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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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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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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1일 (화) 오전 10:2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1.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2.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10:2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2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박영환 도시 과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국도 제 29호선에서 지방도 712호선을 연결하는 시가지 순환도로로써 서해안 개발에 따른 물동량 폭주에 대비하고 도심통과 교통량 분산으로 시가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시가지 상업 권을 분산하여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 개발에 기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사업 명이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20억 원이 되겠고, 차입 선은 재특자금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5,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겠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제 소방서에서 김제약, 지도서 삼거리, 도로 용량이 3.2km에서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전제 사업비가 1백 46억원으로서 영여금이 73억원, 시비가 73억원, 사업기간은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김제역까지는 완료되고 김제역 용동교에서 지도소 삼거리가지 2.2km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향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 안의 부담이 될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로써 지방채 발행 승인내력 사본과 사업계획서,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2.2km에 대해서는 금년도 양여금이 10여 억 원이 와 가지고 시비 7억4천9백 만원 내에서 17억 4천 7백 만원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88.5%가 매입이 되가지고 용지확보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약 11.%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난히 저희들이 매입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98sis도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이 2억 2천5백 만원 신청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2억 2천 5백 만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22억 이것을 차용할 때 이 조건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5.5%연도별로 약 물가 상승 율을 4.4% 점한다고 해도 1.2% 이자율 밖에 부담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하더라고 이런 조건이 좋은 것이 있고, 도 시급한 도로해결이 됨으로써 지역 발전은 아주 급속도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남부순환도로는 약 52억 원 정도가 앞으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45억을 투자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9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은 것은 우리가 무난히 완료를 시킬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국도 712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 역전에서 지도소라고 기점과 종점만 이야기했는데 어디어디 위치를 경유하는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이 도로는 위치로 본다면 소방서에서 김제 역까지는 신풍 도로로 해 가지고 95년도에 완료시켰습니다.
또 김제 역에서 용동교 철도 고가교까지는 25m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 확보된 것으로 하고, 용동교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여기에서 나가자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시점이 되어 가지고 농고에서 남측으로 약 50m 여기를 통과해서 지도소, 삼거리 즉 말하자면 성산으로 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삼거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점이 되고 712호 선은 부량에서 지도소 앞을 지나서 만경으로 통하는 것이 지방도 712호 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삼거리가 연결되면 지방도 712호선도 지금 대야까지 내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환되는,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농고 앞이면 저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마을 여수 해 그 앞으로 지나가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술
아니면 시 변두리로 가까이 지나갑니까?

□ 계장 박현주
여수 해는 아니고 농고 앞에 동중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이고, 여수 해 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제내선이라고 해서 여수 해 가는 것은 2차선이고 이것은 25m, 4차선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이 예산 17억4천7백 만원이 투입 되었나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금년도에 양여금 10 억 원하고 저희 시비가 7억4천7백 만원 이렇게 해서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방채 발행비는 20억원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내년도 시비부담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내년도 총 예산이 총 46억 이라고 했는데 그중 20억 원은 지방채 발행비로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오석호
나머지 22억5천만원 이것은 양여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오석호
내년도에 45억 중, 지방채가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4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 위원 오석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용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김제시에서 지방채로 가져온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용동교에서 지도소 삼거리까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17억 4천 5백 만원을 가지고 용지 매입도 하고 저장물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8.5% 약 11.5%만 남아 있고 용지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하고 내년도에 들어올 양여금하고 합해 가지고 공사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현
지방채, 지금 김제시에서 총 금액이 20억 말고 또 다른 지방채는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 공사에서는 20억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외에는 잘 모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그 용동교 고가도로 거기 가서 교차로가 된 것 같은데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설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용지라든지 모든 사업비라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 해 놓았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것도 철도가 있고 그 사거리, 오거리가 되어서 아주 교통이 혼잡한데...

□ 도시 과장 박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지금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고가도로로 해서 나가세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고가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 역전에서 가는 것을 사거리로 통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 옆에 집도 2층도 짓고..,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비켜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한재술
마을 안으로 그냥...

□ 도시 과장 박영환
예. 철거하고 전부 보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한재술
거기가 아주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해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도로가 남으로써 효과 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북부에는 김제우회도로가 있고 남부에는 이와 같이 남부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된다면 완전히 순환도로가 이쪽 검산지구만 빠진다면 어지간히 소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에서 제일 두 가지를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를 따라가기고 발전이 오는 것이 상당한 여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가건물 이것이 많았는데 미관 지구 지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동이 가져와졌고 이래서 발전의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남부순환도로 연결 해 가지고 또 이쪽은 경찰서 앞에서 통과하는 도로하고 연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발전의 핵을...기점을 모두 다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만약에 그게 된다면 상가 같은 것도 들어 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상가도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 관계는 없습니다.

