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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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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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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11: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4.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15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7.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8.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4년 한해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김제시의회의 위상을 고취시킨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는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액 5억원 이상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1조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 보조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중 행정규제 사항인 조례안 제31조(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월 20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제31조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후에 부도내고, 고의로 부도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술센터는 1억원 이하 보조금이 엄청 나가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건물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남원이나 임실은 3,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데 우리는 1억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000만원 이렇게 적게 하면 범위나 너무 넓을 것 같아서,

○위원 온주현
상당히 넓어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넓어질 것 같아서 1억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통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수도 없어요. 개인한테 나가고 법인한테 나가는 것 중에서 보조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많아요. 80%는 안 해요. 그런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조 목적 외에 타 목적으로 농기계창고로 쓰고 있어요. 보조금 받아서 건물 지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놔둬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이 끝났으면 2달 안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을 했는데 2달 안에 안 되었다면 회수조치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죠.

○위원 온주현
1년 돼도 사업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온주현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1억 이하로 나가는 돈은 상당히 많아요. 7,000만원, 8,000만원으로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처음 시작단계인데 일단 해 보고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도 같은 생각인데 남원하고 정읍은 5,000만원 이하에요. 우리는 1억원인데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크거든요.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기 이전에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김제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눈독을 들여서 너무나……, 기획실장 하니까 아시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도 피해가면서 하거든요. 정읍이나 남원처럼 우리도 5,000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조대상사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4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고보조는 매칭비율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목록표가 있는 것인지 그냥 수시 때때로 시장이 권장한다, 이렇게 근거가 있고 해마다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조대상은 단체나 법인에 주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밑에 보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할 수 없다면 개인은 나가면 안 돼요. 개인도 명시적 근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개인은 없어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개인으로 나가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안 돼요.

○위원 서백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농업예산이라든가 복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예산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법인은 명시적 근거가 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법인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데 개인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다 줘야 되거든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명시해서 연계시켜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방재정법이 2014년 12월 31일로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전부 개정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개인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그것은 못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못 나가게 해야죠.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다든가 해야 나가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못 나가게 되죠.

○위원 서백현
그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되고 나서 해 줘야지 지금 나갈 것으로 해서 보조결정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201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1억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크고, 아까 근저당 설정 시키면 후속조치로 되어져 있으니까 하는데 공덕은 이십 몇억원인가 날려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전부개정 하면서 그 사업을 요양병원 고치는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쓸 것이고, 현재 근저당 설정하는 금액을 저희는 1억원으로 잡았는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5,000원 선에서, 현재 정읍하고 남원도 시단위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염려가 되신다면 의회에서 수정으로 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농촌지역에서 보면 기계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트랙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로 도주를 한다든가 잠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계 같은 것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여기는 국한되어 있으니까,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그런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농가들은 그 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보조를 받지 못 하고 몇 천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근저당 설정을 부동산과 같은 것은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그 밖에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있잖아요.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 백창민
설정을 그렇게 해 놓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해야죠.

○위원 백창민
5년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동산은 5년간, 부동산은 10년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한 뒤부터,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5년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러니까 5년간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기계를 샀더라도, 만약에 1억원짜리 기계를 샀으면 2달 안에 근저당 설정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 기간은 동산은 5년간, 부동산은 10년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1조 제2항의 근저당권 설정 보조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백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백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요시책과 제조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호와 발행주기, 소식지 게재 내용 등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명예기자단 및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원고료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소식지 발행과 함께 원고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제개된 명예기자와 시민들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식지가 몇 부나 발행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 달에 4만 6,000부가 발행됩니다.

○위원 김복남
출향인사, 시외 인사한테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000부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3,000부가 우편으로 나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있는 곳은 3개 시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발행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자단모집을 하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성의표시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근거가 필요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익산, 군산은 소식지가 없고 달리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소식지는 전부 있고요. 도청하고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임실, 진안은 책자형으로 소식지가 나갑니다. 우리와 같이 신문형으로 나가는 데는 김제, 군산, 익산, 고창, 무주, 부안, 장수가 현재 신문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장이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 및 이․통장 등으로 해서 잘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잘 하고 있는데 이․통장들이 어떤 분들은 잘 해요. 집집마다 나눠주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마을은 회관에 그냥 쟁여놓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실 있게 배부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안 제7조에 원고료를 현금으로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저희들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소식지 낱말 퍼즐 등 정답 추천된 사람들에게 월 2만원 이하의 경품이라고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독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낱말퍼즐을 맞춰서 어떻게 제출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로 제출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형식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송엽서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송엽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내주면,

○위원 백창민
그 분들이 직접 문화홍보축제실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매달 맞춰서 정답자를 확인합니다.

