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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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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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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30일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의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부터 10페이지까지는 지난 11월 30일 개요보고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360억 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167억 6,900만원 대비 약 3.1%인 19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6,133억 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0.1% 감소한 119억 3,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7억 7,400만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회계 성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부서에 31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8억원이 감액된 119억 3,200만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이 6,100만원이 줄고 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과오납금 6,4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0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기금운용 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5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안은 다음 페이지 표 1과 같이 총 4건에 약 6억 7,400만원이며 시비부담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및 시비 미부담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5년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과 시비를 미부담한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2에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농가소득과의 연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추계를 통하여 2015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 박현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보고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2.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진행순서에 따라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민 부위원장님은 부서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자료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서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세출예산만 보겠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137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보시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141페이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읍면동 현안사업이요. 500만원 3차 추경에 세웠는데 농지인줄 알았는데 농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이병철
읍면동 현안사업 500만원 추경에 세운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덕 명천에서 존걸까지 가는 비포장도로인데 길이 조그만 해서 덤프트럭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부설을 하는데 한 군데에 쌓아 놓은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곳이 농지지역이에요? 농지지역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이병철
새로 도로 내는 곳이 농업지역이에요? 농업지역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마을진입로입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진입로인데, 진입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명천슈퍼에서 송산승강장까지 들어가는데 2.4km하고 송산삼거리에서 존걸 진입로까지 가는데 3km로 5.4km에요.

○위원 이병철
마을진입로가 여태껏 시멘트 포장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사리부설도 아니고 폐자원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스콘 부서진 것,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폐아스콘 부서진 것을 갖다놔서 그것을 장비로 들어 올려서 부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장비임차 쪽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이나 그런 곳 같으면 기반공사 쪽이나 농촌공사 쪽에 얘기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는 것이지요. 논이 아니라 밭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논이 아닙니다. 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로인데 농로가 아니라 밭이 많은데 그 지역을 도로라고 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그림으로 여기 있는데 양쪽에 밭이 있어요. 도로는 조그만 하게 있는데 마을진입로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경작로가 아니라 밭이 산재한 밭에 임도나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에요. 옆에 논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게 보면 전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큰 건은 아닌 것 같고 밭고 밭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땅 주인이 아니고요. 양쪽이 밭인데 그 사이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비포장이고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리부설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조그만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쌓아 놓은 것 같아요.

○위원 백창민
경작로 잇는 그런 공사인데 지금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다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쓰려고 현재 모아 놓은 것을 장비를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서 부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별것도 아닌데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게요. 예산을 올리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없어서 다른 일 못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심의 끝나기 전에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위원 백창민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축제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보시고 확인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지요. 145페이지 없으시면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평선축제 유공공무원 포상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온 것이 지평선축제라고 하면 전체 직원들의 굉장히 큰 노고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는데 몇 십명 선발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매년 20명 정도를 부서에서 받습니다. 읍면동하고 실과소까지 총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특별히 더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1명 정도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싶은데 인원이 20명 분만 있어서 부족합니다.

○위원 백창민
특별히 더 고생하는 직원은 없어요. 다 똑같이 그늘에서 쉬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데 쉬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 똑같이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고생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포상을 못 받는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래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그런데 이런 포상 자체가 다른 직원들 노고에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얼마 되지 않지만 포상금을 주면 우리시에서 줘야 돼요? 제전위원회에서 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시에서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면 제전위원회에서 줘야지 축제를 제전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검토가 아니라 축제 예산은 폭을 못 잡는 다니까요. 복잡한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선심 쓰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내가 볼 때는 원칙은 제전위원회에서 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데 시상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 쪽을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결산추경예산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무원 임용시험 등 부담금을 왜 결산추경에 세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항상 연말 정도에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항상 연말에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항상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을 언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1회에 94명을 선발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성립이 되면 집행 언제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2월 이전에 합니다. 지금 고지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문 없으시면 152페이지입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질문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6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정액 보다 왜 이렇게 예산들이 다 줄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기정액보다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국도비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 유진우
맞춰서 줄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국도비가 감소해서,

