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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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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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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3일 (목) 오전 10: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30 개의)

□ 의사계정 손삼국
총21분의 위원님 중 (1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중 최 연장자이신 박종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종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유웅
오석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박종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석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석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석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과분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위원님들의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정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정영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먼저 간사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오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문충곤 회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춘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천6백 18억6천 71만3천원, 세출 결산액은 1천1백 93억 3천5백2만9천원으로서 4백40억2천6백68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7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3백67억5천3백12만 원과 보조 집행잔액 6억 9천1백84만 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65억 8천1백72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중 43억원은 97년도 본 예산의 재원으로 22억 8천 1백 72만 4천원은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천6백46억5천74만5천원 보다 1.7%가 감소한 1천6백18억6천1백71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세입 중 도촉세등이 중수를 보임으로써 예삼액 1백 24억 2천 8백33만1천원보다 10.3% 증가한 1백 37억 1천3백 19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 실적 1백 17억 2천 9백 22만4천원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 수입은 자금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세의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예산액 1백24억6천5백86만9천원보다 28.3%인 2밴28억2천5백26만4천원이 더 징수되어 3백52억9천1백13만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예산액 5백54억 만 원과 넷째 지방양여금 예산액 1백45억 8천8백94만3천원은 전액 송금되었고...

□ 위원장 오석호
잠깐만요, 지금 문충곤 회계과장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잘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 회계과장 문춘공
다섯째 보조사업비인 보조금은 예산액 4백32억7천3백44만5천 원 중 실제 4백5억8천8백44만1천 원이 송금되어 예산대비 6.3%가 감소하였고, 여섯째 지방채는 40억3천2백55만7천 원이 예산 편성되어 54.8%인 22억1천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액 1천6백46억5천5백74만5천 만 원의 71.5%인 1천1백78억3천5백2만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행정비는 의회비가 포함된 예산 액 4백65억1천79만7천 원의 87.2%인 4백5억7천9백21만6천 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백81억2천2백75만9천 원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 액 6백40억2천3백67만7천 의 57.6%인 3백69억4천1백57만9천 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백79억1천9백41만4천 원보다 2.6%가 감소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 액 4백94억3천3백11만9천 원의 75.3%인 3백72억5천5백38만4천 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백72억2백33만3천 원보다 36.9%가 증가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 현 액 4억 1천7백86만9천 원의 77.2%인 3억2천2백78만3천 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7억3천6백14만2천 원보다 56.2%가 감소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 현 액 42억7천28만3천 원의 64%인 27억3천6백6만5천 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9억1천4백60만9천 원보다 3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2백69억93만9천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백77억3천4백83만5천 원으로 91억6천6백10만4천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6년도 이월액 43억 9천9백20만8천 원과 보조금과 집행잔액 5천1백5만8천 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47억1천5백83만8천 원으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6년 특별회계 총 수입은 예산 현 액 2백45억2천5백35만8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백79억3천2백51만3천 원으로 그중 96.2%인 2백69억93만9천 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 10억3천1백57만3천 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90억3천2백28만8천 원에 징수액이 1백8천2백4만1천 원으로써 예산 현 액 대비 111.6%가 수입되었고, 미수 납액은 6천9백52만5천 원으로 미수납액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5억1백37만8천 원에 수입액이 35억6백4만2천 원으로써 예산 현 액 대비 100.1%가 징수되었고, 넷째 농촌소득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이 6억3천5백90만4천 원에 수입액이 16억1천3백69만7천 원으로써 예산대비 253.7%가 수입되었고 징수 결정액 17억3천7백만9천 원 중 미납액 1억2천3백35만1천 원이 발생되어 미납액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7억9천7백10만4천 원에 수입액이 37억3천7백19만6천 원으로써 예산 현 액 대비 98.4%가 수입되었고, 징수 결정액 45억4천7백74만8천 원 중 8억1천55만2천 원을 미수납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8억7천8백34만2천 원에 징수 결정액은 40억3천6백98만2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예산대비 104%가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3억1천4백71만5천 원 중 징수액은 3억6백54만4천 원으로 예산대비 115.1%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백17만 원이 발생되어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2백45억2천5백35만8천 원의 56.1%인 1백77억3천4백83만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43억9천9백20만8천 원을 이월하고 23억9천1백31만5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90억3천2백28만8천 원의 85.9%인 77억6천7백63만3천 원이 지출되었고, 11억3천9백51만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1억2천5백14만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주택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4억1천4백11만 원의 