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9: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5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의건
(9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이 3,562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58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3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예산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존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금일 추경은 시급성에 의하여 편성하는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그럼 경제교통과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적기업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얼마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업개발비는 1,300만원이 감액되고,

○위원 유진우
아니, 사회적기업 보조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얼마 증액 시켰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줄 돈이 있어요? 요즘에 사회적기업 잘 돌아가나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분기에 1번씩 점검합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직접 직원이 현장 가서 공장 실태하고 인력수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생산 되고 있는 작물도 확인해 보시나요? 사회적기업이 작물들도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생육이나 수확의 양 대비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않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 전부 물건을 사다가 해요. 가공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퍼가 많아요.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그때는 일자리창출과 소속이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관 됐지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것은 1년에 200톤씩 판매가 된다는 것이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위원 유진우
고사리 200톤이면 몇 수십 만평을 작목을 해야 돼요. 이 사회적기업이 돈이 새나가고 있는 돈이에요. 페이퍼로만 서류 올려서 전부 헛된 곳으로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 잡아내야지 어떤 것 잡아냅니까? 헛돈 아껴서 다른데 줘요. 위에서 주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돈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라도 아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질문하기 전에 예산감액 된 것이나 보충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질문만 받으라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설명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제교통과 간단히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8억 7,300만원이고 기정액은 179억 4,200만원으로 1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신규마을 미지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3,557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3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업개발비 선정업체가 사업비 책정시 감 조정으로 인한 잔액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은 4,86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신청대상 신규지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전액 감소하였고 그 사유는 마을기업이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은 총 11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상반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도에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총 1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중복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2015년 국비예산이 전액 반납되었으며 국토부 협의 후에 지원여부가 재결정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홈 주택보급사업은 1,15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당초 예산 1회추경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6월 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서 1,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의원님들 동의해서 실과소장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었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고보다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고를 하시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실래요? 생략을 하기로 했으니까 생략을 합시다.

○위원 임영택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볼 것은 물어보시고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질의하시지요.

○위원 임영택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100% 반납이 됐나요? 2,0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인데 왜 반납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기존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하고 사회적개발 사업하고 연관 되는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실질적으로 연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관 되는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서 반납을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한번 받은 마을에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대상이 3군데입니다. 영신, 사랑골,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 인데 여기에서 더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해서,

○위원 임영택
안 받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보조사업 10억원이 국비가 다 반납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원래 2012년도에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1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35억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설계비 형태로 5,000만원 정도 오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하고 첨단정보시스템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면 유보를 시키고 국비를 일단 반납하고 다시 판단해서 사업 추진여부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도 가내시된 10억원은 반납을,

○위원 임영택
100% 다 국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는 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계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도 다 국비로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81쪽 그린홈 주택보급사업 내시가 된 거예요? 도비 50%, 시비 50%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문 주시고 바로 가져오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있지요? 얼마나 감액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7,127만 1천원,

○위원 유진우
왜 감액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물량을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정정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많이 잡았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찾아서라도 해줘 야지,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 물량을 중앙 있어서 잡을 때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앞으로 반납하면 안돼요. 가지고 온 돈을 왜 반납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중앙에서 부터 감돼서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하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대한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수지준설 장비임차 4,000만원 반납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당초에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감을 해서 2회추경에 도비로서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세워져서 도비로,

○위원 유진우
이런 돈은 넘어가면 안돼요. 다 써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준설 장비임차 비용인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정개발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중형입니다. 국비 3억 7,900만원에다가 2회추경에 시비 9,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공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의원님들 지역구 감안해서 재배정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수지보수공사 사업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다가 바꾸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가 상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특별교부세로 1회추경에 세웠는데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로 해서,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와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바꾸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그것을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인데 특별교부세로 1회추경에 잘못,

○위원 임영택
도비하고 시책추진비도 다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도 시책추진비인데 도비로 편성이 잘못되어서 바꿨다는 것이지요? 도하고 바꿔지는 것들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농로포장 같은 것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4,000만원만,

