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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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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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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30일(목)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복남 의원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인 용지면 산란계 밀집지역 단지에서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발생으로 소멸되지 않아 계속 소독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양계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축산 농가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사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추진,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사각지대인 오지마을 희망택시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07년 8월 16일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금년까지 7년 동안 장학기금 조성액으로 이월장학기금 18억 5,600만원, 시 출연금 160억원, 시민ㆍ사회단체ㆍ출향인 등 기탁금 20억 1,800만원,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매월 CMS로 가입한 후원금 38억 9,900만원, 기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입출금 통장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37억 9,900만원, 법인세 환급금 6억 2,800만원 등 금년 1월말 현재 총 282억원이 조성된 장학기금을 김제사랑 장학기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내 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구의 감소 주원인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현안과제로 삼아 2007년부터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매년 시비 출연금과 시민ㆍ사회단체ㆍ출향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한 김제사랑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목표액 278억원이 초과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할 것이며 목표액을 다시 조성해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안군, 고창군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28일에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 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2012년 6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후 솟튼재 감곡면 통석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전라북도가 정읍시에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 참여 권고를 하였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같은 해 8월 31일 안전행정부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뒤늦은 9월 13일에서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 3일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화장시설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는 대신 김제시 부담으로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3개 시ㆍ군은 김제시 참여로 줄어드는 사업비 중 50%를 김제시에 지원(김제시는 50%인 7억만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부터 김제시와 지역주민들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공동사업인 만큼 3개 시·군의 중심부에 화장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지속적으로 정읍시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시 의장이신 임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방문하고 본의원과 추진위원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화장장시설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지역주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공설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금산면, 봉남면 주민의 민원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에 행정절차 및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정읍시와 서남권 광역화장장의 위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던 김제시는 전라북도 갈등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화장장사업 참여로 인한 분담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금산ㆍ봉남 이장협의회 및 화장장 건립부지 주변 4km 반경이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간 추진경위, 우리시 현황, 정부정책 방향,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김제시는 주민지원기금 15억원과 사업비 절감분 7억원 등 22억원의 주민지원금과 화장장 인근 10개마을에 각 1억원씩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등 총 32억원의 지원안을 내놓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직접 피해를 겪게 될 화장장 4km이내 주변 10개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또한 금산ㆍ봉남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될 22억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준공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소각장에 갖춰야 하는 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등 김제시의 지속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과 22일자 지방지 기사에 따르면 김제시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교류나 참여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3개 시ㆍ군에 정식공문으로 참여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시의회 등이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저항감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3개 시ㆍ군과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바로 인접에 설치하는데도 김제시의 초기 대응실패와 안일한 대처로 금산면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할 길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화장장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한 바 김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의 희망택시 운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부안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 조례를 2014년 11월 14일 제정하여 2015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과 버스가 다니지 않는 3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3대가 버스요금 2,300원에서 2,700원을 이용객이 택시비로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고 완주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시골지역 노인을 위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8개 읍면 32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 운영과 예약제 콜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맞춤형 복지택시를 도입하여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는 100원, 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간표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면에서 지난 9일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과 교통취약지역 1개마을을 선정하여 장날에 맞춰 장터까지 월 6회, 1인당 500원으로 민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마을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마을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계법령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희망택시 사업을 유치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관계 공무원 실ㆍ과ㆍ소 국장님, 시장님 이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지금 뒤 좌석에 계시는 실ㆍ과장님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도 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 되고도 참석 안 하시는 실ㆍ과장님들 항상 있습니다. 제가 1년 치 전부 메모해 놨는데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의회를 경시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온주현 의원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온주현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영농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의 따스한 햇볕이 모든 자연에 골고루 혜택을 주듯이 김제시 행정이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관련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해마다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21.1%인 1,065억 300만원, 2014년도에는 20.1%인 1,049억 300만원, 2015년에는 21.6%인 1,172억 2,7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24일 민간보조사업 현장 10군데를 돌아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조사업장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자의 전문지식과 추진 의지가 강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품개발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투자금액 대비 이익창출이 떨어지고 판매처 부족에 따른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연중 가동률이 2∼3달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품 보관창고에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작업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 기계설비를 갖추고 나서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업장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당초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보조사업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 정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소요 사업비 그리고 그에 대한 수량산출과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재구입 시 제품에 대한 인증서, 성능시험결과 등 품질을 보증할 만한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부분 1인 견적처리를 하였고 정산과 증빙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자부담을 보조 조건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업에 투자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및 중단, 폐지 등을 과감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민간보조사업의 부적절한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의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는 조사료 종자 정선시설인 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과 수박가공산업 시설인 선농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38억 7,800만원, 선농원은 11억 8,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장으로서 2개소 모두 부도처리 되었으나 채권이 확보 되지 않아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김제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버그린과 선농원은 감사원에 2013년 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1개월 가까이 실시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제시에서 감사원에 로비하여 처분지시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버그린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보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풍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처분지시가 없어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갖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선농원 또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수박가공산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거래 및 허위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김제시는 조작된 금융거래내역과 준공내역서만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여 선농원 대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금융기관에 저당 잡힌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엔 보조금 지원 사업이 부도 처리되고 시설물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적정하게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저당 잡혀 부도 처리됨으로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김제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해소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결과 통보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직무태만 및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24일자 모 중앙지와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김제시는 효능이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하여 2009년 3억 1,500만원, 2010년 2억 7,620만원, 2011년 2억 8,638만원, 2012년 2,826만원, 2013년 2억 6,513만원 등 5년간 총 11억 7,0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라이트 성분의 동일회사 가축면역 증강제만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이 제품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사료와 배합과정에서 먼지가 많고 불편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방치했다가 폐기 처리하였으며 양돈농가는 광물질인 이 제품이 분뇨 저장조에 침전돼 배출구를 막거나 돈사 배관이 막힐 우려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자 2011년부터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지평선한우TMR’등 사료공장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가축면역 증강제를 구입, 농가에 공급하려 하였으나 농가들의 반발이 심하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시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경쟁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택한 후에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쪼개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듯 농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진정 가축사육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그토록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와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나누어 구입한 이유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행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를 직렬별로 살펴보면 행정직이 15명, 시설직 5명, 농업직 1명, 보건직 1명이며 승진 소요기간은 10년 미만이 2명, 10년 이상 5명, 12년 이상 9명, 15년 이상이 6명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8월 박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승진 요인이 많아지면 타 직렬도 승진 발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서도 직렬의 안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편중되어 있어 예측하지 못한 인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자 인사발령 시에는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는데 승진후보자 중 6번, 8번, 9번이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예측 불가능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는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보건소장의 전입에 따라 1대 1 교류차원에서 도에 전출할 공무원을 물색하다 희망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타 시도 전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동일직렬이 아닌 공무원을 전출 대상자로 선정한 후 전라북도에 인사교류를 요청하였으나 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출이 아닌 김제시에서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파견으로 부당한 인사를 추진하면서 직위승진 요인을 만들고 2월 11일에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인사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자 김제시는 해당 직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 1달이 넘도록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20일자로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 한 후 3월 30일자로 전라북도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과장을 파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5년 인사운영 기본방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고 성과중심의 근무평정과 생산적 경쟁유도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약속하였으며 민선6기 시정비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성과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16일자 인사를 보면 김제시에는 이러한 인사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시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를 하게 한 후 주요부서 등으로 발령하였으나 금번 인사에서는 그러한 룰이 깨졌습니다. 행정직과 농업직의 7, 8급 본청 전입자를 살펴보면 7급 7명중 2명을 공무원 누구나 선호하는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에 발령하였으며 8급은 7명중 1명은 기획감사실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본인이 원하여 읍면동으로 전출된 자를 1년 만에 다시 본청으로 전입하면서 그것도 행정지원과로 본청 경험이 전무한 직원을 곧장 기획감사실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인사 방식인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 우선 전입이 아닌 곧바로 주요부서에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직원이라면 왜 진즉 주요부서로 전입시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간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원은 본청 전입 시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하고 어느 직원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혜를 주는 인사가 과연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공정한 인사인지 많은 공무원들은 물론 본 의원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제시는 근무평정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근무평정 시 모 과에서는 같은 해 11월 17일 발령받은 직원이 계(담당) 배치만 받고 금년 2월 중순까지 장기 병가를 실시하여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을 제쳐놓고 해당직급, 해당직렬에서 1번에 근무평정을 맞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시장의 인사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김제시 산하 공무원들과 김제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인사에 대한 무원칙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도 타 직원들을 상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다가 승진 시기가 되자 휴직기간 만료 전에 슬그머니 복직을 신청한 후 승진이 되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정한 심사가 아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공무원 인사도 3년 또는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보조치 하지 않으면서 전보제한에 걸린 직원들을 전보조치 하는 문제들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무소불위합니다. 시장께서는 사석에서 “인사만 없으면 시장 할만하다”란 말씀을 가끔 하셨다는데 앞의 사례를 보면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인사(인사)는 만사(만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배치하여 일을 망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은 현대에도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며 오늘 우리사회의 병폐와 지역간의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은 대부분 인사의 불공정 때문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측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자긍심을 고취 시켜야 하며 신상필벌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김제시 인사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실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4년도 도전입자 선발에 대해서 도청에서 김제시청으로 전입시험 응시 대상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공문을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청 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켰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 김제시만 도청에 전입을 1명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실시되는 인사에서는 시장께서 약속하신대로 타 직렬도 발탁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무원들이 기회 상실로 인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 큰 마인드로 더 큰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임영택 의원

