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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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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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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10:08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4.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5.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8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1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3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년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40분에 6.25 참전용사 위로연 행사와 14시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11시 20분에 정회하고 행사에 참여 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들 의견 청취)
위로이동 2.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등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 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5년 6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7일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제안이유와 (3)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현액 6,691억원으로 2013년 대비 13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 총 세입결산액은 6,719억 1,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4년 총 세출결산액은 5,522억 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52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7억 1,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9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으나 자체수입은 1,410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1,336억 6,7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8.7%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고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체납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8억 9,000만원으로 처분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 등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세입결산내역은 456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5억 8,500만원의 수납으로 미수납액은 10억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 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방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121억 5,600만원 중 2,81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607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86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0억 5,500만원 중 252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15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으로 72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예산현액 4,047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92억 4,300만원, 사고이월액은 230억 6,100만원으로 이월율은 17.9%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되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완료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편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운용과 집행을 극대화하여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31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말 기금액은 122억 6,100만원, 전년대비 9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조성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등 116억 4,200만원이 수입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7억 2,000만원, 예치금 89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기금은 운영상황 검토와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 되며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은 18건에 32억 5,500만원, 지출액은 21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1,6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운영결과 주요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과 음식물처리 장 운영 등에 6억 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축산진흥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25억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출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히 산출해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안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사업의 경우 몇 몇 사업은 의회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해야 하나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선정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125.3%이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중 김제시 전체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별로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특별회계를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책자 집행잔액, 주요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3,700만원, 미수납액은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66만원은 결손처분, 8,8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환지청산금이 6건에 8,200만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6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300만원을 올 6월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83억 6,100만원이며 이중 256억 5,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0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9억 9,2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52억 2,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7억 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228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5,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700만원으로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7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4,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4,200만원이며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200만원이고 5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8억 3,600만원은 2015년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수록된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월사업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억 9,2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억 6,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억 2,900만원, 국제화여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검산토지구회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집행잔액은 1억 9,9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례를 2014년 11월 17일자로 폐지하였으므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집행잔액은 총 8억 3,6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1,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00만원, 예비비가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외 3건으로 사업별, 총사업비, 사업량, 기업기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현재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벽골제 경관도로는 사업완료 하였고 백산 세대통합 공원 및 스포츠 관광 진입로 도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도 광특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5%의 공정율에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부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가로등 관리 등 2건에 52억 2,0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 사고이월액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 6건에 17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이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25% 가량 되는데 이행사항, 수시점검 및 문제점 조기해결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3억 2,400만원 중 건설공무원 평가우수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16만원을 제외하고는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여 시비잔액은 가용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 결정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왜 그렇지요?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버렸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8,200만원 말씀이시지요?

○위원 임영택
790만원이요. 8,200만원도 그렇고, 청산금 수입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액 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징수결정 8,200만원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버렸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총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은 6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5건에 아직 미징수액한 건수가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건물 지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 지었어요.

○위원 임영택
공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주소불명이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3필지는 가압류됐고 2건은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위원 임영택
등기가 아직 안 났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등기 전체가 안 나있기 때문에 등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해서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등기를 해서 가압류 해 놔야겠는데요. 청산금 담당자 누구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환지청산금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총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가압류 조치가 됐고 2건이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등기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가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세워서 우리라도 등기내서 압류해 놔야지,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미등기라 등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없어서 압류도 못 하겠네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압류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찾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상속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담당자 바뀌고 하면 이런 것들이 미궁으로 빠져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기를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위원 임영택
몇 평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평수는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액으로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징수 결정까지 하고 하나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못 받으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야지, 일부러 결손처분을 했네요? 790만원에서 16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송비용이거든요. 소송비용이라 그러는데 1건은 소송비용 160만원짜리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3건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1건은 620만원 중에서 301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한 다음에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관리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금년 6월 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출이 이렇게 큰돈이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1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만경연구개발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능제개발인데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가 이월된 것이 2억 7,500만원인데 그것이 2015년 예산으로 와서 8,8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 8,600만원은 불용 처리했어요. 예산을 2년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왜 예산 이용을 이렇게 하지요? 229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용역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은 못하게 생겼으면 진즉에 했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미리 결산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1억 9,100만원은 왜 이렇게 과다발생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액시비인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사업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면 슬그머니 결산서에서 불용처리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돼요. 결산추경 때라도 바로 잡아서 새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새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것이 과다 불용처리 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검산동은 일반회계로 전출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 9,9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특별회계를 폐지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온천사업인데 온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최소한의 경비만 쓰고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560만원이 일반사무관리비 그런 쪽에서 나갔나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온천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할 사업이고,

