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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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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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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30일 (수) 10: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 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
2.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0:3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사 신축 승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 승인안은 제안 설명이유는 약하고 주요 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 현황이 4,552평, 서암 청사 1,340평, 신풍 청사가 2,431평, 의회 청사가 781평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축개요는 전체 부지면적 9,340평, 건축연건평 2,300평, 사업비 약 130억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3,000백만원, 건축공사비, 9,042백만원, 부대공사비 958백만원을 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대체 농지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7-99.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총 사업비가 13,000백 만원이 예상할 때 예상확보가 6,240백 만원이 되었는데 자체 예산이 7,400백 만원 또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96년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5,500 백 만원, 부족액이 67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 확보대책은 신풍청사와 동진농조 교환을 매각할 때 차액 30억원, 감정평가액 신픗청사 65억원, 동진농조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특자금 20억원에서 농협 장기저리융자 17억 6천만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은 동진농조를 팔아서 중앙지원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에 사전심사제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9월에 사전심사 및 용역 입찰을 하고, 10월에 기본 설계, 97.11-98.3월까지 실시설계 건설위원회도 심의를 맡고 4월에 공사입찰공고 및 입찰, 5월에 공사착공해서 99.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동편에 지을 때, 2,300평으로 해서 1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편으로 지을 때 1안, 2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다음에 시장님과 의원님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쪽으로 지을 때에는 본 건물을 없애는 걸로 전제를 해서 저쪽으로 의회가 가고 이쪽에 사무실이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3,200평으로 지을 때, 집행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럴 때는 160억원, 30억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군 공사비 투자계획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어서 도청을 지을 때는 평당 5백, 정읍시를 지을 때는 3백정도, 부안군일 경우에는 4백7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김제시 경우 370-390을 예상하고 담당RP장이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등급별로 나누어서 평당 5백 만원짜리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알아봤습니다.
A급으로 할 때 5백 만이상 평당 지을 때는 중앙집중 냉, 난방 공사가 잘되어야 하고 환기 시설공사가 최상으로 음향설치 공사 건축자재가 최상으로 잡았을 때 평단 5백 만원 정도 예상되고, B급은 4백50만원정도 든다 예상하고 중앙집중 냉, 난방 공사가 최고로 하되 환기 설비 공사 음향시설 각종 건축자재는 상으로 할 정도가 되고, C급은 중앙집중 냉. 난방공사는 최고가 아닌 상으로 하고, 환기시설비 공사가 없고, 음향설치 공사는 중으로 하고 각종 건축자재를 중으로 쓸 때 C급으로 약 3백9십 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D급은 모든 게 하급으로 하고 중앙집중 냉, 난방 공사를 않고 나머지는 하급으로 쓸 때 E급은 최하로 쓰고 중앙집중 냉, 난방 공사 기설비 공사를 않았을 때 3백3십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신축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동진 농조 구 건물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이 많은데 동진 농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가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도 우리가 동진 농조 하고 서류로 계약한 관계가 아니지만 타협을 해서 어느 물건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계약체결시 주고 나머지 계약기간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약금 10%입니다. 30억원이면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중도금이 12억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15억으로 받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계약을 할 때 20억원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전부계산을 해보면 동진 농조는 2억9천5백 만원이 구 건물이 되는 격이다 그래서 봐줄 수 있어도 공공기관이고 관청은 한번 감정한 것을 다시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 동진 농조에서 편의를 봐 주겠다고 해서 건물 2억9천5백만원을 보다도 오히려 상당한 숫자가 더 금액이 오는 걸로 잠정적인 결정을 봤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67억6천만원 부족액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예상하고 있는가 하는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액 확보대책은 신풍 청사와 동진 농조 교환매각 대금에서 30억원을 하고 연리 85% 5년거치 5년 상환 균등상환 재 특자금 20 원을 경재원에 하고, 농협장기 저리자금 약 17억 6천만원을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비 67억을 모자라는 숫자를 메꾸려고 합니다. 또한 차액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은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중앙 및 도 지원 자금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총력을 다해서 몇 년을 거쳐서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고 만일 서편부지를 말씀 드렸을 때 30억원이 더 늘어났을 때는 재원확보 대책은 재특 자금을 많이 받고 또는 농협에서 장기 저리 이자를 더 받아 가지고 보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통합청사 신축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청사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물을 참조를 하면 정읍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청사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을 참조를 하면 정읍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재 시청 같은 경우에는 2,300평에서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가격이 설명하신 데로 130억으로 봤을 때는 평당 5백7십 만원으로 됩니다.
거기제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130억으로 건물만 지은 다는 게 아닙니다.
2,300평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130억이 드는 데 토지 및 지장물 매입 30억이 들어가고, 건축공사비 90억4천2백 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대공사비 설계, 감리, 농지조성비 9억8천5백만원 건축공사비는 평당 3백9십3천원으로 90억4천2백만원이 들어갑니다.
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아니라, 땅사고 건물사고 보상해 주고 부대공사비가 들어가고 전부 합해서 130억원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원중
본 예상에서 부지매입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서부, 동부까지 해서 55억9천4백58만원을 예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95-97년도까지 회계법상 부지 매입을 여기에 다 추가를 시켰는데 본 예산에서 인정을 했는데 또 30억을 플러스를 했는지?