○위원 백창민
얼마나 참여해요?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전에 아이디어로 해서 낸 것인데 10건에서 20건 정도는 옵니다.

○위원 백창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서야 될 것 같아요. 4만 몇 천부를 배부하는데 10건에서 20건이면 참여가 저조하네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경품이 나가면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내용에 지난 주 당첨된 사람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산단조성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부서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6담당의 일자리창출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기존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창출 및 자원관리 2개 담당을 경제교통과로 이관하여 지역경제,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 및 자원관리 담당의 5개 담당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특화산업의 4개 담당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구편제는 현행 2실, 26과, 2사업소, 19개 읍면동, 198담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일자리창출과 업무 과중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존 인원에 변동이 없고 부서 명칭만 변경되어 조직개편 의미가 미미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업유치 하는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업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라든가 기업유치를 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시장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보면 똑같이 월급 받으니까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무래도,

○위원 김복남
똑같이 월급 받는데 같은 공무원이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업무 과중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존 인원에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다만 투자유치과로 개편을 했을 때 기업유치를 잘 하겠는 그런 측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풍동과 검산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 또는 분리하고 마을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 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통장 정수 등 신풍동 아이지파크와 검산동 제일오투그란데 타운하우스, 샬레아파트의 신축으로 총 6통 22반을 신설하고 신풍동 신당마을에서 누락지번 추가 및 없는 지번을 삭제하여 기존 1통 4반을 2통 6반으로 분리 조정하였으며 신풍동 “신당”통의 1개 지번을 “당산”통 2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통 분리 및 신설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통이 늘어날 때 몇 세대 이상이 증가해야 통이 하나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1개 반 이상이면 1개 마을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세대에서 150세대면 1개 통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 신당은 1통에서 2통으로 늘어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통으로 늘어나고 신당이 당산으로 바뀌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기존 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1통을 준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00세대에서 150세대인데, 동으로 되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 빌라가 많이 지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면단위도 구조상 저희들이 나가 보거든요. 나가봐서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합산해서 마을 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구분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것은 시내권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2015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건축물 취득(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국비 721억원을 지원받아 김제시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김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 받아 18개 종자기업에 전대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한 60개 동의 16,739.17㎡이며 기준가액은 사업비 기준 636억 1,600만원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2011년 3월 17일 제147회 임시회 중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결을 받았고 2015년 1월 9일 신축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의결 후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설보수나 운영관리 등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유지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관련법규에 의해서 무상할 수 있고,

○위원 서백현
사유지의 5.4ha는 매입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매입을 했고 0.1ha만 남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매입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왜 하죠? 실용화재단에서……, 우리가 땅을 그 분들한테 제공했는데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영구건축물이 취득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원래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못 짓는데,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건축물이, 우리가 산업단지는 입주업체들한테 5년간 면세해 주면 그 이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60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부과를 못 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우리가 부지도 제공해 주고 실용화재단에서는 자기들 돈도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로 하지 건축물을 공짜로 짓는 단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지 기부채납으로 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뜻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60동이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는 세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시 소유의 건물이 되는데,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재산가치가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서,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5년 정도만 면세해 주고 그 이후에 60동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받아야 소득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시에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건물이 들어와도, 산업단지는 5년 이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리고 임대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20개 기업에서 산단 그러면 시에서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산단하고 연관돼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위원 서백현
단지는 별도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별도이기 때문에 20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A라는 기업이 욕심나면 그 기업을 자기 개인 기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죠.