○의원 임영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현안사업들을 안고 있는 김제시의 현 상황들이 마치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가 200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인수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애초 김제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하여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후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으로 지앤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후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획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3년 12월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주는 등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만약 부실하게 인수 된다면 사업비는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산업단지 인수과정에서 토목, 상하수도, 전기, 녹지 등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이 포함된 직능별 산업단지인수 T/F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전 분야를 세심하고 철저히 검토한 후 산업단지를 인수받아 향후 3∼4년간이라도 산업단지에 사업비가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와 공사를 담당한 지앤아이(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 제고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민선 6기 김제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사업, 새만금 신항과의 근접성, 국제 물류 서비스 최적지 등 새만금권역 개발 여건 급변과 지평선산업단지 입지여건 그리고 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정이 그리 녹녹치 않자 김제시는 산업단지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분양 완료를 위하여 지난 2월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산업시설 용지가 28%, 지원용지가 65.3%로 100% 분양되었다고 하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더라도 분양된 면적은 전체 면적에 57.5%에 불과합니다. 지앤아이가 대출받고 김제시가 미분양용지매입확약 한 1,600억원에 대한 대출만기는 2018년 6월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김제시의 미래가 보장되고 채무보증에 대한 재정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 완료는 3선을 마무리하는 시장 개인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시장께서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임기내 마무리 해야만 하는데 분양을 마무리할 방안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박한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가산업단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실제 산업단지 분양률은 77% 수준이나 분양면적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90.3%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9월 기준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 면적은 1억 4,320만 2,000㎡로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수요인 1,830만 1,000㎡ 대비 7.8%에 달하고 공급 가능한 면적은 앞으로 8∼10년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4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익산 산업단지 2곳은 분양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단은 전체의 35%인 7곳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외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지방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 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에 따른 이자 절감방안 마련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지앤아이(주)가 김제시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600억원이며 이자율은 변동금리인 연 4.3%로 연간 이자가 68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김제시는 분양대금을 대출원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막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양대금 1,425억원 중 이자만 309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4월에 처음으로 3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공사비 미집행금액 7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완불되면 지앤아이(주)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공사비 78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저 지앤아이(주)가 계속 완불을 요구하면 추가 집행할 것입니다. 분양과 채무상환이 김제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앤아이(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김제시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이자상환과 공사대금만 사용하지 않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좀 더 사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어야 하는데 원리금 상환을 300억 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앤아이(주)가 김제시와 협력해서 분양과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앤아이(주)가 협력하게 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CD금리가 낮아져 올해에는 3.75%의 이자가 예상되지만 아직도 이자율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께서는 채권자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하여 대출 전환을 통한 이자율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을 완료하여 3선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비례대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ㆍ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우내 지속되었던 한파와 꽃샘추위도 우리 곁을 맴돌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분주하게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아무쪼록 올해에는 풍년농사로 환하게 웃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원활한 교통과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녹색교통 실현은 물론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며 구산 사거리와 시청오거리 등 5개소에 22억원을 투입해서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와 조형물 휘날리를 조성하고 차량 정차를 위해 상가 앞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 당시만 해도 주변 상인들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분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으로 사람들이 몰려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이러한 희망은 잠시 뿐 차량 정차를 위해 조성한 정차공간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언제부터인가 상인들 간에는 반목과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설치한 정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손님들이 이용을 꺼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인들 간의 이해다툼으로 회전교차로 주변 30여개의 상가 중 10여 곳은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구산사거리는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신호대기 시간이 1분여 정도 줄어들었고 공회전을 없애 연간 3억 5,800만원의 연료를 절감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매연 절감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고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택지개발 지역으로 점차 옮겨가 도심 상권이 공동화 되어가고 있어 구도심 활성화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기에 구산회전교차로 주변상가는 이러한 이유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 상인들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차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관련입니다. 김제시는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종자생산 공급과 신 소득 작목의 시험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종자산업 중심 도시로의 부각시키기 위하여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어떠한 작물도 재배할 수 없는 백구면 지지제를 사업예정지로 결정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2013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에서 탈락하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후에 재 공모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김제시는 국비 20억원, 시비 46억원 등 총 68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 9필지 25,810㎡를 구입하여 조직배양실과 씨감자 생산시설, 씨감자 저장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계획하였으나 2014년 9월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와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 매입단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검토를 권고 하자 오정동 일대 9필지 74,908㎡를 구입하여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재추진 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차 벌일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을 구상 하여야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예산에 맞춰 대략적으로 사업 계획을 산출하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추가 사업비 투입이 불가피 하기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면적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추진하려 하였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조직배양실과 원원종급 재배시설, 씨감자선별시설, 씨감자저장시설 조성을 위해 25,810㎡를 매입한다고 하였으나 위치를 조정하면서 매입대상 부지면적이 넓자 갑자기 50,000㎡의 실증포장을 추가 조성한다며 면적을 확대하여 사업비를 처음 계획하였던 68억원에 맞추었습니다. 최초 계획시 25,810㎡의 면적이면 가능하였던 사업이 사업비에 맞춰 면적을 갑자기 3배 가까이 확대하면서도 실증포장 조성비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의 토지를 절반만 매입해도 처음 계획하였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면적을 3배 이상 확대 매입하려는 이유와 실증포장 조성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 추진 단지 내 편입토지 제외 관련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 내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킨 오정동 407-19번지 402㎡와 산46-2번지 3,372㎡ 두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김제시에서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나 임야가 다른 종중의 부지라 매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인지 제외시켰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제외 이유를 묻자 해당 과장은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만약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임야에 있는 묘지 7기가 단지 내 조성되는 시설물들과 함께 공존해야하는 해외토픽감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 내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야가 있고 그 곳에는 묘지 7기가 있으며 묘지를 그대로 두고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시장께서 개인 사업장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산출 부적정 관련입니다. 