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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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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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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6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5.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 201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6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위로이동 5.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명시이월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해당 국․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3페이지 201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페이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2,474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89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8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92억 1,2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93억 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1,456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33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실과소별 주요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출된 김제시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긴축 편성되었고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141억 1,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3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3%로 매우 높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003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2,092억 9,800만원,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726억 8,600만원, 보전재원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62억 4,100만원, 경상이전 272억 3,300만원, 내부거래 13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6,600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3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환경보호분야 31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75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53억 2,800만원, 예비비 34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75억 1,900만원, 자본적 수익 1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72억 9,400만원과 자본적지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해오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16억 6,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가 1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2,800만원, 예치금회수 62억 8,700만원, 이자수입 6억 3,9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 9,500만원, 융자성사업비 9,500만원, 예치금 71억 4,000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비 단가 인상,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 된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0.26%이므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아직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은 아래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와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축산진흥과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13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행적 낭비예산,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구 대율저수지 조성계획 용역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 하는데 1억 1,000만원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1억 1,000만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뒤에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금구 대율유원지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이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바로 하나요? 이 사업은 원래 잡혀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기본계획은 거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근간을 흩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용역을 유원지 변경을 하려고,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사업 용역이 목적 뭐예요? 거기에 민간사업체가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주권이 혁신도시나 변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투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나 펜션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써,

○위원 유진우
민간투자로 펜션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거기가 주변이 어디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인 땅을 사들여 서,

○위원 유진우
이것 보고 할 때 이 용역을 할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이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역 할 때는 안했고 용역 안이 나올 때 설명을,

○위원 유진우
용역은 결과로 해서 보고를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중간보고로 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5억원은 기존에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5억원은 산책로와 기반시설에 투자할 사업입니다. 기존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간담회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해놓고 용역사업 올리고 이 사업,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한번 보고했지요. 보고하고 예산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5억원 사업 자체도 간담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자체 사업으로서 간담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5억원 가지고 산책로조성사업 간담회 안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방적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설비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체적인 것으로 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로개설이나 중로개설 사업도 간담회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위원 유진우
사업의 특수성이 관광지사업 아니에요. 조성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원지도 도시계획 시설 하나에 일종이고 그 속에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도 기반시설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조사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심포항 주변도 대율유원지하고 마찬가지로 주변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외자유치나 아니면 공사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심포항 주변개발 용역 다 들어가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 아닌 타당성,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가능한지 타당성을 분석하려는 용역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대율저수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 보고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 5억 6,000만원짜리 있지요.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지특사업하고 시비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특이 얼마 잡혀있나요? 2억 7,800만원 잡혀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50%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년에 6억원씩 내려 온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4,000만원이 왜 줄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특이 정확히 연차별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 유진우
주는 대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요.

○위원 유진우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총 228억원이 당초에 잡혀 있는 사업이었어요.

○위원 유진우
연도 제한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연도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만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수변데크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 데크를 계획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변경 할 수 있는 용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업변경 용의 있지요. 있는데 문제는 지특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그 사업비로서는 토지나 건물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의 의중을 잘 아시는데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 계획에 228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맨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 내 소견인데 능제 주변 땅 있는 곳에 순환도로를 만들어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능제 한가운데 박으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만들려면,

○위원 유진우
그전에 했던 사업도 법적다툼 있지요? 소송 걸려있지요?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데크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1심에서 김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이기고 관급자재 납품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김제시에서 승소를 해서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반납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조치 몇 년 걸렸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추진계획은 만경 문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위원 유진우
아니, 소송 걸려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소송은 완료가 되어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받으면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항소했다면서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수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위원 유진우
3심까지 다 끝났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대법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채권압류랑 다 했나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채권 압류한 근거 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주고 저한테도 주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대율유원지 총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되나요?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투융자 심사 했나요? 20억원 넘으면 투융자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 계획으로 가져가는데 연차별 계획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해 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부기목 하나가 20억원이 넘으면 계속사업 5년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단계별로 5억원씩 투자해서 4년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일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해야겠지만 전체 계획이 여러 가지,

○위원 유진우
20억원 중에 사업의 부기가 다 달라요? 총사업비 20억원이 대율저수지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전체 계획이 중로 655m 하고 산책로,

○위원 유진우
아니, 그 얘기할 것 없다니까요. 김제시 사업비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하게 되어 있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2018년까지 저희가 15억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래계획으로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73쪽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사업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부터 4년간, 당초에는 6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약간 줄어서 45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 로서 5억 1,100만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몇 년이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정확히는 돈이 빨리 내려오면 3년 내지 4년이면 끝나고 그 돈이 약간의 시차가 있으면 5년도 걸릴 수 있고 저희들 계획은 4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금방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투융자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월 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인데요.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나병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레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538쪽, 공원녹지과 능제 이음길 조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만경수변공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이음길 하는 것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은 저희 계획 밖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이음길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이음길로만 명명을 했는데 동산개발을 하고 산본이라는 동네 밑으로 길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국장님이 한번,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과장님하고 업무관계를 가래를 탔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넣었지, 실제로 공원지역을 산책로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해당되지 문화관광 관계는 아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능제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능제 연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산 내에 마을로 내려오는 산책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음길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동산관계는 공원지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것도 데크 설치하는 것인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그것은 데크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음길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동산하고 능제저수지하고 연관된 도로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동산 자체 내에 도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산 자체 내에서 하는 이음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는 주변 능제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주변이요. 저수지 산책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이음길이라고 하니까, 저번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그것을 3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이음길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더라고요. 공원지역에 산책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도 하려면 부기 달 때 신경 써서 해야 우리가 재질문 안하고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하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나요?
그리고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답변교대)홈플러스 뒤에 길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중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뒤에 길을 연결해 줌으로써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경계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홈플러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홈플러스 뒤 길입니다.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오피스텔 들어가면서 100m정도는 오피스텔 내에서 개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약간의 보상비가 서서 내년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피스텔 뒤쪽으로 주공하고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주공하고 사이에 길이 도시계획 도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차도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같이 만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도하고 인도가 이쪽으로 다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낼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오피스텔하고 검산주공 3단지 샛길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꼭 내야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밑에까지 뚫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을 해 놓으면 그만큼 투자가 촉진이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밑에 길도 도시계획 도로가 소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로 십자 형태로, 그것도 개설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인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시재생과는 세입이 없어요? 국도비 보조금만 있고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은 세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회계 누가 봐요? 세외수입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예.

○위원 김윤진
일상경비 발생이자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발생이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추경에 올려요. 지금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냐고요. 훤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세입 보니까 3개 과목인가 4개 과목으로 올려놨어요. 발생이자, 해마다 안 올렸지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12월 달에 이자발생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무슨 12월 달에 나와요. 6월 말하고,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6월하고 12월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상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이번에도 2015년도 3회 추경에 이자를 집어넣습니다. 해마다 12월 달에,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추경 때 넣어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것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예.

○위원 김윤진
이행강제금이나 개발행위 그런 것 없어요? 개발행위해서 내는 것 있잖아요. 징수하는 것, 개발행위 누가 담당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발행위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깐 그런 것을 왜 세입으로 안 넣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증보험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증보험으로 받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도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세외수입, 세출의 현금계좌로 넣어서 중복이 되면 바로 내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예상해서 넣어야지요. 왜 세입은 소홀히 해요. 그리고 대율유원지 2018년 이후까지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왜 단위사업이 어쩌고 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속이려고 하냐고요. 안 받아도 돼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최경순 계장님이요? 안 받아도 돼요? 총사업비 계산해서 20억원 이상이면 받아야지 2018년 이후는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대로 얘기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 자리에서 속이려고 해요.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등 전기요금을 다 세분화 시켜요.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많네요. 가로등별도로 해놓고 공원지역 별도로 하고 벽골제 경관도로 요금 별도로 하고 다 세분화시켰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계에서 관리의 용이성을 갖고 세분화를 시켜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해 5억 8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증감된 전기요금 인상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도 물론 행사 때는 써야겠지만 행사 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50m인가요? 하나 건너 하나씩 떼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공공요금 절약 좀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심지역에는 떼어 놓고 하면,

○위원 임영택
지평선경관 도로는 오히려 가로등을 켜버리니까 코스모스가 하나도 안 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절약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우리 지역이라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것이 새만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인터체인지가 거기로 생기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인터체인지는 아니고 나들목은 생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관단지 앞으로 해서 용역해서 기본계획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에 방향 제시하려고 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새만금청에 방향 제시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가 투자에 적지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기관들 LH나 농촌공사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방향제시를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들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도적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방향제시를 해서 그쪽에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예산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나요? 지금 다 안 끝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소송입니다. 2차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산하고 부안에서 10월 27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자치부하고 저희시가 같이 보조기관으로 참여됩니다. 평택도 행정자치부하고 보조기관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행사 돈 어디에서 갖다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돈은 저희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위원 임영택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목으로 갖다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불용처리 할 것 소송비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송비용으로 갖다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웠다가 대법원 소송이 제기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세웁니다.

