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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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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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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는 백산면 주민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명)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이상 5분(명)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복남 의원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출신인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달 김제시 관내 메르스 2차 검사결과 양성 확정 판정으로 긴급 대책반 편성과 학교휴업, 각종 행사취소, 의심환자 동선 파악, 입원환자 격리 등 병원폐쇄 등으로 방역대책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관계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종식은 안 되었지만 다행히도 우리시에 격리 치료받던 확진판정 환자가 7월 2일 완치되어 퇴원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메르스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에 있는 야영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산과 계곡,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며 최근 2∼3년 전부터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민들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 야영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모악산 야영장은 금산면 금산리 88-3번지 일원에 잔디광장 옆 12,208㎡ 면적으로 화장실 1동과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40면의 시설과 자연적인 숲이 조성되어 있고 잔디광장, 계곡 등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캠핑 장소로 점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캠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는 산과 계곡이 적은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악산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야영과 더불어 숲속에서 쉬려고 모악산 야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예약제가 운영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3,500여건, 약 1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연 평균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야영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금산사에서 불법 주차, 소음 등의 사유로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한 바가 있어 야영장 운영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찾고 숲이 아름다운 곳에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된 야영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야영장 텐트 안에서 석유난로 폭발로 형제가 숨졌고 같은 달 22일에는 인천 강화군 동막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야영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등록기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정하여 금년도 8월 4일부터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모악산 야영장은 야영장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상주와 CCTV 설치, 야간 순찰 등을 등록일 까지 보완 할 수 없는 여건이며 또한 안전을 위한 배수로 덮개, 비상용 발전기 비치등 기준이 미비하여 8월 3일까지 야영장을 등록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영장을 등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보수 등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관리요원이 24시간 상주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매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 텐트 면적 확대, 관리사 등을 설치하여 야영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장 면적을 늘리려고 해도 잔디광장은 문화재이며 안양동 방향의 토지는 금산사 소유로 야영장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야영장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야영장 등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야영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좋고 이용도가 높은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확보와 CCTV 및 배수로 덮개 설치, 비상용 발전기 비치 등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의 야영장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를 정하여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료화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야영장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등 유해 야생 동물이 매년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모악산을 비롯한 산간지역 인근마을에서 피해와 함께 피해 보상 신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에게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 신고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농가 입회하에 농작물 피해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야생동식물 피해상황 지원 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비 300만원에 시비 2,7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집행은 상반기 10농가에 573만 8천원과 하반기 37농가에 2,412만 9천원으로 총 피해농가 47농가에 2,986만 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와 경음기 설치, 그물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예산액 1,0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672만원등 총 1,6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은 과수원과 밭작물이 많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시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수량, 포획자 등 포획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유해 조수용 총포 허가자는 엽총 161정, 공기총 657정을 김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포획허가 지역은 금산면 금산리(모악산도립공원지역 제외), 금성리, 청도리, 삼봉리 일대, 금구면은 대화리, 산동리, 선암리, 오봉리 일대, 공덕면 황산리, 요촌동 흥사동으로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확인 표지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고 포획한 동물은 지역 피해농민, 포획대상자 등이 협의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몇 마리를 포획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완주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개반 39명으로 포획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여 농가에서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이나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지역에 포획허가를 낸 포획 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에 142건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17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시 보상금으로 1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산과 근접한 농가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하여 울타리와 그물시설, 경보기 설치 등 피해방지 시설을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과 또한 전년도에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 당해연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연속해서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횟수와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주시고 읍․면․동에 피해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정확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홍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개반에 5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중 1명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1일 4만 2천원, 105일간 2,205만원의 인건비와 보험이 확보되어 6월에 걸쳐 집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 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렵인을 선발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 재구성하여 원활한 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영자 의원(가선거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신풍동, 황산면, 봉남면, 금산면 출신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극심한 경기침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격리자와의 1:1 대응체계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로 정해서 지역 상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사건과 함께 초기대응에 실패한 행정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계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줄어드는 우리시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강조하시면서 1960년대 25만 웅군이었던 옛 영화를 되살리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게 하셨고 지평선축제와 벽골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 시민문화체육공원과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조성과 함께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자녀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시민이 없게 하시려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모여드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호기를 맞고 있지만 김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시기인 2006년 인구는 100,2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만인 지난 2007년 1월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올 1월 9만명도 무너져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89,402명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김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7%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같은 우려는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신생아수는 484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010명으로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보다 526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구감소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4기 출범당시만 해도 한해에 2,500여명이 줄어들어 2.4%대의 감소비율을 보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한해 1,000여명 줄어들어 1.2%대로 감소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귀농 귀촌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고 또한 지난 2014년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창출 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유인을 위한 베드타운 등 주거환경 조성,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힐링문화공간 조성, 김제와 혁신도시까지의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체계 신설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만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간접적인 인구 유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인을 위해서는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김제시 전원마을조성 입지분석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1,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9일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대부분 입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의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사비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 임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혁신도시 인근 지역 축산관련시설로 인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영향권 악취 관리계획에 의하면 용지면 지역은 양계, 양돈 등 43농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악취의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및 바이오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제기에도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단속과 계도 등의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하면 청정 이미지 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김제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번 낙인찍힌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역 악취 민원도 문제지만 용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현황과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은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한 수변산책로,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인들도 김제 같은 소도시에 있기에는 아깝다고 할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쉼터 공간 역시 잘 관리되고 운영될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외부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역한 냄새가 나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수변공원 저수지의 악취와 퇴적물을 제거하겠다며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 사업을 했고 지난 6월 언론에 수변공원 저수지 악취의 기사가 나가자 5일간 황토 2.5톤을 저수지에 뿌렸지만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서는 취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진정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 근무제라서 가족단위로 근교로 나가 바비큐파티도 하고 정담도 나누며 생활합니다.
