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시의회 가선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출신인 김복남 의원입니다.
2015, 을미년 한해는 메르스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 결정으로 역사적인 날도 있었습니다.
내년 병신년 한해에도 김제시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업인들은 한.칠레 FTA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과 협상을 한 것과 한.중 FTA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확산되고, 또한 금년도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한 쌀값 하락은 농업․농촌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초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민, 농업과 농촌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보급 및 후계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지난 2007년 4월에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는 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농촌지도관, 농업사무관으로 하는 복수직도 아닌, 여기에 행정사무관을 포함한 다복수직으로 한다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고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 사업의 최초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은 것은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1962년 농촌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농촌지도사 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1995년에 농촌진흥법을 개정하여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 신분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 농촌지도기관인의 인사, 재정, 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목적은 농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힘을 불어줄 계획이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구조 조정 시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60명이였던 지도직 인력 감축하여 40명 정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업무는 한곳에서 추진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지도직 자리에 행정직을 하나라도 더 앉힐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하고, 행정직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상당부분 대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7년 4월에 지도직과 행정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불편과 부정적이고 곱지 않은 시각,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업의 정책적 지원은 갈수록 증액만을 요구하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도직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푸념하면서도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5조에서 18조까지 5개의 기능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용기술로 가공하고 보급하는 기능, 둘째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 셋째 농업인단체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기능, 넷째 농업인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능, 다섯째 생활환경개선 및 전통문화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기능일 것입니다.
시장님 !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수십년간을 현장에서 얻어진 경험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직과 행정직들이 농업현장에서 지도와 교육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지도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들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를 농촌진흥법에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시의 경우 지도직렬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만을 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이번 개정내용에만 지도직렬도 이들 과장으로 갈수 있다고 되어있지 실제로는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번에 개정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다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 농업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물어 볼 일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 제6조 “보직의 원칙”에서 김제시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행정직 포함한 다복수직으로 개정하려면 먼저 설명한 원칙을 무시해야 보직부여가 가능합니다.
행정직이 농업을 전공 하였습니까?
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이러한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소장과 과장들을 농촌지도관 단수가 아닌 다복수직으로 개정하신 이유를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촌지도관이나 지도사들이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 농업사무관이나 행정사무관도 소장과 지도직 과장으로 임명하려 하는지 매우 궁금하며 단순히 센터에서 그 직렬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에 그 직렬을 포함에서 다복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도 말이 안 됩니다.
이 같은 보직의 원칙에 의하면 센터내 농업행정과장들도 농업직들에게 과장보직을 부여해야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 있는 원칙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직들이 소수직렬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원에 지도직과 행정직을 국과 센터가 통합 시에는 소장의 직위에 4급 복수로 책정할 수 있으나, 과단위 통합시 기술센터 소장의 직위를 4급 복수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우리시도 통합한 후에 5급 농촌지도관 소장 밑에 5명의 5급 과장들이 근무하는 모순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 하에서 우리시라고 5급 소장의 관리 감독 하에서 기술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요즈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센터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다복수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시의 보건소만 보아도 2개과가 있는데 보건소장으로는 4급 서기관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어있고, 센터소장은 5급 농촌지도관 1명 밑에 5명의 5급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잘 운영된다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미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실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보더라도 전주시는 농업기술센터를 1998년 8월에 폐쇄하여
농업경영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8월에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부활하였고 정읍시의 경우에는 지도와 행정을 2006년에 통합하였다가 2011년 1월에 다시 분리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원래 기능대로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과만을 두고 일반 농업행정은 직속기관인 농축산센터로 가서 운영하다가 2015년 1월에 본청 소속의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 후 분리된 센터로 남양주시, 청주시, 영월군, 제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시들이 폐쇄와 통합이 성공적인 사례였다면 다시 부활이나 분리를 하였겠습니까?
김제시 농업인들에게 농업보조금만 지원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 마시고, 지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21세기 돈 버는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조직체로 거듭나게 농업기술센터를 이번기회에 정읍시처럼 지도와 행정을 원래대로 분리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근무하게 하고 일반 농업행정은 본청 소속으로 분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대사회는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 재배기술 요구, 첨단기술에 의한 자동화 및 농식품 ICT융복합 시스템 도입, 가공 및 체험과 관광을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등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런 추세에 선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여 영농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도인력만으로 상담소까지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재고용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하에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9.9㎞가 우리시 관할 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안겨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 드리며 작은 힘이지만 김제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시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한발 더 뛰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김제시 재정과 관련, 세입예산과 중기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재원 5,638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341억원과 세외수입 211억원으로 552억원이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어, 자립도가 9.8%로 711억원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로 전락 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행정경비의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등 지방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조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전담부서에서 직접 부과 징수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법적인 문제와 취약한 부분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대부분 부과되고 있으며, 납세 물건들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징수에 어려움이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실과소 전담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미납액이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지난연도 수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특히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자치단체 행정수행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지난연도 예산액 3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억 1,900만원이며 4억 8,4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41억 3,400만원 중 3억 4,900만원은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다연도로 37억 8,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을 보면 47억 5,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500만원 미수납 되었습니다만, 이월액이 특별회계는 3년 전이나 변동의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요인은 이월액 중 체납자가 많은 주정차, 책임보험 지연, 정기 검사 지연, 자동차관리법 등 과태료와 무단방치, 무보험 차량, 자동차법 위반차량 범칙금 등 과징금이 77.2%인 15,602건에 33억 6,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83건에 3억 8,000만원이고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과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한 145건에 1,500만원이 체납되어 강력 징수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여러 부서에 업무가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도 제각기 달라 체납관리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47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년도 폐쇄기 전에 징수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 징수와 체납액 압류 및 공매하도록 전담인원 2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총괄하여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 징수대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액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미수납액 준용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최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7,791건에 16억 6,600만원이라는 많은 주정차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세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 결손 처분액에서 지방세는 2억 5,600만원 처분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그 보다 많은 3억 4,900만원의 체납된 세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 직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체납처분만 하지 말고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고민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더 검토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2014년과 15년도에 지방 세외수입분 체납액이 많아 2016년도 지방교부세분, 재정상 페널티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년도 폐쇄기가 12월 31까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과 세원발굴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회계 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 기간으로 수립하는 재정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부서에서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자료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보면 재정규모 연평균 신장률을 5년동안 매년 1.0% 증가로 추계하고 2016년도 예산은 5,836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 본 예산안은 7.5% 감액된 5,213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 629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이하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김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6년도 예산 세입안에는 전년도 보다 국.