□ 의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96년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 96년도부터 시행할 때에 양여금이나, 말하자면 시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텐데 지금 그대에 지방채 발급을 20억 정도를 받을 계획이 처음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시비가 사실상 앞으로 98년도에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판단한 것보다도 지방채의 조건이 좋아 가지고 먼저 갖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내가 묻는 것은 계획이 처음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지방채는 시비에, 그러니까 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채는 시비부담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야 50%가 될 수도 있고, 양여금이 말하자면 60%, 70%를 주고 30% 시비로 할 수 도 있는 것이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율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을 실무과장님들은 잘 들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20억 쓰고 2012년 정도가면 이자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11억5천5백 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율이 설령 앞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가져왔을 때 이율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5.5%...

□ 위원장 이재희
5.5%로 가져와야 되요. 3%로 국가시책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5.5%를 다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96년도에 했을 때 시비 양여금, 그것을 저는 분명히 나눠서 말하면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양여금 73억, 시비 73억 그 중에서 지방채는 시비 73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강병문
이 사업이 1996년도부터 1999년도 4년 동안에 남부 순환도로 사업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 98년도에 도저히 시비로서는 그 양여금 50%, 시비 50%로 하는 대비를 못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사업이 빨리 매듭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강 위원님!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하고 지금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제가 매일같이 김제를 왔다갔다하는데, 아마 내가 그쪽 동부에서 사니까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할거예요.
우리가 고가 철도 밑에 철도가 있고 철도 밑에 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복잡한데 고가도로 바로 밑에 사거리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서...

□ 위원장 이재희
내려가면 안돼요. 철도가 있어 지고요? 이 도로는 진작부터 개설되어야 만이 어디든지 보면 시 변두리에 도로가 없는데는 김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뚫어져서 교동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뒤로 바꿔져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늦어진 것이에요.

□ 위원 최판동
사실은 김제 시가지를 핵으로 해서 뺑 돌아가는 순환 도로입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면 국도순환도로가 또 있어요.

□ 위원 최판동
이 다음에 시가 확장을 한다는 도시계획의 그 동안 룰을 보면 한 축을 이루어서 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넓게 잡으면 그 안을 채우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발전할 만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발전 할 수 있는 핵을 중심으로 두어서 아까 순환도로 같이 도로를 내고 이 다음에 거리를 더 멀게 두어서 순환도로를 내고 하는 것이 도시 발전에 핵을 이루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위원회, 주례회의때나 몇 차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수차 발표를 하고 이야기 된 것입니까?

□ 위원 최판동
그렇죠.

□ 위원 이용현
이것이 조례로 넘어 왔을 때는 정정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변경했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조례를 할 때 우리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야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 위원 오석호
지방채 발행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잘 안되었는데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양여금 74억을 신청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0억이고 금년에는 22억5천인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여금 50%에 시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하자면...

□ 위원 최판동
조건부가 아니고 지시부담금이죠.

□ 위원 오석호
(청취불능) 그러면 시비재원이 20억이 있다 이겁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빌려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얻어 쓰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가 이것은 발행하라, 말아 라는 권한은 없다 이겁니다. 왜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승인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업무보고에 와서 했고, 업무 보고에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체로 보아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 위원 최판동
단,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시장이...

□ 위원 이용현
즉, 말하자면 업무보고 할 때 승인을 한 거라는 것이죠?

□ 위원장 이재희
그렇죠.

□ 위원장 이재희
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20억을 줄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장기자금을 이자를 얻어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낸다 그 말입니다.

□ 위원 최판동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한다면 시장이 중앙에 가서 이렇게 빚을 얻지 않고 교부 세자금으로 우리가 이런 형편이니까 우리 맘대로 시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달라 로비를 해서라고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왔으면 우리 지방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용하게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빚을 얻지 않고 20억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역량이 미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억의 시비를 지방채를 얻어서, 단 한가지 저희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5.5%의 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각 시장, 군수가 전에 같으면 경제기획원에 가서 재 자금을 딸려면 가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도 나름대로 해 왔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에요.