60.6%인 20억6천9백94만5천 원이 지출되었고, 9억7천3백50만6천 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3억7천65만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5억1백37만8천 원의 97.1%인 34억21만3천 원이 지출되었고 1억1백16만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농촌 소득원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6억3천5백90만4천 원의 26.6%인 1억6천9백78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6천6백12만4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7억9천7백10만4천 원의 87.95인 33억3천8백66만5천 원이 지출되었고 4억5천8백43억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38억7천8백34만2천 원의 20.9%인 8억1천4백34만2천 원이 지출되었고 22억1천7백36만1천 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8억6천4백63만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곱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2억6천6백23만2천 원의 65.4%인 1억7천4백25만4천 원이 지출되었고, 6천8백83만1천 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2천3백14만6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당 초 계속비는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7억3천7백6만1천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억9천3백71만2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14억4천3백34만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대책비로 3천4백4만7천 원, 한해 대책비로 2억5천9백6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7억2천6백92만9천원이 감소한 68억2천1백8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없는 3백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7억2천6백92만9천원이 감쇠된 68억1천8백75만9천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 도래된 채권은 11.6%에 해당되는 7억9천6백60만4천원이며 60억2천2백15만5천원은 이행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 4백80억4천4백44만9천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43억4천90만6천
2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23억9천8백42만3천 원, 특별회계에서 19억4천2백48만3천 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채무액 중 실무요자 부담은 3백66억4천8백24만3천 원이고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1백13억9천6백20만6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억9천8백42만3천 원의 차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액의 공유재산 총액은 2백46억6천7백92만4천 원으로 행정재산이 2백26억6천3백72만 원, 보존재산이 3억1천8백64억9천 원, 잡종재산이 16억8천5백55만5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말 현재액 2백20억5천7백3만 원보다 10.1%인 26억1천89만4천 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26억1천89만4천 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26억3천5백15만1천 원이 증가하고 잡종재산은 2천4백25만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액은 95년도 말 비해2.2%가 증가한 31억1백10만2천 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9천67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으로 인한 7억2천2백96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6억5천1백96만7천 원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이 6억3천7백84만 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3억2천79만5천 원, 4-H후원 기금이 7천9백57만2천 원,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이 7천7백46만2천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8억8천7백57만6천 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2억4백80만5천 원, 농어촌 소득원 개발융성기금이 14억4천3백91만7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 액 22억 1백 31만8천만 원보다 14억 5천64만9천 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이 2억6천6백94만1천 원, 4-H 후원기금이 1천17만6천 원, 청소년자립 지원지금이 4백85만2천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억4천9백54만1천 원, 농어촌 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7억4천51만6천 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77만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2천60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깊이 양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 8월 4일부터 동년 8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최병대 결산검사 위원장 나오셔서 검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96년도 김제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김제시에서 기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재정감독과 분석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차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정집행 방향은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세 외 수입원의 발굴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출은 능률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검사일정은 97년 8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이었고,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5명으로 의원은 저와 김종성 의원, 금융기관에서는 장승일, 나재윤 위원과 전 퇴직공무원이신 황의환 위원등이 세입세출 결산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전체 검사는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검사는 지방재정제도 운영실태와 특수분야를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검사분담은 결산총괄은 제가했고, 세입분야 검사 담당은 김종성 의원, 상업은행 장승일 전 공무원이신 황의환 위원이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저와 새마을 금고 나재윤 위원과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검사 결과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1천8백87억6천2백65만3천 원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1천3백55억6천9백86만5천 원이었고, 양여금 총액이 5백31억9천2백78만7천 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금은 4백11억5천2백32만8천 원이었고, 국도비 보조 잔액은 7억4천2백89만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이 1백12억9천7백56만1천 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3백6만4천 원이었고, 특별회계가 68억1천8백75만8천 원이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백13억9천6백20만6천 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백66억4천8백24만3천 원이었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31억1백10만2천 원이었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2백 46억6천7백92만4천 원이었으며 기금 현재액은 36억5천1백96만7천 원입니다.