○위원 유진우
자체 시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체 시비는 줄어든 것이 일부 있는데 거의다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법 규정도 바뀌었고 그 사항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위원 유진우
정책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는 줄어드는 것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시비는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복지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줄어들게 잘해서 많은 지원을 하게끔 해야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62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이전 하는 것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8,300만원, 밑에 민간이전 경로당 양곡비 지원 3,8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전기요금 1,200만원이 도비가 줄고 시비로 대체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동절기 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경우는 원래 도비 특별교부세는 자본보조금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도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줄은 대신에 시비를 그만큼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보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난방비나 양곡비는 특별교부세로 나오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난방비가 본래 예산이 3억 2,100만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3억 2,100만원을 예산을 다 줄인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억 8,300만원만 줄었어요. 그리고 줄은 만큼 시비로 대체했어요. 양곡비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이렇게 도비가 줄고 시비로 대체를 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지원이 자본보조로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본보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줄은 만큼 시비를 확보해라 도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본보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자본보조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자본보조에요. 민간에게 이전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민간이전 사업비가, 이것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바꿔서 이미 집행을 하겠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고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했지요. 액수로 봐서요. 반절이 줄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일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요. 반절이 줄었는데 이미 사업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줄고 시비로 바꿔졌어요. 예산총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 집행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미 집행을 했어야 맞아요. 액수로 봐서, 그런데 왜 줄었냐고 하니까 말씀이 민간자본 찾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 이유고 줄어드는 이유를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담당자는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가 줄은 대신에 시비를 확보해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본보조도 할 수 없다는 도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본보조가 아니라니까요. 민간이전 사업이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러니까요 민간이전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군 다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 그렇습니다. 도 방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줄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인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온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인돌보미 바우처 보조사업이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를 올해 감소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5,900만원을 확보해 놨고 이번 추경에 3,2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1억원 정도를 낮게 책정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을 낮게 책정했는데 그중에서 지나고 보니까 3,200만원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1회추경 때 5,900만원 확보했고,

○위원 김복남
5,5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900만원하고 3,20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요. 그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05년 9월 달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 개정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15명 채용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명을 채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15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그만큼 늘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위에서 상위법으로 그냥 채우라면 채우고 그쪽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간 중간 법이 개정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3년 만에 한번 있다든가 그래야지 자꾸 있는 것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영유아보육법은 올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에 오실 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다 틀려요. 오실 때 답변 자료 잘 가지고 오세요. 바우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사업이 늘어나서 국도비가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다 틀리니까, 바우처 사업이 늘어난 것이 맞지요? 인건비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건비니까 기정예산 대비 결산추경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국도비가 더 온 거예요. 우리가 더 신청을 했든 어떻든 간에요. 의회에 오실 때 정확하게 아셔서 답변을 잘 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6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하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보조사업이요.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바뀐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몇 명까지 늘리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15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구 몇 명당,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구 몇 명당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그냥 의무적으로 15명을 늘리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영유아 수에 따라서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기준에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저희들은 15명을 확보하라는,

○위원 유진우
자료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어떤 기준이나 명분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시비가 9,435만 7천원이 올라 왔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요. 15명 인건비가 이것으로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월,

○위원 유진우
얼마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6만원 주거든요.

○위원 유진우
한 달에 76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이 계산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인 설명이 부족해요. 무조건 15명,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지 그냥 15명이면, 김제시 인구비례 대비 몇 명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인재양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17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민원소통과지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국비는 안 오고 시비만 3,951만 3천원이 올라왔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국비는 왔고요.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3,951만 3천원을 이번에 예산 세워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담금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179페이지입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질문 없으시면 회계과 183페이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2억 8,000만원이 더 섰어요. 노사협상 임금인상 소급분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무기계약직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해서 3.4%인가,

○위원 유진우
소급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적용해서요.

○위원 유진우
공무원 정규직 직원들도 소급해서 주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아니지요.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무기계약직만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협상분은 뭐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환경미화원 소송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소송 취하 하는……, 그래서 그 부분만 3개월 치만 적용해서 주기로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에 소급분은 무기계약직들한테 소급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른 질문사항 안계시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보시겠습니다. 18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문)없으시면 안전개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9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뭐예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김제에서 이서까지 애통리 검문소라고 하지요.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했는데 2012년부터 국비가 21억 7,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해 마다 반납을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치를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이자소급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한 이자소급분입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질문)없으시면 새만금전략과 20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가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민간육종연구단지,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금이 얼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90억원에 대한 이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4%에서 내년도에 3%로 다운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금은 언제 갚아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금은 90억원 남았는데 2017년부터 원금하고 이자, 이자를 갚다가 2017년부터 원금이자 갚습니다. 3%로,