요즘은 캠핑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근인 테니스장 뒤쪽을 취사가 가능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취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잘만 활용하면 김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각종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면 김제시민들 역시 김제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더 행복한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의원

○의원 박두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낭카’가 또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상예보에 신경 써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190회 임시회기중에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혹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폐기물 산지 내 매립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8-232호 지평선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공간 1,759,783㎡, 지원시설공간 277,154㎡, 공공시설공간 639,106㎡, 녹지공간 252,220㎡을 승인 받았으며 이중 공공시설공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38,390㎡로 사업장 폐기물 52톤, 생활폐기물 18.1톤, 합계 70.1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은 각각 제조업별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추정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대상지내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12.5톤은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은 2010년 12월 17일, 2013년 2월 15일, 2013년 10월 18일, 2014년 8월 1일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며 2014년 8월 1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4-200호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함께 공공시설용지가 629,059.4㎡로 변경되었고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49,002.9㎡로 생활폐기물 24.2톤과 사업장폐기물 55.2톤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김제시 및 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위탁처리 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당초 승인된 사항과 비교해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182,860.5㎡가 증가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94,952.6㎡ 감소, 공공시설용지는 10,046.6㎡ 감소, 녹지시설용지는 19,329.9㎡가 감소되어 변경되었으며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10,612.9㎡가 증가되었고 사업장폐기물 3.2톤, 생활폐기물 6.1톤 합계 9.3톤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폐기물처리량이 늘어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에서 산업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는지를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방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4일 환경영향평가 당시 폐기물 매립고는 10m, 처리용량은 일반폐기물 109,486㎥, 처리구역은 산업단지내로 정하였으나 2010년 12월 17일, 2013년 2월 15일, 2013년 10월 18일, 2014년 8월 1일, 2015년 5월 2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폐기물 매립고는 50m, 처리용량은 지정폐기물 175,000㎥, 일반폐기물 941,900㎥ 총 1,116,900㎥이며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환경보전방안이 5차례 변경된 이유와 매립고가 50m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용량을 승인 당시 일반폐기물만 109,486㎥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무려 10.2배 늘리고 지정폐기물 175,000㎥를 전국에서 반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할 때 김제시 의견은 무엇이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29일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와 지앤아이 주식회사 간 이루어진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48,996㎡를 94억 5,622만 8천원에 매매계약 하고 특수계약조건에 지앤아이가 역무사항으로 첫째, 김제시 환경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김제시 규칙 제415호 제3조의 2항 ①호, ②호의 상이한 점을 확인하여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 주기로 한다.