□ 위원 오석호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이 예산을 1억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현주 계장과 박 과장하고 저하고 이 교부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해 가지고 저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박 과장하고 서울을 가서, 또 박현주 계장하고 나하고 한 번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국장을 만나려고 해서 예산국장까지 만나서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부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부순환도로 공사대금이라 해 가지고 10억이 이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보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땅을 매입하는데 아주 홍보가 좋아요.
그래서 80% 땅이 금년에 다 매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남은 것은 나씨 선산만 남았어요. 나머지는1단계에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5억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내년에 완공된다면 김제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 부안에서 오다보면 지도소로 나오는 길이 있지요? 우측으로 가면 부량으로 가소 좌측으로 가면 시내로 가는 그 길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다 가신 것으로 알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순환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8명 의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정찬용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개발사업단장 정찬용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공 중인 실내체육관이 계획기간인 98년 12월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소요되는 42억 원의 예산을 시 재정으로 전액 확보하기 어려워 98년도에 42억 원 중 2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이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승인 신청액은 20억 원으로서 전라북도 기금으로 연 8%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94년도에 가본 시설계획을 착수하여 98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5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원확보 사항으로는 최종 마감이 97년 20월 2일 건축설비, 전지, 통신, 소방공사와 책임 감리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함에 따라 총 사업비를 77억 7천 9백 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금년까지 총 사업비의 46%인 35억 8천 6백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41억 9천3백 만원은 미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의 추진사항은 현재 지하 증 공사는 기계, 전기실이 있는 도면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냉, 난방 기관 시설인 공동구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으며, 1층 공사는 좌측면과 배면에 대한 콘크리트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은 27%이며, 97년도 12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서 42%의 공정을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조로운 공사 추진이므로 98년도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된다면 98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 20억 원을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과 2항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종률
말하자면 뭐가 위배이고 뭐가 위반 아니에요?

□ 전문위원 강주성
지방자치법 제 115조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위원 박종률
지방 자치법 뭐라고요?

□ 전문위원 강주성
115조...

□ 위원 박종률
지방자치법 제 115조가...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강주성


□ 위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42억이 소요되는데 승인신청을 20억을 했단 말입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 위원 박종률
그것이 채무란 말입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전체 42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0억 원을 빚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빚을 얻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아닙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부터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미 35억 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5억 8천 7백 원은 이미 금년 말까지 했어요. 나머지 내년도 42억 원 중에 시비 부담을 42억 원을 다 할 수가 없어서 20억 원은 지방채로 부담하고, 22억 원은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 위원 박종률
나머지 22억은 어떻게 하려고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22억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 위원 박종률
또?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 위원 박종률
우선 이것만하고요 ?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예.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빚을 얻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박종률
완공 날짜가 언제 에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98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방채가 20억인데 아까는 5.5%의 이자율을 얻어 가지고 지방채 20억을 얻는다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자율이 8%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남부순환도로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주는 재특자금에서 그것은 5.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저희가 얻는 것 지방채로써 전라북도 지사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8%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연도가 짧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아닙니다. 차입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주는 재특자금이고,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지사가 주는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다릅니다.

□ 위원 이용현
전라북도에서 주는 것은 최하가 8%입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아닙니다. 상수도 같은 것은 7.5%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소속에 속할 수다 없어서 지금 기타 사업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8%를 얻었다고 그러시는데 최저가 7%짜리가 있어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상수도 공사는 그렇게 됩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저희는 기타 공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미약하다고 해서 기타 공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기타사업이기 때문에 최저금리를...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최고 금리를 얻는 것입니다.

□ 위원 한재술
최고 금리로 해서 얻어왔다 이 말이죠?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 위원 박종률
이것은 중앙의 교부금이랄지 양여금이 하나도 없네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 국비 5억4천을 가지고 정액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소규모 중소도시로 해 가지고 30억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2천 석이라는 좌석을 내주다 보니까 지금 78억까지 올라왔습니다.

□ 위원 박종률
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말하자면 유인물로 보면 다 알겠지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써 가지고...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알잖아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총 사업비 77억에 대해서 국비 5억4천과 도비 2억 시비 70억 3천9백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할 때 간략하게 다해서 이해를 돕게 말하라고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진척사항이 몇%나 되어 있으면서...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현재 공정 27%입니다.

□ 위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용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용지 매입이요?

□ 위원 이용현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예. 용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35억 8천 6백 만원이 금년도 완공목표는 금년으로 따져보면 42%는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27%했으면 나머지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42%, 약 15%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층에서 약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 끝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42% 공사완료 목표로 하고(청취불능)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도면제시)
지금 전체적인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현재 전기실과 기계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완전히 콘크리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배관으로 해서 냉, 난방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의 배관에 공동구가 들어가거든요. 현재 공동구 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이 부분이 지하층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1층은 완전히 올라와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2층이 끝나고 이어서 2층 현관로에 스탠드가지 마감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2층까지 아직 못 올라오고 1층에서(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금년도는 어디까지 완료됩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금년도는 2층의 스탠드 외곽이 나타나는 곳까지 완공됩니다.
(청취 불능)

□ 위원 오석호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성토부분에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계 상으로 해야 할거예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차이 나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구 배가 몇 정도가 되나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저희가 비탈 안식각기 1:1 구배만 가지면 되는데 1:1 구배보다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1:1.8 배까지 현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보는 것이 보통 1:1.8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경사가 너무 심하면 안될텐데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이 경사는 별개의 단지로서 취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단면이 얼마나 높은가는 몰라도 적어도 2m넘게 해서 만들어야지...