○위원 임영택
군산시가 소송제기 언제 했어요? 지금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돈 남겼다가 지금 썼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올 예산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예산편성이,

○위원 임영택
예산이 세워지니까 목 변경해서 행사비로 써버리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1월 20일까지 제출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지요. 군산시나 부안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돈쓰라고 2015년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돌려서 행사비로 써버리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편성을 해 준 거예요. 목이 변경됐다거나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심사하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하고 의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소송비 작년에 1억원 세워줬어요. 군산시에서 말 그대로 소송이 들어 왔으면 김제시에서 행자부하고 같이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의원님들을 어떻게 심하게 하면 돌려먹는 거예요. 이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 김제지구 농업용지 조성 지원 출장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여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사무관리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광활 앞에 농업용지지구 5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년에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메꿔졌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업회사 자리는 다 메꿔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메꿔져서 농업용 농사지을 수 있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마무리 하고 내년에 대규모농업회사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공모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우리시 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농업회사 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추진 위원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용지가 지금 다 메꿔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450만평인데 전체는 2017년도까지 완료하고 대규모농업회사 700ha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안이 나오면 공고해서 대규모농업회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한중경협단지 사업관련 자료는 뭐예요? 자료 제작한다고 2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한중경협단지는 2호 방조제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동서 2축하고 남북 2축 중간지점에 올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앞에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김제 앞이기 때문에 김제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들은 아직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의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는 컨벤션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안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멍하고 있으면 거기에 염려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몫 찾기 추진업무도 다 소송 중인데 벌써부터 제작만 해놓고 해마다 계속 이런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산하고 부안도 들어갑니다. 군산하고 부안은 우리보다 예산이 배가 더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몫 찾아서 고생 많으셨어요. 392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요? 무슨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시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15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올 초에 58억원을 일시상환 했고요. 10억원을 다시 일시상환 했습니다. 당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나가는 돈은 얼마에요? 이자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가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지금,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억 6,000만원은 2017년부터, 지금 이자만 나가고,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 예산의 목이 뭐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에 대한 원금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금 9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짜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4%인데 내년부터는 3%,

○위원 유진우
90억원에 대한 3억 6,000만원이면 3.3%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4% 이율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율은 고정금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갖다 쓸 때 불 변동금리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내년에 3%로 떨어집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밑에 예수금 이자상환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수금도 58억원인데,

○위원 유진우
원금 58억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위원 유진우
2억 3,200만원이 이자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4,000만원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불 변동금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원금은 언제부터 갚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갚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갚았는데 이자가 왜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거기에 따른 이자, 올해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한번만 서고 안서는 돈이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은 갚을 때까지 계속 서는 것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0억원에 대한 이자……,

○위원 유진우
원금은 언제부터 갚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7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위원 유진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분할납부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변동이 없는 금리라는 말이지요? 4%짜리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내년부터는 4%에서 3%로 떨어집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서,

○위원 유진우
금리가 변동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에 대한 금리가 원금에 대해서 잔여금에 대한 금리로 가냐, 시초 발생한 금리로 가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초 발생한 그대로 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다 갚을 때까지 4% 3억 6,000만원은 계속 나가야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원금이 1억원이 남아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계산하면 빨리 갚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방채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물론 했던 것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캐피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입금도……, 사실은 캐피탈이에요. 1억원이 남아도 3억 6,000만원 나가야 하고 5,000만원이 남아도 3억 6,000만원이 나가야 하고 차입금 변동금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남은 금액에 대한,

○위원 유진우
금액에 대한 4%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0억원에 대한,

○위원 유진우
유동 변동 금리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92쪽에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포장을 작년에도 해 줬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마을 진입로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내년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작년에 다 안 끝났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00만원이면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로 하기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7,000만원을 맞추려고 2,477만 5천원을 또 올리셨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30m가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01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2,700만원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 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15년도에 2,000만원 2%, 3년으로 했던 것을 16년도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원 3%, 5년으로 하고 등급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뭐예요? 보험도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보험 들어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15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국도, 시비 재원별로 분배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2016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국도, 시비로, 그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 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은 예산이 1,000만원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위에서 부터 증액을 해서,

○위원 유진우
1,0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씩 더 나왔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도비를 어떻게 책정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도 50%씩,

○위원 유진우
1,000만원이요? 50대 50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통시장 와글와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와글와글은 도 상공인협회 쪽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과 저희 예산을 합해서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하는 행사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JTV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JTV에서 하는 것이고 40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도 있고 고객 참여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로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무슨 전시회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뭐하고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 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축제 기간 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고 다른 때도 수시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통시장 안에서요. 아케이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공연단체 같은 것을 초빙을 해서 소규모로 행사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03페이지, 공용터미널 개보수 1,600만원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터미널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2,000만원사업으로 터미널 포장도 하고 화장실 개보수, 승강장정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계를 내봐야 아는데 확장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할지 개보수를 할지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들어가는 입구랑 확장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무슨 차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은 시하고 도에서 지정합니다. 승객들이 적고 구간이 먼 곳을 지정해서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밑에는 오지노선이 아니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버스를 사는데 저희가 일부를 지원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버스 사는데 지원하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보시면 벽서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벽지노선 중에서 50개 정도가 외래 승차인원이 한명도 안 됩니다. 큰 고민이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차가 4편을 운행하는데 3.38명 타는데 78km 이렇게 연장을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노약자들 편의증진도 해서 많은 노선을 확장도 하고 개설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차들이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지금 안전여객 구조개선이나 경비절감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선을 줄였을 때는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행복택시나 다른 대체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노선조정이 있어야 인건비나 차 감차도 같이 맞물려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용역 줘서 해야 되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일단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우리가 여기에서 벽지노선이나 예산을 삭감해 주면 그렇게 수정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나눠드린 자료보면 벽지노선이 1대 이하가 50개 정도 되고 비수익노선이 3명 이하가, 원래 그것이 15.7명이 손익분기점인데 3명 이하가 7개 노선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식으로 노선조정도 하고 배차간격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여객에 인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료 준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간에 보시면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안전여객에 추가로 금년보다 더 반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시내버스에 얼마 줘요? 총 금액이 18억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손실보전액이고요.

○위원 유진우
전부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재정지원까지 해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자료도 일찍 줘야하는데 제가 대충 봤는데 노선이 김제에서부터 청하 말단까지 1명이 타고 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 만경을 경유해서 청하로 가는데 그 차가 사람 1명 태우고 청하 끝까지 가냐고요.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김제에서 만경을 거쳐서 관기를 거쳐서 심포를 가요. 그러면 안하까지 몇 km나 됩니까? 한 34km 정도 되나요? 거기도 오지노선이에요? 적자노선이에요? 적자는 나지만 만경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심포로 해서 안하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3∼4명으로 잡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긴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한 번 타보세요. 공무원들 2명만 보내서 안하 노선하고 부량 가는 노선하고 1명씩 태워서 보내보세요. 수요일쯤해서, 어떻게 3명, 4명만 타냐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갖고 온대로, 우리시에서 자료 찾아봤어요? 벽지노선 용역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검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료라고 보면 안돼요. 자료 봐보세요. 우리 직원들 청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맞는가, 운행횟수가 김제에서 도청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1번에 비수익 노선 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번 같은 경우는 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한번 타는데 몇 명 탄다는 거예요? 자료상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8.8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도청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올 때는 안타니까요? 올 때는 몇 명 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한번,

○위원 유진우
그러면 4.4명이 탄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한번 갈 때 8.8명 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왕복 10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종이에 불과는 한 숫자에요. 김제에서 출발해서 사자탑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만경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중간에 만경에서 타서 진봉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석 결과가 우리시에서 분석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해 보고 그쪽에서 용역해서 가지고 오든 회사에서 가져오든 해서 가감을 해야 되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감 하나도 안한 자료 아니에요. 그냥 액면으로 봐도 하나도 안 했고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노선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46페이지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점이 김제고 종점이 둔산으로 되어있는데 총 13.6km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벽지노선으로 해서 2번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 노선중에서 애통리에서 둔산까지가 2.4km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에는 1회 승차인원이 0.38명이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앞에 46페이지는 8.9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는 아니더라도 50개 노선이라도 직접 승차를 해서 분석 자료로 나와야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돈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은, 포대가 없어서 돈을 못 담겠어요? 많이 주면 좋지, 우리시에서 재정여건상 줄이고 아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벽지노선 차량 구입자금 준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몇% 줘요? 작년에 몇 대 사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5대를 했는데,

○위원 유진우
작년에 얼마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대당 1,800만원씩,

○위원 유진우
얼마 짜린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구입을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미니버스에요? 대형버스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 되는 버스입니다.