○위원 김복남
3%도 이자가 싼 편은 아닌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래 4%로 책정했기 때문에 1%가 다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문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5쪽입니다. 207쪽까지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5쪽, 직업상담사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거든요. 직업상담 운영을 전혀 안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에 2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통합일자리 센터를 운영하도록 바뀌어서 지금 동광빌딩 자리에 짓는데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올해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올 12월 달에 선정해서 내년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6쪽이요.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을 올해 2대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에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16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택시가 2대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차보상위원회에서 2대를 마저 해서 폐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대를 추가로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2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으로 더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내년에도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422대였는데 이번에 16대를 감차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감차하고 내년에 8대하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해마다 8대 정도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 16대를 해서 올해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돈을 플러스해서 개인택시 쪽도 대상이 있으면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택시 외에 개인택시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올해는 법인택시만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개인택시는 보상이 더 많지 안 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당 4,7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5대 중에 3대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올라 왔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 5대로 운영했는데 금년에 3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최근 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8대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목표가 몇 대까지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원래 법정대수가 11대인데 8대 정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2대 있을 때도 잘됐는데 지금 8대 운영 잘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대였었거든요. 그때 대당 3.5명 정도 됐었습니다. 하루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5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사람이 콜택시를 불러서 전주를 갔어요. 그러면 다시 콜택시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게 병원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요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요금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받습니다. 요금을 택시에 반절을 받는데,

○위원 김복남
돈 많이 나가면 그 사람 보낼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수요도 상당히,

○위원 김복남
그렇게 계산하면 10대면 뭐에요. 20대도 모자라지요. 운영관리 면에서 적을 때는 2∼4대 있을 때는 그런다고 하지만 10대, 12대 있을 때는 내 자가용 같이 써버리면 20대도 모자라지요. 그런 운영의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위원 김복남
운행일지 전부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전부 확인합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줘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안계시면 투자유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볼테니까요. 투자유치과 211쪽, 212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세입예산에서 토지 매각대금 2,470만원하고 봉황농공단지 2,600만원 세입에 잡혔어요. 어떻게 해서 원인이 뭐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대동농공단지 공원부지 토지 매각대금은 코팅코리아 공장이 확장이 되면서, 사면이 있습니다. 언덕 사면이 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한 부분이고,

○위원 유진우
매각이 과에서 전결사항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은 회계과,

○위원 유진우
전결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결사항이 몇 평 미만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550㎡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 평이에요? 150평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150평 대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이 몇 평까지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평당 얼마 정도 쳐져 있지요? 예산계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니, 평당 계산하면 총 금액이,

○위원 유진우
계산하기 쉽게 평당 얼마 정도 쳐졌어요? 예산계 평당 얼마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진우
거기 실매매가는 얼마나 가요? 과장님! 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실거래 가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봉황도 2,600만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계약금을 받은 것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내년에,

○위원 유진우
계약금이라고 해야지 매각대금이라고 하니까, 몇 평에 대한 계약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위원 유진우
앞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공유재산 매각심의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로 따로 절차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유진우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유지로 현재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 했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장용지입니다. 특별회계,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는 그냥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질의답변 도중에)분양할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임의대로 매각을 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예, 평가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에 분양대금은 얼마고 지금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답변교대)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11쪽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농기계 및 뿌리센터 운영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생산기술연구원에 첨단농기계 및 뿌리센터가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5년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비 한 200억원 정도 장비를 구축하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사실은 장비를 활용해서 자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아직 미흡합니다.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01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운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자립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도에서는 이미 7,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추경예산을 2015년도에 세워서,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도하고 50대 50으로 운영비 보조를 해 줘야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3년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정신축 반납 2,500만원이 왜 발생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토지매입을 못해서요.