○위원 서백현
20년 이후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제안되어 1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검산생활체육공원 내 체육 전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된 체육시설(축구장,족구장,풋살장)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산생활체육공원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생활체육 관련 종목의 전문적인 단체로 민간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리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 하면서 민원은 발생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민원은 딱 하나 받았습니다. 풋살장 장소가 작다고 풋살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축구장 위탁을 하고 족구협회에서 족구장 위탁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일반인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산체육공원에 이런 시설들은 다 위탁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하나 위탁 안 된게 테니스장 남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볼링장이 있거든요.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협회에서도 원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하고 있는 상태에요. 민간위탁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볼링장하고 같이 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볼링장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게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헌복 계장님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지난번 시정 질의 때 매칭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죠?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공모사업은 참여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정 질의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국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유치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사전절차이행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매뉴얼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매칭비율이 국비가 8%이나 9%이고 시비가 1%이나 2%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비가 2%나 3%이고 시비가 7%이나 8%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기획실에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매칭비율이 반절 이상이 안 넘어가면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때 굉장히 신경전을 벌입니다. 특정 과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했다고 치적만 남기려는 일부 담당자들께서 그런 행태를 벌려서 의회에서도 애매해요.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다는 말이 나와서 강력히 요구한 것이니까 담당 계에서 철저하게 일선 부서에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품질실험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직원이 1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너무 적지 않나요? 인원을 배치하셔야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혼자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위원 백창민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밖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투명하게 하려면 2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색안경을 쓰고 볼 것이 아니라 고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고문변호사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 백창민
몇 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년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이후는 별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공모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변호사들이 많이 응시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3명 뽑는데 5명이 지원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5명이 지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하실 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송에 관련된 변호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맥이 두터워야 우리시가 불합리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쪽 우수시책 발굴 및 제안 활성화, 말씀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제안을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심사해서 시민들한테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안을 받아서 사업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공모를 2번 했는데 한 줄 아이템에서 선정한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아이디어 공모한 3건이 있고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부터 했어요? 전에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에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좋은 제안은 심사를 다 해요. 심사를 해서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상은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파를 하죠. 전파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 같은 것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4페이지를 보면 금년에는 추경예산을 4월 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잠정적으로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빨리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특예산이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일치됐으면 좋겠고 예산서에는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지특으로 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하는 것보다 필요가 없으면 다른 데에 예산을 줘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특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난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걸러지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공유해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지특예산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 예산운영이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5년부터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위원들이 읍면동당 2명씩 해서 심의를 하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10월 경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부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확실히 반영이 되냐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정지원위원회는 건당 3억원 이상 사업, 안전개발위원회는 건당 5억원 이상 사업을 발취했어요. 건 별로 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반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반영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반영된 것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전략적 언론홍보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출건수 통계 체크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최근 들어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실과소에서 유독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언론 홍보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것을 부서별로 독려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통계해서 많은 부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체크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읍면동 평가도 따로 과별 평가 따로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자료를 많이 제출하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축제프로그램 관련해서 작년 지평선축제 때, 그것도 체크가 되나요?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김제에서 머물면서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가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느 정도나 돼요?

