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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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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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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4일 (금) 오전 10: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
4.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및 제 1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 안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 및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지정하고, 나. 지구 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안 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도시 계획법 제 1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5호와 지역계획 58412-825('96.7.26)호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호의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목이
2호의
3호의
4호의
제 3조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6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됩니다.
제 4조 기본방향은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 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한 바입니다.
제 5조 지정요건으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호는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 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 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
2호는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제 6조의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 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자연 취락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호는 도시기본계획상 제 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조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과 2호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 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반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그리고 3호는 재해위험 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호는 지구자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
5호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호는 국방상 도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호는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호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 8조의 대상호수는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 지정 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 한다이고,
제 9조 밀도호수는 지구 계의 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고가 1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지구의 경계는 제 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호는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주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 내 도로 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호는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랴하고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 11조 지구의 정비는 제 1항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 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위로이동 2.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 2항, 시장은 주택계량 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지구의 정비 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 3항, 시장은 지구 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2조 건축허가는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13조 지구정지계획 제 1항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우지 관리한다고 제 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도시 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의한 지구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서 시행 일은 조례까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빛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 1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5호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그 전에는 조례 안이 없었던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새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종전의 건폐율이 20평에서 40평으로 상향조정되며, 대지분할 측량의 최저기준이 350㎡에서 200㎡로 하향되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위원 이용현
죽산면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홍지역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 계획 외의 것은 진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 아니고 진홍지역 안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 위원 박종률
예. 도시과장님 우리 금산면 4차선 우회도로 말입니다. 절대 농지 그것 아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 위원 박종률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박영환
절대농지라는,,,생산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위원 박종률
우회도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상래 의원 때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곳 풀어주어야 하는데 안 풀어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보았습니까?

□ 위원장 이재희
가만있어요. 여기 지금 안건 외에는 말씀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예. 제 말은 금산면에,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금산면도 성계. 쌍용, 원평 몇 군데죠? 그곳 출신이니까 물어 보는데 거기에 파악한 것 있냐고 파악되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뭐가 파악되었냐고요.

□ 위원 박종률
절대 농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느냐고?

□ 도시과장 박영환
절대 농지가 아니라 녹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지요.

□ 위원 박종률
예. 내가 한 말은 참고하세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위원장 이재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에 취락지구를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지구 내에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이재희
조례로만 안 되어 있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녹지지역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틀리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되는데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독립부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으로만 되어 있지. 계획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완화를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 전에도 질의를 해도 그 평수만 좀 그렇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 도시과장 박영환
조례가 없었어요. 예. 조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조례가 생기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 위원 한재술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참 물어 봅시다. 금구가 지금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금구 옆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동 마을 같은데 그런 마을이 산 옆에 끼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을을 개발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구면 어디든지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은 시가 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계획도로 같은 것이 이 안에 전부가 다 되어 있어요. 밖에는 튼 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세부 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 위원 한재술
말로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 도시과장 박영환
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여기에 보면은 부락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부락은 자연 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호 이상 된다면 여기는 도로계획도 좀 넣어 주고, 또 여기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도로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지역(파운더리)을 정해서 이 안에 있는 것만 건폐율로 20~40%적용을 해주고 최소한도 이것만 적용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자연부락이 20호가 있으면 이 지역도 이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적으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 한재술
그러면 금구 같은 경우 어디어디 마을로 인해서 국한이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위원 한재술
옛날 읍 자리로만 한 것이에요. 아니면 변두리 변방마을도 들어간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것 외 지역에 파란 걸로 녹지지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냥 지구 내라고만 생각하면 되지요. 나중에 그 지구 내에서 무엇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최판동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산면, 금구면의 전체 면적이 이 만큼 방만하게 큰데 그 중에서 시가지 안에만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 제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에는 시가화 지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이외 지역 거기는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냥 녹지지역으로 묶어 있는 것이 이번에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시가지가 이렇게 다 도로나 담장으로 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전에 지금 했던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법하고는 이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다 연관돼요.

□ 위원장 이재희
연관이 되겠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이재희
국토관리법하고 여기서 해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가 안나오는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없습니다. 지금 다 갈라져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상반되는 것이...

□ 도시과장 박영환
없어요. 예.

□ 위원장 이재희
주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위원장 이재희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조례가 없었지 사실은 해 오던 것입니다. 해 오던 것이고 단순히 연계도로 같은 것이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전반적인 시축을 바꾸게 돼있죠.
그래서 늘어난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 지역이 늘어난 것이 그런데가 지금 중심점이 되겠구만요.
만경, 금구, 금산이 전부 해당이 되겠구만요. 이제 제정하고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만 해왔는데

□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중간에도 했었는데 어찌나 까다로운지...