○위원 김복남
수요자가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동네에서 지을 수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문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231페이지, 235페이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영아파트 창호 교체에서 900여 만원이 뭔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돈은 입찰 잔액입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어 좀 알아보게요. 우리는 군도라고 해야 돼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것은,

○위원 김복남
옛날에 군이었을 때는 군도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면지역은 군도,

○위원 김복남
면지역은 군도고 동은 시도고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시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금산이나 금구, 만경이나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서암동 같은데 골목길 같은 것은 시도로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것은 시도로 보고,

○건설과장 임성근
시도라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도 있고 법정 동이 아닌 갈공동 들어가는 데도 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군에서 시로 승격했으니까 시도라고 해야지 왜 군도라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도로 법정도로가 군도, 시도,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군도라고,

○위원 김복남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정이 도에서 얼마 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1억원이 왔는데 10공을,

○위원 김복남
1,000만원 짜리 10공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800만원도 되고,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는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순수한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중형관정이에요? 대형관정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중형입니다. 10공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업 다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47페이지입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질문 없으시면 환경과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주, 완주하고 쓰레기 반입률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전체에서 10.89%를 김제시에서 반입해요. 그 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해마다 달라요? 기정액을 우리가 해마다 주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비율에 따라서 세웠는데 조금씩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고 매립쓰레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계측하거든요. 계측해서 전체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정산이 옵니다.

○위원 이병철
정산을 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예, 비율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10억 1,000만원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6년도 예산은 11억원을 올렸는데 현재 9억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없으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57페이지입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방접종 약값이 많이 감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 2015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바뀌었으니까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칭사업 늘어났으면 증액된 예산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상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칭사업으로 말하자면 보건소 예방접종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시비에는 유료접종도 있고 신종플루 같이 갑자기 생기는 전염병 대비해서 했는데 그런 돈이 필요 없게 되니까 삭감했고, 2016년도에는 어차피 이러한 감염병 환자가 갑자기 생길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16년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이 정도면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농작물재해보험이 작목별로 질문하기 뭐 한데 벼재해보험은 몇 %까지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했는데, 면적은 2014년도는 6,085ha, 2015년도는 6,477ha로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에서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요율이 5.6%에서 3.94%로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헥타당 시비로 얼마씩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헥타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복남
보조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필지당 3만 8,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23%를 부담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27%, 국비가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공제는 예산이 늘어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건당 1만 9,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입자가 5,899명으로,

○위원 김복남
5,899명?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2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5,899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6,23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이것이 1년 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1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7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보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국비는 올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순수한 국비만 올랐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만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원래 쌀 직불금,

○위원 유진우
시에서 얼마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5억원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도 예산이 70억원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 예산이 7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도 예산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0억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4년도에 쌀 직불금 지원에 관련된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매년 10억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원 인상해서 70억원, 내년에 10억원 인상해서 80억원, 2018년도까지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밭농업직불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8억원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헥타당 25만원씩 지원되는 밭 고정 직불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만농협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금만농협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1억 8,900만원이 조정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시비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그래야 5억 4,000만원 맞추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부담까지 해서 9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얼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엔화현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일본 수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럴 때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도비를 계상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양도 늘어납니다.

○위원 김복남
양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요.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위원 유진우
아니 대답만 하세요. 이것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밑(쌀가공산업 육성사업)에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반납했을 때 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년간 공모사업을 못 하고,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가공 관련 산업에서는 패널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쌀가공산업 폭이 넓잖아요. 거기에 응모할 자격이 안 주어져요.

○위원 유진우
하나만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현재 관내 농산물 100% 수용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은 다,

○위원 유진우
다른 것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선농산물은 저희 70%, 외부에서 30%,

○위원 유진우
그것마저 100%로 끌어 올릴 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계약재배로 권고했거든요. 용지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역상 용지농협으로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거기에서 일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로컬푸드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기술센터 소관 과에서 다 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출연해서 100%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조건이 100%에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00% 입니다.

○위원 유진우
밑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것 부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묶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못 나눕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우리가 깎을 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깎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부기를 2개 법인에서 같이 올렸어요.
한 법인은 아시다시피 우리밀사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 추가로 지원해서 올리면 한 군데 몰아주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올려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라인이 달라요. 이것은 순수한 지평선 누룽지쌀이고,

○위원 이병철
누룽지는 원래 라인이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다른 것이 추가로 필요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마지막에서 자동 포장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조합이 몇 개 조합이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첫 번째로 작년도에 진봉농협, 올해 금만농협, 2016년도에 광활농협으로 잡고 있고 2017년도에는 김제농협까지 해서 4개 농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원의 규모는 다르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똑같이 9억원씩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0톤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규모가 다 똑같은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의 비슷합니다.
금만농협은 보통 340ha를 계약재배 했거든요.