○위원 유진우
미니버스 지금 다니는 것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그마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벽지노선도 그렇게 큰 차가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일반 시내버스로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미니버스는 총 41대 중에서 6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김제 시내에 6대가 돌아다닌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 중형버스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많이 돌아다니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내년에는 2,700만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인데,

○위원 유진우
회사 버스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구입 자금 할 때 회사에 돈을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근거가 아니라 관리감독 잘해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택시만 지입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지입차가 많아요. 그래서 지입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입차 개인차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유진우
개인차에 1,800만원 씩 갖다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입차는 불법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년이나 4050취업하면 얼마씩 보조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평균한 85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1년간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현황 보셨어요? 과연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몇 %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청년취업도 있고 4050도 있는데 이 사람들 출근명부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가 있는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하면 끝나버려요. 거의 몇% 안 다녀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취업자들한테 보상기간이 끝나면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로 또 나가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접니다.

○위원 임영택
집계 내보세요. 과연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 중에서 몇 %나 다니고 있는지 1년 보상받으면 끝난다니까요. 일회성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사해서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와글와글 전통시장 1,000만원이 행사보조비로 편성됐잖아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는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은 JTV하고 연계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각 공연이나 전시, 고객참여 행사들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밑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는 도하고 도 상공인 협회하고 연계해서,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이 과연 행사로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냐는 거예요. 행사만 계속할 거냐는 거예요.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402쪽에 착한가격 디자인 개선사업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착한가격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는데,

○위원 임영택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량업소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9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설보수나 화장실 개보수를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위원 임영택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승강장 청소 인부임 여성가족과에 있잖아요. 노인분들 일자리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하면 돈 안들이고도 이런 사업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노인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힘들이지 않고 정말로 업무연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000만원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돈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재배정으로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읍면동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나 줍거든요. 공무원들이 승강장 모셔다 드리고 청소하고 모셔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연찬을 위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 작년에는 안했어요? 다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승강장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차표시판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승강장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나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태껏 버스 시간표도 안 붙어 있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노선이 바뀌면 다 갖다 붙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현재도 안 붙어 있다고 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 벽지 쪽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산하고 만경지역에 금년부터,

○위원 임영택
처음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부터 했습니다. 15년부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7명 정도를 만경하고 금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0명 정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학교까지 태워다 줍니다.

○위원 임영택
농촌지역이면 다 해당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할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초보다 약간 금년사업이 줄었는데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어서 지금 27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를 해 주고 제일 밑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를 살 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타시군 같은 경우 보면,

○위원 임영택
버스 살 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요.

○위원 임영택
몇 대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대분이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 다 해 주는데 적자 난다고 하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탄소 발열벤치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하는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보시면 지특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탄소관련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의자에 열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발열벤치, 방석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버스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승강장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기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장통에 있는 승강장을 먼저하고 사람들 많이 집결되는 승강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공할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지평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계속 매년편성이 되잖아요. 제일 애쓰시는데 계속해서 실과소에 예산 편성 되어야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축제장 한쪽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에 다시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부서진 것들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설비에 축제 방호벽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재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진 것은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 거의 대부분은 옛날 것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밑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정비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지나고 나면 많이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매년하고 다시 또 하고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만원 더 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도 한 2∼300만원,

○위원 임영택
축제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해에 하면 거의 그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보관만 잘하면 재 가능한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관은 잘합니다.

○위원 임영택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412쪽에 에너지사업 설명회는 작년에도 했어요? 행사운영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했습니다. 금년에 승강기,

○위원 임영택
올해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예술회관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위원 임영택
어떤 설명회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사고 대피요령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0쪽이지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작년에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기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회적기업이 크게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일자리창출기업이 있고 2개로 해석이 돼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뒤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12쪽에 시설비가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시범설치지원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3,3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버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버스승강장은 이제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버스승강장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해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12페이지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 50세대 정도를 태양광 200W 짜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0W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가구당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얼마나 예산 섰어요? 8,8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두 가지 사업에, 1,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 해 주던데, 모범업소하고 깨․친․맛․값 중복이 안돼요? 착한가격업소,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복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는 1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보건소도 보니까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중복이 되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에 1,07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예요? 401쪽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겼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없었는데,

○위원 김윤진
결의대회 한번 하는데 1,070만원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부담 85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150명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850만원이면 1,920만원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한 2,000만원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35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문의전화가 와요. 1,350만원인데 350만원 삭감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0% 정도나,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해서 그나마 없어진 예산을 제가 1,000만원이라도 살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약간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더만요.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하는데 국비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하는 목적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마을기업은 일반기업보다는 약간 공익성이나 주민들의 고용창출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신청 안 해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기역할을 다 못하면 신청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얼마나 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고용효과도 없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없으면 신청해야 하지 말아야지 일몰제도 적용하고 지침을 줘서, 올해 마을기업 신규로 또 하나 하던데 올해 마을기업 한군데 신규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8,000만원을 올렸는데 신규 하나하고 재지정 1개 정도를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동안에 운영실적 갖다 주세요. 실적이 없으면 패널티를 줘야 돼요. 우리가 국도비도 확보할 필요도 없고 있는 것이나 잘하시지 신규로 또 하나 하신다고 했어요. 소비자고발센터 다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던데 자꾸 불만이 많아요. 나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 적으로 손해입니다. 몇 명 인건비 성격이라는데 자꾸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부서 하고 잘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예산에서 빠진 것 있는데 벽지노선해서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1일 평균 1대가 승객 몇 명 이하가 벽지노선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오래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정한 룰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벽지노선 룰은 없는데 과장님 마음이겠네요. 벽지노선 지정해 주고 안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정이 되어 있어도 몇 명이 타냐 해서 벽지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냥 관례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벽지노선 거리도 그래요. 자료 보니까 이쪽에서 원평 같은 것도 벽지노선이더만요. 그러면 시내까지는 많이 탈것 아니에요. 역전까지는, 역전에서부터 거리를 재야지 안전여객 차고에서부터 해요. 그다음에 익산도 벽지노선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주시내버스하고 익산이요. 익산경계에서 부터 해야 한다고요. 왜 차고에서 부터 하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주는 거예요. km를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오지노선 거리대로 기름값 유가계산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안전여객에서 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료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와야 뭐해요.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룰도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몇 명 이런 것은 제가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보시면 전체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을 벗어 난 곳은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노선이 비수익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거든요. 전체 15km라고 해도 벽지노선 구간 2km, 3km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원평에서 김제로 오는 시내버스가 아침에는 학생수가 꽉 차서 차가 만원이에요. 한 50명 탈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하고 전부해서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사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나눠드린 자료 46페이지 보면 운행계통번호 18-1이 김제에서 원평 가는 것인데 총 거리는 24km고 승차인원은 8.56명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18-1번에 중간 정도에 그 구간 중에서 양전리에서 사정까지 5.1km인데요. 그 구간은 1.5명이 탄다고 해서 그것이 손실보전 하는 도 지정 벽지노선 구간입니다. 이렇게 같은 노선에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분류를 하는데 앞에도 해 주고 뒤에도 해 주는 고만요? 비수익노선이 앞에도 뒤에도, 뒤에는 벽지노선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해 주는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은 지원을 100% 하도록 되어있고 비수익노선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적자폭이 큰 것도,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2억원 올렸더만요. 재정지원해서 1억원, 또 1억원 올린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용동육교,

○위원 김윤진
용동교에서 1억원을 2억원을 올렸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안전여객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그렇게 줍니까? 조사도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량조사하고 회계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회계 감사한 근거 감사보고서 있어요? 자료 주세요. 얼마 정도 적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또 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교통량이요.

