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4.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4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15년 본예산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1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온주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온주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박두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4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0일에서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2명의 감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변경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변경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 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4년도 예산변경액은 12건에 4억 5,643만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중 4건은 예산편성 완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변경하는 등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부당하게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검증과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처리 부적정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인 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세부사업용으로 이월하지 않고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이월하였는데 이월예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당초 사고이월 당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월사업을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미반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국도비 내시서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회계연도에 편성된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사업은 전라북도에서 2014년 1월 9일자로 2014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을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미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변경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은 청년취업 2000사업 마저 사실상 종료되어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내시를 간과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 시 검토 철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전기설비 사고 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중 감리비를 환경과에서는 전기설비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1,2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부서에서 시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863만원을 감리용역 계약 금액인 1,14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비에서 지출하고 감리비는 전액불용 하였는바 예비비 승인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승인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사용요구에 대해 심사부서의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대해 예비비 사용승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자체센터운영 예산 재배정 부적응입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배정 예산 1억 3,582만원은 자치위원회 운영과 각종 강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산면의 경우 5개 강좌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8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만경읍의 경우 3개 강좌에 사무관리비는 150만원,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재배정한바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한 읍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등지원 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각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성격, 운영 장소 등이 상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따라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부거래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입․전출로 예산현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2014회계연도 전출금은 204억 4,349만 2천원이나 전입금은 178억 7,449만원 2천원으로 전입금 25억 6,900만원을 적게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하나 기타사업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바 차후에는 회계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내부거래의 세출과 세입의 체계적인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대상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은 8억 9,000만원으로 결손처분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소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부실 조세채권을 여타의 체납액과 동일하게 관리할 경우 자료의 대량화와 체납액의 대규모화로 체납관리 효율성이 떨어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2014년도 결손관리대상 징수액이 2억 4,281만 6천원임을 감안한다면 결손처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효소멸 결손은 체납자의 채권확보 미흡으로 발생한 결손이므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정기 재산조회를 연2회 실시하여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재산이 파악되면 결손 취소 후에 징수하고 2014년 8월 7일자로 지방세세외수입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징수 및 채권확보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6월 1일자로 도입한 자동차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으로 차량과태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는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주요 세원 중의 하나로 적법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가 목표인데 2014년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율은 41.3%로 저조하여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 독려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세무업무가 미흡하므로 시에서 체납지방세 및 각종 체납과태료 징수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의 조직을 강화하시기 바란다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연2회 실시하여 수시로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예산편성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있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편성된 예산의 수납액이 없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세입예산 편성후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 산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예측 판단의 불확실성 및 정기적인 예산운용 상황 점검 미흡 등으로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 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들은 예산 편성시 산출내역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확정한 후에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 편성예산 중 8건 4,805만원은 중앙관서의 반납 고지서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았고 10건 25억 4,356만원은 정산착오로 반납하지 않았는데 이중 3건 25억 2,484만원은 연차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별도 정산을 실시하여 반환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차후에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차후에는 정산시기 미도래 및 정산착오로 반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미송부된 반환고지서는 조속히 수령 반환하여 국도비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 이월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일반회계 17건 28억 1,909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3억 7,810만원은 원인행위 당시 사업기간이 설계서상 절대공기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필수기간 등으로 보아 그 이행기간이 다음 회계연도 이월될 것이 예측되어 사고로 인한 이월이 아닌 예측 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 하게 처리함에 따라 향후 다음 회계연도 이월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 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가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재이월하는 경우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예산에 대한 이월은 금번 지적된 점을 숙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당초 편성 목적대로 광역시 홍보 지출은 4,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역 일간지의 LED 전광판 및 신문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홍보를 위한 쌀 및 농․특산물 구입은 2015년에 필요한 홍보용 쌀과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연말에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여 예산절감에 노력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비를 기존 전북권 홍보 행태를 광역시로 개선하여 집행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 운영 부적정입니다.
벽골제 내에 있는 벽천미술관은 김제의 벽천 나상목선생님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우리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2014년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은 김제지역과 벽천 나상목선생님과 연관이 없는 서울출신의 정승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25점의 작품수보다 현저히 적은 15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작품운수 및 도록 제작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을 부적정 하게 운영함에 따라 차후에는 벽천미술관의 운영기본 취지에 맞는 작품과 김제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달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향후에는 벽천선생 화맥 계승, 한국화의 발전방향 조명,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벽천미술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획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7월 14일 제19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6,691억 5,098만원에 대하여 6,805억 44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719억 1,33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3%인 85억 9,107만원이며 이중 8억 8,97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7억 1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 83%인 5,522억 105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4억 8,215만원, 집행잔액은 364억 6,77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7억 1,232만원으로 명시이월금 528억 633만원, 사고이월액금 255억 4,39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8억 2,184만원, 순세계잉여금 355억 4,108만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25억 9,0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21억 7,51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48억 1,762만원으로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결손액 대비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73억 5,757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26억 4,0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4,2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64억 3,601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041억 3,22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 세입예산 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 전입금,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된 예산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목으로 편제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4,370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17억 2,2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0억 4,41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3년도에 109억원에 이어서 2014년도에는 91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3억 2,3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7억 5,578만원의 차이를 보이는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계획적인 지방 재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6,785만원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대부분 차지하는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재산 추적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8억 8,971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가 46.1%로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과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적이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8,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은행금리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계획의 상시분석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금융상품 발굴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83억 2,925만원, 미수납액 12억 3,350만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3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2,617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의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1억 6,263만원으로 미수납액의 38%에 달하고 있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25억 9,03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44억 5,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2,994만원, 집행잔액은 292억 6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5억 6,0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7억 4,7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5,22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 6,14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689억 2,994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15억 5,22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1% 정도 이월율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적극적이 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토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64억 6,77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2억원 637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72억 6,140만원으로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은 1,197억 1,232만원으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4,018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6,790만원으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되는 사례 등으로 지역 전략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 협의 등 대응노력이 필요하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전용은 12건 3억 3,322만원, 예산이체는 6건 8,898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에 비해서 예산 전용 사례가 감소하였고 광고물 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이체 되는 등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한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보급률이 93.3%로 전년도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및 급수관 매설공사, 배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노후관교체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76.1로 전년대비 6.2% 향상되었으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기 순손실이 43억 2,587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노후시설 교체와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31억 7,035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며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74억 1,226만원으로 32억 5,5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36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83만원은 이월시켰으며 10억 1,66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국도비 8억 3,250만원이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지출시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병철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5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191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 201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선 검토의견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197억원이 발생했어요. 물론 명시이월을 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제때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환경지배적인 조건 그런 것으로 하여금 편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부서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결산검사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라도 해서 예산편성 부터해서 집행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보다는 작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세입 부분 미수납액이 73억원입니다. 자료 보셨지요? 지방세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합쳐서 73억원인데 전체적인 자립도로 봐서 너무 과다한 금액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현
세외수입이 각 실과소로 과태료 이런 것이 분담이 되어 있어서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우리도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타시군도 가서 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많이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납세태만은 뭐예요? 납세태만이 73%를 차지하는데,