○위원 임영택
4,000만원 특별교부세고 190페이지요.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바꿔지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한 것입니다. 도비 2,500만원 온 것은,

○위원 임영택
사용 승인을 했는데 처음에 기정예산은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시책추진비로 바꾸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4,000만원 하나만 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는 특별교부세이고 190쪽 보세요.
(전문위원 설명 중)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책추진비가 거기에 더 편성이 되는 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편성이 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장비임차비 4,000만원만 도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설명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5억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은 1개소인데 대상마을은 마전․난산마을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객 수용 체험교육 시설이고 전통적 저장 가공시설, 슬로푸드랄지 그 마을주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전․난산마을은 현재 바로 로컬푸드사업 일환으로서 꾸러미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체험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해서 마을사업을 더 알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반을 편성해서 각 마을에 현지 나와서 심사를 해서 마전․난산마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레스토랑이나 체험관, 체험시설을 갖추게 되겠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에서는 이 사업을 1시군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 시군만 선정했습니다. 정읍시하고 김제, 무주, 순창, 부안 2015년도에 5개가 먼저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5개소를 선정하고 내후년도 4개소를 선정해서 1개시군 당 1개소씩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마전마을이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난산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이 인접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 유진우
난산도 행정구역이 백구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같은 난산 위에 마전마을,

○위원 유진우
농가레스토랑 체험관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성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을 통해서 거기는 채소하우스를 많이 하는 마을입니다. 김제에서 마전․난산이 채소를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하우스를 이용해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체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관도 하고 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목적이 체험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체험입니다.

○위원 유진우
주목적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5억 1,000만원 사업인데 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을 하려면 숙소가 필요하니까 숙박시설도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험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당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덧붙여서 포도 농가가 어디에 있지요? 로컬푸드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전․난산마을은 포도는 재배를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로컬푸드 있는 곳 하고 거리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용지나 소재지 부근에서 포도는 많이 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지금 로컬푸드 하고 있는 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 로컬랜드요. 수룡귀지라고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부량에 가면 팜 뭐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팜파티 농장인가요? 거기는 잘 이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부분적으로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종류가 버섯 하나잖아요. 시기에 맞춰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방문객수나 홍보가 잘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자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인원이 안 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전․난산마을은 꾸러미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꾸러미사업이 인터넷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채소를 박스에 넣어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받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출양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매출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출 사항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양잠산물 저온유통사업이 왜 전액 반납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240만원을 사업을 포기 받아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금년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보조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신풍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업자를 이미 정해 놓고 수의계약으로 해야겠다고 저희하고 마찰을 계속 빚어왔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자부담금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이 얼마짜리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 시비부담이 3,24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기금하고 자부담까지 합쳐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금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 합치면 한 6,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을 본인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해야겠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금이 50% 미만일 때는 입찰을 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입찰해서,

○위원 임영택
자부담금이 50% 이하 30%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50%로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업부스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업무가 빨리 빨리,

○위원 임영택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법 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계약법 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에,

○위원 임영택
법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특이 어느 지특이에요? 지특이 언제 편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 주는 지특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 지특 언제 떨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이 1회추경 끝난 다음에 보조가 내시 변경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가 내시 변경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전에 있던 사업이 내시 변경 돼서 돈이 더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8억 5,500만원,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른 지특사업이 포기를 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전라북도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는 파프리카, 포도, 딸기, 토마토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시는 딸기, 토마토, 포도를 농민들이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를 더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것도 상당히 과장님과 저와 마찰이 있었잖아요. 제가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 욕도 많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임영택 의원이 토마토 다 깎아서 못한다고 소문을 내서 그 사람오라고 해서 자료다 줬어요. 클러스터 사업을 도에서 지정하는 특화사업만 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것 말고 10억인가 들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억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과 제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나 도에서 지특으로 편성한 것이나 전부 다 토마토 대형시설을 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도에서 지정 되는 것은 대형으로 해도 좋지만 시에서 직접 세운 것은 가능하면 소농가 위주로 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것 별도로 요구한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딸기나 토마토를 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특예산은 거의 다 하우스도 대형으로 크게 하는 분이나 해당되지 소형으로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농민들 추세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단동하우스 보다는 자동하우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농민들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대형으로 연동으로 하실 분들이 있고 또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50대 50대이에요? 60대 4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대 5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본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자본이 없는 분들은 힘들지만 소형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전부 다 자동하우스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동하우스도 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동하우스사업은 단동하우스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동하우스는 지금 사업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것이 2회추경 때 별도로 온 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별도로 예산계에 자료 요구 했으니까, 추경에 온 것도 아니고 도 2회 추경 때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번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부담은 17% 뿐이 안 되고 83%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특사업은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돈만 쓰면 돼요. 도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리입니다. 보리 건조 사일로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건조시설이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디 농협에서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만농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재활승마 한마당지원 기금이 삭감됐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총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그중에 축발기금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에 의해서 마사회에 직접 사업비로 변경돼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6,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6,00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전체 예산은 1억 3,900만원인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말축제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재활승마 한마당지원은,

