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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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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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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5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6.체육시설인(볼링장,테니스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7.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북한이탁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정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등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제시 북한이탈주민 현황이 8세대 21명인데 읍면동별로 나와 있어요?

○의원 정성주
예,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보안을 해 주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웃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의원 정성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경찰서 보안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분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위원 김복남
우리는 알아야 되겠네요.

○의원 정성주
마침 봉남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의원 정성주
금산에도 없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전주나 익산, 군산을 보면 국비․시비로 예산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데는 정착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는 보장적 수혜금으로도 지급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시비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껏 단체의 행사보조금 정도로 나간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조사는 음성적으로는 할 수 있죠. 생활실태를,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비 이런 것을 줘서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말하자면 우리도 경찰서처럼 실태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또 예산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 백구에 북한이탈주민이 계셔서 저랑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요. 농촌으로 결혼해서 와서 직장을 갖고 싶어도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제3조 3항을 보면 “취업훈련 및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도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취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백창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취업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구도 1세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는 100분의 5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안 제4조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기존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인데,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하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세정과장 박현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는 없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밑에 문화재보호구역은 불교의 재산이 많거든요.

○세정과장 박현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산교회 같은 데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서백현
90% 이상은 불교재산이에요.

○세정과장 박현
불교나 우리 벽골제, 관아․향교,

○위원 서백현
아니 벽골제는 우리 시 재산인데요.

○세정과장 박현
시 재산이더라도,

○위원 서백현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하니까 해당이 없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종교단체 재산은 축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감면 축소를 하고, 실질적인 단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말하자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불교가 많고, 그리고 아까 금산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외에는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현
문화재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교보다 이석정 생가라든가 금구산성도 보호구역으로,

○위원 서백현
그동안 그런 곳은 부과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예, 면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은 감면은,

○세정과장 박현
보호구역은,

○위원 서백현
축소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뜻이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50%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면제했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그 이후는 계속 가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아, 100분의 50으로?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그 외에 100분의 50이면 2017년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도 없는데요.

○세정과장 박현
왜냐 하면 특례제한법이 3년에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아, 세법이?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그때그때 개정이 되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에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안 제21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여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산업 관련단체 등에 대부 시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대상을 전년도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를 100분의 5이상 증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수의계약 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현 농촌 현실에 알맞도록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자를 당초 1989년 1월 24일에 2003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하였고, 읍․면 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설계 기준면적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조례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2조 제4항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유예 대상 및 징수유예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2, 제37조, 제37조의2, 제62조, 제62조의2의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을 상위법 인용조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 외 9개 조문에 대하여는 그 동안 조례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기타 타 법령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1페이지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는데 “국제기구가 김제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행령에 맞지도 않은 문구를 뭐하러 넣어요? 어느 국제기구가 김제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겠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앞으로 그럴,

○위원 온주현
앞으로는,

○회계과장 김인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 온주현
그때 가서 변경하면 되죠.

○회계과장 김인아
미리 바꾸는 것으로 지침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이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27페이지 “종사산업법”이에요? “종자산업법”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종자산업법입니다.

○위원 온주현
“종사산업법”으로 써왔어요. 올 때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회계과장 김인아
읽어봐도 눈에 안 보여서

○위원 온주현
저는 한 번에 보이는데,

○회계과장 김인아
종자산업으로,

○위원 온주현
실무과장하고 의원하고 눈이 다른가 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런가 봐요.

○위원 온주현
“종사산업법”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는 “종자산업법”으로 읽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종자산업으로,

○위원 온주현
여기 올 때는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33페이지 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서 교환차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환차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회계과장 김인아
재산을 교환할 때 그 차입금을 가지고 교환차금이라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재산을 교환할 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개인하고 시하고?

○회계과장 김인아
예,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교환차금이라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교환차금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지난 간담회 때 동지역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안행부 관련지침이나 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해 놓아서, 물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 지역도 포함이 된다면 부작용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에 따른 읍․면 지역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조례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도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황산면, 신풍동, 교월동, 이런 면지역이 옛날 시군 분할할 때 행정기구 개편할 때 동지역으로 흡수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조례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읍․면․동 지역으로 바꾸면 상위법에 위배돼요, 안 돼요?

○회계과장 김인아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바꿔야 하죠.

○회계과장 김인아
지침 이렇게 내려왔는데,

○위원 온주현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규정에 그렇게 나왔는데, 전국적인 것인데 김제시만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 온주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줘야죠.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각자 의견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의원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인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읍․면 지역은,

○위원 온주현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조례를 개인적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인 말을 왜 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제 생각에는 지침도 그렇고 읍․면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서 수정 발의해서 동지역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 온주현
아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수정 발의하면 상위법에 위배돼요, 안 돼요?

○회계과장 김인아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법에 위배 안 되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앞으로 조례 이런 것을 할 때 개인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개인의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인아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상위법에 위배 안 되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보면 검산동이 농경지인데 읍․면의 경계지역에 있는 경우에 농경지를 대부받아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에 읍․면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읍․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읍․면으로 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농통합형도시에서는 이게 적용되어야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다시 보시고, 저는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자 변경을 하는데, 기준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89년 1월 24일 이후에 된 것은 매각을 할 수 없고 2003년도 그러니까 14년 정도 후까지 그 전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니까 예를 들면 2003년 12월 30일에 되어 있다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일이 바뀌어 졌으니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기준일이 완화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 완화된 것이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전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만 매각이 되는데 지금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만 지상에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매각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예요. 이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인아
예,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굉장히 완화됐고, 아까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니까 동지역도 가능하면 넣어줘도 김제시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실무계장님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까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읍․면만 하고 동지역은 인근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할 때 수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전문위원님!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요? 안 돼요?

○전문위원 배성권
이게 2013년도 12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운영기준을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낼 때 당시에는 농지법에 따른 말씀하신대로 읍․면 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위원 온주현
그것은 기준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기준이,

○위원 온주현
지침이에요.

○전문위원 배성권
여기서 보면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면 도농복합이 우리말고도 정읍이나 남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전문위원 배성권
89년도 1월 1일 날 시가 되면서 김제군에 있는 것을 김제시로 흡수할 때 월촌면, 황산면, 봉남면, 백산면 일부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리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 시면서 전에 있는 행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20년이 되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동지역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없으면,

○회계과장 김인아
면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효율성이 없으면,

○회계과장 김인아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많다면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봐서,

○회계과장 김인아
거의 대부분 읍․면 지역이지 시 지역은 규모도 적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인아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익이 없고, 1만제곱미터라고 하면 대부분 읍․면 지역이지 시 지역에 그렇게 크게,

○위원 서백현
이것은 이후에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동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면 동을 넣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면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데 그런 현황을 읍면은 얼마가 있고 동지역은 얼마가 있는데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서백현 의원님이 동지역 내에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수정발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태조사를 안 했잖아요. 백산면이라든가 황산면이라든가 봉남면에는 공유재산 1만제곱미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 발의해서, 안행부에서는 기준을 내려 보냈지 반드시 읍․면 지역만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은 참고하라는 것이지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면지역은 해당이 되고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면 시로 편입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있든 없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잖아요. 동까지 집어넣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실태파악 없이 넣어놔야 좋다는 뜻이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은 안 돼요?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집행부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집행부 입장은 안행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 지역으로 했으면 마땅하겠다,

○위원 온주현
그것은 기준이에요.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상위법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풍동이나 요촌동도 전부 농촌이지 그것을 도시로 봅니까?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적이 큰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요촌동하고 신풍동, 교월동, 검산동 외에는 나머지는 큰 면적을 가진 데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하고 같은 군이면서 시로 바뀐 남원시하고 정읍시가 유사한 지역인데 읍․면 지역으로 같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결돼서 제가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 이병철
우리하고 같은 여건이 남원이나 정읍,

○전문위원 배성권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겠죠. 애로사항은 있겠죠.