□ 총무국장 김병남
전에 말씀대로 통합청사 짓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합청사를 건축비, 부대공사비,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추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원중
회계법 상 맞지가 않지요. 부지매입 허가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건축비만 가지고 따져야지 여기에다 토지매입비를 30%를 넣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예. 통합청사를 만드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지 추측해서 어느 의원님께서도 왜 390만원이 들어가는지 계장님 추정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현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납득을 하신 것인데 통합청사를 지을 때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원중
토지매입은 된 것이니까 부지 건축비만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지 130억을 잡아서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당 130억 가지고 따졌을 때 5백 7십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비가 이 정도다 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농조청사 문제가지고 2백95만원 건물이 안전진단 부실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겨내고 할 경우 건축 폐기물 철거하려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을 시에서 매입한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감정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이 건물을 사고 팔 때 쓸모 없는 가격을 쳐주어서는 살림이 망하고 말지요. 그 땅이 욕심나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할 때에는 땅이 욕심이 나서 살수는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조민종
금후 추진계획에서 현재 서편에 짓든 동편에 짓든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몇%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 용지매수는 끝났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아니요. 2필지가 남아있고 현재 거기다 신축청사를 짓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분들의 개개인의 의견 들어보면 현재 팔면 빛이 모자라서 도망, 회피 조금 시일이 걸리면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필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없어요.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책임을 짓고 하고, 부지는 250평정도 됩니다. 프로 테이지 97% 이 관계는 제가 책임 짓고 한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법으로 하면 토지 수용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 총무국장 김병남
최종에 가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타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 김종성
형평성을 크게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건이잖아요?

□ 총무국장 김병남
감정가격에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몇 필지 못 사고 사는 것은 본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만한 땅을 샀어요. 별거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웅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총무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1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시민들이 이 많은 부채를 앉고 통합청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 게 불편하기 때문에 한 것에 사무실로 옮겨달라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통합청사를 지으라는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약한데 많은 빚을 가지고 통합청사를 대규모로 2,300평이라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 25만 이상이 될 때도 공무원이 지금에 반절보다 조금 더 되는 숫자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민이 13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1,328명인가 되죠. 인구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방 자치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하고, 왜냐하면 사무전산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2,300평이라는 막대한 청사를 기존 건물에다 붙여 가지고 지어서 나중에는 자리가 빈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2,300평을 가지고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가. 앞으로 김제시가 인구가 급격히 불어서 2십만, 3십만이 2-3년 내에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통합청사를 구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찍 공무원을 시작해서 70년도 초 만해도 26만 그때 우리 청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무과, 산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사가 그 10배를 더 가지고 있어도 과가 30과가 되고 그대 2 계과 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만큼 시민에 대해서 행정에 혜택이 조금밖에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주시 인구가 줄어들고 전주시 아파트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낮았다고 봐야한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에게 그만한 행정의 혜택과 모든 것이 제공이 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해서 금년도 줄이고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섰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행정의 사무실조차도 남아서 불편할 정도는 아닐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관리조치 할 것이냐 주례보고회의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 군 통합이 된 데에서 몇 개 시.군은 통합청사를 짖고 몇 개 시.군은 진행 중에 있고 몇 개 청사는 질 계획이고 그런데 통합청사를 짖지 않는다는 시. 군은 없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대로 거의 다 짖고 진행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는 시, 군은 김제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 군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꼭 청사를 지어야 하는가에 20%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통합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대중적인 것 같아요.

