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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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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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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청하사랑작은목욕탕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4.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9.김제시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건
10.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2015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재산등록 등의 사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에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는 김제사랑 장학재단만 해당되는데, 우리가 해당사항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위법에 맞게 개정만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청하사랑작은목욕탕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김제시 행정재산인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2층 규모의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김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장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경비 절감 방안과 함께 홍보․서비스 강화 및 이용요금 조정 등 이용수입 증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매월 130만원씩 적자가 났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2년 12월 10일에 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확약서를 제출해서 1년간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뒤부터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청하사랑회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운영하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고 안 나고 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적자가 나면 청하사랑회 부담으로 해 나갈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법적으로 괜찮아요? 위탁을 하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공공근로인데요. 공익을 위해서 써야 할 공공근로를 개인위탁자한테 2명씩 지원해 줘도 되나요? 법적하자가 있는 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검토한 바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자가 왜 없어요? 하자 있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공공근로는 공익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게 되면 공익이 아니에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위원 온주현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알아요. 과연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원해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말씀대로 청하사랑회에서 위탁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청하면에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청하사랑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위원 이병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단순하게 청하사랑회에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가 들어와야 의원들이 보고 해 주지 아무 것도 없이, 아까 온주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손실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분명하게 들어와야 위탁 동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동의안이 결정되면 위탁계약 체결을 할 때,

○위원 이병철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서가 들어와야 하죠. 그게 원칙이고 순서가 맞잖아요. 동의안 해 주고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계획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거기 면장을 했던 양해완 과장님이 어느 단체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동의안 결정이 되면 수탁할 단체를 모집해야 돼요. 모집을 하는데 현재 듣기로는 청하사랑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결정만 나면 위탁할 단체를,

○위원 이병철
동의를 해 주면 위탁자를 모집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동의를 해 주면 모집을 해야죠. 먼저 절차가 그렇게 되죠. 동의를 해 주면 행정에서 위탁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이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업계획서를 받죠.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서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심사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청하사랑회에서만 위탁하겠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약서에도 보면 1년 동안만 시비를 지원해 주면 그 이후로는 청하면에서 자체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이병철
청하면에서 자체 해결하겠다고 위탁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운영을 누가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직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직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130만원씩 적자가 났는데 이용요금은 1,000원, 1,500원, 2,000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중요한 것이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적자폭이 크고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첫째 문제는 이용객이 적다, 이용요금이 너무 저렴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청하사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 달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온주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공공근로 2명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빠진다는 것보다는 시간 지켜서 와서 관리도 안 하고 그런 폐단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손수 관리해서 운영해야지 시에서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하면 이 사람들한테 청소부터 관리까지, 바쁘다고 안 오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주인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2명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왜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큰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자기들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가야지,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김제시 공공근로요원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파견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기들이 운영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이 무상으로 민간위탁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다른 행정재산도 무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체육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는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하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처치곤란으로 판단하고 있고 매달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의 적자 폭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 봤자 손해가 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은 목욕탕이 전라북도 내에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행정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의회와 그때 해당 청하면의 면장이 와서 1년 간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 줄 바에는 청하에서 넘겨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우리라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백창민
다른 지자체는 다 지원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지자체는 적자 폭을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위원 백창민
다 지원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 직영하고 있어요.

○위원 백창민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 업자가 위탁할 때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폭이 계속 줄지 않고 경영난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때는 방법이 없죠.

○위원 백창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나타나면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죠. 운영자가 없으니까요.

○위원 백창민
단순하게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계약이 이행 안 됐을 때에는 문을 닫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의회 승인까지 얻은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 보고 한번 없이 문을 닫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보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전제조건이 담보가 됐을 때 “아,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적자가 나니까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많이 오게 한다거나,

○위원 백창민
실장님,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분도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민간위탁은 여기서 동의해 주면,

