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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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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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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1:2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의건
4.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소규모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15.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지평선쌀조례제정조례안의건
(11시2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 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을 집중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125%이하로 규정하여 일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율 100%보다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허가를 받은 후 또는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로 삭제 하였고 재해예방과 문화자원의 보호,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방재지구와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6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난 뒤부터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기한 없이 방치해 둬도 허가는 살아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발행위 취소 조항이 이 내용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도 상위법에 법령 근거에 의해서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발행위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38쪽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불리 한 것 아니에요?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법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은 어디에서 발의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보시면 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보다 조례가 우선인데,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로 이것을 정해야지 지침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이런 내용도 규제개혁 때문에 과도한 규제다.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 해 놓냐 이런 내용들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췌를 해서 저희가 접수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원래 60%로 돼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나병문
지금 70%로 늘어났는가요? 33페이지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보면 주거지역이 70%로 되어 있는데 11년도에 개정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일반주거 지역은 60%가 맞습니다. 그런데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70% 이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이 김제에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군사보호시설 외에는 도장동에 하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 규정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상위법에 맞게 당초 51%에서 55%로 상향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정하고 시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상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비규정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김제시에 몇 개나 해당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하나입니다.

○위원 임영택
홈플러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달에 2번 일요일 휴무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는 일요일에 했었지요? 그러면 날짜가 바뀌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해당되는 점포가 하나 뿐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로마트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3,00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3,000㎡,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임영택 의원님 질문 중에 기준이 3,000㎡ 이상이라고 했지요? 우리 자체 조례로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만들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김제에 해당되는 곳은 홈플러스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농산물 매출액의 비중 51%에서 55%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풀어 줄 수 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풀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기존에는 매출액이 51%면 영업시간 제외를 이틀을 쉰다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를 조정 할 수가 있는데,

○위원 유진우
총 매출의 51%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5%로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유리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총 매출액의 51%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전문매장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많이,

○위원 유진우
팔라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한 거예요.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3,000㎡ 정도 되잖아요. 우리 자체 조례로 전혀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면적을 조정할 수는 없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자체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체적으로 다른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을 머리를 써야겠네요. 이것은 사실은 남들이 한 것 따라서 표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소규모점포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요. 자체에서 뭔가 자체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권보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그런 것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아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물론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야 돼요. 진짜 보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생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을 그 안에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하는데 사실은 법이 개정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조항을 상세히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로 조례에는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 법,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동안에는 제목 수준으로 언급을 했다가 상세하게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면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타 과에서 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도 조례로 해서 포획야생동물들을 포획하면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있는 조례까지도 법에서 위임 안됐다고 삭제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에 상세하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에 상생협력계획서나 비슷한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3조의2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 되어 있네요? 의무휴업일로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또 다시 규정을 해야 할까요? 도시재생과를 보면 법에 지침으로도 명시 되어 있는데도 지정을 않고 조항을 삭제 했어요. 군더더기 아니에요? 쓸데없이 지정된 사항을 또 다시 조례로 지정해요. 법에 못 하게끔 규제를 했는데도 또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이……,

○위원 김윤진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너무나 과다한 규제는 축소를 하고 명시는 않는데 경제교통과는 법에 규제가 되었는데도 조례에 또 다시 명시를 해 놨어요. 한번 잘 검토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실은 이 법 취지가 전통상업을 보존하는 쪽에 취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나 또 지역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일 이상 이내로 지정한 것을 구체화해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하자, 어떻게 보면 지역상인들이나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은 좋은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규제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밑에 사항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때 법에 명시된 사항이나 지침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되었던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되었던 조례를 삭제도 않고 또 강화하고 법에는 규제된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않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상업을 보존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보존하는 쪽은 좋은데 다른 실과에서는 법이 아닌 지침으로도 명시를 했으면 우리 조례를 삭제합니다. 경제교통과는 준엄한 법에 규제를 했는데도 또 다시 조례에 명시되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법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에 규제하지 마시고 명시 안 된 사항만 하세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1페이지 신설하는 과목이 지금 11조 2항1호에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설명 해 주시지요. 전통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존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상가를 구실을 못했을 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위법에 들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도시재생과 조례 설명을 들을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인데도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 했어요. 왜 명시를 안 했냐고 질의 했더니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틀을 휴무로 해야 한다고 법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조례에 삽입을 했어요.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잘 하세요.
(전문위원 설명 중)
조례로 정하려면,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에 의한다고 명시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통산업발전법 12조 해서 써져 있고 만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의하고 해야지 왜 또 명시를 했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해 놓고 법 관련규정은 써놨어요.

○위원 임영택
13조2항인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3조2항에서 의무휴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매월하고 이틀을 의무휴일로 한다 그렇게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삭제했어요.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했어요. 지침을 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는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또 넣었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도시재생과 것을 다시 해야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도시재생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내용을 조례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하라는 위임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의 의견은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2에 규정한 대로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삽입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날짜까지 명시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틀려요. 도시재생과는 삭제하는 것을 의결을 해 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않는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해줬다고 해놓고 경제교통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전문위원 윤상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거든요. 1항에 1호가 영업시간 제한, 2호가 의무휴업일 지정, 2항을 보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3항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기재한 것은 법의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윤진
1항, 2항, 3항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규정이에요. 명시를 안 해도 돼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하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2항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도 돼요. 당연규정이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런데 3항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은 당연규정에 대해서는 지정 할 필요가 없고 해야 한다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에서 이틀을 하라고 했으니까 휴업일로 해야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그렇지요.

○위원 김윤진
나머지는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하되 당연규정은 명시해도 돼요. 명시해도 괜찮은데 도시재생과는 명시를 안 하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 했던 것 13조에 생략한 것이 있어요. 상생협력관계 거기에는 법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위임을 안 했어요. 삭제를 한 것이고 여기는 위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전문위원 윤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는 한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넣어서 한 것 같아요.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 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로이동 4.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당초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지원대상도 당초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5등급 이하로 완화하였고 이차보전 이자율을 당초 2%에서 3%로 이차보전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 적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례제정 목적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이것이 기간도 늘리고 이자율도 더 높인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안 좋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있는데 그동안에 6, 7, 8, 9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9등급이나 8등급은 너무 낮아서 어렵고 주요대상이 6등급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폭이 너무 적어서 5등급까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5등급에서 9등급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폭을 넓게 하니까 소상공인한테는 더 좋다는 얘기네요. 기간도 더 늘리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6,000만원하고 이차보전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기금하고 틀려서 예산편성 해서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차보전금,

○위원 임영택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6억원까지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했고 금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소진이 될 때 까지는 별도로 6,0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6,000만원을 세웁니다.