○세정과장 박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경제교통과 것이 많겠지요. 세정과에서는 토탈 집계만 나와서 보고만 하는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챙겨서 각 과별로,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 다시 한 번 보세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나요? 세외수입 부분이요.

○세정과장 박현
상하수도과에서요.

○위원 임영택
기타특별회계는요?

○세정과장 박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는 것들이 명시이월이 12%나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누가 담당하지요? 기획실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불용액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위원 임영택
불용액이 결산 때 너무나 많이 남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추경도 하고 결산추경도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하는 이유가 새로운 사업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교부세만 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삼으려고 하지 실과소에 불용액처리 될 만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산때 남깁니다. 너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없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이 결산 때 나와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실제수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결산에 나와서는 안돼요. 12월 결산추경 때 다 마무리를 해 줘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적사항 당하면 뭐할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징계를 먹을 일이 있어요. 근무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오면 안돼요. 이미 회계연도 안에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금도 어떻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 착오가 나옵니까? 국도비 반납금은 반납해야 돼요. 반납 안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문이 안와서 반납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떻게 정산 착오가 나옵니까? 사업비 편성 해 놓고 제대로 한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보조금이 불용되는 사례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안에 재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안에 선정자들이 제대로 법적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도저히 사업의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공문으로 보내서 반납해서 보조금을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조금 다시 또 이월된다거나 불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직원들 직무교육 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한번 더 나오시지요. 지금 의원님들이 1년에 2번 이상 연찬을 가면서 교육 받을 때 마다 예산책을 갖고 가는데 김제시 예산책을 가지고 가서 지적 받는 것이 계속사업 때문에 지적받아요. 왜 김제시는 계속사업비가 없느냐, 우리가 알고 의회에서 주문을 불구했는데도 계속해서 계속사업비 선정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거예요. 계속사업을 용역해서 5년 사업인지 3년 사업인지 10년 사업인지 해서 재평가 해가면서 계속해서 선정을 하면 의회에 심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쭉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재원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도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은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운영하기가 편하고 업무보고하기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편해요.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을 않는 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지특사업이 국비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나 아니면 실과에서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지특사업으로 편성돼서 예산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예산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날 지특으로 만들어져서 편성이 됩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업가지고 괜히 불필요하게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예비비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예산현액이 132억이 되는데 집행은 32억, 거기에서도 적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비비는 원래 일반회계에 1%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한 5천 몇억 되는데 1% 이내면 132억원이라는 예산액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을 잘못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추진 되도록 하거나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서 추진이 안 되거나 우리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도 예비비예산액이 56억원인데 33억원 지출해서 최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비비 예산액이 40억원인데 15억 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안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2년도에도 130억원인데 27억원 뿐이 예비비지출을 안했어요. 예비비도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사장돼서 김제시가 예산운영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은 40쪽에서 41쪽, 세출결산 112쪽에서 119쪽 종합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이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이 각 실과 별로 불용액이 있어요.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철저히 따져서 각 실과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세요.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안대고 불용액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0쪽,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이 3억 6,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과오납이 반납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억 6,1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인 통일입니다.

○위원 김윤진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42쪽에서 43쪽, 세출결산은 120쪽에서 132쪽, 이월사업은 부속서류 469쪽, 4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 44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 133쪽에서 14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사운영비 2,116만 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하고 지방선거, AI가 발생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정 시책관련 행사비, 민선6기 출범행사, 시정모니터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가 이월됐나요? 발생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134쪽 부담금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타부담금 이것도 6.4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관리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거하고 나서 선거 부담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선관위에서 많이 요구를, 많이 편성이 된,

○위원 임영택
선관위에서 요구한대로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위원 임영택
이것도 선거 때문에 많이 못 썼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여기도 민간인 국외여비를 1,000만원 세우고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산현액 그대로 불용액 처분했는데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인데 그때 당시에는 노조하고 협상이 잘못돼서 무기계약 근로자 단독으로는 해외연수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노조하고 협상을 잘 되어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40페이지 국민연금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도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넘어가거든요. 고지가 늦게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예측해서 예산을 적당히 세우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고지가 항상 늦게 되어서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억원 이상 가지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이런데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면 안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세워놔야 되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고지가 늦게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사업예산이 아니니까 결산추경에 정리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46쪽부터 4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142쪽부터 15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예산 지난년도 수입 이게 뭐예요?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다른 데로 이월을 시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장애인주차과태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수납은, 799만원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은 12만 9,000원을 하고 미수납 된 것은 이월시켰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납이 된 금액은 미수납액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 위반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안 낸 사람들이요.