○위원 이병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위원 김복남
동에 있는 농민들도 면의 농민들과 같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죠.

○위원 온주현
당연하죠.

○위원 김복남
농촌이지 도시로 볼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위법에 위배는 안 되지만 지침에는 읍․면 지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배성권
기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읍․면 지역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배성권
집행부에서 안행부에 여쭤봤나 봐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실정에 맞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되니까,

○위원 서백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읍․면 지역은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해요. 동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특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될 수 있는,

○위원 온주현
아니죠.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은 데로 사는 것이지,

○위원 김복남
거기에 민감할 것은 없어요.

○위원 서백현
실제적인 거래는 100원이에요. 공시지가는 20원이나 30원이에요. 그러면 매각하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39조 제1항 제6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서 “읍․면 지역”을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온주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온주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온주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2015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종자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미래농업을 대비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안정적 종자생산 공급과 신소득 작목의 시험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종자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아리랑문학마을 인접 농경지인 죽산면 옥성리 1082-1 등 21필지에 종자생산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18필지 34,539.6㎡, 생산시설 5동 15,774㎡ 규모로 총 소요예산은 60억 2,800만원입니다. 2014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선정 및 예산 확정 내시되었고 같은 해 4월 2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 6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서상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 간담회 때 기반조성시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배수구를 조정해서 기반조성시설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요. 사업 착수를 할 때 설계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간담회 끝나고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로위치 정도는 되어 야 할 것 같아서,

○위원 온주현
기반시설이 땅 값보다 비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성토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검토 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온주현
기반조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식으로 하더라도,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원 온주현
계단식으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래서 농로 정도 높이는 되어야,

○위원 온주현
검토를 잘 하시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기반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검토 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업무보고 때 토지수용이 2∼3군데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번 주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한 분은 승인을 했고, 이제 2필지만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중에서는 최종회의를 거치고 난 뒤에 대토를 하든 그렇게 검토하자, 그런 얘기인데 최종회의를 한번 해야 한 대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기종씨,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거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쪽 지역에 있는 김다수씨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촉하려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사람하고 연관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금 온주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 침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 농로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 계획은 농로정도로 맞췄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종합검토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6.체육시설인“볼링장,테니스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볼링장,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2015년 8월 22일 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볼링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련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여 관리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볼링장은 단체에서 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볼링장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개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2년만 했어요? 연임까지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년 했어요.

○위원 김복남
연임까지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연임할 때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돈을 안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씩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하고 안 한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시 동의를 받아서,

○위원 김복남
볼링장은 지금까지 수리는 우리시에서 해 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체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다 시설해 주고 무상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큰돈이 들어가고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해 주지만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돈이 들어갈 때에는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가 (한참 후에) 1,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수리비용은 시에서 고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상인데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리고 테니스장은 위탁이 처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은 기존에 위탁을 안 하고 전기세만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위탁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을 정식으로 해야지 안 하는 경우가 뭐냐고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도 무상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조건은 똑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똑같습니다. 축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족구장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세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한테 납부합니다. 왜냐 하면 조명등을 사용하거든요. 조명등 전기료는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또 있습니다. 했다고 해서 제척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 말고 하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볼링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볼링연합회가 10개 클럽이 있어요. 이 분이 여기에서 일정수익이 올라오면 볼링연합회에 기부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볼링연합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만년 이 사람 것인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간 수익이 얼마 있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알 수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 것 수입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2,6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작년에 볼링장을 이용한 인원인 2만 4,000명으로 정산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이고요.

○위원 서백현
유독 볼링장만 위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시설이 탁구장도 있고 다목적용, 2층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연습도 하고 그러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2층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체육센터를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일원화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여기 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여기는 건물이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이고, 또 한 가지 테니스장도 어떤 민원이 있냐면 LED등 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체요.

○위원 서백현
교체는 다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체가 6월,

○위원 서백현
공사착공은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 말이 많더라고요. 테니스인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서 조례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5호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금연지도자의 실적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개정 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금연지도원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뒤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조례가 끝나고 나면 비영리 법인단체가 우리지역에 20개가 있고 주요사회단체는 108개가 있거든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특별히 단체는 없어요. 그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나 주요사회단체를 봤을 때 그 업무에 맞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각 실과소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더라고요.

○위원 백창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흡연을 만류한다거나 이 지역은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연령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너무 젊어도 안 되고 50대 정도로 해서 설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나이나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좋은 제도 같은데 신청자가 없어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단체에 방문을 해서 홍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지도원 조례가 지도원을 둘 수 있는 게 14개 시군이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시 지역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고 사람도 몇 명을 써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수당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간에 활동할 때에는 4만원이고 야간에 활동할 때에는 6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 전역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이 몇 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는 2명이요.

○위원 김복남
2명의 활동실적을 누가 감시하고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로 금연에 관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만원이고 4만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00만원 범위 내입니다.

○위원 김복남
4만원이면 노인들이 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주 노인은 안 되고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위원 김복남
몇 살까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나이제한은 없지만 그 사람이 활동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위원 김복남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이는 몇 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규정은 아니고 첫 번째는 보건사업에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비영리단체나,

