목 적인 예산 총괄 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지출 면이 국한된 문제만 여기에 적어 놓은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을 모집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법적 저소득층 아동과 반액지원 아동에 대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가정의 부유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올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수용이 될 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 할 수가 없지요.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수록한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 인건비 관례를 여기의 사회 건설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총괄적인 운영비를 여기에 수록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산출근거만 빼 가지고 여기에 놓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할 시에 우리가 돈을 5천 만원을 보조하면 그 사람이 직영으로 할 시에는 돈이 약 2천5백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경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시와 위탁자와의 어떤 문제가 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두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하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얘기로는 인건비 지출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얼마를 가지고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 지출되는가 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유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위탁 시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50%를 주기 때문에 8천8백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국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 부담을 하든지, 도 무슨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자 부금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1억5천8백 만원이라는 돈을 저희 시에서 전부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 위원 오석호
지급을 하는 반면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만큼은 세입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나 반액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 급양비, 간식비, 시설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인건비가 여기에서 8천8백 만원 지급되는 것은 수입이 되는 돈을 자체적으로 사람을 쓰니까 인원이 8천8백 만원의 예산으로 줄어든 것이고,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1억8천 얼마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나가고 세입부분에 대한 돈은 자체의 인원을 충당하지 않으니까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돈이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위탁 시에는 인건비는 8천8백 만원 주면 나머지 돈 받은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사라든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또는 위탁을 했을 때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을 어떤 숫자를 한정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숫자를 한정적으로 얼마인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시설 면으로 보면 어느 시설에 대개 80명 수용능력이 있다든지 경영수용 능력이 가상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에서 얼마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 지불하고 시에 얼마만큼의 이득 금이 있고, 위탁 시에는 우리가 8천8백 만원을 지불해주고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체 충당을 하라고 해서 하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다져야 위원 님들의 빠른 판단이 서지,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8천8백만 원만 위탁 시 준다고 하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체적으로 위탁 시에는 교사를 사 가지고 잘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영할 때는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세입부분에 대하서는 우리 시에 입금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상의 예산내역이 잘못 된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나 내 주었을 때 불투명의 한도라든가 어떤 인원의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가산된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세 외 수입 면에서 얼마만큼의 이득 금이 더 생긴다 하는 이것이 나와져야......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총괄적인 이야기 알았습니다.

□ 위원 박훈
과장님 말씀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위탁해서 영세민이라든가 몇 명이 되고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도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못 뺐다는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 위원 박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우리가 직영할 때는 도비와 시비 1억5천을 즉, 말하자면 지원을 못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 위원 박훈
그런데 아까 오석호 위원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그 내역서는 위탁자들이, 즉 말하자면 몇 명이 되냐고 하니까 모르고 그리고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 혜택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 물으니까 그 계획서는 자세히 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 위원 박훈
그것은 위원들의 추상에 맞긴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은 다 되어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시설은 전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이것을 위탁했을 때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공고를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 위원 박훈
보육 위원회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관내에 보육위원회 12명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자격이 적격한 분으로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 위원 박훈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사회복지 법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조례 안이 한번 올라와 부결되었고, 2차에 올라온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부결된 원인은 의원님 한 분이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직영을 해라해서......

□ 위원 최판동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오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억5천8백 만원이 직영했을 때 들어가고 위탁관계는 8천8백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직영했을 경우에 법적인 위탁했을 때 지원되는 국, 도비 운영비를 직영했다고 해서 안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지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자제에서 해결을 하고......

□ 위원 최판동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보육교사 관계가 직영했을 때는 11명이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6명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저희가 아동복지, 사회복지 법에 의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전액 보조를 안 해줍니다.
언제든지 50%밖에 지원이 안 되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럼 11명이 똑 같이 필요해야지 왜 위탁했을 때에는 6명이고 직영했을 때에는 11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것은 위탁 시 7명을 넣은 것은 우리가 7명 지원되는 것만 넣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지원한 숫자만 넣었다면 6명이니까 나머지 5명은 자체 해결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자체 해결해야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오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저소득 아동과 반액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 가정 아이들한테는 10만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위탁경영을 했을 때에 이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법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금이 이 인건비나 말하자면 시설 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별도의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죠, 별도의 운영비는 안 줍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영했을 때에 5명 소요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6명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5명이라는 것은 자체 해결이 시설 장 말하자면 위탁 경영을 했을 때에 시설 장이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만들 때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안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 표는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유아원 운영할 대 직영 시에 15명 인원이 사실상 이 인원이 든다는 이야기 에요.
이 인원이 드는데 1억5천8백 만원이 시비가 드는 이야기이고, 위탁했을 시에는 인원이 15명이 들지만 중앙에서 나오는 보조금 국비나 도비가 7명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은 자체 재원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지원이 아니고 시설비가 자기 부담을 하든지 아동들한테 걷는다든지......