□ 위원 박훈
이제 쉬어졌어요. 쉬어져 지금 안 이어 졌을때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되면서 풀어져 모든 것이 다 풀어져...

□ 위원장 이재희
생산녹지나 그런 곳에도 다 풀어지는 거죠.

□ 위원 최판동
금구, 금산, 죽산만 예정이 되어 있지

□ 전문위원 강주성
예전에는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자연녹지에서는 350㎡가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면적이 그리고 200㎡로 줄어들고...

□ 위원 최판동
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아까 350㎡ 그것이 약 130평정도 되는데 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분할을 하려고 해도 양쪽면적이 똑 같이 되어야 분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들어갈까요?
이어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 위원장 이재희
예. 내려주세요.

□ 위원장 이재희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9명 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희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상수도 요금 인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95년도에 22.2% 인상하였으며 그 동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어도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미루어 왔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요금이 250원으로 전국 시 군중에서 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섬진강댐 정수대를 '96년도, '97년도 2회에 걸쳐 40.79%를 인상하였으며, '96년도 우리시 상수도 원가분석 결과 인상 요인이 324.35%로 현행 250원에서 811원으로 인상되어야 경영수지가 맞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인상 요인이 많으나 타 물가의 영향을 고려하여 '95년 수준인 24.3%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96년 8월에 정부에서는 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전 국민들의 절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그 구간을 1단계 요금구간으로 조정 한 바 총 급수 수익의 10%정도가 결손 되는 바 결손 분을 수도계량기 구결별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 합산하여 구경별 요금으로 요금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 1페이지 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6내지 10세대 규모 다세대 주택에 적정한 32mm상수도 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수용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하며 개정 주요골자로 32mm상수도 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은 동 지역은 306천 원, 읍, 면 지역은 146천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급수장치에 관한 서류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한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손해수량을 인정하는 사유에 옥내 누수를 포함 손해 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수량으로 산출하여 억울한 수용가를 구제하고 급수장치의 손율을 구경별 요금으로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기본요금제 폐지에 따른 요금 결손분을 합산하는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조례개정안 2페이지와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안과 3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 4페이지 구경별 요금표, 5~9페이지가지 신.대구조문을 참고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신. 대구조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2조 권리금의 승계는 전에는 후에 취득한 자가 전임자가 사용한 물 값까지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소유가 바뀜과 동시에 승계의 의무는 삭제가 되고 전에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되도록 조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26조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에서 기본요금과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기본요금이 폐지되고 1단계 요금체계로 변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2조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율을 징수한다를 그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를 구경별 요금을 징수한다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에 제 2항에 보면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 요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 구 대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32mm계량기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25mm와 40mm사이에 32mm에 대한 부담액을 삽입하는 그런 신. 구 대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이 306천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이 그 전에는 25mm에 속했어요. 40mm에 속했었어요. 32mm......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 그 중간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아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그 전에는 25mm에 설치된데도 있고 40mm에 설치한 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mm설치하면 부담금을 많이 냈고,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32mm를 중간에 한 번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읍, 면 지역의 부담금 신, 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추가하고, 부담금은 146천 원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신. 구대비표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기본요금 체계의 기존 요율표와 우측에 단계별로 1단계를 더 추가한 6단계의 체제로 해 가지고새로 오율표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신. 구대비표를 보시면 이것도 좌측 별표 제 6호와 우측 별표 제 6호는 종전과 변경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 구 대비표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기타 법령에 위법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수도요금이 단계별로 6단계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 위원 이용현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상수도 요금은 차이가 없고요. 부담금만 차이가 납니다. 요금은 똑 같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개정을 왜 합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이 개정은 상수도가 인상에 대해서는 상수도 적자를 좀 도움이 되게 하려는 방법으로 인상 요인과 참작을 했고 또 한가지는 32mm에 대한 신규 계량기에 대한 삽입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40mm와 25mm를 설치해야 할 것을 40mm로 설치를 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간단계를 넣어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섬진강댐수압이 좋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수용가에서 저희들은 계량기까지 시설을 합니다만은 수용가와 기본 배관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량기 안에서 그래서 한 가정집에서 10만원이 넘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을 하고...