○위원 임영택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처음부터 받으려는 의지가 없던 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생하니까 징수결정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도에는 세입에 잡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금액도 관리를 잘 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바로 처리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48쪽부터 50쪽, 세출예산 160쪽부터 184쪽, 명시이월 46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성가족과도 48쪽 세입이요. 지난년도 수입이 어떤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과오납 반환액이 있고요. 장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217만원이고 이행강제금 500만원, 과오납 체납액이 4,696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년도 수입 예산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은 하나도 안 잡고 편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안 잡은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락을 했어요.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잡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손처분 1,300만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3,300만원이나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보고하시고 온 것을 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관리를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72쪽 시설비 8,900만원 집행잔액이 무슨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경로당 신축사업을, 요촌동 평화2경로당이거든요. 반납사유가 경로당 그룹홈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 10개소를,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금액하고 실제 집행금액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위원 임영택
내년에 또 편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 선정해서 주면 시설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의회에서도 전혀 삭감하지 않고 세워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불용시키지 마시고 2015년도에 할 게 있으면 또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시키고 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4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그룹홈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의 숫자를 너무 부풀려 해서 차등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인원에 따른 그룹홈 등록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그룹홈 예산을 얼마 편성했나요? 잘 몰라요? 이런 돈 감안해서 세웠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 정도입니다. 3억 9,4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고요. 운영비를 세웠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하니까 발생한 예산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75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2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남은 이유가 종사자 인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사자 중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퇴사 후 입사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보다 3분의 1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이었는데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차등지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신규자가 들어오면 최하금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61쪽 시설비에서 400만원이 명시이월인데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은 전체금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400만원이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용역도 안 해서 전체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400만원이 남았다고 400만원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당연합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을 했는데도 명시이월을 시켜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원인행위 없이 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면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응당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응당 해야 되는데,

○위원 김윤진
400만원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확정이 되니까 4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용역부분도 원인행위 없이 하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억원이 용역비입니까? 시설비 아니에요? 2억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사업이 2가지 사업인가 봐요. 1가지 사업이 아니고 2가지 사업이에요. 1가지는 원인행위를 했고 1가지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업을 설명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지는 아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일부는 지출행위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출행위를 한 것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맞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설명을 해야죠.

○위원 김윤진
맞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가 잘 몰라서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과장님,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업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었는데 이월사유가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실시설계나 일상감사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 시기 조정에 따라서 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요촌근린공원에 산책로 조성을 하고 미니공연장, 조형물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7월 31일 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에 미리 발주를 했네요? 2014년도에 발주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2015년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언제요? 금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금년 4월에,

○위원 김윤진
2015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윤진
착공을 했는데 400만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당초 용역을 1,300만원 예산을 예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용역비가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사용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비 별도로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윤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51쪽부터 52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평생학습이나 여성회관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여성회관이요?

○위원 김윤진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여성회관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김윤진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강료 징수요?

○위원 김윤진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로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세외수입으로,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전 과목에서 수강료를 받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기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출예산 185쪽부터 19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53쪽부터 54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원소통과 세입도 지난년도 수입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난년도 수입이요?

○위원 임영택
예.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1억 9,000만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저희가 재산조회 완료도 다 했는데 무재산이 대다수이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부 2,300만원은 수납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53쪽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53쪽이요?

○위원 임영택
1억 9,600만원에서 2,300만원은 수납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수입이 된 것도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부동산거래가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발생이 오래 전에 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오는 것인데 총 7건이거든요. 1건이 아니고 총 7건인데 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가능한데 부동산실명법은 이 사람들이 차명거래를 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늦게 통보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결손도 예산이니까 세입에 잡고 도저히 안 되면 결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출예산 192쪽부터 19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46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적재조사를 어디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백구유강지구인데 그때 당시 예산이 하반기에 와서 측량이 시행되지 않아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55쪽부터 56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198쪽부터 2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57쪽부터 5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회계과 것이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시유재산이에요. 시유재산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관리도 안 하고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놨는데 거기가 청소년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 시유재산도 임대료를 부과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김윤진
금산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금산면에 가면 뒤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옛날에 부면장이 살던 집입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안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람한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임대료를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조사해서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집이 붕괴라도 된다면 우리시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은 임대료를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임대료 부과를 안 해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출예산 201쪽부터 20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2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9,00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차량유지비 같은 기름 값을 예산에 세웠다가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그런 성격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것도 조정해 주시고, 그 밑에 보세요. 시설비가 청사관리 시설비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작년에 1억 1,800만원을 이월합니다. 부대비까지 합쳐서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시설비 800만원을 또 변경합니다. 변경을 하고 올해 1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청사관리비가 남은 것은 용지면 부지매입비 1억 4,892만원이,

○위원 임영택
용지면 부지매입비?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저희가 용지면 부지매입비 편성해 줬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편성해 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지매입비 1억,

○회계과장 김인아
예,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아,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비로 안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인아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토지매입비로 합쳐졌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작년도 치 변경 800만원 한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부대비로 옮겨졌네요.

○위원 임영택
부대비로 옮겨진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을 할 때 부대비 없이……, 부대비 편성을 했는데요? 648만원?

○회계과장 김인아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59쪽부터 6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기도 지난년도 수입 예산이 220만원 편성되었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납액 얘기하시네요?