○위원 김윤진
교통량 조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사람 몇 명 탔는지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에 수치가 다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전부 적자를 본다고 해요. 사실상 들어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적자보는데 누가 운행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적자 보는데 뭐 하러 운행을 해요. 흑자를 보니까 운행을 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자보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그러면 회사 망해야지요. 몇 년 하고 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보전해 주고,

○위원 김윤진
자꾸 보전해 주면서 적자보니까 해마다 더 준다, 자료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몇 가지를 지원해 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고용인원에 따라서,

○위원 김윤진
몇 가지를 지원해 주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가지수로요?

○위원 김윤진
예.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지원하고 시설투자비 지원하고,

○위원 김윤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하고 시설투자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면 토지도 전부 매입을 하고 또 남은 돈으로 시설까지 전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 주는데 토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먹는 거예요. 시설도 그래서 하는데 왜 기업들이 안 올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기업은 기본적인 것이 지속 가능하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안 맞으면 지속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은 의아스러워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데도 기업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공짜로 주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공짜에요. 건물신축하고 건물매입 하는 것도, 분양가 보상 그 다음에 시설투자 해 주는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비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활동을 와서 원활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원 김윤진
열심히 하시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제일 염려 되는 것이 제가 언젠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전부 다 2018년도 6월 30일부로 마음먹었어요. 과장님도 2018년 6월 30일에 그만두지요? 시장도 그만두고 2018년 6월 30일이면 나도 그만두네요. 어떻게 6월 30일 맞춰서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420쪽 35억원 삭감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세워주면 갖다놓고 쓰려고 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가로등을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중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농공지구라고 하는 가요? 김제시 전체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은 저희가,

○위원 김윤진
도시과로 이관할 생각 없으세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가로등이면 전부 도시과로 넘겨줘야지 여기에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공단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자체 자생력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안에 고장 나면 전부 보수해 줘야하고 별것을 다 해 주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아파트단지나 공공시설물 공원이나 전부 다 우리가 해 줘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단지 내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단지 내에 도로나 공원이나 다 공공시설입니다.

○위원 김윤진
세상에 관리사무소까지 고장 나면 우리가 해 주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협의회로 넘겨줘버려야지, 나는 그런 것이 못마땅한데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기업이 안 들어오고 그 밑에,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공장,

○위원 김윤진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소득세를 어디에 냅니까? 거기에 있는 소득을 어떻게 알고 김제에 내는 것인가, 소득세를 어디에 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소득법인세나 소득세는 예를 들면 법인세와 소득세, 주민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위원 김윤진
그것은 이쪽에 내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이쪽으로 냅니다.

○위원 김윤진
주민세와 소득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기에 내는데 전체적인 국세를 어디에 내냐는 거예요. 모기업이 아닌 밑에 기업이 와서 벌어들인 세금을, 세금을 모기업 거기에 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알기로,

○위원 김윤진
국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국세는 저희하고 관계없으니까,

○위원 김윤진
왜 관계가 없어요. 국세내면 10%가 주민세로 오는 것이에요. 소득세,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관련이 없냐고요. 저번 날 업무보고 설명 때는 여기에서 내요. 법인세 그런 것은 여기에 내요. 그런데 국세는 모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 전부 내요. 거기에서 소득 얼마 했다고 신고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사가 여기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것 때문에 세법을 그렇지 않도록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법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김제에 본사가 있고 지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것만 해요. 총괄소득은 여기에서 잡아서 국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세를 신고하면 그것에 10%가 지방세로 오는 거예요. 국세가 부과되면, 우리 소득세가 여기에서 김제로 귀속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모기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소득세를 안내요. 무슨 차이가 없다고 해요. 국세를 납부한 만큼 10%가 지방세로 와요. 그것이 안 오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와요. 그런 것들도 저는 모기업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기여한다고 하는데 내는 것은 재산세 그런 것 밖에 없어요. 법인세,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세금도 세금인데,

○위원 김윤진
나중에 설명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윤진 의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요. 언제까지 관리감독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이 있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밥해 주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계도를 해줘야 돼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하고 차라리 그냥 건물 임대나 유지보수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은 김제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임대분양을 하라는 얘기에요. 임대분양해서 수입 나오는 것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물론 지리적인 조건상 몇 군데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다보면 다 잡아가져요. 못 잡고 있다 아예 손을 안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표적으로 대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중에 입주가 최고 잘 되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가동률도 최고 좋고 그런데도 왜 협의체 구성이 안 되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느냐 나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계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의 이제는 조금씩 마이너스 알파를 시켜줘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투자유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간 돈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5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통합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에서 부족하면 그쪽에서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어서 이자가 9,500만원 정도 돼서 2억 8,000만원,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입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금년도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요. 통합기금에서 전입을 해와야지요. 본래 그렇게 하고 통합기금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통합기금에서는 이자만,

○위원 임영택
기금이 본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이, 물론 투자기금은 특수성이 있어서 원금도 투자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기금은 회계법상 그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기금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해 버리면 줄 수 있는,

○위원 임영택
통합기금을 하면서 각 기금이 자금운용을 제대로 안하니까 쓰이지 않는 돈들은 통합으로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단 조건이 각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들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통합기금을 기획실에서 운영하나요?

○예산담당 이정영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임영택
어디에서 운영해요?

○예산담당 이정영
기획실 예산계에서요.

○위원 임영택
기획실에서 갖다가 통합기금을 다 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정영
지금 통합관리기금 가져다가 민간육종연구단지 68억원 갚았습니다. 지방채 갚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빚 갚았고 만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아 있어요?

○예산담당 이정영
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다 빚 갚아 버렸고 만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일반기금에서 예탁한 금액만큼 이자를 도로갈 것을 기금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투자기금이 돈이 모자라서 돈을 준다면 거기에 가는 이자도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다 부채를 갚아 버렸고 만요. 하여튼 25억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한 5,000만원 되나요?

○예산담당 이정영
8,800만원,

○위원 임영택
그것을 가지고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채를 갚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25억원에 대한 이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답변교대)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수질측정기 설치 8,000만원 금년 추경에 섰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1회 추경에 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전혀 착공 자체도 안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착공을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질측정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해놓고 인양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지금 착공은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착공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백구요. 아까 과장님 얘기 중에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발주를 했는데,

○위원 유진우
1억 3,800만원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터파기만 안 했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만 용역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뭐 때문에 용역을 하는 가요? 그냥 설치하면 안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안됩니다. 건축사법에 걸립니다.

○위원 김윤진
2,000만원이면 설치비보다 더 들겠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요. 설치비 하다보면 추정을 했을 때 한 15억원 가까이 듭니다. 전체를 하려고 하면,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가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200세대입니다. 건물 동수로는 3동입니다.

○위원 김윤진
3개 설치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나 많이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끝내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경제교통과에서 시영아파트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알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협의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직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3,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입주한 시민들이 영세민들이지요? 수급대상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입주를 한다면 나오는 이익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

○건축과장 안진현
태양광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세대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각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각 세대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분들 전기요금은 감소되겠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감소됩니다.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봐요.

○건축과장 안진현
많은 혜택을 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강병찬씨 주거급여하고 시영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수급대상자가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차상위 이상, 그런 분들한테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뭐가 있는 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답변교대)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그러거든요. 소득이 43%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 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겠네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김윤진
세입으로 잡아서요. 특별회계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지금은 임대보증금을 주고 다시 또 세입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임대보증금을 직접안주고 시로 납부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니까 어차피 나간 돈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하려고 국토부에서 도 거의 개발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거급여가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전년도에는 주민복지과,

○위원 김윤진
이체했는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이체했습니다. 7월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왔지요.

○위원 김윤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LH에 주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이것은 주거급여를 주다보면, 임대주택은 임대를 주잖아요. 자가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국가에서 자가주택은 수리비로 주자, 수리비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되어 있는데 LH에서 주택조사를 합니다. 자가주택은 어떤 집을 보수해야겠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자가주택 수리비는 LH로 위탁계약 하게끔 되어 있어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재산 정산을 해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LH에 대행해 달라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돈을 그쪽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사람이 관여를 합니까? 대상자를 시에서 LH로 보내줘요. 그 사람들이 대상자니까 나와서 조사를 해 달라,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주거급여자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예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여기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새로 만들면서 자가 수선비는 법으로 LH로 위탁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LH로 위탁을 하는데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 선정을 LH에서 하냐고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맞습니다. LH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권한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하는가, 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조사도 LH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강병찬씨가 하는 것이 뭐예요?