○위원 임영택
말축제가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도비 900만원가지고 재활승마 한마당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마사회에 직접 사업비로 3,000만원이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마사회에서 직접 3,000만원을 주고, 기금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어디를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전대 전북 말 복합센터,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학교로 직접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우리를 거치지 않고 마사회에서 직접 그쪽으로

○위원 임영택
도에서도 다 거기로 주라고 하지 왜 여기에 갖다놔요? 거기로 줘버리면 되지, 도비를 뭐하러 우리시에서 집행하게 만드냐고요. 거기로 줘 버리라고 하지, 민간자본으로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민간행사보조니까 다음에 도에서 직접 주라고 해요. 우리시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돈은 우리가 집행하고 감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내시 오기는 자담 2,100만원이 시비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안서서 자담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기금이 왜 삭감되고 마사회에서 주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중앙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량송아지요. 이 사업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림축산부 우량생산송아지 및 비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한우조합이 선정 됐었는데 1회추경에 기금하고 도비 5억 2,000만원이 확보 됐었습니다. 시비가 2억 8,000만원인데 감액 됐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내년부터는 환경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축사 신축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까지는 만경강 수계하고 동진강 수계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동진강 수계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우조합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조율도 좋고 내년부터는 축사 신축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2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편성을 안 한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계에서 커트 당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편성 안됐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편성 안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니까 편성 안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당시에 저희들도 한우조합하고 협의해서 시비 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질의를 하니까 시비 부담을 않고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예산이 편성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본예산 1회 추경 때는 시비 없이도 집행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질의를 하니까 시비 없이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시비를 편성해라?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두 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위원 임영택
구두 상으로 한다고 하고 서면으로 안 된다고 하고요? 이런 행정을 믿을 수가 없지요. 어느 누가 믿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있지요? 2,000만원 추가 됐지요? 4억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돈 주는 기준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준이 액비 유통업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액비생산업 같은 데는 ha당 30만원 살포비를 지원하고 A급으로 평가 된 곳은 25만원, B급은 20만원,

○위원 유진우
액비살포 할 때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해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살포 할 때 드는 비용,

○위원 유진우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기네 똥 버리는데 우리가 왜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종농가는 단순히 똥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사업 예산 선 것도 이상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축산농가,

○위원 유진우
자기들이 순환농법으로 액비저장료까지 보조 받아서 지어놓고 똥 살포하는데 까지 돈 줘야 돼요? 유기질 공장으로 가든지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시에서 똥 버리는 것까지, 그러면 수거하는 돈은 안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거비는 없습니다. 수거비는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처리가 2011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퇴비화나 액비화 해서,

○위원 유진우
수거 할 때는 생산농가들 돈분 위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어떻게 가져옵니까? 처리비용을 받고 가져오나요? 톤당 얼마 씩 가져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만 8천원,