제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1천8백91억8천1백10만3천 원이었고, 세입액은 1천8백87억6천2백65만3천 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천3백55억6천9백86만6천 원이었고 이월액이 5백31억2백78만7천 원이었으며, 명시 이월액이 1백81만2천4백19만7천 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2백30억2천8백13만1천 원이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4천2백89만8천 원이었으며, 순 세계 잉여금은 1백12억9천7백56만1천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갸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4건으로 세입이 5건, 세출이 9건이 되겠습니다.
세입 지적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였고, 법인세 할 주민세 부과 자료가 불명확하였으며, 농어촌소득 특별 지원금 회수가 저조하였고, 세입세출의 현금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인건비의 과다 편성과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네 번째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며, 다섯째 죽상쓰레기 매립장 주민보상 대책이 부적정하고, 여성째 청소년 수련관 감리용역비가 과다 집행되었으묘, 일곱째 온촌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이 부진하고, 여덟째 물품구입시 구입 서류가 미비하였으며, 아홉째, 김제시 금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인건비 3억9천7백10만7천원이 과다 편성, 불용처리되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7백만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아여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억7천4백 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가 미흡하여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에 특별 지원된 농촌소득 특별 지원금이 48농가에 5천8백14만6천 원의 회수가 저조하여 지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옥 외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 과태료 3백 10만 원의 징수가 미흡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입세출의 현금 7천9백76만3천원의 관리가 소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관 감리 용역비 1억6천만 원이 과다 집행되어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총 4억8백9만 원 중 정액보조 6천20만 원, 임의 보조 1억4천1백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2억6백75만 원으로 임의 보조 예산은 편성기준에 2억8천3백만 원 보다 적은 1억4천1백5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중액 편성 부 적정하게 편성하여 지적되었고, 두 번째는 법인세 할 주민세 부과자료가 불명확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김제시 금고 관리가 소홀하여 지적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10만2천 원이 부 적정하게 집행되어 지적되었고, 다섯 번째는 죽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보상대책이 부 적정하여 지적되었으며, 여성 번째는 온천개발 토지매입 13만평이 미 매입되어 추진이 미흡하여 지적되었으며, 일곱 번째는 물품 구입 시 구입서류가 미비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금번 실시한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와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2대 지방의회 개원 3년 차를 맞아 시 재정력 증대와 예산편성에 집행까지 시 재정의 합리적 운영등을 전반적으로 검사하여 수범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례답습 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도출시켜서 적극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13만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심도 있게 진단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예산편성 및 운영 면에서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행도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을 집행하고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0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으며, 사전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수립 집행 가능한 최소의 예산편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세입 부분에서 각종 세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명확한 부과와 미납없는 완벽한 징수로 지방화 시대의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96년도 미납액 3억7천4백만 원이 미 징수되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해당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이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으로 탈루세원 발굴과 미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미납액에 대한 결손과 과오납 반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주 중대 방안의 특수시책 발굴 등 관계 공무원의 꾸준한 연찬 등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각종 보조금 사업은
투자된 예산이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투자의 적정성을 제고시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업무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아쉬운 점은 일부 사업은 지적을 받고 있거나 관계공무원의 법령 연찬 미숙과 그릇된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첨부된 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7년11월13일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병대

□ 위원장 오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1996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의 경우 총 예산현액 1천8백91억8천1백만 원 중에서 1천9백5억5천6백만 원을 징수하여 1천8백87억6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17억9천4백만 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출의 경우 총 예산 현액 1천8백1억4천8백만 원 중에서 1천5백5억8천4백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천2백78억2백만 원을 지출하고, 4백억1천2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백23억3천3백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 1천 8백87억6천2백만 원, 세출 결산액이 1천3백55억6천9백만 원으로 잉여금은 5백31억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백81억2천4백만 원, 사고 이월이 2백30억2천8백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4천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백12억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3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 1항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38조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 65조와 관련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중점 심사되어야 할 방향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여부를 분석해야 되겠으며, 세입과목별 미수납액의 원인별 또는 징수 노력 등이 분석되어야 하겠고, 의존 수입의 전액 수납 빛 적기 수납 여부도 분석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한 채권채무 재산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적법성 여부와 자주재원 확충노력 등을 위한 시책 추진 성과, 자금의 관리 실태 등이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개선결과도 분석되어야 하겠고,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월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내에 완공하지 못한 사유,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약 실천과 성과 분석, 보조 사업의 보조 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 잔액의 반납액의 적정여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각종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활용의 적정 여부 기타 각 과목별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 의견으로서는 의회의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예산에 대하여 예산 운용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가를 사후에 확인 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재정운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8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5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 17억9천4백 만 원 중 일반회계가 7억6천2백 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억7천4백 만 원이 발생하여 t[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1백 23억3천3백 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4백억1천2백 만 원이 이월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의 적기 추진,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되고 장기성 계속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확인 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승인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 8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실 소관으로 인건비 과다 편성입니다.