○축제담당 신형순
1박 2일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하루 참여하고 체험해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계해서, 오늘 예선하면 내일 결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체험도 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김제의 맛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악산축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악산축제를 명칭을 옛날에는 벚꽃축제라고 했는데 벚꽃이 유독 김제시에는 협조를 안 해서 피해가죠? 시기를 벗어나서 피었거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벚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악산축제로 했는데 모악산축제라는 특성을 살려야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이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축제를 머물러서는 모악산축제가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갈수록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모악산을 등반하면서 아니면 모악산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악산 중간 중간에 축제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을텐테 중간 중간마다 모악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 과정에서의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구체적인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모악산축제라면 명실상부한 모악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억이 남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수 몇 명이 와서 구경하고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해 오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어제 지인과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평선시네마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직원이 근무시간에 가서 관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안대요.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직원이라고 다 체크한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킬러라고 하던데, 직원들이 다 안대요. 근무시간에 잠깐 와서 영화를 보고 간답니다. 그것은 감사계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취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민감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구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지 않는 인상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절대 제가 이른 것 아닙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대한민국 3년 연속 대표축제만 드시고 또 김제농악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담당부서로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해학 이기선생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근대의 큰 어른이었다고 생각하고 호남의 3걸로 평가받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성덕을 가만히 보니까 성덕이 충․효․예의 고을이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는 조선후기 문신인 유지화 선생이랄지 남궁석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제도 그런 쪽으로 부각시켜서, 담당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벽골제와 연계해서 테마코스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아 주십사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용역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를 입찰을 하든지 대행을 하든지 그 분들이 몇 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1년마다 하는 것인지 그때 계약했을 때 몇 년으로 했다든가 2014년도만 했다든가, 그동안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범대에서 그 동안 계속 협조를 해 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은 숙달이 되었어요. 요령도 알고, 그런데 이번에 용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거예요. 제복도 없이 아무렇게나 집에서 입는 대로 나와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효율성도 없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지평선축제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애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축제라고 해서 했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애쓰십니다. 부스 운영하는데 남들은 먹고 마시더라도 한쪽에서 먹는 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 없다고 해요. 그 쪽도 살펴서 청소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했는데 공무원 할 때는 몰랐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조를 짜서 운영하나 봐요. 부스 옆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별도로 부스를 마련해 주고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서백현
해 주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들은 조금만 더 잘 해주면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안 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불만은 무엇은 해주고 무엇은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가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생 많이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이 약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깨끗하고 주변사람들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는 축제를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복남
수확이 늦은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시기도 그때가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음식 부스 체재개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1월 달에 관련단체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활개선회, 부녀회 등 임원진들이 모여서 1차 협의를 했고 방향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부스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 부분, 음식부스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부스가 면단위가 아니고 공동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차는 작년 같이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관련부서와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틀은 작년과 같이 잡았고 활용하는 방법,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방법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관련단체를 참석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혹시 입장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차라리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조언을 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인프라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전부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고 만약에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유료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고 다시 가서 돈을 내고 한다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벽골제가 김제시 대표관광지로 선정됐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는 금산사하고 벽골제하고 2가지가 최종적으로 갔다가 벽골제로 선정이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지원받는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나오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라는 것이 저희는 벽골제를 주 무대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해도 하루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벽골제에 와서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시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대표관광지 육성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각 시군에서 자체용역을 의뢰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곳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것은 3가지 틀로 잡습니다. 우선 벽골제의 콘텐츠를 재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사주제관이라든지 벽골제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재밌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관광지 시설 보강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의 유무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추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사계절 관광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생태연못 쪽에 일루메이션이라고 야경을 볼 수 있는 단지로 만든다든지 들꽃 야생단지를 만든다든지 시설 내지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부를 하고요. 또 하나는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줄 계획입니다. 국내에 있는 TV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TV까지 연결해서 농경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문화예술종합센터 공모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내용에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체험실, 연습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 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원도 예술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복합예술센터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연계시킨 것인데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부서하고 재검토를 했어요. 재검토 해본 결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일단 접근을 했고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거기에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예술단체들이 구 예술회관에 있는데 거기가 D등급입니다. 오늘도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습을 못해서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오늘도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어차피 그런 단체의 사무실이 필요하고 연습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약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공간을 거기에 만들어 주겠다, 다만 새로 할 경우에는 많게는 수 백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기존에 있는 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말씀하신 단체들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입주시킬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입주한다는 그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D등급이면 철거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철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입구부터 그러니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빨리 철거를 하려면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쯤이면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3년 연속 대표축제가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셨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문광부 방향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확정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확정적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침확정은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년으로 연장이 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2년 동안 대표축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2년 동안 대표축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81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3시(市) 2교(校)인데 구미나 동해시는 별로 효과가 없죠? 주로 축제 때 그 분들하고 교류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축제 때도 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특산품판매, 동해시는 지역의 명소가 많고 관광자원이 많아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왕래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은 안 되고 있고 사회단체로 인해서 체육행사라든가 등반대회, 축구 등 체육경기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추진계획도 신규 우호교류 도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은평구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명절 전에 가서 농산물판매도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판매는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은평구는 작년에 한 것이 있는데 초창기라서 많은 금액은 없었고, 한 적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 구미시나 동해시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수도권으로 체결이 되어야 농산물이라도 판매가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만남의 날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고생 많이 하셨고, 보통 건의사항이 들어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133건 들어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때그때 건의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중에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남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결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민원인들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년, 3년이 지나가도 계속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애당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따라다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건의자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아서 불가한 것은 확실히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차근차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 신규임용 직원 맞춤형 케어시스템, 청원들의 직무능력 및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 해외연수, 후생복지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청내에 보면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하는 부서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디 부서로 가면 승진이 빠르고 어디 부서로 가면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청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직원들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할 때에는 교육의 프로그램 위탁 대행사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위탁교육을 하고 공무원 개인 간의 공무원 교육이나 교육기관에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박 2일 하는 교육은 어떤 식의 내용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으로서 덕목이라든가 자기 변화 촉진이라든가 조직문화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문 한 가지 할게요.
직원 분들한테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응급구조 교육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도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내에 있는 심폐소생술 기계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직원이 태반일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옆 동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어제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직원 한 명이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갑자기 쓰러져서 옆 직원이 손을 따서 생명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직원들 개인의 소양을 더 좋게 하는 내용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응급구조 교육 프로그램도 한 번씩,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다면 누구나 내 옆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102쪽 주민생활 서비스지원해서 실버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장소가 12개소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2개소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읍면동 희망에 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 단위는 희망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동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에도 많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수요자는 많은데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지역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신청하는 읍면동 12개소만 운영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2개소인데 100만원 꼴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세제용품하고 세탁기가 고장 나면 고쳐주는 비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은 부족하지 않겠네요. 세제종류하고 수리비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 단위도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운영을 못 하나 해서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마지막에 고용복지센터 앞에 구 하이마트 자리로 공모신청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신협에서 요구하는 임대료가 8억원 정도, 사무실로 만들려면 리모델링비로 7억원 정도, 15억원 정도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말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활센터로 운영하는 건물이 여유가 있어요. 2층 회의실로 쓰는 데를 사무실로 개조하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층 회의실로 쓰는 데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회의실로 쓰는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원봉사센터 일부가 쓰는데 회의실은 회의 때만 활용하거든요. 자활센터 사무실을 반절 정도 줄여서 자활센터 사무실로 쓰고 2층 회의실은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자활센터 사무실을 축소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층 회의실이 상당히 넓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회의실이 넓은지는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연대를 없애면 공간이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리모델링하는 데만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 1억원 확보된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은 저희가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 예산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 기준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층 건물이라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이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업무보고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3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평선합창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경숙
창단된 지 몇 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 글로벌투게더에서 운영하면서부터 운영된 합창단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족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다문화가족입니다.