○위원 임영택
활성화가 안 되서 확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하고 맞추기 위해서 확대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1년에 2억원까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 조례를 확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취급 은행기관이 1금융권에서 해요? 2금융권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완화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등급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등급을 내렸거든요. 2%에서 3%까지 하다가 기간도 5년까지 확대 돼버렸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년은 유진우 의원님께서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범위 내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너무나 완화를 많이 해 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드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런 정도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조를 보면 이차보전은 3% 이내로 한다.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이내면 1%로 해 줘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5년 이내는 1년으로 해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 2% 해주고 1% 해주고 2 점 몇% 해 주고 어떤 경우에 4년 해주고 3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은 등급에 따라서 변동된 것은 어디에서 정해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신용등급을 신용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용이 나쁠수록 이율이 높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4%가 나오면 3%로 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2%가 나오면 2%만 해 주고 2.7% 면 2.7%까지만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할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는 3%로 기준을 정해서,

○위원 김윤진
3%로 정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신용평가재단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신용평가재단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저희는 큰 틀에서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서 주면 평가기준이나, 이 돈 받고 안 받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 대상은 3년으로 해도 되겠다, 5년으로 해도 되겠다,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3년도 5년도 기간도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이율은 정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년이고 5년이고 정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칙이나 무엇으로 정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자료 한번 가져 올 수 있어요? 계장님 지금 가져와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가요? 조례를 보니까 기간이나 이자보전율이나 액수나 앞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앞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장수군 이외에는 거의 앞서 가는데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수혜자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까지 해야 되는데 워낙 적어서, 사실은 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협회나 전주상인 연합회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들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요파악을 하고 하거든요. 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보다는 배 정도는 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한도량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다도 수량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 늘지 그냥 놔두면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홍보를 하면 지금 보다 배 정도는 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 이내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신용평가기관에서 3%가 넘고 등급이 낮아서 4.5%나 된다면 이 사람은 융자를 못 받네요?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에 대한 이자율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3% 보전을 해 주고 1.5%는 개인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5년 이내로 한다는 것도 평가해서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내용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 보고를 할 때는 3년 이내 개정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우 의원님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갚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5년으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5년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어떤 소상공인은 5년으로 하고 어떤 소상공인은 4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평가기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 실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는데도 그 자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 안했으니까,

○위원 김윤진
개정을 안했으니까 그러는데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전에 3년 이내로 한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어요? 어떤 소상공인은 3년, 어떤 소상공인은 2년 어떤 소상공인은 2년 6개월 그런 유형의 형태가 나온 것이 있냐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도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김윤진 의원님은 평가기관에서 기간까지 정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나병문
3년이면 3년 정해진 것이지 2년 6개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질의 할 때는 있다고 했는데, 5년 이내로 한다면 5년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3년 이내로 한다면 1년도 평가해서 1년으로 한다면 우리는 말을 못하네요? 본인은 3년을 하고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면 당초에는 3년으로 한다 했지 3년 이내로 한다고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직원 설명 중) 모든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이차보전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인데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희가 기존 조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5년까지 탄력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이것이 순전히 저희들 그것보다도 신용보증재단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도 일단은 3년보다도 타 시군 것을 보니까 5년까지 한데가 많이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소상공인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5년으로 해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5년 이내로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횡포를 부려도 우리는 말을 못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5년 이내로 한다면 범위 설정을 길게 해 놓으면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면 저희가 조례에서 1년 이내로 묶어 놓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래서 저희도 이 기간을 3년이면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5년짜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완화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할까 해서 5년짜리를 같이 늘린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이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듣는데 본 의원의 뜻은 뭐냐면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5년 이내로 한다면 신용재단에서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말을 못해요. 협약을 신용재단하고 체결을 한다면, 이 조례가 5년으로 한다하고 단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자기가 원할 때 3년으로 할 수 있고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내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5년 이내로 하면 그 자체에서 소상공인이 나는 3년 계약을 하겠다 하면 3년을 하는 것입니다. 5년 계약을 하겠다하면 5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신용재단에서 기간을 정한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5년 이내로 한다면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상공인이 원 할 때는 3년으로 할 수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는 5년 이내 이 자체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처음에 5년으로 기간을 안정해요. 대게 1년이나 2년이에요. 5년짜리는 정책자금이나 그런 자금이지 일반자금에 계약을 할 때 보통 길어야 2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1년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일반자금 이잖아요. 은행에서 취급할 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5년 이내로 하면 내가 볼 때 우리 여유 돈이 많이 있으면 5년까지 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유가 많으면 3년하고 처음에 하고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밑에 신청자 신규자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를 주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5년까지 받아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할 때 우리가 2년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대출연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지원 해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신청자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안주고 신규자들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5년까지 대출자는 없어요.

○위원 김윤진
제가 발언 하다가 임영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5년이라는 대출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잖아요. 신용재단에서 기간을 5년 동안 융자를 안 해 준다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회에 한해서 다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5년 할 수 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5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하고 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한도도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3,000만원만 쓰겠다고 하면 3,000만원만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5년 할 수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5년을 할 수 있다면 본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5년을 할 수 있다면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했다든지 또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에 5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냥 5년 이내 하면 원칙이라는 굳이 말을 안 써도 5년 이내로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굳이 원칙이라는 말을 안 써도,

○위원 김윤진
아니, 신용재단에서 평가해서 5년을 안 해 준다면서요.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기간은 신용평가하고 상관없습니다. 3년이면 갚을 수도 있고 4년이면 갚을 수도 있고 기간은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2년이나 3년이 기간이 짧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돈을 쓸려면 바로 갚아야 하니까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5년이라는 것은 신용평가에서 5년 쓰라 3년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용평가에서 소상공인하고 협의해서 신용평가 기관의 룰이 있으니까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동안에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간 소상공인이 있지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류할까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5년 이내로 한다면 1년도 할 수도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편차가 커요.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안돼요. 똑같이 지원을 해 주되 소상공인이 원 할 경우에는 기간을 할 수 있고 이자도 3% 이내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한다니까 얘기를 않는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5년 동안 쓰고 싶으면 안 된다, 1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용평가재단에서도 담보랄지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평가를 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기간 같은 것을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 갔는데 기간은 몇 년으로 한 것이 몇 명 그것도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안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기간은 신용등급에서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등급이 맞는지 주냐 안 주냐 정하는 것이지 3년, 1년만 써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얘기하면 시끄러워지지요. 내가 제정해서 알아요. 기간은 소상공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해 준 거예요. 빨리 갚아서 1년이나 2년에 갚으면 모를까, 5년으로 정했으니까 너 1년만 써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등급이 안 되면 안줘요. 그래서 등급이 6급짜리가 잘 안되니까 5급으로 내린 것이고 기간은 상관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보다는 이내로 하여야한다 현재가 좋다는 얘기에요?

