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92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8월 17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8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들녘에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에 앞서 농사꾼이기에 결신을 앞둔 들판을 보면 1년의 농사를 잘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에 마음이 무거워 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농업예산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농업보조금을 지급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직접보조금과 사업비보조, 융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보조금은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보조금의 지급목적은 특정한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업비보조는 농업관련 각종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의 농업보조금이 사업비보조의 형태에 해당되며 융자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이나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저리의 이자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제시 농업․축산업․수산업의 기능별 농림해양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2회 추경 기준 1,155억 7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0.7%, 2013년 2회 추경기준 1,316억 4,6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1.6%, 2014년 2회 추경기준 1,343억 2,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2.2%, 2015년 1회 추경 기준 1,422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23%입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농림해양 분야에 반영하는 것은 농업도시로써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농민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부정책을 쫓아가느라 융자로 인한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출범 20년이 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40여개 나라와 FTA를 맺고 쌀을 전면 개방했으며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누구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농업․농촌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으며 농업은 여전히 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현재의 농촌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체념과 절망에 빠져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화, 국제화, 경제발전 등에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양보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 농업예산은 국민들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준 귀중한 돈입니다. 농업의 보조금은 사회 공공재인 농업 생산물 생산에 세금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농업보조금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불과 얼마 되지 못 합니다.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고 이를 농업회사, 단체, 법인 등에 지원하여 이 또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농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 사업으로 정부가 영세한 농업인을 압박해 농업의 규모화 정책을 펴면서 농업정책을 시행한 결과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 쪽의 유통회사도 필요하고 농산물 가공업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기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보조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농민은 없습니다. 농업회사나, 단체, 법인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농업회사, 단체, 법인에 지원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농업의 직접보조금을 늘려 농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북도 각 시군의 쌀 농가 직접지불금을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김제의 경우 지급상한이 10ha에 ha당 3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지급상한이 6ha에 ha당 64만 8,000원으로 김제시의 81.5%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체법인에 돌아가는 보조 사업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보조를 늘려야 합니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과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단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단 몇 퍼센트만 남아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정한 농업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품질 좋고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보조금 사업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보조금관리 통합 시스템과 소득지원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관리하고 부서 간 시스템을 공유하여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조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에서 끝내지 말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해야만 김제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김제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92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임영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임영택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쌀 관세화로 10년간 유지됐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 삭제되어 수입을 안 해도 되는 밥쌀용 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구매입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감소와 작년도 쌀 풍작으로 재고가 증가하여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 수매결정을 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며,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의 부정 혼합유통 등의 문제와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은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게 자명합니다.
따라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금지하고 쌀값 안정과 쌀 소비 촉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9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임영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정보는 2014년 쌀 관세화로 10년간 더 유지됐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구매입찰을 강행하고 있어 쌀 산업정책을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
쌀 소비감소와 작년도 쌀 풍작으로 재고가 증가하여 쌀값 안정을 위해 약 7만 7,000t의 추가 수매결정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관세율 513% 유지와 GATT협정 준수, WTO 일반원칙을 들먹이는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논리는 쌀 수출국의 눈치를 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밥쌀용 쌀 수입은 수입쌀과 국내 쌀의 부정 혼합유통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은 생산자인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하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며 우리나라를 수입쌀의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그릇된 수입쌀 관리는 식량자급율 목표치 달성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여 의무수입물량(TRQ)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4
2 7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0
3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4 7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5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6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7 7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