□ 위원 최판동
그러면 3페이지를 넘겨보면 제일 아래 직영시 장, 단점에서 단점을 보면 입학대상 아동 선정 시에 과열현상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세성이 있는 사람을 사실은 먼저 선정해서 유아시설의 혜택을 보도록 해야할텐데 이를테면 위탁을 받은 시설 장이, 사업장이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의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냐고요.
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봉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봉사도 자기 것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 것 없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 위원 박훈
과장님! 최판동 위원 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훈
위탁, 즉 보조가 있는 아이들은 안 받고 돈을 내 주는 사람만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박훈
이 사람이 받으나 저 사람이 받으나 국고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재승
보조를 해주고 일반인들 것은 일반인들한테 100% 받는 다니까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법적 소mr 아이들보다 일반 아동들은 금액이 10만9천 원이고 법적 소득 아이들은 더 많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솔직히 법적 아이들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최판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점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입학대상 아동이 과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세민 자녀가 많이 갈려고 하는 것이고, 직영을 했을 때에는 오든지 말든지(청취 불능)

□ 위원 최판동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7명에 대한 교사의 국도 비 보조는 자동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꼭 어떠한 영세한 아이들만 보육을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직영을 할 때에는 안 줍니다.

□ 위원 최판동
직영을 안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되면 이런 과열현상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명의 인건비는 1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증이 있고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수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1호봉 최저가격으로 1억5천8백 만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2억이 될 지도 알 수 없어요.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애를 2명 받았어요. 1명은 일반 애를 받고 1명은 법적 저소득 애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운영자가 차이 있게 받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지요. 법적 애들한테는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하지......

□ 위원 박훈
그러니까 똑 같지요. 운영 경영자는 돈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 애나 법적 저소득 애나 똑 같이 받아들여 진다니까요.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여기에 과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러 써 놓았냐 이겁니다.
1차가 영세민 위주로 했자면 영세민이 아닌 자녀들은 일단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가 16군데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새로 짓고 또 건물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운영을 하든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입니다.

□ 위원 최판동
지역별 제한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제한이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 소 회의실에서 모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자 위탁자가 사전에 성전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탁자가 아까 법의 근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시설을 해야되는데 이미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은 사항에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 이 이야기로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위탁자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위탁자에 대한 어떤 과장의 특혜가 아니냐, 이 문제가 소 회의실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저는 누구한테 부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되었다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집이 다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 위원 강병문
시설은 우리 시에서 했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시에서 국고금 5억 갖다가 다 했습니다.

□ 위원 박훈
그 보육원이 즉 말하자면, 운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건물을 업자를 선정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자는 선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 하냐하면, 앞으로 운영위원 12명 심사규정에 의해서 즉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 같이 법적 저소득자들과 영세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차례로 돈을 받는 다고 하니까 경영자가 차별 있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자는 차별 있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받아요.
즉 말하자면, 차별이 있는 것은 시에서 법적 저소득자는 나머지 모자라는 만큼을 주기 때문에 똑 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고, 즉 말하자면 1년에 1억5천 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지요.

□ 위원 박훈
1억5천 만원이 인건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인건비죠

□ 위원 박훈
아까 법적 저소득자는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이 돈하고 그 돈하고(청취불능)

□ 위원 최판동
그리고 직영했을 경우에 총무나 취사부가 필요하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죠. 15명이 전부 필요한데 국. 도비. 시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사람은 반절 밖에 안된 다는 얘기죠.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운영비 없이 7천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위탁자가 자기 돈을 내 놓아야 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고아원 같이 육영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대기업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어느 개인이 봉사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1년에 7천 만원을 매년 출원을......

□ 위원 한재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1,835세대가 6세 미만 어린이가 얼마나 있다고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829명이요.

□ 위원 한재술
세대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전체 세대 중에 보육아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829명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아동이 모자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이들이 남지요.

