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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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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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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2차 본회의)
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3.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 외 1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손삼국
총 22분의 의원님 중 (2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96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오석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석호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 승인 안은 97년 9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1월 13일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96년도 결산 검사 위원장인 최병대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듣고,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21명 위원 중 19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96년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손삼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오석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9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오석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위로이동 3.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 외 1건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빛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지방해 발행 승인의 건,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과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 입니다.
97년 11월 14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97년 11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1월 14일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소관인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환 도시과정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 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9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두 번째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종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강돈상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ㅣ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9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세 번째 김제시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승인안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9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9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 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종 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김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상수도 금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금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 부담 승인의 건입니다.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짧은 회기이지만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
□ 참석 의원 21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28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지도소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무과장 백길수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7
2 2 대 제 31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4
3 2 대 제 3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4 2 대 제 3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13
5 2 대 제 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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