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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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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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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4:0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201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2015년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 건,2015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0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5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2015년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건,2015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5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5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6,167억 6,900만원보다 192억 4,300만원이 증액된 6,360억 1,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2억 5,100만원이 증액된 6,13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19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11억 3,300만원보다 244억 7,300만원이 증액된 3,456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액된 20억 1,200만원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95억 3,8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11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2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360억 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92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133억 60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19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2억 5,100만원이 증가한 6,13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36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6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0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은 95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75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703억 3,900만원, 물건비는 317억 3,900만원, 경상이전은 2,098억 4,800만원, 자본지출은 2,671억 8,700만원, 내부거래는 111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3,659억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56억 6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20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변경없이 10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기금운용 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35억원, 재난 관리기금에 보조금 3,600만원을 증액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5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관내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지평선산단 본격 분양에 따른 연차별 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2015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 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3쪽이요. 기타수입에서도 전혀 기정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2억 3,600만원을 세우셨고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도시재생과가 300만원 정도가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 총 미납금액이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25쪽 말씀이신가요? 124쪽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25쪽하고 123쪽이요. 두 가지를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 1억 3,0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검산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특별회계를 없앴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생각을 못했었나요?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세웠어야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 연말에 세워야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회 추경이나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워져서 와서, 그리고 125쪽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을 텐데 왜 300만원만 징수한 것만 추경에 올렸는지 세입을 전혀 안 잡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난연도 수입은 금선화공원묘원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 비용에 대해서 납부한 것을 다시 찾아서 넣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지난연도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납액이 없는 것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에 담보취소 공탁금이 무슨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로 부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 도로 부지에 대해서 기존 도로로 들어가 있던 부지 개인 땅인데요. 그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에 담보를 저희들이 공탁한 금액을 승소해서 취소하고 다시 반환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탁을 했는데 땅을 우리 것으로 등기이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등기이전도 끝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등기이전을 했으니까 공탁금을 회수했겠지요. 검산토지구획 특별회계는 금년에 정리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014년에 정리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바로 그때 넘겼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내버스 재정지원 1,448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에서 버스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데 감액해서 조정이 내려와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재정지원 작년보다 1억원 더 세웠는데 보상 차원에서 더 세운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예산은 내일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금년 용역실시를 해 본 결과 그것 이상으로 부족합니다. 일부 보전하려고 1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전여객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거기에서 회수를 해야 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고,

○위원 김윤진
그 사람들이 돈 내놓겠어요? 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줘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이게 결산추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은 회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받아내야지요.

○위원 김윤진
받아내요?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절대 안 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고민을,

○위원 김윤진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만 물어 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2억 500만원을 세웠어요. 기정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 125쪽이요. 8,387만 8천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경제교통과에 지난연도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총 체납액이 37억원 정도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7억원 중에서 2억 8,000만원 잡았으면 3%나 잡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또 너무 많이 잡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고 나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외수입이 과태료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가 받으면 추경에 세워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과태료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늘릴 항목도 없어요. 그런데 70%가 납세자 태만인데 이렇게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경제교통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경제교통과는 그래도 2억원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세우고 지난연도 수입을 했는데 예산세입을 최하 10%는 잡아놔야지 이렇게 2%나 3% 잡아서 어떻게 세입확충을 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세입이 너무 열악해요. 이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에서 패널티를 당해서 1448만 5천원을 회수 당했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안전여객이 어려워서 한달치를 사실은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급을 한 것으로 해서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받아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 안 왔는데 집행했어요? 보조금이 안 왔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했어요? 세정과는 뭐하지요? 도비가 안 왔는데도 집행했다면 큰 문제에요. 원래 국비나 국도비 보조금은 안 나오면 지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원래는 추경까지해서 도비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송금이 안 되면 원래 지출이 안 되어야지요. 잘 알아서 하시고 내년부터는 20% 남겨놓고 줘요. 불확실한 자금인데 그것을 믿고 다시 전액을 지출한다면 실무자들만 공무원들만 애가 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회계과와 세정과 하고 말하겠지만 절대 국비 안주면 자금배정을 않는 것입니다. 도비나, 그런데 자금배정을 해버렸어요. 했으니까 지출이 된 거예요.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을 했어요. 이 문제를 세정과하고 따져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농공지구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엑스가 2014년도에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 국비, 도비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불용해서 보니까 국도비가 없어져서 우리 시비로 변경된 금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2014년도에 이 돈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았으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국도비 불용 시킬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요.

