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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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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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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7일(월) 10:08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4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량․금구보건지소 신축공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월까지 설계용역을 의뢰하고요. 3월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기본설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요. 4월까지는 도에 원가심사 의뢰해서 5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시설비에서 건축하기 전에 성토공사나 파일(공사)는 별도로 하나요? 이 설계와 관계없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아니요. 같이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 심의 때는 경사지붕공사 같은 것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경사지붕공사나 조경포장공사가 다 삭감되었다가 수정(예산)에 건축공사비 부족분으로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그것 가지고는 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성토공사하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성토(공사)는 2,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조경공사, 파일공사,

○위원 정성주
파일공사도 2,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이 9,000만원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저희가 삭감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가요?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부족이 됐습니다. 경사지붕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조경공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파일공사하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파일(공사)도 세워줬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파일(공사)도 따로 2,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성토비도 2,000만원 세워줬고요. 저희가 부기를 정확히 요구해서 예산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공사는 설계가 나오고 나서 시행이 잘 되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예산심의 한 것 가지고 부족분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족분이 적절하게 쓰이면 모르는데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성토만 하고, 보건소 용지로 쓰는 부분만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나머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체육청소년과 족구장용으로 쓰고요.

○위원 정성주
이젠 보건소하고는 관계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성토도 거기까지만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 성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말고 그 과에서도,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 정성주
거기도 평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족구장하고 배구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남는 부지가 있어요. 562㎡미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농구장하고 족구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57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사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내년에 제6기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용역을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건의료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세워지면 그 용역대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요? 아니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수요파악 정도로 진행되는 가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수립되면 당해연도 연말에 결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법적사무 때문에 실시하는 용역들을 대부분 보면…… 저는 여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타 부서들 법적사무로 진행되는 용역사업들을 보면 거의 베껴 쓰기가 많고 용역만 수립했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많지 않고 거의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국가정책사업이나 도시책사업이나 우리시 자치단체 보건,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반영되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수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갖다 주는 일부 부서도 있어서 (자료를) 보면 그 전년도에 했던 계획이나 4년 뒤에 또 다시 세운 계획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용역비만 낭비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어차피 금년도에 추진하는 용역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우리 김제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욕구,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부분을 충분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업지시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쪽 뱃살탈출 비만프로그램을 언제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 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번 할 때 장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15명∼20명 정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 분들이 꾸준히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만족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원자들이 대체로 (적게) 지원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니면 (지원자가) 많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들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을 오전․오후로 나눠서,

○위원 김영자
나눠서 운영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데 처음에 실시할 때에는 의욕이 많아서 2개 반을 운영하지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하게 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우리가 전액지원 해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주로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래에 보면 3355 걷기 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
60팀이라는 것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5명, 10명 이하도 있고 5명, 6명도 있어서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요즘은 걷기코스가 동네마다 많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나이에 상관없이요.

○위원 김영자
읍면동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
호응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열심히 하는 데는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매등록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 관리해 주는 건가요? 588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이요. 60세 이상 노인인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김제시 어르신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
현재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지원해 주는 사람은 35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신보건사업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하죠? 금구,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이요.