○위원 김경숙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시비가 총 3,9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줘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김경숙
3,900만원 시비에 다문화 한마당 잔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다문화 한마당 잔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세입에 보니까 4,5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아니 45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경숙
전통혼례에 450만원 잡혀 있고, 그러면 각각 450만원씩인데 지평선합창단에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송해숙
도에서 지원해서 3,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가됐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친환경 쌀 지원이 1인 월 1.5kg 4,650원이라고 했는데 월에 학생 1명한테 1.5kg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에?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1.5kg?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255일을 먹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

○위원 김복남
1식에 3,500원이라고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친환경 쌀 무농약으로 해서 4,650원,

○위원 김복남
매월 급식비지원 이용아동 1인 1식 3,500원 255일, 그러면 255일 지원을 하고 한 끼니에 3,5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3,500원 급식비는 1일에 3,500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1일이라는 것이 한 끼를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한 끼이고 친환경 무농약 쌀로 해서 1.5kg입니다.

○위원 김복남
1,500만원 시비를 준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아니, 월 1,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쌀 준다는 것은 매월 1.5kg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쌀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급식비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줍니까? 3,500원 외 별개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것은 급식비이고 이것은 부식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쌀인데 어떻게 부식으로 들어가요? 한 끼니에 3,500원을 주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인 1식에 3,500원은 부식비이고 별도로 쌀은,

○위원 김복남
별도로 쌀 1.5kg을 줘서 먹고 산대요? 월에 한 사람 앞에 1.5kg 주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인 1.5kg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위원 김복남
차라리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에 의존하고 보조금 타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월 1.5kg 준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인 1식으로 해서 3,500원,

○위원 김복남
차라리 식비가 3,500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인 1식으로 해서 3,500원을,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비가 얼마에요? 학교에서 먹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거기도 3,500원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500원 아니에요. 2천 몇 백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500원인데 높잖아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3,500원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주려면 더 주든가 쌀 1.5kg 줘서,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기준이 그래요. 저희가 1.5kg까지