□ 위원 이용현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농촌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농촌에 가정용으로 거의 다 하면서 뭐 상점을 한다든가, 간단한 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영업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 위원 이용현
그 차액이 가중되어 가지고 불평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된다면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이로운 점은 단계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물을 전에는 10t가지가 1,580원 기본 요금이었습니다. 1t을 써도 1,580원 10t을 써도 1,58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t을 쓰면 170원입니다. 그리고 10t을 쓰면 1,7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사용료를 많이 내고 조금 쓸수록 사용료를 적게 내서 물을 절수 운동차원에서도 이런 안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별표 9페이지에 있는 것이 손료라는 것은 고장 난 것에 대한 보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이것은 그 전에 급수장치 손료라는 것은 계량기 고장분에 대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생긴 조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 요금을 폐지함으로써 한 10% 정도의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결손분을 구경별 요금 우측에 있는 요금 인상 분으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계량기를 5년 이상 썼다든지 5년 이상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계량기에 붙이지 않고 관경에 다라서 우리 계량기까지 그 계량기까지는 개인선도 전부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경별로 mm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참고서류 신. 구대조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별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인상분이구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데로 10t까지는 1,800원이고...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그 전에는 1,58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t쓰면 1,700원 그런데 거기다가 급수장치 선율을 플러스해서 내야되죠.
9페이지 신. 구대조표를 보시면 13mm가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t을 쓰면 170원과 800원을 합해서 970원이 총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쓰면 쓸수록 이것은 완전히 많은 배 이상의 인하가 되는 편이고요, 많이 쓰면 쓸수록 배 이상의 더 부과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수도요금이 아까 전국 최 하위권에 t당 250원이라고 했지요. 지금 t당 그러면 t당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이것을 올리면 311원정도 됩니다.

□ 위원 오석호
t당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전국 최 하위권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 군하고 수도요금을 비교한 것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여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라북도 참고 서류를 보시면 타시요금과의 현행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몇 페이지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페이지가 없어서 자료에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전주시가 기본요금을 인상 않고 현행 1,800원입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1,940원, 익산시 2,100, 정읍시, 1700, 남원시, 1,900,원, 김제시 1,580원 저라북도에서는 제일 낮죠.

□ 위원 오석호
현행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현행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어제 주례회의 때 상수도 과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시설투자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부채는 늘어날 것이고, 부채가 늘어나는 그러한 어떤 요인을 줄이지 않는 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예. 매년 인상이 되어야 하지요.

□ 위원 오석호
물론 지금에 언젠가는 시민이 맞아야 할 매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수도과장 답변으로는 맞아야 할 매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자주 이렇게......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소폭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한해 걸려서 자꾸 인상이 되고 그런데 뭐 이것이 어저께도 우리 주례회의 때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다 빚을 상환을 할 것이냐는 답이 없어요.
시설투자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그 빚은 계속 불어나고 불어나가 보면은, 그 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비례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대갑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가 같으면 파산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t당311원으로 지금 아까 몇%로 올린다고 했지요. 22%로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24.3%요.

□ 위원 오석호
지금 24.3%로 올려 가지고 이게 당장 또 올려놓고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국 최 하위권으로 소폭을 인상을 해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야 겠다는 우리 수도과장의 참 심정은 헤아려 집니다만은 한 번 올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옇튼 어느 적정선 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 군 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 군보다 더 조금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 갖다가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유인물화 되어 가지고 t당 기본요금이 얼마라든지 다른 시 군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교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가 갔을지 모르지만 최하위 조금 올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금 주민들을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적정선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비교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이재희
이따가 토론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질의를 합시다.

□ 위원 한재술
t당 250원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면 300은 얼마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311원입니다.

□ 위원 한재술
311원인데 김제시에서 1년에 편차 차액이 얼마나 나온다고 예상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인상하면 2억 인상이 됩니다.

□ 위원 한재술
2억 정도가 김제시민이 더 부담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 위원 한재술
그러면 가른 물가에 비해서 인상율이 많다고 안 느끼겠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인상 몇 %는 높습니다. 그러나 원가가 적기 때문에 인상된다고 해도 1t당 60원 정도가 오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매년 소폭으로라고 매년 조금씩 적자를 최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 위원 한재술
그렇죠. 물론 적자를 줄여나가야 하죠.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 위원 한재술
그런데 이웃한 정읍이나 우리 김제나 비슷한 그런 형편이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 위원 한재술
거기하고 비하면 지금 어떻게 되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지금 정읍 같은 데는 자체 정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는 199%로 섬진강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완전히 정수 된 것이 오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정읍 보자는 비싸게 온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왜냐면은 자체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100%로 정수된 물을 사다가 먹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 위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 이재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정영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때 수도 과장의 이야기는 2,000 몇 년까지 그 빚을 다 갚고.....했는데 시설투자가 계속 불어나면 그 빚을 갚아질 수가 없다 그 작년도 상환'95년도에 그 때 까지는 갚을 수 있지만 '96년도 '97년도에 또 빚을 얻어 쓰다보니까 갚을 수가 없다 시설투자가 되는 만큼 계속 기채를 얻어야 합니다.

