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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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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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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1차 본회의)
1. 제 32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한상혁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상혁
제 32회 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주요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에 의하여 지난 97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실, 과, 소 별로 보고를 받는 안건과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보고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 32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 1항 제 32회 정기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 32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 32회 정기회 회기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 64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형묵 의원과 이재희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형묵 의원과 이재희 의원이 제 32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정축년도 이제 한달 여 밖에 남기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나라안팎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3월과 7월에 있었던 원숭이 복제 성공과 화성 우주선 착륙등 인류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나라안에서는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비행기 추락사고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월드컵 4회 연속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실물경제와 침체로 환율의 급상승과 증권 하락 등 금융위기로까지 불리는 어려운 경제와 12월에 실시하는 21세기를 맞이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 김제는 친절하고 따뜻한 봉사행정과 시민 우선의 서비스 행정을 확대하여 시민만족, 시민제일주의의 시정을 펼치면서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자치 시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지역발전의 주요 거점 사업과 기간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시정을 성원하여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초대민선자치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동을 드리는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성숙되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잘 살아 보겠다는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 2000년대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정의 기본방향인 시민과 조화되는 자율행정, 농공이 조화되는 소득행정, 미래를 약속하는 개발행정, 그리고 자긍심을 드높이는 문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열린 행정, 신뢰행정, 참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직접 수립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철저한 건설 시공 동,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 추진과 시민만족 서비스 확대 시행 및 시민을 위한 봉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참 봉사 민주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김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둘 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보가 나은 삶을 위하여 자치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직자 엄정 중립자세 견지와 시민의 공명선거 의식정착을 유도함은 물론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절감, 국, 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화합과 애향운동의 생활화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김제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와 성숙되는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김제발전의 비젼 제시를 위한 김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온천, 노인종합 복지 타운 등 지역발전 거점 사업과 간선도로망 등 soc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기반을 확충하고 농공단지내실화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도시 역량을 제고시켜 21세기 환 황해 경제권시대의 중심 핵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밝고 건강한 복지시청 구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은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여성, 청소년등 사회문제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여성단체활성화와 취미, 특기교육 실시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수련관을 완료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 발굴 등 차원 높은 복지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여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은 우리 김제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사업과 사후 종말처리장을 가축분노처리 시설 등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소통,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조 높은 향토문화예술과 관장, 체육진흥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정신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과 개성을 살린 향토문화창달과 건전한 여가선용, 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랑스런 문화교육장으로서의 가치를 상품화하여 관광 이벤트화 하겠으며, 벽골 문화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벽골제 전 행사를 민간주도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즐기고 쉬어 가는 관광지 개발과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성산 동원을 정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산체육공원조성을 계속 추진하는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한 차원 더 높은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농촌 활력화와 환경보전 등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최근 어려운 경제로 인한 긴축재정과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등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의 바램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운용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여 경상장비를 최소화하여, 투자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입 면에서는 세수 전망을 면밀히 파악하여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출 면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경상경비절감,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예산평성과 집행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78,100,000천 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64,300,000천 원 대비 약 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6,800,000천 원으로 97년도보다 2,600,000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300,000천 원으로 13,100,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6,800,000천 원을 세입 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4,000,000천 원으로 17,000000천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200,000천 원으로 34,00,000천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8,800,000천 원으로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600,000천 원으로 1,500,000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실내체육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4,700,000천 원을 계상 하는데 작년보다 4,900,000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난해보다 11%증액된 17,500,000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금후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별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14,000,000천 원과 세외수입14,200,000천 원을 합한 28,200,000천 원이며, 나머지 118,600,000천 원은 의존수입으로 재정자립도가 19%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6,800,000천 원은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등 투자비에 96,000,000천 원을 편성하여 65%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 적경비는 46,600,000천 원으로 32%이며,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인 4,200,000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43,900,000천 원, 사회 복지분야 65,400,000천 원, 경제개발분야 33,000,000천 원, 민방위분야 300,000천 원, 물건비 19,600,000천 원, 이전경비 18,500,000천 원, 자본지출 77,500,000천 원, 보전재원 2,000,000천 원, 회계산 내부거래 4,000,000천 원, 예비비 및 기타 1,500,000천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가로망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국. 지방도 정비사업에 6,700,000천 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00천 원, 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400,000천 원을 추자하고, 둘째, 생활개성 및 주민숙원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2,900,000천 원, 정주권 개발사업 등 주거 환경개선에 3,400,000천 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에 22,000,000천 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과 부담금 등에 1,400,000천 원, 도로정비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1,300,000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00천 원, 도시 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용역비 등에 900,000천 원, 경지정리 및 발기반정비 등에 5,100,000천 원, 시설채소 등 첨단농업구조개선, 유통지원사업에 1,600,000천 원, 농어민학자금지원 및 농기계수입지원에 1,500,000천 원을 편성하고 넷째 사회복지부문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자녀 학자비 보조에 4,700,000천 원, 경로당 운영비 2000,000천 원, 저소득 노인지원비 1,800,000천 원, 경로당 교통수당 1,200,000천원 등 노인복지부문에 3,200,000천 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400,000천 원, 보육시설 지원 1,500,000천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는 실내체육관건립에 3,000,000천 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1,6000,000천 원, 온천개발 1,000,000천 원, 벽골제 개발 마무리 사업에 700,000천 원 등을 투자하였으며 이 밖에도 통합청사 신축사업에 3,200,000천 원을 읍, 면, 동 청사보수정비 등에 300,000천 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1,300,000천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600,000천 원, 하수도 사업은 200,000천 원,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5,100,000천 원, 농촌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은 2,200,000천 원, 주택사업은 400,000천 원, 경영수익사업은 2,900,000천 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3,800,000천 원,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 5,100,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의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9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 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 내지가 확정되지 않은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98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서 미비 된 사항은 해당 실과 소별 업무 보고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주요시책을 성실히 실천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하1,200여 공무원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확고한 공직자세를 가지고 성숙된 주변여건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한 군데로 모아서 21세기 환 황해 경제권시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여 아울러,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 11월 25일 김제시장 곽인희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9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와 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및 제 8조 그리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 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로이동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병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시정보고 청취,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실. 과. 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 과 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32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
□ 출석위원 22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29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지도소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무과장 백길수 외 1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2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7
2 2 대 제 32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9
3 2 대 제 32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4 2 대 제 32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6
5 2 대 제 3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6 2 대 제 32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7 2 대 제 32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8 2 대 제 3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0
9 2 대 제 3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4
10 2 대 제 32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1 2 대 제 3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2 2 대 제 3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3
13 2 대 제 3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2
14 2 대 제 32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9
15 2 대 제 3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7
16 2 대 제 32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7 2 대 제 32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8
18 2 대 제 3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19 2 대 제 3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2
20 2 대 제 3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0
21 2 대 제 32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2 2 대 제 3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3 2 대 제 3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4 2 대 제 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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