도비 보조금 503억원이 감액되어 상급기관에 대한 예산확보에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줄고 지방세 9.2%와 세외수입9.9%가 증가하면서 자체사업 예산이 늘었으나 서민계층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소득 보전에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선심성 사업인 주민숙원사업에만 전년도 대비 43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은 김제시가 아무런 계획 없이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뿐이고 장기적으로는 김제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와 늘어난 자체사업비를 선심성 사업인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치중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2(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김제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보람찬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방조제 구간 김제시 관할 귀속 의결로 새만금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3월 30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과 4월 7일 지평선산업단지와 김제자유무역지역 준공은 지역경제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굴곡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께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조직 운영과 관련,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존치하는 방안과 농촌지도직으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의 한시적 설치․운영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조직 운영 촉구와 관련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직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에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을 통폐합 하는 경우에는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인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 유통, 축산, 지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보직의 원칙에 보직의 원칙에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김제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총무담당, 산업담당, 주민복지담당, 민원담당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지방직 9급으로 처음 임용 받은 신규 직원들 중 산업업무를 맡아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농정행정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일선 행정에서 쌓여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만 한정지어 그들의 경험과 산지식을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정작 농업이라는 것을 농사짓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오류에 갇혀 오히려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직 채용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기시험에 대비해 학습한 기초지식과 공무원 임용 후 전문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지도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직렬 개정도 지도직의 배제가 아닌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인사분야에도 적극 적용하여 인사 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업무와 농업 지도업무를 통합하는 추세로 전국 156개 센터 중 65개소가 통합․운영하고 있고 조직 또한 센터의 정원을 일반직 또는 지도직 등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5급 소장 밑에 5명의 5급 과장이 있는 조직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직급과 직위에 따라 상하관계가 분명한 곳입니다.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형태를 갖춘 곳에서는 필히 상하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조직이 합목적적인목표를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 의해 동일 직급에 다른 직위를 부여하는 상황은 비단,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의 시는 부시장과 국장의 직급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과 국장의 단계를 인정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사교도법이 1957년 공포되었고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이후 농촌지도사가 수행한 사업이 농업발전은 물론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괄목할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글로벌 시대의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유통과 서비스산업, 첨단기술까지 아우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농업은 최첨단 농업으로 행정 수요의 변화 또한 지역여건 내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가공․체험․관광을 함께 육성하는 6차 산업의 성공과 전자상거래 등 유통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통합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통, 가공, 관광, 경제 분야 등 여러 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타 직렬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 구분에 얽매이는 근시안적인 관점 보다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야와 어떻게 협업을 이루고 발전시켜야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농철 퇴직한 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영농기술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한 지도직 인력이 50명이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와 기업체 취업활동, 영농 종사 등의 문제로 상담 인력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된 전문경력관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시행하여 영농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업인을 걱정하시는 김복남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업이 살아나는 김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께서 세입예산중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총 4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중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중 일반회계 체납액이 43억 5,400만원이며 이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33억 6,500만원으로 7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대부분 생계형 체납으로 징수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근거 법령에 의해 2,0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여러 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4월과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강력 징수반을 편성하여 4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소유 부동산과 봉급․예금 압류 1,16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60대, 압류예고서 5,307건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2월 중에 해당 실과소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독려 자진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재산의 경․공매, 급여압류 등 모든 행정조치를 강행하여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전담인원 충원에 따른 전담부서 징수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2명의 전담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전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및 현지 실태조사, 체납자 금융자산 및 기타 채권압류, 급여․부동산 및 차량압류, 압류재산 경․공매 및 교부 청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총괄하여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의 징수 방안은 인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징수를 추진한 후 특별회계까지 추가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대책과 세원발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요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경․공매를 실행하는 등 강력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질서 위반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추진으로 법 위상을 정립하고 법을 지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5,307건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압류 등을 예고 통지하였으며 12월말까지 번호판 합동영치활동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습 고질 체납자가 80% 이상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대간부회의, 각종 보고회 등을 통해 누차 강조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해 공유 및 사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세원발굴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와 늘어난 자체 사업비를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치중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특성상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재원배분 계획에 변화가 많고 투자사업과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 중기재정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 일부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이 마무리 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각 실과소 요구사업들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치중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건설과의 본예산 현황으로는 신규사업인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 토지매입비 30억원, 도로 유지 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2억원, 배수 개선 및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6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7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26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입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4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농어촌도로 총 연장 557km중 아직까지 미포장이 300km로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숙원사업인 도로정비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시정설명회 등에서 지역주민과 해당 읍면동에서 건의한 소규모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단체보조금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행사경비 예산을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절감된 자체재원을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구축과 관련된 계속사업, 국가사업과 연계된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김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서민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큰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져왔으며 지금부터는 성과를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합니다.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 냅니다. 함께 번영을 창조한다는 공창번영(共創繁榮)의 자세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6년(丙申年)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과성이 낮거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