□ 위원 한재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 알고 조금씩 소폭 인상을 해야지...빚을 갚는다고 대폭 인상하면 소용이 없어요.

□ 위원장 이재희
지금 왜 그런가하면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한 10여 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 300%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섬진강 물을 계속해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담댐이 서버리면 용담댐의 물이 남는다고 하면 용담댐 것의 물을 먹어야지 왜 그러냐하면 똑 같은 가격을 주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진강의 오염된 물보다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특별회계를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엄청난 시에서 부담을 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익산 같은데도 지금 1000 억 원이 넘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수장 설치를 했으니까 나중에 시 군에서 돈을 받아야지 그런 게 이 전국적으로 빚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상수도는 그래서 전부다 특별회계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 의해서 여기서 최소한의 부도가 안 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올리면 이자가 안나오니까 안됩니다.

□ 위원 오석호
'97년12월 달부터 정읍은 올리고 김제는 '98년 1월부터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인상 일자가 인상율은 김제가 23.4% 저 군산, 익산은 10%정도 오르고...

□ 위원장 이재희
도내 평균 24.6%가 올라가거든요. 올리는데 우리는 22.4%를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수도 요금을 올리면 올리는 데로 빚을 갚은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정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 위원 한재술
건전하고 발전성 있는 빚은 져야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9명 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

□ 위원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3항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나종훈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안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먼저 건축을 완료케 하고 분양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부담 승인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 명은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승인 신청액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상환재원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분양 완료 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환조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5000평 정도입니다. 부지 면적은 5,859㎡입니다.
사업비는 총 139억 2천 3백 만원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125억 원, 설계비가 1억2천5백 만원, 토지매입 및 부대비가 3억4천 만원, 감리비가 2억5천8백 만원, 임시 시장 건축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조건은 조건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첨부사항으로는 채무부담 승인서와 사업계획서를 간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채무부담 승인신청서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7번의 회계명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작업을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건설부에 대형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김제시 요촌 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번 사업의 목적 도는 필요성은 서해안 시대의 도래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유효 적절한 토지의 이용을 제고하고 불완전한 시설을 재개발을 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여 주변도시 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자금의 지역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끝으로WTO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 동안에 누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끝에 있는 금년도 8월 2일에 현대화 사업 입찰 현장 설명을 한 바 있고 10월 2일에는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를 조달청에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한바 현재 경남기업과 대우 신한 기업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경남기업이 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 현재 조달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주 11월18일에는 임시가설 시장 입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 일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총 연건평 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923백 만원입니다. 이중 공사비가 12,500백 만원, 설계비가 125백 만원, 감리비가 258백 만원, 부대비가 23백 만원, 토지 매입비가 317백 만원, 임시시장이 700백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것은 시비로 하고 공사비만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 같고 토지매입이 262㎡, 임시시장 건축면적이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도 전과 똑 같습니다. 25억만 건축비만 채무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추진에 다른 기대효과로써는 불완전한 시설물의 철거로 시민에 대한 안전한 유통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상품의 고품질화, 다양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의 충족 및 지역 상권의 조성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TO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빈약한 지방 재정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 착공 추진하고자 합니다.
7번에 연도별 상환 부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750백 만원, '99년도에 3,125백 만원, 2000년대에 3,125백 만원, 2001년에 2,500백 만원으로 채무 상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및 기타 법령에 위법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여기 지금 125억 관계가 차입선이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업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업자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은행하고...업자가 하는 행위 부담을 일체 생각을 안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하고 채무 부담액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 위원 최판동
업자하고 시하고 단독으로 한다는 말이죠.