지적사항은 96년도 읍. 면. 동(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총 정원 456명의 인건비 78억9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6년 예산서 684쪽 읍, 면, 동 기능직 직원43명 중 10명 (8등급 1명, 9등급 7명, 10등급 2명) 의 급여 6천9백8만5천 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96년3회 추경에서 인건비 1억3천6백99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예산액 76억 6천4백55만1천 원 중 지출액 72억 6천7백44만4천 원을 집행하고도 3억9천7백10만7천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본 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이후 예산 편성시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편성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읍. 동. 면은 정원에 비해 결원이 많이 있고 평균호봉보다 낮은 호봉으로 인하여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낮은 실정입니다.
다라서 인건비의 차액을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도에 3억9천7백 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이후에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SOC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걔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사회단체 보조 예산 편성 부 적정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 30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 및 조례 도는 개별 지침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하여 예산에 계상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96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시 총 기준액 3억 4천3백24만 원이나 예산 편성액은 정액보조 6천24만 원, 임의 보조 1억4천1백50만 원, 민간 경상경비 2억6백75만 원으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제 단체는 임의보조에서 지원하여야 하나 생활체육협의회 외 8개 단체의 정액 보조 예산과 별도로 민간 경상 보조로 2억 6백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의 보조 예산은 편성 기준액 2억8천3백 만 원보다 적은 1억 4천1백50만 원으로 편성 부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 및 기타 각종 행사시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임의보조에서 지출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 또는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되도록 98년도
다라서 98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지원금을 편성치 않고 임의보조금 기준액 2억3천8백 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준액을 확보하여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집행 부 적정입니다.
새마을 시설 보수사업비에서 애린 양로원 세탁장, 건조실 1등의 신축 사업비 7백 만 원을 96년 2월14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동년 2월 14일 지출하였는바, 이는 세탁장, 건조실 신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타 용도의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보조 집행하였으며 김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 9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실적 비율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 결정과 동시에 교부하여 예산을 부 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으로는 이후부터는 사업 목적에 다라 위배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금 관리조례 제 9조에 의거 실적 비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조치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는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겠으며, 사업 실적 비율에 의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번째,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 세무 부서의 징수대책 추진이 미흡하여 96년도 말 지방세 미 수납액 3억7천4백 만 원으로 95년도 말 미 수납액 2억6백 만 원 대비 체납이 81%나 증가하였으나 미 징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강력한 세부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독촉 등 관계 직원을 연계시켜 계속 특별관리하도록 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강력 정리를 위한 단계적 정리기간 4회를 계획하여 3회를 실시 하였으며 두 번째, 재산압류의 신속성 유지를 위하여 8월부터 시에서 직접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현재 301건을 압류했고, 영치는 170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 특별대책으로 관허사업제한은 은행연합회와 등록제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독촉은 반드시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정확송달하고 징수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이후, 결산검사이후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억5천9백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법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자료의 불명확입니다.