○위원 임영택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주류판매나 담배판매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이 2014년도에 1,16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 징수했는데 다 재산압류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년도에 1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이월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다 압류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재산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출예산 206쪽부터 216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470쪽부터 478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6쪽 공공운영비 예산이 1,940만원 편성했는데 45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과다발생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수리비거든요. 작년에 전부 수리하고도 이 돈이 남았기에 남겼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기계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겼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돈도 적지만 결산추경에 잡아줄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홍심정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계속 해 나가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올해는 마무리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 마무리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민원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 3개년 간 장기공사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다 끝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 임영택
동네체육시설은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는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마무리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왜 지적을 하냐면 전년도부터 이월이 내려와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네체육시설은 당초에 광특인데 시비부담을 안 해서 국비만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시비를 세워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61쪽부터 62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17쪽부터 22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18쪽 자산물품 취득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홈페이지 서버교체 등 고도화사업인데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홈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그것이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차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물품을 산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입찰차액을 했으면 추경 때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이월사업 470쪽, 47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여기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63쪽부터 64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28쪽부터 23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이체 456쪽, 명시이월 470쪽부터 471쪽, 사고이월 47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29쪽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고이월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만경능제에 관련된 용역비인데 관광지 지정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많이 남았는데 계속사업으로 불용처분을 할 수 없어서 2015년도 예산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5년도 예산을 재활용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다시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밑에 시설비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만경능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9,000만원은 불용처분 했는데 나머지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만경관광지 용역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시재생과가 예산운영을 참 잘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이 52억원, 사고이월이 17억원, 집행잔액이 11억원이에요. 집행잔액은 이를 테면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사장시키는지 김제시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를 남기고 이번에 하고, 아니 이번에 필요하면 이번에 하고,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15억 8,000만원을 편성시켜서 쓰고 금년에 용역비로 쓰고 또 용역비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이번에 남긴다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잘된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예산이 얼마가 사장이 되냐면 17억원에 67억원에 80억원 정도 사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앞에서 총괄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때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세입운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이번에 연수에 들어가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서백현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하실 분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 예산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문제가 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과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면 도시계획,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2017년이 되면 없어진다는 설도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20년입니다.

○위원 서백현
도시계획 도로로 그어 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20년, 30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관리 재결정을 할 때 정말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특별회계 474쪽부터 475쪽, 경영수익사업 476쪽부터 47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6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36쪽부터 23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2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66쪽부터 6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40쪽부터 24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41쪽 296만원 전용을 어느 쪽으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경제교통과 소관 같은데요. 저희가 243쪽부터입니다.

○위원 김윤진
241쪽 투자유치과 아니에요? 맞는데요?
296만원이 전용됐는데 어디로 전용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곳을 관리하는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세부사항을 잘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오차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이월사업 47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478쪽부터 4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478쪽부터 4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68쪽에서 70쪽입니다.
세출결산 250쪽에서 256쪽입니다. 명시이월 471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71쪽에서 73쪽입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출결산입니다.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예산이체 456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특별회계 481쪽에서 48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건설과 세입예산 74쪽에서 7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로사용료가 수납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8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데는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문을 닫고 나가고 하는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680만원이 도로진출입 점용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도로점용료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도로점용하면서 바로 선납 안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1년에 2번씩,

○위원 김윤진
1년에 2번씩 하는 것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공사 할 때는 먼저 선납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일시 점용료,

○위원 김윤진
일시 점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선납을 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출입로 도로점용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납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막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분들이 이사 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잘 안되고 추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납하고,

○위원 김윤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완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이 680만원이면, 담당자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680만원 정도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관리를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현재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본인이 아쉬운 문제 아닙니까? 바로납부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262쪽에 서 271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부속서류 471쪽에서 472쪽입니다.
명시이월도 479쪽에서 480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배상금 등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62페이지 하단부분이요. 배상금을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느닷없이 포트홀이 생겼을 때 자동차 휠이 나갔다든지 일시적으로 밤에 비 왔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소액 재판으로 법원에 자동차 배상금을 요구해요. 그런데 많을 때는 비싼 자동차는 휠 값이 몇백만원씩 가는데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안전총괄과 세입결산 77쪽에서 7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272쪽에서 279쪽입니다.
명시이월 472에서 473쪽, 사고이월 480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분야 77쪽, 기타수입에서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7,100만원인데 왜 그래요? 이번 추경 때 조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억 400만원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윤진
아니, 77쪽 기타수입 있잖아요.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7,100만원이 더 많아요. 더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 추경 때 맞춰놓지 왜 이렇게 틀려요?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기타수입에서 2억 7,100만원인데 바로 그 밑에 칸에 보면 변상금및위약금에서는 4,7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190만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 수납액은 190만원 이것 자체만 해서 결론적으로 2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금산천에서 관련된 사항이에요. 금산천에서 당초에 기성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하천부지 내․외에 사업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년 감액을 집행하여 그 당시에 35억원을 감액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적은데 6,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은 2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많아요? 한 2억 1,000만원이 많지요. 이런 문제는 결산추경 때 예산현액을 올려 줘야 돼요. 예산현액을 맞게 징수결정액이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결산추경 예산은 제출하라고 하면 세입분야는 도외시 해버려요. 세입도 맞춰줘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이 관계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결산 때 맞춰주고 공무원이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맞춰줘야 돼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예산 누가 보세요? 김성복씨? 안전총괄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맞는데 이것이 틀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76쪽, 하천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8억 8,700만원인데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외람됩니다마는 많은 이유가 각종 하천들이 발주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사업을 설계하다든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부끄럽게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도 이월된 예산이 60억원이 건너옵니다. 178억원이나 되는데 지출은 104억원을 했어요. 65억원이 다시 또 이월되고 또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하천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하천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두월천, 신평천, 마산천 3개 하천이 계속 설계 또 협의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을 해봤어요.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한 108억원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 등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는 것도 시설비 작년에 1억 9,600만원 이월됐는데 올해 지출액은 1억 9,4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한 것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말씀하시지요? 3억 1,70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276쪽 제일 위에요. 예산이 원래 5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이월된 예산이 196억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6억 9,6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행위가 전년도 이월한 것만 지출행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 돼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포교마을이,