계획서에는 옹벽 320㎡, 성토 12,000㎥, 포장공사 8,000㎡, 배수로 1,250㎡ 등의 사업비로 ㎡당 13,220원으로 9억 9,000만원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등고선상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표고차가 10m정도여서 많은 토공작업을 하여야 하고 계획부지의 하단 길이는 570m, 상단길이는 550m로 여기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계획한 사업량 보다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3∼4m인 진출입로를 너비는 6~∼m로, 길이는 교량 1개소를 포함한 350m 정도로 확장 하여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창고, 주택, 수목 등 폐기물처리비가 누락되고 집기, 자재비, 선별기, 저장고, 재배시설 처리 비용 등이 누락되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가 사업비의 투입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지를 선정할 경우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최대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적게 투입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계획서에서만 보더라도 총 사업비의 15% 정도가 기반공사를 위해 사용되며 누락된 사업비를 감안할 경우 30% 정도의 사업비가 기반공사비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지 선정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이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으로 대충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김제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위치를 재검토 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사업비를 제시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지역에 발생한 AI극복과 항공대대 이전 저지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 4대 국정기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변화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정기조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새만금 김제지구에 핵심 SOC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종자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과 김제시 최초의 대규모 산단인 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 준공 등 김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제1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내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 속으로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평선 사랑방 등 열린 시정,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의원께서 22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께서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에 따른 효과 및 기금조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계획, 인근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대응방안, 오지마을 희망택시 도입 관련 등 총 7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 효과 및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김제사랑 장학재단 주요사업 및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사랑 장학재단 주요사업으로는 김제사랑 장학금 지원과 지평선학당 운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제사랑 장학금 지원사업은 김제사랑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6명에 12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은 총 252명에 5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 63.5%였던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14년도에는 70.5%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개관한 지평선학당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학생 160여명을 선발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에 67명, 전북대 등 지방대에 138명이 진학하여 명실상부, 경쟁력을 갖춘 지역교육의 산실로 우뚝 서게 되어 김제시 학부모님들의 지평선학당에 대한 기대는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장학재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수혜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제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평선학당 동창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와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교교육을 보완ㆍ보충하고 공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자권수편을 보면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으로도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제사랑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278억원 초과에 대한 상향조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살리기와 우수인재 육성 등 중지를 모아 설립한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시 출연금을 비롯하여 시민, 사회단체, 출향인 등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3월 말 현재 284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당초 목표하였던 278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기금 예금 이자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정책으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278억원의 이자수입으로는 장학재단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년 시비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금 기준금리의 일정부분 인상 시 장학기금으로만 장학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장학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명품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건립과 관련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금산ㆍ봉남면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4km 반경 이내 주변 10개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지원 계획과 금산ㆍ봉남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될 22억원의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사업 위치가 행정구역은 정읍시이지만 동사업과 무관한 김제시 금산ㆍ봉남면과 불과 2∼3km 이내에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2012년 7월 5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기피시설인 화장시설 설치 시 직ㆍ간접적 피해지역인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강행하는 등 우리시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ㆍ조정 등이 없이 추진함에 따라 차지단체 간 갈등을 초래하여 김제시와 3개 시군의 갈등사항에 관한 조정 및 권고 등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실무회의 3회, 갈등조정자문위원회 5회를 거쳐 2013년 12월 3일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장장 주변마을 금산ㆍ봉남 지역에서 주민지원금을 정읍시의 기준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읍시 기준 적용은 우리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체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금산ㆍ봉남면 지역의 합리적인 주민지원금 결정이 필요하여 해당 주민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우선 결정하게 되었고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서 제시한 김제지역 민원 자체해결 주민지원기금 15억원 및 김제시 참여로 줄어든 사업비 중 김제시에 지원하는 7억원을 포함해서 총 32억원 정도의 주민지원금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화장장 주변지역 금산ㆍ봉남면 4km 반경 이내 피해우려지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사업 참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시가 동 사업에 공동참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서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3개 시군과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등 3개 시군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을공동시설 사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ㆍ봉남면 주민지원 기금인 22억원은 아직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201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금산면과 봉남면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금산ㆍ봉남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시설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소각장에 갖춰야하는 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등 김제시의 지속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주민감사단 구성ㆍ운영, 화장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기록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제안하겠으며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나무심기, 방화벽 등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화장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금산ㆍ봉남면 주민들에게 끼칠 환경적ㆍ정서적ㆍ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주민환경 피해에 대해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어 인체 및 환경 악영향 물질인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의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우리시가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 등이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3개 시군과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을 보이는데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화장장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금산ㆍ봉남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시 참여를 일부 반대하고 있는 정읍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분담금 7억원을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우리시에서는 정읍시, 고창ㆍ부안군과 논의 및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정읍시 등 3개 시군과 정읍시의회 의원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4개 시군이 상생ㆍ발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지마을 희망택시 도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을 전수 조사한 바 40개 마을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접수된 마을을 현지 조사한 결과 만경, 용지, 백구, 공덕, 금구, 금산 등 6개 읍면 20개 마을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로 파악되었으며 주로 택시를 이용하여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개인 및 일반택시 업체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의도와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운영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인근 시군의 사례와 지역주민은 물론 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추진 방법을 강구하여 2016년도 예산 확보 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금구면, 금산면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사업성이 