□ 지역 경제과장 나종훈
말하자면 우선 외상공사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거기 채무부담에 대한 이자도 시에서는 하등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자는 저희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계약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자 관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이자는 없다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자는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채무 부담을 하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딴 사업의 경우에는 채무부담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 기채의 경우에는 이자를 물고 하는데 여기는 업자하고 125억 치의 공사를 미리 해 놓으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에 계상 되거나 채무부담이 승인이 나야 이것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업자들이 하면 일단 김제시장하고 쌍방 계약 조건이나 무엇을 업자들하고 받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장 이재희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것은 우리가 입찰 안내서라고 해서 공사하면서 만들어 진 것이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히 방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려면 제가 입찰 안내서를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주요골자는...우리 시장도 해 주고 우리 시장도 서약을 해주고 그 쪽에서도 계약을 해야되는 것이지요.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 상환계획이 있는데 입주자들이 일시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채무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우리는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50억을 상설시장을 하는데 기채를 해 왔어요. 기채 한 돈의 일부를 입주 상인들에게 대여를...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현
50억? 앞으로 기채 할 것이 50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 오석호
50억 원은 125억 속에 안 들어 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125억이 공사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은 업자가 하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50억을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 일부는 보상으로 나가고 일부는 입주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입주상인들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입주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현
시에서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무슨 부담금입니까?

□ 위원 이용현
이 사업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요?

□ 위원 최판동
1,423백만원입니다.

□ 위원 이용현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위원 최판동
5페이지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 중 139억 중에서 125억을 뺀 나머지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외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 지역경제 과장 나종훈
사실상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입주자가 부담을해야죠. 사실상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나중에 입주자들한테 확산 되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 김재승
지금 공사비가 125억이고 우리가 부담할 것이 1,423백 만원인데 앞으로 그것을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양은 우리 시에서 분양하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시에서 분양하죠.

□ 위원 김재승
분양할 때 전부 13,923백 만원을 함께 분양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 김재승
공사비만 아니고 전체 분량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거죠.

□ 지역경제 과장 나종훈
예, 주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입주자들이 부담을 다 해야겠네요. 139억을 다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결론적으로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말썽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말썽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순조롭게 잘 되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지금 저 그 동안 입주자와 보상금 관계가 여러 가지 만족 하에 타결은 안 되었는데 그 분들한테 보상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됩니다.
첫째, 이사비, 영업 보상 또 우선 시장 입주권을 주는 문제, 교통대책, 융자금 등 이런 것 등이 관계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다만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이 당시에 입주를 하면서 3평 한 칸 당 50,000원씩 보증금을 저희 시한테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분들은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당시의 건축비에 비례해서 내놓으라 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형편인데....
그 동안 여러 차례 해결해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입주금을 현실화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예산상 지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원주민, 그 지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역 40%를 감안해서 60%를 분양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을 해서 우리도 여기서 이분들에 상응한 보상 말하자면 간접 보상이죠. 입주금을 일반인과 차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조건도 제시하고 해서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이용현
주차 난 관계 때문에 누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항간에 말썽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내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상설시장 서 북쪽에 카드가 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150평 정도가 광장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수를 해서 포장을 털어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차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200여대를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을 현재 1,45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0평정도로 줄이면 약 400평 정도가 줄어들어요. 주위에 주차를 시키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125억 원이라는 채무부담을 갖다가 우리가 안고 지금 입주자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만큼 부담금을 부담을 하면서 개인 당 입주자들 개인들이 막대한 부담을 하면서 과연 그 125억이라는 돈에 충당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있는가에 대한 사전 시장 조사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지난번에 도로 확 포장 문제에 대해서 담당 나 과장님과 충분한 합의하에서 시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 부분이 의회에서 우리 지역 경제과장님께서 추진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오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입주할 상인이 있는가, 또 이것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5억 사업비를 들여서 5,000 평정도 건평을 짓습니다만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분양대상이 안 되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분양대상이 되는데 지상 3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상가는 지하 2층과 지상 2층 3개 칸 약 3,000평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 상설시장의 건물이 1,450평입니다. 그리고 남부 시장에 가 있는 상인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약 200여 평이 되는데, 남부시장과 현재 입주상인들이 두 군데 상인들을 합하여 2,000평정도 지하 2층과 지상 2층은 무난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지상 2층이 남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분양 광고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면 충분히 분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설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가 분양을 해서 입주상인들한테 실비로 분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입찰 안내서에 자세히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입찰이 안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편물로 가져가라 하는 조건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를 내서 업자에게 넘겨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 은행에 담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업자와 타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도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도로 확보 내지 교통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장 외에 서편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해서 2차선이 다닐 수 있도록 시장 부근만 하도록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해당 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사업들이 연초에 보고한 것과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라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여기서도 한 달 이상 걸리고 또 조달청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 달 걸리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뛴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연초에 보고 할 때에는 11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연초 한 2월중에는 충분히 착공이 되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어지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점은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곁들여서 그 지금 만약에 준공시기가 1999년도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게 2,000년도로 사업이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가 건축자재 상승요인에 대한 부담금은 일절 저희들은 추가로 부담을 안 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부담 않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방식이 일괄 입찰이라고 하여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가 하게 되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고 또 이것을 계약을 할 경우에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25억으로 딱 결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은 2년이나 3년이 걸린다 하더라고 금액 변경이 안되므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 강병문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 강병문
시장 임대관계는 '99년도까지 해서 7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 부지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부지 말씀이죠. 계획을 2년 할 것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조금 이것도 연기가 된다면 부득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강병문
그리고 나 과장님께서는 임시시장 부지 관계를 모든 상설시장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일이 매듭이 되어 진 뒤에 해야 임대료가 그간이 짧아서 훨씬 적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2년 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맡고 기채도 하고 여러 가지 승인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임시시장을 부지로 어디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해서 택지개발 지구다 여러 가지로 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물색하고 물색한 끝에 금년 초에 다행히 교동 입구에 약 1,000평되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것만 따진다면 이 연말이나 이때에 하는게 절약이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다른데다가 넘겨야 하겠다는 소문이 들리고 해서 사실상 이것들 저희들이 잡아 놓으려고 4월1일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분들의 상설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일부 위치가 좋은 분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쪽으로 가야한다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런데 거기 가설 시장도 곧 착공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18일날 입찰을 보기 때문에 20일경에는 착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임박이 되어서 시행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 토론하실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지금 아까 내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한 사항 전부가 되어 있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오위원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시장이 채무부담을 해 주면서 우리 시장이 각서를 써 줍니다. 거기다 시장이 내년에 선거에서 떨어져 그만 두더라도 말하자면 이것은 채무를 진다는 조건하에 각서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쌍방계약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그런가하면 말하자면 내년도나 내 명년에 물가 상승이 9%인상되면 무조건 정부 시책에 다라서 단가 조정을 해서 돈을 올려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계약이 전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만 우리가 사실은...그런 내용이 없는 거 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증회사가 누군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125억을 줍니다. 그러면 125억 중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주겠지 만은 거의 50%에서 60%가 그냥 입찰보고 난 후에 바로 착수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선수금으로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것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버리면 이거 부도나버리면 지금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있는데 부도나면 큰 문제가 납니다.