○위원 나병문
아니, 5년 기간을 신용평가재단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했으니까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는 그냥 현 안대로,

○위원 김윤진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신용평가재단에서 기간도 정한다고 하잖아요.

○위원 나병문
아니요. 안정해요.

○위원 김윤진
기간도 정한다고 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기간 정한다고 했다가 여기는 안 한다고 했다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자영업체를 당초 매장면적 150㎡ 이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일반 및 간이과세업체로 정의하였으나 매출액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하였고 소규모 자영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 3%를 3년 이내 지원해 주던 것을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 3%를 5년 이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극대화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억원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까 것은 등급 문제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니까 확대 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확대 시킨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현재 조성액이 11억원이나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까지 대출액이 1억 4,00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전에는 2억원 이하만 해당이 됐는데 3억원 이하로 자영업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까 같이 이차보전기간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도 영세업체에서는 회수의 기간이 짧으면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신용등급도 없는데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뭐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어떤 이유요?

○위원 나병문
대출을 잘 안 하는 이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영업체가 2억원 이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고 영세 쪽은 소규모 자영업체들 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낮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저는 직접 그쪽 사업하고 관여돼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은행에서 신용가지고 너무나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상공인하고 비슷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련된 부서에 법령이나 조례로 되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를 제정하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의 경제발전 쪽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데는 관련법의 규정이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하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법이 써져 있어서 물어 본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자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 1년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억원을 8억원은 현재 예산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억원은 저희가 예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에 1년 이자가 얼마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적금인데 예산계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로 운영하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것도 여러 군데 분산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전체 기금의 이자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에 원금도 쓸 수 있어요? 원금은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 됩니다.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 금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이차보전금은 지금 1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 1년 경제교통과를 하다가 3월 달에 이 업무가 왔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아까같이 확대도 하고 완화도 해서 한번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것이 그런 방법도 있고 대출을 시금고에서 취급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신용이 안 나오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이 그냥 해주지 않아요. 신용이 없으면 담보라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세상인들이 채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만한 신용도 안 나오고 물적담보 할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2억원 이하에서 사람이 숫자가 적다거나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대출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억원 이하인 곳은 그런 신용 능력이 없는데 3억원으로 확대를 하면 조금 더 수요가,

○위원 임영택
범위는 늘어나지만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용이 안 나오면 담보 다 해줘야 돼요. 2억원 대출받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냥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출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고치면,

○위원 임영택
5,0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웬만해서는 신용을 안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는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위원 임영택
신용등급이 1,2등급이 나오면 몰라도 5등급 나오면 절대 신용으로 안 해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소상공인협회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4,5등급 정도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등급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을 조례는 조례대로 끝내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소상공인 조례 있지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은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 필요 없이 우리가 3% 이자를 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방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신용보증 기관에서 한다고 했어요. 답변을 잘 알고 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신용보증 기관이 필요 없어요. 계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예, 통하지 않고요.

○위원 김윤진
통하지 않고 은행하고 우리가 3%,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들어서,

○위원 김윤진
준비를 않고 와서 설명을 해요. 앞뒤 말이 틀려요. 잘 준비해서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 이차보전을 금융기관하고 직접 상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해서 대출받아가는 것으로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직원한테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직원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과장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법」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김제시노사정협의회”에 “민”을 포함하여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당초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구성인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 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노사정협의회 1년에 회의 몇 번이나 해요? 운영해요?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번도 안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정이유도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 법률이 2010년에 개정됐어요. 5년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거예요? 협의 구성되지도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맞아서요.

○위원 임영택
개정이유도 노사발전협의회 법률이 201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5년 후에 개정을 하고 노사정의협의회 설치도 않고 운영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노사민정으로 변경해야 조례가 구속력도 없잖아요. 유명무실한 조례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 것도 보세요. 운영 되지 않도록 조례가 김제시에 만들어졌어요. 7조까지 만들어졌는데 다른 시군 단체 조례를 보면 16조까지 있으면서 상세하게 나왔거든요. 우리시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협의회를 회의도 못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른데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조례를 너무나 무의미 하게 만들어 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저희도 21페이지, 22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 타시군하고 거의 조율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하면 협의회 구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회 구성도 안했는데 조례는 왜 개정하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위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최근에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번 했네요. 일부 개정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노사정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어차피 지금 현재 상위법이 노사민정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도 지금 노사정협의회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해서 노사민정협의로 구성하는 것이 한번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한 사항대로 마무리 짓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고창군이나 보면 위원들의 수당도 지급하는데 우리는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나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도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민정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민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어떤 분들을 민으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8페이지 보시면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나병문
제대로 선출만 되면 괜찮은데 어느 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선정할 때 잘못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행정 쪽으로요?

○위원 나병문
예, 노든지 사든지 간에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두 부류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넣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잘못하면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시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1,2호는 같고 3호는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위원 나병문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노사정협의회에서 민까지 넣게 되는 이유가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 생각에는 저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민을 넣은 것은 시대가 그렇게 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위원 나병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을 넣은 것이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요.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기간, 감사의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 했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진행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고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해서 일부개정,

○위원 임영택
추가적인 사항이 뭐가 필요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층간소음하고 회계감사 아파트 관리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빈집 정비 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빈집 정비는 아직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임영택 의원님 준비 하는 동안 감사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자 설정해서 아파트에 사는 분,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부 1∼2명으로 해서는 안 되고 3분의 2,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대표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10분의 3 이상이 신청을 하면 대표자가 아닐지라도 입주자의 10분의 3이 신청을 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게끔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대표자가 아니더라도요? 여기는 대표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안진현
왜냐하면 대표자를 꼭 포함을 하게 된다면 대표자가 원래 운영 주체이기 때문 에 입주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10분의 3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0분의 3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건축과장 안진현
없어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김제 같은 경우에는 J아파트라고 특정 아파트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한번 있었고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농촌소도시라서 별로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우리시에서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시를 믿을까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경비가 600만원 정도 인데 왜냐하면 회계사나 건축사, 변호사나 전문가도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넣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연간 한 600만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러면 저희시에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한 감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이 건으로 해서 살인사건도,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 법이 2013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법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도 그래서 늦었지만,