입증되면 김제시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께서 농업분야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등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속장려, 삭감 및 중단,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ㆍ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사업성 높은 아이템에 가공사업으로 공모사업과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가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은 시작단계로써 홍보가 부족하여 판매가 부진한 곳과 제조업 등록 및 상표등록을 준비 중인 곳이 있었고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이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농업인을 비롯한 영농법인 등에 예산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을 거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원을 막고 일부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중복ㆍ편중 지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자금 지원 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정산 시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를 첨부하는 제도 도입과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총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시행 전 일상감사를 의무화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자와 직접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관행 및 자부담 대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입찰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토록 조치하고 일정기간 농림수산사업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이행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분야에 사업의 목적과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버그린과 선농원의 보조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결과 통보 요청 및 분명한 책임소재 파악 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과 선농원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부당편취 및 회수 어려움 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조금 회수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보조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등 4개 사업이며 보조금은 37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 회수를 위해 담보설정 해제요구, 반환, 독촉,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으나 대출금 이자 미상환에 따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2015년 4월 우리시는 1억 7,740만 7,300원을 배당받아 회수하였습니다.
선농원 영농조합법인은 2008년 수박가공사업으로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6억 6,700만원 중 보조금액이 11억 8,400만원으로 2009년까지 2년간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 보조 시설물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여 7회에 걸쳐 근저당 설청 해지촉구 공문 발송 및 대표자 면담을 통해 설정 해지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2012년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3순위로 결정되어 배당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재산조회 및 특허권 4종, 상표권 4종을 압류조치 하는 등 보조금 회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어보조사업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시지탄이지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근저당을 김제시로 설정하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015년 3월 공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감사는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만이 수감대상임을 말씀드리며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원 감사결과 조사료정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앞서 실시한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지적되어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고 지적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있어 감사원에서는 동일사안 중복감사를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하여 처분요구를 하지 않아 우리시에서도 처분지시를 안 한 것이지 감사원에 로비했다는 소문은 아무 근거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선농원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3월 수박가공사업 관련 서류 압수와 수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표는 불구속 되었고 대표의 배우자인 실장은 구속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당한 편취는 밝혀졌다고 생가갛며 이와 관련 구상권 청구는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면역증강제 구입에 대한 이유와 사업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김제 용지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250농가의 가금류 3백만수를 살처분 매몰하는 등 가금 사육농가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가축면역증강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면역증강제는 수의사회, 방역본부, 축종별 농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품선정 협의회에서 가격, 효능, 실험결과 등을 참고하여 제품들을 선정하였고 동일회사 제품만 공급한 것은 아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종류의 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제품별 사용기한이 있고 사용시기가 다르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나누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169건, 고병원성 AI가 53건이 발생했지만 우리시는 면역증강제지우너 사업 추진기간 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없었던 점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추진 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북도 파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파견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지난 1월 19일 보건소장이 전북도에서 김제시로 전입함에 따라 2006년 이후 건축직렬 사무관 승진이 단 한명에 불과하여 건축직렬 사기진작과 6급으로 18년 동안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득이 건축5급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30일자 전북도 파견인사에 앞서 3월 20일자 행정지원과로 대기발령 한 것은 인허가 등 건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며 파견은 인사권자에 의한 인사발령 사항으로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 직원 본청 전입 및 근무평정, 전보제도 등 인사운영 상황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제시 공무원은 970여명으로 조직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원칙을 지키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그간 시행해 왔던 본청 전입 시 기피ㆍ격무부서 우선 전입이 아닌 주요부서에 바로 배치한 이유는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시 사이버 인사마당 등을 통해 전보 희망부서와 직원의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가 본청 전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그간의 안사제도 운영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ㆍ전보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우리시 여건과 상황을 십분 반영하여 인사원칙 정비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5일자 인사발령 시 예측 불가능한 인사라고 말씀하셨으나 행정직 3명, 기술직 1명이 공로연수 대상이 되어 직렬별로 승진요인 예측이 가능한 인사였습니다.
다만 승진후보자 중 6번, 8번, 9번의 승진에 있어 교통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 등 기피ㆍ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였던 직원과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전국 하나뿐인 육종연구단지 김제유치, 새만금수목원 예타대상 사업선정 등 성과를 거둔 직원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기피ㆍ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우대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무평정에 대해 질의한 공무원의 경우 2014년 11월 17일 전보되어 12월 1일부터 건강상 문제로 장기병가를 득한 바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자는 전부서의 업무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평정한다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평정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당시 사회복지관련 맞춤형 개별급여 업무 신설로 7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신규 채용한 바 있고 2014년 9월경 사회복지직렬 정원 조정 시 7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요인이 발생하자 휴직 중인 해당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였던지 복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의 경우 본인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직 처리하여야 하므로 2014년 8월 29일자로 복직함과 동시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칙 있는 전보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사도 3년 또는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보조치 하지 않으면서 전보제한에 걸린 직원들을 전보조치 하는 문제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 부서에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151명, 5년 이상인 자는 134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순환보직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보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보제한에 걸린 직원들의 전보조치는 개인의 건강악화 등의 문제로 부득이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전라북도 진입시험 대상자 추천 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명예퇴직, 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이 다수 발생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 부득이 도 전입시험에 미신청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인적자원 교류 등 직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요청 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타 직렬도 발탁될 수 있는 인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개인 신상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기본과 원칙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자질이 있는 소수직렬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 상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께서 지평선산단 인수인계 및 분양률 제고방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인수와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토건사업인 지평선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준공을 마치고 인수인계를 앞둔 현시점에 부실한 인수로 인해 발생될 지도 모르는 추가비용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업무 관련 각 실과소를 통하여 인수를 대비한 사전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앤아이(주)에게 보완을 지시 후 현재 보완ㆍ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종 인수 시점은 2016년 말로 예상됩니다.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실인수에 따른 시의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자인 한양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6년 12월이며 기한까지 토목,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공사관련 전 시설물을 해당 시공사와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인수T/F팀 구성을 통한 인수인계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조만간 최선의 방법론을 도출하여 시설물 인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안입니다.