□ 위원 오석호
여기에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니까요.

□ 위원 최판동
125억에 대한 계약이 민간인하고 한다니까요.

□ 위원 강병문
125억이다 이 금액은 어느 회사가 이 일을 맡았을 때 회사가 잘 못되면...

□ 위원 최판동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업자가 다 지은 후에 그 다리를 다 놓은 후에 우리 김제시에서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네가 말하자면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시작하고 민간업체 하고 건설업체가 되겠지요. 이것도 하려면 건축종합 건설입니다. 대기업이나 될 것이에요
125억이나 되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총괄계약을 한다니까 공사는 2차 년도에 갈망정 그 계약은 총괄 계약을 해요.

□ 위원장 이재희
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로 맞는 것은 왜 그런가하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입찰자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느 회사가 될는지 몰라도 아무 은행에서나 줘 버린다니까요.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중에서 거만하게 이야기 하니까 삼포 지루를 팔면 돈이 얼마나 남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남네 초암 지역 방죽을 메워 가지고 얼마를 내고 얼마가 남네 해서 경영수익 사업 등을 해서 사업비자 빵구나 났는데 요구도 당장 우리가 갚어야해요.
우리가 그런데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은 입주자들이 없어서 안 되면은 그 회사에서 반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 위원 최판동
금액을 받아서 최대한 갚아 그런데 나머지 입주자가 없어서 물건만 남아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회사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회사가 건실한 회사고 부도만 안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요.

□ 위원 최판동
그 대신에 보증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입찰 안에 아까 지방심의위원회에서 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 위원장 오석호
최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최 의원이 실제 실무를 다루었던 양반이고 이게 우리가 개인에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최판동
우리가 의심나서 더 챙긴다고 하면 그 계약서의 안을 한 번 제시해라 그래서 재검토를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될지언정 채무부담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 라니까요.

□ 위원장 이재희
채무 부담은 사실은 여기서 별 크게 상관이 없어요.