둘째,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방안서상에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산정된 반입폐기물양과 매립장 면적은 추후 폐기물 매립장 세부설계시 변경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
셋째, ○○회사가 기 시행한 지질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주기로 한다는 특수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2014년 5월 29일 용지매매계약을 특수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일 4차에서 변경된 폐기물처리량과 매립고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환경보전방안에 반영하여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없자 5차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여 2015년 3월에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전라북도에서는 지앤아이가 제출한 대로 환경보전방안(5차)에 대하여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는 2015년 6월 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변경된 5차 환경보전 방안의 내용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법 규정의 근거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허가권자인 새만금환경청에서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에게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승인할 경우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특화된 종자산업 발전전략 마련으로 종자생명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종자수도 육성 종자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최첨단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주권 회복 및 종자수출의 메카로 도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과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특화해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1,600억원의 부담을 안고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산면 주민들은 1998년에 시작된 김제공항건설사업, 2007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 2012년 SK E&S의 화력발전소 건립의 반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없어져 실향민이 되는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원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제는 지쳐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행정을 중단하고 화합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의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일 동안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1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발전에 노력하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다는 신념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예년과 달리 5월과 6월 폭염과 이상 기온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동계작물 수확과 모내기 등 뙤약볕 현장에서 최고품질 농산물과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농민 및 농민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우박피해로 큰 상실감에 빠진 농가와 농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의 관문이자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가 시작되는 부분인 죽산 동진대교 옆 흉가로 방치된 동진강 휴게소와 죽산 동진강변 무궁화공원 자원화 관광사업과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부근 주변은 부안군과 경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진강 그 인접 하천부지 일대에서 자연 서식하는 갈대 군락으로 인하여 새만금의 수질정화 역할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철새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휴게소 북쪽 300m지점에는 김제시 분뇨처리장과 남쪽 300m지점에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진강휴게소는 1992년도에 죽산면 서포리 577-40번지 도로 부지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부지 7,134㎡에 건물 1동 1,150㎡, 주유소 180㎡를 완공하여 당시 김제군청에서 일반인에게 음식점과 휴게소로 20년 간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 후 20년이 지난 2013년도에 김제시에 명도 되어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된 흉물로 남아있고 주유소는 2013년도에 입찰 계약하여 현재 동진강주유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진강변 갈대와 생물서식 등 철새들이 쉬어가는 관광명소로 새만금 5공구의 물길 따라 아리울 가는 길 조성 중에 있고 2014년도 건설교통부 권역단위 종합개발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동진강변 서포리 4개마을과 연포리 5개마을 등 총 9개마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 사업 확충 등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부안에서 전주나 김제, 익산 등을 왕래할 때 통행하는 국도 23호선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당초 동진강 휴게소 부지는 국토교통부 토지로써 건물 철거 시 신축할 수 없고 만약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음식점이 불가하다고 관계부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건물 1,150㎡나 되는 큰 건물을 2013년도에 명도처분하고 2년 6개월간 수리중이라고 써 붙여 놓은 채 주인 없이 흉물로 방치하고 중간 쉼터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관광객들이 대소변까지 보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관련부서는 손을 놓은지 오래이고 죽산면에서는 매일 순찰하여 환경정비요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휴게소를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하면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김제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하루 평균 3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며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만금사업, 벽골제, 금산사, 김제유적지 등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이나 갈대, 생물서식지 등 동진강에서 볼 수 있는 생태 전시관 및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게소 뒤편에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활용했던 죽산면 서포리 쓰레기 매립장이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정말 쓰레기 매립장 이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총 17억원을 투입해 18,000㎡에 휴게 시설인 팔각정과 산책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안군이나 새만금사업 관람 후 국도 23호선을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죽산 무궁화공원을 잠시 머물다가 가기도 하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운동 네트워크”에서 갈대축제를 개최하여 도내 각 시․군 초․중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다니시는 일부 관광객들은 전남 순천만 갈대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서해안의 해질 무렵 쪽의 갈대가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벽골제를 김제시 대표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고 향후 벽골제를 거점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한 관광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계시는데 서부권 관광 활성화로 벽골제와 아리랑 문학마을로 이어지는 개발과 혐오시설이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과 휴게소, 동진강의 수질개선과 갈대를 이용한 자원화 사업 등 새만금 통로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개 마을을 사업 권역별로 설정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불릴 만큼 획기적으로 농촌을 변화시켜 보자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개 권역에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광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성덕면 남포리의 지평선들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현재 6개 권역에서 203억 9,500만원의 지특자금과 도비 20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 67억 100만원 등 총 291억 3,600만원의 사업이 2018년까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권역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농어촌 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4년간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범위 내에서 문화, 복지시설, 소득기반, 농촌체험, 관광시설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세운 차별성은 상향식 주민 참여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여러 마을로 나누어져 추진되면서 사업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소득사업도 주민 일부분만이 참여하여 불만이 많이 있는 사업으로 분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해 부실 사업장이 발생하고 일부 마을은 대표의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으로 주민 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운영을 포기한 채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역별로 체계적이고 독특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증진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여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관련 추진위원장, 이사, 사무장 등 지도층에 대하여 역량 강화를 시켜 권역별 종합개발 위원회가 자조, 자립, 협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주체인 주민들은 열악한 시의 재원이 사업비중 23%나 투자된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액 국비로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난 사업도 권역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권역만의 자연경관과 생태, 전통문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와 기반시설의 구축 등 지역과 권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먹고 즐길 수 있는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의원