○위원 김윤진
언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산업부에 승낙을 받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산업부에 승낙을 받고 어쨌든 간에 예산회계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국도비가 왔는데 불용을 시킵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국도비를 반납시키니까 없어지지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세워버리는 고만요? 전문위원 말이 돼요? 국도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서 해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넘긴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요. 금년부터는 재난이나 천재지변도 사고이월이에요. 지출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에 70%가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에도 명시이월인데 작년에 70%가 됐으면 사고이월 했으면 금년에 집행하지 왜 결산추경에,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원래 국비사업이 초기에 시행을 하면 바로 70%가 나가고 나머지 30%는 결산을 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금년도 9월 30일에 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2016년도 9월 30일로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금년에 지출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는 이런 것들이 어딘가 또 한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최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연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부서에서 그냥 막 해 주니까 그래요. 과감하게 안 해 줘야 하는데 와서 사정하면 해 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 특별회계 공원 부지를 팔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번에 코팅코리아가 외곽 부지를 사서 확장할 때,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로 편입돼서 코팅코리아로 넘어갈 때 부지가 매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대동농공단지는 다 팔리고 잔여분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도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평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553㎡입니다.

○위원 임영택
평당 얼마씩 팔았어요? 40만원 팔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감정평가를 해서 팔았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팔 것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 부지를 팔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이 경사면에 식목을 했었는데 그것이 확장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조정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브이테크 토지는 어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봉황농공단지에 못 판 부지가 있었습니다. 브이테크라는 회사가 건물만 지어놓고 부지를 샀어야했는데 안 사가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은 어떻게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초창기에 토지까지 매입을 하기로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토지구입을 못하고 건물만 계속 양도가 됐던 사항인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의원님들이 잘 안 보는데 부지가 아직도 돈 못 받은 곳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거기 한군데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어 볼 때 마다 한군데라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볼일이네요. 유령처럼 나타나서 매각하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백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믿고 없는 것으로 알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실 있으면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쯤 안 팔고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이 팔고나면 갑자기 예산에서만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없는 것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16년도에 모정 예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건축과장 안진현
모정 예산은 저희가 착오를 내서 보조금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서 몇 개나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준에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결산추경에 반납을 합니까? 2016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지금도 면에서 아직도 모정이 필요한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서 그랬다면 서요. 토지매입이 안 되면 다른 마을로 줘야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모정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생각처럼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 예산이 불용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시키지 말고 다른 면으로 한다는 마을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다른 면으로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위원 임영택
무엇을 노력해요. 불용 시켜놓고,

○건축과장 안진현
노력을 했는데 신청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위원 임영택
신청이 없는데 2016년도 예산은 왜 올라와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본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에는 4동 신청을 했는데 줄여서 이번에는,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을 불용시키면 결국은 2,500만원이 금고에서 낮잠 자다가 불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2016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가능한 면으로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해요. 그것이 틀려요? 맞아요? 노력했다고 하는데 노력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추경예산에 2,500만원이 불용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 마을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데 할 수 있는데 까지 주고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필요 없을 때 불용시키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26쪽, 여비 250만원 시비를 세우고 도비를 없애버렸어요? 왜 그래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예산은 추경전 사용이다 보니까 도 교부금이거든요. 100%입니다.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 김윤진
지금 도비를 갖다가 시비로 세웠고만, 기존에 도비로 한 것을 시비로 돌렸어요. 250만원을요.

○예산담당 이정영
(질의답변 도중에) 재원변경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재원변경인가요?

○예산담당 이정영
세입을 도비로 받았는데 도비가 아니라,

○위원 김윤진
내시가 되었으니까 250만원 도비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시가 잘못되어서 시비로 대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정영
이 금액은 대체가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시설 분담금을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시에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체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처음에 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시비로 바꿔치기했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왜 바꿔치기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도비 250만원으로 여비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와서 시비로 바꿔치기 하냐고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 징수교부금이거든요. 당초 도비로 잡았었는데 세입부서에서 징수교부금은 시비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만 해 주는 거예요. 도비가 안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올 때는 징수교부금은 시비로 잡아두면,

○위원 김윤진
무엇을 징수해서 250만원을 주는 거예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학교용지부담금,
(답변교대)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받은 수수료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모정은 명시이월 못 시켜요? 자본보조에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명시이월 시킬 수는 있지요.