○위원 임영택
그쪽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개인이 토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아직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땅들 매입한 것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서 도로 확장한다는 것, 7억원인가 얼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5억원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활용을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처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민간인들이 투자한다고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기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28쪽이요. 가로등관리에서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가로등 보안등 시설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결산추경 때, 1,000만원이 끝에서 세 번째에 있잖아요. 그 1,000만원이 도의원께서 순수한 도비로 나중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연말에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같은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232쪽에 요촌동 구소방서에서 금정연립간 소로개설공사요. 예산부속서류 143쪽을 보니까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새순교회 옆에 환지만 남아 있는데 그 집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협의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용이 다 안됐다고 해서 지출하려다가 못한 예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집을 철거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환지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시재생과는 보면 계획변경이 많아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용허가에 대한 임대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지평선산단 진입도로 현장사무실 사용료 임대료가 되겠으며 문화재발굴해서 현장사무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32만 1천원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및위약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경작자에 대한 변상금 34만 3천원위약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에서 23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새만금전략과 총예산은 15억 9,316만 8천원입니다. 이중 10억 7,446만 5천원은 지출하였고 7,000만원은 이월하여 잔액은 4억 4,870만 2천원입니다.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세부사업 잔액으로 1,800만원입니다.
이중 1,320만원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결정 중분위 심의를 대비해서 우리시의 지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항공영상 제작비용 잔액입니다. 당초 촬영해서 의견진술을 하기로 했으나 동서2축 간선도로 착공 등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변화돼서 2014년도 예산은 반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은 작년 6월 18일 개최한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세미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드밸리 집행잔액으로 164만원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역할비전 세미나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체결 등 운영경비 잔액으로 행사운영비는 134만 3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부체납 협약체결 행사운영비로 집행잔액 270만원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증액 및 설계지연으로 당해연도 기부체납 체결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매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548만 6천원입니다. 사유지 매입 7억 1,6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집행하였고 미협의자에 대한 보상금 7,0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집행잔액 4억 2,5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 반납처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억 2,800만원이 도비에요? 반납 한다는 돈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7,000만원 남겨놓고 무단점용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으로 사고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 7,000만원 시켰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 끝난다고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만금 우리몫 찾기요.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집행잔액 원인이 뭐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대법원 현장검증 때도 항공촬영을 했었는데, 중분위 심의 때도 항공촬영을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군산하고 부안이 김제가 그렇게 우월적으로 나가버리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했어요. 김제를 못하게 하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만금 항공촬영 하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 최일동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집행잔액에 4억 7,000만원은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입니다. 한엑스 보조금 30%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억 5,689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도 평안정공에 30%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530만원은 자유무역지역 등기이전 수수료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시설및부대비 40억 800만원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출분인데 표준공장 설립 비용입니다. 작년 동절기에 사업이 중지돼서 사고이월 처리 됐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서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무역활성화 민간위탁금 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중소기업수출 개척단 및 박람회 지원금인데 작년에 신청 기업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함께 갈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김제지평선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인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4억 8,200만원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주변마을 사업이 5억원인데 작년 10월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공단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은 1,5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폴리텍 김제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그만둬서 보조금 불용분이 되겠습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에 기타보상금은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보전지출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도비 정산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백구 특장차단지가 회계 관계로 인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140억, 작년에 기채가 91억원하고 국비 28억원, 나머지 시비에서 140억 9,100만원이 세입이 됐고 전년도 이월금이 79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총계가 2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일반운영비 1,1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예비비가 4억 7,947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를 남겨 놓은 것은 농공단지에 보수비로 5년 동안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해서 40억원 가지고 하는데 그 잔액으로 금년도 사업까지, 그래서 예비비로 항목을 정하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보수 사업비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금의 수입부입니다.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입했고 보유기금이 72억 2,700만원, 이자가 1억 300만원해서 총 실제 수납액이 8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쪽 분양가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한 것이 5개 기업에 23억 4,800만원이 지급돼서 잔액이 59억 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이자수입이 8,80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3억 700만원, 예금이자가 378만 3천원, 그래서 실제 보유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521쪽 세출은 2차 보전금이 2억 3,500만원이 지출되고 예치금이 1억 6,400만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기금이요. 수입계획현액이 71억 7,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3억 3,0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을 때는 결산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510쪽이요. 수입현액도 그렇고 징수결정액도 83억원인데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 510쪽 말씀하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510쪽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일 위에 수입계획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 이것이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10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니까 10억원이 늘어났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일반회계에서 전출 결정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부속서류 146쪽에 김제지평선 연계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 사업비가 집행잔액 전부 다 보조사업인데 어떤 것에,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국비 보조사업인데 산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오폐수관로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번에 측정기 살 때 그것하고 연계해서 샀으면 안 됐었어요? 8,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예산 세웠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관로만 지원되는 사업이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반납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수질측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검토 한 번 해 보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43쪽에 민간자본보조 4억 7,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줄 때 회사에 70%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정산시에 30%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인데 그때 30%가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정산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돼서,