□ 위원 최병대
건축 말고 건축 외에 통신시설이나 전자 장비 등은 대상이 안되었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집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2청사로 나누어져서 쓰여지는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청사를 지으면 얼마정도의 경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만
그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추산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원중
2페이지 자체예산 7억원짜리 예산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곳에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보건소 중측비로 내려온 것이 7억 4천입니다. 동진 농장하고 매각사 보건소를 동진농조로 조건으로 7억4천을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유두희
사업기간 97-9. 12월말까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예. 99.12월말까지입니다.

□ 위원 유두희
사업비 130억이 처음시작 할 때가 130억이지요. 99년 말 쯤에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 봤는지?

□ 총무국장 김병남
제대로 해서 98.3-4월에 입찰이 되고 하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입찰이 늦어지면 차이가 조금 있겠지요.
설계 상 나오는 입찰에는 투정을 못하고 취급 계장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거에요.

□ 위원 유두희
제가 생각하기엔 시작이 130억이 물가상승을 비교해서 99.12월말전도 사업이 마무리 될 때에는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는지, 또 그 차액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병남
차액은 자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융자를 얻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제지역 신문을 보니까 동진농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동진농조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기로 지역신문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교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게되면 어떤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오보라 할 수 없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병대
신문내용을 안 난 것으로 해야 되나요.

□ 총무국장 김병남
안 난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청사 질 예정으로 기채 얻은 것 있지요?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 나 있는 거요?

□ 총무국장 김병남
96년도에 승인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착공을 했으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돈을 못 받아 온 거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 위원 최병대
그 돈은 97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 불능)

□ 위원 최병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가져올 수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 불능)

□ 위원 최병대
의회에서 승인 나건 안 나건 1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 불능)

□ 위원 최병대
제정 공제회에서 이 예산이자가 몇 %입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8.2%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최병대
앞으로 55억 말고 더 기채를 해야 청사를 짓을 수 있죠.

□ 총무국장 김병남
아까 말씀대로 30억 더 추가되었을 때는 더 얻고 농협에서 저리 융자를 더 하고 이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 위원 최병대
55억에 대한 연리 8.2% 이자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 한 번 해보시죠. 앞으로 더 얻을 이자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자가 년간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 불능)

□ 위원 최병대
55억 얻으려고 하는 이자가 몇 %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연리 3%입니다.

□ 위원 최병대
55억 말고 앞으로 얻을 재특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얻어야 하는 건 모릅니다. 동편에다 지면 안 얻어도 되고 여기다 지면 30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결정이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 위원 최병대
동편이 지을 때는......

□ 총무국장 김병남
동편에도 지으면 이것 가지고 됩니다. 동편에다 지을 때 구 건물을 집행부에서 쓰되 이 족에다 지면 이쪽으로 전부 집행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집행기관을 의회에서 쓴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을 활용하면 더 지을 것이 없지만 (청취불능) 2,300평이 되는데 30억이 더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는데 재특자금을 더 얻고 농협저리융자를 더 하고......

□ 위원 최병대
1안, 2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 하시고 농협에서 빌리겠다고 한 돈이 얼마죠.

□ 회계과장 문충곤
17억6천입니다.

□ 위원 최병대
17억 6천에 대한 이자가 몇 %인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최병대
돈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전체 부지매입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30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앞으로 들어갈 돈이 30억 더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닙니다. 97%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130억이 순수 건물비만 입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아닙니다. 전체 통합청사에 짓는데 130억을 잡는데 부지매입에 지장물 매입이 30억이 들고 건축비는 90억 4천 2 백만 들고 나머지 부대 공사비 (설계, 감리) 이런 것이 9억5천8백 만원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서편부지에 진다면 30억이 더 든다고 하셨죠.

□ 총무국장 김병남


□ 위원 유두희
그럼 160억이 아닙니까? 서편부지로 결정 된다면 160억에 대한 조치는......

□ 총무국장 김병남
30억이 더 모자라는데 재특자금 더 얻고 농협에서 저리자금으로 융자하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 받고 교부세 등 더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메꾸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황형묵
서편부지에다 질 때는 160억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부지에 30억이 예산이 되어있죠. 130억 가지고 서편에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건축비만 30억이 더 들어갑니다. 집행기관이 전부 들어가는 걸로 했을 때는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 위원 황형묵
130억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는 30억이 이미 된 것 아닙니까? 16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중 부지사업비는 빼어 놓았으니까 130억 가지면 서편부지에 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건축 공사비가 동편에다 지으면 90억 4천2백 만원, 서편에다 질 경우 11억, 부대공사비가 설계, 감리 대체 농지 조성비가 동편에다 질 경우 9억 5천8백 만원, 서편에다 질 경우에는 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0억이......