○위원 백창민
업자가 아니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승인을 얻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거나,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업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관련되어서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계획에 대한 보완책은 준비되어 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단체라든가 위탁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적자폭이 적어야 하니까 행정에서도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요금도 너무 싸요. 그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화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 되게끔 해야죠. 그렇게 한 뒤에도 안 되면 다른 단체를 찾아본다든가, 저는 최소한의 방법을 얘기했던 것이고,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조건에 맞는 단체를 찾아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 거기까지는 노력을 했어요. 누구 하나를 찾았어요. 위탁운영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 가면서 적자폭이 많이 나면 누가 그것을 얼마나 계획을 하겠느냐,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나 못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자빠져 버리면 우리가 적립한 것도 아니고 각서를 써서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 몰라라 뒤로 자빠져 버리면 폐쇄해야죠. 그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모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하면 수요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4,000원씩 받아도 적자이고 4,000원씩 받으면 노인들도 오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백발백중 적자에요. 1년, 2년, 3년 내 돈 투자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장님이 하셔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하사랑회에서 해 본다고 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주고, 현재 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본다고 하니까 일단 하는데 까지 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시 재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물은 나중에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보수 같은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것은 해 줘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대신 일정부분 개보수는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해줘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는 해 줘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만약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부결되면 당장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은 문을 닫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물을 우리가 나중에 다 보완해주고 개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어느 일정부분은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은데요?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그마한 것 고장 난 것은 자기들이 고치겠지만 큰 틀에서 시설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쳐줘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죽산 사회복지관도 목욕탕 시설을 하다가 결국은 시설보강 문제에……, 지금 청하목욕탕은 탕 하나에 남녀 돌아가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불편도 있고 여자들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오후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죽산도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청하를 보면서 작은 목욕탕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라는 것은 청하사랑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고, 아까 백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어떤 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수는 중간에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도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보수를 당장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런 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올라와서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동의만 해 주면 알아서 그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위원 온주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동의해 줄 것인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 백창민
운영이 아니라니까요. 시에서는 위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잖아요.

○위원 온주현
사실 안 해줘야 할 것은 해 줘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지금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백창민
문 닫아야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일단 동의해 주고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자니까요.

○위원 백창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공공근로 2명 지원하는 것만 법적으로,

○위원 온주현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문제만 짚고 넘어가고 동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시설보수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온주현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설보수를,

○위원 백창민
목욕탕은 금방 고장 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 재산이라서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보면 서운할 때 서운해도 여기서 끝내버려야 해요.

○위원 온주현
일단 동의를 해 주자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동의보다도, 동의는 한번은 해 주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여기서 해 주지 말아야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시달려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못할망정 위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2호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현행 조례상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만 권한을 제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가 될 수 없어 안 제6조에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조금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한 단체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니까,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법이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끔 명확하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으로 봐서 명확하지 않은 지원 단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 말씀,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보조금 지원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잖아요.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겠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 김복남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비영리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네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시에서는 권한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도지사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알아듣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수급자의 자녀에서 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장학생 선발 시 교육장 의견 수렴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하는 것 하고, 또 뭐가 신설됐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위원 백창민
그것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육급여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육급여하고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원 백창민
아, 수급자에 한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저희가 기금이자로만 하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닙니다. 3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자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년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자로만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이자 800만원 가지고 4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7조(선발)에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만 뺀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저소득 틈새계층 준용규정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에서 중위소득 100분의 60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갭이 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확대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직은 알 수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혜자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신설하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틈새계층에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상자도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도 틈새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8.김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긴급복지 지원 5가지가 있는데, 각각 내용은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긴급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긴급복지는 5가지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1인 가구에 40만 9,000원 정도를 3개월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지원으로 해서 응급사항 발생에 따라 입원을 한 어려운 사람들은 300만원까지 1회가 원칙인데 2회까지 지원해 주고, 주거지원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일 경우에 23만 9,8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은 9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고, 교육지원은 초중고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러고도 생계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정도로도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해 줘야죠.

○위원 김복남
다른 얘기이지만 의료보험도 재산이 몇 억원 있는 사람들도 교묘하게 돈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기준이 있어요.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 되고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요? 그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금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했었어요.

○위원 백창민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사유에서 8번째를 보니까 주거상태가 붕괴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이런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긴급복지 지원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인 가구 이하는 23만 9,800만원을 3개월 지원해 주고,

○위원 백창민
한 사람당?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주거라는 것은 임대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개인생활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월세를 산다고 하면 3개월 지원을,

○위원 백창민
임시주거를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3개월 지원해 주고도 집이 다 안 지어졌다면 9개월까지,

○위원 백창민
복구지원금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수준이 한 단계 위의 사람들로서 집을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복구비는 전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주거형태가 낡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당장 몇 개월간 친척집에 얹혀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복구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 백창민
주민복지과 아니면 건축과,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건축과에도 예산이 있고, 거기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 복구비라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연계가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9.김제시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의 부대설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시설의 관리․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장애인체육관이 인근 시군에 있는 데가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읍 같은 곳이,

○위원 이병철
정읍은 장애인체육관이라고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읍, 군산에 설치가,

○위원 이병철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는 일반체육관하고 같이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제시는 특별히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반인은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용추계도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운영비가,

○위원 이병철
어차피 짓는 것이니까 잘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걱정도 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7페이지 추계결과가 4억 4,000만원인데 기능보강사업, 체육관 운영 이런 것은 다 안 서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4억 4,000만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은 한 해에 끝나고 운영비만,

○위원 김복남
2억 1,000만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일반직 3급이나 4급 이렇게 쭉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면적당 3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3명 정도로만 써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직 3급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반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일반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일반직이 있어요. 사회복지직 일반직에 3급, 4급 이런 게 있어요.