○위원 임영택
2013년도 예산이면 2014년도에 불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모르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3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됐지요.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또 예산편성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5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처리하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245쪽에 시설비 6억 9,200만원도 이월사업인데 집행은 1억 7,500만원하고 이월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평선산단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 처리시설에서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내려가는데 그 관로를 국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라 반납이,

○위원 임영택
국비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왜 반납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금년에 반납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47쪽에 통째로 이월된 것 기타보상금 2,500만원 언제 중단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을 도비매칭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매년 어떤 때는 중단됐다가 어떤 때는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거 무렵에 도에서 선거에 문제가 있다 지원사업이,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금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잠시 보고 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금년 2월 16일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창출계와 자원관리계 2개 계가 분리되어 기존의 교통행정과와 합쳐져 경제교통과로 조직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은 주요사항이 현 경제교통과와 대부분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같이 설명을 드리고 현 투자유치과 세출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현액은 300억 931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4억 6,354만 6,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4억 4,141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연도수입 1,965만 5,850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과태료 600만원, 시장사용료 47만원, 소송회수비용 수입 1,3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시장사용료 8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3만원, 그외수입 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환급금으로 건강보험 14만원, 장기요양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7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소송비용 청구료, 오일시장 계량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현액은 28억 2,4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90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9억 9,975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9,062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94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2억 8,967만원이며 이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억 1,1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가 7,045만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1,86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과태료 3억 5,206만원, 그외수입 909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2억 5,753만원이고 이중에서 자동차손해배장법 위반 과태료가 22억 7,871만원이고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가 6억 6,074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미납부시 사용허가취소, 부동산, 급여 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40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총예산액은 449억 6,957만원이며 이중 397억 6,791만원이 지출원인행위액이 되었고 344억 9,2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4,806만원이고 이중에서 명시이월 42억 7,549만원, 사고 이월 48억 7,256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억 2,92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산서 242페이지 일자리창출계,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 자원관리계가 현 경제교통과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221만원이고 청년취업 2000사업에 2억 4,461만원과 6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는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김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보수정비 공사비 760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억 5,485만원으로 이중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은 공공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집행잔액인데 1억 8,811만원으로 사업신청 저조 및 사업적격대상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4%를 차지하며 지역상품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이 6,549만원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광특예산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25%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50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총예산액은 164억 7,362만원이며 이중 154억 657만원을 지출원인행위액을 하였고 150억 1,9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4,076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 8,85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4억 5,226만원을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1,324만원으로 이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 2,87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을 과다책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위원님