○의원 나병문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여 김제시민의 뜻을 실천하고 계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마선거구 나병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후생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노인의 기준은 ‘65세이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 10명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독거노인 비율은 1994년 13.6%, 2004년 20.6%, 2014년에는 34.4%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1인당 월소득액은 79만 9,400원으로 이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3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접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23.8%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인구기금이 각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대상국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노인복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에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씀씀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32%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소비항목 중 주거 비용부담이 4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비는 23.1%, 식비는 16.2%, 경조사비는 15.2% 순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인의 28.9%인 10명중 3명이 단순노무직과 농림축산업에서 80%가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 10명당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3명중 1명은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0.4%, 건강문제가 24.4%, 외로움이 13.3%, 가족,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 11.5%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4년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의 11.9%에 해당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진료비는 노령화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전년보다 10.4%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스병,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89.2%이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3명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증상이 있고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를 측정한 결과 33.1%에게서 우울증상이 발견됐으며 31.5%는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인지능력 저하자입니다.
노인의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고 하며 노인 4명중 1명이 걸릴 정도로 고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기억장애를 비롯해 시․공간 지각장애, 우울, 무감동, 무관심, 초조, 불안 등의 행동심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반드시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김제시의 치매 환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1,880명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인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여건은 빈약한데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생 황혼기를 맞는 그들에게는 고역이고 고민이고 역경일 것입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우리사회를 이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킨 공로자들인데 그러한 노인들이 일이 없어 공원이나 경로당을 전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다른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김제시 인구는 2015년 3월 기준 89,68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7%인 24,167명이나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노인의 빈곤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는 노인의 소일거리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의료체계가 열악한 김제지역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는 노인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의 결혼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으로 김제시의 다문화가정은 2011년에 534명, 2012년에 560명, 2013년에 583명, 2014년에 5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언어장벽 등으로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성격차이, 나이차이, 외모적인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음주, 폭력, 성추행, 외도 등 신부들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김제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이다 보니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치고 파탄에 이르는 가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는 언어습득과 발달장애를 겪게 되며 학교에 입학해서는 외모나 언어적 발달장애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 자녀들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하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한편 인종 차별과 소외,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률 증가로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부적응은 결국 학교 밖에 관심을 갖게 하여 가정의 불화, 반사회적 태도, 비행, 폭력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혼한 사례는 7,000건이 넘었으며 이혼율도 43%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출이나 별거까지 포함할 경우 부부 10쌍 중 6쌍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다문화 모임을 일상 생활화 하고 다른 이주자들을 만나 할일 없이 매일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이고 노닥거리기 바쁘고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상대 남성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기초한글, 예절, 육아, 요리강습, 직업교육,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인권침해 등 각종 피해 상담창구운영, 후견인 지정관리 등 이들의 사후 관리와 외국인가족 대표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시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김제시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시책과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다문화 가족 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매년 3억 2,000만원 정도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600만원, 언어발달지원에 7,500만원,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1,000만원,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에 440만원 등 총 4억 2,5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1인당 16,700원,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에 1인당 7,300원을 1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고 김제시민입니다. 모국을 떠나 어렵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 이민자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할 방안과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할 때 마음 놓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시 최초의 대규모 산단인 지평선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미래생명농업을 선도할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첫 삽을 떴으며 우리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이 착착 진행되는 등 김제발전의 본격적인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5분(명)께서 24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등 총 4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현재 위치에서 야영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좀 더 넓은 쾌적한 장소에 새로운 야영장을 조성할 것인지와 야영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야영장은 1976년 모악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1.2ha의 면적에 40면을 운영 중에 있으나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주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과 수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도 면적확대가 불가능한 점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까다로운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새로운 야영장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적 불일치 정정, 개발지 반영 등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모악랜드 하단 임시주차장 부지, 계룡마을 농경지, 오리알터 농경지 등 다수의 예정지를 검토하여 지역주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여론 수렴 후 신규 야영장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야영장 유료화는 신규 야영장이 조성되면 타 지역의 유료화 사례 비교 및 우리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관련 총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계속적인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피해농가 중 6농가를 선정하여 지난 7월 6일 피해예방시설비 1,800만원을 해당 농가에 교부하였으며 현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복보상 지급횟수 제한 등 조례 및 심사규정 보완계획과 피해를 받은 농가들에게 정확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할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도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48농가 중 작년에 이어 계속 지급된 농가는 11농가로 연속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평선사랑방과 이․통장회의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읍면동사무소와 피해대장을 비치하여 피해보상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한 기동포획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 주요 피해지역인 금구, 금산 인은에 거주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모범엽사 6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 