○위원 김복남
돈 많이 줘야겠네요.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20%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도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이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뭐가 잡혀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설사용료가 실내체육관하고 체육경기는 금액이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체육경기 외는 싸게 했는데 첨부된 천안 것을 보니까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사용료를 구분해서 줬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우리는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줬다는 것인지, 첨부서류를 보면 천안시는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를 평일하고 공휴일을 구분해서 장애인하고 일반인을 구분해서 장애인은 저렴하게 해 주고 일반인은 장애인보다 비싸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장애인체육관이니까 장애인들은 무료이고 일반인만 사용료를 두는 것인지, 그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체력단련실은 장애인은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체육경기는 금액은 같고 체육경기 외는 실내체육관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했고 그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천안은 장애인하고 일반인을 구분해서 전용사용료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도 구분해야 할 것이 아닌지,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사용료만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페이지 제11조(사용료)를 봐 주세요.

○위원 서백현
7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제11조 사용료 납부규정을 보면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은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두었거든요.

○위원 서백현
장애인은 면제를 해 줄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단체행사,

○위원 서백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반인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0.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생업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생업지원 관련 지방 조례개정 협조에 의하여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생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4조 신청대상자의 신청 및 구비서류에 국가보훈처 생업지원 관련사항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안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설치계약의 해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전공고를 할 때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가 몇 대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구내매점,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6대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 상록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개인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민원소통과는 교통장애인협회,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야외광장,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확대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통장애인협회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다시,

○위원 이병철
치열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렇지 않아도 서로 하려고 부탁하던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관련부서에서 골치가……,

○위원 이병철
시청은 직원들이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상록회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상록회에 양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 데요.

○위원 이병철
조례 개정을 확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치열하던데 그 분들을 배려한다면……,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협회에서 하는데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아까 개인이 한다고 하는 곳은 식당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시립도서관은 식당하면서 같이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 백창민
그런 차원을 떠나서는 대부분 협회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개인이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개인도 상관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협회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치열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북한이탈주민이 그 루트를 어떻게 파악하고 운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김제시 관내에 12명인가 계시죠? 17명?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자판기 몇 대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면 그 부분도 과감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조 2항에 해지사항을 넣긴 했는데,

○위원 백창민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제 지인 분이 전라북도에 있는 대부분의 자판기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 명의로 혼자 못 해요. 장애인도 아니고 협회관계자도 아니고 대부분 명의를 빌려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6조에,

○위원 백창민
본 취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조례에는 그런 규정을 뒀어요. 6조에 직접 관리하는 계약자 의무를 두었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1.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대상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급여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2.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성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추진비용,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등 시 자체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6조 제1항과 안 제18조 제9항의 “시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행령, 시행규칙도 다 바뀌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행규칙은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다 바뀝니다.

○위원 이병철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추진비용,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전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했는데 지원근거를,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이 1999년 6월 이후 장기간 변동 없이 정액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물가인상 등의 경제현실이 미반영 된 징세비보다 적은 세액으로 경제적 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999년 6월 이후 장기간 물가인상 등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액 세율로 과세하여 인상요인은 충분하나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합니까?

○세정과장 박현
우편으로 발부합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으로요?

○세정과장 박현
우표로 해서 일반으로요.

○위원 김복남
여기는 일반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일반으로 하는데,

○위원 김복남
일반으로도 하지 말고, 이장들이 그것이나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안 해요?

○세정과장 박현
저도 동에 있을 때,

○위원 김복남
이장들이 그것이나 해서,

○세정과장 박현
저도 동에 있을 때 그렇게 해 봤었는데 그때도 이장님들이 나눠주는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300원 짜리로 보냅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등기로 보낸다니까요. 시골에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가보면 어디서 왔는지 등기를 사람이 없으면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신경써서 받아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등기로 들어옵니다. 보통으로 들어오면 놓고 가버리는데 등기로 들어오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감면대상자가 4,301가구?

○세정과장 박현
예, 저소득층입니다.