지적 사항은 지방세법 제 3장 176조 제 1항 2호의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대상 법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한신 생명 외 8건의 법인체에 대하여 자본금 및 종업원 수를 입력치 않고, 누락되어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이후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히 부과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 담당자 교육을 97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5일간 22개 읍. 면. 동 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전산대장에 입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김제시 금고관리 소홀입니다.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 117조에 의거 시 금고는 매월 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세출금 월계표 제출상황을 확인 한 결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6년 7월분 월계표가 8월9일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6년 9월분 월계표가 10월 7일에 일반회계 96년 12월 월계표가 97년 1월 17일에 제출하는 등 보고 기한을 경과하여 월계표를 제출하는 등 시 금고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는 이후 시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요구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수시로 시금고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계표 및 월계표가 법정 기일에 조치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 째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 지급 부 적정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저 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은 생활보호자나 생활보호 탈락자 및 소외계층 특별구호에 지급되어야 하나 96년 11월8일 보훈 단체장 간담회 시 저소득층 주민보호 보상금 10만2천 원을 부당 지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이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는 예산과목 해소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 째,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죽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보상 대책 부 적정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96년 6월 김제시장과 죽산면 쓰레기 매립장 수습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 협약서 제 3조 2항에 의하면 인근 마을에 대한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죽산 남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양곡창고 2동을 신축하도록 하여 현재 부지 매입 후 창고를 신축중이나 제반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무상대부는 부 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로서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환경청소과와 회계과가 협의하여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김제시 공유 재산관리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금 회수 저조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국가 특별지원 사업인 농어촌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82년부터 91년까지 관내 농가에 지원 된 대통령하사금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체 5천8백14만6천원이 미 회수 되었음에도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채권 보존 행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총액은 48명에 5천8백14만6천원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15명에 2천6백58만3천워느 영세민 정착금 4명에 3백5만9천원, 대통령 하사금사업 29명에 2천8백50만 원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체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채권 보존 행위 등 강력한 회수대책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읍. 면. 동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 강력한 회수를 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을 현재 3회 발부하였으며, 독려반을 3개반 편성하였고, 체납액이 그 이후 징수한 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에서 9백만 원, 영세민 정착금에서 55만9천원으로 9백55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관리 미흡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95년도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광고물 총 5,889건 중 불법 광고물이 1,520건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불법 광고물 및 기간 연장의 대상광고물 38건 3백10만 원의 과태료 징수관리가 안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 김제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는 앞으로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세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도시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입니다.
96년 5월2일 한국통신공사로부터 도로굴착 복구비 3억3천1백16만6천원과 95년도 이월금 2천7백26만6천원을 포함 3억4천8백43만2천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97년 7월 24일에서 10월 2일까지 2억6천8백66만 9천원을 공사복구비로 사용하고 잔액 7천9백76만3천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 도로 굴착 복구비 예치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처리하여 잔액분은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활용하도록 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도로 굴착 복구예치금 잔액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29일자로 이자를 포함해서 8천 1백98만8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 개발 사업단 소관으로 온천개발 토지매입 부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 사업부지 확보계획 면적 16만1천 평 중 96년 12월31일 현재 3만1천 평만 매수되고 13만평이 미 매수되어 토지 매입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으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에 철저를 기하고 막대한 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민과의 대화로 이해와 설득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에 의한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 감정평가를 96년9월6일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은 10월6일날 감정을 하였으나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101필지에 대해서 3만2천5백45평, 10만7천5백87평방 미터까지는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감리 용역비 과다 집행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까지 건축될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는 48억3천7백 만 원으로서 건축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시공 감리 대상 건축물이므로 '95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 건축부분 요율을 적용하여 건축 감리비를 계상 하여야 하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50조 3항을 적용, 전면 책임 감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 건설공사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한 감리비로 산출계약을 하여 시 예산 약 1억6천 만 원 정도를 과다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조치 요구 사항으로서 이후부터는 일반 종합공사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이후 시설물의 용도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책임감리 용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 여성회관 소관으로 물품구입 서류미비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6년 1월30일 예식장 교육활성화를 위한 마이크 구입 시 75만 원을 포함한 82만5천 원을 지출하는데 있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으로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물품구입 지출원인 행위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김제시 세입세출 결삼 검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충곤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신 이대갑 공인회계나 나오셔서 결산검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이대갑
반갑습니다. 이대갑 회계사라고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서니가 떨립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1940년대부터 급수를 시작하여 작년 연말 96년도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적용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 현재 시설용량이 2만3천2백톤이고 보급율은 45.5%에 이르고 있습니다.먼저 숫자를 말씀드리기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재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지방공기업결산지침 그리고 저희 회계사들이 중요시하는 기업회계지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보고서 5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행정에서는 단식부기로 해서 현금기준에 의한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사들은 이 단식부기를 가지고 복식부기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유동자산에 현금이라고 있는데 되도록 단위를 백 만 단위나 억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현금 25억에 대한 내력이 전부 있어요. 시 금고에 세입세출현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입세출현금으로 23억이 시 금고에 있고, 나머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억9천이 있는데 그것은 시 금고에 있습니다.