○위원 유진우
그러면 처리비용 자체를 안 받고 가져와야지 저렴하게 가져오든가 자기들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처리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3차보전이에요. 4차보전까지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정부에서 살포비를 지원할 때는 처리비용을 다 감당 할 수 없으니까 분뇨처리는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차보전까지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액비저장고 지을 때도 우리시에서 도에서 다 돈을 받습니다. 수거비용도 생산농가들한테 받아요. 그러면 처리비용까지도 우리가 대줘야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안하면 말아야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러면 양돈농가들 분뇨처리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나중에 5차보전까지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 주니까, 기정액 4억원에 2,000만원 들어오고 김제 시비 600만원 들어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앞으로의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못하겠다. 이것 보전 안 해 주면 못한다 했을 때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수거 할 때 돈을 받고 액비저장조를 만들 때도 보조를 받아서 지은 사람들이, 생산농가들한테는 톤당 1만 8천원이 아니라 50% 다운을 받아서 갖고 온다든지 해야지 생산농가들은 똥 안 가져가면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잡혀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물속에서 수영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뛰어다녀요. 지금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도 대안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께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송아지는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북한우조합에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우조합에 김제시 한우농가들이 몇 %나 조합원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0% 입니다.

○위원 유진우
30% 밖에 안 되지요? 전북한우조합이 김제에 있는 것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에 있으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통센터나,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무자비하게 돈을 갖다 줘요? 왜 다른 데는 이런 사업 안 해줘요? 왜 전북한우조합에만 해야 돼요? 한우조합이 김제에 몇 개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은 하나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지평선 조합 같은데 다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영농조합이요.

○위원 유진우
예, 영농조합, 그런데 김제시 소사육 농가들이 30% 밖에 조합원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 감안 해 볼 필요성 없나요? 이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전북한우조합이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은 전에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역량이 없어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계획이 수립된바 있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축사 신축 하는 것은 앞으로 김제시가 절대 불가 하니까 이번에 조금 해 주시면,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북한우조합이 김제시 생산농가 30%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정읍 사람들하고 부안, 고창 이런 사람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김제 조합원들한테만 중명해서 줄 거예요? 건물 1동에 주는 돈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군데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정부지는 한우조합 사료공장 부지 내에 야적장 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액비살포 지원 하는 것이요.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살포하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포 주체한테 줍니다. 법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처리비를 살포하는 법인들한테 가져오고 원료는 분뇨처리장에서 가져오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포 주체가 액비,

○위원 임영택
아니,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양돈농가에서 가져옵니다.

○위원 임영택
양돈농가나 처리장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공동처리장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포 주체들이 액비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저장탱크에서 부숙을 시켜서 다시 경종농가한테 뿌리는,

○위원 임영택
농가들한테 가져 올때 처리비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에 거리가 멀 때는 2만 5천원도 했는데 김제시 관내에서만 조달하기 때문에 1만 5천원, 1만 8천원,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살포하는 법인들이 전부 다 공동분뇨처리장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지요.

○위원 임영택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공동처리장 큰 것 있던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흥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일반 처리업체들은 액비저장 하는 것만 가지고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탱크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가동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탱크 겸 발효시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보조금은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교육 받는 데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꼭 시비를 확보한 후에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설치 삭감 이유 설명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에 사업을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을 이해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 속에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 보급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지역활력 강화 기반조성에 편성했고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2가지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본예산에서 하나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줬어요. 추경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때도 이 사업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필요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지, 백구에 고구마 무순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공법인으로 해서 한다고 하던데 추경한지가 불과 얼마에요. 두 달도 못돼서 다시 감액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믿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은 꼭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의결해 주니까 2개월 있다가 다시 감액해서 올라오고 이런 돈 들이 예산자체가 재원자체가 사장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잘,

○위원 임영택
이런 돈들을 차라리 다음에 편성해서 농가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창출을 해 나가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번을 심사하는 거예요? 한번은 의결 하는데 심사하고 한번은 삭감하는데 심사하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계도 문제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무병종순은 사업자 선정도 안됐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10시에 예산안 개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3,562억 1,5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삭감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지평선마케팅과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지원사업 외 1건 3억 2,97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9
2 7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3 7 대 제 19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4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9
5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6 7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7 7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8 7 대 제 1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9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10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05
11 7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