○위원 김복남
상위법에 주라는 법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인 1식 3,500원만 지급하면 안 좋은 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1.5kg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주려면 명분 있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항목만 늘려서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3,500원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교재비를 연 2만 7,300원 돈으로 줍니까? 그러면 각 센터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하나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적으로?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예,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재 다 받아봤어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확인하고 제작한 것을 전부 받아 봅니까?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제작한 것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재작년에 한 것 다 가져오세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예, 정산서를,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가 1년에 아동센터 11개소,

○위원 김복남
돈만 주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고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2만 7,300원이고 총 인원이 270명 정도 되는데 11개 아동센터에,

○위원 김복남
그 전에 전주시에서 아동센터에서 보조금 받고 그런 것도 방송 나오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김제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아동센터가 11개소인데 평균 70만원씩 해서 1년에 교재구입비로 해서 77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만들어서 가르치는지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았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책을 구입합니다.

○위원 김복남
구입하는 것이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야지 왜 돈으로 줘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면 되지 왜 각자 구입하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민간보조금으로 아동센터에서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붙여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니까, 저희가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는 초등학교이고 어디는 중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전부 그 학력 그 또래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에 맞춰서 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시에서 주면 되지 왜 전부 돈으로 줘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세워서 줘야 하죠.

○위원 김복남
하여튼,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보조금으로 해서 아동센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경찰하고 합동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63개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CCTV가 63개소 중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확인하고 나머지 점검항목에 의해서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도나 주의 받은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학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번에는 학대위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학대위주로만 점검을 나가셨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동학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런 일이 김제시에서는 벌어지지 않게 철저히 점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교육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셨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교육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교육이 있는데 특별교육을 학대에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400명 대상으로 1월 30일 날 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400명, 언제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월 30일 날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기부터 이것을 한 것이죠?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교육은 없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 정례화 된 교육이,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번에 특별히 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 그런 교육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일반적인 보수교육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수교육이라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3년에 1회씩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3년에 한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우리나라 8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근무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중에 좋지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대부분 시설장들한테 받아요. 시설장들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서 교육을 시작하신만큼 정례화된 그런 교육시간을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이수했다는 프라이버시도 갖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어야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정례화 되는 교육을,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만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담당자께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과장님 낼 모레 교육 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후원회 가입 공무원이요. 민간이 72명, 공무원 719명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침에 시정설계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에 (목표금액이) 278억원이었는데 (현재) 282억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월 현재 282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 보니까 고정수입도 있고 이제 공무원들은 안 받으면 어때요? 그때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억지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깜빡 잊어 버렸는데 지금도 떼고 있거든요. 물론 복지관 후원금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장학금은 공무원들이 사실 719명이, 이게 한 달에 719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사실은 공무원들이 말만 못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그만 공무원들은, 담뱃값 올려서 세금 올리는 식으로 장학금을, 오늘도 보니까 장학금 기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도록 하고 여기도 과장급 이상은 내도 상관없어요. 6급 이하는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초창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반강제적 식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표 278억원 대비 282억원인데 솔직히 제가 인재양성과에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내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자율적으로 어디까지나 본인이 금액도 설정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공무원들 이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정산할 때 그런 것도,

○위원 서백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운영비 13억원 더 주잖아요. 7억 5,000만원인가 이번에 어렵게 예산 넣어줬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8억 9,30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으로 하세요. 거기에 1억원 더 넣어요. 말하자면 이것 7억원이거든요. 1년이면 7천 얼마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 정말로 저도 내지만 현역에 있을 때에도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내고 싶지 않은데 낸 사람이에요. 사무관급 이상은 안 내도 돼요. 내가 승진했는데 왜 내느냐 하고 밑에는 6급 승진하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쁨 받으려면 내야 하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해서, 이것은 정말로 목표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에 고정수입도 있잖아요. 적립금으로 한 것도 있고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학금 내고 시장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하고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공무원들이 안 낸 것이 이 정도 되니까 이것만큼 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앞장서서 하려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출발할 때에는 좋았어요. 참여해서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빠진 사람 없이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정작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요.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자율성이라고는 하지만 반강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하려면 다 정지를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한다든지 이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명단을 시장님께 가져다주면 놀랠 거예요. 정작 내야 할 사람이 안 내요. 어떻게 안 내느냐,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서 자동입금을 해서 안 빠져 나가게 해서, 솔직히 시장님께 보고해서,