○위원 임영택
늦었지만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조례가 되겠냐,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4조에서 감사결과 때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도 수사의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위원 임영택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정리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기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회계감사나 층간소음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여해서 그래야 변호사도 참여하고 회계사도 참여를 해야 만이 때에 따라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될 때는 사법기관에 조치 의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9조 2항에 신설된 것을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랬는데 이렇게 상당한 기간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12쪽 제일 위에 2항 시장은 감사요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고 상당한 기간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물론 안에 따라서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안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안진현
상당한 기간이라면 제한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 할 수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민원처리가 제일 긴 것이 몇 개월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 사업 승인 같은 경우에는 60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60일 이내로 처리해 줘야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보통 이러한 건은 이렇게 2달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1년도 상당한 기간이 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한번 고쳐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안진현
우리 법에서도 보면 건축물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는 표현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나와지거든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떤 불법이나 아니면 어떤 보완사항이 있을 때 1차 보완은 상당한 기간을 주게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가서도 그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원사무처리 지침에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제가 이것은 카피해서 위원장님한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2년도 가고 3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그런데요.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1차에서는 상당한 기간으로 나오고 2차 보완에서는 7일로 나옵니다. 2차 보완에서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제안 설명 생략)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범죄 및 청소년 탈선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도시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동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빈집 정비가 시내만 해당되는 거예요? 농어촌 지역도 해당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농어촌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 집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이 별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농어촌은 이 조례에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제1조에서 보면 지역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로,

○위원 임영택
빈집 정비라고 하면 김제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다 들어갑니다. 시내권이나,

○위원 임영택
이 조례는 제정이유에 도시미관만 넣었어요. 시내만 해당 되는 것으로 넣었다니까요. 도시 및 농어촌의 미관이라고 넣든가 해야지, 도시미관 하나만 넣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 없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에 이 조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내에 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 도에 비슷한 시군을 볼 수 있도록 첨부를 시키지, 여기는 충주 빈집 정비를 넣어 놨어요?

○주택행정담당 심형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것을 첨부 안했는데 전라북도도 도시 시내 지역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동지역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 조례는 시내 지역만 하는 정비하는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행정담당 심형균
예.

○위원 임영택
우리도 이 조례가 시내 지역만 해당되는 조례처럼 되어 있어요. 농어촌 쪽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시내도 시내지만 우리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시골에 빈집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줄 경우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않고 있어요. 방치하는 거지요. 어차피 지원 받아서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특별히 연고도 없고 어렵고 그런 집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어차피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농어촌 지역은 면 행정이 잘 알고 있잖아요. 면 행정의 의견도 같이 첨부를 해서 빈집 정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6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도로변 방치건물 정비에 5,000만원 있고 시내권 방치건물 정비에 2,000만원 들어있어요. 농어촌은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렇게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주거환경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전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적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미관 이렇게만 하지 말고 도시 및 농어촌 이렇게 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로 전액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는 조금 반영하는데,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제시 전체적으로 빈집 하는데 이 조례를 적용 시킬 거예요. 이 조례에서 농어촌 정비를 하면 농어촌은 제외한다고 하든지 조례는 김제시 빈집 정비로 해놓고 농어촌이 빠져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빈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에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에서 주요도로변하고 시내권 2가지만 넣었는데 시비가 되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국비다 보니까 조금 그 점은 구분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농어촌지역도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2억원씩 편성되던가요? 예산이 별도로 2개로 편성되잖아요. 농어촌지역 예산 편성되고 동지역으로 두 군데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우리 시비가 그렇게 편성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비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빈집 농가는 조례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예산의 사용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예산은 2군데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도 똑같이 해 줘야지요.

○주택행정담당 심형균
(질의답변 도중에) 왜 이렇게 했었냐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택들은 국비하고 시비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데 시내권이나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예를 들어서 축사나 창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지역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로 말고 국비 반영 되는 것 말고도 또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심형균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심형균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원이 있으면 농어촌을 넣어놔야지 왜 안 넣어놨어요. 이런 것이 안 넣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이 빠졌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국비로 지원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도 검토해 봤겠지만 순수한 김제시내 빈집을 위한 지원 조례에요. 농어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도 빈집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농어촌은 지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이 조례로는 농촌은 지원이 안 되나요?

○위원 임영택
현재로서는 빠져 있잖아요. 농촌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빈집 철거이니까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도 농촌지역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지원근거가 제정이유를 읽어보시면 필요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도시지역만 해당이 된다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도 보고 시민의 안전하면 김제시는 농촌지역, 도시지역 안 나누잖아요. 그렇게도 봐지는데요. 김제시민으로서,

○위원 임영택
농어촌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조에2를 보면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지역이라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해당이 된다고 보네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질의 하려고 했는데 방치건축물이라고 했어요. 방치건축물은 빈집하고 차이가 있어요. 건축물은 모든 창고도 해당이 되는데 미첨부사유서에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뜻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찬반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부결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한다면 농어촌지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의에 지역이 설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 되거나 하는 주변 환경 이것으로 인해서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통과 하나는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하고 2개를 놓고 표결을 하자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지요. 조례를 놓고 표결하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니까 조례를 놓고 2분의 의견이 상반되니까요.

○위원 임영택
김윤진 의원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2조 정의에 2항을 보면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 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여기는 지역이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포함된다는 김윤진 의원님 그런 얘기였죠?

○위원 김윤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은 농촌지역이 들어가도록 수정해서 보완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 임영택
저는 1조 목적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농어촌이 빠졌기 때문에 농어촌이 결국 은 이 조례에 지원 받는데,

○전문위원 윤상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위원 임영택
문제보다도 후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어촌특별정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질 것도 같아요. 농촌은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2가지 의견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영택
이것을 수정안을 넣으면 어때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결을 하셔야지요. 수정안 발의 하셨는데 수정안이 구태여 수정 안 해도 된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수정안에 반대하실 것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수정안으로 가결해서 포함시켜서 전체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시는 시지역입니다. 김제시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에요. 도시라는 것은 김제시 전체 지역을 뜻한다고 봅니다. 우리시 지역에 농촌과 시내권 도심권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아닌데 도시라는 것은 김제시 전체를 뜻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에서 도시 미관,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2가지로 편성이 돼요. 동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우리 시내에 다 똑 같다면 예산도 하나로 편성이 되어야지 2군데로 편성이 되냐고요. 처음에는 동지역이 해당이 안됐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어촌정비법에는 해당이 안됐었지요.