○위원 김윤진
명이시월 조서 나와 버려서 안 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가지고 모정수리는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수리는,

○위원 김윤진
수리비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리비는 뭘로 섰어요? 자본보조로 섰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자본보조로 서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리도 해 줘야지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왜 반납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마을에서 붙잡고는 있어요. 추진을 하려고,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모정에서 구멍이 나서 흙이 떨어져서 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정 한번 해 봐요. 그냥 불용으로 하고요. 모정보수 할 데 있으면 보수를 해 드려요. 왜 이렇게 반납합니까? 놔둬도 불용이에요. 연말까지 쓰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넘기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리 하려는 마음에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연말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수리하고 해 줄 것 해주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하지 뭐 하러 굳이 넣었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26쪽, 시영아파트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억원이나 감을 하게 됐는데 물량을 많이 잡아서,

○위원 임영택
얼마씩 줘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거급여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그 금액의 70%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수급자,

○위원 임영택
시영아파트,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요. 주공아파트나 이런데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수급자들한테는 보조를 해 주는 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농촌에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들은,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가가 있어요. 자가는 집을 수선하는데 보조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급자들 수선하는데 많이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기준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해서 수급기준에 그 기준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예산을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것은 주거급여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면서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위원 임영택
다시 정리하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건축과장 안진현
일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아파트가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공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료를 70% 보조 해 주는 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촌에 있는 자가 주택들은 수리를 해 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리 같은 것 많이 해 주지 안타깝네요.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공조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국도비가 10억원이 넘어요. 시비는 2억뿐이 안 되는데 너무나 아깝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우리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도의원 사업비에 시비를 왜 여기에 매칭을 시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회계법이에요.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시 예산으로 1억원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예산계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지요? 도의원 사업비에 시비 매칭한 돈은 없었지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매칭을 시키냐고요. 도의원 사업비를 이것으로 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런 예산 처음 보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저희들도 도담당하고 얘기를 했더니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면 안돼요. 회계질서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이것으로 하고 별도로 올라와야지요. 이렇게 하기로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앞으로 도의원시책추진비 한 1,000만원하고 일반 시비 1억원 세우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비보다 더 많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안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특이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위원 임영택
예산계 앞으로 이런 것 세우지 마세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이나 안전총괄과장이 국방부 설계심의 위원회 위촉식에 참가하는 관계로 내일 본 예산과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백구지구 동지산지구 보조가 변경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신청액보다 증액돼서 국비가 지원돼서 총사업비는 같은데 금년에 시행할 것을,

○위원 김윤진
총사업비는 같은데 금년에 물량이 많이 시행이 됐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에.

○위원 김윤진
공모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하수도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서 지정을 했고 만요? 백구지구하고 동지산지구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고반환금이 10억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국고반환금을 금년에 반환 하려고 하는 내용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사업비 마무리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 마무리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10억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 임영택
매칭이 몇 %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7대 3입니다.

○위원 임영택
7대 3이면 민원 해결하라고 하지 그쪽에 같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다 정산된 금액이라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사업하실 때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변경 안 된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7대 3 거의 국비니까 민원 같이 하면서 해결도 하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반납 많이 하면 되겠어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소화는 했어요. 그런데 국고 신청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국고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예상치를 같이 신청하면 총사업비가 국비가 70%가 아니라 67%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신청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 부분만큼 국고지원율을 줄이겠다, 감사에 지적돼서 그 부분이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세대 정화조 폐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7대 3으로 편성해 놓고 사용했으니까 그 부분만큼 시비를 더 충당을 하라는 의미에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더해서 해 달라고,

○위원 임영택
설계를 국도비로 했는데 시비로만 할 것이 별도로 있고 만요?

○하수담당 이상민
예.

○위원 임영택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매칭 부분들은 법에 꼭 어긋나지만 않으면 서로 의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유기성 폐기물 5억원은 앞으로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시책추진비 환경보전사업 1억원 무슨 사업이에요? 도의원 거예요?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환경사업도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

○위원 김윤진
몰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친환경농업 직접불제하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인증을 받은 농가 유기농이랄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썹(HACCP) 그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해썹(HACCP)은 제도가 아니고 친환경제도에는 유기농제도, 무농약제도, 저농약제도로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제도는 없어지고 유기농과 무농약만 남는데 유기농을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5년간 논에는 ha당 60만원, 밭은 ha당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쌀소득 직불금 하고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기농 하는 분 하고 쌀 직불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인데 지난연도 수입이 세외수입에 총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지 관련 쪽에서 체납액이 있고,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연도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행강제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지난연도 세입부분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파악이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여기에는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7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총액도 체납액이 자료를 보면 거의 77.4%가 납세자태만이에요.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더 많은 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구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민간자본보조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시비가 왜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똑같아요.