○위원 임영택
68쪽 세입부분에 교통범칙금으로 있는 건가요? 세입 세외수입부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차량계 과태료, 책임보험 이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임시세외수입은 거의 받지 못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도 보고드릴 때 마다 항상 죄송스러운데 돈을 못 받는 것이 과년도가 계속 누적 된 것이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포차나 형편이 어려워서 납세태만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은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체크 하면서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도 올해 3억 9,500만원 그 정도는 받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요즘 같으면 1억원 이상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출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쪽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 임영택
251쪽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 251쪽 제일 밑에요. 예산액 4,280만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작년에 택시업계에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10%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빼고 지원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0% 자부담분을 우리가90%를 주면서 이중에서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이월이 1,000만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70만원 집행하고 930만원이 남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화물자동차에 설치를 한 것들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53쪽 하단이요.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7억 8,8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작년 이월금액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 정도뿐이 안돼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10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4억 8,000만원하고 집행을 않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토지매입도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55쪽에 스쿨존 4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로 그것이 늦어져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은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이 되었으면 사고이월을 했어야
됐을 텐데요. 255페이지 제일 위에 집행잔액은 없고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특별교부세를 7월 달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초에 한 사업은 끝났는데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7월 달 추경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지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부터 먼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치 하려고 하는 것을 도에서 분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도에 이런 돈이 있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많이 시키니까 자꾸,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이월비가 과다하게 많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보니까 사업 집행을 않고 이월을 자주하면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승인안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에서 73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축과 세입현액은 9억 4,968만원에서 8천원에서 15억 8,153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072만 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7,080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항목별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증지수입은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7,373건에 307만 5천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91만 4천원 전액 도비 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746만 7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966만 9천원은 불법건축물 6건 및 불법옥외광고물 1건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50건에 6억 2,615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1건인 3억 6,644만 8천원을 수납조치 하였고 미수납액 59건 2억 5,9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지난연도 수입은 49건에 2억 4,299만 2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3,198만 3천원은 수납조치 하였으며 2억 1,109만 9천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2건을 합치면 4억 7,080만 9천원이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미수금 2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해서 재산상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2,000만원은 전라북도 시책보전금이며 국고보조금 3,700만원은 검산시영아파트 정리 보조금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4,000만원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광특보조금입니다.
기금 2억 2,500만원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은 진주아파트 놀이터 2개소, 신풍 신흥마을 모정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 73쪽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1억 2,274만 7천원이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57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447만 2천원이며 18억 6,486만 4천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17억 3,023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62만 9천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960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통계목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건으로 광고물관리비 4,075만 8천원, 현수막게시대 제작 설치를 4월에 집행완료 하였고 다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역전에서 터미널 로터리까지 보도개선공사로 4월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8,4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290만 8천원은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어서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원, 도심권 빈집정비 2,000만원, 공공주택 시설개선지원 2억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8,000만원,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등 도심권 빈집정비는 8건, 공공주택단지 14개단지, 도로변 방치건축물 8동, 주민편익시설에 주차장 및 텃밭조성으로 9곳을 조성해서 3억 1,909만 5000천원을 집행하고 3,090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는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에서 사업주가 연말에 정비를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150세대 저소득층에게 전액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7,3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성산그린빌 외 3곳에 걸쳐서 어린놀이시설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125동 빈집을 전액 지불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3,700만원을 지원받아서 검산시영아파트 새시 교체하는데 5,221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5,100만원으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9세대에 4,998만 9천원을 융자 해주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는 4,498만 8천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3,700만원을 집행하고 797만 8천원이 잔액발생 했는데 사유는 관내 건축사는 현장 확인 대행수수료를 수령 해갔는데 관외 건축사는 미수령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안전연립주택 정밀안전 용역비로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사업으로 2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은 모정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모정신축 4동, 개․보수 37동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광고물 관리 공공운영비 2,400만원은 게시대 정비 및 차량 운영비로 1,706만 8천원을 집행하고 693만 1천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사유는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소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정 개․보수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은 6,700만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으로 죽산, 성덕, 신풍동 마을 모정 6개소에 6,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중 시설비 이월액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1,39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6,434만 9천원으로 9억 5,731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7,070만 5천원을 수납하고 8,660만 8천원은 미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1억 3,731만 2천원은 검산시영아파트 200세대 상가 6칸, 구산연립 18세대에 속하는 연간 임대료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 959만원은 정기적금 6억원에 대한 이자 864만 8천원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93만 2천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8,640만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 1970∼80년대에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그 건에 대한 미회수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융자 해 준 건물 멸실이 9동 9세대가 되겠습니다. 행불, 사망 포함해서 13명,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9명이고, 징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 9,399만 9천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980만 3천원은 금구우인빌 공동주택 24세대의 토지매입 융자금 회수금으로 그 중 1세대가 미납하였으나 금년 4월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8억 6,434만 9천원에서 1억 8,102만 4천원은 지출하였고 6억 8,332만 4천원은 잔액으로 이중 예비비가 6억 7,689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2,675만 6천원에서 검산시영 아파트 운영관리 시설물 정비 등으로 2,618만원 2천원을 집행하고 57만 3천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검산시영 아파트 위탁관리비로 5,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는 8,000만원으로 소방감지기 및 소화기, 인터폰 교체 등 7,990만 5천원을 집하고 9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퇴거 예상을 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 8명에 의해서 1,223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받고 576만 3천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현액 보고서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말 채권현황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으로 8,725만 2천원하고 이 금액은 아까 말씀 드린 1970년대, 1980년대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우인빌 토지융자금으로 1억 416만 7천원을 합해서 채권총액은 1억 9,141만 9천원인데 이중 우인빌 융자금이 2014년도에 2,980만 6천원이 상환돼서 채권이 소멸됨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채권 총액은 1억 6,1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 채권 미수납액이 8,640만원인데,

○건축과장 안진현
몇 페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81쪽이요. 아까 8,640만원을 수입에서 설명하실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오래 되었지요? 20년 넘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1970년도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융자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은 그대로 쭉 가지고 가실 거예요? 결손처분 했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건축과장 안진현
이것이 우리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결손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시도 하고 처리 실태를 봐가면서, 왜냐하면 행불이 있고 건물도 멸실이 되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행불도 있고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채권,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래서 징수는……, 또 사망도 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망하면 받을 수 없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채무액으로 가지고 가냐고요. 지금 30년이 넘게 왔잖아요. 일반채권도 10년 넘으면 시효소멸 돼서 못 받아요. 이것은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채무액으로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건의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같은 맥락일 거예요. 찾아보면 할 수도 있는데 않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시군 처리 실태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해 주시고 259쪽에 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가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시설물 부대비는 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고이월 되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고 늦게까지 이월시켰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대목은 게시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설치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상반기에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업무이관을 7∼8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다소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 늦게 되어졌던 점 잘못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섰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섰는데 1년 가까이,