수확기인 6월에서 10월에는 2,250만원의 인건비와 2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법적인 유자격자 중에서 산악 형태와 지리에 밝고 3년 이상 김제시에 거주한 자를 선별, 재구성하여 윤번제로 기동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포획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등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가선거구) 의원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인책과 시민문화체육공원 운영관리 등 총 5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인근 베드타운 조성사업 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입을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전원마을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지 효정리 등 6개 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대상지역을 선정 받아 부지 조성까지 3년∼5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방향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추진토록 전환되고 있어 우선은 입주가 유입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5∼19세대의 소규모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전원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인 마을 진출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입주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1억 2,000만원∼2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원마을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게 될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우리시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전원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19세대 정도 소규모 마을을 백구면에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전원마을 및 소규모 택지개발은 충분한 수요가 판단될 때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추진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임직원을 유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유입책과 차별화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수혜가 우리시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혁신도시는 자족도시로 조성되어 현재 아파트, 원룸 등이 많아 오히려 인근 시군에서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 정주여건, 아파트 분양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농촌의 매력이 담긴 김제시 소개 동영상을 제작해 혁신도시 9개 입주 공공기관에 홍보를 실시하고 혁신도시를 거쳐 도청까지 김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등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추진 등 유입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장려금 및 이사비 지원 등만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유입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켜 우리지 이미지 제고 및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내 음식점의 혁신도시 차량운행, 농촌체험 활동 유치, 로컬푸드 등을 활용한 지역농수산 판매, 벽골제, 모악산, 금산사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때 적극적인 인구유입책을 통해 인구 감소율은 대폭 낮출 수 있고 인구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도로 착공식 개최 및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우리시 입지가 괄목할 만큼 좋아지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달라진 여건 등을 총 망라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도시민에게도 홍보물을 배부해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악취민원에 대한 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2014년 10월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혁신도시 악취의 주원인으로 완주지역 돈사, 전주지역 돈사와 혁신도시에서 3.3km∼6.7km 떨어진 용지지역에 위치한 돼지사육 농가 등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돼지사육 24농가와 폐기물 재활용업소 9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 악취검사 결과 용지면 3개 마을(신흥, 신암, 비룡)은 배출허용기준 15이하인 적합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재활용업소 1개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4년 10월 개선명령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지난 7월 2일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돼지사육 농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EM발효제 사용, 축사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폐기물 재활용업소에 대해서도 악취 저감시설 가동 여부,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영향권 3개 마을에 대한 월1회 검사와 폐기물 재활용업소의 주기적 지도점검 등 강력한 단속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관계기관은 잦은 단속으로 인하여 용지지역 주민들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상황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용지 축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축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4억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마을하수도 정비, 바이오순환림 조성, 용암․마산천 생태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마을하수도 정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기 완료하였으며 용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정율 75%로 201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까지 13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휴․폐업 축산부지를 매입하고 편백 및 이팝나무 등 환경수림을 식재하여 녹색공간 창출, 악취저감, 새만금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62%이고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검산수변공원 저수지 악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수원지는 8만 5,000㎡의 면적에 평균 2.5m 정도의 수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하천 등의 유입수원이 없어 자연우수에 의존하는 조수지로 수질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2008년부터 수변공원으로 개발하면서 3개소의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실개천을 통하여 일일 700톤 정도를 급수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수질․악취 등의 해결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수중준설 및 하층수 배수공사를 통해 수질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담수수량이 줄어들어 생태계 및 경관보호 차원에서 하층수 배수통관 작동을 자제하였고 담수가 순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온상승과 인근농지의 유기물 유입으로 어류의 과다증식에 의한 물 비린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최근 장마로 담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며칠 전 하층수 배수통관을 시험 작동하여 저수지 하층부 허래를 제거한 결과 물 비린내 저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주시적인 배수통관 작동으로 악취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 체육공원 인근에 취사 가능한 시민을 위한 쉼터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시민문화 체육공원은 저수지, 식물원 등의 오염 취약지역이 상존하므로 취사행위 장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테니스장 뒤편은 현재 사유지 2,300㎡가 포함되어 있고 도시공원조성계획 상 광장용도이며 저수지 상류로 취사행위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사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휴양시설 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 및 사유지 매입, 휴양시설 조성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 이행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께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등 총 5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08년에 계획된 지평선산업단지가 금년 4월 7일 준공할 수 있었으며, 최근 도드람 계약 등 22개 기업의 분양계약 체결로 현재 6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공장가동 또한 활발히 이뤄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 무척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대승적 차원의 참여로 만들어진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로 말미암아 지역민들의 상심과 우려를 만들어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다함께 잘 사는 김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7월 13일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와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지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산단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폐기물처리장시설 면적과 처리량도 입주업종의 규모 및 변경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지앤아이(주)가 작성하여 전북도에 접수된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은 일반폐기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는 현재 김제시 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정폐기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지앤아이(주)에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지정폐기물 처리는 김제시와 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라 위탁 처리 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라고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지정폐기물 처리는 김제시와 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라 위탁 처리 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는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2014년 8월 1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차 환경보전방안 협의내용을 전북도에서 지앤아이(주)에 통보하여 