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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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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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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10:5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교월동주민센터신축김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3.김제시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의건
4.사단법인새만금코리아김제시지부지원조례제정안의건
5.김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6.김제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7.김제시논농업재배농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제정안의건
8.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5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 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김제시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안 외 5건의 조례 안 심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교월동주민센터신축김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 김제시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 9일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98년 교동과 월촌동 통합 당시부터 교통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 자치기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30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2년 5월 3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2014년 2월 7일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7페이지에 입구 들어가는데 275-7답, 주민센터 들어가면 입구 있잖아요. 폭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폭이 5m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들이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니요.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었고요. 중앙병원 쪽으로 진출입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 앞으로 다시 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m폭은 보행자 길이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중앙병원 앞부터 다시 낸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8m 폭으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느 쪽으로 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75답 옆에가 도시계획 도로 소로에요. 소로가 8m짜리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분할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275-5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물 사이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건물 사이는 아니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산천 옆으로 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들이 다닐 때 보행자 표시하고 차량이 다니는 길에 보행자 길도 다시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로에 소로에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인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시 건물을 지으니까 보행자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금방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도가 5m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보행자 전용도로가 5m입니다.

○위원 나병문
보행자 도로가 5m이니까 한 2m를 줄이고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 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쪽이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4차선이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협의나 교통문제 처리 때문에 차량을 그쪽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출입은 안 되도 진입은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진입은 가능하지요.

○위원 나병문
진출은 안 되고 진입만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주민공청회 하실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했습니다. 간담회까지 마무리하고 의회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위원 나병문
주민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공청회까지 했는데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런 청사를 많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면 나중에 또 보완한다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서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입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 거나 교통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늘어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보완을 시켜야 해요. 여기 주차면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0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대면 너무 적잖아요. 지금 통장님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면 겨우 직원들 차 주차하고 나면 없어요. 그 옆에 275-6여기는 농협 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농협에서,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주유소 한다고 했지요? 농협도 청사까지 같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본래 입출입 도로를 농협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옆이 농협 부지 일 것이에요. 주유소 하고 뭐 들어와요? 월촌지점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 임영택
물론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 받았을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을 것이고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면수가 20대라고 한다면 준공하고 바로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 주차하고 나면 일반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은 주차를 어떻게 해요? 도로에 바치고 올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이 사항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 임영택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회계과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회계과 나와 보세요. 주차 20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법적으로 주차를 20대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농협 담을 안치고 농협에 공간이 많아요. 주유소 옆에요.

○위원 임영택
본래는 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 주차장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담을 안치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진입로 만들 때 농협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조율됐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본래 그렇게 했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주유소에서 경계선을 안 만들고 같이 하는 것으로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청사 짓고 바로 주차장 시설 해 줄 수밖에 없어요. 20대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바로 문제가 붙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노변주차하고,

○위원 임영택
예, 노변주차 할 수 밖에 없고 입출입 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주민 의견 받을 때 그런 얘기 안 나왔나요? 지역주민들은 안 물어 봤겠지요. 이런 부분들 회계과하고 추진하시면서 그 옆에 혹시 땅 살 것이 있으면 더 사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고 농협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사회에서 의견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농협 하고도 의견을 잘 절충해서 이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76-14번지요. 답으로 도로같이 딱 잘라 놨는데 진입로를 내려고 해놓은 것인가 개인소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인 땅 이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쪽 도로에서는 못 들어오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쪽에는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들어오는 길은 구산천 옆에 소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첫째,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반영하고 둘째,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셋째, 주변 대로에 대한 교통량과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측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주민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수를 확보 할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차장 관련해서요. 제 의견은 지금 주차면수가 법적으로 20대라고 한다면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나 동사무소를 건축하고 이용하기에는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서 향후 설립하기 전이나 후랄지 주민들이 이용시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병문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과 임영택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첫째 주민의견 청취내용 반영, 둘째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셋째 주변 대로에 대한 교통량과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측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주민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수를 확보 할 것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9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사업의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김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인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세 지자체가 새만금 토지 영역을 둘러싸고 각축을 별이고 있는 현재 우리지역의 범시민운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및 새만금사업을 통해 김제발전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행정구역 결정이 언제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분쟁조정위에서 6월 4일 날은 3개 시군 실무과장, 6월 22일 날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 그리고 7월 15일 날은 3개 시군 실무과장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자체 최종 의견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중앙분쟁조정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최종 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그때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니면 연말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평택․당진항을 보니까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의결을 했는데 이것도 한 4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은 10월 26일에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결정은 안됐지만 거의 김제시 안대로 되는 것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지자체 회의에서 중앙분쟁조정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서 4차례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으로 귀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에서 1∼2호 방조제 뿐만 아니라 내측 매립지까지 관할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판결은 안 났지만 김제시에서 주장하는 하는 대로 된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위원회는 1년에 몇 년 회의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개월 마다 한번씩 열립니다.