○위원 임영택
아, 포교 쪽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은 차라리 올해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미리 5억원 예산 해놓고 그대로 사장되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할 때 예측을 못해서 그러는데 담당자들이 예측을 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할 때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계보면 예산 없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 국장님! 정말 도시과에서부터 사업과 예산편성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상하수도과 세입결산 80쪽에서 81쪽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280쪽에서 28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부속서류 473쪽에서 474쪽, 480쪽 사고이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85쪽 반환금 4억 4,900만원 짜리 중간에 있는 것이요. 예산이 편성돼서 그대로 잔액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준공 될지 알고 반환금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준공처리가 안돼서 정산이 안돼서 반환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사업,

○위원 임영택
무슨 하수도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신흥, 남당, 마산, 봉남, 여러 마을에 해서 이 부분에 반환금을 세웠었는데 정산이 안돼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으로 2014년도에 잡았다가 이번에 또 편성했어요? 이번에 반납했어요? 반납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왜 이렇게 반복해서 보조금을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불용했다가2015년도 또 편성해서, 편성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사업이 끝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잘 모르시는 고만,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금산 증설 할 때 공법이 변경되면서 부터 사업비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 때 불용액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2014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산 증설이 올해 초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이 끝나니까 올해 정산에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전임자가 모르고 작년에 불용이 된 것을 예산을 편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이 안 된다 불용액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액이 될 것을 예산으로 편성 해 버렸다는 것이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재무회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 했다가 그대로 사고이월 하나도 안 시키고 그대로 불용 돼버리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환경과 세입결산 82쪽에서 8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86쪽에서 299쪽입니다.
예산전용 454쪽, 예비비 459쪽 같이 봐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비 시설비 5억 800만원을 받지요? 무슨 돈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처리장 전기 수배전반 화재사건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화재 났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의회에 보고하고 세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별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그런 예산 세워서 2억 4,800만원을 왜 전용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용은 음식물처리장 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매립장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것을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그런 것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8,300만원이 불용까지 시킨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까지 쓰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입찰낙찰을 하고 봤더니 차액이 생겨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감리비는 편성하고 왜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감리비는 원래 전기공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설공사로 반영해서 공사 감리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비에서 지급하고 감리비는 남겼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그 자리에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바이오가스 여러 가지를 상당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 썼지요. 감리비 그대로 불용했지요. 예비비 사용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떻게 예비비를 승인해서 5억 800만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1억 4,700만원 이것도 예비비 사용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뭐예요? 전년도 이월액인가? 예비비인데요? 1억 4,712만 8천원이요. 민간대행사업비 289쪽이요. 5억 800만원 밑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1억 4,712만 8천원 예비비 사용 안하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비비 사용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예비비 사용액이 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예비비 사용, 맞은 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5억 4,000만원 예비비 사용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 4,712만 8천원이요. 언제 사용하셨나요? 5억 800만원은 알고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또 전용했는데 어디에서 전용했어요? 2,000만원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나? 재료비에서 전용했나?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은 저희들이 수배전반을 고치는 과정에서 음식물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가 보니까 6억 얼마를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했던데 6억 얼마를 자꾸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6억원이 넘는다 해도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세요? 직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2,000만원 어디에서 전용했어요? 그 옆에 전용한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직원 안 나와 있어요?

○위원 임영택
자치단체부담금을 감해서 그 위에 시설비로 썼고만, 시설비로 2억 4,800만원 쓰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000만원 쓰고, 담당자가 누구에요? 아무도 안 왔어요? 계장님들 다 어디 갔어요?

○위원 김윤진
그러네요. 자치단체부담금 2억 6,800만원을 갔다가 2억 4,800만원을 쓰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000만원 쓰고,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2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쪽에 재료비가 전용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전용하셨어요?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하다보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전용을 하시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수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가요? 전문위원님 그래요?

○전문위원 김순이
정수물품인 경우에만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은 정수물품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 주시고요. 일을 하시느라고 전용도 하시고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6억원 이상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예비비를 6억 6,712만 8천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십시오. 6억 6,700만원입니다. 5억 얼마가 아니고, 그런데 배전반 전기사고 났을 때 회계과에서 공제 쪽으로 보험을 들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보험의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4,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가격이 6억 6,7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우리 예산을 낭비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보험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원인은 뭐예요? 원인 없이 만약에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인은 소방서 관계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단락이라는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단락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단락이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문적인 전기 용어인데 합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어요. 보험료 문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회계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않고 있어요. 잘 따져 보셔서 최대한으로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결산 84쪽에서 8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300쪽에서 31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474쪽이고 사고이월은 480쪽입니다. 같이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09쪽 시설비 어느 공사가 2억 8,000만원이나 불용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09쪽 시설비요?

○위원 김윤진
예, 2억 8,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인데요. 모악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및 침식지 보강공사를 위하여 3억 3,773만 2천원에, 2013년도 사업 중에 금산사 주지스님이 야영장 폐쇄 및 도로확장 중지를 요청하여 이월된 잔디광장 도로확장 사업비 2억 6,445만 2천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하고 같이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대체도로입니까? 옆에 주차 때문에 비상 소방차나 차가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서 대체도로 대체 내는 도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야영장이 주차가 밀린다고 해서 옆으로 돌려서 한 차선을 더 내는 사업비였었거든요. 그런데 야영장을 폐쇄하라고 하면서 그 도로도 못하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이월했다가 그냥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86쪽에서 87쪽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311쪽에서 319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은 부속서류 474와 480쪽에서 481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13쪽, 태양광발전시설 보조 무슨 돈이에요? 6,400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만경지소 옥탑에 태양광 설비공사인데 작년 11월 24일인가 늦게 왔어요.