○건축과직원 강병찬
(답변교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택도 LH에서 전부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이것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수급대상자만,

○건축과직원 강병찬
건축과 사회복지담당자 강병찬입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어요. 나중에 하세요. 대행사업비 LH 그것이고만요?

○건축과직원 강병찬
예.

○위원 김윤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강병찬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동주택 감사 위원 경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요즘 공동주택이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관리비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사나 해서 분쟁이 많다보니까 저희시에서 그것을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 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감사를 전문적인 분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위촉 했어요? 안 했어요? 19명이고만, 가지고 와보세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그것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들어갈 때는 회계사,

○건축과장 안진현
회계사나 건축사 전문직을,

○위원 임영택
그때그때 하는 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해마다 2억원씩 하는데 농어촌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있어요? 맨날 2억원씩만 올라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090세대 정도돼요. 그런데 빈집이 자꾸 생겨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반복된 예산만 편성하냐고요. 현황파악 보고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않는 거예요. 현황파악해서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늘어나야지,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2억원씩만 편성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몇 년에 한번씩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7개 정도 설치를 해요.

○위원 임영택
아니, 유지보수하는데요.

○건축과장 안진현
유지보수 2,000만원,

○위원 임영택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이인노씨 유지보수 현황 가져오세요. 2,000만원씩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공공디자인담당 이인노
(답변교대)지정게시대보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있잖아요. 현황판을 갈아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갈아요?

○공공디자인담당 이인노
수요가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일몰제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했으니까 편성을 안했어야지 왜 매년 또 세우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답변교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가로형 게시대를 시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세로형으로 해서 시내 미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전을 해야 하고,

○위원 임영택
유지보수 한것 그동안 집행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3년치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정현수막 신규설치 및 교체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나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7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청 앞에 해요. 2개 정도만 시청 앞에 하세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시청 앞에 할 거예요? 안 하면 삭감할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도 시청 앞에는 정비를 해야겠다고,

○위원 임영택
창피한지 아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게첨대 만들어서 차라리 보기 좋게 붙이세요. 그렇게 붙이고 싶으면,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아까 용역 하신다는 것 용역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는 용역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맡아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는 용역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절차를 물어보는 것은 추경에 건축과에서 민간보조사업 많이 올라오지요? 보조사업 행정절차 안 맡아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수정안으로 올라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 행정절차 이런 것들 내가 기획실 질타했는데 공문 보내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까지 하고, 그런데 않는 부서들이 몇 개 돼요. 그렇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 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행정절차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해마다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2015년도 5,000만원, 2016년도 5,000만원 징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도 부담금 징수에 의해서 체납액징수에서 여비를 100만원 세웠는데 2015년도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총 부과한 금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금년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체납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건축상 제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건축상 시상을 추진 위원회가 구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제시장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만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들도 더 분발하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위원들은 구성 되었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위원회가 이미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분야 질의 할게요. 불법건축물이 얼마……, 체납자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행강제금이 5억,

○위원 김윤진
5억 3,400만원인데 세입을 보면 5,000만원만 계상했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간에 징수한 것은 그런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접근을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재산을 추적하고 유동자금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나 조치를 하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몇 천만원 나오겠고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가인데 얼마더라 6,400만원 있던데,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압류하면 바로 들어올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가, 5,000만원 너무 적게 세워서 그렇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이자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1,485만 1,130원,

○건축과장 안진현
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도비하고 합산해서 융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내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위원 김윤진
우리가 융자를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잡아서 우리 시세로 잡는 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이 그것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보면 세입을 각 실과에서 소홀히 해요. 적당히 하는데 세입을 꼼꼼히 챙겨서, 일상경비 누가 보시나요? 일상경비 이자도 본예산에 넣어요. 계상해서,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꼼꼼히 챙겨서 세입예산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또 더 이상 세입 들어올 것 없어요? 내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으로, 잘 챙겨서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세외수입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안낸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압류나 이런,

○위원 김윤진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지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사자탑 오거리 하고 성산사거리, 교동사거리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개선사업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설치 할 때는 언제고 또 볼라드나 이런 것 개선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저도 여기를 전부 다 현장을 둘러 봤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부터 신흥가스 있는 쪽으로 보면 메타스퀘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뿌리가 다 들어 올려져서 보차도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있는 보차도경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다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다 뿌리가 들어 올려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설과에서 도로 같은 것 할 때 제가 보면 처음에 도로를 좁게 해 놓고 또 그 가운데에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보행자 걸어 다닐 때 중간에 심어놓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런 것을 보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사람도 못 다니게 볼라드도 가운데에 심어 놨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과에서는 심어놓고 다른 과에서는 사람 통행 불편하다고 파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로사용료 누가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점용료요?

○위원 김윤진
왜 세입예산 안 세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세입 섰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섰어요? 세입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사용료수입이에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105페이지에 세입 2억 5,000만원이요.

○위원 김윤진
사용료수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밑에 도로점용료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안서서 한참 찾았네요. 건설과는 또 이자수입도 세워놨어요. 10만원이요. 건설과하고 5개과만 세워놨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2015년도에 부과가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억 3,0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96% 받아들였어요.

○위원 김윤진
도로사용료는 징수하는 것이 먼저 징수하고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미납이 왜 쳐질까,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부과를 하니까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거기는 농어촌 도로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군도농어촌 정비사업으로 454쪽 말씀이신가요?

○위원 임영택
예, 그런데 농로포장이 들어가는 것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업의 목이 이해가 잘 안돼요. 여기는 어쨌든 농어촌 도로랄지 법정도로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의원님 말씀 한 것이 신풍동 석정, 성동 이런 것들,

○위원 임영택
내가 어디라고는 않고 눈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농로나 진입로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면 별로해서,

○건설과장 임성근
면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숙원사업은 시장님 민원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소규모지역은 면으로 내려가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예산이고요. 그 사업 다 면별로 배수개선사업까지 다 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 정비사업에 앞으로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이시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설과에서 행정절차 안 맡아서 사업 못하는 것들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야적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늦게 변경이,

○위원 임영택
아직 안 맡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면적 줄여서 하는 것은 아직 절차 발주해 놓고 당초대로 현재는 발주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 예산도 본예산에는 못 가져가겠네요? 추경에 가져가야지,

○건설과장 임성근
총사업비가 15억원이었어요. 말씀드리자면 야적장이 총15억원에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이번 추경에 8억원해서 1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5,000만원만 세우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유재산 행정절차 이행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유재산이 행정절차는 한꺼번에 다 맡아야지요. 따로 따로 안 맡고 전체 사업비로 맡아야지요. 빨리 맡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자료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이유가 검산동 쪽이 사업을 전혀 못 하셨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정주권,

○위원 임영택
정주권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시내권이 토지 이런 것들이,

○위원 임영택
아스콘공사, 농로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 때문에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되면 빨리 바꾸든가 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매입이 안 되면 안돼요. 그쪽이 아마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토지가격이 비싸고 외지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판단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선정을 바꾸든지 빨리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는 농로포장 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어차피 동절기라서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 사업 가급적 이월시키지 마시고 집행을 바로 바로 하시지 건수가 너무 많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국비 안 오는 것 6건도 그렇고,

○위원 임영택
국비도 안와서 이월되는 것도 많고,

○건설과장 임성근
업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 예산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국비가 안와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해가 상당히 국가,

○위원 임영택
농업정책과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4월 달에나 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문제네요. 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생겼어요. 국비가 안와서 이월되는 사업들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최근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그런 것이 있고 개촉지구,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사업 최대한 줄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오지 개발사업, 권역사업, 농촌중심지사업 이렇게 해서 한 면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겠어요. 제가 어떤 면이라고는 않겠어요. 금년에 농촌중심마을이 또 들어가요. 수류권 권역사업, 오지개발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읍면동 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송금 된 것 공사는 완료 되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대가지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데는 세정과 자금배정 받아서 잘 주던데 국비가 안 와도 건설과장님은 못하세요? 제가 자료 빼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모자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비가 송금이 안됐는데도 돈이 나갔더라고요. 전부 자료 빼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제 저수지 보수공사 본 의원이 민원이 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물이 내려와서 나가는 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리전환 받아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직진으로 빼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봤는데 바로 도로변 옆이 더만요.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청하 석한∼장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금년에도 예산이 3억원 섰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섰어요. 토지보상금을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3억원 세워서 그것으로 사서 하려고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담당계장님이 무릎 수술을 해서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행인데 명시이월을 해 놓고, 명시이월 내용이 뭐냐면 토지를 못 샀어요. 그리고 예산보면 3억원이 또 섰어요. 이 3억원 예산이 매입 자금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공사까지 같이,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면 다 해요? 5억 6,000만원이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아니, 4억 6,000만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3억원 예산이 들어가면 완공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완전히 마무리 한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1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19필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 유진우
지금 토지를 못 사서 못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는 3억원 예산이 들어가면 토지수용까지 다 가능하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작은 석동제요. 거기는 왜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소류지가 현재 물이 많이 찼고 그래서 물을 빼서 저수지 준설도 못하고,