○위원 임영택
2개월만에요?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위원회가 50명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아닙니다. 민간인이 6분, 정부 차관님들로 5분해서,

○위원 임영택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 50인 이내인데요. 위촉 할 때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촉을 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 보고 할 것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현재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지금 몇 명이냐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0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조례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두달에 한번 50명씩 수당을 주려면 예산을 얼마씩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달에 한 번씩 회의 한다는데 50명씩 수당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고 이 조례는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합니다. 1년에 한 2∼3번 정도나 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 공동발전시민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담당자 이철
2015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돼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원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운영비 삭감 됐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삭감 되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보세요. 위원회 수당을 주게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줘야지요. 그런데 50명의 수당을 주려면 적은 돈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구성은 다 않고 실질적으로 50명으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행정구역 결정 및 내부개발 지원 등이라고 해놨는데 위원회에서 할 기능은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홍보나 건의나 공론화된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부사업을 뭘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홍보인데요.

○위원 임영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목원도 마치 된 것처럼 각 읍면동 마다 현수막 다 붙이고 지금은 다 떼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에서 다 떼라고 해서 떼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를 해요. 마치 된 것처럼 과대선전 다 해 놓고 이제는 함구 딱하고 현수막 걷고 수목원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타 대상사업으로 ,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위원회에서 하면 안돼요. 실현 가능한 것 정말로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 또 3개 시군이 서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만한 내용을 해야 돼요. 확정도 안 된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해서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위원회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왜냐 3개 시군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기능으로 보나 운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 운영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의 역할을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 사람들 은 진정한 시민의 새만금 사업을 위한 공동발전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요.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 50명 위촉은 누가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시장님이 100%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회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검증을,

○위원 임영택
공모해도 마찬가지에요. 공모를 하든 공모 안 하든 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잘 구성되도록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정으로 위원회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 할 때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이번 만큼은 진정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 해줘야 돼요. 시장님 보필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위원회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보필 할 수 있으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운영기간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개 시군이 다 했는데 솔직히 한 것은 대법원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대법원 소송 끝나면 새만금발전시민위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마 그 시기가 되면 행정구역 관할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개 시군이 치열하게 싸움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주장을 앞세우고 또 그런 자료들이 대법원 자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이 조례도 다 폐지되어야 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렇다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때도 더 필요하면 지속으로 가는 것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행정구역이 결정이 끝나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서 공동발전위원회 내부개발 건의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2호 방조제 앞에 있는 신항만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산하고 저희하고 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인 이내라는 말은 어떤 근거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준칙안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위원 임영택
우리자체 조례인데 무슨 준칙안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자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선을 주고 적정인원으로,

○위원 임영택
정말로 안 해주고 싶은데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50인 이내를 30인으로 줄이면 어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너무 많잖아요. 담당자 어떻게 생각해요?

○새만금지원담당 이명호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1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19명에다가 더 플러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50명이 예산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회의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요.

○새만금지원담당 이명호
회의수당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강제로 줘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정이 있으면 줘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9개 읍면동 대표분들 1명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읍면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5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가게 되면 50명이면 차 한 대도 더 드는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읍면동 대표분들 1명씩 계셔야 되겠고,

○위원 임영택
부안이나 군산은 몇 명씩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거기도 50명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50명씩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 가면 같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시민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선해 주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사단법인새만금코리아김제시지부지원조례제정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새만금 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요와 2.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정책방향과 청사진 제시를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학술대회 개최 경비, 새만금사업의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도출을 위한 홍보 활동 경비, 세미나,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행사참석 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는 활동하시고 계시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보조금 때문에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보조금 근거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몇 분(명)이나 계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가 얼마씩 지원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코리아 이번에 예산이 서가지고 850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얼마 안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분들이 수당은 없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없습니다. 세미나 하고,