○위원 임영택
보조금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7월 초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312쪽 민간이전으로 가는 의료및구료비 진료소로 가는 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소 의약품하고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대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013년도까지 이 항목이 조기집행 항목으로 들어가서 약품을 미리 샀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그 약을 쓰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약을 조기집행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기집행 항목에서 제외 됐는데요.

○위원 임영택
할 것을 해야지 사용기간이 있는 것을 조기집행 할 것을 해야지 문제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013년도에 조기집행 항목에 들어갔다가 이월돼서 사용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약품구입비를 적게 쓴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의약품구입비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현재는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건강증진과 세입결산 88쪽에서 89쪽입니다.
세출결산 320쪽에서 33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21쪽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00만원이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전기, 전화요금, 공공요금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공요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입니다.

○위원 김윤진
절약해서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농업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333쪽에서 346쪽입니다.
예비비는 459쪽, 명시이월 474쪽, 사고이월 481쪽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488쪽에서 489쪽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34쪽, 연구용역비요. 1억 4,000만원 예산현액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고 3,200만원 남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예산을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계약을 6,984만원을 했고요. 나머지 3,216만원은 결손 한 처리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최종보고는 했고요. 책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35쪽, 마을만들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세워서 전액 집행 안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70만원을 마을산업 위원장들하고 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기타보상금을 세웠는데 사업 실시를, 시행을 안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시행을 안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참여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36쪽도 마찬가지네요.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6차산업 경영컨설팅 예산인데 이 사업대상이 기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향토산업마을이나 체험마을 하는 대상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50%가 해당돼요. 자부담금이 많다보니까 마을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반납을 하게 됐고, 14개 시군에서 각 1개마을 씩 신청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익산만 신청하고 13개 시군은 다 이 사업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자부담금이 많으니까 지금 마을사업 컨설팅비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부담 없이, 그런데 이 사업은 조그마한 마을사업에서 더 큰 단계로 가는 6차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있고 컨설팅 예산도 그 만큼 더 사업비가 큰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38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 그것도 전액 불용처리 했고만요. 원인행위까지 해 놨다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억 3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억 3,64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용지에 있는 퇴비 만드는 공장 희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희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희성이엔텍이라는 사업을 한사람 사업주가 2개 회사를 울타리가 아닌 울타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신청은 희성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기계설비는 희성이엔텍에 설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러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희성산업으로 전부다 옮기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농업정책과는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과감하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한 것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올해는 불용액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불용액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불용액이 1개 과에서 23억원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 없어서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결산 92쪽에서 9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결산 하는데 2억원인가 받아들일 것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전주총체보리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나해서 2억원이라고 해놔야 하는데 안 해놨어요. 세입예산 항목을 하나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을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라도 해놔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 되었어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관리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음 추경 때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세입부분에 예산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2억원을 잡아놓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야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책임을 갖고 강력히 징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출결산 347쪽에서 355페이지 입니다.
예산전용은 45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5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1억 2,500만원 잔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구마 공덕사업입니다. 고구마 클러스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고구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변경이 돼서 당초에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에서 공덕농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무슨 고구마에서 공덕으로 넘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황토고구마나라에서 법인에서 사업을 그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능력이 너무나 없어서 그 사업장을 전에 운영했던 것을 팔아서 사업단 회의를 거쳐서 공덕농협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넘어갔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잔액으로 불용처분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몇 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52페이지 제일 위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 집행잔액이요.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원인행위만 해놓고 불용처리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은 다 합친 거예요. 엿기름하고, 민간자본보조 총 1억 2,500만원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죽산에 대진엿기름 잔액하고 353쪽에 보면 농산물마케팅 육성사업에 농산물 홍보업무추진 일부하고 그리고 큰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 아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일 윗장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 전통장류 1억 2,500만원……, 당초에 벽골제에 논 한필지를 저희 테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장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나중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 예산가지고 못하겠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세워야지 이렇게 막 세워서 불용처리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당시에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었고 문화홍보실 사업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사업 요구를 한다고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불용처리 해버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47쪽 보세요.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민간자본보조요. 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 3억 2,900만원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사고이월 시켰으면 원인행위는 한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를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안 들어 맞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공덕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2동이 들어갔어요. 1동이 먼저 사업비가 서고 결산부분에서 나중에 1동이 추가로 돼서 그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지출원인행위를 3억 2,900만원을 다했다니까요. 원인행위는 했는데 왜 지출은 2억 6,500만원하고 6,300만원이 남았냐고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안 했어야지 그것만 맞게 했어야지, 결산에는 특별히 이월사업이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면 그것이 이월로 가야 정상이에요. 회계처리상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이월이라고 하면 맞아요. 사업이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집행원인행위하고 지출이 안 맞으면 안돼요. 예산서 가지고 올 때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안 맞는 것들은 자료를 다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아, 이번에 1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이월돼서 합쳐서 3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사고이월 되었어요. 이런 사업들 어디 가는 거예요? 3억 6,000만원이 아니고 36억원이네요.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산무역이에요. 2번에 걸쳐서 추경에 세워주고 결산추경에 세워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비를,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집행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때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인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미리와서 얘기를 다 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348쪽도 농산물마케팅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800만원이에요. 올 예산이 6,000만원 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대로 사고이월이 돼요? 지출원인행위는 했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전년도 이월사업까지 그대로 사고이월이 또 되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덕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2동 들어갔는데 1동이 먼저 선정되고 추가로 1동이 더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사업이 그대로 또 이월 되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예산 결산하면 안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49쪽 7억 7,680만원은 금산 무슨 선별장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개 농협이 해당되는데 공덕은 고구마선별장하고 금산은 에폭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원협은 딸기선별장,

○위원 김윤진
금산만 얘기하세요. 이게 금산 치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개 농협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덕, 금산, 원협, 용지농협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산은 무엇을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에폭시, 트레이, 지게차입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세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돼요? 안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명시이월은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으면 금년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데 예산이,

○위원 김윤진
그렇게 답변해야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본예산에 시비가 부담됐으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추경,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201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충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94쪽부터 9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56쪽부터 370쪽 보시고, 예산전용 455쪽, 예비비 459쪽부터 46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57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 3,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600만원을 불용액처리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면서 1,600만원 정도를 왜 불용처리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월해서 사업추진 하자고 했는데,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관련농가들 사업의지가 떨어져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도 자부담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0% 정도입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잘 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이게 도비라든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57쪽 민간자본보조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위원 임영택
했어요?