○위원 임영택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동지역도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하나로 편성이 되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내권 동지역은 시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위원 임영택
농촌도 시비만 있어요. 예산도 2가지로 편성을 하는데 조례를 도시 미관만 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전체적으로 보냐는 거예요. 예산도 그러면 하나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제시 빈집 정비 하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조례가 되면 하나로 편성하도록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맞다면 예산도 하나로 편성을 해야지 왜 2군데로 편성을 하냐는 거예요.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도 2가지로 편성을 해오잖아요.

○위원 나병문
농촌지역만 넣으면 되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도시미관에 농어촌을 하나 넣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보조금을 지원 할 경우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농어촌지역은 국비가 보조 되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은 지원 조례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로 편성이 된다니까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러니까 동지역이요. 읍면지역은 국비가 포함돼서,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시비로 편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도시를 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정발의를 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1조 목적 도시미관과 도시환경 그리고 제6조 지원대상 3호 도시미관을 제1조와 제6조를 도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영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9.김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제안 설명 생략)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자체부담금,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세입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등이며 세출은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위법이 언제 개정 되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2003년에 개정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3년에 개정 되었어요? 제정 되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법명이 개정됐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2억 5,000만원으로, 2003년도에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간 어려움 없이 해 왔지만 제대로 고쳐서 해야 되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면개정을 하면 개정 안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전에 제정된 조례라서 맞지 않아서 아예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정을 하면 융자조건이나 상환방법이 바뀌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980년대에는 국민주택이 김제시장이 주관이 돼서 융자를 해 줘서 시에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거의 소멸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율은 어때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율은 지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바뀌는 것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요.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영아파트가 주로 특별회계 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특별회계 이번에 일부개정이 되면 연체에 대한 이율도 여기에 나와요. 주요내용이, 그러니까 바뀌어 지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종전에 농촌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지을 때 시장명의로 빌려서 그때 이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영에서 국민주택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사업은 관여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국민주택 그전에 기금을 줬었지요? 주고 돈 못 받은 것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 결손처리해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질의회신도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손을 대줘야 하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다보니까 결손처리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이나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미 사망한자나 보증인까지 체납통지서가 가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증 잘 못서서 자손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나라 연대법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국민주택 기금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당시의 건축물은 1970년대 후반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축물이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징수촉구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촉구는 않더라도 누가 땅을 팔아먹으려면 어떤 신용 걸리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대한 새로운 것은 우리가 채무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융자대금 우리가 회수를 안 하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 대목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전체 218세대입니다. 검산에 200세대, 구산에 18세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218세대에서 상가 임대료 같은 것이 1년에 세입이 얼마 들어와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하고 상가 임대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뭐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상가하고 아파트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시영아파트 수리해 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얼마 씩 소요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관리 위탁관리나 이런 비용은 1억 2,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정기예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예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금 합쳐서 그 금액으로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시가 이익 남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간에는 국비에서 아파트 수리하는 것을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는 조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비용추계서를 보면 융자금회수 세입이 1년에 4,500만원 정도 되고, 내년에 3,000만원, 2차년도에 1,500만원 된다고 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금액은 금구우인빌 아파트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융자해 준 돈을 회수하는, 2009년도에 융자를 해 줘서 2017년도에 회수 완료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5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없어요. 전입금 없이 순 자체사업 부담금을, 임대사업에만 전입금이 있어요. 임대주택 관리 하는 데만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제5조인가요?

○위원 김윤진
예, 전입금 없이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죄송한데요. 6조3장제10조2호에 가서 있는데요. 지금 2장은 사실상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2장은 1970년대 말 1980년도에 농촌주택이나 국민주택을 할 때 그때의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에서 이러한 국민주택은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법은 종전 것을 존치시킨 것이지 거의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임대사업도 어차피 특별회계 일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 조성해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으면 전입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사업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전입금이 없어요. 제5조 특별회계는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놓고 임대주택도 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현재는 국민주택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주관을 이제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지금 주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4호를 보면 농협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다면 1980년대 처럼 복잡하게 돌아가는 대목이 있어서 이 대목은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10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관리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특별회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표시가 됐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7가지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전입금이 없어요. 임대사업도 임대주택 관리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택특별회계에서 모든 세입이 들어왔다가 세출도 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여기에는 전입금이 없는데 영구임대주택 관리에서 전입금이 있어요. 이쪽에 전입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일반 전입금을 10조에 넣은 취지는 전입 받을 때는 시영임대아파트만 운영하려고 받아놨었거든요. 특별회계는 놔두고, 그래서 실제로 원칙은 앞에 들어가야 맞기는 맞습니다. 총괄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입 받을 때는 시영아파트 운영 자금을 받으려고 축소 해 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제5조를 보면 특별회계 조성해서,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5조에 넣어야 원칙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특별회계 조성해서 각 1호, 2호 있지요? 자체 부담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전입금을 못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할 때 전입 많이 하던가요?

○위원 김윤진
전입 많이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윤진 위원님 수정발의안을 낭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수정발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특별회계 조성에 대하여 제2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삽입하는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제5조 특별회계 조성에 2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삽입하고 2호부터 7호까지를 3호부터 8호까지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윤진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0.김제시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과 모정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규정하고 모정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마을회관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업비 일부 90%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 결과 모정신축에 1년에 5,000만원에서 7,500만원,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 지금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한 것은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등록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10군데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회관 있는 곳에 또 경로당도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2가지 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연료비 같은 것이 다 지원이 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니까 마을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마을회관도 운영비나 연료비 같은 것을 보조 해 주는데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이 가보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조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신축이든 아니면 보수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지 운영비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마을회관으로 신축하는 곳은 거의 없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지금은 추세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하지 마을회관으로는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는 경로당으로 다 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 여성가족과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것은 일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에서 보니까 회관은 경로당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회관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회관을 경로당으로 한다면 경로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회관을 경로당으로,