○위원 김복남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도 어느 정도 먹어야 사회적으로 어른이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젊은 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수당을 줬을 때에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제8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6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6월 23일 제190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 소요와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845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7,600만원 대비 약 3.5%인 9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 증가한 2,821억 9,3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5% 증가한 2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가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또한 추경예산은 첫 번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 두 번째 예비비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경우 세 번째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잇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부실, 연내 집행 가능성 저조 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22억 6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과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6억 1,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회계과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이 1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분 2억 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과목과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과목변경 예산 현황을 보면 문화홍보축제실 5건 김제문화예술회관 소방설비 유지관리 점검, 김제문화예술회관 소방종합 정밀검사, 김제문화예술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김제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임차용역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예술회관 것 행사운영비가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고, 여성가족과 어울림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이 되었고, 민원소통과 건물 번호판 재설치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과 환경정비원 피복비 사무관리비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변경되었고, 체육청소년과 전국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방문건강 관리자 피복비가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기변경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문화홍보축제실 모악산축제 일반 공연팀 보상이 모악산 산사음악제 공연팀 보상 2,000만원이 되었고,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운영(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유공전우회)에서 보훈단체 운영(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로 1,66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부량면사무소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공사에서 성덕면사무소∼남포보건지소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공사에 3,000만원이 부기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이유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삭감예산 재편성 등 예산편성 검토대상 사업내역을 보면 문화홍보축제실 지평선축제 가로기 제작이 본예산에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제시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500만원과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 지원금이 사무실 운영비에서는 당초 본예산 때 2,07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 지원은 1억 1,69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6,683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가 본예산에 5억원 중 시비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올라왔고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에 5억원 중 2억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읍면동)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본예산 98억 8,900만원 중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30억 1,600만원이 감소한 68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절감액 4,700만원, 전략사업을 통한 풀관리 용역에 5,000만원,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 2016년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 추진 2,0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추진에 도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0억 9,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부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번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수당에 200만원 새로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김제시 공약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에 따라서 구성되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6년 국가예산 확보 정책간담회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5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치권과 소통강화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모색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4월 6일 날 상반기 때 최규성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된 예산만 해도 3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에 국가사업 및 중앙부처 방문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가 기존에 5,000만원 섰는데 5,0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기록용 카메라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개발위원장 이원종씨가 와서 벽골제에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찍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카메라를 들고 오라고 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도 없고 해서 난망한 꼴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기록보전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보고회 및 회의록 생산을 위한 녹음기 구입에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보고회,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 보안등이 늘어나가 하수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이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나온 데가 만경, 백산, 용지, 검산동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1,500만원을 풀로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정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지도감사행정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도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추진에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2달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감사, 총리실 감사를 수감했고 도감사가 7월 16일부터 2주간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는 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사계 직원들이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읍면동장이라든가 사업소장들이 점심 때 밥을 사서 주면 거기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에 1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청렴도 향상 일환으로 청렴활동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령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품질시험실 차량 블랙박스 구입에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 코아를 떠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코아를 뜨러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쌍방처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운전도 잘 해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이런 것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기 위해서 50만원 요구를 했고, 2016년 성과관리(BSC)지표개발 고도화 추진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때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올해 지표를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평가를 개시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표개발을 3월에 하고 평가개시는 4월부터 하다 보면 1년의 중간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1월부터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60만원입니다.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하고 경영평가단 참석수당 49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추진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2,200만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3,900만원 받았습니다. 3,900만원을 받아서 1,700만원은 행정지원과 식당 집기 같은 것 사는데 쓰고 저희가 2,200만원을 쓰는데 2,000만원은 워크숍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도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추진은 제가 400만원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및 중앙부처 방문 기획실 소관 300만원하고 그 밑에 문화홍보축제실의 대시민홍보추진, 행정지원과의 행정지원국 업무추진, 안전개발국의 안전개발 업무추진, 이 4군데에서 300만원씩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실․국별로 해서 공통경비를 각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본청에서만 각출해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300만원씩 요구했는데 제가 실례를 드리면 저번에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실에 총리실 직원이 와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도 국 단위로 운영하다 보면 과단위로 조금씩 각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투서가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전에 우리 총리실 내에서 나와서 기술센터에서 감사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 계장해서 혹독하게 지도소에서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실․국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실․국입니다. 실․국 4개국에서 각출해서 공통경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4군데에 3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지평선산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공장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교통비라든가 그쪽 기업관계자들 접대비라든가 어떤 때는 멀면 숙박을 한다든가 해서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아까 예산액을 다시 말씀하세요. 기획실 예산이 얼마 감액됐다고 하셨죠?
저희 책자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한번 보세요. 원래 기정액 98억 8,949만 9,000원에서 24억 441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한참 후에) 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뭐가 잘못됐어요? 실장님이 잘못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잘못 말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98억 8,900만원에서 24억 441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8,508만 7,000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장님이 벽골제에 갔는데 카메라맨이 왜 안 따라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없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위원 온주현
장기환씨는 뭐 했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쉬는 날이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쉬는 날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쉬는 날에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벽골제 개발한 것을 딱 놓고 설명하는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위원 온주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카메라로 찍으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땀 이 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부기변경에서 모악산축제에, 이게 왜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에요?

○위원 김복남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복남
본예산에 5,500만원이 있는데 산사음악제 공연팀 2,000만원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문화홍보축제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과정을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돈 3,000만원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산사음악제에만 2,000만원 세워놓고 나머지는 어디 가 버렸어요.
모악산축제 일반 공연팀 보상은 2,000만원이고 개․폐막식 공연팀에 2,000만원, 방송사에 1,700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운영비는 나두고 2,000만원만 모악산 산사음악제 공연팀 보상에 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이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모악산축제가 3월 23일 부로 해서 취소된다는 공문이 왔어요. 실과소하고 전체적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보고 모악산축제 관련되는 것에서는 삭감조치를 해서 3,700만원 삭감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2,000만원만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00만원은 산사음악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놓고요.

○위원 김복남
삭감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축제 취소 공문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월 23일 부로 해서 AI가 발생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모여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기가 아니고 취소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관련된 것은 삭감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략사업 추진 본예산에 5,000만원 섰는 데 추경에 또 5,000만원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풀관리 용역비는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긴급하게 용역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길 때에는 용역비가 없으니까 풀로 세워 놓고 용역비 지급을 해요. 현재 벽골제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거기는 집행이 되는 단계에요. 거기는 용역이 끝나서 이 돈을 다 줘야 합니다. 2,200만원이 들어가고 2,800만원 남았어요. 하반기에 대비해서 5,000만원 더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용역을 할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용역 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위원 이병철
본예산을 세울 때 김제시의 각 부서별 사업들이 다 나오잖아요. 금년에 무슨 사업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지 갑자기 용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위원 이병철
그때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지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게,

○위원 이병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갑자기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 용역비로 쓰겠다고 해서 5,00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가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세워질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경에도 건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30억원, 4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1억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원래는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 삭감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삭감된 거예요.

○위원 이병철
현재 5,000만원 중에서 2,000얼마는 벽골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2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16년 성과관리(BSC)지표개발 고도화는 당초예산에도 2,0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해요. 지표개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계속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지표개발을 3월 달에 해서 평가개시를 4월 달에 하면 중간부터 시작이 돼요.

○위원 서백현
본예산에도 2,000만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올해 거예요.

○위원 서백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내년 거예요. 내년 것을 해 놓으면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내년부터는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경에 할 거예요.