○위원 임영택
새만금코리아가 사단법인인데 전북도로 만들어졌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요. 본부는 서울에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때문에 김제, 군산, 부안, 전주, 정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이것도 부안하고 군산하고 저희시가 첨예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조례하고 중복되지는 않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절대 별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하고 별도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위원들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다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하고 새만금코리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다고 했잖아요. 목적은 똑같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목적은 똑같은데 활동 범위가 내부개발하고 김제지부 사업을 하는데 새만금 위원회나 정부 측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군산이나 부안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시가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압력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단법인이잖아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러면 김제시지부에서 사단법인에 이견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이견도 내고,

○위원 유진우
이견을 내고 관철시키자는 목적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관철시켜서 정부까지,

○위원 유진우
사단법인에서 전체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었을 때 김제시지부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 목적을 해서 본부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김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제, 군산, 부안, 전주, 정읍 새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군산지부는 군산의 이권을 달라는 하는 지부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관할결정,

○위원 유진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돈을 주고자 하는 지 원 조례인데 김제시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본부에서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만경강에서 군산 쪽은 군산 편 들어주고 김제지부 들어주고 부안지부 들어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나누면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내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억원 미만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850만원 준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추계비용이 2016년도에 다를 것이고 2017년도에 또, 1억원 미만까지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절대 통과가 못되고 김제지부 내부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 오냐는 목적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만금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하고 명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위만 틀릴 뿐이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범시민은 절대적인 행정구역 관할결정이고,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목표는 하나로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새만금 안 물어 봤는데 1억원 미만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예산의 여부에 따라서 1억원 미만까지 추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꼭 필요하다면,

○위원 유진우
많이 줘서라도 관철 시킬 수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우리시에 이득이 있고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의원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비용추계 1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억원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는 800만원 올라오고 내년에는 900만원 올라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깎으면 되겠지만 폭이 너무 넓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하고 목적은 똑 같아요. 돈을 주고자 하는 범위를 틀리게끔 부기를 따로따로 달아 놓은 것 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꿨으면 어떨까 합니다. 1억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1억원까지는 줄 수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비용추계,