○위원 유진우
지금 착공은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했습니다.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제방을 쌓아야 하는데 토공작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 유진우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얘기해 볼게요. 당설메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당설메가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또 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1억원이 또 섰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작년에는 2억원 섰는데,

○위원 유진우
작년에 2억 7,000만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 2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또 섰어요? 당설메도 다 준공 났나요? 당설메 완공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현재 도로포장하고.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당설메 작년 2억원 사업 다 끝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행인데 왜 명시이월에 안 올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연도폐쇄기까지는 돈이 나가야 하니까요. 아직 이월이 아니니까,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해가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12월 31일에 완공이 된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안 되면요? 명시이월로 왔다가 사고이월로 와야 돼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바로 와야 돼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틀린데요. 그전에는 공사기간이 남으면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다 명시이월 시키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 유진우
당설메 1억원 올라온 것은,

○건설과장 임성근
당설메는 별도로 얘기,

○위원 유진우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당설메는 당초 사업 할 때 하고,

○위원 유진우
당설메가 돈이 2억원이 모자라는 사업이에요. 맨 처음에 5억원 주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예산이 깎였어요. 5억원 주라고 했는데 토지구입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을 해서 길을 낸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기부체납 안 해도 좋으니까 매립해서 길을 내겠다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1억원 와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나와서 얘기를 덧붙이려고 한 것인데 진행 중이고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와서,

○건설과장 임성근
세밀하게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어제 못했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입금 3억 2,6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증감 3,600만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초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3,610만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도비 전입금은 보통 10월중에 도에 내년도 집행계획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 보조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입금은 일반회계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보통세 3년 치를 평균해서 100분의 1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법적으로 전입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도 증액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3억 5,00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이요. 2억 5,000만원에서요. 4,200만원 증액해서 2억 9,200만원 지출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타지출은 뭐예요? 176만 4천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반납금입니다. 도비 전입금에서 176만 4천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환금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반환금이라고 하지 왜 기타지출이라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위원 임영택
이 사업 어디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 임영택
기금 가지고 사업 어디 하셨냐고요. 사업 내용은 안 나오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재난예경보시스템 등해서 CCTV하고 그런데 자동적 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메르스 긴급방역 구입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1,220만원인가요?

○위원 임영택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긴급하게 추가를 해서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지원해서 약품하고 소독기 등등 구입해서,

○위원 임영택
보건소에서도 했는데 또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건소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요. 마산천은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4억원 감액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두월천은 19억원이 더 들어오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 했던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84쪽,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그 밑에 신평천 생태복원사업 있지요? 왜 예산이 똑같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담당자 문제없어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문제없습니다. 국비가 10억원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6대 4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483쪽에 시설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일 하단에 있는 하천 유지 보수비나 조그마한 하천공사,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4건이 되겠는데요. 하천 유지보수비는 2억원을 계상했거든요. 해 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하다보면 2억원 가지고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반곡천하고 금구천은, 반곡천은 금산 삼봉리에 있는데 도로 준설공사가 필요하고 금구천은 금구 소재지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봉남 면소재지까지 금구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 마다 준설이 안 되서 풀이 무성해서 항상 물난리가 유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구천 2억원을 요청했고 반곡은 1억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저희시는 소하천이 총 5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5개소가 미완료가 됐고 4개소는 시행중에 있는데 그중에 15개, 미수립 된 곳 25개중에 15개소는 200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10개소는 2006년도에 완료돼서 소하천기본계획 법상 10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5개를 총하게 된다면 9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은 지금 국가예산으로 못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하천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50대 50으로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도 국비 지원해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하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국가하천은 100%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소하천은 50대 50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하천기본계획을 해 놔야 만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25개가 미수립되고 나머지는 다 끝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끝내고 새로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10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2억원 중에 통합관리기금이 얼마나 예치되었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안 해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통합관리기금에 안 되어 있고 만요? 재난관리기금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97쪽에 이자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가 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자수입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계략적으로 잡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봉남 사정천은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정천은 사업발주해서 감정평가까지는 됐거든요. 아직 통보는 않고 보상계획 통보는 했습니다. 토지매입이 바로 되는 대로 공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추진이 가능한데 사정천이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6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6억 1,200만원을 12월 안에 전부 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어렵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렸는데,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조서가 금년에 없어요. 사정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통합이 되었고 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다른 곳은 용암천이나 소하천 정비로 해 놨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정천은 민원이 많아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2016년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출예산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 될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그런 것을 못 느껴요? 491페이지,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부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시설부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까지 특별회계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해도 괜찮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상수도사업은 아니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금산 소규모 급수시설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금산 도랑 물 먹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계곡수하고 지하수 먹는데,

○위원 김윤진
금산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산하고 금구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이상해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상수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일반회계,

○위원 김윤진
상하도수과 있고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뭔가 모르겠어요. 원인자부담금이 왜 들어가요? 원인자부담금이 50억원이 뭐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원인자부담금이요?

○위원 김윤진
예, 50억원, 어디에서 원인자부담금 얻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윤진
5억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원인자부담금이 배출을 10톤 이상하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일반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데 원룸이나,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보면 예산이 이상해요. 하수도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못합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 개정 중에 있다? 조례 간담회도 안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간담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간담회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하수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들 임금협상 받습니까? 내년도 것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내년도 것 전부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위원 김윤진
2016년도부터 3.8% 올려주기로 공무원들 봉급 같이, 그렇게 합의 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99쪽에 세입관계에서 지금 세입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지난연도수입 체납액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체납액은 7,000만원 정도 되고 상수도 체납액은 한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되면 7억 7,000만원 되는데 예산액을 6,600만원 잡았다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7,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503쪽에 공공요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3,450만원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CSOs 초기 우수 처리시설이 두군데가 작년에 완공돼서,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가 특별회계로 옮긴 것입니다. ‘09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04페이지 보세요.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가 상하수도과에서도 하나요? 수질측정기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산단에서 발생하는 오수들이 고농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위원 유진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디에 설치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산단에 중계펌프장이 몇 개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개요

○위원 유진우
투자유치과에서도 8,000만원 짜리로 하는데요? 이것 하는데 왜 예산이 2개가,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예산이 서고요. 업무보고 때 착공을 했다는데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수질측정기가 6가지 항목 중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서 세워진 금액만큼만 투자유치과에서 두가지 항목만 설치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또 뭐예요?

○하수담당 이상민
올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는 도드람이랑 그런 고농도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지금 하는 장소가 한군데에요.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업을 상하수도 과에서 이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8,000만원에 1억 1,000만원을 그 자리에 다시 또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예, 6개항목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금년 추경 때 8,000만원만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과에서 1억 1,000만원이 또 섭니까?

○하수담당 이상민
투자유치과에서 추경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업무보고 때 8,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상하수도과에 1억 1,000만원이 또 섰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 유진우
전문 분야이고 아니고 간에 한 사업가지고 예산이 2번 들어가면, 분명히 이것은 8,000만원이고 이것은 1억 1,000만원이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질의답변 도중에)투자유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오라고 할까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일 별도로 들으시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2개과의 과장님을 부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일 국장님이 합의결과를 직접 알려주시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 110쪽, 조기집행 발생 이자수입 5,000만원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특별회계요? 일반회계요?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요. 조기집행 발생 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인데 이상하네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저희가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느라고 BTO, BTL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할 때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지출을 못하게 하고 저희가 분기 별로 문서를 쏴주면 지출을 해 주거든요. 그때 동안 예치되어 있는 돈의 이자부담을 세입으로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기집행 때문에 실적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지출한 것이 해놓고 실적을 뽑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5,000만원이나 된다?