○위원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이것도 원인행위 하고 지출액이 안 맞아요. 계산서가 사고이월로 떨어져야 맞아요.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집행은 이것을 하고 남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계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폭염 대비해서 환풍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폭염대비 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를 했으면 기안 작성해서 보조금 결정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려서,

○위원 임영택
포기하면 다른 데라도 줘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 재선정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말이에요. 지평선한우 육성하는 것, 이것도 3,800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이것도 지출행위 2억 7,900만원을 해 놓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조금 결정을 다 해 놓고 집행을 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정액공급 사업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한우숫자가, 가임암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액지원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출원인행위 할 때에는 전부 보조금 결정을 해서 행위를 다 해 버렸는데, 이것도 중간에 누가 포기를 했다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예산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안 맞는 것 다 빼오세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제가 현재는 의회 법무계에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니까 기존에 100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원인행위를 100원을 해 놓고 80원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20원이 남잖아요. 그것을 불용하거나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못할 사업 같으면 실과에서 다 불용을 시키거든요. 사업을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지만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불용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을 하면 원인행위를 그것만 했어야 하죠.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일단 계약서상에서 그 돈에 대해서 계약 차액금액이 나오니까,

○위원 임영택
차액금액이 아니라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남았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남은 예산들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불용 아니면 다음연도 이월인데 큰 건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당해연도 사업도 아니고 이월되어서 오는 사업들이에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이런 건들은 불용,

○위원 임영택
자료 한번 가져 오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59쪽 민간자본보조, 이게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네요. 전년도 이월사업이 3억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359쪽 제일 상단 보셨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이 전액 사고이월로 갑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기전대에 전액국비로 해서 말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액국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3억원 전액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AI 예산액이 34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AI가 언제 발생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 1월, 2월, 3월 달하고요.

○위원 서백현
2014년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다음에 11월 달, 봄하고 가을 2번이고요.

○위원 서백현
작년예산은 2013년도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AI관련 된 방역약품 1억원 정도 밖에 안 세워졌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이게 예비비로 쓴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비비 방역 관련해서 총 38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위원 서백현
예비비를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를 테면 보수하는 것이나 집행이 안 된 것이 사무관리비도 예비비로 쓴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국내여비도 8,2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쓴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고 보험금도 1,3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쓴다고 해 놓고 안 썼단 말이에요.
이쪽에 지출결정 일자가 뭐예요? 원인행위 한 거예요? 예비비 승인받은 날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비비 승인받은 날짜입니다.

○위원 서백현
작년 1월 달에 AI가 발생되어서 예비비로 쓴다고 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약품 구입하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공운영비가 소독초소 설치,

○위원 서백현
긴급 방역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재료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은 각 목별로 편성해서 예비비로 요청했는데 집행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계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야 할 것인지 축산진흥과에 얘기해야 할 것인지, 예비비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방역예산 총 승인을 받은 것은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2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25억 8,600만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방역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에 쓴 돈은 사후정산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위원 서백현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요구했는데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예비비를 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비비는 예산 외에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했으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없이 제대로 지출이 되는데, 이쪽에 보세요. 예비비 승인을 맡은 날짜가 1월 28일하고, 1월 28일자가 5개를 요청했어요. 그 중에 3개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은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때에는 2015년도에 줬어요. 그때 지출을 늦게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국비로 방역비를 보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 서백현
아,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말하자면 예비비 결정을 해 놓고 이것은 놔두고 국비 온 것 먼저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비 온 것으로 선집행하고 시 예비비를 잔액처리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방역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비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은 사용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위원 서백현
지출결정일자를 1월 달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때 돈이 들어간 것은 미리 준 것이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같은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국도비가 온 것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말하자면 1년 후에 줬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미리 줬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국도비로 대체집행하고 시 예비비는 잔액처리해서 남긴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예산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남았는데 거기는 큰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김제시 예산이 시장님이 농업예산이 제일 많다고 홍보하고 농업이 잘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는데, 지금 2014년도 결산 집행잔액을 보면 농업정책과 22억원, 지평선마케팅과 7억원, 축산진흥과 59억원, 약 89억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농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 중에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다 정산을 안 해 봤지만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 엄청난 예산이에요.
소장님 결산서 가지고 들어가셔서 자체적으로 회의 한번 하셔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원인분석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뭡니까? 89억원이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예산편성해서 많이 줘야 뭐 할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을 유념하시고 정말로 원인이 어디에서 초래가 됐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빼고도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예를 들면 자연순환농업에서 조사료생산사업이나 수확제조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예산을 몽땅 세워서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밀어내기 식으로 예산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여건에 맞을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도 김제시에 맞게 예산요구를 하던지 아닌 것은 아예 받아오지 말던지 편성하지 말던지, 그렇잖아요? 김제시에 맞던 안 맞던 어쨌든 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거예요.
농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적은 돈인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에요. 총체보리 조사료 장비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맞으면 처음부터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96쪽부터 9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71쪽부터 38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71쪽 공공운영비 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집행잔액이 40%에요. 공공운영비 과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기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관리비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상록관 관리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372쪽 공공운영비 194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어디요?