먼저 산단 분양현황은 총 90만 3,000평의 조성 면적 중 분양대상은 65만 4,000평입니다. 산업용지 중 자유무억지역인 23만평은 조성과 함께 분양되어 분양률은 57%를 달성하였고 실제 우리시가 분양해야 할 면적인 35만 7,000평 중 현재까지 10만평을 분양하였습니다.
㈜일강, 로얄캐닌 등 국ㆍ내외 16개 기업이 투자를 결성하여 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그간의 투자유치 활공 결과 내일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현황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수치지만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을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3년 후 돌아올 대출만기, 전국적인 경쟁 산단의 조재,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함께 시가 펼치는 유용한 기업유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새만금 개발의 호기를 맞아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발 빠른 정부정책 참여를 통해 뛰어난 산업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본격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함께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과 접촉 중인 기업이 가장 눈여겨보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의회의 지원과 협력으로서 가능했던 최대 20% 분양가를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강력한 투자유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중기청으로부터 재지정 받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준공과 함께 금년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타깃기업 발굴, 투자유치, 관계기관 협력강화, 전국단위 홍보, 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에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의 첫 단초이며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투자동향 파악을 위해 전라북도, 산업부, 코트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최고 1,000만원의 기업유치 포상제도의 적극 활용과 성과급 및 인사혜택을 통해 공무원의 의욕과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역의 기업을 타깃으로 홍보와 투자 상담을 강화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지평선산단 투자유치에 쏟아 붓겠습니다. 아울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금에 따른 이자율 절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올해 목표액 600억원의 50%인 300억원의 원리금을 4월 23일 상환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들어올 분양대금 240억원을 통해 나머지 300억원도 연내 상환은 무난한 상황이며 현시점 이후의 투자유치에 따른 분양으로 올해 안에 추가 상환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분양대금은 보상비와 이자상환, 산단 및 자유무역지역 공사 준공을 위한 필수 공사비 지출이 불가피 했으나 혀재 산단 준공과 함께 투자유치가 활기를 띄고 있어 투자유치로 발생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시행자인 지앤아이(주)도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는 자본금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과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금융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해 줄어드는 원리금만큼 이자부담은 줄어들고 투자유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자부담 경감 속도도 가속화 되어 조성사업의 수지는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률 제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대출이자 인하입니다. 대출이자율은 2011년 6.27%였으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신용보강을 통해 4.3%로 인하하였고 시중금리 인하와 차주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는 이율 3.75%로써 2.5%를 절감한 결과입니다. 물론 한국투자증권과 합리적인 이자율 결정을 위한 협의와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나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가 자본의 금리투자 매력을 감퇴시키고 있고 새로운 투자처로의 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현 금융환경에서 원금상환을 완료하기까지 안정적인 대출구조를 유지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무리한 금리인하 협상은 어렵겠으나 이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지금 당장의 기대효과보다는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용기있는 도전이며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김제시의 미래인 지평선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우량 강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평선산단이 준공되기까지 생산적인 의견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시의회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자(비례대표) 의원께서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정차공간 철거 및 주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총 4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정차공간 철거와 주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공회전 차단을 통한 연료절감 및 매연감소 등 환경적 효과가 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산사거리 등 총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녹색교통 실현 및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시의 회전교차로가 4년 전 행정자치부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씀하신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 앞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2013년 3월 자문 의뢰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는 불가능하며 회전교차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 시 주정차 차량에 의한 정체현상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가 전면부 정차공간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저해 및 영업활동 방해를 유발하는 차량 정차공간의 장시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계도로 주변 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구산 회전교차로 주변지역을 포함한 요촌동, 신풍동, 교월동 구도심ㆍ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난 3월 30일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착공되어 20개 종자기업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우리시는 종자산업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향후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함께 지역 내 종자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 등 외지에서 전량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씨감자를 자체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관내 감자생산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감자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밝혀둡니다.
먼저 계획면적보다 3배 정도 확대 추진하게 된 경위와 실증포장 조성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당초 조직배양실, 원원종급 재배시설, 씨감자 선별시설, 씨감자 저장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신소득작목 발굴 등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실증시험포장지 확보를 위해 기존 면적보다 3배 정도 확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증시험포장지를 예산이 수반되는 온실이나 하우스 등 시설재배가 아닌 노지상태의 실증포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실증포장 조성비를 사업비로 산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매입면적 확대 및 사업추진 단지 내 편입토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때문에 당초 계획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근 옥산동 250-1 등 9필지 대체부지로 부량면 벽골제 주변, 상동동 온천랜드 등 여러 장소를 검토하였으나 해당부지 또한 농업용 지하수 개발의 어려움, 토지주의 매매거부 등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부지를 검토하던 중 향후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실증시험포장지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오정동 407-11 등 9필지를 토지주의 동의하에 어렵게 사업대상지로 검토하였으나 문중 묘지가 매장되어 있고 토지주의 매매의사가 없는 사업대상지 내에 위치한 오정동 산 46-2번지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부지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사업대상지에서 부득이하게 제외시켰습니다. 부지선정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산출 부적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이다 보니 세부산출내역 상 실소요 사업비 및 예측 불가능한 경비가 누락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창고, 주택, 수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반비용은 사업부지 확정 후 세부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백산 석교리ㆍ조종리, 공덕 황산리, 장화동, 봉황농공단지 인근, 청하 월현리 등 총 6개소를 보다 투명하고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접근성이 좋고 기반조성비 등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최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낙후된 지역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AI가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아내겠으며 김제의 명운이 걸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혼신을 다하여 김제발전의 초석을 견고히 다지고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김제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일인불과이인지, 중심성성이라 하여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하며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1,200여 공직자는 시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며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온주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서가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넘어간 후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 답변서는 오후 1시 20분에 저희들한테 왔어요. 보충질문을 하려면 최소한 2시간∼3시간은 답변서를 읽어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몇 분 만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의장님께 앞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한나절 정도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다음 날 오전에 하든지,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