미 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1억8천은 공사비 미 지급금으로 해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6페이지에 유동부채 미 지급금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백 만 원은 유동부채 4번의 6페이지 예수보증금하고 그 금액이 일치합니다.
다시 5페이지로 와서, 수용가미 수금은 채권이 확정된 금액으로서 전부 96년도에 발행해가지고 저희가 대손가능성이 희박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미수금 2천 1백만 원은 시비가 12월말 현재, 아직 기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자계산을 기간계산으 해서 증가시킨 금액입니다.
그 다음, 저장품 7천2백은 12월말 현재 미 사용된 계량기나 금속류들을 전부 실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 전신전화가입권은 7대에 17만 원씩 평가해서 1백19만 원이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 가동설비자산에서 토지는 저희가 매입금액이 확인된 금액은 매입금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산출해 냈습니다.
입목은 각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입목, 실제 심은 나무수를 봐가지고 견적서를 보고 뽑아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배수지나 정수장에 가면 각 기계들이 걸치되어 있는 것을 세금계산서하고 물품구매계약서를 확인해서 만들어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 기구비품은 본청과 각 배수지를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책상 등을 평가해서 만들어 낸 금액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비 가동설비자산에서 건설 가 계정은 96년 말 현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가동설비자산으로 들어가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산계가 저희가 2백40억이 되고, 유동부채를 보면 미지급금은 아까 설명 드렸고 2번의 미지급 비용은 이자가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토 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현재로 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행된 이자를 저희 복식부기에서는 계산해서 집어넣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2억3천4백만 원입니다.
고정부채를 보시면, 1백 48억9천2백 만 원이라는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 특자금, 재 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이 주차 입금등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96년도 말 현재 1년이 내 그러니까 97년 12월말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이 12억6천 만 원입니다.
대부분 토 특자금이 11억이고, 나머지들은 적습니다.
그 다음, 자본금에서 원시자본금은 애초에 재평가를 할 때 제가 자산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서 총 금액을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금액을 뺀 금액을 원시 자본금으로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 위원장 오석호
잠깐만요. 이대갑 공인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유인물 페이지가 있으니까 설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 페이지를 먼저 표기를...

□ 공인회계사 이대갑
감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원시 자본금은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자본 잉여금에서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그 중에서 국고나 타 회계에서 건설자금으로서 내 놓은 금액입니다.
시설부담금은 급수조례준칙에 의해서 부담한 금액이고, 기부금은 기타가동설비자산 금액과 일치합니다.
국고 보조금 국비에서 보조한 금액이고, 이렇게 해서 결손이 7페이지를 보면 2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손익 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영업 수익이 14억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급수수익, 수탁 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비용으로는 28억이 발생하였는데 원, 정수 구입비가 5억, 일반 관리비가 13억인데 이것이 주로 직원들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9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손실이 13억이 나가지고 영업 외 수익을 보면 수입이자가 2억4천8백이 발생했고, 뒷장으로 가면, 영업 외 비용에서 지급 이자가 아가 말씀드렸던 미 지급금 중에서 계상 했던 2억하고 현찰로 직접 지출한 금액하고의 합계액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순손실 합계가 22억이 대차대조표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6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원가 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급수수익이 9억1천1백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다가 영업비용, 자본 비용, 17페이지 영업 외 비용, 기타 영업외 수익 그렇게 더하고 빼고 보면 총괄원가 급수수익의 3배 정도가 되는 38억6천6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징수하는 요금보다 324%가 요금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저희 복식보기라는 것이, 숫자들이 이래가지고 설명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대갑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대갑
전주에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김제시와 유사한 남원이나 정읍시...

□ 공인회계사 이대갑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에 견주어봐서 우리 상수도 부채가 상당히 김제시도 많이 있는데 정읍시나 남원시를 견주어 봤을 때 김제시가 앞으로 부채가 줄어 들 수 있는 전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본 결과 어때요?

□ 공인회계사 이대갑
첫째요, 김제하고 군산, 이리, 남원, 정읍하고의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이것이 있어요.