□ 위원 황형묵
130억만 있으면 서편부지에다 질 수 있다 이거죠?

□ 위원장 김유웅
130억이 올라와 있는데 130억만 세워주면 여기에 질 수 있고, 이미 부지 값 30억은 예산을 세워서 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30억만 세워주면 여기다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여기다 30억 원을 빼고 30억을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유웅
아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불능)

□ 총무국장 김병남
통합청사를 짓게되면 사실상 160억이 들게 되죠.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평당 370만원 꼴 된다 했지요. 계산하면 100억 잡고 30억 뺀 나머지 평당 400만원이 넘는데 평당 37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원중
자체 예산은 없는데 전부 기체를 얻어다가 짓다보면 국민 세금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이 2청사 부지를 매각하면 6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진농조 교환처분을 바로 하면 65억이 나오기 때문에 기체를 얻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7억4천이 있으니까 7억 5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체를 조금 얻어질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기체만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예. 알아들었습니다. 95년부터 청사를 지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미뤄온 것이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팔아서 65억을 받아서 지으면 쉬운데 못 파니까 미루고 팔릴 때까지 하느냐......

□ 위원 김원중
회계과장님이 부지를 교환했을 때 농조 땅은 바로 매각할 사람이 있는데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다고 보고했죠.

□ 회계과장 문충곤
매각할 때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이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김원중
30억에다 매각하면 6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7억4천만 더하면 75억이 되잖아요. 기체를 조금 얻고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좋은 말씀입니다. 65억을 김제에서 누가 투자할 대상이 나올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동진농조와 바꿔서 하고 나면 팔기가 쉬워질 것이다 파는 대로 기체 얻은 것을 갚는다 바로 팔리면 바로 갚고 늦어지면(청취불능)

□ 위원장 김유웅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부인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통합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 자치법 제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규정한 지방제정법 제 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 제 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3조 제 1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동진농조와 2청사 신풍청사하고 교환 매각한다는 내용이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 위원장 김유웅
조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용지 매수할 때 콘크리트 건물 감정 시 표준평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청사가 93년에 2년 되었는데 동진농조 건물을 얼마나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본관이 57년, 별관 1동이 78년, 사무실 83년, 박물관 91년, 2층 회의실 91년 증축 되었습니다.

□ 위원 조민종
건물이 10년, 15년 , 20년 되어 있구만요. 감정 평가에 물건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음 한 번 짚어볼 경우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감정을 우리는 동국감정 , 동아감정에서 했는데 동진농조는 한국감정원, 가나감정원에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상당히 알아주는 감정원안 것으로 들었습니다.
감정은 믿음직한 감정원에 의뢰해서 했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본관이 57년에 지어진 건물이 2억9천 만원, 약 3억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헐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억9천이라는 금액이 헐어내도 된다는 금액이라면 모르겠지만 건물가격이 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별관도 2억5천, 별관 2동 5억 9천, 우리가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 측에서 감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우리는 안 했지요.

□ 위원 조민종
2청사는 우리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예. 우리가 했습니다. 동아감정하고 동국감정에다 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65억 나와서 매각하려고 입찰했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유찰 되었지요.

□ 위원 유두희
교환 문제가 동진농조측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김제시에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보도된 것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난 후,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김제시 의회에서만 협의가 되면 바로 서류로써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진농조와 신풍 청사하고 서류 상으로 하는 것이지 바로 교환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김병남
잔액만 계약금, 중도금, 잔액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요.

□ 위원장 김유웅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농조에서 19억을 준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그런 계약조건에다 넣어야지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관 지상 3층 짜리 본관 건물이 3억 정도 세워졌는데 건물이 사실상 감정사가 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지나 건물을 샀을 경우에 헐어야 할 건물을 돈주고 산가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있는데 이 건물을 헐어내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교환을 하다보면 시에서 몇 억을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서류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분에게 물었어요. 현재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1년을 쓰다고 부서질 망정 그 감정 대상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소화를 시키려고 물어봤어요.

□ 위원 최병대
통신방비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전체 옮기지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지요.
동진농조 한국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남
동진농조가 35억이 나왔습니다.

□ 위원 김종성
합해서 35억이 나왔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유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유웅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찬성입니까?

□ 위원 김원중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만장일치로 9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 참석 공무원 5명
총무국장 김병남
회계과장 문충곤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8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1
2 2 대 제 28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0
3 2 대 제 28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7-30
4 2 대 제 28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7-30
5 2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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