○위원 백창민
맥류 건조․저장시설이 없어서 손해가 큰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많습니다.
여름철 접어들 때가 수확일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못 해요. 바로 보관하면 바구미가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 시기에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보리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시설을 갖추면 가을까지 신선한 보리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국비가 작년부터 시달되어서 지원되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따왔어요. 이게 전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다 어려우니까 어렵게 따온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원 현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만농협 것 이번에 명시이월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기서 바로 끝내야 하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넘어가면 불용분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사업이 단점이 뭐냐면 그 시기년도에 사업을 안 끝내면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불용분으로 봐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농가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이것 불용분으로 넘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다 반납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금과 도비 같이 오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언제 편성된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본예산에는 농업정책과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지평선마케팅과로 바뀌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이것이 삭감되면 반납한다고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약속 지키십시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반납해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약속 지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밑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언제 사업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반납 안 하고 또 올라오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사업인데 왜 반납 안 하고 또 올라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기를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원예농산물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도 반납하려면 상반기에 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모사업이 우리밀에서 바뀐 것이 무슨 사업이죠? 향토산업?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은 반납을 안 하고 사업자를 바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 저희가 반납할 계획을 잡았다가 보조비율이 8대 2거든요. 오성제과에서 군납하고 롯데마트 면세점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예산 설명하는데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삭감하면 2년까지 끌고 가고 어떤 것은 당해연도에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절대 이것 반납 안 해요. 한 번 더 올라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지평선마케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없으시면 축산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진흥과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이 기전대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6억원이 모자라서 3억원을 더 보태서 9억원을 준다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게 아니고 당초 사업이 계획될 때 3년간 1년에 3억원씩 해서 총 9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14년도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추가로 3억원한 것은 2015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추가로 3억원 올린 것은 2015년도, 올해 사업이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매년 3억원씩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말을 사육하기 위한 교육시설,

○위원 김복남
학생들한테 돈은 안 받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생들은 수업료를,

○위원 김복남
이것은 일반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대학생을 포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

○위원 김복남
수업료를 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받는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업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3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얼마씩 받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업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에 관련된 과가 생겼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학생들한테 말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반인도 강좌를 개설해서,

○위원 김복남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3억원씩 주는데 학생들한테 공짜로 가르치는 것인지 돈을 받는 것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나 줘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라 시설인프라를 갖추는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이 갖춰져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 신규하고 보완 사업 들어온 것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김제시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료가 통일되어야 하고 종축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 사업자 요건을 봤더니 이미 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한테,

○위원 유진우
시비 부담이 없으면 사업 못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못 합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부담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에 질의하니까 시비 부담을 안하고는 사업을 못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평선마케팅과로 오자마자 AI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축산농가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법인체는 협정자체를 위반하고 규정자체도 위반하고, 지금 부안 사료를 갖다 쓰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9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이 되어서,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주면 바로 파기하고 김제 것 쓴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진행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 건 가지고 지난 8월 23일 날 조합관계자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1년간 부안군에 있는 티엠알사료공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기살 수 없고 1년이 지나면,

○위원 유진우
그러면 1년 지나서 사업신청을 해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년이 지나면 티엠알사료공장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내에 있는 티엠알사료공장,

○위원 유진우
과장님! 축산진흥과가 관리부서에요.
저는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나무라고 싶은데, 이것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지적이 나왔고 계속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 하나 보완도 안 하고 이 사업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보완을 빨리해서 무엇인가 일구려고 해야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김제시 재정에서 밥 다 먹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 했으니까 김제시의회나 김제시 집행기관에 와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협약서라도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 재정에서 이런 배짱부리는 사람들 등 긁어주는 곳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미숙하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당시에 조합에서 이행계획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계 나와 계시나요?
시비만 삭감하면 국도비는 명시이월 돼요?

○예산담당 김진수
(답변 교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한테 삭감 요구하면 삭감에 들어가고 이월 요구하면 이월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럴 계획이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답변 교대) 예.