삼정이알케이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환경청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앤아이(주)는 환경보존방안서에 매립용량 증가, 지정폐기물 추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에 접수하였으나 우리 김제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제외, 지상매립 불가, 매립기간 15년 준수”라는 분명한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지앤아이(주)에 새만금지방환경청 검토의견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주인 ㈜삼정이알케이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협의 의견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사전 이행해야 하는 것과 지정폐기물 반입제외, 지상15m 매립불가, 매립기간 15년 준수, 민원해결 방안 강구 등 분명하고 일관된 김제시 입장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3회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김제시가 적극 반대하는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계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앤아이(주)와 ㈜삼정이알케이의 매매계약 체결 시 포함된 특수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은 2014년 3월 3일 개정된 김제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세부처리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기 득하였기 때문에 주민동의서 첨부가 제외된 업종이며 분양계약은 그 이후인 2014년 5월 9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앤아이(주)가 계약 당시 특수조건에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고를 10m∼50m로 변경한 것은 ㈜삼정이알케이의 사업수지를 고려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지질조사서는 산단 시공사가 지질 조사한 내용을 제공해 준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습니다.
허가권자인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삼정이알케이에게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승인할 경우 우리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함께 처리될 경우 환경청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김제시와 협의토록 명시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에 대한 허가증은 김제시가 발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이 승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육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이 가까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폐기물처리장은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이 없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침출수 유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 납부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착공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사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두기 의원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백산면 주민들은 1998년에 시작된 김제공항건설사업, 2007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 2012년 SK E&S의 화력발전소 건립의 반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없어져 실향민이 되는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원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사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화합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이건식은 정치행정 35년을 해오는 동안 대의를 버리고 사리를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 1998년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07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를 초지일관 반대했고 허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꾼들의 각종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놀아났던 무지의 소치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왜 그 말이 지금 다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2012년 SK E&S 화력발전소 건립반대를 언급했는데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 전국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SK와 같은 대기업 재벌기업의 자회사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질의한 산단 내 폐기물시설로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 답변한 내용 그대로 지앤아이(주), ㈜삼정이알케이, 도청, 지방환경청에서 잘못 진행된 사항들을 김제시는 수용할 수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더 얼마나 다짐을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극한적인 반대의 목소리에 따라 무책임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대변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14페이지에 더 이상 사기업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기업을 두둔하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께서 동진강휴게소 활성화와 인근 관광자원 활용방안 및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등 총 4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동진강 휴게소 활성화 및 인근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진강 휴게소를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 생태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진강 휴게소는 1991년도에 일반인이 기부채납 하여 신축한 건물로 김제∼부안 간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었던 시절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머물러가는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도록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에는 차량들이 스쳐 지나가는 휴게소로 전락하여 이용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시로 명도된 동진강휴게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과 전 청원을 대상으로 그간 2차례에 걸쳐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으나 토지 소유권 등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여 추진하지 못한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현재 노후화된 동진강 휴게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함께 시설보수에 14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동진강 휴게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특사업 등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발굴하여 변화된 시대여건에 맞는 지역민의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통로로 이어지는 죽산 무궁화공원, 동진강 휴게소, 동진강 갈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9일 죽산면 동진강변 공원에서 제1회 동진강 갈대축제를 사단법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에서 개최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새만금 통로로 이어지는 동진강 갈대습지 등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및 기타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 서부권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봉에 위치한 새만금 바람길을 군산 구불길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추후 동진강변을 따라 계화∼줄포까지 조성된 부안 마실길과도 연결되는 새만금 내측 광역적 생태탐방로가 조성되면 동진강 갈대습지 등 생태자원 및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는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권역주민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설물 등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을별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문제점 파악 및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촌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운영실적 저조 등 권역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권역의 시설물 이용 등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준공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서 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 사업 준공 후 활용이 미비했던 광활 화합관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한 젊은 세대를 위한 농촌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및 농촌체험 지도사 교육장, 마을 해설사 교육장으로 활발히 이용되어 지역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실정에 맞는 사이버장터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소득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과 권역이 상생 발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께서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소일거리 증대 방안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첫째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부터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9개의 민간위탁기관과 19개 읍면동에서 7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1,53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김제시니어클럽에서는 기존의 공익형사업 외에 6개 사업단, 95명의 어르신께 창업형 및 취업형 사업 제공 등 일자리 확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나눔사업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면서 기업연계 취업지원 등 지속적으로 노인 일거리 확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별도의 자체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103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력은행과 연계하여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노인의 빈곤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계가 열악한 김제지역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7%(24,167명)이며 이중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질환자가 33%(8,100명), 