□ 위원장 이재희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어요.

□ 위원 오석호
아니 없고 아까 최판동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대로 계약서를...

□ 위원장 이재희
계약조건이 계약조건에 빠지는 것이 없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10면 위원 중 9명 위원 찬성 전원 찬성으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 부담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 위원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는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과 지하수 이용 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 오염과 수원 고갈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장기 저리 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 원을 차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추진 사업명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이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70억 원이 투자되며 2차 년도인 '98년도에 연리 7%로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40억 원을 차입코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첨부된 2페이지 참고사항이 3페이지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서 다음에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저희들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및 기타 법령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여기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용담댐에서 김제로 넘어 오는 그 사업이죠?

□ 상수도 과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 시설은 전주에다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시설 정수장이 지금 고산에 있습니다. 완주군 고산에 완공이 되었으며. 지금 규모가 15만t 규모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거기에다 하는 시설로 전주권도 먹고 우리 김제권도 먹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그 다음에 완주, 충청남도 서산까지 공급이 됩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에. 박훈 위원님

□ 위원 박훈
지금 우리가 전주권 용담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김제시에서도 부담금을 얼마 내었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박훈
예. 그러면 이게 용담댐이 완공이 된 다음부터 우리가 물을 먹는단 그 말이죠?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아 그전에 먹습니다. 그 전에 용담댐 전에....

□ 위원 박훈
용담댐 전에 어디서 물을 먹을 수 있나 완공되기 전에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수지 하여튼 수원이 있습니다. 저수지 해 가지고 15만t가지는...

□ 위원장 이재희
대야에 있죠.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대야에 대야 저수지에서 먹습니다.

□ 위원 박훈
대야저수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기도 모자라서 고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전주하고 익산하고 이렇게 먹게 되었거든요. 15만t을 그리고 저희 시는 '99년도부터 이렇게 원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로...

□ 위원 박훈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주광역 상수도 건은 용담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대야리의 저수지 물은 현재 급수령도 모자라서 야단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주네 안 주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 박훈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용담 아니 섬진강의 물을 제대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현재 위치에서 볼 때 그런데 대야리치는 현재 벌써 고갈되어 가지고 거기서 안 준다고 하는데 섬진제의 것이 떨어졌을 때 이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 시설하려면은 그 시설되어 있는 것보다 먼저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 인가하면 이것이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게 되면 2년 후부터는 돈을 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 용담댐이 완전히 시설이 된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인데 용담댐도 언제 끝날 것인가 예산이 서서 안 끝나네 뭐네 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부터 시설을 해놓고 그 이자라든가 원금을 10%씩 낸다는 것이 자체가 좀 성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그런데 저희들이 수수 사업을 중간에서 즉 말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 사업을 하려면은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대문에 저희 물을 받을 수 있는 수수 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저것이 개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기채를 얻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금구에 배수지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금구에 배수지를 하나 지어 가지고 용담댐 물도 받고 섬진강댐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다음에 용담댐이 완공되면 용담댐도 받고 하여서 금구, 금산, 용지, 백구, 공덕, 청하, 백산은 지금 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북부지역을 공급하려면 그 도수가 높이가 100m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금구 그 산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사업을 하려면 1~2년 가지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여 먹을 수 있고, 우선 그렇다 해서 그 공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섬진강 물을 관통을 시켜 가지고 우선 급한 데를 이렇게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훈
어디를 포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전주시가

□ 위원 박훈
전주시가 지금 현재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에는 포기를 안 하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대하댐이 15만t이 들어오면 이것을 사용을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 측에서 지금 이것을 걱정입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 위원 박훈
용담댐이 어때요? 용담댐은 완공이 언제쯤 될 것인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용담댐 완공은 제가 어느 때 완공이라고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박훈
대략 추상적으로 우리가 용담댐을 물을 받아야 하니까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98년도 내년 1차 1단계가 15만t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거든요. 정수시설이 그래서 공급을 하고 다음에 '98년,'99년 2개년에 걸쳐서 70만t 규모가 이렇게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물어 본 것은 우리가 지금 7%로 지만 남의 돈 이자를 갔다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늦추자는 이야기이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되 참고로 아시라는...
시기가 적절하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그 기채가 얼마가 지금 있어요? 30억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저희들 발행 총액이 210억 원을 기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상환을 하면 남는 것이 169억 3천 4백 만원이 남습니다. '97년 전부 갚고 '97년 말 이월 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40억을 얻으려면 다시 210억 원이 되겠고만요. 다시 210억 정도가, 다시 210억 정도가 되고 상환조건은 이렇게 뒤에 이대로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 위원 오석호
이게 지금 전주광역시 상수도 수수 사업이라는 이 기채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대충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해로 우리가 마무리를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 상하하수도과장 강돈상
에. 전주권 저희들이 실시하는 작년에 금년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요. 배수지와 송수관로 주요 배수관로 들어와 지선관 까지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상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알았습니다.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이상입니다.