○하수담당 이상민
1년에 한번씩 전체 이자를 계상해서 세입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운영비나 보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 놓고 분기별로 해서 나눠주고,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위탁료가 올해 것이 많이 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위탁료는 작년과,

○위원 임영택
작년대비 20% 오르는 것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총인시설이 완공돼서 금구, 금산 거기에서 인력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 임영택
인력이 늘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작년에 처리시설물에 대한 적정인원 용역을 했었어요. 환경부에서는 14명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6명을 처리장에서는 최소 6명이 운영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인원을 4명을 증원해 놨는데 그 이유는 금산증설을 800톤이 증설됐고 총인시설로 4개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력을 최소로 해서 3명을 투입했고요.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이관을 받으면 거기에 1명이 다시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아직까지 투입을 안 하고 있어서 실제로 1명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4명이 늘어나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규모 공공시설이 김제시에 몇 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50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더 늘어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백구지구하고 동지산지구에 하면 더 늘어납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위탁금이 5,900만원이 늘어나요. 물가상승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공무원 임금이 3.8% 오르는데 물가상승이 얼마나 올라서 10%이상 오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값도 있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위탁관리 잘하세요. 김제시 위탁료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산출계산 제대로 못하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실제로 올해 CSOs 같은 것도 준공을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어요.

○위원 임영택
아니, 소규모사업 50개에서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6억 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재료비하고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492쪽에 작년에 없던 마을하수도 관리해서 예산이 5억 8,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왜 그러지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CSOs 그것이 초기우수가 작년에 완공돼서 이관돼서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비입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시설비 용역하고 시스템구축하고 용역비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TMS 유지보수 용역은 김제 처리장에 약품 및 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김제공공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은 실시간 공정진단으로 데이터구축을 위해서 DB구축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금구하수처리장 유입량증가에 따른 처리 용역인데 예상 초과하면 1일 50톤 정도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오버되거든요. 그래서 금산으로 옮기는데 용역비에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구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언제 했지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06 BTL로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년도에 마무리 됐어요?

○하수담당 이상민
‘05년도에 해서 ‘09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년후에 다시 처리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삼성연수원하고 전주 인근이다 보니까 전입자들이 많아서 삼성연수원이 확장을 해서 연수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름철이나 연수생 올 때는 오버돼서 증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600톤에서 1,200톤,

○위원 임영택
그때 그런 계획 다 안 잡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때는 데이터를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하나 하는 것이 용역한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예산도 엄청 들어가요. 금구 증설하는데 7억원 예산 편성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금구처리장에 증설을 지금 600톤에서 1,2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데 약7∼8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공하수처리 공정진단시스템 구축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리용량이 2만 9,800톤인데 14개 복합공정 하수처리장이 최적운전 절약해서 제한방어 제공 및 실시간 공정진단, 데이터분석, DB구축 여기에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위원 임영택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쓰지 뭐 하러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공정을 처리하는데,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감사지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감사지적은 아니고 대규모 수선해서, 처리용량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 용역심사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용역과제요?

○위원 임영택
예.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부기명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구에서 저류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하수차를 이용해서 금산으로 운송하는 개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 하수도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자꾸 혼동되는데요. 내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가야 할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많이 실려 있어요.

○하수담당 이상민
하수도특별회계 개념은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물이나 유지관리 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 외 지역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

○위원 임영택
하수도 시설을 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가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예.

○위원 임영택
왜 여기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산이나 금구는, 다 특별회계로 가야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국비,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특별회계세입이 적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없으면 전입을 받아서 회계처리 문란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어차피부족하면,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어요. 이것 내가 볼 때 일반회계에 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부기명은 준설인데 거기는 정비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읍면도 하수도 정비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리구역 외 지역에 시설이나 정비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일반하수도 같은 것 폐물이 많이 쌓여있으면 준설차로 빨아내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처리구역 외 지역,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쪽에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리구역 내에요. 마을하수도나 처리구역 내 해서 준설작업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처리구역 내에 쓰겠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계펌프장도 1억원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예산 보니까, 올해 하수도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보니까 12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12억원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499쪽이요. 하수도 사용료 12억 4,300만원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2016년도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밑에 보면 부담금해서 원인자부담금 5억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정집 말고 배출이 10톤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하수도 연결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것도 새로 신설 하겠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세입으로 잡지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하수담당 이상민
3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 늘린 것은 산업단지 구역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이여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양이 많으면 받겠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아니지요. 처리구역 내에, 원룸은 10톤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곳을 저희가 연결하는데,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하수도법에 하수도 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인접된 곳은 200m 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를 제대로 활용을 해 주셔야 예산심사나 자금운용에 좋아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특별회계 갈 것을 일반회계 놓으면 안돼요. 전입을 받아서라도 특별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 놓으면 안 되지요. 차라리 특별회계를 없애든지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옥정호 물 언제까지 먹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옥정호는 올해까지는 80%, 용담댐이 80%고 옥정호는 20%인데 여기에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2014년도 것을 2년 뒤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옥정호 관리비가 많이 세워졌고 2014년도에 부과되는 것이 2016년도로 2년 뒤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바로 그해 안주고 2년 후에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까지는 줘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관리비가 1억원이 올라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어디요?

○위원 임영택
1억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옥정호 자치단체 부담금이,

○상하수도직원 조상희
(질의답변 도중에)옥정호 섬진강 수계는 170원을 계산하고 금강 수계는 160원을 계산해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옥정호는 2년을 늦게 납부하다보니까 올해 6월, 7월, 8월까지 옥정호 양이 많아서 옥정호 관리비가 많고 2017년도부터 옥정호 관리비는 거의 줄어들어서 납부하지 않게 되거든요. 2016년까지만 많고 옥정호 물 20% 밖에 안 받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옥정호 관리비는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고요. 물 이용부담금도 2015년까지만 저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옥정호도 20% 밖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감소가 되고 물 이용부담금은 2016년도부터는 수용가한테 직접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물 이용부담도 2017년부터는 저희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만 예산이 증가되고 2017년도부터는 예산이 거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긴급누수 복구사업이 3억원 정도가 필요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저희가 1년에 보면 1,000여건 나는데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많고 나머지는 600건 정도를 누수해서 대행업체에서 시설하는데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항시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 구축물이나 급배수 사용하는 것이요. 자료 보니까 조금 보태면 20억원 이상 넘게 사용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사용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가 항상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는 사각지대로 남는데 언제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3쪽에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3,500만원 줄었는데,

○상하수도과직원 조상희
(질의답변 도중에)저희가 국비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자금이 적어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국비사업이 10억원 정도 왔었는데 없어요.

○상하수도과직원 조상희
자금이 적어지다보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시중금리가 1%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회계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사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본관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쉼터 그런 것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데 쉼터보다는 빗물이 1차적으로 보면 오염원을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빗물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요원은 527쪽이요. 요원을 둬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에 가시박이 있고 배스, 블루길 같은 것을 잡아서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퇴치하는 하는 작업이 새로,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까지는 수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환경과로 오게 됩니다. 환경과로 와서 처음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환경에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환경과에서 안하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수산계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느 과에서 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축산진흥과에서 이과로 넘어온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넘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가시박하고 식물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물하고 배스나 요원을 둬서 잡을 수 있고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자동차 구입은 무슨 차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기자동차 구입관계는 대통령이 기후변화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가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국공립 기관에서 부터 모든 차량에 25%를 전기차를 구입하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용차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충전기를 하나 설치해 놨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새로 만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성산에서 보면, 거기에 700만원 설치해 놨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쓰니까 시에서 먼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지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반인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생겼습니다. 우리가 관용에서부터 먼저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도입을 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재활용품 선별 하는 곳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파악 안 해 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1년 예산이 운영비 정도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 뿐이 안 들어가요? 인건비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인건비 한사람한테 3,000만원씩 잡으면 한 1억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재활용품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면 체납액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낙찰이 되면 여기에서 고지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얼마 금고에 내라고, 내라고 하는데 내지도 않고 낙찰된 물품을 먼저 줘서 체납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지서를 끊어주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윤진
납부해야 물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증 가져오면 주지, 고지서 하고 같이 바로 주는 고만요? 회계과에서 연찬 좀 하세요. 회계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불용품 매각할 때, 자동차도 내구연한 지나면 매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물품을 내줘야지 납부도 안했는데 물건을 내줘버려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면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보증금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안내면 보증범위에서 물게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해서,

○위원 김윤진
회계과하고 연찬을 하시고 107페이지 세입을 보면 재활용품수거관리해서 수입이요. 1억 350만원 예산이 섰어요. 1억 350만원 뿐이 안 나와요? 많은 인력해서 하는데 고물상들 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는 왜 그것뿐이 안 나올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은 고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손해 보는 장사에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세입을 보면 폐기물해서 100만원, 1,000만원, 공해배출, 쓰레기봉투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5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또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제일 큰 것이 재활용 1억 35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손해래요. 한 1억원 정도 손해 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우리시가 시세입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음식물 슬러지 안 나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팝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음식물 거기에서 위탁처리를 하시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27만원, 이번에 15만원 정도 올랐지요? 누구 누구 근무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현업근무 수당인데요. 실제 근무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27만원으로 올랐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는 시설계 담당부터해서 남궁길 계장하고 최중식씨, 강규석씨 세분이 근무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거기에서 뭐 같은 것 나오잖아요. 뭐지요? 음식물찌꺼기에서 뭐로 만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퇴비요.