○건축과장 안진현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건축과로 넘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하반기에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현액은 110억 1,881만 1천원, 징수결정액은 107억 6,694만 8,004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7억 3,354만 684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294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689만 3,830원, 지난연도수입 1,354만 7,470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로점용료1,240만 1,550원과 국유재산변상금 114만 5,925원으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62쪽에서 271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368억 9,515만 9,080원이며 이중 340억 9,181만 7,93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24억 550만 7,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억 2,046만 7천원, 사고이월액은 1억 5,136만 9,500원 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는 성덕 군도 5호선, 1억 8,856만원, 백구 율포, 수룡귀지 1억 7,190만 7천원, 김제육교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7억 9,496만원, 봉남면 구정리 교량재가설사업 1억 7,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1,000만원 등이며 그중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하반기 도로방지턱 설치사업 등 도로사업에 1억 2,271만 1,330원입니다.
만경 리도202호선 확포장이 9,900만 8,600원, 신덕 봉월간 농로확포장 1억 4,885만 1,340원, 저수지보수공사 사업에 8,716만 2,520원, 농로포장공사에 1억 2,650만 5,690원, 배수개선사업에 1억 1,385만 3,760원이 되겠으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억 7,315만 6,700원이며 지역개발사업 1억 3,297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734만 8,290원이며 집행잔액 내용은 차량유지등 공공운영비가 1,757만 1,220원, 자산취득비 4,005만 4,930원, 자산취득비 잔액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장비를 대체 구입해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대부분은 낙찰가액 차액 등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057만 3,420원, 저수지 보수공사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1,406만 7,120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억 3,374만 3,510원으로 소규모 환경 정비사업에 9,505만 9,390원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총괄보고 할 때 질문하신 바와 앞으로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거의 없애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 사업도 사유를 명백하게 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이요. 김제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본예산에 선 것 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8억원을 다 명시이월 시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확보를 다방면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처, 차관도 여기에 와서 현지를 보고 시장님께서 최규성 의원님께서 각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내일도 부시장님께서 서울을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철도 시행 법률은 마련했지만 최규성 의원님께서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기재부하고 봉착이 돼서 예산을 줘야하기 때문에 계속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이것을 조정 해 주세요. 기재부가 예산 없다고 안 들어 주니까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어요. 7월 15일 정도면 부담률 국비 몇%를 할 것이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잠정적인 것은 우리시는 국토부에서 올라온 것은 75%,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9%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시행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착수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설계도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264쪽에 쌍용선 보세요. 우리 예산이 2,222만원이에요. 그래서 2,183만 9,840원이 지출원인행위 했는데 지출을 이것으로 했어요. 이월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넣어버렸어요.
어째서 그래요?

○토목담당 최세진
(질의답변 도중에)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었는데 관급자재가 지출이 안 돼서 이것이 불용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급자재를,

○토목담당 최세진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서 불용되니까 금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토목담당 최세진
예, 그래서 불용이 되니까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자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담당 최세진
원인행위 했었는데 안 쓰니까 불용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돈이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토목담당 최세진
예.

○위원 임영택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토목담당 최세진
예산은 다시 못 잡습니다. 지금 쌍용선이 연차사업인데 중간 정도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위원 임영택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지출한 것의 나머지 사고이월로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넣어버렸어요. 이 사업이 무엇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이 자재로 있다?

○토목담당 최세진
예.

○위원 임영택
자재로 다음에 쓰려고 해요?

○토목담당 최세진
쓰지는 못하지요.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아니지, 집행잔액은,

○토목담당 최세진
원인행위로 자재는 구입했는데 자재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출을 안 했고 만요?