□ 위원 한재술
그러면 경영자가 분명히 이득을 취하고 세 외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것을 경영할 때에 수입과 예산지출 결산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위원들, 감사 이사들이 전부 회의를 걸쳐서 감사까지 끝내 가지고 저희들 한데 항상 지도 감독을 받고있거든요.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시에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득은 없지요.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이득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주어야지요?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는 준칙 없이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 때 각 시, 군에 다니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신청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이것을 집행했어요.
r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감사원에서 감사된 지적사항을 얘기해주고 보니까 이 조례 안 준칙을 만들어서 시, 군 별로 준 것입니다.
여기 운영주체 제6조를 의원님께서 보아주시지요.
6조를 보면 운영주체가 시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단 , 이 조례로 보아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크게 문제가 없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탁 하냐, 직영 하냐 하는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 위탁을 하려고 하냐, 직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해라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표 대로 15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15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약 1억5천8백 만원이 필요하되, 위탁하게 되면 시설 장 1명과 보육교사 6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비나 도 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직영하면 이런 돈 나오는 것을 뿌리치고 직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비로 하여금 모자라는 돈은 50%나 얼마를 애들한테 받아 가지고 보충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운영할 때에 시장이 시비를 전부 예산이 충분하다면 들여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크니까 위탁하면서 국, 도 비를 따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례는 통과가 되되, 직영 하냐 위탁 하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시장하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어요. 왜냐면 더 교육도 잘 시키고 할 수 있는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이득을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사람도 쓸 수 없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자기가 경비도 쓸 수 있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가 너무 적으니까 위탁을 해서 국비나 도 비를 따다가 보충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보조금이 없고, 위탁을 했을 때에는 보조금이 있다, 보조금이 없다는 그런 관련 법규를 보면 알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면 다른 시, 군을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 나냐 지금 15명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장 이재희
그 사람들이 인원을 적게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규정이 얼마가 되냐하면 보통 1백 만원, 90만원, 8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다 안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위원장님! 내무적으로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처리적으로 정당하게 되지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서 이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 위원 박훈
국장님 대로는 위탁으로 하냐, 하지 않냐 하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조례가 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위원 최판동
왜 그러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상태가 되니까 제6조 운영의 주체를 시장직영으로 묶어버리느냐 아니면 조례안과 같이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한 분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우리가 준칙 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는 안입니다.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주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시장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 사항은 조례 자체를 죽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까요.
이것은 무조건 직영이다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면 시장한테 이런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시장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편리하게 위탁을 하려면 하고 직영을 하려면 한다 이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아니에요.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나중에 위탁으로 한다면 안되지요.
조례가 직영으로 못이 박혀지면 안되지요.
이 조례를 열어놓아야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로 이야기 한 것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라니까요.

□ 위원 최판동
물론 법이라는 것은 문호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영으로 못을 박아버리고 위탁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끝내버려야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6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려고 한다면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 단점이라도 모든 것을 알아놓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1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위탁했을 때에는 50%를 지원해주고 15명의 인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보육원이 가령 100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은 15명이 필요하다, 위탁을 했을 때도 100명이 가면 1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5명으로 해놓았는데 만약에 6명이나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아동들한테 그 만큼의 손이 덜 가지 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 인원대로 채용을 해야 지요.

□ 위원 김재승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해약을 해야지요.

□ 위원 박훈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아가 국장 님이 얘기하신 대로 1억5천이라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이지, 앞으로 운영하는데서 법적으로 15명이 되어 있는데 6명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 위원 이용현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예.

□ 위원 이용현
83년 5월 3일날 해 가지고 84년 6월15일 순동 하고 죽산 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무슨 자가 있어 가지고 무슨 말썽이 된 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없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관계가 감사에 몇 번 걸려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현재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설명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위탁관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위탁을 다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것은 위탁관리 하도록 이미 위탁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공립조례로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산 동에 새로 진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설명을 잘 알아서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법적 근거를 가져 오라 그런 소리가 나오고......

□ 위원장 이재희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을 (청취불능) 앞으로도 이런 보육원이 지어질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박훈
지금 현재 위원 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들 절대 문제를 삼지 마세요.
첫째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영세업자들은 안 받을 것 아니냐 돈 내는 사람을 받을 것 아니 내 이 이야기는 영세업자들은 시에서 자연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이 자료가 안되어서 부족해서 말썽이 되었고, 두 번째는 국장 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억5천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를 해 주었을 때에 만약에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운영 면에서 15명이라는 선생을 두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6명만 돈을 주었으니까 6명만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운영 안 하려면 몰라도 운영을 하려면 법적으로 15명이라는 교사를 써야 된 단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이분들이 염려를 잃지 않지, 의원님들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개인한테 운영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한다면, 만약 제 자식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면 나부터도 놓아두지 않습니다.
부실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있는 현장에 내 자녀를 갖다둔 부모들이 혹시 거기에서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한다면 나부터도 민원인으로써 놓아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관리하는데 그 동안 역 관리와 같이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의원님들이 안심을 하고 좋다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없고 또 위탁을 하면 50%지원을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 법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제가 법이 되어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뭡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일 전부터 (청취불능)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영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런 지침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없습니다.

□ 위원 김재승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직영을 할 때에는 보고가 없고 위탁을 했을 때 50%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법조문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 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 박훈
위탁 시에 대해서는 1억5천 만원 준다는 것이 법으로 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1억 5천 만원은......