○위원 유진우
예, 추계사항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미첨부사유요. 1억원 미만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윤상철
1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계를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그 사유서를 첨부 시킨 거예요. 이것은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조례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요.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조례 제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요, 2.제안사유,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규제개혁 감사시 주요내용이 「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중복되어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하는 내용으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제2조 사업의 범위,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중복돼서 폐지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다른 시군도 막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른 시군도 6개 시군은 폐지 됐고 타 시군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 다른 조례도 폐지할 것 있는지 보세요. 김제시에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 2건 여기 올라온 것하고 규칙도 2건 폐지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요, 2.제안사유,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수도의 부정사용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상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에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 하도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것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중복 되어 있어서 폐지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중복 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고한 자에 대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 급수조례 44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 3조에 있는데 포상금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 44조에도 그대로 포함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44조요? 신고한 금액에 100분의 5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논농업재배농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제정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 지원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원 농업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요와 2.제안사유,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적정 식량 생산 및 자급 유지와 농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은 논농업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자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 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에서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업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제시 농업인은 빼고 전라북도 도내에서 주소를 둔 농업인들은 몇 명이며 ha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것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짓는 사람도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지 전라북도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한 시비인데 지급 한다는 것은, 도비로 지급 한다는 것은 상관없을 것으로 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도내 주소로 해서 권장사항이 있고 우리도 출․입 경작이 있거든요. 우리도 정읍시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 있고 정읍에서 김제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변두리 지역은 그것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읍시하고 경계가 있는 데는 정읍시 기준으로 정읍시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 농민들을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만큼만 줍니다. 현재 정읍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읍시하고 같이 하면 우리시가 손해입니다. 우리시 인접 시군에 예를 들어서 부량이나 공덕, 청하 쪽을 검토 해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구분을 않고 우리가 ha당 지급 기준액이 인접시군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인근지역에 마이너스되는 것은 보전 어떻게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이너스 지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익산 같은 경우에 ha당 55만원을 지급해요. 백구사람들이 익산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백구주민들은 ha당 55만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5만원 밖에 안 주잖아요. 2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정읍은 지금 64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35만 6천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읍은 64만 8천원을 안주고 김제시에 주는 만큼 구분해서 그것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이나 그쪽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플러스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급단가를 정읍같이 ha당 70만원을 준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논농사라고 하면 논에다가 심는 것은 다 보전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이 아니고요. 논농업 이라고 해서 규정한 것은 직불제가 98년부터 2000년도 까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목에 상관없이 벼나 연근, 미나리, 왕보리 이런 것을 경작하면 보전 직불금을 주도록 농림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사용 않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유지를 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콩 심는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당시에 벼를 심고 연근을 심은 농지는 현재 콩을 심는다고 해도 직불금 지 급 대상이 되지요.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가 보전직불금의 기준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작물을 심었어야 직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 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양어장을 했다든지 그런 논은 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심고 있는 것은 안 되고요? 다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직불제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도시사람이 시골로 와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농지가 98년도에 2000년도에 농지로 사용 되어야만 직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 양어장을 사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농지는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정읍 같은 경우에는 차액을 출경작 하는 분들을 안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정읍 사람이 김제시 땅으로 경작을 하면 우리는 35만원 정도를 주고 김제 시민이 정읍 땅을 짓는데 정읍에서 37만원뿐이 안 주잖아요. 정읍에서는 그 차액을 출경작 하는 사람들한테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김윤진
그것도 알아보시고 군산은 얼마씩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군산은 직불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하고 상토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도 비료를 군산에서 지원 해 주니까 김제시도 비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농가들 중에서도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하고 상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7조를 보면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불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했는데 내가 안했다는 것을 심의회의를 거친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때 신청한 사람은 또 심의회의를 또 거쳐요?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심의회의 안 거치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정규적으로 신청할 때는 읍면동장 주재 하에 심의회를 8월 중에 개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락자가 발생 할 수 있어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심의회의를 개최 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 기간이 끝나면 직불제 시스템을 수시로 들어가서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애그릭스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애그릭스를 열어달라고 해서 추가로 신청기간을 2∼3일 정도 열었습니다. 그때 신청 안하신 분들은 다시 정리해서 신청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주고 있는데 7조를 보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조항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되는데 앞으로 심의회의를 다시 한번더 10월 달이라도 개최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7조를 보완 해주세요. 어떻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개정을 하려는지, 이번에 해야 직불금 지급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번에 신청 사항을 해당 신청 농가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7조를 보면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제출을 않고 깜빡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했는데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면요. 금년에는 상관없지요? 지급은 내년부터 적용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논농업만 되고 밭농업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밭농업 직불제는 조례가 기 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정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밭농업도 시 직불금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 직불금 줍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는 안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지자체도 도비로만 줍니다.

○위원 임영택
참고로 물었고요. 직불제가 주소지 본위가 아니고 토지본위로 준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똑같은 방법으로 줍니다. 저희들도 시비만큼은 대인본위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판단해 보니까 시비만큼은 대인본위로 하면 실질적으로 김제시 농가들이 더 손해가 있어요. 익산하고 우리하고 ha당 지급면적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백구 분들은 지금까지 55만원 받다가 55만원을 못 받고 우리가 주는 것만 35만원으로 받아야 돼요. 정읍보다는 우리가 손해나도 백구나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토지본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전체적인 면적이 몇 ha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만ha 되는데요.

○위원 임영택
20,829ha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것은 19,623ha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왜 안 했어요? 대상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임영택
그 당시에 직불제 신청할 때 빠진 것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 임영택
하우스를 한다든가 양어장을 한가든가 그 당시에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적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네요? 1,200ha 빠져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신청하는 것이 해마다 19,500ha에서 19,600ha 정도 신청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직불금은 정부 직접 직불금이 받는 것에 해당되니까 논에 연을 심었던 콩을 심든 다른 작물을 심든 다 나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벼, 연근, 미나리 심은 농지에 대해서는,