○위원 서백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생계․의료․주거급여 말하자면 수급대상자가 바뀌었거든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세법 제77조 2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용어가, 이전에 주민복지과 조례를 심의하는데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라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쪽은 세대수가 많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기초수급대상자만 감면받는다?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015년도까지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가 6억 4,900만원이라고 했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패널티가 엄청나네요. 인상 추진 중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안에 다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입법예고는 했어도 아무 이견은 없었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많은 민원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기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홍보도 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주민세라고 했는데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 시민세로 바꾸든가 군은 군민세로 해서 애향심을 위해서 위에 건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홍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읍면동별로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4.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 및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중 납세자가 기한의 연장 시 신청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준용하여 “기항 만료일 3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중 징수유예 취소 시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는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준용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 39조에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연법 제39조의 수수료 징수 범위가 공연장 등록 및 변경 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공연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와 관련된 별표1의 수수료 중 공연장 설치허가․증축허가․양수신고․관람료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6.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제1호에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자치단체 금고협력사업비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7.2015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지면 구암리 359번지 외 3필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4,76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4필지 2,700㎡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20㎡를 중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5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구암리 126번지 일원이 매매가격 차이로 부지배입이 어려워 현 청사부지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는 등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은 신풍동 187번지 외 2필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3필지 704㎡와 건물 2동 204㎡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60㎡를 중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역시 2013년 10월 25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으로 승인되었으나 신풍동 주민센터와 연계사업이므로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지난 4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는 등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입니다.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사업은 금산면 금산리 399-1번지 외 7필지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8필지 11,762㎡를 매입하고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대한 대책강구와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모악산 도립공원 변경 용역결과 반영과 전라북도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오리알터 생태쉼터는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없나요? 순수시비로 하나요? 숲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생태숲 관련해서 국비 내려 온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위원 서백현
생태에 관련된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인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이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기를 달아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그 용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순수시비로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쉼터가 아니고 오리알터 기반조성을 한다, 그쪽에 위험이 있고 여름철에는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요. 토지매입비는 어디서나,

○위원 서백현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관계는 확인이 그렇게……, 국비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업이고, 또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금액이 적은 사업 같으면 어떻게 붙여서라도 해 보지만 이것은 확인이 드러나는 것이라,

○위원 서백현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생태라는 말이 뭐예요?
쉼터면 쉼터지 생태쉼터라고 붙여놓고 꼭 지적을 당해요. 오리알터 쉼터조성 사업이면 되지 명태에요, 생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이게 쉼터,

○위원 김복남
모악산 생태사업 그렇게 달아서 말이에요. 거기에 간이취사를 하게끔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위치상으로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설계할 때 간이취사를 검토하자 저희 내부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무슨 생태숲 조성을 해요? 이런 것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용지주민센터 주차장하고, 지금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정순옥씨 해결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해결 안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분이 없어야 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여기가 뭐가 안 맞아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차피 15억원이나 들어가니까 같이 정비해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에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보고해서,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이것은 돈이 차이가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게 있는 한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당초에 거기 도로변에 주차장을 한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봄부터 하라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얼마 전에 못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여사 컨테이너 때문에 이 사람이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공원조성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조합장하고 상의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연체까지 했는지 4,000만원이 물려있어요. 4,000만원이 물려있고 농협에서도 빨리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이 카드깡을 했어요. 카드를 써서 8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그게 또 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사업인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도 돈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놓고 볼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 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고, 이쪽은 땅을 사서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원래 동시에 들어가야 맞은데 정순옥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유지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와서,

○위원 김복남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대지가 안 몰려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토지가격보다도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해결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러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안전총괄과장하고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어제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는 같이 들어가자 이런 뜻인데, 공원계획 변경도 하려면 저희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쪽에서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옥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발을 뺀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러니까 협의점이 안 찾아집니다. 안전총괄과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방법을 찾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대순진리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 김복남
대순진리회는 무슨 대순진리회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해 줄게요. 5분 발언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김제가 먹칠을 해야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연체가 있다고 한다면 감면하는 때가 있거든요. 연말이면 연체되는 것을 감면하고 원금에서도 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든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든 지역구인 김복남 부의장님이 하시든 농협하고 그런 것을 타협해서, 행정에서는 감정가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협은 연체된 것은 감면할 수 있어요. 원금까지 상환해 줘요. 저도 다른 사람 보증 서 준 것을 원금까지 다운받아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연말이면 그게 가능해요. 연초에는 안 되지만 연말에는 가능하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농협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농협장한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의장님을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이주대책이 문제란 말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 손해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라 안 제15조 제2항의 “사용허가 취소․정지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9
2 7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3 7 대 제 19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4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9
5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6 7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7 7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8 7 대 제 1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9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10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05
11 7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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