○건축과장 안진현
전환시에는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수를 하고,

○건축과장 안진현
그리고 용도변경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원은 안 되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방법을 한번 잘 찾아서 지원도 해 주면 좋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례가 애매한데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김영자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회관이라고 등록된 곳은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여성가족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은 지원 안 받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회관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성가족과에서 지원 안 해줘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앞으로 모정신축이나 증축․개보수 이런데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밖에는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밖에는 마을공동창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발생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전라북도 어디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철원 것을 붙여놨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 도내에는 없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왜 위원회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만 할 거예요?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이 조례를 운영해야 실과소나 김제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사항들은 조례에 왜 없어요. 어떤 조례든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해 놨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모정하고 마을회관을 가지고 운영회를 하기에는,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도 애매하다니까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제외라고 해놨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이중으로 지 원하면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불평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5조에 보조금 반환사항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부금 신청한 사람한테 반환 요구를 할 것입니까? 신청한 분이 마을대표에요.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마을회로 줘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회로 가야합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회 앞으로 통장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마을회에 보조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마을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모정을 지어야겠다하면 일단은 마을회를 구성 해야겠지 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모정을 지을 때는 대부분 이장이 신청을 많이 해요. 우리 보조금 어디로 송금이 돼요? 마을회로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회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만약에 기능을 살려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환요구도 마을회로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과연 구속력이 있을까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제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표되면 다른 지방자치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우선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보조금을 만들지 마시고 법에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시행하는데 문제도 없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완전히 준공까지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을 지급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면 어차피 이 조례가 민주적으로 그리고 서로 소통되게 운영하려면 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건축과장 안진현
우리시 자체 내에서 위원회, 마을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위원회요?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조례에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공동 이용시설 지원하는 위원회 하고는 다르지요. 이 부분을 다시 토론을 해보겠지만 이런 조례가 우리 전라북도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다른 지방자치에서 봤을 때 우습게 안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봐도 조례 잘 만들었구나, 김제시 조례를 보고 우리시도 이것을 모방해서 만들어야겠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야 해요.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 조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운한 부분도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내년에 모정 신축 못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회관이나 모정 신축이 어렵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 위임돼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모정을 지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규제개혁에서 개혁위원회에서 법에 위임된 사항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 주냐 그러한 지적을 했을 때 폐지되어야겠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런 마을모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시골 같은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시설인데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규제개혁이나 이런데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규제완화 조치를 시키고 조례를 폐지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타 부서에서요. 법에 위임 근거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시키라고 하면 과장님 끝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축과장 안진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까 질문한 사항하고 똑같은데 이 조례가 전라북도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거든요. 조례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공동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도 해 주고 운영도 정말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사항도 들어가서 위원회의 기능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첨부서류 보면 철원 것은 마을회관 운영조례에요. 철원 조례를 보면 마을회관도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아니라고 해서 난방비도 지원하지 않는 다면 열악한 농촌에서 겨울에 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에 10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정은 계속 신축이,

○위원 임영택
모정은 있고 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회관은 지어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모정도 여기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줘야 돼요. 방치 해버리니까 전부 비바람 맞아서 썩고 보수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100% 보조해 주지 말고 자부담을 10% 반영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여기에서 명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데,

○위원 임영택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안에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 많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개 밖에 없다는데,

○위원 나병문
마을회관 있는 곳이고,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회관은 90%니까, 지금 경로당 짓는데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땅도 내 땅 이어야하고 여기는 90%에요. 이런 혜택이 어디에 있냐고요. 다 이것으로 해버리려고 하지요.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으로 짓는다?

○위원 나병문
여기에 회관포함 이라고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회관으로 짓는다. 1항은 90% 보조금은 모정 신축에 한 해서에요. 마을회관은 아니에요.

○위원 임영택
모정 증축․개축이요.

○위원 나병문
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는 그렇게 되는데 제3조에 보면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해서 3조3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은 해 놓고, 1항 모정하고 마을이 다 들어가네요.

○전문위원 윤상철
마을회관은 신축이 아니라 보수에 해당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개․보수에요. 모정만 신축 들어가지 나머지 마을회관은,

○위원 임영택
관리 운영이 전부 빠졌어요. 이 자체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만 조례를 만들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리 운영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을자체에서 관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로 꼭 지정 해 줘야하냐 그것이 조례로서 마을회관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조례로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으로 전부 신축을 했어요. 새마을사업 때, 경로당에 지원이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경로당으로 전부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봉남도 마을회관이 2개가 있어요. 사실 다 쓰러져 가는데 개․보수한다고 해서 사실상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유지 할 수 있냐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까지 보조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정 신축․증축․개축․보수는 있어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를 안 해 줘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안 됐다면 그렇지 않아도 말하기 좋아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조례를 부결시켜서 안 됐다 하니까, 우선 통과시키고 모정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는 조례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기능유지를 위한 방수․창호․내부수장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상 삽입을 해놔도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대비해서 넣어 놓은 사항이고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마을회관 보조는 해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시지요. 저는 그냥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 하나도 안 해요?

○위원 김윤진
마을회관으로 사용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는 보조가 안 나가고 자체로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덕도 보면 마을회관은 있는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 가서 사용하지, 그리고 마을 별로 70년대에 지은 회관 외에는 새로운 회관은 없고 경로당을 같이 붙였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만약에 청하목욕탕 같은 곳도 해당 돼요? 안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 되지요.

○위원 임영택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넣어 놨어요. 공동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상관없어요. 편성하라고 하면 돼요. 집행을 할 때 조례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이 타 시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제시 최초로 하는 것인데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족스럽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공동 이용시설 하는 데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떤 조례든지 이것을 이용하려면 위원회의 기능이 잘됐든 못됐든 걸러져야 돼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청하목욕탕 말씀 하셨는데 2조1에 보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을 말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3조3항이 필요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밖에 라는 말은 얘기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하목욕탕도 들어 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공동창고가 있을 거예요. 마을에 기계창고, 그것을 넣어 주기위해서 삽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청하목욕탕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모정하고 마을회관만 넣지 왜 그밖에 사항을 넣냐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밖에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기계창고, 마을 공동창고,

○위원 임영택
공동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있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로이동 11.김제시소규모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 보고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건축비 지원하는데 5∼8세대는 1억 2,000만원, 9∼13세대는 1억 6,000만원 그러는데 지원금이 따로 있고 또 기반시설 지원이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진입도로,

○위원 김윤진
진입로, 상하수도, 가로등외 부대시설 설치,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로등외 부대시설 설치니까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다 포함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봉남으로 가자면 도장동 고개 하나 있지요. 귀농귀촌 세대가 몇 세대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짓고 있던데요.