○시장 이건식
거기에,

○의장 정성주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건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4시간 전에 달라고 해서 요즘은 더 일찍 시정 질문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시정 질문 답변이 있는데 오후 1시 20분이 넘어서 답변서가 도착했나 봐요.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서를 받는 시간은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제가 부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의장 정성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시장 이건식
관련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 시장님 의견은 저희가 들어서 꼭 운영위원회에서,

○시장 이건식
그 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5분 자유발언 얘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또 오늘도 4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24시간 전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실한 답변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밤새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타자 쳐서 당일 날 아침에 저한테 가져다 줘요. 언제 읽어보고 언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합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운영규칙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성주
시장님,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시정 질문서는 이틀 쉽게 말해서 40시간 전에 드렸거든요. 이틀 동안 충분히, 24시간이 아니고 저희가 이틀 전에 드렸어요.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전체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보조사업 문제에 관해서 에버그린하고 선농원하고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처분지시가 안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서를 도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중복감사 이유로 내부 종결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분지시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할 때 담당과장이나 감사부서에서 감사원 감사원한테 이 문제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지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감사부서나 담당 과에서 감사원 감사관한테 도 종합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중복감사를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소문에 감사원 감사를 로비해서 처분지시를 안 내렸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선농원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만 하고 수사를 안 했어요. 에버그린 보조금이 38억원 정도 갔기 때문에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원에 처분지시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내려달라고,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결과는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예.