□ 위원 강병문
예.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거기 상수도 만든 데까지...

□ 상하수도 과장
예. 해 가지고 우선 관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데 저 백구마산이라든가. 공덕등 계리족 그 만경강 주변에 물이 안 좋아 가지고 통수를 하면 수압도 좋아지고 물도 이원화함으로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는 비상급수로 사용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온라인 방법입니다.

□ 위원 한재술
뉘 늦은 질문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섬진강 물이 모자라서 지금 용담댐을 쓴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섬진강 물 값보다 훨씬 싸게 쓴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지금 상태로는 섬진강 물이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배당 받은 것이 22,800t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6,000t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급율을 보면은 불과 한 43%정도 상수도 보급율이 그리고 도 문화가 발달될수록 또 급수량이 증가가 되고 각종 공단이라든지 또 미 보급 지역 급수라든지 하면 현재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 것이 가격도 쌀 것입니다. 동진 농조 것 보다 댐 원수개 정수대는 갑습니다만은 원수대가 있거든요. 원수대는 좀 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 위원 한재술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판단이 되겠지만 전주 같은 가 전부 용담댐으로 옮겨가고 섬진강 물도 남아돌아 가서 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우리고 그 부채까지 얻어가면서 용담댐에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그런데 물은 섬진강 물은 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수시설을 가동을 않고 줄여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수공에서도 물 세일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시설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의 수계보다도 2개의 수계를 온라인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단수 시라든가 등등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편이고요. 단가도 여기 섬진강 때보다 쌀 것으로 지금 전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 위원 한재술
물론 양쪽 수계를 이용하면은 편리한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서 나중에 갚아 나갈 것을 생각을 한다 면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다른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처리를 하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 시 위주로 섬진강 댐 위주로 관이 매설이 되어 가지고 관경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꾸로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급수를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를 온라인으로 잡아 가지고 수압을 좀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로 사업은 온라인 체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수수 사업은 해야 합니다.

□ 위원 강병문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수도가 45%밖에 보급이 안 되었다는데...55%...

□ 위원 박훈
남기야 몇 만 톤이 남는 다니까요. 만 몇톤이 남아요.

□ 위원 오석호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남고 전주는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것은 가고 그쪽이 고갈되었을 때는 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박훈
아니 지금 예비비로 에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 위원장 이재희
아니에요. 예비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 위원 박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비로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약된 것이 2만 몇 천 톤이 있다는데 쓰는 것이 지금 만 몇천이에요. 지금 만 몇 천 톤이 남아 있다니까요. 용량은 그런데 40 몇 % 우리 김제시민이 40 몇 %라고 하는데 시를 위주로 하지 면 단위 같은 데는 별로 안 써요.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언제나 될는지는 몰라 실은 이자를 주어가면서 비싼 이자 주어가면서 미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밀이 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구에 이게 관로가 거꾸로 박혀 가지고 지금 백구 같은 데는 관로 시설을 못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하는 놈은 200mm해야 하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150mm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공덕 같은 데는 지금 공덕 저 산까지는 수도를 하려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해 놓아야 이것으로 우선 섬진강 것 물을 먹고 나중에 용담댐에 오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 위원 박훈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요. 왜 배수관이 150mm나 200mm인가하면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배수장이 높으면 물이 항상 차 있으면 배수관이 적던 크던 간에 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는데 이것이 시 집행부에서 해야하니까 아까 지금 나왔겠지만 실은 급수관 이쪽은 150mm저쪽은 200mm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 위원장 이재희
아니 여기서는 작은데 저쪽은 크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양만 이쪽에서 많이 쓰면 물이 안 뿜어 진다니까요.

□ 위원 강병문
백구, 공덕, 용지, 청하, 이쪽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보급을 해야돼요.

□ 위원장 이재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9명 찬성 전원 찬성으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 참석 위원 9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6명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7
2 2 대 제 31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4
3 2 대 제 3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4 2 대 제 3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3
5 2 대 제 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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