○위원 서백현
추경에 하면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19개 읍면동인데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안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족한 부분부터 나눠주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데가 만경, 백산, 용지, 검산동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요구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은 안 주고 베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라도 읍면동 모자라는 것은 다 해결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때 잘 해서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예산에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면 의회에서 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은 계상해서 많이 올리는데 의회에서는 조금씩 깎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공요금은 추계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대로 올리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115페이지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로부터 추가로 공연유치를 한 예산으로서 패밀리, 판타지 외 6개 공연에 지원금 9,0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6페이지∼1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계상 요구된 각종 국도비 매칭 사업분에 대한 국비, 기금, 도비 등 재원별 세입내역으로서 116페이지 김제 문수사 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책보전금 3,000만원, 117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외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3,874만원과 함께 120페이지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에 따른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 8억 1,536만 5,000원, 121페이지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2억 2,04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와 132페이지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26페이지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용잔액 3,407만 7,000원과 132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잔액 3,389만 1,000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 총 126억 4,037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102억 2,860만원 대비 24억 1,17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국비 5억 2,000만원, 기금 8억 1,0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 시비가 12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예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언론사 증가에 따른 취재지원으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로서 김제예총 운영비로 803만 2,000원이 증액된 3,103만 2,000원과 문화비 운영비로서 539만 7,000원이 증액된 3,079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총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간사 인건비하고 공과금으로서 최저임금비 보장차원에서만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3억 7,500만원보다 3,098만 3,000원이 추가 증액된 4억 643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획자 양성 매치예산은 올해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사업 보조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7개월로 3개월이 축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540만원을 감액해서 1,2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제9회 지방 남녀 시조 경창대회로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의 유휴공간과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전시시설과 연습장, 교육장, 사무실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5,940만 6,000원을 지원받아서 총 7억 1,893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 및 도우미 인건비인데 이 중에 도우미를 당초에는 상시고용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연이 줄고 수시로 사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시에서 수시로 전환해서 인건비 1,200만원 절감했습니다. 절감된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를 과목조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연홍보와 티켓 예매 연동 등 기술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의 소독과 수시방역 용역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 12월 달에 준공되었는데 기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대기계나 조명, 냉․난방 소방시설 등이 빈번히 고장이 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올해는 AI가 발생하고 6월 달에는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예술회관 공연이 축소되었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음향, 조명, 임차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분 2,0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감액해서 과목정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문연 우수경연 유치지원금으로서 세입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건에 6,4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을 추가로 유치한 성과입니다. 다음은 소방설비 수신반 교체와 공연장 안전펜스 및 환기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터넷 예매시스템 발권기가 1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저희들이 총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인바운딩 형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00만원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는 특히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열차를 통해서 김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남은 5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순례대회 때도 400명이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고 지평선축제 때도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200만원을 더 주시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세계순례대회 우리시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까지 풍남문에서 개최했던 종교문화축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종교문화축제를 풍남문에서 하지 않고 모악산에서 금년부터 개막식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4개 시군이 3개시 완주, 김제, 익산은 3,000만원씩 전주는 6,000만원, 전라북도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모악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부담금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구 영천리부터 금산 수류성당으로 넘어가는 6코스 내지 8코스 구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도로정비를 위해서 문화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매칭분 2,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로 각각 50:50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일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김제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매년 10억원씩 해서 앞으로 10년간 1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첫 해로서 도에서 10억원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당초에 도에서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새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일부는 과목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벽골제관광지 문화콘텐츠 접목 재생사업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4일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분 1억원을 이번에 확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회 모악산축제입니다. 당초에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려고 했던 모악산축제가 뜻하지 않게 AI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차에 걸쳐서 확대간부회의에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사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모악산 산사음악제 공연팀 보상하는 2,000만원은 아까 모악산축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취소하면서 순례대회가 유치가 되면 순례대회 때 모악산축제 때 못한 예산의 일부를 순례대회에 연계를 시켜서 순례대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과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모악산축제 예산 중 2,000만원은 순례기간 동안에 모악산에서 산사음악제 형식으로 공연행사를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활성화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셔틀버스 증차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차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축제장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차를 놓고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불가피하게 증차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기 1,000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축제장이 시내권까지 확대가 되고 축제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700개 정도 더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를 가로기 제작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평선축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음식부스 운영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나와서 음식부스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와 집행부와 관련단체 주민들까지 협의를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전부 참여하지 않고 절반씩 참여해서 부스를 대형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해 보자는 의견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위주로 하는 음식부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지이고 거기에 첫 걸음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황토부스 운영입니다. 대형부스 2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5개 읍면동을 묶어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형부스를 설치하는데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대형부스는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내년부터 기자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른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고 그때그때 인건비나 설치비만 투자를 하면 부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7회 김제지평선축제 문화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기금 5억원, 도비 1억원 등 총 6억원의 출연금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홈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건립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교황이 오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고 2,000만원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순교비 안내판을 설치해서 가톨릭 성지화와 성지순례 코스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백산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백산면 하정리에 있는 백산면 문화회관은 바닥 마감재가 데코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단이라든지 예술 하시는 분들이 공연하고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공연장 위에 무대를 목재마루로 교체하고자 해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현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대율리 저수지 인근에 있는 사현사는 향토문화재 3호로 지정이 되어서 역사문화자원으로 관리보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상재해로 인해서 지붕도 파손이 되고 입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혜봉사, 조앙사, 망해사에 유지보수로 해서 2,9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금산사 혜덕왕사진응탑비 3,000만원,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000만원, 그리고 관아와 향교 피금각에 3,000만원으로 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문수사에 안전시설 정비로 3,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10억원의 예산은 현재 국비가 조계사를 통해서 15억원 내려왔고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그리고 자부담 3억원으로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는 금산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금산사 대장전 전기시설로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으로 순수한 문화재청 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이것은 각종 국도비 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64페이지 지평선축제 말입니다. 지평선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지평선축제에서 셔틀버스 임차비도 들어 있고 승강장 집기 구입도 들어 있는데, 축제예산의 총 예산액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시설을 작년까지 운영한 것은 그대로 축제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셔틀버스라든지 그 시설을 확대해야 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서,

○위원 김경숙
버스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더 늘리고 위치도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서 집기랑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65페이지 출연금은 제전위원회로 가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5억원은 관광부에서 오는 것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도비 1억원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제전위원회에 6억원만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저희 시비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시에서 확보한 축제예산하고 출연금에서 내려온 6억원 하고,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는 관광산업진흥이라고 해서 10억원도 지평선축제의 예산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매년 관광산업진흥 보조를 대표축제에만 쓰는 거예요? 이것을 몇 년까지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6억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10억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억원은 시비로서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10억원이 온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대표관광지 개발사업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매년 10억원씩 계획을 잡고 있고요. 7월 달에 최종용역이 나오는데 매년 그 사업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잘 못 한데는 10억원 이하로 줍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표축제가 이제 내년이나, 지금 대표축제를 몇 번 주죠? 3번? 4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3번 했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우리가 지금 2번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번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음에 한번 받으면 이제 안 받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가 문화관광축제 20년입니다.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7월 달에 발표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2번은 대표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는 관광산업진흥보조금으로 도에서 10억원을 주는데,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벽골제 개발사업입니다. 축제가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아, 관광산업진흥이라는 것은 벽골제개발사업으로 준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주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매년 10억원씩 줍니다.

○위원 서백현
매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 그쪽에 관련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예술회관에 소방설비 수신반이 4,000만원씩 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수신반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술적인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 김복남
한 번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위원 김복남
불이 안 났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이 되는데 어디에서 아스만 나도 바로 수신반에서 체크를 해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스파크가 일어났다, 고장이 났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몇 번이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오작동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안 해주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4,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쳐줄 수밖에 없고요. 또 부속도 오래돼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신반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자, 불이 났어요. 소방서에서 와서 호스로 불 끄는 것이고, 수신반 역할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규모가 양쪽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별관동에서 불이 나게 생겼으면 수신반에서 신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벨을 울려주고 비상연락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수신반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순례대회를 김제에서 뭐하러 유치하려고 합니까? 왜 유치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제1회 때부터 풍남문에서 개막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컨셉에 맞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모악산은 저희들이 축제의 컨셉도 금년부터 바꿨습니다마는 모악산은 종교성지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데 풍남문 하고는 맞지 않고 만약에 모악산에서 세계순례대회 내지 종교문화축제를 연다고 하면 저희 모악산 컨셉하고 그 축제하고 컨셉이 맞아서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며칠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일 동안 하는데 개막식은 당일 날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위원 김복남
4일 동안에 관광객이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고 가고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첫 날에는 예측하기에,

○위원 김복남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교인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종교 숙박시설하고 계속 걷는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마실길 쭉 걷는 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도 금산사 지역은 없고 3박 4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종교문화축제라고 하시는데 풍남문에서는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몇 분씩이나 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

○위원 김복남
1명씩 와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와도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교문화축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타이틀이 세계순례대회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황청 바로 밑에 위치에 있는 분도 그 대회에 참석을 하고요. 해외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순례이지 단순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축제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적인 종교순례라고 하면 교황은 못 오시더라도 그 밑에 분이라도 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옵니다. 도 조직위원회에서 초청합니다.