○의장 정성주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님께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원 온주현
예, 업무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그것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이건식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실무자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얘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축산진흥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는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감사원 감사를 하고 처분지시가 안 내려온 이유가 도 종합감사로 인해 중복감사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는데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 유선으로 질의를 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처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를 한다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감사원 자체적으로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 온주현
누구 하고 통화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감사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어느 감사원하고 통화했는지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 온주현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우 감사관한테 전에 감사계에 있다가 광활로 승진해서 나간 최백규라는 감사 주무관이 있었습니다. 최백규 주무관이 감사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감사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를 했다고 유선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감사관하고 통화내용으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감사원에서 한 달간 감사를 했는데 감사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간 감사하라고 놔뒀다가 전화로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처분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부종결 처리를 하겠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의원 온주현
상식적으로 한 달간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전에도 온주현 의원님께서 감사원 처분이유가 왜 안 내려왔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사계에 있던 최백규 주무관이 감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에버그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물어보니까 내부종결처리 했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물어본 수사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농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에버그린은,

○의장 정성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실무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도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사를 한다, 만다 이것을 잘라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온주현
보조금 38억원 정도가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그 사업체는 부도가 나고 책임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그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구상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도난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담당 공무원을 처분했다는 부분이 있었죠?

○의원 온주현
그것은 선농원만 수사기관에서 했습니다.

○시장 이건식
(한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에버그린 때문에 4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도 종합감사에서만 받았죠.

○시장 이건식
담당자 처벌을 4명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 정도 벌을 줬으면 되겠다, 책임을 물었으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 하지만 도 감사에서 이미 이렇게 처벌을 4명이나, 5명이네요. 5명이 받았으면……, 또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온주현
공무원 신분에 대한 처분지시를 한 것이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소홀이나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 징계 맞은 것으로 해결이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이건식
도 종합감사 판단에 의해서 5명이나 처벌을 받았으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만 하면 됐다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온주현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이건식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것 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의원 온주현
에버그린이나 선농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처리가 되는 겁니까?

○시장 이건식
그 후의 진행상황은 다시, 지금 다른 업체로 넘어갔죠?

○의원 온주현
2군데 다 넘어갔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에서 다 결론을 낸 것을 다시 들추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온주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혈세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1억 7,000만원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0원 하나 보조금 환수를 못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시장 이건식
사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3년 전부터 보조금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빨리,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우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회수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최선을 다 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의원 온주현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사업을, 정말 많은 돈이 보조사업에 투입되고 끝에 가서는 부도처리가 되고 환수조치는 안 되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면역증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온주현
면역증강제요. 보조금사업에 대한 면역증강제 구입에서 답변서를 보면 위원회, 협의회에서 제품선정을 해서 동일회사 제품이 아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종류의 제품을 공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억원씩 예산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샀어요. 그러면 동일회사의 동일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도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뒤에 1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면역증강제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면역증강제는 축산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구입해서 공급을 했어요. 축산농가에서는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자꾸 공급을 하느냐, 지금도 사진을 보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에 의혹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만약에 신문내용이 잘못되고 그 제품이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구입해서 농가에 줬다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 신문보도가 잘못 됐으면 그 언론사를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허위보도를 했으니까요. 답변서를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나눠서 구입했다, 그리고 이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면서부터는 김제에 구제역이 없어졌다,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그리고 제가 어느 농가를 만나봤어요. 그 분도 이것은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론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언론사를 고발을 할 의향은 없어요?

○시장 이건식
언론에 보도된 것을 사실대로 믿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언론에 “뭐 하더라”하는 보도가 수두룩합니다. 생사람 잡는 보도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언론보도를 사사건건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쓰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일라이트가 오래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분석 검토가 된 제품입니다. 또 충북대학교 교수들도 그랬고, 영동군에서도 대대적으로 시험재배도 해서 책자로 큼직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이것이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게 가루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약효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오래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농약을 먹고 쓰러진 강아지에 일라이트를 물에 타서 목에 넘기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008년 4월 1일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축산농가가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는 용지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당시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300만수를 살처분 하는데 우리 1,200명 직원들이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도 대책위원회에서 군병력을 지원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 정식으로 건의도 안 됐는데 정보를 들은 국방부장관이 자진해서 군병력을 지원해서 수습을 했어요. 사실 그게 항상 머리속에 남아 있고 뭐라고 할까요? 공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사태나 구제역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이 된다면 이것저것 안 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 가는데 어떤 약이 약효가 있느냐,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면 그 중에 약효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다급한 심정을 환자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AI사태는 김제에 아주 공포의 질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역증강제를 구입하는데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건식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온주현
추호도 없죠?

○시장 이건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그때 15종류의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의원 온주현
업체에 특혜를 주지,

○시장 이건식
특혜를 줬다는 것은 아까 신문을 보시고서 판단한 것처럼 “뭐 하더라” 여기에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여러 직렬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월 19일 보건소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입이 되고 여기에서 전입을 간 분이 없어서 건축직 파견을 시켰는데 답변서를 보면 건축직 사무관 승인이 2006년 이후에 1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건축직렬 사기진작과 6급으로 18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에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득이 1명을 도청으로 파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축직이 25명, 사회복지직이 87명, 세무직이 18명입니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은 빼고요. 그런데 유독 건축직 직렬 사기진작을 위해서 파견을 시키면서까지 한 사람을 승진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렬은 사기진작 필요 없습니까?

