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개의)
□ 의정 계장 김남북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명의 의원님 중 (1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상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상혁
제3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방 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10일 강병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 회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 30회 임시 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 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 자치법 제 5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0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중 조례 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 8우러 22일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안 외 1건으로 97년 10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 임시 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 30회 임시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 30회 임시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히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 30회 임시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 64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민종 의원과 김재승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민종 의원과 김재승 의원이 제 30회 임시 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 안 감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안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3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