○위원 김복남
신부님들이 전체 다 참석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라는 개념은,

○위원 김복남
교황 밑에 양반들이 오니까 다른 종교는 그만 두고라도 천주교에서는 참석을 많이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기독교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이 옵니다. 종단대표들이 대부분 오고요. 안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대표로 해서 종단대표가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종교문화라는 것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반절이라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라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로 뜻을 전체 다 이해를 하고 이 행사에 뜻을 같이 해서 종교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풍남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각 종교단체에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도 꾸미고 같이 걷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 몇 명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제에서 기독교 대표로 목사님이 1명 왔다고 해서 대표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회장 1명이 왔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 한번 참석을 해 보십시오. 아마 금산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 종교단체에서 수백명씩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분들이 지역경제에 무엇을 도와줄 것이며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모악산축제를 왜 없애요?
이런 축제를 유치해서 종교문화축제, 세계순례대회까지 유치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모악산축제에 있는 예산도 없애고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음악제만 갖다 붙여 놓고, 그러니까 남의 손님만 갖다가 땅 빌려주고 여기서 행사를 할 겁니까?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해서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모악산축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도 도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1,000명 올 것 5,000명 오고 그러면 이 축제도 저 축제도 잘 되려니와 왜 모악산축제를, 모악산축제가 취소됐습니까? 연기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취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저한테는 달리 얘기했어요?
10월 초에 세계순례대회하고 병행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위원 김복남
취소라는 얘기는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악산축제가 AI로 하나, 못 하나 하다가 취소가 됐는데 실장님이 저한테는 취소됐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화로 지평선축제가 앞에 있는데 모악산축제를 10월 초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염려되어서 그렇게까지 물어봤다고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실장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취소가 됐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민들 이해를 시킬 일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가 된 건데 이럴 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유치하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소집할 겁니까? 모악산축제라도 해서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뜻이 있고 세계축제도 잘 되고 모악산축제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해 놓고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해 놓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김복남
이렇게 해서 세계축제를 뭐 하러 해요? 외부사람을 데려다가 로마에서 오면 뭐하고 서울에서 오면 뭐해요? 얘기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선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산면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처음 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가을로 연기가 가능하냐, “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순례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때 그것과 연결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축산진흥과라든지 도에서 행사를 취소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안건으로 확대간부회의에 상정했고 회의결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가지고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문제라고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을 먼저 설득시키라고 해서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금산사의 상가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 모시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시다가 중간에 일이 바쁘니까 홍보실에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가시라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고 주민들도 1시간 정도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었으니까 올해는 순례대회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축제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매년 세월호나 그 전에는 천안함까지 연결시켜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되 시기조정은 연말이 지나고 나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올해는 주민들하고 참석한 일이 없어요. 작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제가 올해는 주민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것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월 23일 날 4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4명 참석할 때 내가 참석한 적이 없다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나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이것이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 뭐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예산이 삭감되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시고, 그리고 7월 달 정례회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것을 분명히 실장님께서 순례대회 때 성황리에 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 전에 4월 달에 AI나올 때 시장님이 결정 했을 때 취소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 얘기를 못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취소됐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0 월초에 같이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꼭 믿고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마 연기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기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부스는 크게 2개에 하나씩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로서는 대형부스로 해서 5면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5개 면이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그 분들이 다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2개로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까지는 19개 읍면동 다 나왔는데 올해는 조율을 했습니다. 올해 10개, 내년에 9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10를 2개 동으로 나눠서 읍면동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아시겠지만,

○위원 김복남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몰리는 시간은 몰려 버리니까 그 면적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죠. 19개 읍면동에 있는 인원하고 19개 읍면동에서 나온 인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은 관광객을 위한 음식부스로 전환을 시키자, 이제까지는 읍면동 주민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활성화 시켰는데 이제는 관광객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광객에게 양보하고 그 사람들부터 먹으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순서가 되냐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음식부스는 안 오시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아까 4개 시군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4억 5,000만원 사업이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예산을 쓴 내역을 보니까 그 사람들 다 회의하고 수당 받아가고 그런 식이에요. 3,000만원을 그 동안 김제시가 그 쪽에 주면서 김제시에 어떤 기대효과 있느냐, 금년에는 순례대회 행사를 금산사에서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3년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년째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동안 김제시 3,000만원, 익산시 3,000만원, 완주군 3,000만원, 전주시만 6,000만원 그렇게 했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저는 그래요. 그동안 내용을 보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용역하고 연구비로 해서 회의수당 받고 그런 것들을 지양해서 우리 김제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참여했는데 순례대회를 금산사에서 유치했다고 하니까 성황리에 잘 되어서 김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셔틀버스 운행은 추가로 세운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축제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시장이 행사비에 쓰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문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원래 축제 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부스문제도 제가 물어 볼게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원개념을 떠나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확보하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존 읍면동 부스개념에 2배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3,000만원이면 2동을 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가서 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한다면 돔식으로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형식은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위에 황토천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 황토천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몽골텐트 같은 돔이 아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조립형식으로 해서요.

○위원 이병철
비가와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가능하도록,

○위원 이병철
하여튼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모악산축제를 순례대회 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취소방향으로 했는데 저희들 방향은 순례대회가 유치되면 모악산축제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못한 부분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웠으면 이번 순례대회 때 같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축제 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악산축제 중에 2,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생태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밑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이 그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공모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써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순수 다 시비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500만원은 국비로 왔고,

○위원 이병철
아니요.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사업이 시비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500만원은 이미 국비는 받았고 시비부담금 2,500만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미리 받았다는데 이번에 여기에 올렸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월금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순례대회 주최가 김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라북도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법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예산은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4억 5,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4개 시군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거기에 유급제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외에 3명인가 상시근무를 하면서,

○위원 김복남
우리가 여기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돈에서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 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사를 같이 합니다. 저희 김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를 보면 예총이나 문화원 운영비에서 법정운영보조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잘 계산을 하셔서 올리시지 추경에 보조금심의 받아서 다시 올리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경비는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총에 있는 여자 사무원이라는 분에게 저희들이 그동안 80만원, 90만원씩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해서 계속 펑크를 내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 정도는 보장해주자고 해서 120만원 선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기정보다 21억 4,000만원이 늘어난 2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원 지역경제 살리기 다짐 행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조회 때 김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입니다. 부족분으로 8,409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휴직자가 육아휴직 28명, 질병 5명 등 34명인데 대체인력은 3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일당이 4만 4,630원으로 월 300만원 정도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구표 제작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인사 시 행정기구표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수당 175만원을 증액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1회 참석하는데 7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규자 임용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자 임용예정자가 83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명소 등 문화탐방과 사업장 탐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공직자로서 소명의식 등 다짐 행사를 하는데 따른 책 구입이나 꽃다발 값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액이 3,035만원 5,000원이 증액된 1억 8,0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조의금으로서 1인당 기준소득월액에 65%, 대개 1인당 부모가 사망했을 때 300만원 정도 지급한 10명 정도를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는 138만원을 증액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명기 과장이 장기연수 중인데 유럽 연수가 예정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관련 여비 420만원이 증액된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견학, 시찰, 참관, 자료수집 등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제46회 한민족문예제전 시상식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8월이나 9월 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운동장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통일전북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무대설치비용이나 시상비용 등이 되겠고 이것은 도 대회 유치에 따른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문화탐방 등을 실시해서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민원상담실 책걸상 및 의자구입 지원비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 사무환경 개선으로 책걸상 구입과 접이식의자 8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주방집기 구입비로 2015년도 시․군 인센티브로 해서 도비로 1,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20억 2,623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8,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연금부담 보전금이라고 연금공제회에 부담하는 금액인데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대해서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30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휴직자가 33명인데,

○위원 김복남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육아휴직 28명, 질병관련 휴직이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33명인데 그 중에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구한 인원 31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육아휴직 기간이 몇 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장 3년이고 대개 1년까지 합니다.