○위원 임영택
쌀 농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가고 있네요. 휴경은 안 나가고요. 가끔 휴경하는 사람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별하게 휴경은 계약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안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 상한선이 10ha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시비는 10ha, 국비는 30ha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가 10ha로 본래 조례에 그렇게 나왔나요? 10ha 25필지요. 25필지까지만 준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넘긴 농가들도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많이 있지요. 30ha가 더 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읍하고 상한성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읍은 상한선이 더 낮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은 6ha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한성이 높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직불금 상한성 부분을 검토했는데 전체 8,861농가 중에서 6ha 이하 농가가 7,980농가입니다. 그래서 1,199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최소면적은 몇 ha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최소면적은 1,000㎡ 이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1ha에서 8ha까지가 313농가입니다. 그리고 8.1ha에서 10ha까지가 225농가, 10ha 이상이 343농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 지원 조례 제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요와 2.제안사유,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품목을 지평선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상품, 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특산물,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등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당초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와 택배비로 추가하여 정하고 휴장일을 당초 1월 1일, 설 및 추석당일, 월요일에서 1월 1일, 설 및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2항에서 선정위원을 왜 15명 이었다가 10명으로 확 줄였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5명 이내로 하면 중복되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가져도 성별 적용도 안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박두기
예산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년 수익이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수익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전체 매출이요.

○위원 임영택
수익은 얼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까지는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마이너스가 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초창기에는 2∼3년간 시에서 보조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해서 흑자전환이 됐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 택배비하고 인건비 700만원, 매년 1,900만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현재 지원을 뭐 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택배비 1,200만원하고 인건비 7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는지 1년 비용추계 나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4년도에는 350만원 마이너스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마이너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나요. 임대료를 내기를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임대료 1년에 1,000분의 10을 내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1,000분의 10이 몇 %나 되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좋은 장소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요.

○위원 임영택
잘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에 그쪽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그 장소에서 그 규모로 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700만원하고 택배비 1,200만원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조금 증감은 될 수가 있겠지요.

○위원 임영택
현재 지원을 한다면서요.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증감이 되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 안 붙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건비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1년 365일 문을 여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주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것만 해 주고 택배비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택배비 1,200만원 주는 것이 모자라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딱 맞아요. 맞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택배비를 지원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례는 있었지요.

○위원 임영택
아니, 이번에 넣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조례는 없었는데 이번에 택배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택배비가 틀림없이 올라가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금까지 1,200만원을 줬는데 부족 부분을 자부담으로 더 늘렸어요. 자부담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위원 임영택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택배비를 썼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은 얼마 정도인가 보여 줘야지요. 비용추계서만 안 붙여도 될 것이 아니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면으로 나중에 주면 뭐해요. 지금 해야 심사가 되지, 그리고 인건비는 7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주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휴일이 월요일에 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월요일에 쉬는 것을 왜냐하면 다 문을 열기 때문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 날 3일 간만 쉬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한 사람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한 사람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용은 잘 알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마이너스 경영이 나오면 1년 후에 결과분석이 나와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런 분석 없이 마이너스만 난다고 보조만 더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째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봐서 개선을 시키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택배비 하고 쉬는 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택배비도 어차피 조례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추계를 잡아서 가져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도 크게 증감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지금까지는 1,200만원씩 줬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페이지 1조에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을 이하 “홍보판매장”이라고 한다고 나왔는데 홍보판매장이라고 명칭을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특산품판매장 하면 듣기도 좋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어순화에 있어서 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것도 지평선브랜드 승인 받은 상품, 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특산품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으로 되어있는데 홍보판매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기 보면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나는 농산품으로 규정을 하면 나중에 조금 조례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품이 요구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코너를 만들어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특산품 외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빼놓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면 임대료는 1년에 100만원이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00만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에 100만원 이라고 하면 연 매출이 5억 2,00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건비로 다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현재 다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정도 바쁘고 그래서 대안으로 김제시 조공법인이 생겨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내년에는 검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공법인에서 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탁해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1년도부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초창기에 2년 간은 흑자였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1년, 2012년까지는 흑자였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건비 부족 부분을 나중에 자기들이 보전을 시키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저하게 해서라도 플러스가 되어야지, 지금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해 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원은 없어요. 들려서 사가는 경우가 껌, 아이스크림, 물, 음료하고 누룽지 쪽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쌀 같은 것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쌀은 마트 같은데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서 사 가는데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홍보관이라고 만들어서 판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외부사람들 와서 많이 사가서 흑자가 나야지 적자나면 어떻게 해요. 판매장을 닫아야지, 계속 열어놓고 우리시에서 자꾸 보조금만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조공법인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낫지 않을까, 자기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4
2 7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0
3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4 7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5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6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7 7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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