○토목담당 최세진
예.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79쪽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총액 146억 6,287만 4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억 1,445만 9,800원이고 78쪽에 교부세는 5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0만원이고 보조금은 134억 9,7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억 4,255만 3,240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결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3억 8,930만원으로 서 전년도 이월은 118억 2,662만 4,610원으로서 현재예산액은 332억 1,592만 4,610원으로서 지출은 202억 6,947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은 108억 222만 3,55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 21억 4,422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만 4,422만 9,780원으로서 원인 별로 규명을 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492만 470원, 예상 집행잔액으로서 16억 5,447만 1,2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483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명세서의 당연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개 사업 중 총사업비는 188억 4,419만 2천원으로서 집행액은 99억 7,689만 7,570원으로서 이월액은 84억 9,417만 7,4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011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40억 5,229만7,560원으로서 집행액은 28억 8,132만 7,26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7,091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이월사고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65억 4,439만 590원으로 집행액은 49억 7,131만 3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5억 3,312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부분에 2014 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당해연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014 회계연도 반납금액은 448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아래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인데 총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6,898만 7,790원으로서 추경확보 후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이월사고입니다.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2억 6,344만 3,550원으로서 이것 역시 추경확보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 진도율은 평균 63% 이상이 되나 추진율이 저조한 것은 마산천이나 신평천 2군데 사업이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중이라서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확보분 등에 따라서 재위험지구정비시설비 외 22개 사업으로 92억 6,700만 5,760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480쪽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시설비 외 7개 사업으로 15억 3,521만 7,790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9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부분입니다. 총 2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5억 3,755만 5,810원으로서 지출액은 174억 3,283만 6,560원이고 명시이월은 24개 사업으로서 92억 6,700만 5,760원으로서 사고이월은 8개 사업으로서 15억 3,520만 7,7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3억 249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760만 8,309원인데 당연해도 2억 4,016만 6,960원이 증액되어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4억 9,777만 5,269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하고 기본운영, 수입지출결산 등 인쇄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과는 특히 타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정말 많은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촌저류지 하고 신풍저류지 같은 경우는 설계부분이나 마산천, 신평천은 이제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로서 여기에서 오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던 사유였고 반환금이 많았던 것은 금산천 같은 데서 2013년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계획변경이나 자재구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72쪽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공익요원은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폭이 많아요. 여기에 지출되는 것은 교통비나 중식비, 월급 등으로 집행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4,200만원이 남았는데 병무청에서 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여유 있게 사업비를 책정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남기는 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인원파악을 해 마다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이 내려 보낼 때 김제시에서 요청하는 숫자에서 주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 관계도 있지만 병무청에서 김제에 주소를 뒀다든가,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소를 김제시로 이전 했으면 김제시로 전입을 시켜줘요. 김제시에서 교통비나 중식비, 월급, 피복비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잔액은 이월시켜서 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반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반납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 책정 할 때 정확한 예산은 못하고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는 방향으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하나 물어볼게요. 77쪽 그외수입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천에 도급사가 공동도급을 해서 조경부분하고 토목부분이 2개가 있었어요. 최초에 착공을 할 때 선급금으로 해서 2억 6,900만원을 내보냈는데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총괄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기타인공폭포나 물놀이시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35억원을 감액시키면서 조경부분에 2억 6,9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경부분 공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2억 400만원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2억 4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총 1,47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2억 6900만원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반납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잘 안돼서 2억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무슨 예산이라고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천 선급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2억 4,000만원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억 400만원입니다. 공사로 추진하면 됩니다.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가 설계에서 감액 당해서 전체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성금으로 조경부분에 대해서 선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조경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없었는데 앞으로 만들어서 2억 4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예요? 전준섭씨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지난연도수입 114만원을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세입예산에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해서 하나도 못 받고 다 결손처분을 해 버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부기는 처음 보는데,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뭐가 빠졌다고요?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징수결정을 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엑셀에서 뭔가 오타가 나지 않았나……,

○위원 임영택
세입 업무 누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자료도 징수결정에 자료를 쭉 빼서 검토 해 봤는데 규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부분은 공무원님들이 결산서 나오면 봐야 돼요.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0여 페이지도 빼먹고……, 검토를 해봤었는데 원인규명을,

○위원 임영택
오타가 났더라도 미리 알려주든가 했어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인규명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74쪽에 공공요금을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네요? 290만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한 것이 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재난예방 활동에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연료비를 세워놨는데 겨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공요금으로 섰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비 성격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공운영비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비비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공운영비로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예산액은 451억 5,846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7,485만원이 더해져 예산액은 469억 3,331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80억 8,319만원이고 67억 7,22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집행잔액은 20억 7,7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 별로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집행잔액에 7,733만원이며 새만금유역 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9,097만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1억 639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8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8,77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이 완공되면서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8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 예산은 예산액 21억 6,853만원에서 4억 7,86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9,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준공 처리 후 정산하고 반납하여야 하나 준공 이전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예비비 부담액도 없습니다.
484쪽입니다. 예산액 20억 3,26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3억원 5,249만원 중 수납액 22억 8,839만원과 과오납 반납액 1,116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수납액은 22억 7,72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52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하수도사용료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액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징수결정액 5억 9,098만원 중 1,170만원을 수납 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체납액이며 486쪽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하수도사업 집행잔액과 예비비 14억 7,1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6년도 하수도 처리구역 및 시설사업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20억원이나 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 예산이 469억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예산도 많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비비가 많이 발생돼서요.

○위원 임영택
예비비가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4억 7,191만원입니다. 486쪽에요.