○위원 김복남
3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30명 정도는 계속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마다 숫자는 다르죠. 임신을 했으면,

○위원 김복남
300만원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월 300만원 정도가,

○위원 김복남
대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보험 관련한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체인력 접수들이 많이 밀려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충원이 되어서 2명만 요구를 안 하고, 실과에서 요구를 안 하는 데가 있어서 33명 중에서 31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두 번째 전주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요. 부족분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민족통일전북대회나 행정동우회는 본예산에 얼마씩 섰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민족통일전북대회는 본예산에 없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없어요?
민족통일전북대회는 김제시협의회로 가는 돈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평통이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평통 말고 민족통일 김제시협의회요. 그쪽으로 가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동우회는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을 추경에 심의해서 줘도 돼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보조금심의 받아서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요?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추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되죠.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보조금심의를 받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동우회는 책걸상 및 의자 구입한다고 올라왔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민족통일전북대회는 시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김제에서 유치를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에서 유치해서 모자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당초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에서 유치하는 것이 이제야 확정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이제 확정됐나 봐요. 회장이 바뀌어져서 어수선한 과정이 있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족통일음악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마다 하는 것은 통일음악회입니다. 통일음악회는 850만원이 기존예산에 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갑자기 유치를 했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부터 본예산심의를 받아서 올라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국도비 내시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 17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6억 2,955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4%인 15억 6,89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3억 2,187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4,609만원, 자체사업비 8,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180페이지는 국도비 과목변경과 예산내시 변경 내용이기 때문에 1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비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면, 먼저 4번째 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200만원은 명절에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소요되는 보상금이며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김제사회복지관 내 석면교체를 위하여 LH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복지관 건물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액시비로 해야 되나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협의를 한 결과 LH공사에서 650만원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맨 위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은 유공자 1명이 5월 24일 날 신규로 인정되어서 100만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홍보 400만원은 7월 1일부터 급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홍보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은 무연고 대상자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명에 3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4번째 칸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자 현장 확인에 필요한 출장비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예산이 당초 6억 5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일이 좀 늘어납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2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가 없어서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여기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된 금액과 예산절감 감액이고요. 18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아래 부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4,000만원 편성한 것은 바로 위쪽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시설비에서 도비를 1억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 4,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1억 4,000만원을 도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남는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86페이지도 예산절감 사항과 매칭사업분입니다.
187페이지 맨 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센터구축비 500만원과 댁내장비구입비 4,370만원입니다. 합계 4,670만 4,000원은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당초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670만 4,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으로 세운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복지부지침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를 통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예산을 예산과목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아서 어떻게 추진했냐면 시비를 일단 세워서 사업을 하고 남는 국비는 불용처분해서 시비로 내년도 세입에 잡는 것으로 결산부서인 회계과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설명 드릴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9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것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총 23억 9,3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인 1억 9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재원부담 1차 변경내시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 1,164만원과 시군집행 사업비 중 건강생활유지 사업비 1,581만원, 현급급여사업비 1,800만원을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15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675억 1,8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667억 6,428만 2,000원보다 1.13% 증가한 7억 5,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인 지평선어울림센터 임대료수입 76만 6,000원을 부과했고 112페이지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으로 1,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 묘지관련 이행강제금 체납분 징수로 1,100만원 증액, 115페이지 지평선어울림센터 전기료수입 68만 9,000원 증액, 그 외 수입 5,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페이지 노인일지리 사업비 1,565만 3,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 사업비 1억 9,098만원 등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1,0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예산이 독거노인 주민복지과 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 사업비로 통합되어 기금보조금 1,05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12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은 1,33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884억 3,7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0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5,334만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5,000만원,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7,000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광역화장장사업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701만원, 영유아보육지원 4,382만 7,000원입니다.
203페이지 여성가족과 세부사업별 규모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총 15억 9,6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은 한부모가정 증가로 각각 5,344만원과 6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5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1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총 예산액 654억 2,3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시 13억 6,6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는 19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8페이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김제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 종사자 57명에 대한 통상임금 증가분으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사회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3,1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10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통합 운영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예산삭감으로 1억 1,7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장애인 응급 예산편성 증가로 1억 9,0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황산면 두월마을 내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광역화장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광역화장장시설 주변 금산면 9개 마을, 봉남면 1개 마을 등 10개 마을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 분야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202억 2,7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로 어린이집 개소수 63개소에서 58개소로 감소로 인하여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에 따른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이 1,201명이 978명 감소로 4,38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은 2015년 신규 시군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3,466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및 일자리지원 사업비는 총 6억 3,4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4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예산과목 조정입니다.
219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지원됨에 따라 3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사업 부분도 예산과목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는 2014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24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16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208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타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8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김경숙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2015년도 1월부터 2016월 12월 31일까지 2년간 저희 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시설물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위탁금으로 6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당초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도 12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통상임금 인상분이 추가됐습니다. 당초에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이었는데 이번에 판결적용 시 추가된 항목이 가계지원비, 식비,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로 해서 1인당 평균 3만 6,000원에서 1일 평균 6만 9,000원으로 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 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 올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역아동센터,

○위원 김복남
21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지원인데 지원하는 개소가 10개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신고정원 및 법적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차등지원을 보면 9명 이하는 241만 2,000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19인 이하 도시지역은 402만원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읍면, 도시 인원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546만 6,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증액분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아동들 인원 숫자로 지급이 더 되거나 덜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도시하고 읍면하고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시하고 읍면하고 구분지어서,

○위원 김복남
10개소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개만 해도 대충 해도 6,100만원씩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아동들 가짜로 적어놓고 계산하는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만 멋지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 아동센터를 한번이라도 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군데 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3월 달에 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깊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12페이지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0억원, 이게 결정된 게 있어요? 뭐가 결정되어서 10억원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세우게 된 동기는 올해 2월 2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광역화장장사업 보고를 했고 보고 때 저희들이 10개 마을 1억원씩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또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9개 마을을 방문해서 사업개획을 설명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원간담회 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각 마을당 10억원씩 지원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주민들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주민들은 설명회 때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온주현
말씀만 드렸지 주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분명히 봉남이나 금산면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온주현
10개 마을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10개 마을은 광역화장장사업 인근지역인 4km 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온주현
몇 km?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4km 이내입니다.

○위원 온주현
정읍은 몇 km까지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 사업 때문에 서성호 국장님이 최근에 정읍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쪽하고 형평성에 맞추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km까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거기는 1km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은 70억원 예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읍에서 우리 김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설명 드렸듯이 국장님이 가셔서,

○위원 온주현
어떻게 합의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정읍 화장장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읍 쪽에서는 주민지원도 통일된 것을 요구합니다. 정읍은 100억원을 가지고 1km 이내에 3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0억원은 면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4km 이내에 마을숙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22억원은 기금으로 해서 금산면하고 봉남면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정읍시 요구가 통일을 해 달라, 통일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김복남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읍하고 맞춰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맞춰야 할 것 같고 조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 온주현
이것은 올해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위원 온주현
올해 집행 못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요.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남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86명 남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36명이니까 예산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산정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게 왜 불평등하냐면 선정한 읍면동은 잘 해요. 복지시설에는 참여자를 몇 명이나 뒀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참여자가 복지시설은,

○위원 서백현
시니어클럽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잠깐만요.

○위원 서백현
놔둬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자체예산에 넣어서 참여자들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 데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 왔냐면 똑같은 조건인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읍면동은 그래도 공정하게 해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쪽에서도 잘 하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은 참여를 못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마감할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여튼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얘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이면 몇 명 일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사업 활동지원사업으로 전담인력이 11명에,

○위원 서백현
위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1,000만원에 대해서 20만원을 한 달에 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러니까요. 5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보조인력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1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11명?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기존에 11명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1명인데,

○위원 서백현
왜 2,000만원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됐어요.

○위원 서백현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당초에 107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 서백현
212페이지 공동생활홈(경로당)보조가 1억 2,000만원인데 국비로 해서 선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황산 두월마을입니다.