○위원 김윤진
이 조례가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위원 김윤진
먼저 시행을 했더라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미 시행한 사람은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안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비례대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귀농귀촌해서 마을 형성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형성하기 위한 조례지 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동전원마을은 20세대 이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5세대에서 19세대 미만은 그동안에 지원하는 것이 없고 조성이 안 되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규모 마을이라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조례로 해서 진입로를 지원사업비로 해 주자, 진안이나 남원, 고창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귀농귀촌 오신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마을을,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사람들이 오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이 돼서 그 사람들이 5세대 이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토지를 구입해서 어디에 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와서 건축허가 준공시기 단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도 투자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퇴직자들이 농촌에 5∼6명 와서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도 되지요. 그 분들이 부지를 구입 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규모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2.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적으로 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총 89억원 정도가 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 오거리에서 박약국 사이, 구산사거리에서 향교까지 해서 3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0월 말이나 11월초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휀스나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나 대도시를 가셔보면 그런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도에서 1차 관문 통과해서 행안부 국민안전처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5조2항에 법에 규정된 사항을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 되었는데 왜 여기에 넣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삭제를 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에 위임된 사항을 삭제를 해서 그랬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3.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해서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다 법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병지로 해서 분류되어있습니다. 군지역, 시지역은 병지로 알고 광역시 이외에는 병지 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할 경우 과태료를 받았는데 얼마나 징수한 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은 없습니다. 계도만 했지 아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만 5천원 해서 6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날짜에 관계없습니까? 1년 내내 해도 6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고발로 가야지요.

○위원 김윤진
고발 관리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법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61조제1항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고발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로법이 어디에 있나요? 고발을 몇 조로 해요? 61조에 없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법에 있습니다. 다 장치가 있습니다. 벌칙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114조 제6호 다 나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4.김제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5.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명칭을 넣는데요. 3조에 8098부대 명칭을 넣는데 이 부대는 바꿔지지 않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람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월 17일 날 저희한테 부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공문에 요청사항이 자기네들이 명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에는 작전장교 이렇게 짰습니다. 타 지역 것도 봤는데 이번 공문에 의해서 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부대명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8098부대는 변경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대가 이동하고 하면 변경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를 꼭 넣어야 할 것인지 생각이 들고 익산보훈지청장을 넣었는데 14개 시군이 하게 되면 보훈지청장이 다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처음에 애로사항으로 나왔었는데요. 익산보훈지청장이 김제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김제, 정읍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방위 위원회를 동시에 개최 했을 때는 어디에 참석할지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조례안에 딱 보훈지청장해서 기관장이 오도록 해 놨는데 그러네요. 이 조례에 넣은 것이요. 조례안에 넣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령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연직으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익산보훈청은 저희가 안 들어줬거든요. 저희한테 3차례나 공문협조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기에 32조1항 유인물 붙였어요? 32조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32조1항이 어떤 사항인지 보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뒤에 법령 참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인데, 시행령 32조1항 여기 붙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울진에서 간첩이 체포가 됐을 때 그때만 전국적으로 한번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6.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당해서 요청한 것을 개정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중복된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거기서 부터 고치고 또 하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옛날에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서 유료 쓰레기봉투를 공급했는데 업무가 너무나 경중하다고 해서 환경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읍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팔지 못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읍면동에서는 무료 공급 영세민들한테 지급 하는 것하고 이사 오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저희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6쪽 별표 8과 같다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고 개정을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폐기물관리법에 별표 8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폐기물관리법을 첨부를 안 해놨어요. 별표 8은 해 놨는데, 법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과장 전기택
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별표 8과 같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나중에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삭제조항은 계속 삭제가 많은데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에 이렇게 전부 똑같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것도 가지고 오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300㎡ 이상이 다량배출 사업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류 다량배출자 하면 60개소가 있는데 음식점은 300㎡이상입니다. 11개소가 있고 검산초등학교 같은데 집단급식소가 있어요. 대규모 홈플러스 매장은 1개가 있고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가 나오면 수수료를 9,240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다량배출자 스스로가 배출을 억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분들은 전용수거 용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전용수거 용기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용수거 용기는 특별한 것이 없고 큰 통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돈을 받을 때는 돈을 2,700원으로 받는다면 다량배출자는 9,240원으로 받아요. 배로 받습니다. 큰 업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스스로가 배출량을 줄이라는 내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량배출자들은 재활용하고자 하는 분하고 계약 한데도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활용업체에 계약한분들은 비용을 안 받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요. 다 가는데 일부가 못 가고 일부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처리 한다면 돈을 안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 경우나 시행여부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요. 다량배출자가 우리는 A농장에 가서 주겠다, 음식물재활용을 동물먹이로 사용하겠다는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 감사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요. 이렇게 하면 27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없고 법에 준수해서 도에서 허가 하는 대로 김제시는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초에 폐기물관리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할 때 김제시가 전주권에 있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것들이 김제 쪽으로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사를 받고 하니까 법에 충분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조례까지도 하냐, 제가 금방 설명 드렸던 사업장 주변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고 기존 업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사항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변여건이나 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규제개혁과 전라북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충분히 규제가 되어 있는데 왜 조례까지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느냐 너무나 과한 규제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적 사항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필요성을 계속 느껴요. 이번 산단폐기물 들어올 때도 도에서나 환경청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됐지요? 그런 것도 보면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조례안을 폐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에 근거도 없는 법에서 위임 사항이 없는 조항도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지원 해 줘도,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지원 해 줘도 규제개혁 심의에서 안 걸렸어요. 왜 돈을 많이 퍼주냐, 이렇게 안 했어요. 정부에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니까 계속 조례로 규정한 것을 폐지하려고 지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전주시나 익산시, 군산시에서 김제시에 폐기물에 관한 설치를 하러 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결시키자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왜 부결시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주 인근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번 산단 폐기물도 김제시 의견이 반영이 안됐어요. 결국 국토법으로 막기는 막았지만,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조폐를 폐지 안 시키고 그대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상위법에 되었는데 막아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전주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매립장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위원 나병문
그때는 상위법에 없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때도 있었어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7조2항을 삭제를 시켰어요. 폐기물 27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해서 삭제를 시켰어요.