○위원 정성주
미래병원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우리는 위탁만 주고 관리나 보고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하는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월별로,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기별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지적이 있어서 그러나요? 월별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목적에 맞게 상담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사람들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74명이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서, 그냥 위탁을 주고 사업비만 주고 맙니까? 보건소에서 특히나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위탁주고 나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국정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협조체제 하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업체하고 항상 공조를 이뤄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운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같이 할 때 협조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은 어디에 하게 됩니까? 면사무소나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건소에서 직접 받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도 신청절차나 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와서 “일단 면사무소 복지담당한테 가서 상의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에 가셔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단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안내도 해 드릴 텐데 이장님도 그 내용을 몰라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보건위생과 (보고) 하실 때 현안문제로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차피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중앙병원, 21세기병원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고 관련된 환자들이나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21세기병원 내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해 주시든지 보건위생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누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그 병원이 전에 중앙병원을 하시다가 이사들이 구성되어서 법인이 된 거거든요. 의료법에 의한 그러니까 병원운영에 관한 보건소에서 는 그것이 적정한가, 의사와 간호사 그런 것이 적정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유동성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봉급, 이렇게 돼서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고 병원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한 달 운영하는데 5∼6억원 정도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진료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계가 있고 과거에 인수과정에서 이사들 간에 자금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을 하다가 이사진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함으로써 자금문제가 공중에 떴어요. 그 이후에 김대성 대표이사가 자기가 그 전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불러서 “일단 보류를 하자, 채권․채무관계를 보류하고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갚아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은 다독거려 놨는데 이게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1,000만원 받느냐, 2,000만원 벌어들이느냐 이런 수익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의사들을 모셔 와야 돼요. 의사를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셔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법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입원환자들은 하나도 없고 외래만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의사를 영입하고 있는 상태에요. 의사분이 2명 오느냐, 3명 오느냐 해서 종합병원 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2명 가지고 일정부분만 하느냐 그렇거든요. 문제는 의사에요. 의사하고 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 체불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임금문제는 노동부서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임된 사람들이 몇 분 있나 봐요. 그 중에서 3분이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임의 이유는 뭐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해임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대표이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영입하고 있는 중인데 주채권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금을 더 빌려주느냐 이사진들이 더 부담하느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영권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이사진들 6명이 똘똘 뭉쳐서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21세기병원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운영돼 오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됐는데 경영권자들이나 법인관련 임원들이야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투자자들이니까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거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 온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면 행정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연락이 돼서 한국노총 법률구조단하고 연결을 시켜줬었어요. 권리보장을 받기 위한 대책을 전문적인 노조, 지도감독 내지는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조를 설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임금체불관계부터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해서 같이 동참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피해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시민들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수시로 보건위생과에 들어와서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760페이지 작은 도서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작은 도서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저도 몇 군데 가 보면 꼭 필요한데 사실 이용하는 데가 있고 이용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원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덜 주고 차등해서 주면 안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지원을 하는데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못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정의
시에서 할 수 없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목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못 주고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 최정의
잘 하는 데는 희망을 줘야 더 잘 할 것 아니에요. 플래카드는 교동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교동골이요.

○위원 최정의
거기에 누구,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교동골 같은 경우는 종사자 정사서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자격증 있는 데는 한 달 인건비를 100만원 지원하는데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데는 130만원씩 지원해서 30만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762페이지 보면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는 택배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방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렇죠. 택배는 우리가 우체국에 연락하면 우체국에서 옵니다. 반납할 때도 우체부가 저희한테 (택배를) 갖다 주고요. 저희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최정의
경비가 지원돼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룹-홈 방문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룹-홈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 최정의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군데를 가는 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통 하루에 한 군데밖에 못 갑니다. 일주일에 한 두 군데씩 밖에 못 가고 있어요. 3층에 디지털실 근무하는 여직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내가 책은 못 봐도 읽어주면 듣기는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노인 분들 호응이 좋아요.

○위원 최정의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인적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책 읽어주는 어머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책 읽어주는 어머니는 토요일 날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것을 이용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룹-홈은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1회 아리랑축제를 벽골제아리랑마을에서 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장님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저희들이 축제기간 안에 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은…… 현재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축제 일부분을 거기에 배치해서, 올해도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지평선축제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축제보다 그 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올해까지는 대표축제로써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를 졸업하게 되면 후속축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글로벌축제를 지향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평선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국가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일몰제가 끝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경문화축제 내지는 지역역사성과 문화 이런 것과 연계된 축제가 또 하나 발굴이 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연결돼서 가야 할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축제가 아리랑축제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에 지평선축제와 연결해서 아리랑축제 타이틀을 사용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희소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정선에서 아리랑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점해서 정선에 뺏긴 폭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정선이 대표적인 아리랑의 고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리랑이 정선아리랑만 있습니까? 밀양아리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민요로써 내려오는 노래라든지 단순히 노래만 가지고 그 쪽이 아리랑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역사성과 연결해서 특히 조정래 작가가 소설 아리랑으로 끄집어낸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한 아리랑의 대표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지평선대표축제 일환으로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시켜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지평선축제 이후에 김제 대표축제는 아리랑축제로 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축제관련 단체나 기관, 부서, 학계 이런 데와 같이 고민해서 김제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하겠지만 조정래 작가가 작년에 축제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제시가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 입장에서는 큰 메인무대에 가지 못하고 조그마한 데에 구석에 박아놓고 아리랑축제라고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아리랑축제는 김제를 대표해야 축제로 만들어야 될 축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금년도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축제를 연결시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일부 프로그램 행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짜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를 대표하는 축제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축제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월 13일부터 3일간 조례안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2 6 대 제 177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3 6 대 제 17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4 6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5 6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6 6 대 제 177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7 6 대 제 17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0
8 6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9 6 대 제 17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10 6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11 6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20
12 6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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