거기는 이미 특별회계로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는 1년이 되었고, 저희광역상수도를 전부 만경이랑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90년도에 94 년도까지 인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성건설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보다 자산은 많아요. 대신 그 자산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 빚을 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구조는 아주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수익을 가지고 이자 감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고 계속국고 차입을 하시던가 다른 방법으로 요금 인상을 하시던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기업으로 말씀드리면, 파산상태이지요.
그런데 물가대책이나 인상으로 정부에서 억제하고 그러시니까 유지되는 것이지...

□ 위원장 오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요금 인상을 324%만 인상하면...

□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은 똔똔이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오석호
다음은 강돈상 상하수도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95년도 상수도공기업을 하기 전에 황천묵 수도과장께서 저희들이 그때 수도요금을 35%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추석명절도 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괄 유보를 시켰다가 그 이후에 25%를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그때 당시 부채가 1백70억 정도 되었다 그말입니다.
2017년까지 가면 빚이 완전히 깊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대갑 회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인상을 했을 때 똔똔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 지방공채 차입금이 50억인가 올라와 있지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40억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앞으로 부채가 2백50억인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장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95년도에 보고할 때 2017년까지는 부채가 상환이 다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채가 2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10년간 상환을 할 땐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95년도이면 2017년 그때까지 기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김제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한 기채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 시설을 한다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시설비가 많이 드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시와 군과 통합이 됨으로써 농촌 등에 배수시설 내지는 급수시설이 전무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과 급수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전주권 2단계 상수도로써 배수시설까지만 하는데 3백15억 원이 든다는 그런 실시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수 시설은 어디까지냐, 배수시설은 마을 입구 지나가는데 까지를 , 75mm까지를 배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안 길을 돌리는 것은 50mm정도로 돌리고 있지만 그것은 계량기까지 급수 시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 채무에 대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2017년까지 갚으면 다 갚아진다 그런 얘기로는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상수도 기채에 대해서는 매년 50mm아기 때문에 농어촌 상수도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 기채를 얻지 않으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장기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5년 이상짜리는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고, 그것은 매년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가 안되어 오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 급수 시설지구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 투자는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는 문민시대이고, 공개 행정사대입니다.
꼭 상수도 요금을 올릴 때만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상수도요금이 오르면 무조건 시민들, 표적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가 어려워서 살기가 힘든 판에 의원님들 뽑아주었더니 물가나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책자를 통해서라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라고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실정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셔서 공개 행정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사실 저희들도, 저도 초선의원이라 그때 25%를 인상해주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때 조례를 통과해주었는데 이 시간에 암울한 암담한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김제시에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안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이대갑 공인 회계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여기가 누수율이 적용이 안된 것 같은데 이 계산서에 누수율 문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공인 회계사 이대갑
누수율은 결산서에 나타납니다.

□ 위원 최병대
누수율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략 설명을 해 주시고..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45.5%이러고 하셨는데 상수도 보급율이 100%다 조만 간에 되어져야 할텐데 보급이 되면 아까 324%보다 요금이 더 인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상 보급율하고 수도요금하고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확대 보급하면 요금이 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 공인회계사 이대갑
100% 보급율이 될 댓가지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 100% 시설이 완공이 된 뒤에는 유지관리상의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비가 감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최병대
요금은 상대적으로 자꾸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 보급을 갖다가 지금 45%라고 하셨죠? 45%에서 60%,70%되면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공인회계사 이대갑
개선이 되죠.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지금 인상을 안 해도 된다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자꾸자꾸 누적이 되는...

□ 공인회계사 이대갑
(청취불능) 대부분 사기업에서는 저희 자산 통계만큼의 매출액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가 2백70억이 자산통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2백70억 정도는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만큼은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위원 최병대
아무튼 지금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 놓아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최병대
그리고 누수율을 갖다가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수율을 커버하면 인상요인을 갖다 조금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석호
지금 누수율이 김제기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누수율은 유수율과 누수율, 무수율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누수율은 지금 연간 23%정도 나옵니다.
23%중에서 무수율이 10%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수율은 13%정도, 그런데 이것은 정부 평균으로 보면 김제시는 아주 양호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점차 줄이고, 또는 깨끗한 물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급수관, 계량기까지 교체하는 사업을 매년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어떻게 충분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 최병대
누수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23.5%가 누수율이라는 이야기네요.