치매환자가 7.8%(1,88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11,11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매환자로 1,880명을 등록, 사례 관리를 통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100% 이하인 450명에게 약제비를 연간 36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및 읍면동을 통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룹-홈 및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등을 통하여 치매검진사업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책자를 보급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성 질환에 대해 예방․치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노인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노인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위해 재무, 건강, 심리, 일에 대한 욕구, 여가, 대인관계 등 여생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기초상담과 중독예방 상담, 우울 및 자살 상담 등 위기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발견될 경우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후설계서비스를 2015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어르신들의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의 상담 기능을 적극 홍보해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및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전화 및 경로당 내방상담 등 점진적인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개선과 관련하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문제입니다. 법과 제도 정비 이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전체 다문화가족 606가정 중 결손가정은 이혼 36, 가축 17, 사별 11, 기타 7 등 총 71가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원의 상담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한 보호서비스와 사례관리 실시, 부부교육, 시부모교욱, 시어머니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현재 다문화자녀는 715명으로 결혼이민자인 엄마와의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출산 전 부모준비 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녀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자녀의 40%인 293명의 학령기 자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접하지 못해 자녀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에서 자녀중심의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김제시교육지원청, 김제교육문화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11개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특히 센터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 거점한국어교육, 마을학당 등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생활교육 및 정서지원을 위해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가정에 한국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고 선배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활용하여 파견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가족,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인권교육 등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시키고 봉사단운영, 어울림 문화활동 지원과 직업소양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창출 방안 및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고졸학력취득 지원과 대학학비 지원을 실시하고 다문화 이해강사 양성, 결혼이민자 멘토양성, 제과제빵 기능사, 운전면허교육,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상담 및 동행면접을 통한 취업지원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로 정규직 126명, 비정규직 52명 등 총 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예비사회적기업인 베이커리&카페 “이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새일센터와 연계․양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글로벌 새만금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회관, 노인대학, 지평선학당, 평생학습관 등에 시민을 위한 외국어강좌 개설과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보강하는 등 결혼이민자에게 강사 및 통․번역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0세 미만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기초검진, 자궁경부암 등 11개 항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2차 정밀검진 및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시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2호 방조제 관할 확보와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의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수목원의 예타 통과, 김제육교 재가설 등 김제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현안이 많이 있어 시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는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명)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동진강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진강 휴게소를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 및 생태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시장님께서는 김제∼부안간 도로가 국도23호선 왕복 2차선이었던 시절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머물러 가는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에는 차량이 그냥 스쳐가는 휴게소로 전락하여 이용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않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운행하는 차량이 머물러가는 지역민의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민과 거기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인데 지역민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과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2번 정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부지 7,134㎡는 국토부 소관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이 1,150㎡, 주유소 180㎡, 지상권 소유는 김제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거기를 활성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토지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소관이고 이미 국토부에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불가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새만금이 해수유통이 안 될 경우 관리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음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만금 내부가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이 완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했으며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건식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물처럼 변해 버린 동진강 휴게소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돼버린 현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 23호선이 왕복 2차선이었을 때는 우선 차량 속도가 한 시속 60km 정도 된다고 봐야합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되면서 차량속도가 80km가 되기 때문에 부안으로 그냥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만 가면 부안 관광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많다, 통계적으로 봐도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화장실 이용 정도로나 차를 멈추고 쉬어가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했다가 20년이 되어서 2013년 기부채납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하고 새만금사업 때문에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쏟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 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그 부지가 이제 지목 상으로 도로 부지입니다. 국토부 땅이고 도로 부지고, 김제시 소유가 될 수 없는 도로 부지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을 현재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죽산면에서도 청년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죽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청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안내소라든지 또 보전관리지역이라서 휴게소 정도 슈퍼 소매점 같은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같은 극히 제한된 사업 밖에는 할 수가 없는, 농산물판매장 하니까 로컬푸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리를 먹는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제한돼서 로컬푸드와 같은 농산물판매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검토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라서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전부 다 해서 1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벽체 지붕 같은 것도 전부 손질을 해야 되고 또 집기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14억원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2년 지나가지만 냉큼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부처에 우리 나름대로 국토부에도 가서 어떻게 김제 땅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또 도로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느냐,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노력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농축산부에도 실무자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론적으로 현재 동진강휴게소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 이건식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노력해 왔다는 내용을 다 말씀 드렸잖아요.