○위원 임영택
아니, 공기업 말고 일반회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산증설하고 여기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고 CSOs 초기 우수처리 9,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위원 임영택
집행잔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는 또 반납해야 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일부 반납해야 됩니다. 결산해서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비 합쳐서 그러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는 국비대로 안 나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는 한꺼번에……,

○위원 임영택
국도비 반환금 나왔을 텐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뒤에 반환액이……,

○위원 임영택
반환금이 16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6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준공처리 후에 반환해서 세워야 되는데 준공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남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282쪽에 자산취득비 8,200만원 세워놓고, 지금 본예산에 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세우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이것은 준설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구입을 못하고 이월해서 올해 구입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예산사장 되면 안 되잖아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달로 구입하는데 조달이 만기가 10월 말이었어요. 조달이 현재 현대자동차로 등록이 돼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285쪽에도 시도비 예산 세워놓고 반환을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왜 그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사업기간에 따라서 준공처리 후 반환해야 되는데 준공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준공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준공이 12월 말까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 부분 하나 물어 볼게요. 80쪽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다 맞아요? 보조금은 그런다고 하지만 기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것도 같은데 여기는 결손이고 미수납액이고 1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정말로 맞아요? 틀려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겠지만 세외수입은 차이가 나야 원칙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딱 들어맞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액하고 해서 징수결정은 틀렸는데 수납액은 정확히 맞는 것으로……, 국도비는 오고,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런 것들은 맞는데 세외수입부분 말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에는 내가 볼 때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지만 몇 백만원 안 되지만 딱 들어맞을 수가 없거든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과년도에 조기집행에 대한 집행은 먼저 회사로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징수결정 다 받았다는 얘기에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

○위원 임영택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조금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구할게요. 그리고 국고 보조 반환금 왜 안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준공기한이 처리가 안됐는데 예산부터 세워놔서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무조건 남으면 가져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줄 알고 정산이 될 줄 알았는데 정산이 안돼서요.