○위원 김윤진
저번에 삭감된 것 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어디로 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만농협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쌀가공 육성사업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한우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오성제과,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해 드렸는데요.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계부분이 5년, 시설부분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년 동안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우물하고 오성제과에 얼마 씩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000만원씩 입니다.

○위원 김윤진
1억 2,000만원인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대4 비율입니다.

○위원 김윤진
1억 2,000만원인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억 2,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위원 김윤진
그러면 6,000만원씩이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이런 누룽지 같은 것 쌀로 가공하는 것은 김제지평선 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값싼 쌀 있지요. 그것 갖다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확인해 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 누룽지 업체가 6개업체에요. 이번에 1개가 늘어서 7개업체인데 일부 매출이 저조한데는 김제 쌀을 쓰기는 쓰는데 신동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쌀을 쓰고 있습니다. 저가미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계약한데 있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오성제과는 보람찬이라고 계약재배를 해서,

○위원 김윤진
보람찬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 수확량이 많은 것이거든요.

○위원 김윤진
보람찬인데 어디에서 갖다 할까, 개인한테 갖다가는 안할 것 아니에요. 이택이나 새만금 RPC 있는 데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개인법인들하고,

○위원 김윤진
개인법인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자료 줘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가 쌀 고장으로서 명예를 드높여야 하는데 저질 제품을 써서 김제시 추락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줘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매출 실적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오성제과하고 한우물만 가지고 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데는 자꾸 지도를 해야 이분들이 그래도 김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또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김제지평선 쌀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한우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원예농산물도 한우물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온저장고거든요. 200평 사업인데 제품이 나오면 바로 저온저장고로 보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우물에서 뭐 뭐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종수로는 27종 정도 나옵니다. 볶음밥 외 27종이 나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품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료 갖다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부담도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6대 4비율입니다. 자부담이 2억 6,4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게팅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80쪽에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가격이 늘어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구제역 예방약품은 왜 감액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잔액을 활용해서 일반 방역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 승인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감액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요? 시비가 무슨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다 합쳐서 7,800만원 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1억 100만원인데요. 예산이 안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비가 2,884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이쪽에 새로 편성된 것은 어쨌든 간에 토탈예산이 1억 100만원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방역일지 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다 합쳐서 반납하는 것이 8,200만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836만원,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무엇이 늘어났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방역일지 제작하는데 1,000만원하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281쪽에 살처분보상금도 감액됐잖아요. 그 뒤에 살처분 작업비 및 근무자해서 새로 편성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연초에 AI방역하게 되면 50% 정도는 국도비로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역비 대신에 편성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썼던 것을 대체해서 재원을 변경,

○위원 임영택
예산을 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살처분보상금은 48억원이나 줄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AI가 2008년도를 예로 들었듯이 그때 200억원 가까이 들어갔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년도 것 반납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48억원이나 반납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7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전대 주는 것 지난번에 예산 때는 시비가 삭감됐어요?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됐는데 이번 결산추경은 국도비도 늘어나고 다시 또 올라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 사업이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했던 것은 2014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 3억원이 내시돼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전대하고 김제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인디안 하고 같이 안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제 기억에는 인디안 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던데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281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상금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10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놓고 10일 동안 대기를 해서 총 20일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동물을 다른 사람한테 입양하거나 분양하는데 20일 동안 보관하는데 두당 8만원 정도,

○위원 김윤진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강아지나라라고 거기에서요.

○위원 김윤진
거기에 우리가 1,560만원 보상금으로 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이보다 못하면 두수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두수 대로 합니다. 한 마리에 8만원 정도 한달 정도 위탁하고,

○위원 김윤진
유기동물이 많아서 400만원 우리 시비로 더 증액을 시키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9월 달까지 144두가 발생했는데 50여두가 추가로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축산진흥과 베스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블루길이요.

○위원 김윤진
35톤이 더 나온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베스하고 블루길을 양식장 만들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가공시설은 사업자가 신규로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이고요. 보완사업은 한우조합, 축협,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TMR 공장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6쪽에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총체납액이 얼마에요? 축산과에서 이번에 170만원 했고 만요. 126페이지 세입이요. 세입에 전혀 신경을 안 쓰셔서 제가 본 거예요. 지난연도 체납액이 총 얼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체납액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 가지고 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료로 내주시고 17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안 세우고 이번 결산추경에 세웠는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백신접종이나 방역 상황이 태만한 농가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총체납액이 얼마냐고요. 모르면 자료로 내주시고 체납액의 2%나 3% 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아예 안세우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되겠어요? 과태료도 징수를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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