□ 위원 박훈
(청취불능) 운영을 할 때에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없어요, 지자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 위원 박훈
그러니까 그것이 법 조항이라는 얘기 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법 조항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 위원 김재승
설명과정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직영을 할 때에는 보조가 없고 위탁을 할 때만 50%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그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법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현재는 1억8천9백22만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20)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25)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비공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총 10명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표결결과, 찬성 10표로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4일 김제시 건축조례를 제정 후 건축법 개정에 따라 96년 5월21일 김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니 현행 규정의 일부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건축 신고로 가름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건축물로 정하며, 미관 지구 안의 건축물의 규모 중 제3종 제4종 제5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정면 길이를 8m로 하고, 제 4종 미관지구 측면길이를 6m로 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시 경계선까지 다세대 주택은 4.0배 이하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 안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건축법 제 23호, 건축시행령 제 20조 , 건축법 제 50조, 건축법시행령 제 81조, 건축법 제 53조, 건축시행령 제 85조, 건축법 제 53조, 건축시행령 제 88조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제한 요약서 위에서 두 번째 조례 제 14조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한 내용을 보면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건축신고로 돌린다. 이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예.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100평도 좋고, 200평도 좋고......

□ 주택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표준설계도서로 나와 있는 그 규모 대로입니다.
여기에는 표준설계도서가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학교시설이 되어 있고 경찰서의 파출소가 지금 현재 표준설계도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할 때에는 건축사의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도면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허가로 가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촌주택은 지금 30평으로 늘어났지요?

□ 주택과장 최종엽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축사랄지 이런 등등의 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축사는 400평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만 해당하지 도시계획 구역 외에 대해서는 주택도 60평까지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허가 지역내일 때 표준설계도서로 하면 신고를 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구역에서는 60평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료되고 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신고대장에 등록 상 기재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60평 미만은 저희들 표준설계도로써 짓는다고 도시계획 이후 구역에서는 다 짓고 나서 완료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 상 기재신청만 하면 되고, 저희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당초에 짓는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이 되지요.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지역은 잠정 60평으로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예. 법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사전에 표준설계 없이 일단 진 후에 도시 계획 외 지역은 신고로 끝난다고요?

□ 주택과장 최종엽
아니, 그것은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만 만들어 가지고 기재 상 신청만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도 세부 부서에서 과세대장이 되고, 지적과에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내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등기가 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외 지역은 60평이 라고 하셨죠?

□ 주택과장 최종엽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면 일단 건축주가 신고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지었던 평면을 그려 가지고 읍, 면, 동에 가야지요.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그것이 신고가 아닙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그 신고는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의 신고이고, 도시구역내의 허가 대상이었던 것을 표준설계도로 할 때에는 대치도를 그려 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지요.

□ 위원 최판동
그리고 아까 말씀이 건물은 도시구역 내 30평, 축사나......

□ 주택과장 최종엽
축사는 400평입니다.
(주택계장-보충설명)

□ 위원 최판동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셨죠?

□ 주택과장 최종엽
학교 건축은 모두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모두 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건물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기재사항 신청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표준설계도로써 지금 하고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 주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그 세가지 외에는......

□ 주택과장 최종엽
주택과장 최종엽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같은 곳도 표준 설계도서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건축조례 제 61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면 거리라 하는 것은 수평거리이니까 도로에서......

□ 주택과장 최종엽
도로에서 띄는 게 아니고 도로에다가는 붙여서 지을 수가 잇는데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에서 띄는 높이가 당초에는 1m를 띄었으면 2.5m밖에 못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4배이니까 1m띄었으면 4m가지 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당초 2.5m까지만 올릴 수 잇는 것을 4배로 높여 주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 위원 박훈
4m라고 하셨죠?

□ 주택과장 최종엽
4배입니다. 1m일 경우 4m가지 올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m라고 한 것이고 다세대 주택에서 띌 수 있는 거리를 당초에 띄는 거리에 2.5m까지만 올렸던 것을 이제는 4배까지 올릴 수 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2.5배 Em;는 거리라는 것이 어떤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예.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거리입니다.

□ 위원 박훈
지금 현재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이 경계선하고 1m죠?

□ 주택과장 최종엽
1m일 경우에는 앞으로 4m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일조권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일조권은 지켜주어야지요. 그런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세대 주택을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조항입니다.

□ 위원 이용현
주요골자가

□ 주택과장 최종엽
제 14조가 당초에 건축에 관한 사전 경정사항이었는데 이것이 96년 5월 21일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14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조항을 제 14조에 신설로 넣은 내용이고 맨 뒤의 온돌시공에 관한 사항은 당초 저희들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추진했던 시공방법이라든가 자격기준 이런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하는 조항입니다.

□ 위원 김재승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 56조 2항의 개정에 따라 제 64조는 96 년 12월 30일 삭제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삭제했습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조례에서의 삭제가 아니고, 법이 96년 12월30일날 이 조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에 맞도록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하는 조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토론 결과 총 10명 위원 중 10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 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
□ 참석의원 10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7명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주택과장 최종엽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8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1
2 2 대 제 28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0
3 2 대 제 28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7-30
4 2 대 제 28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7-30
5 2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