○위원 김윤진
372쪽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농업인 행사도 해야 되고 농업인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AI하고 세월호 때문에요. 그런 잡다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하기는 했는데 연초에 못 했고 연말에 못 했고 세월호 때문에 교육행사를 못 해서 남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촌지원과는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국제화 여비는 어떻게 써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들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액이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800만원 딱 맞습니까? 800만원에 계약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가 그 만큼만 사용합니다.

○위원 김윤진
800만원 딱 맞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제화 여비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도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비가 다를 텐데요. 여비가 항공료라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딱 맞춰버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대단하시네요. 딱 맞아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재료비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도 작년행사를 제대로 못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다 집행했는데 행사를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 집행한 것이요?

○위원 김윤진
대충 대답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정확한 페이지를 몰랐습니다.

○위원 김윤진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인건비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원이 딱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1,200만원이 딱 맞을까요?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단위로 쓰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단하시네요. 남는 것은 남기고 시간까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말도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출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맞추려고 하시고, 물건 사는데도 50만원이라면 딱 50만원, 농촌지원과는 과장님이 예산에는 귀재 같아요.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쓰신 것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세요.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75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생화 가공체험장인데 이 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당초예산이 4억 8,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억 4,000만원 포기했는데 집행을 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집행을 했냐고요?

○위원 임영택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4억 8,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불용시키고 2억 4,0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요? 안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하나는 경상보조이고 하나는 자본보조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2개 다 포기를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같은 사업인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나눠졌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다른 향토산업으로 갔어요?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반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경쟁률이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주체들 모순도 있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이분 1명만 선정했으면 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향토산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체험마을, 농협 이렇게,

○위원 임영택
여기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시켜서 못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하지 않고 다른데 선정은 못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는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어디 광특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광특이 국비일 거예요.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되나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반납해야 돼요.

○위원 임영택
결론은 선정을 잘못해서 김제시에 손해를 주는 결과에요.

○위원 박두기
국가에서 선정한 것이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위원 임영택
선정을 잘못해서 다른 농가들한테 피해를 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위원 박두기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진하는 주체가 흔들렸어요.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할 의지가 약했고, 그래서 3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 박두기
하나가 강했어야 되는데 사업주체나 집행부 측이나 똑같았어요.

○위원 임영택
그 다음 장 중간에 농촌지도자 기반시설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임대사업소 공작실 보관창고 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을 왜 이월로 했어요? 2013년도에 이월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월했다가 잘못돼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을 잘못해서 반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월을 안 시키고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돈 때문에 시금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하나 둘이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촌기반시설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광특이 2014년도까지는 광특으로 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는 지특으로 바뀌어서 광특이 없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행잔액으로 되면 시비가 불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쪽 사업자가 광특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못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억 8,000만원이요?

○위원 서백현
아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소에요.

○위원 서백현
이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농촌지도 기반시설 광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억원 사업인데 6,300만원을 이월했다가,

○위원 서백현
이월했다가 이번에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농기계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관창고하고,

○위원 서백현
보관창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9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86쪽부터 4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99쪽부터 1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99쪽 세입에서 30만 8,970원이 징수결정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반납금이거든요. 2차 추경 세입에 편성해야 되나 담당자가 신규로 온 직원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을 세우고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인데 부과시점에서 세외수입담당 입력착오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부과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649만 5,700원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할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세입예산 10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소장님! 여기도 징수결정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결산추경 이후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무엇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2014년 자체검사 지적분 벽골제 관광지개발사업 감사 받은 부분 1,290만원 하고 동진관, 수장고 설치한 것에 대한 감사지적분 238만원 하고 아리랑문학마을 조성공사 시 배선전로 환불금 1,300만원, 그래서 2,841만 2,130원이 결산추경 후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미수납액 8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407쪽부터 412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의회사무국 108쪽 부터 11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의회사무국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해야 되겠네요.
포상금 100만원을 그냥 불용액 처리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포상금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검사를 할 때 우수공무원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십니다.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1명도 안 되어서 포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추천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지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의정담당 김민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우수사례가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챙기세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외빈 초청여비도 1,000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썼네요? 그대로 불용시켰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이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여비는 안 세워줘야 되겠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올해부터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291만원 그대로 불용시켰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방송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수하는 예산이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감사결과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회계사님!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윤진
상수도 현실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려면 120%를 금년도에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그게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총괄원가가 작년에 2,069원인데 원가는 918원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윤진
(직원설명 중)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통합관리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윤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액이 2억 2,190만원인데 예금이자로 지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8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김윤진
당해연도 말에 조성액이 통합관리기금이 63억 5,772만 3,200원인데 사용내역을 봤더니 각종 이자,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해서 2억 2,19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유가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해서 예수금 이자지급 2억 2,190만원으로 해서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이자를 줬다고 그래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보통예금,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통합관리기금이 전체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서 6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5% 이자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자를 각 기금에 나눠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활기금에도 주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에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넣어주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나중에 자료주세요. 각 기금에서 출자형식으로 내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윤진
그만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누구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예비비에서 축산진흥과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예비비가 3번 세워졌는데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요. 예비비를 계속, 한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번까지 승인을 해 주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74억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징수액 결정을 32억 5,500만원을 했어요. 현재 환경과에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하는 시설 긴급 복구하는데 6억 5,800만원하고 축산진흥과에 AI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사업에 14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억 5,50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2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400만원을 이월해서 10억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AI가 발생해서 국도비가 8억 3,200만원이 왔어요.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예비비를 1차에 해 주고 사무관리비를 그대로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했어요. 3건이 쭉 나와서요. 처음에 통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아니 이게 예비비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9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김윤진,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