□ 위원 오석호
물론 감독을 잘 하겠지만 여기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게 책임 감리입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책임 감리입니다.

□ 위원 오석호
어디에서 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광주에 있는 유한건축입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을 정식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서 건물과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금년도 완공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디까지인지 한 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확인을 하면 더 나을 수가 있지만 승인의 건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잠깐 가는 것으로 합시다.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용역 관계가 그 동안에 우리한테 보고 되어 가지고 과중하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용역비가 들어갔으며, 어떻게 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용역비의 과중은, 위원님께서 과중하시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아주 적정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맡았을 때에도 다만 용역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용역사와 시비가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사가 2억 2천을 달라는 것을 저희가 6천1백 50에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용역비는 지급되지 않고 저희가 자체 기술진과 책임 감리단과 협조해서 나갑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어려운 점은 없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없고 다만, 내년도 42억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지금 우리가 지방세 도 승인을 신청하는데 대한 년리 8%인데 경제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물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만 거기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봤습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총괄적인 지방채를 얻고, 안 얻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다만 저희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비를 확보하는 뜻에서 지방채를 말씀드렸지...차입선 이라든지 또 얻어야 하는 가 안 얻어야 하는가 그 재정적인 문제는...

□ 위원 최판동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료를 기획실에다 주어야지 그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업과에서 해줄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죄송스럽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 위원 최판동
왜냐면은 사업과에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전부 다, 물론 심사분석 같은 것을 다 받으니까 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사업비 판단이랄지 이런 등등은 그 사업과에서 하기 전에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전부 다 합니까?
못해요?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다만 저희가 42억이라는 것을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 위원 최판동
단, 42억은 물론 기획실에서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다 내년도 사업에 맞춰서 40억 정도, 지금 39억 몇 천 만원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사업과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는 하니까 이 정도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를 해 주어야 기획실에서 하지, 기획실에서 그것까지 밥까지 떠 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년도 것은 다 올라가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이쪽의 남부순환 도로가 벌써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힘이 못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사업과 에서 생각할 적에는 안일한 것 아니겠느냐 넌 8%라면 굉장히 이윤이 더 높고, 또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쪽의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자율만 따지더라도 물가상승률만 따지더라도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그런 사명감을 안 가지면 안 되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안되면 안되지, 내가 건설과 에서도 주무계장을 하면서 이것을 다루고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개발사업단에서는 상당히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알아요, 지방채를 앞으로 또 가져와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것이 80억 정도를 요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가지 저희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한 것은 지방채 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내년도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 개발 사업단장 정찬용
내년도 전망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찬용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지방채까지 가져 올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본 예산에 우리가 안 세워주잖아요. 안 세워주면 사업진행도 늦고 다시 또 시장이 가든지 누가 가든지 누가 가서 또 지방채를 발급 할 수도, 10억이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아까 이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못 세우는 22억을 세워 줘 버리면 이것이 완공이 되는데 만약에 본 예산이 아직 예산은 우리가 안 했으니까 정기회 때 하면 만약에 이것을 안 세워준다고 하고 완공은 시켜야지 하면 어떤 방법이 되는지 또 가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오지요.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사실은 국고보조가 한계선으로 묶어져 가지고 끝났다고 하니까 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오석호 위원의 말씀과 같이 장성원 의원에게 재경원에 있으니까 쫓아가서 시장이 더 좀 얻어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론 그런 조치는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않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선 급하니까 돈 10억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등등이라도 욕심사납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물론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는 애기 먹을 것을 더 주라고 하듯이 사실은 좋은 부서에 없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굽신거리고 다니면서 재경원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 부서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2000석으로 늘려서 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위원 오석호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가지 돈 36억이 나갔잖아요. 시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바로바로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못 해주었다고 하면 적반하장이잖아요.

□ 위원 박종률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인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획기적으로 여기에서 잘하고 넘어갔던 것은 1200석을 2000석으로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재희
여기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한 번 현지에 나가봅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0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산회)
□ 참석의원 8명
이재희, 이용현,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도시과장 박영환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도시 개발 계장 박현주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23
2 2 대 제 30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0-21
3 2 대 제 3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20
4 2 대 제 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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