○위원 서백현
무슨 얘기나면 719명인데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앞에 보니까 900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눈치 볼 일이 없는 사람, 승진도 할 일이 없고 내가 기능직이고 한 쪽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무를 해 봐서 알아요. 저도 눈치 보느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 혼자 안 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받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그만 받는 쪽으로 하면 안 내요. 이것 안 해도 돼요. 예산으로 하라니까요. 예산은 1,000만원, 2,000만원은 적지만 개인돈 1만원, 1천원은 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시장님께 전반적으로 보고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재정리는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불편한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불편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 상임위에서 한중친선문화교류 협력사업 김제초등학교 1,000만원 깎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웃음)

○위원 백창민
다시 살아났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이해를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그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과장님! 중앙초등학교 학생들만 가는 이 문화교류에 시비 1,0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초등학교입니다.

○위원 백창민
예, 김제초등학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여기에 와서 봤는데 이 사업이 그 동안에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년간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중국에 있는,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알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쓰고 비서실장하면서도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처음에는 특정학교에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용지에서 근무를 할 때 용지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 공교롭게 김제초등학교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역대 학교장들이 쭉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비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학부모들이 600만원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사실 그 분하고 개인적으로 잘 지내는데 업무적으로 만나니까, 교장선생님이 금구분인데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김제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저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한테 폭넓은 문화적 체험을 즐기고 다른 나라 학생들의 생활환경도 보고 느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김제초등학교에만 국한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저하고 생각 같으시죠? 그러면 이 사업 명칭을 바꿔서 한중친선 문화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하니까 모집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제초등학교에서 계속 추진해 왔으면, 김제초등학교에서 몇 명이 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학부모들, 교사 인솔하는 분들 해서 30명 다녀오시고 중국에서 20명 정도,

○위원 백창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문화교류를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으세요. 그 사람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 업무영역 자체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대외협력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우리는 중국에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해야지,

○위원 백창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갖는 친분관계로 인해서 시비 받아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중학생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인재양성과에서 한 것은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것이고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청도시를 방문했을 때 청도시 관계자가 김제시하고 이런 교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김제만의 문화예술 공연도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쪽에서 도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고, 제가 학교도 방문했거든요. 아이들도 보내고 싶어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올해 전화 받을 폭 잡고 예산 깎을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분이 퇴직하시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구성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로 뽑힌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도 만들고 법령이나 조례에 그 내용까지 다 넣어서 책자화해서, 저희가 전체 모여 놓고 여기에서 워크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와서 2번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을 더 유인해서 신규로 위원으로 오신 분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주민자치 담당부서에서 19개 읍면동을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담당공무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71페이지에 보면 전북의 별 육성에 대해서 김제중학교 하키부가 있어요.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김제여중에 학생들이 줄넘기 스포츠가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애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국대회를 나가도 상을 타서 온대요. 신풍동 동장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다 사비를 들여서 다닌대요.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도 공모사업이지만 자격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에서 시달되면 학교에 공문을 전체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취합하는데 도에서 진단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중학교 하키부하고 중앙중학교 씨름 2개 사업을 쭉 해 왔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주세요. 그 사업도 보조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부담도 있고 학부모 자부담도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첫째 학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관에서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면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 주시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92쪽 192쪽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지금 분쟁이 상당히 있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면적이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던 면적이 줄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쟁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설명할 때 취지를 설명 드렸고 또 조정금 산정문제를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토지주들은 크게 무리를 안 일으키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013년도에 시작한 것이 아직 공정률이 60% 정도인데 금년에 다 안 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2013년도 사업은 경계조정 하는데 까지만 어렵지 경계조정이 되면 조정금 산정이나 이것은 비율이 60%이지만 경계조정만 마무리 되면 사업완료는,

○위원 이병철
경계조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사업을 하시네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보통 3년을 잡고 있습니다. 1개 지구를 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처음 김제시에,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2 7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3 7 대 제 18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4 7 대 제 18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5 7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6 7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7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8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1-19
9 7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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