□ 위원장 오석호
시설투자가 이루어질때까지는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가 계속되는 진행 중에는 수도요금은 올라야 되지 않겠냐. 그 폭은 다소 신축성이 있겠지만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는 되야 되겠다. 23%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치보다는 훨씬 누수 실적이 양호한 그런 편이다, 이렇게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여기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원화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간접재산 손실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상수도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카터기로 잘라냅니다. 그 이후에 복구가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상수도 업자들이 그 복구기술능력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5백 만 원이라든지 1천 만 원 단위의 상수도 공사가 있다면 건설분야하고 이원화시켜서 도로를 파손하지 않고 상수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전에 공사를 한 것처럼 말끔하니 우리 재산상의 손실이 없게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원화가 아니라, 공사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팠다 다시 복구했다 하는 것을 방지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통신 관로 이런 것들이 저희 도로를 파헤치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내에 이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는 큰 도로변은 거의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골목 들어가지고 개인들이 물을 먹는 가정에서 이것을 포장한지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1년 동안 물을 먹지 말고 기다려라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마 골목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입니다.
포장 면적이 좁은데다가 파 놓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이 기존 포장도 망가지고 복구한 것도 상당히 보기도 싫고 완전치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과장들하고 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할 때에 같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 부서가 협조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똑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지금 도로복구공사를 하는데 복구공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잇는데 한 뒤에 보면 도로 노변이 굴착한 부분이 가라앉는다든지 또는 옆의 퐁과 맞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해서 미관상 좋지 않가든지 이런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감독하는 그런 우리 건설 도시국에서는 그러한 복구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면을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유웅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3.5%가 누수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중에는 도수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도수는 현재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도수 인정하면서도 놓아둔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 위원 김유웅
용량이 얼마입니까? 23.5%이면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쓰는 물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따져보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제가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에는 지금 소방대에서 쓰는 그 물이 안 들어가 있고, 또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양이 또 많습니다.
왜 계량기가 감지를 못 하냐하면 한 방울씩 조금씩 소량으로 떨어지게 꼭지를 조정해 놓으먈 계량기가 안돕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량기 감지율이 있고, 도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는 양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옛날 구 관로에는 아무리 이음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누수 되는 것이 이음의 방치 때문에 한 두 군데 같으면 현 상태로 누수가 적겠습니다만,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합산이 되니까 누수가 되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 2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김유웅 위원님! 우리 수도과장 답변으로는 도수는 없는 것 같고, 누수율은 아까 말씀하신 내역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아까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것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 위원 김유웅
안 받더라도, 말하자면 사용량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23.5%에 들어가요.

□ 위원 김유웅
어떻게 보면 만경 농제만큼 1년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말하자면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상하수도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소방서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어느 목욕탕에서 얼마나 도수를 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소방서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어느 목욕탕에서 알마나 도수를 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의 임무 아니예요.
앞으로 철저히 잘 하세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그 도수문제는 여기서 없다고 우리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23.5%라는 많은 그런 원수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아마 여기에 다 계시지만 이해가 잘 안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계속 잘 감시를 하시고, 아무튼 누수율도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다 누수가 되지 않고 공급될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수도과장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최판동
여기 업무 현황을 보면, 11페이지 이것이 주어진 양식입니까? 주어진 양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수율 관계를 세 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누수하고, 말하자면, 자연수랄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말하자면 행정이 너무 태만했다 하는 소리를 안 듣지요.
양식이 안 주어져 있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보완들을 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과 일반 이음자리에서 누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서의 소화전에 계량기를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얼마를 쓰는가를 감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96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지난 97년 7월 30일 최병대 의원 외 4명의 결삼검사 위원을 선입하여 지난 97년 8월 4일부터 동년 8월 2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97년 9월 13일 회신한바, 결산검사에서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 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또한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역시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보고를 청취하고 여러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6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00 산회)
□ 참석위원 20명
오석호, 정영환,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깅병문,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최판동, 박훈, 조민종
□ 참석공무원 7명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회계과장 문춘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7
2 2 대 제 31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4
3 2 대 제 3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4 2 대 제 3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3
5 2 대 제 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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