○위원 서백현
215페이지 2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4,3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명 정도나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201명에서 978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네요?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 당초예산액은 41억 4,324만 5,000원보다 1억 4,077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8,4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증액부분은 국비가 4,150만원이고 도비는 3,140만원이며 시비는 6,7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지평선학당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수수료로 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226페이지 상단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지원사업으로 성덕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며 도비와 시비 등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 3,285만원보다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4,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로 전라북도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평생학습 축제지원 행사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960만원은 전라북도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 김제시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서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행복학습센터운영 행사 운영비 4,725만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길보른행복학습센터 등 4개소에서 100세시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3,200만원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관 주차장 주차멈춤턱 35면 설치에 시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은 2014년도 사업 정산 후에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금 3,200만원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품 구입한다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본예산에 7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1,69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만경면에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는 데 매트가 오래돼서 구입하는데 90만원 정도 소요되고, 용지면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도 바뀌고 회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분들이 앞으로 난타 활동을 하겠다고 상당히 열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봉남면에 풍물 물품하는데 나머지 61만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별로 물품 사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얘기한대로 본예산에 700만원 세워서 신풍동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는 사준데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도에는 검산동 주민자치센터가 옮겨가는 시기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다 사줘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다 사줘야 되겠어요. 해 달라는 대로 다 사줘야 되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요구한 것을 다 받아준 것은 아닙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 김복남
어디는 물품 사주고 어디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면의 행사도 3개소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 주라고 했는데 면장부터 많이 볶이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강사수당이 많이 늘어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서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활성화되어서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3,200만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 추경에 올린 사업은 아까 1번에 지평선학당 정기점검 하는 시비하고 학습관에 주차장 방지턱하는 것은 시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반기에 공모 선정되어서 온 것이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손삼국입니다.
민원소통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2억 1,93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6,433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페이지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233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맞아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6억 5,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3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피복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피복비를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피복비 사무관리비에서 440만원을 감액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해서 피복비 과목조정을 440만원 했습니다.
장을 넘겨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지적관리 인건비인데 지적공부관련 자료 전산정리 관계로 3명을 3개월 정도 국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고객만족 지리정보 업무추진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액티브를 제거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티브를 제거하고 자바로 설치할 계획이며 액티브 제거 추진실적은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 사업 공공운영비인데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 건물번호판 재설치로 과목 부기조정을 해서 4,200만원을 하단부 시설비로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유지보수보다는 건물번호판이 2008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읍 농공단지 업체에서 설치했는데 햇빛에 발해서 번호판 분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설치 하고자 4,200만원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재설치 망실분입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도로명판이 50개 정도 망실되어서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초번호판이 기존 282개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일부 26% 지원되고 시비로 해서 기초번호판 160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1,0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23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번에 조정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금산 계룡, 함평, 용화, 회평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본 결과 징수분이 7억 1,330만 5,600원 정도 나오고 지급분은 6억 3,000만원 정도 나와서 시세로는 1억 1,000만원 정도 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현재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부분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1억원 정도 시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1,000만원은 신규 요구했는데 조정금을 받기 전에 선지급을 하고 조정금을 받아서 다시 불입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서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는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건물번호판 재설치입니다.

○위원 백창민
재설치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위원 백창민
바래서?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색이 바래고, 그때 당시에는 검증이 안 된 제품이었는지 모르고 부서지고,

○위원 백창민
전체 몇 % 정도나 돼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일제조사 해 보니까 4,200개 정도가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체 분량은 몇 개나 돼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1만 1,0000개 중에서 4,200개가,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초창기 때 한 것이 그때 당시 제품이 검증 안 되어서 플라스틱류인데 색깔이 바래고 건물번호판이 햇볕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이 퇴색되면서 일부 플라스틱을 만지면 부스러기가 다 일어납니다.

○위원 백창민
나머지 상태는 어때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정읍업체로 한 데는 거기에 홍보지를 붙이면 딱 붙어 버리거든요. 서울에서 특허업체로 하는데 거기에는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다. 스티커가 안 붙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색이 바래거나 퇴색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동일제품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4,200개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래서 저희가 부기조정을 해서 이번 에 건물번호판을 재설치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없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검증을 못한 저희 탓도 있지만 그 당시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몇 년이나 됐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2008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 예산이 4억 5,051만 3,000원 중 4억 5,084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33만 6,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2015년도 전북세정인한마음대회가 이번에 김제가 행사주관하는 시로 제6회 전북세정인한마음대회를 10월 중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시비 1,500만원, 도비 500만원인데 시비는 예산이 계상됐고 도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하는 내용인데 6월 15일에서 6월 25일까지 10일간 서울, 경기, 전북지역에 20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도비 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1회 추경예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사무관리비 회계실무 교육책자 제작입니다. 1만원씩 해서 400부를 10월 중 상반기 교육이수자 367명에 대해서 회계실무에 대한 개념이해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육용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 3억 3,760만원과 기정 3억 2,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5만원씩 해서 24명의 8개월분 부족분입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남측 진입로 열선설치 3,000만원하고 의회청사 출입문설치공사 1,000만원입니다. 남측 진입로 열선설치 공사는 청사 남측에 있는 새로 개설한 진입도로로서 진입도로가 14도 급경사지라서 겨울철에 결빙 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서 열선설치를 해서 어는 것을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출입문 설치는 의회청사 뒤하고 1층에 출입문이 정문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청사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의회청사 뒷문 쪽이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31억원 중에서 2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고 추경예산에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청사LED교체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 공무원 인건비 세부사업 6,202만 9,000원인데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가족관계 보수 인건비로 6,202만 9,000원이 과목조정 되어서 세부세업명만 변경된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4년도 임금협상문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총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1,455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5만원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억 3,993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2,8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지원비 3,000만원인데 도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전국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김제시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2015년 예산은 2,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제시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지원인데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간사 2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민간체육활동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김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에서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항으로 도비입니다. 제1회 전라북도 여성족구단 한마음족구대회 외 4개 대회인데 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온 돈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행료인데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150만원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정기점검 할 수 있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수변공원산책로 음향시설설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해충퇴치기 30개소를 설치하려고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및 시설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11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 발급을 못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고3수험대상 청소년 스트레스 한마당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능이 끝난 예산은 11월 12일 날이 수능이거든요.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1,3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계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개선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기금이 인상분이 더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도서구입을 기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1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려는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에서도 동일하게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1,25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 상담복지센터소장이 상근소장님이 아니십니다. 저희 조례에 8월 1일 이후에 상근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7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에서 본예산에 400만원 책정됐습니다마는 기금하고 도비가 추가로 와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251페이지 수변공원산책로 음향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편백나무 숲 근처에는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카시아나무 쪽 있잖아요. 그쪽 산책로가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4개 스피커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49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남녀펜싱대회요. 중고등부라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중고등부입니다.

○위원 백창민
사전에 담당계장님께 주문했었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6,000만원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며칠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5일입니다.