○위원 임영택
몇 페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5페이지요. 허가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삭제를 시켰어요.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못 들어왔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면 주변여건이나 조례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2항에 보면 시장은 하고 쭉 나와 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처리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위원 임영택
지금 행자부에서 이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요청했지요. 지금 산업폐기물도 그래요. 위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니까 이런 조례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계요. 법령에서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례상에 상위법에 위반돼서 시장이 허가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라 안 되는데요. 허가 자체가 폐기물법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잖아요.

○전문위원 윤상철
폐기물관리법 25조를 보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인데 저희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폐기물처리 허가 등을 시장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번에 일반폐기물을 시장이 해주고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이 해 줬다니까요. 그런 것이 조례가 위임을 했었으니까,

○전문위원 윤상철
위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번에도 산업단지폐기물 허가가 안 된 이유가 왜 안됐냐면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조례에 없잖아요. 법에 위임 한다는 것도, 시장이 조례를 허가를 안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 윤상철
법에 위임 한다는 것은 관련 사항들을 시장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 나병문
잘 생각할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법이든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위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가축사육 조례도 보면 150m, 500m 제한을 해 주잖아요. 상위법에 제한조례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폐지해 버리면 나중에 쓰레기폐기장 들어 와도,

○위원 임영택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대로 하면 폐지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뻔히 나올 것 알면서 조례를 폐지해서 가지고 오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감사지적 사항이니까 그러니까요.

○위원 임영택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원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규제개혁 인허가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규제개혁 사항이고 그 사항은 행자부에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 조치에요. 두 번째에 해당 된다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두 번째도 해당 되고 감사지적 사항도 들어가요.

○위원 임영택
감사지적 사항은 유인물 왜 안 붙였는지 봤어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폐기물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폐기물도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위원 임영택
감사지적 사항이 2014년도에 됐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2014년도에 됐어요.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된 거예요. 이것까지도 조례가 폐지 돼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 이런 것들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우리 조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삭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보류를 합시다. 보류 했다가 다음에 상정해서, 찬반으로 해버리면 잘못 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류했다가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상정하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8.김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사항에 근거가 없는 법 조례를 자꾸 만들어요? 이것도 규제대상에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령에 위임 조례를 근거해서 조례로 위임을 하잖아요. 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는데 신설해서까지 하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귀책사유가 없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만약에 공공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시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졌을 때 점용허가 받은 사람은 피해를 너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허가료를 반납해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규제개혁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부에서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령이 위임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법령에 나와요? 지침으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지침으로 지시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8쪽 식물관련시설 삭제를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서 삭제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해 준다는 얘기니까 가설건축물에 식물관련시설해서 조례에는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분 및 분재시설 이것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가설건축물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9.김제시지평선쌀조례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지평선쌀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는 김제가 농시로서 지평선쌀의 품질유지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만들어 왔는데 조례를 보면 각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보면 구속력이 적어요. 특히 3조 같은 경우에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만든 사항이잖아요. 지력증진을 하여야 한다 해버리지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최선이 어디까지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7조 사항도 원료 잔량이 발생하는 예상될 경우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자꾸 빼야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지평선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평선쌀 포대를 이용해서 지평선 쌀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RPC에서 전액 판매를 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100% 전량 판매를 다 못할 경우 가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일반미 쌀로도 판매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평선쌀로 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운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9조 계약부분도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 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리지 하고 행정이 입회한다고 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도 계약하면 계약하는 사항도 지도감독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시에 보고하여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김제시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스스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항들을 고치면 어쩌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례 검토하면서 이 조례는 제가 2시간 동안 봤어요. 여주 쌀 조례하고도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내 마음에는 양이 안 차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넣으면 너무나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런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기보다도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의 힘으로, 9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 해 주잖아요. 그러면 김제시가 제대로 지평선 쌀을 업그레이드 못 시키고 있잖아요. 구속력을 줘서 제대로 조례 제정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RPC에 지시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를 많이,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개정 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3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입회한다는 것도 문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례에서 너무나 강행으로 가면 또 조례가 너무나 경직됩니다. 그래서 경직 되지 않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강행규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주쌀은 소비하고도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보건소에 있는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조례도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에 제가 수정 해 볼 테니까, 왜 그러냐하면 김제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평선쌀을 쓸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외부인들이 김제에 오면 밥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전 식당에 다 지평선쌀을 다 쓸 수는 없고 모범식당 정도 지정된 곳은 지평선쌀을 쓸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보조해 줘서 그 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김제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못 넣지만 보건소에 있는 깨․친․맛․값 조례를 보고 어디에 넣으면 좋겠는지 보고 그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타 지역은 일모작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지평선쌀단지는 지금 일모작과 이모작을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요. 저희시 여건에 일모작 하나 가지고 단지화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봉남, 금구 그런 쪽에서 단지를 신청하면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모작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평선쌀단지를 4개 RPC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에서는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동김제농협 같은 경우에도 신청했다가 단지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백산농협 같은 경우에도 단지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김제농협도 새만금농산도 20ha 이상 단지화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시 여건상 단지화에 참여하는 것은 서부지역에서만 참여를 하거든요.

○위원 나병문
참여율 때문에 그러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서부지역은 거의 다 대부분 이모작 지역입니다. 이모작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규격화된 단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1필지, 1필지 일모작만 골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단지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 나병문
우리 것을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주 것은 단백질함량이나 식미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없고 지평선쌀이라고 하면 이모작이든 품질 안 되든 다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관계도 9페이지 보시면 생산장려금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단백질함량이 6.0이하 일 때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주는 6.5로 했는데 저희들이 더 강하게 6.0으로 해서 6.0 합격한 농가에 대해서만 생산장려금을 포대 당 3,000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이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김제 통합 RPC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80% 정도 됐고요. 서김제나 공덕농협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이 이모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쪽은 일모작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데 쌀품질이 일모작이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차등수매가 그것이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비례대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뒤에 보면 김제특미 지평선쌀 이것은 조례를 폐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관한 운영사항을 이번 본 조례에 다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쌀 관리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미 조례안은 폐지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이쪽에 포함시키느라고 한 번 더 시일이 오래 걸렸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이 빠져서 지적을 했더니 처음에는 22조에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 결과 22조에는 안 맞고 11조에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11조 관리감독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지만 관리감독 1항 시장은 지원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한다. 2가지 사항을 넣어서 11조에 이것을 추가로 하고 현재 11조는 12조부터 23조까지로 1단계씩 내렸으면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발의한 내용에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임영택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쌀 조례 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9
2 7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3 7 대 제 19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4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9
5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6 7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7 7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8 7 대 제 1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9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10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05
11 7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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