○위원 유진우
협약을 전부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 이행사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받은 자료 가리키며) 이게 그것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완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도 보완하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나눠준 것이 이행 계획서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은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평선한우법인이 있고 전북한우조합이 있고 완주김제축협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는 티엠알사료공장이 다 있어요.
완주축협도 있고 전북한우도 있고, 그런데 이 공장이 김제에 있으면서 김제완주축협은 완주에 만들었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가 가동도 안 되면서, 그런데 굳이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에요.
정말 앞을 보고, 전북한우조합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우리 것이죠. 김제에 있는 것뿐죠.
완주김제축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완주김제축협이 여기에 공장이 있으면 이것을 풀가동 시켜서 우리도 완주사람도 사용하면 좋은데 왜 완주에 또 지어요?
지평선한우브랜드는 우리가 육성하고, 어차피 우리는 지평선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우브랜드를 우리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줘요?
본 의원이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것을 명시해 주시고, 그 밑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보완)이 있는데 4억 8,000만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공장 만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보완해 주고, 누구 말처럼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잠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티엠알 기계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원래 내구연한이 최소한 10년 써야 되는데 실제 가동하면 3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수리하게 되는데 수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억원, 3억원씩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사료단가나,

○위원 김복남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와줘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 기대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축산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없으시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없으시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9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정비 사업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시비로 더 들어오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지특사업은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비확보 못한 부분을,

○위원 유진우
못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사업계획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소설 아리랑에 나오는 지명이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에 대한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관광지정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김제시가 무엇인가 바꿔지는 것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하나의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네트워크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 이 사업을 해마다 하실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업을 투자해서 기반을 닦아놓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차근차근 갖춰나가야 하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원 유진우
13군데라고 하셨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에요?
기억나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금구 냉굴, 금산 폐광지역, 진봉 망해사, 하시모토농장 사무실, 내촌 외리마을 등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정비 사업이에요? 기반조성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현재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봐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모자라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처음 계획에서 기반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는 사람들이 와도 뭐가 뭔지 몰라요. 거기에 이정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역할을 하고,

○위원 유진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기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기반시설 사업만 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은 특별하게 필요 없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관광자원개발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소설 아리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민족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리랑이라는 소설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민족혼을 일깨우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리랑에 대한 소설 자체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대박이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로 크게 활성화되고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업인가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테 상임위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나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첫 단계에 뭐가 이루어져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제시가 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도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현재 나타나 있는 미비점은 충분히 보완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작단계부터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한 시의 지원, 첫 발이 잘못 끼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질타하셨고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관광자원화를 해서 김제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제시 의지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 정비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줄 알아요? 53억원짜리에요.
지금 점찍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아리랑테마기행 조성 사업은 얼마냐면 25억원 사업이에요. 알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계획은 2015년도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 언제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2012년도에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이 문제의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2년 동안 계속 삭감되었는데도 계속 올라옵니다.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바꿔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문제의 사업으로 지적해서 삭감했으면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가 사업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의원님한테 사업경위를 설명한다든지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관광산업이니까 해야 된다, 다시 되 물을게요. 김제시 관광사업해서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나하나 해 볼까요?
사적지 얼마 투자한지 알아요? 100억원 이상 투자했어요. 거기에 관광객들 인프라 구축해서 구도심지 경제 살린다고 해 놨어요. 그것 잘못됐습니다. 동헌내아 방문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벽골제요. 벽골제는 지평선축제 외에 무슨 관광사업해서 김제 경제하고 부합이 됩니까?
또 만경능제 관광사업 추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말로는 관광사업 한다고 했는데 하나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 사업 해 놓으면 이것도 무조건 문제 사업으로 부각이 돼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시설비 80억원 투자해서 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제대로 목적사업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때만 올라오는 거예요. 행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 올라올 때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이 변했다든지 액수가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소장님은 이제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더 있지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사실 관광인프라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래라는 분이 근대사인 소설 아리랑을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를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 수난사를 써서 소설화를 했고, 또 김제시는 그것을 기회로 잡고 소설 아리랑을 관광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이 아리랑 문학관, 문학마을, 또 추가로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계획했던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보고 단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멈추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나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기가 되어야 크게 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런 것부터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조성부터 잘못된 것이고 문학관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자꾸 이런 것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물론 이 사업을 한다고 문광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반환이 되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반납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광산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굉장히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2017년도 지특예산 확보할 때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대로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른 쪽에 해야 되는데 꼭 소설 아리랑에 맞춰서 이 부분을 용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사업소장님 오셔서 살려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백창민, 유진우, 이병철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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