○위원 김윤진
퇴비 안 팔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퇴비는 원하는 사람한테 무상공급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일상경비 누가 보지요? 환경과는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일상경비 발생이자, 6월달하고 12월달에 한번씩 드는데 3년간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봐서 본예산에 넣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셔서 세입 관리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13쪽이요. 위탁금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간위탁금인데요. 반입불가 폐기물들이 전주권에 내다보면 그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불량품이라고 안 받아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광역쓰레기장에 폐타이어도 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폐타이어는 못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페타이어 폐기물 처리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폐타이어 등 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불가 폐기물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별도로 반입불가 폐기처리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아니, 폐타이어를 김제시에서 걷어다가 폐기 처리해 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중간에 불법으로 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몰래 내버리는 것들,

○위원 임영택
그것을 수거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전주권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재생 재활용업자한테,

○위원 임영택
작년보다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늘어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치워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정수물품 받은 승인내역 보니까 환경과에서 청소차, 특수차로 4대 받았는데 일반 민원인 트럭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수차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에 원래 5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5대 다 못해 주니까 3대만 해라,

○위원 임영택
정수 물품 속에 일반트럭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전동차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기차인가 전동차인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기차는 이번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5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 작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 슬러지를 가축분뇨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료 관리법이 엄격해 져서 크로뮴이나 니켈, 구리, 아연 같은 중금속이 나옵니다.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슬러지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한 5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많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당시에는 법률 적용을 안 했다가 강화되니까 슬러지를 도저히 비료로 사용 하지 못한다 그런 법이 강화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음식물폐기물 휴일하고 축제 때 위탁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는 미화원들 노조에서 데모도 해서 했고 저희들이 축제 때라도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번에 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만약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화원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보고해서 예비비로 쓰던지 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안 하면 불용시킬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휴일이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는 법률적인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강화 됐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쓰레기불법투기 CCTV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 예산 서서 예산 집행 다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선 것은,

○위원 유진우
금년 추경 때 섰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집행 다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내년사업에 1억원이 섰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몇 대 정도나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1억원 서면 9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굉장히 고화질이고 좋은가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꼭 잡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개수를 늘려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마을 CCTV 같은 것도 인적자원 때문에 재난, 도난이라든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1대 놓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1대당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지우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투자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아심도 사실 있거든요. 대수를 높여서 한정적으로 해서 끝나고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실제적으로 그전에 싼 것을 해 보니까 안 잡히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싼 것을 놨다고 해서 많이 내버리고 비싼 것을 놓았다고 해서 안 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놨다는 자체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지 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100만원씩 많이 들어가서 해야겠는가, 사람들한테 마을에 쓰는 것도 1,500만원 밖에 안 써요. 그런데 한 곳에 1대를 설치는데 1,100만원씩 어떻게 보면 과투자라고도,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균등한 분배차원에서 19개 읍면동에 해 줘야 되는, 어느 면은 안주고 어느 면은 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 유진우
아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요. 19개 것이 다 한 읍면동 당 1대씩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상이 단속을 하는 곳은 안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쪽에 내버려요. 그때는 또 어떻게 대안도 없어요. 이 카메라가 이동식이라든가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김제시청 앞에 사각지대에 내버렸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1,100만원이라는 투자해서 놨어요. 물론 다 방범용으로도 쓸 수 있겠지요. 목적이 쓰레기불법투기의 목적이고 또 다른 곳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B라는 지점에 또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런 것이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김제시를 어떻게 보면 국한을 만들어 놔야겠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기는 곳마다 다 해줘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해 줘야 돼요. 이것을 국한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제 소견이거든요. 제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 있지요? 3,333만 4천이 줄었어요. 526페이지요. 왜 줄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해 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비가 줄면 줄은 만큼 시비를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위원 유진우
매칭으로 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생물다양성관리 포지션이 좁아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조금 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국도비 반환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하고는 틀리는 것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작년에 반환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년대비 면적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것도 n분의 1로 나누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자금이 많았으니까 n분의 1로 했으면 많이 줘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밭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이 못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다양성으로 한가지만 50원을 주겠다, 밭직불금은 40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올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밭직불제 하는 사람도 받고 이것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 요. 1억 5,000만원이 증감되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사업은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톤에서 현재 300톤으로 하고 있는데 용량을 처리하는 양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돈이 어떻게 매칭 되어 있나요? 시에서 100%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우리시에서 100% 입니다.

○위원 유진우
처리비용도 우리가 주지요? 내버리는 것도 우리가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인가 줄 거예요. 이 사업은 자연순환림 조성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버리는 것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인가 어디 과에서 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비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액비 할 때 축산과 쪽에서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송비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 자료 나한테 주고요. 이것을 내버리는 돈을 또 우리가 톤당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비용도 또 받아가요. 수거하는 비용, 지금 이 내용이 다 틀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과에서 틀리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지을 때도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7대 3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처리비용, 이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수거하는 비용을 받아가고 우리는 처리비용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내버리는데 액비로 해서 내버리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보조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이것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까지 계상이 잡혀서 돈을 주고 있는 것인지, 분뇨처리 위탁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인데 간접지원인지 직접지원인지도 봐야 돼요. 간접지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원 들이는데 우리가 50원을 주는 거냐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이 처리비 관계는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약 70%를 주고 기본산출에 의해서 30%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거를 할 때 무상수거를 않는 다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농가들한테 무상 수거를 안 해요. 그런데 처리비용 우리가 보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축산농가들한테 처리하는데 유상으로 수거를 해 와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왜 김제시에서 나갑니까? 농가들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70%를 주던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수거할 때 수거비용을 받아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분뇨 같은 경우에 처리시설을 현재 위탁금을 주고 농가한테 수거비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리고 내버릴 때 농가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내버리는 처리시설로 축산진흥과에서 또 돈을 줘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부담문제, 환경과에서 분뇨 처리시설 관계와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업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서 중복지원 자꾸 돈,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지, 물론 환경기준이라는 기본을 보면 막대한 지원을 해도 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소해야 할 의무는 있어요. 이런 것도 하셔야 할 의무는 있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이것이 적정 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유권해석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1일 300톤을 처리할 용량인데 실제로는 250톤을 처리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하고 있는 대행사에 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70%를 주고 기본으로 30%를 주고 있고요. CCTV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19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12개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군데를 균등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단발성으로 끝나는 예산이냐,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세워주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세우고 안세우고 타당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아우트라인을 주고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를 두고 계속사업으로 가든가 방안을 만들어 놓고 옮겨도 가능하다, 옮기는 비용만 들어가서 옮길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것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로 봐서는 똑같이 읍면동에 하나씩,

○위원 유진우
하나씩 줘버린다?

○환경과장 전기택
우선 배정을 하고 다음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생활안전 CCTV가 3대 놓는데 500만원이에요. 본체까지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생활안전 CCTV는 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쓰레기에 1,100만원 투자는 과투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폭으로 저예산 고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색출하는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읍면 당 2개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설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분뇨처리 대행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저쪽 분뇨처리는 동진강휴게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가축분뇨는 용지에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대행업체는 누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북엔비텍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북엔비텍이 민간한테 분뇨를 수거 해오잖아요.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수수료를 받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은 수거 해 오고 그런 것은 않고요. 거기에서 처리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나 가축분뇨를 가지고 오면 처리 하는 것이지 수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은 위생공사에서 하는데 민간한테 수수료를 받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 사람들이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세입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11쪽이요. 행사운영비로해서 지평선녹색장터 운영이 있던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나눠 쓰고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회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헌옷,

○환경과장 전기택
예, 헌옷수거, 신발, 책 같은 것,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하려고 새로 넣은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속 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도비지원이 있었지요. 내년에도 도비지원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지원 2,000만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 마다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진우아파트 앞에 여성회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유진우,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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