○위원 백창민
5일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6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600여명이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1,600명으로 계산하시는데 이 분들이 먹고 자는 것을 최대한 김제시에서 할 수 있게끔, 매번 주문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김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담당계장님께 방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꼭 그렇게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경제효과는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6억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잘 되면 제 덕인지 아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통합체육회 인건비가 국장, 부장, 간사, 지금 이 사람들은 공석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서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바로 채용할 겁니다. 채용해서 체육회를 정상화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만 비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 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간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강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예산 때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잘 돌아갈 때에도 그냥 등수도 하위권 가져 오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인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1억 7,000,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50만원입니다. 1,250만원을 요구했는데 750만원만 서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수정예산에 500만원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1,250만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750만원만 세워졌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담복지센터 소장월급이 월 350만원일 때 1,250만원이 5개월 동안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복지센터장 월급이 상당히 높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담복지센터를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월급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상당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계속 상주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상근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비상근인데도 월급이 상당히 나가는데 750만원 세워주면 상근한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소장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 이병철
지금 누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는 도인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장 자격기준이 상담복지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채용 자격요건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걸맞은 월급도 책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비상근 하면서도 상당히, 여기에 750만원 예산을 반영하니까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요촌동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문화센터 검산소공원 3층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52페이지 해충퇴치기가 있잖아요. 실내에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실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반경 10m가 해충퇴치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효과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설치한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변공원 내에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수변공원 쪽에 설치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3 수험대상 청소년스트레스 해소 한마당 공연이요.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수능 끝나고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수능 끝나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능이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 다 될 텐데 무슨 끝나고 나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 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청소년가요제는 별도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지평선축제 때하고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 제1회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9,825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50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절감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포상금 정보화능력경진대회 190만원은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부서 및 개인시상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포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통신연찬회 참석자보상 200만원은 전라북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말씀하시는 게 258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면 258페이지입니다. 정보행사실비보상금 정보통신연찬회 참석자보상금 200만원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전신통신직 100여명이 통합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시군별로 순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우리시에서 주관합니다. 시군참석자에게 지평선브랜드 특산물 및 홍보물을 지급하여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농촌체험장 환경정비 및 체험객 편의시설 보강 1,000만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보고 시 정보화마을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조명과 주변환경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농촌체험장의 체험객 야간안전을 위한 보안등과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 첫 번째 줄 2015년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 3,400만원은 전라북도 주관 2015년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공모사업에 군고구마, 말랭이, 체험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 36.8%, 시비 2,156만원 63.2%입니다. 사업내용은 냉동저장고 7평 1,900만원, 전기공사 200만원, 냉난방기 720만원, 에어샤워기 400만원, 체험용 책상 등 체험시설 18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구축 4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하드웨어 사업비로 2억원 계상되었고 추경에 소프트웨어 및 문서이관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기존 전자결재문서의 비표준 형식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관이 불가함에 따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의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연보CD제작 700만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매년 통계연보 자료조사가 당해연도 12월부터 진행되어 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지출해야 함에 따라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정보자가망 무선망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진봉면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5,000만원과 관활명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량면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를 부기 조정하여 성덕면사무소에서 남포보건지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29호선 자전거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사업대상을 부량면에서 성덕면사소∼남포보건지소로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1,000만원은 현재 검산수변공원 내에 있는 수로원대기실이 구검산동사무소로 이전 설치계획이 있어 이전 시 필요한 행정정보자가망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분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검산동사무소 2,500만원은 검산동 아파트단지 입주 또는 예정이 940세대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 대기시간 증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맨 끝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화교환원 인건비 980만원은 전화교환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월 140만원에 7개월분입니다. 전화교환원 1명이 2014년 12월에 퇴직으로 공석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터넷전화교환기 회선이설 및 선로공사 300만원은 본청 인터넷전화기 보급이 완료예정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교환기 회선이설에 따른 선로공사입니다. 그 다음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인터넷전화기 구입 1억원은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응대 강화를 위한 인터넷 전화로 이번 사업으로 본청 인터넷전화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강당 디지털오디오믹서 교체구입 2,000만원은 각종 행사에 안정적인 음원제공 및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믹서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500만원은 2층, 3층 회의실 행사 시 타 방송사 및 정부기관에서 촬영카메라에 해당되는 무선마이크와 우리시의 무선마이크 주파수 혼선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5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농촌지역 2차 방범용CCTV설치공사 7,000만원은 농촌지역 운동기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도로변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함으로써 범죄사전예방 기능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예정지는 농촌지역 3개소로 광활지역 옥포리와 백산면 부거리, 청하면 동지산리 3개소입니다. 체납차량 단속CCTV설치공사 900만원은 체납차량에 대한 실시간 검색으로 미징수 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설치예정지는 김제시청 정문 및 남측 진입로이며 사업물량은 CCTV 2대 및 통신공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58쪽 하단에 보면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보조) 민간자본이전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수록골 정보화마을 숙박시설하고 체험장의 조명이 어둡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농촌체험장 주변 보안등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고 농촌체험장에 분수시설이 3m 깊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체험장 주변 편의시설 의자 등 이런 것들에서 300만원에서 1,000만원 소요액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들어간 데가 이미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구축되어서 나중에 정보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정보화마을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위에도 시설관리비로 1,000만원, 보니까 화장실 해주고 지붕 씌워주고 그렇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사실 정보화 쪽에 한다면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시설 쪽에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사실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그 지역을 홍보함으로써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민박도 하고 숙박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마케팅 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붕 씌워주고 화장실 고쳐주고 그런 부분이 정보통신과하고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을마다 인터넷 교육장도 있고 인터넷 PC시설이 전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하고 관리하고,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비를 세워서 화장실 지어주고 지붕 씌어주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체험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체험객들이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다른 부서에서도 그 동안 해 왔던 사업을 보강해 주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차량단속 CCTV가 900만원 서 있는데 처음입니까?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체납차량단속CCTV는 지난번에 백창민 의원님께서 저희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증대방안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위원 김복남
시간 없으니까요. 이것 설치하면, 설치한 데가 있어요? 처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설치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설치하면 체납차량이 잡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쪽에서 못 잡아서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6월 달부터 했는데 118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로? 시청?
그러면 세금 밀릴 것 하나도 없네요. 대포차도 수백만원씩 밀려 있는데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번에 세운 것은 정문하고 뒤에 오는데 설치하는 그래서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미납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이런데 들어오겠어요. 검문소에 같이 믹서 해야 잡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불법주정차지역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13개소 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 6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차량번호 인식건수가 118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인식만 하지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경제교통과하고 세정과로 가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위원 김복남
직원이 나가서 인식이 되면 스톱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번호판을 영치하는 절차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번호판만 영치하면 되나요? 차를 뺏어버려야 하죠. 대포차 몇 백만원을 가지고 돈을 안 내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기저기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60페이지 행정정보자가망을 보니까 진봉면, 광활면, 부량면을 부기조정을 해서 성덕으로 바뀌고 당초예산 때 몇 가지를 했는데 나머지 구축할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나머지 총 계획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 서백현
우리가 19개 읍면동 중에서 구축망을 몇 개 하고 몇 개 추경에 넣었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번 예산 들여서 하고 나면 10개소 정도에 60km 정도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액이 물론 구축공사비용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다른지,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4,000만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 거리에 따라서,

○위원 서백현
거리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선을 까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돈이 이 정도 든다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몇 군데 추경에 몇 군데 내년에 몇 군데 이렇게 행정망을 구축하면 지장이 없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위원 서백현
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여개소에 60개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앞으로 10개 정도 남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서백현
그쪽에 남은 데는 별지장이 없어요? 구축공사를 나중에 해도, 현재 행정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KT사용망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구축할 것도 없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KT망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가망으로 해서,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된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위에 선도 정보화마을을 물어봤는데 시설비 농촌체험장을 설명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선도 정보화마을 있죠? 거기는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 황토정보화마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황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고구마 말랭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가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아까 과장님이 잘못 대답했다는 거예요.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 하셨어요. 선도 정보화마을은 황토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황토정보화마을이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9
2 7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6
3 7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2
4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6
5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4
6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5
7 7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8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9 7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0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11 7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2 7 대 제 19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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