○시장 이건식
다른 직렬은 사무관에 승진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토목직의 경우는 제가 9년 임기를 맞으면서 5명인가 승진을 했어요. 비슷한 건축직은 단 1명 밖에 안 됐다,

○의원 온주현
기술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이건식
건축직에서는 불평을 할 대상이에요.

○의원 온주현
건축직 25명 중에 사무관이 3명이에요.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온주현
건축직 25명 중에서 사무관이 3명이에요.

○시장 이건식
아니 3명이 아니라 임기 9년 동안 건축직 사무관 승진이 1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직은 5명이나 되니까 이것 어떻게 돼요?

○의원 온주현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비교하시면 안 되고,

○시장 이건식
아니 건축직이,

○의원 온주현
다른 직렬도 많이 있는데 다른 직렬도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인사권자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건축직 전북도로 파견을 간 것에 대해서 감정에 의해서 인사를 한양 그렇게 신문에 비치니까 이것도 생사람 잡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의원 온주현
그것은 시정 질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온주현 의원님! 시장님!

○의원 온주현
예.

○시장 이건식
그리고,

○의장 정성주
시장님!

○시장 이건식
예.

○의장 정성주
이렇게 하면 진행을 못 합니다. 시장님이 답변자에요. 물어보시는 말씀에만 답변을 하시고,

○시장 이건식
지금 답변을 해야죠. 답변 기회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성주
지금 답변도 일라이트 얘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10분간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이건식
아니,

○의장 정성주
물어보는 요지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온주현 의원님도 질문을 짧게 해 주셔서,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여기 답변서를 보면 6번, 8번 9번이 승진했는데 이분들은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정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근무를 하면서 아무 공적이 없었습니까?

○시장 이건식
근평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은 1차 평가, 2차 평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꼭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상 4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승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의원 온주현
아니 답변서에,

○시장 이건식
아니 보세요. 서열 6번 강갑구 금구면장인데 청소계장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를 했어요.

○의원 온주현
그때 근평을 올려줬어야 하죠. 그 당시,

○시장 이건식
아니죠.

○의원 온주현
그때 근무할 때,

○시장 이건식
온주현 의원님께서는 행정경험이 수십년 돼서 잘 아실 텐데 근평이라는 것이 1번 잘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2년, 그 이상 걸려서 근평서열로 올라가는 것이지,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한두 번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온주현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시장 이건식
강갑구 면장의 경우는 그런 격무부서에서 (근무를)했고 박금남 백구면장은 새만금전략담당을 하면서 새만금 우리 몫 찾고 바닷길 여는 재판 3년간을 하면서 오늘 에 이렇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담당자입니다. 우리 김제에 이 이상 더 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실무자에요.

○의원 온주현
거기에 공적이 있을 때 올려줬어야죠.

○시장 이건식
민간육종연구단지도 그 사람이 실무담당자입니다. 또 새만금수목원사업 5,874억원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1년 예산보다 많은 그런 사업을 따오는 대표적으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특진제도가 있으면 특진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특진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4배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시켰어요.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6번, 8번, 9번은 특별히 공적이 많기 때문에 꼭 그 당시 작년 9월 15일자 인사발령 때 특진형식으로 3명을 승진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건식
하여튼 그때는 이 3명이,

○의원 온주현
예, 하여튼 이상스럽게 6번, 8번, 9번이,

○시장 이건식
9번 이원섭 요촌동장의 경우는 청소담당으로 격무부서에서 오래 고생을 했고 또 금년 6월 말에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참 중에서도 구제케이스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이런 것들이 잘 절충이 돼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되는데,

○의원 온주현
판단을 잘 해서 승진을 시켜주셨겠죠. 그런데 승진서열명부라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언제 승진할 것이다, 그게 예측을 하고 자기 서열순위가 몇 번인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이건식
예, 다 공개됩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6번, 8번, 9번이 승진됐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자기가 내일 모레 승진할 것으로 1번, 2번은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승진이 안 되면 열심히 일해서 승진서열명부를 올릴 필요가 없죠.

○시장 이건식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1번, 2번 받은 케이스는 자기 부서에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는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달리 봅니다.

○의원 온주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예, 시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자들, 자기들이 근무를 열심히 해서 올라간 승진명부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아 그 사람이 승진할 때가 됐구나, 나도 어느 때 가면 승진을 할 수 있다.” 근무를 잘못 한 사람은 근평을 안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 번 인사처럼 6번, 8번, 9번이 승진했다면 자기의 승진서열 순위로 올라가려면 2년 치를 합산해서 올라가는데 자기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승진할 때 상당히 의기소침 할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차라리 특진을 시키세요. 수목원 예타, 재판관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규정에 의해서 특진을 시키세요.

○시장 이건식
현실적으로 특진제도가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공무원들한테 승진에 대해서 “아 그 사람이 승진해도 괜찮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서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게 쓴 답변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보충 질의 시간도 부족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꼬집어서 보충 질의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상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중에 승진 때가 되니까 복직을 했다가 승진이 되니까 다시 또 육아휴직을 내고 이것을 다른 직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지적한다면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렵죠. 한 마디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승진시킬 대상도 많고 표창 줄 대상도 많고 또 혼낼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인사 아닙니까?
그런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측 가능한, 그런데 승진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공직사회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수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의원 온주현
어떤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봅니까?

○시장 이건식
승진까지,

○의원 온주현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인데,

○시장 이건식
승진까지 순서대로 꼭 되어야 한다는,

○의장 정성주
온주현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의원 온주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사업관계, 그리고 인사관계는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예, 하여튼,

○의원 온주현
의심받는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하여튼 얘기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오점이 없는 인사, 보조사업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온주현
하여튼 믿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고맙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주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ㆍ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5-01
2 7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30
3 7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4 7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5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6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4-06
7 7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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