○위원 임영택
늦어졌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늦어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14쪽까지 개황,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사업현황 등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79억 6,933만원과 자본잉여수입금 29억 5,845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38억 8,297만원을 합한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48억 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자본적수입의 발생내역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억 2,976만원과 2013년도 사고이월액 8억 818만원과 과년도 이월액 6억 4,5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61억 2,785만원과 자본적지출 48억 5,384만원, 전년도이월예산지출 7억 4,827만원을 합한 총 세출 결산액은 117억 2,99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기자금 이월액 36억 1,163만원과 당기수입액 103억 9,180만원을 합하면 총 자금수입액은 140억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자금 결산액 140억 344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17억 2,997만원을 공제하면 차기이월액이 22억 7,346만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액 13억 9,69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65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맞지 않는 내용은 세입결산 내용에서 세출예산은 결산액 플러스 차기이월액 수도요금 미납금을 합치면 되는데 미납처리기간이 결산은 12월 말인데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4∼5일 걸려서 잘 안 맞아서 결산 내용이 잘 안 맞습니다.
다음은 18쪽 앞에서 설명 드린 수입과 지출 및 자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19쪽과 20쪽은 사업예산과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표이고 21쪽에서 25쪽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먼저 21쪽의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결산 결과입니다. 21쪽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의 결산액은 79억 6,933만원이며 수입액은 93.2%인 74억 3,335만원으로서 당기미수금이 5억 3,5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22쪽의 수익적지출결산 결과는 상수도 사업비용의 총 예산 65억 8,6813만원을 편성하여 61억 2,785만원을 지출하고 4억 5,8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대부분 수선교체비, 인건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비비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6쪽과 27쪽은 자본예산수입과 지출 총괄표입니다.
28쪽 자본예산의 수익적수입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29억 5,845만원이며 수납액은 29억 5,845만원으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장 29쪽 자본적지출 결산 결과는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 63억 3,404만원에서 48억 5,384만원을 지출하고 13억 9,695만원은 2015년으로 이월하고 8,32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장 30쪽과 31쪽은 전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고 32쪽은 예산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서 58쪽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 중에서 37쪽 예산이월액조서는 201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공덕면 신촌에서 백구면 유강마을 간 등 32건인 13억 9,695만원이며 모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8쪽에서 39쪽은 사고이월 32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전년도이월액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에 총 16건에 8억 818만원이 이월되어 7억 4,8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험료 정산 감액 등 5,99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취득가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3억 1,331만원에 당기취득액 13억 3,098만원을 합하면 1,146억 4,429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전년도이월액 458억 6,136만원에 당기감가상각비 41억 1,572만원이 증가하여 499억 7,708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차기이월액은 취득가액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646억 6,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 현금은 상수도 대행업자보관금 외 13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1,787만원과 당기수입액 8억 2,011만원에서 당기지출액 7억 9,354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4,44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50쪽에서 52쪽 지출예산 성질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3쪽 불용액 조서입니다. 총예산액 137억 2,835만원에서 117억 2,997만원을 지출하고 13억 9,695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6억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2,970만원이고 집행잔액 4억 5,284만원, 예비비는 1억 1,888만원입니다.
54쪽에서 56쪽은 불용액 내역이고 57쪽은 수입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72쪽 재무제표입니다. 이 내용은 예결위에서 세부사항은 조영진 회계사께서 설명 예정이며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알 수 있으며 총괄원가 산정 및 기초자료로서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73쪽에서 100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현금예금명세서 등 23개의 부속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쪽, 수도요금 미납액은 8억 732만원으로 이중에서 2013년까지 2억 7,134만원이고 2014년도 미납액은 5억 3,598만원인데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2012년 12월 결산 후 은행에서 납부금액이 4∼5일 후에 넘어와서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실제 미납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체납액은 3억 4,786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가정용이 3,963건에 1억 7,874만 9천원, 일반용이 934건에 1억 2,173만 4천원, 산업용이 126건에 4,73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7쪽,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합계해서 기타영업외수입과 영업외수익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상수도 총괄원가는 147억 1,386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2,069원이며 톤당 판매가는 918원과 대비 인상요인이 120%로 나타났으며 요금현실화율은 44%입니다.
108쪽 총괄원가에서 109쪽 수입지출 일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영업미수금명세서를 보면 2009년도 이전에 미수액이 1억 6,237만 6천원이거든요. 이것은 감액 처리해야 하든지 결손처리 하든지 방법이 없을까요? 미수금이 5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10년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계량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액처리 하기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세금하고 틀려서 사용료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미납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 사람도 있고 소유자가 바뀐 사람도 있어요. 소유자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전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을 산 사람한테 받기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서 불용될 것은 불용하고 처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납액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숫자상의 문제지 실질적인 것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결손을 하든 감액을 하든 방법을 모색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액은 69억 2,00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72억 1,483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1억 8,923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576만 9,6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3만 64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4만 천원, 기타수수료2만원, 과태료 129만 4,860원, 전년도수입액 1,809만 4,78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독려 등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170억 1,771만 7천원이며 이중 163억 2,604만원을 원인행위하고 161억 8,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억 2,49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억 8,886만원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3,608만 2천원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억 9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요. 사용수입이 1억 2,00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예산현액은 있고 징수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1억 2,000만원 말씀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원래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타수수료로 다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4억 6,967만원으로 들어 간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억 6,977만원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원래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장 반입 수수료인데 삭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부서가 허수를 잡았네요.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89쪽이요. 감리비 예산 하나도 안 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실제 감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1,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감리비는 863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감리비 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계와 회계과에 합의하에 시설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왜 그랬냐면 실제 감리비를 산출 해봤더니 예산액보다 많이 오버됩니다. 예산액은 863만원이 서있고 실제 감리비를 줘야 될 돈은 1,140만원이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감리비를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다시 돌려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합해서 썼다고요? 사용을 안 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863만원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실제 감리비가 1,140만원으로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와 회계과 상의 하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사용할 때, 전액을 불용처리 했잖아요. 예비비 승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비비로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을 할 때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어야지, 쓰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불용처리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감리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에 할 때는 잘해서 불용처리 하지 않게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환경과는 기타보상금도 50만원 세워서 안 쓰고 행사운영비도 140만원 세워서 안 썼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 하면 다음 예산 때는 삭제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도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3,832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5,415만 5,130원이며 수납총액 30억 5,249만 1,560원 중 과오납반환금으로 166만 650원을 감하여 실제수납액이 30억 5,083만 910원이며 미수납액은 332만 4,2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1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82억 3,349만 6천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013년도 이월액으로 8건에 12억 8,690만 6,550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95억 2,040만 2,550원이며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 집행하였으나 예산현액의 89%인 83억 9,862만 110원을 지출하였고 시기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1%인 5억 7,977만 1,690원을 2015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6건에 4억 118만 7천원을 명시이월, 2건에 1억 7,858만 4,690원을 사고이월 함에 따라 계약잔액, 사대보험 정산 등 사유로 예산현액의 5.7%인 5억 4,201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수입에서 300만원 정도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 기타수입에서 왜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바이오매스 원목매각 대금으로 8건에 321.5톤에 대한 1,221만 6,680원, 산불 등 기간제근로자 사대보험금 과오납반환금으로 1,614만 9,140원, 경제림조성 17ha의 사업비 자부담 10%인 1,493만 3,200원, 총 4,329만 9,020원을 수납하였으며 금산면 수류초등학교 인근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301만 1,660원을 부과하였으나 인터하이텍 대표 구속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송비용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연구용역비 3억원이 무슨 용역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된 것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환경청,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미도래 돼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출은 1억 7,700만원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남은 금액도 많이 남았네요. 한 4,000만원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시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결과는 언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7월 15일 정도해서 상정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통과가 되면 신문에 고시함으로써 끝나는 용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1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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