○의원 이병철
아니, 그동안 노력해 오셨는데,

○시장 이건식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의원 이병철
그것이 벌써 2년 6개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3년이고, 그 지역은 사실 새만금의 관문이고 그쪽 새만금 5공구에 방수제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23호선하고 동진강변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그쪽에 상당한 기대 효과도 있고, 20년 동안 음식점하고 휴게소 했던 곳을 갑자기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음식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휴게소에 음식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건식
예, 그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3호선에 새만금 쪽에서 동진 방수제 연결을 하기 위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찾아낸 것입니다. 백몇십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새만금전략과에 지시를 해서 계획에 사업이 포함시키도록 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얘기 하신 대로 아마 연결되면서 관광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도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진강 휴게소는 우리 지역민만의 휴게소가 아닙니다. 왜 지역민의 휴게소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관광객들 방문하는 사람들의 휴게소지 지역민의 휴게소라고 답변서 34쪽도 지역민의 휴게공간, 31쪽도 지역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이렇게 무성의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시장 이건식
무성의 하다고 표현을 합니까?

○의원 이병철
아니,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김제시민이 주가 되지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가 됩니까?

○의원 이병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이건식
무슨 무책임한 용어, 좀 골라서 쓰세요.

○의원 이병철
지역민의 휴게소가 아니라, 용어를……, 거기가 지역민 죽산면민의 휴게소입니까?

○시장 이건식
아니, 지역민이 죽산면민이에요? 김제시민 아니에요?

○의원 이병철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휴게소로 거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요.

○시장 이건식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한 얘기들이 나온 것이지 김제 시민만을 위한 얘기에요?

○의원 이병철
아니지요. 관광객과,

○시장 이건식
농산물 사가는 것을 김제시민들이 사가겠어요?

○의원 이병철
지역민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지역민이 아닌,

○시장 이건식
글쎄, 그런 것을 다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 이병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배타적 독립적이거나 상호분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업 내지는 협업의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채찍과 비판이 있어야 시정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원고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며 시정질의한 의원님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며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자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지 질문의 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은 답변하지 않고,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최대 권리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의원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얘기를 좀 안하려고 말을 아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아까 질문 내용을 보셨지요? 내용이 그게 뭡니까? 시장은 그래도 9만여 시민들이 뽑은 수장입니다. 물론 여기가 의회이고 의장님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위치가 부시장으로 전락하거나 무슨 국장으로 과장으로 전락되는 자리가 의회가 아닙니다.
의사당이라고 해서 할 얘기를 못한 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아까 지적한대로 그게 뭡니까? 내용이, 그것은 전부 깔아뭉개는 얘기이지 1,300명 공직자들 모두 다 무시해 버리는,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어’자 다르고 ‘아’자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존중하고 더 시민을 위하고 김제를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추언을 하고 고언을 하는 것을 저는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다고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규칙을 어겼다면 그것은 사과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드릴 말씀은 분명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할 소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의규칙 5분 발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 해 놓고 끝나버립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줍니다. 소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김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번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이 본회의장에게 진행되고 있는 회의는요. 시민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있어야지 저희도 시정질문서를 드리고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지, 하실 말씀 다 하시되 답변서에 써서 주시고 답변 하셔야 저희가 보충질문도 거기에 맞게 한다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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